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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9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8.04.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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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4월21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

2. 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

2. 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심사


(11시28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

(11시29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발의 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홍규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의원 반갑습니다.

박홍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진흥법이 규정되어 있는 지방문화원에 대해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전통문화발굴과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하여 울산중구의 지역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울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울산광역시중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으로 하였으며 문화원의 사업은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존, 전승, 향토사업의 조사와 연구, 지역전통문화의 교류 및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의 문화활동을 하도록 하고 운영에 관한 경비는 문화원 자체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따라 사용여부와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박홍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종진 전문위원 강종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본 조례안은 2008년4월11일 박홍규 의원 외 2명이 발의하여 2008년4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정이유는 앞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5조, 제19조로 붙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원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울산중구의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5조, 제19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 및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미 제주특별도를 비롯한 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재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설립취지에 적합하므로 본 조례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홍규 위원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기록중지)

(11시41분 기록개시)


2. 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심사

(11시41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영길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반갑습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2호 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제안이유는 고령화 및 핵가족으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노인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세대 중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중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만원미만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로 하였으며 대상자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심사하여 구청장이 결정하고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울산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보험료를 환수하고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일반회계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김영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종진 전문위원 강종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22호 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4월11일 김영길 의원 외 2명 발의로 2008년4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의 될 조례안으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근거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저성장,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증가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액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9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만원미만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2008년3월말 현재 835명이며 연간 지원액은 약5,900여만원정도이나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어 재원을 순수 구비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반갑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김영길 의원님의 제안발의 내용과 강종진 전문위원님의 조례안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상 위법사항은 없는 것 같으나 지원범위, 대상자선정, 부당지원자에 대한 몇 가지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제2조제1호의 65세이상 노인세대하면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중 세대주를 ‘세대주가’를 빼고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인 세대를 말한다’로 했으면 제안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65세이상 노인세대라고 하면 65세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하기 때문에 굳이 범위를 확대하여 세대주가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제1항에 구청장은 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지원대상자 관련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중 ‘심사’를 ‘검토’로 용어를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심사로 하면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고 심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담당공무원 지원대상자 신청서류검토 또는 부족할 시 같은 조 2항, 3항에 의거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8조의 환수 등에서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할 자가 지정기간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지 징수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2항의 반환할 자 다음에 괄호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를 괄호 닫고를 추가 사유하였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의는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재정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에 앞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구의 재정여건이나 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국 시도 및 울산시 기초자치단체 복지분야에 투입된 예산과 비교분석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2008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124조9,660억원중에 복지예산이 17. 3%에 해당하는 21조6,650억원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재정자립도가 63. 3%인데 전국평균은 53. 9% 되겠습니다.

뒤에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15. 8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의 구군복지예산편성 비율을 말씀드리면 남구가 전체 28.72%인528억원정도이고 동구가 전체예산의 34.36%인 351억원이고 북구가 전체예산의 33.07% 인 369억원이고 울주군이 전체예산의 24.17%인 879억원정도 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전국246개단체 중에 169순위인 15.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4개 구군에서 다른 구에는 노인복지회관이 남구에 2개가 있고 북구에 1개, 울주군에 2개, 동구에 1개가 있습니다.

복지회관운영비가 최하3억원에서 8억원까지 들어가는데 그것을 포함해서도 우리 중구보다 복지예산 부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노인복지회관이 없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3,550여세대에 6,300여명으로 울산시 전체의 33%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구의 전체예산 1,466억원 중에서 복지예산이 울산시의 4개 구군보다 4.5내지 14. 5%가 더 많은 38.79%인 568억원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중구 향토예비군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또한 앞으로도 6~7개 보훈단체 지원조례또 제정 정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도 건립 추진 중에 있고 성남동 보훈회관도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복지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 시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가가 최소한의 어려운 가정에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여 1만원이하 부과되는 65세이상 노인,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세대까지 추가로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중구의 모든 여건 상 조금 이른 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해 주는 사항은 좋지만 또한 전국의 246개 자치단체 중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를 제정한 기관은 광역단체가 4개, 기초단체가 92개 전체가 96개 기관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8개 단체는 아직 시행공포를 하지 않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동시에 조례를 제정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 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능력이 어려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많은 부담을 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을 적게 하는 조례를 제정한 단체도 아까 이야기한 4개 광역단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 같은 경우는 시가 70%, 구가 30% 부담을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전국의 자치단체 평균자립도가 53. 9%인데 복지예산은 17. 3%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3. 3%인데 복지예산은 15.89%이며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15.1 %인데 반해 복지예산은 38.79%라는 거의 배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부지구에서 건강보험료가 1만원이하 부과되는 2,268세대중 65세이상 노인세대,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835세대에 대하여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구의 재정부담이 더 늘어날 것임에 따라서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저소득층 지원조례제정 자체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느낌이 들어 건의를 드리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조례 제정시기를 조금 늦추어 주시거나 타구군의 지원추세를 지켜 본 후에 조례제정 또는 지원금액을 5,000원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대시행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2조1항 65세이상 노인세대를 68세로 좀 올렸으면 연세를 그 다음에 또 1항 밑에 보면 ‘만65세’를 ‘68세이상 세대로 말한다’ 좀 고쳤으면 좋겠고 그 다음 부칙 이 조례는 ‘2008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금방 차후수정이나 삭제요청하고 변경요청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제2조1호에 보면 65세이상 노인세대라 함은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김영길 위원 이것을 어떻게 수정을 원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세대 주가를 빼자는 이야기…….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세대주가를…….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세대을 말한다. 주가 필요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세대를 말한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만65세이상 노인세대 자체가 65세이상 노인들에 한해서만 지급해 주자는 뜻이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리고 제5조에 보면 5조1항에 구청장은 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지원대상자 관련자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사를 담당공무원이 밑에 2항, 3항에 보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로 하면 업무추진에 효율적이고 심사를 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또 하나 더 있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제8조에 환수 등 했습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수하여야 하는데 환수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중부지부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2항의 반환할 자 다음에 괄호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괄호 닫고가 지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 그것을 삽입을 해 줬으면 합니다.

김영길 위원 국민건강관리공단 중부지사…, 그 집행부 안에 대해서는 저는 발의자로서 동의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저도 동의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국민보험료를 만원도 못 낸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태조사를 작년연말에 전수조사를 하여 1만원미만 내는 대상이 2,300여세가 세대가 되는 데 조사를 해 본 바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승격시켜야 될 그런 대상이 112세대가 나왔습니다.

그 세대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험료 1만원미만을 지원하자는 이 대상은 차상위계층보다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한다면 잘 사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이 사람들을 분류하느냐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세대는 자녀세대와 부자세대가 있어도 세대만 분리하면 1만원미만의 보상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대상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에 의한 법에 준하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는 해 당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과연 이런 세대를 세대만 분리하고 실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면 자녀들은 잘삽니다.

이 대상자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지금같이 어려운 중구재정여건에서 과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느냐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타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광역시가 비율로 70%를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가 30%를 지원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는데 이것을 그런 기회로 갈 수 있도록 유보라고 할까, 보류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토론 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공무원들 나가시고 우리끼리 의논 좀 더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담당공무원 퇴장)

(12시03분 기록중지)

(12시18분 기록개시)

박홍규 위원 조례안 수정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1항 만65세이상을 만68세이상으로 세대수가를 삭제하고 주민등록상만68세이상을 수정하고 제5조1항 관련 조례를 심사하여를 검토하여로 하고 제8조제2항 반환할 자를 반환할 자 괄호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부 괄호 닫고로 공포일은 2008년7월1일부터에서 2009년1월1일부터로 각각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석준박성만박홍규김영길
○불참위원(1인)
권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종진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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