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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8회 제1차 본회의(2008.03.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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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8년3월12일(수)


의사일정

◯ 4분 자유발언(권순정 의원)

1. 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4분 자유발언(권순정 의원)

1. 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홍규의원외 2인 발의)

3. 재개발·재건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성만의원외 3인)

4. 혁신도시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문태의원외 3인)

5. 청사이전 타당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석준의원외 3인)

6. 조례·위원회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홍규의원외 4인)

7. 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권순정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권순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 자유발언(권순정 의원)

(11시12분)

권순정 의원 존경하는 박성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1908년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이날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해져 전 세계 여성들이 이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울산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을 맞는 올해 중심 슬로건은 “여성, 새로운 공동체 사회를 열자”입니다.

신자유주의의 가속화와 사회 양극화 속에서 여성과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 지고 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지만 그 자리에서 나아지지 않은 살림살이는 희망을 볼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63%,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 70%, 가정파견 간병, 재택 노동 등 비공식 노동자로써 일하면서 노동자로써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여성들 이렇게 여성들은 신자유주의와 사회 양극화의 구조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이면서도 문제 해결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새로운 공동체 사회를 열기위한 대안을 만들자고 결의했습니다.

함께 나누어서 더욱 풍요로워지는 공동체 기꺼이 불편을 감소하고 환경을 함께 살릴수 있는 공동체, 가정 내 돌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다민족 문화가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여성 의원들이 주관하여 3·8세계 여성의 날 기념 소외계층 여성정책을 위한 간담회를 관계자분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결혼이주자 여성, 장애여성, 여성 한 부모 가족, 미혼모 등 소외계층 여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관련단체 및 기관대표님들과 실무자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 공유와 일선에서 사업하면서 고민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고민된 점은 복지사업에서도 충분히 지자체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복지사업에서의 전국적인 모범이 되는 새롭고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담부서를 강화하여 원스톱 체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제대로 홍보하고 교육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간단체의 경우 자부담을 들여 가면서 지역의 전문 인력들을 찾아 다니며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아주 창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이 할 수 있는 일을 제때에 지원하는 정책이라도 바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지나치게 중앙정부의 사업에만 의존하는 것과 법적인 제한만 강조하여 절실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민간, 종교, 봉사단체 등 지역사회의 연계망 구축사업을 현실화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남성보다 여성이 울산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이는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으로 울산이 여성들에게 결코 기회가 많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성정책을 고민하는 많은 지역여성 전문가들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편하면 모두가 편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중구도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이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성문제는 결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이 행복하지 않으면 남성도, 사회도, 아이들도 행복할 수없습니다.

중구에서도 앞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의 마련과 복지,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권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8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홍규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5일 집회 공고하여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와 재개발·재건축특별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3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울산광역시귀중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10일, 의원발의된 울산광역시귀중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11일, 의원발의된 재개발·재건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청사이전 타당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위원회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후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22일, 울산광역시 구·군의원 합동 워크숍에 전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월29일, 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 개소식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3월6일, 소외계층 여성사업 정책제안을 위한 간담회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태화강 어린 연어 방류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3월10일, 중구 여성단체 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의원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11일 의원컴퓨터 교육을 자체 실시하였으며, 중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12일부터 3월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08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홍규의원외 2인 발의)

(11시20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규 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과 현장방문활동의 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개발·재건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성만의원외 3인)

(11시22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대표 발의자 이신 박성만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존경하는 박성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부의장 박성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재개발·재건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 일원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시가지의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지역 주민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 및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우리 중구의 실정에 걸 맞는 균형 있는 개발과 특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재개발·재건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8년3월12일부터 2009년3월11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박성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박성만 부의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재건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미 조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성만 의원, 박홍규 의원, 김석준 의원, 김영길 의원, 홍인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혁신도시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문태의원외 3인)

(11시26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대표 발의자 이신 박문태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문태 존경하는 박성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장 박문태의원 입니다.

매화꽃이 활짝 핀 것으로 보아서 자연은 인간을 잊지 않고 봄을 돌려준 것 같습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혁신도시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월산을 정점으로 울산광역시 경관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되는 298만4,000㎡의 혁신도시 건설이 명실상부한 울산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11개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이전과 양질의 주거·교육·문화·의료·여가 등 최상의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가 되도록 유도하며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및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도시가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나아가 대상지역 이주민의 생계대책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8년3월12일부터 2009년3월11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박문태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박문태 내무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성만 부의장, 박문태 내무위원장, 황세영 의원, 권순정 의원, 장정옥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사이전 타당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석준의원외 3인)

(11시30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5항 청사이전 타당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대표 발의자 이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존경하는 박성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청사이전 타당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부지의 공간협소와 고도제한 등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사무공간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론되고 있는 우리 중구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신청사 이전 및 건립은 전 구민에게 밀접한 사업이니 만큼 신중한 처리가 요구 됩니다.

이에 우리 중구 의회는 청사이전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 이전지의 적정성과 예산의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청사이전 타당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8년3월12일부터 2009년3월11까지 1년간으로 하고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사이전 타당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사이전 타당성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이전 타당성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 박래환 의원, 황세영 의원, 장정옥 의원, 홍인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위원회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홍규의원외 4인)

(11시33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6항 조례·위원회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대표 발의자 이신 박홍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박성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홍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조례·위원회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위해 각종 조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위원회가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현 실태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이러한 조례·위원회 중 유명무실한 조례 또는 유사위원회조례를 통·폐합 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8년3월12일부터 2009년3월11까지 1년간으로 하고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박문태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위원회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박홍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위원회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위원회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홍규 의회운영위원장, 박문태 내무위원장, 박래환 의원, 김영길 의원, 권순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6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7항 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107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김석준 의원과 박홍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서통학
총무국장 박승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정덕모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건설과장 김강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강종진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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