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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8회 제2차 본회의(2008.03.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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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8년3월17일(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설치운영 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규의원 외 2인)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태의원 외2인)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순정의원 외 2인)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정옥의원 외 2인)

5.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정옥의원 외 2인)

6.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설치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성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이후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사항입니다.

지난 3월13일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 지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설치운영 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3월12일 충북옥천군의회 김재철 의장과 의원들이 우리 의회를 공식 방문하였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상호 관심사항에 관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3월14일 의정옴부즈만 정기총회에 의장님과 전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지난 3월10일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영길 의원, 부위원장에 박홍규 의회운영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며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황세영 의원, 부위원장에 박성만 부의장이 선임 되었으며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장정옥 의원, 부위원장에 김석준 건설위원장이 선임되었으며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권순정 의원, 부위원장에 박문태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규의원 외 2인)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태의원 외2인)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순정의원 외 2인)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정옥의원 외 2인)

(11시05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로 법조문변경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정옥의원 외 2인)

6.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설치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문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문태입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위해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의 지속적인발전을 도모하고자 내무위원회 장정옥의원 외4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중구민으로써 신생아출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에 대해서 지원을 하며 둘째,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셋 째 아이부터 1인당 100만원이하를 지원하고 쌍생아이상의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지원신청은 출산일로부터 3개월이내 관할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장은 공부 등 확인 한 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구청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넷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될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를 하는 규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검토와 출산율 제고에 따른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3호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설치운영 조례안은 구정의 중요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로 중구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문단의 기능은 구정의 중요정책의 위반, 집행, 평가 및 각종 사업의 설계, 용역,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자문의 기능을 가지며 둘째, 정책자문위원은 교수, 연구원, 건축사, 토목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셋째, 자문단의 분야별 전문적인 사항은 자원하기 위해서 일반행정, 주민생활지원, 건설도시 등 3개분과위원회로 운영하는 등의 내용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검토와 정책자문단 운영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첫째, 제3조1항 중 30명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18명 이내로 수정하였고 둘째, 제3조3항중 위촉직위원은 교수, 연구원, 건축사, 토목기술사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의 전문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하고를 위촉직인원은 학식화과 경험이 풍부한 행정, 복지, 건설도시 등 분야로 전문인사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셋째, 제6조2항중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각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넷째, 제9조중 의회에 참석하거나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7년도9월3일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중구청 신청사부지가 혁신도시내로 실시계획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서 중구청신청사건립을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히 새로 구성된 청사이전타당성특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치, 규모, 재원, 조달 등 면밀한 검토하며 만약 이전에 대비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및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신청사부지매입 및 건축비 등의 경비로 하며 둘째, 신청사건립기금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운영은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며 셋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영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의회에 제출 토록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검토후 제4조2항중 기금은 구금고중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 한다를 기금은 구금고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 한다로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서통학
총무국장 박승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정덕모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건설과장 김강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강종진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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