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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03.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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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3월13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홍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을 비롯한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이 발의 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장정옥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반갑습니다.

장정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로 법조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장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 재개정으로 인해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정옥 위원께서 제안설명 한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문태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반갑습니다.

박문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2007년5월12일 법률 제8423호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38조1항으로 법조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기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임으로 위원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문태 위원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8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석준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반갑습니다.

김석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본 규칙의 주요내용을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제명을 띄어쓰기하였고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제60조로 법조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인해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석준 위원께서 제안 설명 한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0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정옥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반갑습니다.

장정옥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제명을 띄어쓰기하였고 지방자치법 제63조, 제55조제1항, 제71조, 제78조, 제34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 제63조제1항, 제79조, 제86조, 제83조, 제36조로 법조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장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장정옥 위원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박홍규장정옥박문태김석준
○불참위원(2인)
권순정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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