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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8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8.03.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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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3월13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는 제108회 임시회 및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안 상정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위원께서 신상 발언하실 것이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럼 하십시오.

홍인수 위원 먼저 우리 내무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항상 제일 자부심으로 여겼던 것은 동료 위원 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은 부분 토론을 하는 것이 내무위원회가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여겨 왔었고 그런 점에 대해서 내무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보류된 안건인데 이 안건은 신청사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경우 지난번에 위원단 내부에서 다시 심사 보류하는 걸 재심사하자고 결의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건이 상정됨에 따라서 이런 위원들의 의견수렴 없는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다시 심사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나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안과 맞물려서 사전에 어떤 공식적인 논의 없이, 전혀 보고나 통보 받은 바 없이 이렇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설명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장정옥위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내에 의원발의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에게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사전 의견이나 동의나 이런 것 없이 이렇게 올라 온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고, 앞으로 내무위원회가 중구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해 왔던 그런 장점들을 살려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 동료간에 이런 합의형식이나 의논하는 구조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저는 그런 부분 있어서 오늘 심의할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심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위원님은 좋은 의견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 의회 발전이고 중구민 잘 해 보겠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3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홍인수위원님 방에 제가 몇 번 찾아갔습니다.

부재중이라서 말씀 못 드렸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위원장이 100%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어느 대충 대충 잘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홍인수위원님 방에 몇 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안 계셔서 의견 제시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었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동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렇게 된 점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안이 위원들이 심의한 안이 의논 중이였기 때문에 정식으로 상정이 안 되어 있어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저는 이게 상정된 것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이미 다 올라간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까지 온 점에 대해서도 저도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소한 문제지만 동료 의원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위원들이 일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상기 시켰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장정옥위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반갑습니다.

장정옥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위해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셋째아이 이상부터 1인당 100만원 이하를 지원하고 쌍생아이상일 경우에도 영아별로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신청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장은 공부 등을 확인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구청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또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2008년3월10일자 장정옥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16호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연도별 출산 순위가 나와 있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서 혹시 출산장려 정책으로 하고 있는 제도가 현재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장려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출산장려금으로 시비 30만원과 2008년부터 구비 10만원해서 40만원이고 양육비가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20만원해서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60만원이고, 그 외에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영유가 건강관리, 임산부 건강관리, 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홍보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실제로 셋째아이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해서 현재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출산장려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인 장려정책은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로 조례가 없더라도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조례는 법에 근거한 조례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조례를 제정해 가고 있는 보건소가 54개 정도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명문화함으로 인해서 세 자녀 이상 출산하고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상징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우선 조례 없이도 모법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현재 보건소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실제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셋째를 지원하는데 아이를 많이 낳는데 도움이 되는지 저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내었는데 왜냐하면 셋째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첫째, 둘째아이도 키우기 어려운 형편에서 셋째까지 낳는다는 것은 형편이 되거나, 할 수 없이 아이가 생겨서 낳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일반 주부들은 첫째, 둘째에 보건정책 말고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으로서 완전 무상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소득기준으로 해서 만 5세 무상교육이 안 되거든요.

소득이 4인 가족 359만원 이상인 분들은 무상교육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기본 무상교육도 안 되는데 첫째, 둘째아이도 키우기 어려운 조건에서 이것도 보육정책이고, 이것도 보건정책이지만 보건정책에서도 과연 이게 셋째아이를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확신이 안 들어서 보건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장려정책인지, 셋째아이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보건소에 하는 것이 의원 발의이기는 하지만 그걸 많이 고민하시는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모로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의료보험 문제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아이를 낳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솔직히 보건소 정책만으로는 힘이 들고 우리가 사실 보건소에서 정책을 세워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힘들고 지금 첫째, 둘째자녀도 낳기도 힘든 마당에 어떤 여유가 없는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셋째자녀를 낳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것도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셋째 낳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이 조례의 뜻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회 차원에서 라도 어떤 감사의 표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표시를 하자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됨으로서 국민들이 출산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첫 번째 자녀가 더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책하는 것이…….

홍인수 위원 지난번에 무상접종도 나왔는데 사실은 국회에서 가내시 했다가도 예산문제로 무산되었는데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피부에 와 닿은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자체가 하니까 따라서 하는 방식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장정옥위원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같은 여성 의원으로서, 아이 키우는 어머니로서, 타 구에 시행이 되고 있고 기 지출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제 개인적으로 애 둘을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절실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서 판단되어야 된다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위원님께서는 세 자녀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는 무조건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홍인수 위원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께서는 첫 번째 자녀부터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것을 보건소장 입장으로 할 수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윤구 실제로 세 자녀를 낳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중구에 2007년도에 세 자녀를 낳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88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두 자녀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구청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 울산을 예를 들면 남구에서 두 자녀이상 출산했을 때 출산용품을 준다고 합니다.

박래환 위원 장정옥위원께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있는 시기에 출산장려를 위한 좋은 조례를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만원을 시비로 출산장려금 30만원, 양육비20만원해서 전체 60만원을 1회 지급하는 것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래환 위원 본위원은 우리 홍인수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셋째 자녀를 한번 60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장려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아이 키우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60만원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사회분위기를 적은 돈이지만 지원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자는 정책인데 물론 국가정책으로 교육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국가정책으로 교육비,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근본적인 지원을 해서 양육비가 경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물론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지자체도 지원하는 것이 너무 약합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세 자녀부터 1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왔지만 지원 범위도 확대하고 금액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1인당 100만원 이하를 앞으로 이게 1인당 1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 예산만, 합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60만원 지원하는 것도 앞으로 100만원, 150만원도 할 수 있는데 100만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장정옥 위원 박래환위원님, 홍인수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지금 현재도 법령에 따라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지원 방법은 출생신청서를 내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고 해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고 명문화를 해놓음으로 해서 행정에서 출산신고를 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실제 산모한테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일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홍보도 입으로 입으로 관심을 구행정이 전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했고, 출산장려금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래환위원님께서 셋째아이 1인당 100만원이하 지원 금액을 너무 무작정 광범위하게 많이 세워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중구에서 여러 가지 제정이나 감안해서 규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제정이 시대변화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더 많이 지원해야 될 범위가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장정옥위원께서 의원발의하신 내용이라 실무부서에 질의할 내용은 없지만 지금 요지가 홍인수위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식에 공감을 하면서도 결국은 제가 봤을 때 2007년도 중구 전체 예산에 사회복지부분에 투입된 예산이 약38%이상 됩니다.

그 기본적 법정경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중구 같은 경우는 제정자립도 상으로 보면 18%대 그 만큼 열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으로 제정이 되고 정부지원이나, 시보조 받고 우리 구에서 저출산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한 숱에 배가 부르겠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되고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어려운 예산규모와 여건이지만 한 걸음 내딛는다는 출발이라고 보아지고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검토된 대표발의하신 양육지원조례안은 위원들 간에 충분한 이견이 없다면 첫 출발의 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 제반적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예산지원을 우리가 연구하고 만들어 가야 할 과제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출발하는 단계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인수 위원 사실은 출산장려금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게 된 배경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촌 같은 경우에 인구 유입이 안 되면서 유인정책으로서 지원들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둘째 아이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제정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관심 있는 의원이 계셨고, 예전에 확인한 결과 둘째아이부터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째아이도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셋째아이를 낳으라는 것인가 상당히 박탈감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 그렇다고 제가 둘째아이를 지원하자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사전에 의원발의임에도 불구하고 토의가 안 되어 올라오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는 것이거든요.

장정옥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실제로 셋째 아이를 낳는 것도 현실이고, 첫째아이 키우기가 어려워서 첫째만 낳고 둘째를 안 낳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는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을 존중하고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 지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도 해봐야 되고 궁극적으로 출산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 부분을 거의 100%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정옥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

(13시28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06회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만,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상기하는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얘기하신대로 이 부분은 제106회 임시회 때 상정을 했는데 그때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위원장님의 제안대로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03호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전문분야의 정책자문을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정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로 중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문단의 기능입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정책·입안·집행·평가 등에 관한 자문, 구정의 장·단기 발전계획 및 주요사업 시행에 관한 자문, 각종 사업의 설계용역 및 시공 방법 등에 대한 자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자문단 구성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를 보면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정책 자문단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당연직과 전문가로 하는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분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설치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주민생활지원, 건설도시 등 3개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국장, 그리고 위원은 10명 이내에 구성하도록 안을 잡아 놓았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 설치의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지만 의견이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세 번 의회에 상정을 했지만 사유로 인해서 부결 및 보류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가결하여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603호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실장님 지금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에 보면서 제3조 구성에서 3번 위촉직 위원을 교수, 연구원, 건축사, 토목기술사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중구 전체 정책자문단으로 보면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시대흐름이 사회복지인데 복지사는 왜 안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정책자문단 이 부분은 구정의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서 조례를 했습니다마는 복지 그런 부분은 관련되는 실·과에 보면 법 차원에서 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자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책부분, 사업부분이라든지 그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다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그 나름대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정책자문단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을 보면 주로 건축, 토목 이렇게 전문직업해서 건축사, 토목사 이런 분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건설분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각종 관련되는 건축위원회나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건축심의위원회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양가를 책정한다든지 할 때도 다 이런 심의를 거쳐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부분은 다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면 전체 중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다양하게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양한 각 업무에 대한 정책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각 분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옥 위원 소외계층이나 외각지에 이런 부분 있어서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지금 현재 정책자문단 우리가 조례는 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내부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구성원을 따로 구성하실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조례가 의결된다고 하면 임기가 그때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손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손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옥 위원 제3조에 보면 자문단 구성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조례 제정후 임기하고 자문단 임기도 임명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조례로써는 제정이 안 되었지만 우리가 모임을 해서 수당도 안 주고 구청에 4년 동안 많은 부분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시 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면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 활동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검토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고 새로 영입시킬 부분이 있으면 영입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하고 있는 인원 중에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여성은 없는데 위촉은 청장님께서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여성비율 넣을 수도 있는데 각 조례상에 여성비율은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중앙에서 여성비율을 30%까지 잡아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여건상 안 되는 조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성분을 많이 넣고 기존 있는 위원회도 탈퇴하는 분이 계시면 다른 신규 여성 위원들을 영입하는 부분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여성비율이 미약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시대의 흐름이나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 인구도 여성이 많은데 여성자문위원이 한 분도 없는 것에 유감이고 다시 구성할 때는 그렇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문단 인원도 30명이면 많은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30명 해 놓았지만 실질적인 인원은 20명 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옥 위원 수당지급도 각종 위원회에서 나가고 있는 수당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수당에 보니까,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대로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정책자문단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은 주요정책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이 조례대로 라면 분과위원회가 3개 분과인데 실제로 위원 현황을 보면 분과위원회 정책자문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구성원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건설, 토목에 관련된 사무소 소장이나 교수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중구에 도시나 건설 쪽에 주되게 관심분야인 재개발·재건축이나 혁신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정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장기적인 계획까지 중기지방계획까지 자문을 받게 될 경우에 실제로 이런 구성원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중구에 필요한 정책자문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홍인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중구에 전체적인 발전 비전이나 프로젝트 사업이나 복지부분도 해당될 수 있고 환경부분도 해당될 수 있고 각 자 자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장정옥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드렸지만 개별법에 의한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지부분, 환경부분, 건축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자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홍인수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지만 그거와 별개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대체적으로 건설 쪽이나 사업 쪽에 해당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목표에 따라서 분과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행정, 주민생활지원, 건설도시로 할 수 있고 분과의 성격을 중구에는 정책자문이 현실적으로 건설 쪽에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에 올라 온 것으로는 정책자문을 전반 다 받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 분야에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3조 구성 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교수, 연구원, 건축사, 토목기술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인사’라고 규정은 하고 계신데 실제로 기존에 운영을 안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는데 운영하고 있는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성격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회 위촉을 분과위원회특성에 맞도록 위촉을 하시든지 이러실 건가요.

그래야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판단할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행정분과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거기도 사업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울산발전연구원 부분도 하면서 포함을 다 시키고 일단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현황을 전체적으로 풀어놓고 위원회 구성 이 자체를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전체적인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장정옥위원님하고 홍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정리하고 싶고 그 다음에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0일날 안이 제출되어서 두달 넘게 의회에서 심사보류 이후에 충분히 검토해봤는데 지금 현재 정책자문단 위촉 운영하고 있는 위촉 위원 현황을 봤을 때는 첫 번째 여성의 비율 30%에 대한 부분을 위원 구성 시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 속에서 위원을 위촉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기존 구성을 안 해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이 바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기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은 사람은 색출을 해 내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4, 5년 동안 중구를 위해서 자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적도 많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해촉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나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여성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금방은 안 되지만 넣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두 번째는 일반행정분과위원회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내규사항으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당연직을 제외하고 건축직 전문가 2명, 토목직 전문가 1명, 연구직 1명 계시는데 일반행정분과에 정책자문의 주요사항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청사나 또는 동주민센터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건설도시국 정책자문을 통해서 충분히 운영하면 되다고 보고요.

실제 일반행정분과위원회의 역할은 인근에 있는 동구도 공무원 조직운영을 팀제로 전환해서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행정시스템과 조직체계 운영에 대한 선진적 방안 현실적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실제 이런 데는 행정학 또는 각 기업에서 조직체계 혁신을 담당했던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조직체계 운영에 대한 진단, 분석, 방향제시를 득할 수 있는 실제 정책자문단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구성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와 같은 건축, 토목직을 운영한다면 일반행정분과위원회 정책자문단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 또한 건설도시분과위원과 업무의 성격상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런 점들이 실제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당장은 어렵지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정책자문단하면 고려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에 기획조정통제위원회도 있고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대형공사에 대한 구민감시관제도도 있고 더 나아가서 대형사업에 대한 정책·입안·평가 또는 설계시에 용역 등등 역할을 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있고 투·융자심사위원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설계 관련되어서 사전심사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존 위원회와의 중복 부분, 이 부분을 잘 조정을 하시고 기존 위원회가 정책자문위원회조례가 의결되고 난 뒤에 시행되어서 기존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또한 정책자문단도 그 성격에 맞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이 안을 제출하실 때 1억원이상 공사시에 정책자문을 구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 내부적으로…….

황세영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정책자문단의 구성 운영을 하려는 취지에 맞도록 운영에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좋은 말씀 깊이 새겨듣고, 정책자문단이 갑자기 올라온 조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우리 행정에서는 꼭 필요한 위원회다, 자문단이라고 판단을 해서 관철 시킬 수 있는 취지 하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정을 하고 하는데, 각종 법령에 의해서 하는 부분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 의한 부분이나, 정책자문단 이 부분은 넓게 거시적으로 생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앞에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다 했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문단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촉을 하고 새로 구성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골격대로 유지를 해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 동안 운영하고 있던 위원회에 대하여 갑자기 해촉 시키는 부분은 힘들 것 같고, 기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위원들 자체에 참석 안하는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여성 위원들도 몇 사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뜻에 딱 맞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문단이 일반행정, 주민생활, 건설도시분과가 거의 다 기술 분야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인사가 충분히 구성 안 되어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문분야별 인사들을 좀 구성을 하고 여성도 참여시키고 해서 재구성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건축부분도 인원이 몇 사람 되니까, 일반적으로 해서…….

박래환 위원 토목·건축 인사들은 도시분과위원회에 구성을 하시고 주민생활이나 일반행정에는 폭 넓은 전문분야의 인사를 고루 분포시켜서 정책자문단이 될 수 있도록 재구성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해촉 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되면 정책자문단이 효과가 없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확 풀어놓고 재정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은 제3조 구성에 보시면 자문단 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18명 이내로 조정’, 제6조 분과위원회설치 제2항에서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각 분과위원회를 위원장 포함해서 6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가 6조 넘어가기 전에 3조에 하나가 더 있는데 제3조 3번에 ‘위촉직 위원을 교수, 연구원, 건축사, 토목사’되어 있는데 여기에 복지사, “복지사”를 하나 삽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다시 제6조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6조 ‘분과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6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마지막에 제9조 수당은 “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를 “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서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로 수정합니다.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장정옥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자문단의 인원을 30명이 너무 많다 그래서 18명 이내로 조정을 하자, 또 그 다음에 구성에 있어서 교수, 건축사, 연구원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회복지사가 빠졌으므로 추가 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홍인수 위원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위촉직 위원은 교수, 연구원, 토목기술사가 있는데 교수도 건축 관련 교수도 있을 수 있고 광범위 한데 그래서 차라리 ‘행정, 복지, 건설도시 분야 등 분야별 전문인사를 구성하자’로 하는 것을 ‘행정, 복지, 건설도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복지사는 안 넣고요.

홍인수 위원 다 포함 되는 것이죠.

교수가 일반행정이 되었든, 주민생활이 되었던 필요하면 교수가 될 수 있는데 같은 그 분이 어떤 때는 같은 교수라도 일반행정을 담당할 수 있고, 주민생활을 담당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직업군으로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복지사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복지전문가가 꼭 복지사일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분야를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수, 연구원, 토목기술사, 건축사를 지우고 대신에 위촉직 위원은 행정, 복지, 건설도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정리를 하겠습니까?

장정옥위원은 교수, 연구원, 건축사, 토목기술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 중에서 복지사를 삽입시키자는 이러한 수정안과 홍인수위원님은 행정, 복지, 건설도시 등으로서 이렇게 수정하자는 제3조 3항에 있어서 여러분 어느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홍인수위원님 제출하신 안이 자구수정안이고 안이 거의 똑 같은 성격인데, ‘위촉직 위원은 행정, 복지, 건설도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 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하고’ 이 문구의 흐름보다는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행정, 복지, 건설도시 분야별 전문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하고’ 이것이 문구 흐름이 좀 매끄럽다고 생각하고 그 안을 동의하고 그 안이 실질적으로 연구직이든, 건축, 토목을 협소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느냐 해서 조항과 조문은 그런 의미로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0명에서 18명 이내로, 인원조정에서는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3항에 있어서 장정옥위원님의 수정안, 홍인수위원님의 수정안, 황세영부위원장이 수정안 이 중에 어떤…….

황세영 위원 ‘위촉직 위원은 교수, 연구원, 건축사, 토목기술사’ 등은 다 삭제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행정, 복지, 건설도시 분야별 전문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위원장 박문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6조 분과위원회 설치 제2항 ‘각 분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제9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참석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 문제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장정옥위원, 황세영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특히 여성전문가를 자문단에 넣어 주기를 주문합니다.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4시16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05회 및 제106회 임시회 등 두 차례에 걸쳐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인데,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상기하는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설명보다는 진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설명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제 3월12날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청사 이전타당성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박승열 예.

황세영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신청사 이전 문제가 중구민들의 중차대한 현안 사항이라고 여겨지고 있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그 다음에 이전지에 대한 타당성 등등이 종합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성과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신청사 이전에 대한 의회 입장은 거기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청사 건립 기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특별위원회에서 신청사 이전이 아닌 현청사의 증축이나 개축에 대한 의사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현재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의 전출이나 또는 타 용도의 기금으로 개정할 수 있죠.

○총무국장 박승열 예, 가능합니다.

황세영 위원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개정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청사나 중요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기금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기준에 의해서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설치된 자금입니다.

그래서 특수 목적 및 적립이 가능한 기금과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기금을 운용했는데 신청사 이전이 안 되고 기금으로써 현 청사에 확충 한다든지 이것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결국은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신청사 이전을 전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목적은 신청사이전을 주목적으로 두고, 만에 하나 특별위원회에서 신청사 이전 보다기존 청사에 증축을 한다든지 확충을 한다든지 타당성이 높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조례 제2조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중구청에 국·공유 재산 매각 대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46억원정도 됩니다.

장정옥 위원 신청사이전 조례가 통과되면 이쪽으로 기금을 마련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총무국장 박승열 예.

장정옥 위원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기금은 구금고 중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구금고에 예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저희가 금고 계약을 은행하고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것은 은행에 그거하고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다른 은행에 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기 때문에 금고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구금고가 몇 개 계약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농협 하나뿐 입니다.

장정옥 위원 “구금고 중”되어 있는데 문구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2조2항에 보면 국·공유 기금의 재원으로 국·공유재산 매각 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 소유 재산은 이게 청사건립기금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이런 것도 매각 대금 전액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전액이 아니고 우리 구유지는 100%할 수 있지만, 국유지는 80%는 국고에 귀속하고 20만%만 하고, 시는 우리가 75%는 시에 귀속시키고 우리는 25%만 기금으로 운용합니다.

박래환 위원 20%, 25%% 비율로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

박래환 위원 5조2항에 보면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손실금은 어떤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손실금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없는데 저희가 운용을 하다 보면 자금운용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해마다 조금씩 그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하는 예는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까, 손실금이 안 생기는데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승열 청사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 정식으로 조례가 설치가 되고 각종 보상금이라든지 부지 매입이라든지 할 때 돈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일반회계로…….

박래환 위원 그러면 표현이 잘못 되었죠.

그건 손실금이 아니죠. 부족분이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존할 수 있지만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박승열 이것은 예외 규정을 둬서 그렇지 사실상은 구체적으로 손실금이 생길 수 없는데…….

박래환 위원 없는 경우를 넣을 필요가 없죠.

○위원장 박문태 그거는 문구상 이익이 있으면 손실이 있다고 해서 부기에서 나오는 문구를 넣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

박래환 위원 이런 경우가 안 생긴다고 그러면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금을 운용하는데 일정금액을 예치를 하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 발생 수익금은 발생하지만 손실금이 생길 수 없는데, 손실금이 생길 때는 손실금이 생겼으면 손실금이 생기는 대로 결산을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설치운용 문구상 이렇게 격식을 갖춘다고 했지 사실상 운용에 보면 손실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부기에 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 그 문구…….

박래환 위원 기금 운용인데 기업체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금 운용인데 은행에 부도가 나거나 사고를 안치면 손실금이 생길 수가 없죠.

만약에 은행이 부도나서 그것을 못 받게 되었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보충하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총무국장 박승열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운용하는데 인건비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손실금이 없지만 부기상에 보면 그런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요식행위로…….

황세영 위원 박래환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제5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에서 및 결산의 처리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2항 자체도 삭제하는 것이 맞겠네요.

우리가 펀드사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국민연금이 손실금이 발생하는 형태도 아니고 구금고 계약상에 손실금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계약관계나 보존 여부에 대해서 다 되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박래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항 자체는 부기상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하시지만 이것은 현재 우리 구금고에 예탁하는 계약관계 상으로 봐서는 이 문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결산할 때 보면 손실금하는 부기란이 나옵니다.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용 문구를 넣은 것이지…….

박래환 위원 손실금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 하듯이 예금을 했는데 은행이 부도났다, 중간에 사고를 내었다 그런 것 외에는 기금 운용하는데 손실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박승열 실지는 없는데 결산하는 그 자료에 보면 손실 부분에 대한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서 변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부도나서 그거 되면 결손 처분을 해야지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존할 수가 있습니까?

일반회계도 다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일부 금액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중복되는 얘기인데 결산상 손실금은…….

박래환 위원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의미가 없다 라기 보다는 결산란을 할 때 결산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박래환 위원 기금 운용할 때 손실이 발생합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발생은 안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조항이 필요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정안이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5조2항에 대한 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황세영 위원 정회를 하도록 하죠.

○위원장 박문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 박래환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입니다.

제5조 기금의 결손처리 여기에서 제2항에 있어서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길 때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박래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조례안을 만들 때 타 지방자치단체 표준안을 보고 깊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결산상 손실금이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할 때 보면 양식상 손실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도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나 표준안이라고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은, 신청사 건립 기금이 우리 기금 운용을 구금고에 예치해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가 본 위원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타 자치단체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이런 제5조2항이 들어갔는데, 있어도 크게 하자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있어도 되지만 손실금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많은 손실금이 발생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보존해 줄 수 없어요. .

일반회계도 재정이 어려워서 보존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신청사 건립 기금을 운용하는데 손실금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두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정안이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4조에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 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은 구금고 중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를 “기금은 구금고에” 구금고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구금고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중”을 “에”로 한다는 것이죠. “중”은 여러 곳이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고 “에”는 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한다는 그 말씀이죠.

장정옥 위원 예.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께서 신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가 어제 구성된 것을 아시죠.

○총무국장 박승열 예.

○위원장 박문태 신청사에 대한 위치나, 규모 또한 재원조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청사이전 여부 결정에 대비해서, 청사를 만약에 이전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 재원을 남기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정옥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개별현장 활동을 하여 주시고 17일 월요일은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규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방세과장 정덕모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 3건 - 제108회 제2차 임시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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