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8년2월15일(금)
의사일정
◯ 4분 자유발언(권순정 의원)
1.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홍규의원외 2인 발의)
3.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권순정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권순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권순정 의원 24만 중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위원회 권순정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발전과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보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저 또한 의원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지금 까지 활동해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보육문제 만큼은 부모님들이 걱정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말 서울 용산구 국립 어린이집에서 5세의 여아를 영하의 날씨에 발가벗겨 문밖에서 체벌하는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보육 문제와 관련하여 또 다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하는 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보육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충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중구는 보육문제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까요? 저는 장담컨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반구어린이집 문제에서부터 작년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과정에서 발생했던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파행까지 매년 보육과 관련하여 사건과 잡음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다시 울산어린이집을 재위탁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바라며 본 위원의 견해를 밝히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제98회와 제99회 임시회를 통해 울산어린이집 재위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울산어린이집을 공개 위탁할 것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님은 보충질의의 답변을 통해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편향된 사고와 정치적 심의를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재위탁 방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위한 조례개정까지 하면서 한 사람에게 10년이 넘도록 위탁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며, 무엇보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재위탁 한 것은 구청장님이야 말로 아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이 우선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결정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입니다.
적어도 어린이집의 교사나 원장은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육하는 주체로써의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그 위탁권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위탁자의 가장 큰 자질로 그런 점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보다 정치적 야심이 더 큰 사람에게 물의를 일으키면서 까지 공립어린이집 원장 자리를 버젓이 내어 주고 말았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소명의 기회를 가지고 어렵게 재위탁된 시설장 역시 처음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시험 활동의 기회가 생기자 위탁기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매일 함께한 아이들을 뒤로 한 채 시설장직을 하루아침에 그만 두고 말았습니다.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진정성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구청에서는 공립어린이집 시설장으로서의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파행으로까지 몰고 가면서 까지 맡겼고 학부모들은 그런 원장선생님을 믿고 소중한 아이를 맡겼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중구 행정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중구청의 각종 위탁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을 책임지는 시설장의 사퇴로 인해 울산어린이집 운영은 다음 위탁자가 선정될 때 까지 불가피하게 파행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과 관련한 정책을 자문하던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체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애꿎은 울산어린이집의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행정이 주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주민의 편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종 기관의 위탁시 전문성과 사명감 그리고 투명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언제부터인가 교과서에나 있는 말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위탁시 가장 큰 비중이 늘 단체장과의 친분이라는 꼬리말이 따라다니는 것은 이처럼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빠른 시실 내에 울산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한 재위탁 절차를 거쳐 우리 아이들을 위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참된 보육교사가 위탁 운영자로써 선정되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이만 마무리 합니다.
끝 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권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7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홍규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5일 집회 공고하여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 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건설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15일부터 2월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홍규의원외 2인 발의)
(11시21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정옥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정옥 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업무보고와 현장방문활동의 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의회운영위원회 장정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106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장정옥의원과 홍인수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조용수 |
부구청장 | 서통학 |
총무국장 | 박승열 |
주민생활지원국장 | 엄주량 |
건설도시국장 | 문석조 |
보건소장 | 이윤구 |
기획감사실장 | 이강배 |
총무과장 | 박억렬 |
자치행정과장 | 권오현 |
지역경제과장 | 최일식 |
지방세과장 | 정덕모 |
민원지적과장 | 이병국 |
생활복지지원과장 | 우창구 |
복지서비스과장 | 김규원 |
문화체육과장 | 김재두 |
환경위생과장 | 김홍식 |
건설과장 | 김강환 |
재난안전관리과장 | 김태희 |
도시과장 | 정대기 |
교통행정과장 | 임규수 |
건축허가과장 | 박희순 |
시설지원단장 | 장주원 |
보건과장 | 박연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규태 |
전문위원 | 강종진 |
전문위원 | 원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