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8년2월22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규의원 외 2인)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수의원 외 2인)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준의원 외 2인)
4. 울산광역시중구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준의원 외 2인)
(10시35분 개의)
○의장 박성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산회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2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박문태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21일 전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집행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완료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2월21일 정월대보름맞이 축제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규의원 외 2인)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수의원 외 2인)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준의원 외 2인)
(10시38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이번 제107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제명을 띄어쓰기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91조로 법조문 변경내용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도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할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43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문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문태입니다.
어제는 정월대보름이라 부럼을 까고 오곡밥을 먹고 귀밝이술을 마시는 것이 우리 고유의 명절입니다.
또한 만월을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하여 본위원도 중구민의 안전과 무탈의 소지를 빌었습니다.
이번 제107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7호 울산광역시중구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서 전국적 수수료를 통일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수수료삭제를 하였고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민원업무에 대해서 적정수수료를 반영하던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전국통일적 수수료 11종중 현행과 같은 2종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9종을 통일하였고 둘째, 개별법령 및 위임조례개정에 따른 수수료 5종을 개정하였으며 셋째, 개별조례와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규 검토결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의안에 대해서 전위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내무위원회 박문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준의원 외 2인)
(10시47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입니다.
이번 제107회 임시회 기간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법규정에 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향군인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헌 등에 상응하는 예우와 재향군인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보훈의식고취와 나라사랑함양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기념일에 국가와 지역사회 유공자 등에 대하여 표창장 및 예우 등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범위는 회원들의 추모사업 및 주민들의 나라사랑함양교육사업 등 공익활동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1조 목적중에서 구민들의 보훈의식 고취와 애국심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애국심대신 나라사랑용어로 수정하였으며 제6조 지원대상사업 제2호중 구민 또는 회원의 안보의식고취 및 애국심함양을 구민 또는 회원의 나라사랑함양교육사업으로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재향군인 주요 골자가 재향군인과 관련한 각종 기념일에 국가와 지역사회에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그런 골자 외에 3가지가 더 있는데 실제로 우리중구에 유공자관련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3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재향군인회에 대한 조례를 만든 이유가 시급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환경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그날 홍인수위원님께서도 우리 상임위에 안 들어 오셨는데 박성만부위원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권순정위원이 이의제기를 하셔서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 다했습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건설상임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본위원은 참여를 못했고 왜냐면 내무위원회 회의중이라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다시 답변을 듣고 충분히 검토해야 제가 이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이것은 표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다 된 사안인데 자꾸 권순정의원하고 홍인수의원께서는 두 분이 계속 하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권순정의원님이 무슨 질문을 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겠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신문기사도 읽었고 자료도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정말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인지 확신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환경위원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성민 홍인수의원님이 질문한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의석에서 - 지금 각종 기념일에 국가와 ...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 및 예우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나라사랑함양교육사업 등 공익활동사회의 범위를 정하고 이러한 조항들이 지금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단체가 있고 재향군인회에서도 이 기본법에 의해서 법대로 일을 하고 있고 예산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이 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조례를 우리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수렴 없이 의원발의로 이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의장 박성민 예, 의원들의 의견수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발의가 되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군인예우에 관한 지원조례는 국회에서 이게 다루어지고 또 울산광역시에서 시조례로 이렇게 심사가 되고 그래서 아마 재향군인에 관한 예우를 좀 더 특별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단체보다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조금 더 특별히 하자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나 또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특별히 하자는 의미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진행발언 겸 본의원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대다수 의원에게 의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이 의안에 대해서 얘기들은 바가 없습니다. 또 본의원 이 사안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고 김석준 우리 의원님께서 이안에 대한 대표발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또 의안이 건설환경위에서 1차 상임위에서 심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김석준의원에게 의안을 준비하신 대표의원인 만큼 이 내용에 대한 필요성과 근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명확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일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향군인회 회원은 회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우리중구의 재향군인이 회원수가 몇 명이 있는지 셋째는 재향군인회에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중구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1차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홍인수의원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일단 답변 듣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못하니까 일괄로 질문해 주시고…….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회원들의 회비는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지 실제 중구에 총회를 하고 했을 때 참여하는 회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건설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우리 울산시에서도 얼마 전에 조례가 재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도 되어 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3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우리 중구에는 인원수가 9,908명입니다.
○의장 박성민 예, 건설환경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회원자격은 군을 갔다 온 사람은 다 회원자격이 됩니다.
○의장 박성민 황세영의원이 질문하신 다수의원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임위원회의 다수의원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당상임위원회 아닌 의원님은 본회의에서 오늘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회원들의 회비는 얼마를 내는지 또 총회참석 회원수는 얼마쯤 되는지 위원장님 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재향군인회에 직접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아직은 잘 파악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토론내용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한분이 한번만 해 주십시오.
황세영의원님부터 해주십시오.
○황세영 의원 황세영의원입니다.
저희들 4대 의정활동이 상당히 활발히 질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계신 우리 의사들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공무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4대의회가 유급제가 되면서 의정활동을 80일에서 110일 늘리는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원들이 의안을 심의하고 발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24만 구민들의 공공의 이해관계에 충실하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의안들이 발의가 되고 그런 것이 심의가 되고 생산되는 그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련된 의안발의에 대한 내용에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또 예우부분이 불명확하다.
예우는 하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라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향군인회 유족에 대해서 지원하자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표창이나 유족에 대한 생계격려 등등이 있는데 실제 우리 중구에 재향군인회유족도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또 그 유족을 지원하려면 예산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가 명확치 않다고 본의원은 첫째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향군인회가 실제로 1952년도 창설이 되어서 92년경에 실제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재향군인회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국고지원을 일년에 17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고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가적 사무로써 충분한 예우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기금이라 해서 약2억9,000으로 약3억원 가까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향군인회 관련된 수입사업과 또는 산하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휴게소운영권 뿐만 아니라 중앙고속을 포함한 6개의 산하기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 의한 향군에 대한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실제 우리 인근에 있는 경북영천의 현충관이나 전북임실에 호국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 사무로써 국가보훈처에서 특별하게 국가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호국에 대한 유족들에 대한 뜻을 기리고 그것을 살리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기초자치단체에 실제 전국에 230여개 단체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이 재정된 조례안이 방금 대표 발의하신 김석준 의원님이 답변을 36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240개 단체에서 36개 단체면 10% 남짓 넘습니다.
그런 우리중구가 실질적으로 이런 정신을 기려야하는 특별한 24만 구민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가 이런 애국지원보훈사상을 더 함양시킬 필요성이 있는가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가적 사무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재정적 지원까지 마련해야 하는 부분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 저희들 중구의 재정여건상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포함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실제 5억9,000만원 됩니다.
2007년 작년기준으로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보훈단체 6개 단체 재향군인회를 제외하고 6.25참전 무공수훈자의 등등의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만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요, 두 번째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미등록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6.25참전 태백전우회는 재향군인회에 등록된 단체도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훈단체로 알고 있는 단체도 재향군인회에 그냥 일반적 협력단체이지 소속 산하단체도 아닙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중구가 재향군인 예우에 관련된 지원을 해야 될 내용인 것인지 실질적으로 24만 구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처우개선, 제도개선을 통한 조례재정이 오히려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실제 이분들에게 표창하나주고 또 유가족 격려와 방문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원여러분에게 문제의식을 던지고 이부분에 대해 충분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고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올바른 24만 구민들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이 의안에 대해서 판단,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성민 황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으로 보겠습니다.
홍인수의원님 반대토론이 혹시 있더라도 황세영의원님 토론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 박성만의원입니다. 우리 황세영의원님이나 홍인수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건설환경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우리 중구의 각종단체가 많이 있고 보조받는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심사통과 시킨 이유는 재향군인회는 타단체와 달라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단체입니다. 그게 단체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만의원님 찬성토론으로 보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음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고맙습니다.
본 안건은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8명, 반대 2명 과반수이상 찬성이 되었음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구정질문
(11시07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홍인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홍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구정질문 -
○홍인수 의원 중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중구의회 박성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용수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홍인수의원입니다.
우리 중구는 대단위의 재개발과 재건축, 혁신도시건설로 2010년대에는 구도심의 오명을 벗고 울산의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중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이사를 오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 있어 그 점을 상기시키고 우리 모두가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하나, 우리 중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의 주요 공사장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14개의 대형 공사현장에 총 267건의 민원신고가 있었고, 조치내역은 개선권고 259건, 행정처분 8건, 고발 1건, 과태료 3건입니다.
위반내역은 소음규제기준초과 7건, 비산먼지억제시설 미설치1건입니다.
즉 대>부분의 민원이 철거 및 신축 과정에서의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치현황은 대>부분 현장시정조치로서 주민피해에 따른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 그곳 또한 철거과정부터 많은 민원이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 위의 사례로서 현재 유곡동 72-1번지 일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시공중인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공사현장은 철거과정부터 소음, 분진, 단전, 단수 등으로 인해 철거업체와 주민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시공사와 분진막설치 과정에서는 협의를 마쳤지만 향후 공사과정에 발생하게될 주민피해보상 관련 협의에 많은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항별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유곡동 원주민이 이용하던 주진입로 폐쇄 관련입니다.
대우 푸르지오 관련 교통영양평가 자료를 보면 그동안 유곡동 원주민이 이용하던 주진입로를 폐쇄하고 아파트 보행자전용도로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주민들의 주진입로여서 이것이 폐쇄되면 기존의 주민들은 다른 도로를 우회하여 이용해야 하므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교통영양평가 심의 과정 및 아파트 건축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및 신축아파트 관련 사업설명회를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치야말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북부순환도로 방향이 아닌, 태화시장으로 내려가는 방향에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등학교 앞의 등하교 안전문제와 태화장날의 교통정체 문제에 대한 대책과 주진입로 폐쇄 후 우회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을 위한 도로정비 계획은 수립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영양평가 자료를 보면 태화초등학교와 우정초등학교 인근의 교차로 설치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학생들의 등하교와 출퇴근이 맞물리고 태화장날의 교통정체 등 차량통행 혼잡이 예상되며 교차로가 굴곡지점에 있어 사고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북부순환도로 진출입 과정에서도 안전조치가 필요한바 건축 준공전에 이런 문제를 제대로 준비하여 주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곡동 원주민의 주차공간 대책 관련입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유곡동 주민들이 현재 골목길 정도로 이용하던 소방도로가 22m의 4차선도로로 확장됨에 따라 현재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있어 주차에 큰 불편을 겪지 않던 주민들은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주차공간을 잃고 맙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시공사와 주민간 분쟁 심화 관련입니다.
대규모 공사현장은 공사과정에서 반드시 소음, 분진, 안전 문제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대우 푸르지오 공사현장 또한 주택가와 매우 인접한 거리에서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노약자의 안전, 주야간 노동자의 수면,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피해, 거의 모든 주민들이 고통받는 공사소음, 분진 등의 주민피해에 따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없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시공사측과 주민간의 분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주민들은 26세대로 대>부분 생활 조건이나 건강 상황이 좋지 않은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공사현장의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구청에서 주민피해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린 것이 그 책임권자가 시청에 있을 수도 있고 시공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의 드린 이유는 이러한 대형 건설현장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바로 중구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행정을 펴나간다는 자세로 모든 공무원들이 일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울산의 한 지자체에서는 계속되는 아파트 입주관련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자체가 아파트 공정에 대해 적극 관여키로 하고, ‘주택건설사업 관계자 정례 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집단민원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홍인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수의원의 질문상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평소 구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홍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 내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각종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신 것으로 먼저 평동길 도로폐쇄에 대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바 교통영향평가 또는 건축공사와 관련한 주민의견청취, 사업설명회 개최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곡동 일원에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에서 공동주택신축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은 2006~2007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및 사업계획승인이 되어 지난해부터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은 평동길을 경계로 양 사업장이 마주하고 있으며, 평동길 구간은 양 회사에서 협의하여 현행8m를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북부순환도로에서 평동길로 차량이 곧바로 진입이 되지 않게 교통영향평가 의결된 사유는 수운교차로에서 무주골간 약500m 거리에 3개의 접속도로가 생기게 됨에 따라 북부순환도로변에서의 차량지체와 정체 방지 등 북부순환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육청 사거리의 엇갈림 구간 해소를 위하여 평동길 일부를 보행자전용도로로 계획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사와 관련한 주민설명회에 대하여는 공사초기 구에서 공사에 따른 설명회를 계획하였으나 시공사와 주민들 간의 자체적인 대화 희망에 따라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로 진행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그간 수차에 걸쳐 민원해소를 위하여 우리 구의 중재와 민원 당사자 쌍방간에 많은 대화가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교통영향평가 의결대로 도로개설이 될 경우 태화시장으로 내려가는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의결내용을 보면 대림산업과 대우건설현장 주변도로는 20m 중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출입차량은 수운교차로와 무주골길을 통해 북부순환도로를 주 통행로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태화시장이나 우정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로의 통과 차량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량의 정체나 혼잡도는 차량의 증가보다는 주변도로의 정비 상태에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됩니다.
유곡중앙길을 비롯한 주변도로가 현행 8m에서 20m로 확장될 계획이므로 주변도로의 확장이 완료된다면 교통소통은 현재보다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태화초등학교 인근 주변부지가 개발이 되어야 전체 구간이 20m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 구간이 확장 될 때 까지는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변도로 개통에 따른 원주민들의 주차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아파트가 완공되면 아파트경계에 거주한 주민의 주차수요는 아파트 내에서 전량 해결될 것으로 과거보다 주차상태가 양호해질 것이나 기존 주택가는 현재와 같은 주차난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주차가능 면수는 과거 골목길에 주차하던 것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주차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일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차불편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공영주차장의 확충 등 지속적인 기반시설 개선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주민만족도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주민들의 주차편의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등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 색과 예산확보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공사현장 주변의 주민들이 공사로 인하여 겪고 있는 생활불편 등 주민피해방지를 위한 구청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시공사와 주민들의 민원은 공사현장에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층의 단독주택지에 고층의 고급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하여 원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박탈감 또한 클 것으로 사료 되며 공사기간 중 느끼는 주민들의 불편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민과의 분쟁의 근본원인은 주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불편사항과 법령상 규정된 기준치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바 크다고 보아집니다.
법령상 허용기준치 범위 내에서의 소음·진동 등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없는 법령상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적경제 활동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것인지의 문제도 간단치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원처리와 공사장 관리감독에 있어 주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홍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우리 구 전 직원들도 저와 홍인수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한다는 믿음에 추호도 모자람이 없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건설공사는 건설사의 이익추구라는 면도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구의 발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구의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기회로 승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버려둘 수도 없는 일이기에 더더욱 우리 모두의 지혜와 중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홍인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조용수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구청장으로부터 홍인수수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홍인수의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까?
○홍인수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과정이 전반적인 언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으시지만 실질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요구한 대책수립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현재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성안동의 체육공원사태도 마찬가지고 주민간의 충분한 공사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되었더라면 이런 공사하는 과정에 주민피해는 어떻게 발생될 예정이며 그다음에 좋아지는 것은 어떤 점이 있고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점이 있고 그러니까 주민을 우리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고민들이 없다 보니까 각종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나 대형사업에 반드시 사전에 되어야 될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나 사업설명회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제가 지적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여전히 답변이 미흡하다 생각되고요 또한 본의원이 마지막에 제안 드린 타지자체 예를 들었는데 주택건설 사업 관계자 정기 간담회 같은 그런 실질적인 이게 많은 성과를 낼지 안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구청이 노력하고 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고 보고 주차장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과 협의 하에 예를 들어서 26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파트 내에 혹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든지 왜냐면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아파트가 공사되고 나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태화초등학교 앞에 교차로문제도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지금 현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 대단지 아파트와 진입로가 북부순환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무주골이 아니더라도 이쪽도로에도 많은 통행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계획상 아직 확장이 되어 있지 않는데 시간이 되면 해결 될 것이라는 말씀은 너무나 편협하신 생각이 아닌가들고 그런 점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홍인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인수의원이 질문하신 주민과의 사전간담회 또 다른 제도와의 비교 이 문제는 우리의회에서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때가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질문이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인수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
장정옥황세영김영길홍인수 |
○불참의원 (1인) |
권순정 |
○출석공무원 | |
구청장 | 조용수 |
부구청장 | 서통학 |
총무국장 | 박승열 |
주민생활지원국장 | 엄주량 |
건설도시국장 | 문석조 |
보건소장 | 이윤구 |
기획감사실장 | 이강배 |
총무과장 | 박억렬 |
자치행정과장 | 권오현 |
지역경제과장 | 최일식 |
지방세과장 | 정덕모 |
생활복지지원과장 | 우창구 |
복지서비스과장 | 김규원 |
문화체육과장 | 김재두 |
환경위생과장 | 김홍식 |
환경미화과장 | 김의환 |
건설과장 | 김강환 |
재난안전관리과장 | 김태희 |
도시과장 | 정대기 |
교통행정과장 | 임규수 |
건축허가과장 | 박희순 |
시설지원단장 | 장주원 |
보건과장 | 박연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규태 |
전문위원 | 강종진 |
전문위원 | 원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