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02.18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2월18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4.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4.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을 비롯한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이 발의 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장정옥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반갑습니다.

장정옥 의원 장정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법령제명을 띄어쓰기하였고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91조로 법조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장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금 전 장정옥위원의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홍인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의원 반갑습니다.

홍인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제명을 띄어쓰기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제104조~제107조를 113조부터 116조로 법조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홍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의사일정 제1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금 전 홍인수위원의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10시12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김석준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반갑습니다.

김석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제명을 띄어쓰기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95조2항, 제137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4조제2항, 제146조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4항, 제19조2를 지방자치시행령 43조4항, 제52조로 법령 조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석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인해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금 전 김석준위원이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15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박홍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업무연찬회 때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들을 한번 다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것이 있으면 토론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여기 뒤에 19페이지에 위원장님 전국주요 우수축제 현황이 있는데 2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요, 어떻게 2월21일부터 24일 강원도 고성 명태축제 현황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위원장 박홍규 예, 지금 19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일단 전국에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축제들을 나열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우리가 선진지 견학 및 추진위원을 뽑아놨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조만간에 계획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박문태 위원 답변을 국장이나 사무국직원이 해주시고 위원장님은 진행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든 무슨 부분이든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국장 보고한데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는 것이 의회회의제도의 원칙인데 자꾸 위원장이 답변을 해주시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위원들이 그것가지고 다툼을 할 것입니까, 의견제시를 할 것입니까, 아니죠. 그건.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위원장 박홍규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연수견학지원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연수견학지원팀이 모여가지고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까?

2월 전국주요 우수축제현황이라든가 국내연수부터 시작해서 지원팀 구성운영이 2008년1월에서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이 나오기 업무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연수지원팀이 한번정도 미팅한 가운데 이런 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찬 아직 한 적은 없고요,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연찬회에서 계획된 안은 월 별로 예를 들어서 19페이지 전국주요 우수축제 같은 것은 월별로 이런 우수축제가 있다고 현황을 낸 것이고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연찬회 같은 경우는 안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오늘은 구체적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연찬회에서 제기 되었던 연수견학지원팀이 재적위원과 지원팀 사람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으면 빨리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의견을 가지고 자료를 만드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게 된 원인은 뭐죠?

○의사담당 이상찬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같은 회기인데 실제로 2008년도 현장활동 대상주요사업장도 여기 제가 건설환경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지만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 있는데 이것도 각 상임위별 위원회미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난 뒤에 좀더 추가를 하거나 자료에 실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사담당 이상찬 이 부분은 집행부의 예산서에 나와 있는 주사업장인데 이 부분은 연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의논해서 임시회 때마다 의논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은 의논해서 추가도 하고 뺄 수도 있고 한데 실제로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하고 이랬던 노력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의사담당 이상찬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11쪽에 의정옴부즈만 내실화 운영이 나와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분기에 한번정도씩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좀더 자주 모여서 실질적인 내실화를 기하자고 했는데 지금 보면 건의사항정도로 해서 그냥 월1회 한번 만나는 것 정도밖에 안 되어서 실제로 의정옴부즈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 전반에 걸친 구정의 주요사항이라든지 쟁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사전에 이런 정보를 갖고 옴부즈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상하반기에 한번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교육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는 없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사담당 이상찬 지난해에도 교육 자료를 준비해서 교육했는데 아직까지 옴부즈만 자체에서 옴부즈만들이 아직까지도 역할에서 인지를 100%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욱 알뜰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정말 옴부즈만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진짜 옴부즈만을 준비해서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뭔지도 모르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계실 것이고 의욕만 앞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옴부즈만이 할 수 있는 역할같은 걸 자료집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지침서라든지 마련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옴부즈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교육계획을 세워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찬 예,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교육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홍인수 위원님 하는 것 보충질의입니다.

옴부즈만 내실운영 여기에 대해서 그럼 지난해 성과는 얼마나 됩니까?

통계 안나옵니까?

○의사담당 이상찬 회의실적은…….

박문태 위원 회의실적 말고 옴부즈만을 운영해서 작년에 우리가 제도개선이나 어떤 이런 업무추진에 참고 또는 개선할 문제가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안나왔습니까?

그럼 우리 울산지방에 5개구·군에 옴부즈만 실태를 전부 정리를 해봤습니까?

○의사담당 이상찬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명칭은 중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데 동구같은 경우는 동구주민회라든지 이런 유사한 단체는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옴부즈만 이 제도 운영은 중구만 합니까?

○사무국장 강한근 그렇습니다.

지금 타구·군에는 일체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1년 동안 해보니까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옵니까, 아니면 다른 구군에서 안하고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어떤 것이 났습니까?

○사무국장 강한근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큰 성과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지역적인 주민여론이라든가 많이 접수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큰 성과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과는 없습니다.

사실은…….

박문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정비 인상으로 구민들의 요구가 한층 더 늘어났으며 이에 부흥하기 위해서 어느 해보다도 알찬 연간업무계획이 수립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각오를 좀더 새롭게 다져야 될 것 같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잦은 미팅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출석위원(6인)
박홍규장정옥박문태김석준권순정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강한근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이상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