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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7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8.0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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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2월18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45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이 튼다는 우수가 임박하였는데도 가지산의 산설이 녹지 않아 영하의 날씨로 매우 차갑고 쌀쌀합니다.

막바지의 추위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07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원가 산정한 것을 반영하여 전국 통일을 기하고 개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10월4일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대상 수수료 11종 중 현행과 동일한 2종을 제외한 9종에 대한 수수료를 반영하여 공유재산 대부 1건을 5,000원으로 하는등 수수료를 일부 인상하여 전국 통일을 기하고 개별법령 및 사무위임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개정은 5종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 근거가 없어 졌으므로 삭제하고 차고지 설치 확인 발급서 등 3건은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자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수수료 1건에 1만원으로 하고, 자가용화물 신규변경 1건은 수수료 1건에 2,000원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와 임대허가도 건당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별표2 규정은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4조와 중복된 규정으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통일하는 등 본 제안 내용대로 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개별법령 및 위임조례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개정 5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게임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법령 개정에 따라서 수수료가 삭제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밑에 차고지 확인 수수료를 포함해서 3건이 있는데 차고지 설치 확인 수수료는 1만원이고 나머지는 2,000원되어 있는데 이 금액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덕모 원가조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변경신고는 우리가 최종 3년간 517건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12분 정도로 잡았습니다.

업무흐름은 신청서를 접수해서 관계공무를 확인하고 사실조사를 거쳐서 공부 정리하는 등으로 됩니다.

수수료 원가 분석결과는 인건비가 7급7호봉 수준에 대해서 2,620원, 통신비가 250원, 인쇄비가 18원, 용지대가 12원 감가상각비가 32원 해서 총 2,934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은 현 요금 2,000원으로 68.1%를 적용해서 2,000원을 했고, 차고지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허가하고 임대허가 공히 같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신청하기는 저희들이 최근 처리건수는 645건입니다.

업무처리는 총 4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원가분석결과는 인건비가 7급7호봉 기준해서 9,170원, 여비가 5,000원, 통신비가 328원, 인쇄비가 48원, 용지대 감가상각비 38원 등해서 1만4,591원이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요금 1만원으로 해서 68.5%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100% 하면 좋지만 시민부담도 있고 해서 68.5%를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68.5%를 적용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적용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이미 적용하고 있는 자치단체 금액을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박래환 위원 다른 구·군은 항목별로 얼마씩 합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지금 현재 동구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남구, 다른 곳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구가 6,000원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차고지 설치확인 수수료 6,000원입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정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

박래환 위원 동구에 나머지 수수료는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1,400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동구에 비하면 중구가 비싸게 받는다는, 지방세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우리 중구가 좀 비싸게 받는 것이 네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현실 적용가를…….

박래환 위원 그러면 남구나, 북구나, 울주군은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남구하고 울주군에는 2월 임시회 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거기는 안이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거기는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1시04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근거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문제점 및 그 대책 등 점검해 보고 보다나은 구정의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의 미래는 공무원의 업무추진 방향과 자세가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 전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마인드와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며 기획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애착으로 협조해 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기본현황,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1-7쪽 업무계획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 중심의 조직 운용을 위해서 적정인력 산정을 위한 조직분석 진단과 동시에 유사 중복기능 및 과, 소 통폐합 추진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직운영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효율적 인력 운용조직관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행정사무감사와 앞에 조직하고 인력 조례개정 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드렸지만 그 동안 우리 중구가 전체적인 인원 증액을 안 시키고 551명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중앙의 위임사무라든지 자체적으로 늘어나는 사무를 담당을 그 동안 늘려 왔습니다.

그 결과가 몸체 자체가 일중심이 아니고 담당을 늘리다보니까 럭비공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균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조직하고 인원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우리구의 조직이나 인력계획을 보면 정부에서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작은 정부를 구성하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배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은 더 늘리지 않고 551명 인력에 대해서 같은 조직의 일 균형을 통폐합시키는 그런 방향, 담당을 통폐합시키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업무에 대한 통폐합 그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계획 단계에 있지만 최대한 담당을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할 겁니다.

황세영 위원 조직분석 진단은 자체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 것이죠.

외부위탁이나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대규모 조직개편을 할 때는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은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느 정도 상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올해 이런 시도를 해 보겠다는 그런 뜻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올해 그런 식으로 밑그림은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조직진단 분석이 소규모 동 통폐합과 맞물려서 들어가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도 같이 맞물려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거기에 따라서 앞에 혁신도시가 들어 왔을 때의 행정수요 예상 등등을 예측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행정수요까지 감안해서 조직운영을 나름대로 뼈대를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조직진단을 할 때는 5개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조직이라는 부분은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조직 진단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의 큰 타이틀만 갖추어 놓고 1년 단위로 중앙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분석을 해야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타이트하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크게는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리고 목표관리제 대상이 5급이상 되어 있는데 실제 실무업무에 주 키는 각 담당 6급 선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목표선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6급까지는 근무평정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목표관리하고 어느 정도 같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목표관리 이 부분은 그 부서별로 일할 수 있는 목표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부서별로 일을 하다보니까 과장 5급이상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는데 목표관리제는 성과상여금이나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6급이상은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 과장은 목표관리제를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급이상은 이것을 가지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황세영 위원 그러면 목표관리제가 부서단위별 업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업무에 대한 달성 여부에 따라서 평점이나 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하는 행정 조직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6급 같은 경우는 근무평정으로 대신한다고 했는데 그 부서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각 담당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실 같으면 기획, 예산 그 다음에 감사, 법무, 정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특성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목표관리제가 달성 여부에 따라서 평점과 성과상여금이 적용될 수 있는 방향 전환이 오히려 일하는 중심의 행정 조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특히나 기초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6급 담당이 결국은 업무의 핵심 리더자의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 리더자의 업무 성과와 그 역할에 따라서 조직 행정력이 성과도 상당히 편차가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가 부서별 운영의 포괄적 평가보다는 부서별 목표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각 부서 내에 각 담당별 목표관리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일하는 행정의 조직 중심의 전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황세영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목표관리제 그 자체도 담당별로 목표를 책정해서 과장이 추진하는 부분은 담당자체가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급 이상은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 이 분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6급 이하는 과장이 1차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목표관리제나 근무평정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5급 이상은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고, 6급이하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

황세영 위원 목표관리제에 대한 실질적 실효성을 거두려면 부서장 5급뿐만 아니라 담당계 6급까지라도 목표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본위원 의견이고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확대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가…….

황세영 위원 더 나아 가서는 전 구청 공무원들이 목표관리 각자 담당계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목표제 이 부분은 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계량화될 수 있는 부분이 업무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가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만 지원부서라든지 평가가잘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급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황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지적 보다는 제안인데 지원부서의 평가가 난해하게 계량화가 뚜렷하게 안 나타나는 부분은 거기에 맞는 목표관리와 수치가 계량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고요.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별로 할 수 있는데 실제 기획감사실도 지원 업무성격인데 예를 들어서 법무, 통계 법무가 행정소송과 관련되어서 얼마 전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혁신업무로서 성과를 내어서 실질적인 예산 절감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법무담당자에게 주어지는 행정의 하나의 모범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 법무통계에서도 그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서 민과 행정이 이루어지는 소송에 관련되어서도 승소율도 제고시키고 예산 절감도 이루어 낼 수 있고 행정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실질적으로 말로만 목표관리제 하라고 하니까 하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틀이 움직일 수 있는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장정옥위원입니다.

자료내신 것 중에 1-4페이지 정보기기현황이 정확한 현황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이 신규 86대 부분은 아직까지 포함에 안 된…….

장정옥 위원 2007년12월 기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장정옥 위원 제가 보니까 노트북 같은 경우는 안 맞는데요.

우리 의회만 해도 노트북이 4대가 넘는데요. 이 데이터가 제가 보니까 정확한 현황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일단 그것까지는 참고를 못해 봤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았는데 일단은 한 번 더…….

장정옥 위원 물품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현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구정의 기획·조정·평가 기능 강화에서 세부추진 계획을 보시면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기획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책자 발간이 1월에 몇 부 정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의회에도 보냈는데 1,000부정도 발간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1,000부 발간하면 어디에 비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구정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책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단체나 중요한 부분은 송부를 해드리고 주민들 교육하는 장소에 이 책 가지고 필요시는 청장님도 설명을 드리고, 필요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육할 때는 필요하다고 하면 이 책을 가지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1년에 한 번만 발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혹시 모자라면 부수를 늘려서 재발급할 수 있는데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1-13페이지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에 기관홍보알림방해서 콘텐츠 구축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 2월에 협의체 구성을 하고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진계획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월 중으로 20개소 기관에 협의체를, 이것은 기관이 나와 있으니까…….

장정옥 위원 20개소 기관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관내 유관기관하고, 사회단체에서 포함될 수 있는 새마을, 바르게 이런 부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장협의회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중구관내에 경찰서, 중구청, 교육청, KT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정옥 위원 19개소 다 기억을 못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갑자기 그래서 잘 안 떠오르는데 학교, 우체국, 은행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구성되고 나면 사이트 들어가는 것은 홍보를 하시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정보교환이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얼마나 이것을 주민들이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것을 해 놓아도 홍보가 되어야 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기능 발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월에 구성하는 것 같으면 3월부터 가동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20개소를 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몇 개소를 저희가 점차적으로 시범해서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고 동사무소 같은데도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개진해서 전 구민이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분이나 체육부분 같은 데는 민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또 기 되어 있지만 우리 기관별로는 공유가 잘 안 되는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만 그 안에 내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새로 콘텐츠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소요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자체 예산으로 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다름대로 구 홈페이지 자체에 기관홈페이지 배너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본인의 관심있는 다양한 사업이나 행사에 참여하고 싶을 때 각 단체나 기관에 접속해서 하기 보다는 한곳에서 이번 주에 하는 중구에서 하는 주행사라든지 쭉 한 번에 검색을 하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자칫 잘못해서 기관장협의회 중심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 실제 그런 내용보다는 다른 성격으로 비추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이렇게 좋은 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최대한 그런 행사나 사업이 홍보될 수 있는 방향에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월이나, 7월이 되면 중구관내 기관단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 중구 기관단체라는 것이 사실은 동에 있는 13개 단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민간단체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20개소 해 놓았지만 이 부분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라든지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고견도 들고 보고…….

홍인수 위원 실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각 개별단체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보완될 수 있는 방향에서 콘텐츠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다가 일단 기관단체부터 먼저 하자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차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1-8쪽에 의존재원 발굴 확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균특회계하고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어떻게 예산 지원을 받을 것인지 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았지만 이 사업이 실제로 위원들 조차도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실제로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사업을 발굴할 때 구청장 공약사업도 좋지만 기준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중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기존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고 분석해서 그 다음에 위원별로 관심분야나 종합적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지어지는 가운데 이런 사업들이 발굴되고 예산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당초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머리 속에 두고 있고, 균특회계 이 부분은 작년도 부분은 상권활성화 부분이 균특회계가 정해진 사업이다 보니까 상권활성화 부분하고, 이 부분 많이 하다보니까 올 4월이나 5월되면 균특회계 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중앙에 일괄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좋은 사업이 있는지…….

홍인수 위원 상권활성화를 하더라도 균특회계에서 미리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균특회계까지 받은 사항이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중기청 같은 경우는 돈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받은 예산을 다 무시하고 중구 의회에서 승인을 안내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상권활성화가 돈을 주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받을 것인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보니까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1-11쪽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할 계획이시고 2008년도 사회지표조사가 나와 있는데 지난해 중구가 기초통계조사 해 가지고 입상한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통계 쪽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매년 사업체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고지원으로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통계조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결과보고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통계연보도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용 사례가 궁금해서 관련 결과보고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관련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통계연보하고, 홈페이지 이 부분은 구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도 발간하고 하는데 사업체통계조사하고, 사회지표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국가 단위지표를 하기 위한 조사이다 보니까 우리 자체가 어떻게 했다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가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사업체가 몇 개조사가 되었다.

홍인수 위원 사회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중구는 사업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지표조사는 주민의 소득이나 소비패턴이나 교통, 환경 모든 주민 실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조사과정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기획감사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주민생활지원국이나 복지서비스과라든지 이런데 해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든지 결과보고서 정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국가정보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공포를 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왜냐 하면 달성목표 자체가 구정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구정정책을 수립하셔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차도 부끄럽지만 저 자신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이왕이면 조사한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은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획이나 예산업무를 관장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업무계획에 금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기획·조정을 통한 구정발전의 선도적인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 현안업무 중에 신청사를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안에 문예회관을 겸한 실내체육관을 성안에 하겠다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자산취득승인을 해 준 것이 있고, 성남동에 보훈회관을 하겠다고 해서 공유자산 취득 승인을 해 준 것이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사업의 결정이나 기획을 어떤 행정절차로 신규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각종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입안 자체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획실 안에 테스크포스 담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업무에 대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성안에 실내체육관을 짓겠다는 계획은 누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기획실이라는 부분은 통계라든지, 기획부분은 그런 기획이 아니고 전체적인 실·과에서 취합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박래환 위원 신청사라든지,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 기능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합니다.

단위사업부분은 실무부서에서 하고 총체적인 관리라든지 전체적인 기획자체는…….

박래환 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계획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산 자체도 실무부서에서…….

박래환 위원 기획실은 전혀 모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한테 합의는 받습니다.

박래환 위원 다른 곳도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실무부서에서 다 합니다.

박래환 위원 시청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고 규모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획에서 모든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내고 결정되고 나서 실무부서로 넘어 가야 되는 것이지 실무부서가 하면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기획이라고 해서 다른 부서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 나름대로 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기업체 같은 데는 기획에서 총괄을 다 합니다.

사업에 대한 계획, 예산, 규모, 효과 여러 가지를 기획부서에서 해서 결정되면 실무부서에 내려가서 추진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도 실무부서에서 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단위사업으로 쳐야 됩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실무부서에서 하고 총괄적으로 중구에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실무부서에 담당자들 팀을 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안을 잡는다든지…….

박래환 위원 성안에 실내체육관 짓는다는 그것도 구청장 지시에 따라서 실무부서에서 다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문화체육과에서 다합니다.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됩니다.

박래환 위원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전문성도 결려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모자라니까 기획실에서 못하는 모양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중요한 투자사업은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실무부서에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밑에 보면 주요 현안사업 조정 및 해결 부분에 여러 번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안업무를 수시로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들한테 보고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위사업은 실·과에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래환 위원 의원들이 모르고 자산취득승인이라든지,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만들어 와서 승인을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들이미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주민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명예·구민감사관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감사관을 어떻게 임명을 하고 운영을 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명예감사관은 동별로 1명씩 14명 행자부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각 동에 한 명씩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박래환 위원 어떤 활동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민생, 현장 확인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 애로사항, 각종 정보제공, 대립하고 갈등부분 민원조정 부분 이런 부분인데 실지로 운영은 잘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부분 활동을 함으로 해서 월1만원씩 상품권을 제공했는데 작년예산부터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이 안 되고 분기별로 이 분들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주제로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분야나 감시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박래환 위원 이 사람들 활용을 안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실제로 실적은 잘 안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래환 위원 열린 감사 행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이 사람들하고 구청하고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이 분들을 모셔서 구청장 간담회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은 안 나타나지만 임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다, 구정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실질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자료에만 내지 말고 실제로 구민감사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위원님께의 질의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은 독립된 기구죠.

총무국이나 다른 국 산하에 속해 있는 조직체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독립된 기구 보다는 다른 곳은 국이라는 부분이 하나 더 있고…….

황세영 위원 별도의 조직 체계를 이루고 있죠.

일반 부서에 비해서 …….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국장님을 안 거치고 부구청장님 결재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실·과와는 틀립니다.

○위원장 박문태 구청장 직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부구청장님 직속입니다.

황세영 위원 박래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조직체계 사항은 기획감사실이 그만한 기능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업은 기획감사실의 기능에 비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결국은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물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나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내용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입안부서와 검토과정에 대해서 최소한 집행부의 안이 성립되기까지 역할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것이 의회에 상정되어서 의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저는 올바른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그게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산 통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의 조직에 맞는 명실상부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2008년도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많은 문제의식이 있었고 올해 당초예산에서도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올리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서에 보니까 1월중에 예산 편성 기준을 재검토해서 현재 1회 추경예산 편성할 계획이신데 그러면 1월중에 자료 검토가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에 지적을 해 주시고 당초 예산편성시 이 부분이 일단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부분에 충족 못시켜드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 자체가 경상적보조 차원도 있고 순수한 사회단체보조금 차원도 있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은 사회단체보조금과 경상적보조 부분은 우리가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4억4,000만원정도 분류를 해서 2월정도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문제는 추경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추경 이 자체가 가용자원이 있다고 추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추경 이 부분은 1회추경이 5월달 넘어 가야만이 가능한 꼭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재정 평가 분석이나 이런 것도 연말에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추경부분을 많이 잡으면 올해는 A점수를 받았습니다마는 B점수, C점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것만 가지고 추경을 하려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5월되어야 1회 추경을 할 수 있지 않나 단체에서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고 법령상 인건비 부분은 가능한 쓰도록 해 주고 행사부분은 가능한 5월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말씀하시는 경상보조로서의 기본운영비 성격은 본 예산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특성에 맞는 사회단체 사업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리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사회단체보조금도 심의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업 예산은 미루어서 시행할 수 있는데 기본경비는 실제 추경되기 전까지는 쓸 수 없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법령으로 줄 수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이 재검토가 되어서 사회단체 심의하는데 무리 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황세영부위원장이 질의한 목표관리 체제 운영강화, 장정옥위원이 질의한 전산기기 현황, 홍인수위원님이 보충 질의한 기관홍보 알림방,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등 시행전 의회보고, 박래환위원님이 질의한 중요한 신규사업 관련한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국 총무과 및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규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방세과장 정덕모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7회 제2차 임시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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