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2월19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양이 황경 330도에 이르고 버들개지가 고개를 내미는 봄을 알리는 절기상 우수입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 성의 있는 보고를 받고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봄빛 같은 의견을 주문하도록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부서중 총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담당과장의 세부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이 애쓰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총무국의 조직은 5과 21담당으로 정원 133명에 현원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6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는 8만3,638세대에 23만6,573명이 거주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16만2,416명이며 제적부상 가구는 3만5,131가구입니다.
면적은 대지, 농지, 임야 등을 합쳐서 총36.99㎢이며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3,355필지에 174만6,000㎡이고 건물은 77동에 5만2,000㎡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은 승용·승합·화물·특수차 55대에 이륜차 10대 포함하여 총 65대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16개 위원회에 16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기관장협의회를 비롯한 8개 단체에 2,231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14개 동에 총 31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통장은 27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소재하는 언론방송사는 TV 1개사, 라디오 1개사로 2개사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중구에 소재하는 시장, 상점가는 25개소이며 대규모 점포는 4개소, 공장은 8,613㎡의 면적에 16개 있으며 종업원 156명이고 가스, 석유, 담배 판매업소는 736개소, 농가 인구는 819호에 2,786명이며 경지면적은 435㏊입니다.
다음은 방문민원을 위한 민원실 편의시설은 14점이며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321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토지등록 현황은 농지, 임야, 대지 등 36.99㎢에 4만6,4677필지이며, 지적공부는 6만1,653명이며, 외국인 토지 권리취득은 62건에 4만2,554㎡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1,786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는 180개소입니다.
이상 2008년도 총무국 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여타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그럼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담당이 이동하 통신담당, 경리복식담당 최평환 담당외 3명의 계장이 이동되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손중익 총무담당은 병이 중합니까?
현재 자가 치료하고 있습니까, 입원 중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입원은 아니고 집에서 수술 후에 요양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무슨 수술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치아가 전면 수술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잇몸 상태가 안 좋아서 현재 수술을 받고 집에 요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임플란트…….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런 관계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럼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2-18쪽 건전회계 운영 및 복식부기 제도의 정착에서 내년 결산 심의할 때부터 복식부기가 결과물이 나오는데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남기는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복식부기제도가 2007년도 결산부속서류에는 복식부기 결산서류가 첨부가 됩니다.
○홍인수 위원 2007년 것부터 된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시행되는 2008년도에도 부속서류로 제출한다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전 부서별로 다 준비가 되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복식부기 전체 소관 업무가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일반결산자료는 실·과에서 준비해서 총무과로 넘어 오고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에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모든 현재 재산관리가 되고 있지만 그것을 토대로 어느 정도 분석 자료가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재산 평가 같은 경우에는 다 되어 있고 현재 일정대로 준비는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올 7월에 결산 심의할 때도 1차 부속서류이기는 하지만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총무과 2-13쪽에 직원 사기진작 및 당직근무 개선에 전자 당직근무체계 도입에 따른 당직업무 처리방식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행 당직근무는 어떻게 서고 있으며 개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당직근무는 인원은 변동 없이 일·숙직을 정상적으로 3명씩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당직일지가 수기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당직명령도 수기로 발령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산으로 해서 당직근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전산화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개선하는데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많은 예산은 투입되지 않고요.
현재 저희들이 전자당직시스템 새올시스템을 저희들이 받아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새올시스템 안에 당직에 대한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하겠다는 취지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수기로 하는 것이나, 전자로 하는 것이나 특별한 당직근무 개선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상당합니다.
당직근무를 밤새하고 아침에 인수인계 전에 모든 당직을 사인이나 수기로 하고 있는데 실·과 여러 가지 자료가 보안점검부라든지 부책이 많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전산화하면 당직근무자가 그만큼 수월해지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당직근무자가 전산등록하게 되면 당직자도 주당직자가 있고, 보조당직자가 있는데 그러면 당직의 새올시스템 내에 당직근무현황 기재된 내용을 자기 IP나 본인의 서명 내용이 등재되고 저장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당직근무자가 이 시스템으로 연찬을 해서 근무에는 자기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황세영 위원 보관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당직근무는 어떤 보안유지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오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침에 하면 바로 총무과에서 당직근무 실태 간밤에 일어 난 동향을 한 눈에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자료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전산으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계속 영구적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영구로 할 필요는 없고, 당해연도라든지 그것은 아직 까지 제가 검토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서 보관기간이나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당직근무가 당해연도나 해당 당일에 어떤 문제보다는 이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확인, 점검, 책임 여부 이런 것도 종합적인 부분에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파일로 저장하게되면 다 날아갈 수도 있고, 그것을 백업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보관되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서고 두 번째는 보관기간도 적정한 보관기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래서 현재 당직근무 일지가 연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은 자료 관리가 되겠고 아침에 최종 당직상황 결재를 총무과장이 합니다.
저희 전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료 관리에는 중간에 이 자료가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도록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전산 새올시스템하게 되면 문서없이 전산결재 문서로 보관 관리하게 되면 복사 용지 값이 절감되고 수기기록에 대한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측면에 대한 효과는 있지만 당직근무에 대한 기본적 자료보관 유지관리에는 또 다른 맹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홍인수위원께서 건의한 안으로 보여 지는데 영유아 보육시설 중구청 정원이 551명인데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영유아 시설에 대해서 일단 청사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곤란한 상태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신청사나 증·개축시에 이 부분은 감안하실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 여성 공무원들이 551명 중에 150명이 넘는데 전체 공무원 대비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사회활동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여성분들의 사회활동의 편의제공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행정에서 솔선수범을 통해서 민간, 사회 모두 전파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장기적으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새올시스템 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쪽 일과 능력향상을 지향하는 인사운영인데요.
지금 전자인사 관리시스템 개인별 승진 후보자 명부는 본인들이 열람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본인들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걸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지금 말씀하시는 인사행정시스템은 새올시스템 하고는 다릅니다.
동일은 전산시스템으로 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는 자기 승진후보 명부는 어디로 열람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인사랑이라는 시스템으로 지금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자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하고는 별개의 인사랑이라는 다른 시스템으로 본인만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전체에서 별도 열람할 수 있는 인사랑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시스템 자체는 새올시스템 내에 하는 것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맞는데, 별도로 그 안에 되어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실적중시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제도 활용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실적 가점제도가 중요한 부분인데 시책업무라든지 아니면 구정주요업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체납세 징수에 공이 많다든지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했지만 다른 저희 시책업무에 공이 많은 그런 내용을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올라온 직원에 대해서는 애초 행정 평가할 때 해당 실·과장이 공적 가점을 감안해서 평가를 해옵니다.
구정 전체에서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가 되어있고 현황 파악이 되어 있고 방침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제도를 주고 있고 현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성적평정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사실대로 표현하면 장기간 오래 근무를 했다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력이 짧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정을 우대해 주겠다는 사항을 반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목표관리제하고는 또 다른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목표관리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관리도 업무에 성과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여기에 접목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업무계획에 총무과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실적 중시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실적가점제도를 활용 강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보여 집니다.
또 이것이 권장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게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목표관리제하고 또 다른 내용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별개의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근무성적평정 실적 중시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목표 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해야지 하나의 업무만 가지고 해서는 곤란하다
○황세영 위원 내용은 충분히 동의하고 수긍이 가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 실적가점제나, 목표관리제를 하려면 2008년도 평정을 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 초에 결국은 실적가점제,목표관리제 등등 포함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지침과 방침 구체적 기준이 각 실·과에 부서업무 성격에 맞는 업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세분화 되어서 실제 중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이 공지가 되어 있는지 또 그 공지된 내용을 통해야 만이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목표나 가점을 통해서 본인이 놓여진 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성과있는 일을 통해서 성과를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것은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런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 인사평정 때 반영될 것이라는 것은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황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실·과가 많이 있는데 사업부서가 있고 지원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구청에 지난 해 처럼 전 직원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납세 실적에 대해서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또는 거기에 대한 실적 가점제도를 도입 하겠다는 공통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과나 교통행정과나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등등 각 실·과에 대한 환경위생과나 그 실·과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목표나 사업방향이 다를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과 녹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민원에 대한 보안등 문제나 주정차 위반에 대한 문제, 교통 환경개선에 대한 문제나 여기에 대한 각 부분에 대한 업무성격에 맞는 그런 지침이 각 과에 내려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납세 특별 징수는 방침에 전 직원이 동참하는 것으로 할당제를 해서 우수하면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 이미 방침 결정할 때 시행되고 있고 고유업무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이 보는 업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유업무에 대한 실·과별 평가는 담당국장이 서열을 판단해서 사전에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되어서 총무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는 것이 상당히 이미 국 단위에서 해소가 되고 정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세영 위원 각 실·과별로 그런 기준이 다 업무특성에 맞는 기준이 다 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업무의 성격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근무평가에는 없고 담당의 업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평정자와 확인자인 국장과 과장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황세영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고 지금 얘기는 실적 중시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각 부서와 담당의 업무가 다 다를 텐데 다른 업무에 대한 목표가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2008년도는 건설과에 행정담당자 행정 내에 업무가 그 각각의 주어진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한 기본적 평가 또는 ‘당신은 2008년도에 100이라는 수준의 목표를 수행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지침이 551명 공무원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얘기이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달성되었을 때 눈으로 확인되어서 실적에 따르는 근무평정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 여기 일반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추상적인 것 같은데 좋은 말만하고 방향은 서 있는데 구체적인 지침과 세부기준이 없으면 그 결정에 대해서 그 실적 중시의 근무평정에 대해서 551명 중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만큼 인정하고 수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근무평정을 생각보다 적게 받았다.’면 본인이 불리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업무 비교의 잣대를 똑같이 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 만들어서 팔아라’ 했을 때는 10개 팔았다, 2개 팔았다는 잣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무평정이 계속해 오는 사항이면서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그 직원에 대한 평가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또 동일업무가 아니지만 각자의 업무개성이나 일하는 추진능력은 이미 6개월 업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특별히 가점을 주겠다는 것은 우리가 체납세 징수라든지, 혁신도시 보상에 대한 공헌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특별히 애초 평정할 때 평정을 우대해 주는 그런 내용이 우리 구청 내에는 정착되어 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은 잘했는데 절대적인 평가가 안 되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용은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좀 가혹하게 말씀드리면 포장은 참 잘 되어 있는데 속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실적 중시의 근무평정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이나 세부계획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전 직원에게 공유가 되고 스스로 인지가 된 상태에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점이나 감점을 주게 되면 공직사회라는 것이 능동적인 역동적인 생산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도 실제 공직사회의 활력소, 생산적 역할, 현장 중시의 행정 이런 등등의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공직 사회의 기본적인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인사제도의 긍정적인 부분 공직사회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100% 형평성 있게 맞추지 못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2008년도에 A라는 일을 하는 담당자로서 내가 어디 까지 목표를 두고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기본적인 방향성이 성립되고 추진력이 생길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국장님이 과장님이 다 개성을 알고 있다. 사실 막연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근데 평정지침이 상당히 제도적으로 잘되어 있고 지금 평정하는데 있어서 일 잘하는 그 다음에 실적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세부계획이 없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듣고 판단해 보기에는 뜻은 공감이 가지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침을 이런 일을 너는 얼마만큼 잘해야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어렵고 지금 고유업무라든지 분산된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다보면 직장분위기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 잘한 사람이 혜택을 받고 혜택 받은 만큼 더 신나게 일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은 겉 포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봅니다.
○황세영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목표관리제하고 연동되는 것인데 각 실·과별로 목표가 있고 그 목표의 달성여부는 결국 실적인데 총무과에서 인사제도를 실적 중시 근무평정을 하겠다는 것과 같이 연동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런 업적추진 계획이 계시면 2008년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 구체적으로 실·과별 담당자에 대한 업무목표를 명확하게 출발하는 선상에서 100%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적정한 기본적인 지침과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이 전부다 공유가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인사운영제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황세영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옳은 지적을 하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능력과 실적에 따라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구청 내에서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기피하는 부서가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행정직 같은 경우는 지원부서에 총무과, 기획실을 선호합니다.
기술부서에서는 건설과를 희망한다. 공론화되어 있는데 그 이면에 가면 그 부서에 가면 아무래도 근무평정이나 자기 관리에 도움 된다는 것도 많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것이 중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총무과나 저희 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본인들이 희망해서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총무과에 근무한다고 해서 영향을 주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고해서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박래환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가면 승진이 빨라지는 것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공정한 인사를 하려면 그것부터 개선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황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별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래환 위원 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서에 가면 진급이 빨라진다는 그런 제도를 없애야 공정한 인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맞습니다.
선호하는 부서가 일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시책업무라든지…….
○박래환 위원 일이 어렵고 힘든 부서에는 선호를 안 합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환경정비담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우대를 합니다.
전에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대우를 못 받았지만 지금은 바뀌어서 실제 격무부서에 가시는 분들은 우대를 합니다.
○박래환 위원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어렵고 기피하는 부서는 진급할 때 가산점을 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조금 전에 황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목표만 잘해 놓고 실제로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저희가 똑같이 담당부서별로 고유업무가 있고 시책업무가 있는데 황위원 말씀대로 목표관리제처럼 일을 해 놓고 실적이 나타나는 것을 봐서 객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실무담당과장이나 국장이 보면 시책업무나 고유업무를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느냐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평정할 때는 적정하게 이 사람은 진짜 근면하고 책임감 있게 잘한다. 했을 때는 해주고 꼭 평정에서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것은 없더라도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앞으로도 말로만 공정한 인사를 하지 말고 직원들이 어느 부서에 가면 승진이 빨리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없애고 여기에 써 놓은 대로 실적에 따라서 열심히 일 하는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잘 되어야 행정이 잘 되고 행정이 잘 되어야 구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홍인수 위원 2-15쪽에 승진반영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상시학습체제 운영지침 마련을 12월에 했고, 올 2월에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박래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별로 근무조건이나 실태가 다르고 연장근무 같은 경우도 부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 부서에 가능한지 상시학습시간을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근무 중에 가능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근무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상시학습체제 운영이라는 것은 연간교육 시간 교육점수를 이수해야 되고 그 교육점수를 이수해야 만이 기본 점수를 저희들이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직급별로 2008년도부터는 연간 교육시간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에는 교육시간에 반영이 있든 없든 기본교육만 이수가 되면 승진에 반영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몇 급은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고 자기개발을 위해서는 근무시간 내에는 불가능합니다.
근무이후에 자기가 학습활동을 한다든지 인정이 되겠고 상시학습시간이라는 학습체제가 교육훈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 직원이 직급에 따라서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용에 들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면 내가 승진 대상이 되더라도 승진이 안 된다는 교육을 상시 학습체제로 연간 계속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받는 기본교육 과정 말고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근무와 교육은 같은 것이니까 내가 1주일은 교육을 간다고 하면 그것은 교육의 연장선에서 봐야 되고, 10시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능직 8급이 7급으로 승진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교육을 5점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 점수가 없으면 당사자가 승진대상자가 되더라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법으로 의무적으로 몇 시간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전에는 의무가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전에는 당해직급에 받은 교육점수만 있으면 해당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황세영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2-13페이지 2007년 감사때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중구청 공무원이 551명인데 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설치를 못하고 위탁이라도 하도록 그때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번에 거기에 대한 기본수립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여직원 45%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유가 관련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문제를 별도로 해소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기 전에 윤곽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필요는 인정을 하고 현재 건물구조나 현재 상태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지나야 되겠다 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겠지만 보육료는 50%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직원들의 설문이나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하고 저도 필요하다고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시설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니까 지원되는 것으로 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라도 검토를 해주시고 중구청에 여성 직장인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선진지 해외연수가 있는데 여기는 연수지역이 선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바가 없고 현재로써는 예년에 준해서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110명인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기를 정해서 15명에서 20명정도해서 차등을 해서…….
○장정옥 위원 5월중에 110명 다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5월중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명에서 20명정도해서 5개에서 6개 팀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장정옥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연수 예산이 많아, 보통 수의계약으로 많이 했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경쟁 입찰을 그 때는 하시겠다고…….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되면 입찰도 검토를 해 보겠다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운영의 묘를 살려보니까 입찰도 중요하지만 이게 나누어서가야 되고 1개 여행사가 감당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기존에 한 방식도…….
○장정옥 위원 110명 전체를 놓고 단계적으로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괄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110명 정도의 인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5월달에 실시를 하면 1개 팀이 20명정도해서 저희들이 직원 선호도를 받아서 총무과에서 핵일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를 갔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받아서 분류를 하다보면 일본에 20명 간다, 중구에 20명 간다 하면 날짜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행사와의 계획은 5월달에 전체를 추진하되 가는 팀과 여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진행은 같이하되 똑 같은 날짜에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정옥 위원 중구청 551명중에 110명이 5월에 팀을 나누어서 연수 지역이나 선정 안 되었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많이 빠져나가면 공백이 우려되는 데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러나 이 기간이 4, 5회 해서 3박4일로 그리 길지 않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3, 4월에 했는데 이번에는 5월로 잡았는데 그러나 이 인원이 간다고 해서 구민들에게 손해 가는 것 없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확실하게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선례로 봐서 업무에 지장이 있었거나 타 직원에게 부담을 줘서 불만이 있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민원에 대한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2-20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 화장실 지금 현재 보수 공사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청에 화장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겠는데 지금 시청에 가면 화장실 보수가 잘 되어 있고 전체 사용한 재질이나 공사 잘된 것으로 보는데 중구청 1층 보수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타 기관에 비해서 여러 가지자재나 이런 것이 부실하고 날림처럼 되어 있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향기 나는 화장실 그야말로 화장실이 편안한 공간이 되어 줬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평당 화장실 예산이 얼마나 잡혀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평당으로 잡혀진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예산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재나 좀 고급스럽게 이왕 하는 것 타 관공서처럼 아늑하고 누가 봐도 리모델링이 잘 되었다는 쪽으로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악취나 이런 것이 없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장정옥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선진지 견학 업무공백, 행정공백은 결국은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불편 민원이 가중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날짜를 배분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한달에 한 번이라도 해서 업무에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환경미화원 이 분들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 선진지 해외연수를 거더라도 중구에 연대시 지구부와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매결연 맺은 도시환경과 도시문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게 먼저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기본적으로 중심에 두고 해외연수를 시행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직원들 아침에 영어교육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영어를 시작했다가 영어강의라든지 받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상당히 직원 수가 많았는데 직원들의 영어 수준이 각각 다르고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수준의 차이가 있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할 것 같으며 짜임새 있게 해서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강 받는 직원 수준이 50%정도면 거기에 대한 것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차등이 많아서 일단 중단을 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재추진을 하도록 하든지…….
○황세영 위원 재검토하시면서 초급반·중급반 분류를 하셔서 이것은 구청장님께 집행부에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인데 여러 가지 국제적 통상마찰이나 충돌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전문성 향상에 외국어 영어에 대한 부분은 수행될 수 있도록 그것이 근무평정에 기본적 의무적 과정으로 중구는 그런 시책 방향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 배양하는데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국제도시 자매결연이 사실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하지만 그래도 연대시 지구부에 대한 자매결연에 대한 업무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중국어 초급정도는 공무원들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조금 전에 장위원께서 청사 얘기를 하셨는데, 화장실 비데도 좋은데 동편에 교통행정과, 환경미화과 건물이 있는데 실제 그 분들 환경미화과나 교통행정과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해서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건물 올라가면 겁납니다.
근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데 청사 아스팔트 까는 것도 중요하고, 전화기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고, 비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그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본시설 보강 개선 이것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북정동에 방통대 학습관이 있고, 참원에셋과 대우증권에 기부 받은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단체를 복합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청사 운영을 옥교청사와 더불어서 4층 옥상에 있는 단체나 재난안전과 사무실 종합적으로 신청사를 옮기든, 증·개축을 하든,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현재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청사의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재배치 개보수 보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별관이 정말 열악하고 화장실만이라도 승인된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별관에 있는 직원들 의견을 받아서 당장 위험하거나 어려운 것은 추경에 예산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시면 있는 동안이나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인수 위원 일반현황에 각종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전반적으로 성별분리 통계를 정부에서부터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구에 정·현원 같은 경우도 급별로 여성분들 괄호해서 표기해서 5급이 한 분 계시는데 총무과는 없지만, 지방세과장님이 한 분 계시다가 지금은 안 계시는데 여성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족등록인구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회별로 괄호해서 여성위원 수라든지 단체도 마찬가지고 이게 조금 뒤에도 많습니다.
외국인 거주도 그렇고 시장상점가도 여성사업주가 몇 분 계시는지,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국적 별로 나와 있는데 직업별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주여성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 때 전반적으로 통계 작성하는 부서라서 그때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총무과에서도 일반현황 자료를 내실 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 통계가 되어야 전반적인 여성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기획실에 협조가 되었으면 자료할 때 국별로 내려오니까…….
○홍인수 위원 기획실에는 얘기가 안 되었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기획실에서 이것을 취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통으로 여성현황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 홍인수위원님이 질의한 여성 차별화, 여성 통계 문제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복식부기 문제를 재론했습니다.
장정옥위원님께서는 해외여행사 편의 제약을 없애고, 예산 절감과 공백을 없애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세영부위원장께서 당직일지 전산화 문제, 직원 영유아 보육 지원문제 특히 인사관리 공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하고 있으나 더욱 더 신경을 써서 공정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문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6-2쪽에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조기 정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월 현재 성 변경을 신청한 중구현황이 어느 정도 되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4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생긴 민원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새 법에 따라서…….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금은 특별하게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약간은 기존하는 방식에서 조금 변화가 되는 바람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업무를 기존호적계에 있는 전산을 가족관계로 전환하는 바람에 전산상으로 완벽하게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람에 누락되는 부분은 일일이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전산 호환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자체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그게 100% 완전하게 전환이 안 되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홍인수 위원 어떻게 확인하죠.
민원인이 제기해야 알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작업이 100% 될 때까지 관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이 제기되어야만 처리가 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게 대략 몇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각종 선거업무라든지 기본 민원같은 경우는 호적 전산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따로 별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런 문제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주민등록하고 호적하고는 별개니까…….
○홍인수 위원 기존 전산으로 100%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새 호적법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견될 때 마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은 전 구가…….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전국 공통현상입니다.
○장정옥 위원 홍인수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에 친양자제도 시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친양자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준비된 것 같은데 새로 재혼하는 경우에 기본가족증명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데려온 자식을 지금 현재까지는 별개의 성으로 있었는데 판결을 받아서 데려온 다시 결혼한 아버지 성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장정옥 위원 양자를 들이는 경우는, 입양일 때도 키우는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홍인수 위원 가족관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금 호적법에는 호적등본과 호적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5종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5개 중에 하나를, 결혼을 했는지 여부는 그것을 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부모, 자식, 배우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호적초본과 같이 나에 대한 내용만 기록되는 것이 기본증명서입니다.
출생은 어떻고, 주민등록번호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에 대한 것만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관계증명서는 이 경우는 예시를 보시면 본인은 박상균인데 자녀는 권나영, 권봉주로 되어있는데 아마 정미애씨가 재혼하는 바람에 데려온 자식인데 입양관계에서 우리 구에서 1월25일자로 입양한 사실 권나영, 권봉주 입양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성이 안 바뀌었냐 하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입양하면 무조건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만 성을 박씨로 바꿀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친양자입양은 가족에서 양자를 들인 것이 없어서 빈 란으로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입양관계증명서에 박상균 앞으로 입양되어 있는데 판결 받아서 권씨가 박씨로 되면 입양관계증명서에 권씨가 안 나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것은 맨 뒤에 친양자이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뒤에 것은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입양관계증명은 앞의 입양이 이렇게, 나중에 성을 변경하면…….
○박래환 위원 박씨로 성이 변경되었을 때 입양관계증명서를 떼면 뭐로 나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성은 그대로 나오고요.
○박래환 위원 권씨로 나옵니까, 박씨로 나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대로 나옵니다.
○박래환 위원 권씨로 나옵니까, 입양하기 전 성으로 나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나머지 부분은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성을…….
○박래환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다른데요.
증명서가 입양한 성이 뭐냐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대로 자기 성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가족관계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권씨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5가지를 숨겨 놓았지 그 내용 자체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은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원래 성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가족관계증명서만 봐서는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알려고 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떼 봐야 만이 그 사람이 결혼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나를 중심으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나 태어나면, 나가 부모가 되고, 자식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제는 파 가지를 않고 자기 부모는 친정부모만 따라가지 시집부모는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는 자기 부모만 나오고 양성의 평등 원칙에 따라서 확실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저희들한테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서 바뀐다는 자료를 주셨는데 박상균씨가 실존 인물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실제 전에 처리했던 사례를 발취해서…….
○황세영 위원 내용을 명확하게 잘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이 분들 주민등록번호가 다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데 아무리 위원들이라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가우선인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회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6-1쪽 민의편의시책 구현에 민원실에 중식시간에 민원서비스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시 반부터 12시 반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중식시간에 민원서비스 담당자들에 대해서 별도의 혜택이나 인센티브는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사실 제가 가장 우려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점심시간은 지켜야 되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고 지시사항으로 점심시간도 해 주는 부분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자세는 상당히 모범적이고 권장할만한 일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대응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처우가 일정정도 개선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고 무인민원발급기 성남동하고 설치했습니까?
하나로 마트하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우리 중앙 앞에 있는 부분은 신규로 설치했고, 나머지 부분은 프린터기하고 일부교체를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문인식기하고, 신권 인식기 때문에 지난번에 성남동 아울렛하고, 태화동 하나로마트 앞에 교체를 다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황세영 위원 6-2쪽에 호적신고 처리결과문자 서비스 이것도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황세영 위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되어서 세부추진계획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과장님 민원지적과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부동산 등기혜택 위반사유라든지, 개별 부담금 미납해서 실제 체납액이 그 당시에 1억3,500만원되었는데 징수금액이 3,000만원정도 실제 징수율이 24%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그러면 1억원 가까이 되는 미징수 금액에 대한 지금 부동산 질서 확립 세부추진 업무가 없어서 본 위원 질의를 드리는데 세부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은 잡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 부분에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거의 마련했습니다.
위에 결재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서는 다 되어있고 부동산이 아마 이 문제가 되어서 올해 갑자기 8억원 정도로 징수해야 될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도 대책마련을 별도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징수대책보고서를 별도로 결재는 안 났는데 담당직원들이 징수 추진하는 것으로 세부계획만 저도 검토는 아직 안 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도 관련 문건하고 할 수 있는데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2008년도 시작된 지 3월달이 임박해 있고 오늘 절기상 우수라고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조속하게 계획이 입안되고 실행되어서 민원지적과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6-3쪽 도로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기존 도로명을 철거하고 수리해서 재활용할 계획인데 지금 철거 교체시기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언제로 보시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3월중으로 용역을 줘서 4월, 5월, 6월…….
○홍인수 위원 6월이면 완료된다는 말씀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6월까지는 변경 전에 기존 도로명판을 그 주소로 이용합니까?
몇 %나 교체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3,000여개 건물번호판이 교체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기존 대비 100%라고 하면 그 중에 바뀌는 것이…….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25%정도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바뀌는 곳은 바뀌기 전까지 몇 개월 남았는데 그전까지는 바뀌기 전에 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중단하고 기존 번지를 쓰는지 아직 새주소 자체가 정착도 안 된 상태인데 이걸 쓰고 있다가 6개월 후에 또 바꾸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 부분은 사실 새주소로 쓰는 부분은 별로 없으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 가정에는 혼란은 있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별로 사용을 안 해서 최대한 기간 내에 바꾸도록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도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전국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다면 관공서에서는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고 주민센터 위치도 예를 들어서 다운동 같으면 ‘운국길 6번지’ 이런 식으로 다 이미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도로명 건물 번호판 재정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이 우리 중구는 재개발하고 재건축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다 정비가 되었습니까?
개정된 도로명…….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명칭은 지난번에 지명위원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확정되었으면 새로된 도로명을 표기하는 지도가 나와야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금 1단계사업은 재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다…… 재정비되는 부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박래환 위원 재건축하고 재개발 끝날 때까지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2단계는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2단계는 재건축하고 재개발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언제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금까지 확정된 곳은 5군데인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행자부에서는 내년도에 다 정비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것 같은데 국비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여부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2012년부터 새건물도로명을 전면 사용한다고 계획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박래환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재개발·재건축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안 되는 곳은 현재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은 제외하고 저희들 일부는 확정된 5군데 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내년 1년 동안하는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반기되면 어떻게 하라는 준비가 예산이 어떻게 통지될지 연계해 보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도로명이 바뀌었으니까 지도도 만들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는데 2012년부터 전면 실시가 가능한데 재건축될 때까지 안 할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2012년부터인데 2009년, 2010년, 11년, 12년 4년 남았으니까 자체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이해부분이나 홍보부분이 낮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박래환 위원 3년 동안 홍보를 안 합니까?
새로 바뀐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판을 붙여서 병행 실시를 해야 2012년 되면 전면 실시가 될 것이 아닙니까?
잡자기 2012년에 전면 실시가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올해 개인집에 그걸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계획이 전혀 없네요. 지도 새로 만들고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법상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도 전부 다 재정비하는 것으로 고지하는 것으로 연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 중구는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지침 내려올 때까지…….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하고…….
○박래환 위원 지도는 안 만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도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지도도 있어야 되지만 시하고 예산을 연계해서 울산시 전체 지도를 만드는 것으로 중구, 남구 합쳐서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올해 예산은 안 잡았습니다. 시에서도 내년 일정하게 되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내년까지는 홍보 관련해서는 행자부 지침을 기다려 보겠다는 것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6-5페이지 공시지가 관계인데 1월1일자 공시지가 조사가 끝났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번 달 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올해 몇 % 공시지가를 작년 대비 몇 % 인상한다는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표준지를 심의한 결과 3.4% 정도로, 3. 4%면 물론 개별지가는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박래환 위원 그러면 평균 3.4% 공시지가가 오르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한다고 공시지가를 해 마다 많이 올리는데 공시지가가 여러 가지 세금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리면 주민들 부담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보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공시지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 토지를 공시지가를 매기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박래환 위원 공시지가 조사하는 것을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현장 답사를 제대로 안 하고 현장하고 동 떨어진 공시지가가 열람되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감사지적해 주신대로 확인을 해 보는데…….
○박래환 위원 감사 때 현장 확인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공시지가를 현저하게 낮게 했다가 높게 했다가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현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비교표준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기기라는 것은 프로그램상 그걸 보니까 이걸 쓰면 맞는데 인식을 잘못하면 다른 걸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또 인위적으로 손으로 강제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공시지가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해관계가 왔다 갔다하니까 행정에서 정확하게 매겨서 공시지가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개발·재건축 혁신도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명이 붙여지는 것이 4차로까지는 우리가 “로”, 4차로 이상은 “대로” 이 문제가 울산광역시에서 “로”명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는 “길”밖에 못하는데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의 도로에서 또 골목길에 대해서 붙이는 것이 우리 그것인데 그러니까 울산광역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되고 난 뒤에 도로명을 붙이고 나서 그 다음 우리는 “길”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순서가 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법에 보면 부성주의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모성주의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시초의 발상지는 혼인할 때 혼인 신고에 의해서 표기되는 것인데 혼신 신고의 다섯째 항목 ‘모성을 따를 것이냐 부성을 따를 것이냐’ 여기에서 체크를 해야 만이 모성주의를 따르고, 부성주의를 따르는 것이 안 됩니까?
가족관계 중요한 사항이 여기 우리 위원님한테 얘기를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서 엄마 성을 따르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 성을 따른다.’는 것이 빠졌습니다.
차후 이런 것도 모임 있을 때마다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1960년도에 입법된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1월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었고 지적법이나 측량법이 기재된 지번이 도로명새주소법에 의해서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시행중 많은 문제점이 있고 업무 과중이 있는데 착오 없이 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합니다.
알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13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총괄보고와 보건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반갑습니다.
중구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박문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담당 소개)
그럼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과 5담당으로 정원 38명에 현원 38명입니다.
아래 분장사무와 7-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정책 방향은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역할수행, 각종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 및 조기 대응, 저소득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평생 구민건강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안전하고 신속한 전염병 관리, 의료소외계층의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운영, 암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 지원, 보건교육 및 건강형태개선 운동 확산 등 5개 항목입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 개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역점시책과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장애인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재활물리치료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주민의 건강 및 영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건강 역량조사를 8월에 실시하고 질병의료 이용 등의 효율적 지역단위 건강조사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9월과 10월에 실시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올바른 영양 교육을 위한 ‘삼식이를 이길거야’ 등 프로그램을 3개교에서 6개교로 확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또한 정확한 병리검사를 통한 생화학분석기 등 보건장비를 구입하여 구민의 건강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세부내용은 보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문태 박연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7-5쪽에 응급의료체계 관련되어서 당직의료 기관 및 당번약국 지정운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설명들은 바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연휴기간에 설·추석이나 연휴가 집중되었을 때는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쉬기 때문에 구민이 진료 받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당직의료기관을 첫째는 자기들이 희망날짜를 보고 받아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느 병원은 권고를 해서 진료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당번약국을 정합니다.
당번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약국도 구역별로 약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약을 구입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해 달라 부탁도 하고 저희들이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사업하는데 별 차질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아무래도 설 당일, 구정 당일은 울산사람이 외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구민들이 당번제 운영에 있어서 아직도 잘 모르는 구민들이 많아요. 외지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직자가 구청 당직실에 게재해서 홍보하고 1339에 연락을 다해 두기 때문에 거기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연휴 때도 연휴지만 명절 연휴 같은 경우 객지에 갔다가 고향에 오시는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5개 구·군과 광역시와 협의를 통해서 당번약국이나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막에 광고형태는 같은 비용을 통해서 라도 지방방송국이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자막에 넣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구정홍보물이 계속 구민들에게 배포되고 있는데 이때도 당직의료기관이나 당번약국을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고 있나요, 구정홍보물에 하고 있지 않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월별로 홍보를 곁들여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약서비스 관련해서 대상업소 351개소인데 2007년11달에 업무계획보고 받을 때는 423개소였는데 70개소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왜 그러냐 하면 205개하고 351개소는 의료기관과 약업소만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치과 기공소, 안마소, 안경업소 이런 것이 68개 들어 가 있는데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대상업소는 423개소가 맞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1개소는 의료기관 205개하고 약국 141개입니다.
○황세영 위원 대상업소는 의료기관과 약국만 합니까, 아니면 기타로 68개 업소는 대상업소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일단 누락되어 있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그 다음에 7-6쪽에 전염병관리사업인데 여기에 보시면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이 동강병원외 5개소되어 있는데 6개소에서 5개소로 줄어든 기관이 어디죠.
○보건소장 이윤구 비뇨기과 하나를 지정해제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황세영 위원 표본감사기관의 역할이 뭡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성병이나, 인플루엔자, 감염환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황세영 위원 표본감시의료기관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한달에 1만원씩 활동비를 주고 권소아과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6개월 동안 10만원씩 해서 60만원주고 나머지는 한달에 1만원씩 줍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표본감시의료기관에 행정이 1만원 줌으로 인해서 실효성은 크게 없네요, 행정에 협조를 안할 가능성이 있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협조를 잘해줍니다.
1만원씩 줘서 저희들이 미안합니다.
○황세영 위원 1만원이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실제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역할이 사실 중요한데 이게 활성화되어야 할 텐데…….
○보건과장 박연옥 이분들이 이 세 가지 병의 환자를 봤을 때는 저희들한테 반드시 신고를 해줍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의료기관이 중구 관할에 몇 개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종합병원, 병·의원만 합치면 100개입니다.
○황세영 위원 인플루엔자나 성병감염 이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100개입니다.
○황세영 위원 100개 업소 중에 표본감시의료기관이 동강병원포함해서 6개 같으면 전체해서 10%도 안 되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전국적으로 하니까…….
○황세영 위원 그 통계는 신뢰도는 어느 정도 높다고 봐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전국적으로 통계는 전부 모아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황세영 위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표본감시기관에서 보고된 데이터는 어떻게 되죠.
○보건소장 이윤구 전국적으로 해서 복지부에 올라가서 지금 1,000명에 3명이상이면 유행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받아본 공문에 얼마라고 저 저번 주 보다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유행하고 있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매주 정보가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매주 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로 보내주면 그 데이터가 보건소별로 다 온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황세영 위원 그 현황을 계속 리얼하게 볼 수 있다.
○보건소장 이윤구 아직까지는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7-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관리에 철분제 지원을 700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횟수가 3,500회되어 있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5개월부터 줍니다.
○장정옥 위원 5개월부터 출산때 까지 주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장정옥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임산부한테 지원되었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작년에는 4개월 정도 줬는데 올해는 5개월 정도…….
○장정옥 위원 그럼 여기 뒤에 건강진담 대상은 150명되어 있는데 대상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위주로 첫째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임산부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저소득층 임산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해 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희망하거나 했을 때 인원수가 좀 넘더라도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니까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특히 유아관리에 있어서 유아등록이 1,800명인데 영양제 지원은 300명되어있네요.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영유아 등록은 출생아 전원 다 한다고 보고 영양제 지원은 저체중아, 미숙아라든지, 체중이 정상체중에 비해서 미달되는 아이에게는 다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정옥 위원 여기는 저소득이나 그런 것은 상관을 안 하고 신생아에 대한 건강상태에서 지급한다고 보면 되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장정옥 위원 출산지원사업에 금년도 세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2008년도 들어 와서 지급받은…….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에 보니까 170명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달에 13, 14명씩은 된다고 봐야 되는데 1월달에 지급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다른 지자체는 세 자녀 아니고 출산하면 출산장려금 울산 5개 구·군중에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출산장려금 주는 곳은 첫째는 없고 지금 거의가 세 자녀입니다.
○장정옥 위원 다른 타지자체는 출산하면 장려금을 다 주는 것으로…….
○보건과장 박연옥 농촌 이런 곳은 출생했을 때는 그런 곳이 있더군요.
○장정옥 위원 저한테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출산이 있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출산장려금을 준다 하니까 첫째자녀인지, 둘째자녀인지, 셋째자녀인지 별 생각 없이 주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자녀부터 준다고 하면 사실은 실망을 하십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번에 중구에 의료계획 세운 것이 있죠.
지역의료보건 세울 때 본위원이 제안한 바가 있는데 지금 보면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대상자 발굴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면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연계를 해서 한 가지 시스템으로 검색하면 대상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대상자가 얼마인지 저소득층 물론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보육지원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 1층부터 5층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대상자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만 이왕하는 김에 홍보만 가지고는 혜택을 못 받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보건소에 그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이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보건복지, 고용, 문화 8개 시스템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아직까지 구축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을 제안해서연계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대한 사업을 하기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으신지 지금 여기에 보면 7-15쪽에 보면 장애인 등록 및 기초조사해 놓았는데 대상자가 30명 되어있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30명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목표가 30명인지…….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 목표가 30명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을 받을 때는 우선 지체장애인협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에게 공문을 보내고 추천해 달라고 보내고 장애인학무보회에도 얘기를 해서 저희들한테 등록해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이고 시설이 적기 때문에 30명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30명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 각 단체 활용해서 한 사업을 할 때마다 매번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스템화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 그러면 14개 동에 다 공문 보내고 장애인관련 단체에 다 공문 보내고 이러기에는 너무 낭비가 되지 않는지 이게 한 가지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장애인, 노인 따로 다 되어 있는데 보건소만의 사항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연계되어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장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세 자녀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출산장려를 위해서 사람이 재산인데 국가의 어떤 국력의 힘도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 지는데 출산하는 중구관내에 있는 주민들 축하메시지라도 구축해 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홍인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마다 대상자 추출이 관련 유관기관부서의 협조공문을 통해서 받기 보다는 실제 이런 업무가 보건행정에 지금 업무보고 몇 년 동안 해 오시면서 쭉 보면 사업에 대한 보고만 하시지 보건행정에 대한 혁신이나 보건행정의 선진화 또는 보건행정의 전산화 시스템화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보건행정업무의 시스템화, 선진화, 전산화 이런 것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관련된 데이터를 다 추출 받기도 하지만 역으로 기본데이터를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 등등 재가장애인등등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복지서비스과 구청 행정에는 기본데이터를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추진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프로그램을 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셔야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7-9페이지에 독감 인플루엔자를 1만5,000명을 금년에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하고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에 신청이 1만5,000명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딱 1만5,000명은 아닌데 약 1만5,000명입니다.
○박래환 위원 7-11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등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등록된 세대가 2,000세대인데 중구에 방문 대상자가 희망자 전원이 방문관리를 받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맨 처음에 기초조사를 먼저 해서 생활이 아주 잘 사는 사람은 찾아가지 않고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나 대상으로 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이 집안에 건강문제가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해보고 등록해서 지금 현재 1,760세대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희망자 전원이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동별로 저희들이 간호사와 치위생사가 있는데 2인1조로해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팀들이 동 전담제를 합니다.
그 동에 다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조금 전에 홍인수위원도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올해는 신종전염병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신종전염병에 대해서는 전염병 관리사업와 함께 신종전염병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언제나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발생치 않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렸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작년에는 조류독감이 워낙 전국적으로 유행해서 보고가 올라갔고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보고를 안 올린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신종전염병 발생 염려가 없다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윤구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작년에는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켜서 보고를 올렸고 올해 빠진 것은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보고에는 안 들어 있지만 실제로 대책은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보건과장 박연옥 제일 하단에 보면 “조류독감, 생물테러 등 신종 전염병 대응 능력 강화’해서 한줄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7-9페이지 영유아 정기예방 접종이 1만5,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4,000명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데이터는 무엇으로 신뢰해야 되죠.
조금 전에 박래환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1만5,000명이 맞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11월달 업무보고한 자료…….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에는 1만6,000명이라고 합니다.
○황세영 위원 계장님 답변도 다 다르거든요.
2007년도11월달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입니다.
여기 자료에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이 1만9,210명 되어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계장님이 얘기하기를 병·의원 다 포함된 숫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만 접종한 숫자라고 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07년도11월달에 업무보고하신 부분은 병·의원 다 포함해서 1만9,210명이고, 지금 보고한 1만5,000명은 순수하게 보건소 접종이라는 말씀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명기를 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 데이터가 신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방문보건 등록된 가정이 2,000세대인데 2007년도 실적사항을 보면 1,500세대가 되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로 등록된 숫자가 1,760세대입니다.
○황세영 위원 4개 팀이 구성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진료담당에 인원이 몇 명 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진료계에 방문간호사 정규직은 1명이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가 됩니다.
○황세영 위원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풀로 다 들어오면 9명이 됩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5명이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4명이 모자라는 이유가 뭐죠.
○보건과장 박연옥 10개월 동안만 근무를 하게 되니까 3월부터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3월달부터 하면 12월달하면 1,2월은 완전히 텅 비게 되니까 12월달에 조정을 …….
○황세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에 2008년도 예산시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추경때라도 예산관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해마다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도 인원 관계되어서 직급 관련되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복식부기라든지 등등 특별한 사업에 따르는 인원의 승진부분 등등 직급 조정에 관한 부분 직렬 간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다 얘기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방문보건사업의 중요도, 방문보건사업의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질적 발전을 위해서 인력확충 요청 신입 공무원을 채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실제 방문보건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빠져있데요?
○보건과장 박연옥 기획실에 얘기를 해도 잘 반영을 안 해 주니까…….
○황세영 위원 인원 반영을 잘 안 해 주신다. 그러면 다음에 기획실에 관련된 내용 올라오면 보건소 부분 빠져서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전체 판단해서 결정해도 되겠네요?
과장님은 집행부에는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고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해 달라고 부탁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도 했고 실제 방문보건사업이 정규직이 1명이고 9명이 기간제이고 해서 10개월로 자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사람이 없는 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금년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당번약국, 당직의료기관하는 것이 약 값이 그러니까 저녁에는 할증료가 붙는데 몇 시부터 붙고 무슨 근거에서 붙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잘 몰랐는데 6시이후부터 의원과 병·의원공단에서 요율이 있다고 합니다.
요율에 의해서 붙는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일반주민들은 홍보 부족으로 6시 안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6시 넘어서 가는데 그래서 억울하게 할증료를 많이 붙고 약을 구입하게 되고 병원에 가게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영안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영안실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영안실 사체관리는 보건소에서 안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진단이나 결정을 할 때면 의사의 진단서가 들어가지 장례식장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혹시 그 부분에 추가로 알아보시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비 할증료 관계도 그 근거를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안마시술소가 의료업소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우리 중구에 안마시술소가 어디에 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1개 있습니다.
성남동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거기 지도·점검하러 나가신 적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윤구 담당자가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장님은 확인해 본 적이 없네요?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예, 안 가봤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의료대상 업소라면서요, 거기에 안 가 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마시술소가 1군데 밖에 없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담당자는 가고, 계장은 안 가본 모양입니다.
○황세영 위원 시간이 되시면 과장님도 한 번 가보도록 하세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중구 지역에 가장 동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주민이 찾아 가기가 어려운 곳이고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저소득층과 노약자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방문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황세영부위원장이 질의하신 출산장려축하 메시지, 당직기관·당번약국 지정운영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장정옥위원이 모자보건사업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인수위원이 장애인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또 박래환위원이 가정방문관리 2,000명에 대해 빠짐없이 추진하고 있는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국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규태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박승열 |
보건소장 | 이윤구 |
총무과장 | 박억렬 |
민원지적과장 | 이병국 |
보건과장 | 박연옥 |
○기타참석자 | |
예방의약담당 | 신귀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