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2월18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생활복지지원과
나. 복지서비스과
다. 환경위생과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생활복지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발의 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성만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재정안의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향군인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헌도 등에 상응하는 예우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보훈의식고취와 애국심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대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유공자등에 관하여 표창 및 예우 등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범위는 회원들의 추모사업 및 주민들의 애국심고취 및 공익활동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박성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종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종진입니다.
2008년2월4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611호 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위원님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근거법규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 제16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0조로 법조항은 다음 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구민들의 보훈의식고취 및 애국심을 함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설립취지에 적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하는 사항등 조례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봐지며 현재 36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시도 울주군이 1월에 시본청이 2월 임시회에 상정하여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보훈단체에서도 당장은 조례의 제정요구가 없나 본 조례를 제정시행 할 경우에 형평성 등을 내세워 단체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뒷면에 첨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제5조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 제6조의 사업이 추진하는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6조 사업내용이 나오는 데 저는 먼저 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관해서 제기 하겠습니다.
왜냐면 향군법 제16조3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있다라고 중앙모법에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울산시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울산시조례도 우리중구의 재향군인회같은 경우 시조례에 근거해서 또 예산지원을 지방자치단체든 또 제기 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뭔지 그 필요성에 관해서 질의 드립니다.
○위원장 김석준 지금 우리 박성만 부위원장께서 충분한 보고를 해 드렸는데 권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이해 안되신 점에 대해서 어차피 다른 시도에도 되는 곳도 있고 울주가 먼저 되어 있고 울산시는 얼마 전에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우리 위원들이 사실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지난 번에 우리 의원연찬회하면서 필요 없는 조례같은 경우는 다시 폐지하고 조례전반적인 조례특별위원회까지 둬서 조례정비를 하자 이렇게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올라온 조례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여부조차도 안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재향군인회라는 것이 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같은 경우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다 똑같습니다.
재향군인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전문위원께서 지난번에 준 자료를 보니까 또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는 그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재향군인회만이 왜 오늘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석준 아까 다른 단체는 운영위원장이 박홍규 위원님께서 조례를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달이나 4월달경에 또 하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재향군인회는 오늘 다뤄주시고 그부분은 바르게나 이런 것은 3월달에 공통적으로 다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예, 김영길 위원입니다.
일단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의 발의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상위열리기 전에 충분하게 이조례에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어쨌거나 예우차원에서 필요한 조례가 또 개개인이 필요하다, 필요안하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별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중앙정부의 모법에도 근거가 되어 있고 시에서도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근거가 되어 있는데 굳이 기초단체에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그러면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단체들도 조례를 정해야 되는 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재향군인회라는 것은 다른 단체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봤을 때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속에서 다른 단체의 어떤 공적인 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대한 지원조례만큼은 좀 특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로서 김석준 위원장님이 대표발의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구체화 하겠다 그래서 더욱 예우를 좀더 구체화 해서 명문화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이 한다고 해서 예산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초단체에서도 이를 명문화해서 예우차원에서 구체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동의 발언합니다.
찬성으로써…,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예우를 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에 예우를 하고 있고 지금 충분히 예우가 되고 있고 그다음 여기에 우리 조례는 핵심적인 것이 예산지원과 지원대상사업일 것인데 예산지원은 지금까지 되고 있고 지원대상사업내용도 보면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 재향군인회라는 것이 분명히 예우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그런데 회원의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회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제기를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이 군대를 갔다 오면 무조건 여기는 재향군인회 회원이구요 그리고 이것은 울산하고 상관없이 중앙의 경우에 각종 특혜사업, 수의계약사업 이런 것으로 국정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받아서 향군법폐지를 주장한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조례랑 특별한 상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가 구체적 명시도 없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도 없고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에도 보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원발의로 된다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곳곳에서도 재향군인회 조례재정과 관련해서 문제제기 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서울시의회도 논란이 되고 지난해 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성이 있는 것을 왜 우리 중구의회가 울주군의회가 먼저 되고 그다음 시의회가 됐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근거가 너무나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홍규 위원 권순정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이 사안을 가지고 국회에서도 거론을 하신 국회의원도 있고 또 광역시의회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편 시의원이 계신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향군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이 솔직히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만들어서 예산이 추가로 많은 예산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이게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박홍규 위원 아직, 저는 이걸 통과하더라도 문구를 수정을 조금하고 싶습니다.
1조 목적을 보면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을 이렇게 하는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애국심함양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이말은 조례 만든다고 해서 구민들이 애국심이 높아진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6조2항에 구민 또는 회원의 안보의식고취 및 애국심함양사업 이렇게 되어 것은 있는 것을 구민 또는 회원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함양 교육사업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박홍규 위원님의 말씀하신데 해서 1조도 애국심이 아니고 나라사랑으로 고치면 되지 이거는 빼버리고 6조는 나라사랑을 넣으면 문구가 이상해지는데 차라리 1조도 나라사랑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1조는 애국심을 빼고 6조2항은 애국심을 빼고 나라사랑으로 넣자면 2항이 이상해 지는데 차라리 애국심을 나라사랑으로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순정 위원 전문위원님 혹시 검토할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례 있습니까?
특별예우에 대한 조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종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특별예우 및 조례지원은 저는 재향군인회가 처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전문위원 강종진 우리 시에 보면 6.25참전용사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울주군에 제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는 아직 유공자관련조례는 보훈단체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울산광역시에서 재정되어 시행중에 있고 북구도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좀더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 특별예우에 관한 조례 가장 먼저 들고 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좀더 확대하면 퇴직경찰공무원이나 퇴직행정공무원같은 경우에 공익을 위해서 내가 국가공익을 위해서 일한만큼 특별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걸 반대할 수 있을지 이후에 왜냐면 대한민국에 군인이 없다는 이유로, 예우에 관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특별조례잖아요, 이런 것까지 저는 오늘 심의회 통과를 의결한다고 하면 충분히 고민해서 이후에 어떠한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책임질 수 있는 자세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권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차후에 발생하는 것은 차후에 생각하고 우선에는 재향군인회 군인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4대의무중에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고 공무원출신자, 경찰출신은 직업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김영길 위원 타보훈단체에 관련되어서 이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타보훈단체도 요구에 대해서 해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은 이부분은 박홍규위원님이 일괄 묶어서 다음 임시회에 아마 의원발의로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권순정위원님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격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공적으로 국가공익을 위해서 기여한 만큼 조례를 요구한다면 그 타당성은 분명히 상위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다만 그것을 견주여서 비교평가우위를 가릴만한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분별력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지금 재향군인예우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당성이 있다 타단체에 비해서 형평성의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런 측면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다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234개 기초단체에서 많지는 않지만 조례제정현황을 보면 점진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울산시가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울주군이 출발하면 울산시가 된다면 북구, 동구, 남구 다 함께 가질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조례의 첫출발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원안문구만 자구수정만 좀 하고 통과를 빨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는 첫 번째 조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모범이 되고 금방 퍼지고 물론 이번에 중구에서 통과가 되면 다른 자치단체에도 끊임없이 형평성 논란제기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박홍규 위원님이 3월 임시회 때 준비하고 있는 조례속에서 저는 재향군인회 조례도 포함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렇게 묶어서 일괄하고 이 재향군인회 오늘 조례 이부분에 대해서 보류할 의사가 없는지 아니면 이 단체만은 특별하게 다른 단체하고 구분되니까 특별 예우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데 대한 구체적 그런 것들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보류시켜서 다음번에 전체 묶어서 할 때 같이 포함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권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재향군인회가 다른 보훈단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훈단체 5개를 묶어서 지금 안을 잡아놓고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순직한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그런 사람에 대한 예우는 별도로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위하는 일에 일반사회단체에도 다 나라를 위하고 하지만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이런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예우는 100번해 준다하더라도 잘못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논란하는 것보다 이래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사회단체는 일반사회단체로 이렇게 봐야지 이것을 나라를 위한 일하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한 일하고 어떻게 같이 견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추가 조금 더 생각하면 박홍규위원님께서 이 단체에 관해서 좀더 알아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도 의원으로서 그렇게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의원들은 다양한 단체뿐만 아니라 집행부들의 다양한 사업들이라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좀더 잘못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역할도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나라 군대를 졸업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국정감사라든가 각 조사에 의하면 회원들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크게 지적되었습니다.
각종 지원내용에 있어서 회원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 자료검토에 의해서 5%도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이런 단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되었고 또 특혜를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원들이 좀더 단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또 그럴 수 있는 제반, 기반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을 때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구체적인 안이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아마 더 많이 다양하게 여론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건데 거기에 관해서 저는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석준 권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보훈단체하고 재향군인회단체하고 다른데 봉사단체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봉사단체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박홍규위원님이 3월달에 자료를 내놓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길 위원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 민간단체보조금 속에 임의 단체보조금해서 우리가 일괄 심의하는 것은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심의 하게 되죠?
○박홍규 위원 그것은 김영길위원님 잘못 말씀하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집행부에서 전부 다 나누어서 편성을 해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일괄심의 하도록 아마 추경에 그렇게 올라올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이야기는 그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보훈단체 6개단체가 사실 예우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할 정도가 되면 그것을 다른 민간단체보조금하고 묶어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안맞거든요, 그래서 보훈단체는 별도로 예산심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사실 저희 의회에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한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수고스럽게 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보더라도 예산심의도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일반민간단체와 묶어서 하다보니까 자꾸 논리전개가 조례를 제정할 때마다 다른 단체는 민간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보훈단체 6개단체에 관련된 예산심의도 민간단체보조금과 묶어서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종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임의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되어 있고 보훈단체는 생활복지지원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심의를 같이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결하다 보니까 보훈단체들이 예산집행을 못 해서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심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민간단체보조금 속에 한데 묶어놨다니까, 맞죠?
묶어놓은 것을 별도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그분들 예우한다면 다른 민간단체하고 묶어서 예산심의 한다는 자체가 안맞다는 거죠.
별도로 예산심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전문위원님 검토해 봐주시고 한번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의결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저는 이 조례안이 좀더 검토해서 보류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거수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합시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권위원님은 혼자 부결하자고 하고 다른 사람 세 분은 다 동의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정가결 되었다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위원님 혼자 있는데 회의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안을 다시 내보세요.
다되어가는데…….
권위원안에 동의 하시는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
지금 혼자서 부결이고 세 분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회의계속)
(11시41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관한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세부사항에는 과별로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조직은 생활복지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로 5개과에 18담당입니다.
정원 100명에 현원은 98명으로써 2명이 결원된 상태이며 생활복지지원과는 정원대비 1명초과, 환경미화과는 정원대비 3명이 결원입니다.
생활복지지원과 초과 1명은 향후인사시 조정될 인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주요정책방향 및 역점시책에 대하여 각 과별업무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에서는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종합적, 체계적인 복지정보서비스공급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기반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로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는 것은 물론 부적합 결정자에 대하여도 별도 연계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기반마련과 각종 급여 및 생활안정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을 통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사회소외계층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물 운영지원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물론 노인여가문화기반조성과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지원 및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아울러 여성 및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복지업무에 전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개최로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소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적기지원으로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지역문화재 보존관리와 정비 부분으로 문화재 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전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과 각종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으로 구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내실화 및 청소년문화존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성숙한 주민의식함양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에 전념을 하는 등 문화, 체육, 청소년교육 분야에서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비산먼지, 소음저감화와 오염물질배출 업소를 집중지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위생 및 식품적기수거 안전한 식품공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오염원인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수행과 위생교육을 통해 위생수준향상 등 환경위생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불법생활쓰레기투기단속강화와 환경미화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생활폐기물 선별률 제로화, 음식폐기물의 감량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교육실시로 생활쓰레기 양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자율적인 환경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실시로 환경질서가 지켜지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보다 나은 살기 좋은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지원과장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반갑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석준 생활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엄주량 국장님 또 복지서비스과 과장님 우리 중구 24만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데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 일을 잘하시지만 보훈회관건립관계에 작년도에 보면 성안에 짓는다고 일층에 뭐하고 이층에 뭐하고 해서 설계까지 했죠, 대충…….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간이 설계까지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때 혹시 비용같은 것 많이 들었는 적 없습니까, 없고?
간이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2층에 엘리베이터를 하라 보훈회관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3층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넣는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왕 우리 중구에 보훈회관이 하나 없다가 하나 생기는 데 엘리베이터 시설을 또 장애인작업장처럼 좁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병원 엘리베이터처럼 휠체어가 들어가도록 충분하게 행동방위를 넓게 해서 돈차이는 별로 안나는 것 아시죠?
작년, 재작년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만큼 시끄러웠으니까 그관계 좀더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고 이게 헤베가 1,588헤베인데 평수로 약480평인데 리모델링하는 비용 참 많이 듭니다. 그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거의 정말 많이 드는 데 물론 이게 추경에 올라오면 저희들도 심사숙고 하겠지만 처음 설계할 때부터 잘하셔서 괜히 보훈단체 들어 가는 데 나도 넣어주가 나도 넣어주가 하는 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 단체 중에서 실상회원이 있고 정말로 활동하는 단체 그다음에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정말 근무를 하는가 보고 그래서 사무실 배정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국장님 신경써서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생활복지지원과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 각종 사업에 대해서 각 동과의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서 동에 있는 생활복지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집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거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동에 담당자들을 참석하는 교육을 사전에 하고 사업을 합니다.
○권순정 위원 충분히 알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에서 조직하고 시행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산집행관계는 구청에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소요를 받아서 그리고 각종 사업마다 동에서 실제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역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사업 중에서 보편형아동사업 비만사업이 지금 조사되고 3월 집행계획 되어 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이사업에 관해서 실제로 제가 동에 이미 구청에 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동에 가서 물어보면 여전히 잘 모르고 있고 이것이 비만바우처사업은 학교와의 연계성이 충분히 되어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쪽으로도 연락해도 아직 구청의 공문을 못 받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한참 지나서 동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회의록 보고사항으로만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보고도 제대로 안하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이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나 주민들로 봐서는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좋은사업으로 조금만 설명해도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사업들이…,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관계 때문에 지난 2월4일날 동사회복지담당자하고 서비스제공기관 3개 기관하고 교육 및 회의를 했습니다.
학교는 우리가 직접 찾아갔는 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인쇄해서 전부다 전달했습니다.
동에는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학교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동에는 각 자생단체회의실에 전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것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특히 학교중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이라고 해서 특히 중구에 여러 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같은 경우에 이런 데 가면 학교복지담당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나 그냥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담당자들한테 충분히 이후에 이런 사업시행의 계획이 있으면 학교복지사도 시행설명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파악해서 담당복지사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학교가서 파악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한게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특히 중구같은 경우에 병영, 반구 이쪽 지역에 열악하고 그복지사들이 매일매일 어려운 아동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합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에도 찾아와서 인원이 한계되어 있는데 20명이상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학교로 봐서는 너무나 절박한 아이들 매일 데려와서 이 아이들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구체적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구청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조차도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것 방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학교복지사도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회의소집을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통합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통합조사를 하는데 조사팀이 꾸려져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계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계에 담당자가 몇 명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4명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일상적으로 전 구를 돌면서 조사를 하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14개동을 4명이 지역별로 나눠서 지금 맡아서 조사합니다.
○권순정 위원 주로 수급자 신청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구에도 받고 있습니다.
동에도 접수를 받아서 기본적인 조사는 동에서 하고 나머지 현장조사, 재산, 소득조사 이런 것은 전부 구청에서 일괄해서…….
○권순정 위원 직접 방문조사는 그 팀에서만 되고 있겠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이것이 사실 동체계까지 연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현장조사 같은 경우에…….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동에도 기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실제 지금 동이 구청보다 잘압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사람 상담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고 재산파악이라든가 기본적인 서류조사는 되는데 각 가정의 현장조사 이런 것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업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이 되기 전에는 동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재작년 12월4일부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구청에서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역내에 봉사단체 중에서 디딤돌이라고 거기서 혹시 집수리 대상자에 대한 공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그게 구청으로 올라와 있는 대상자가 몇 가구정도 되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 집수리관계는 여러 곳에서 집수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오는 대로 바로 지원단체나 자동차나 회사에 바로 보내줍니다.
○권순정 위원 디딤돌에서 요청해서 그쪽으로 연계해 주는 집수리 가구 수 기억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혹시 김정희 계장님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 그것은 지원연계계에서…….
○권순정 위원 그것은 주거 쪽 아닙니까, 지원연계계 쪽입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해서 동으로 했는데 동에서도 잘 모르고 어제 지역내에 집수리가 있어서 가봤는데 독거노인집 집수리인데 실제로 그 노인 집도배보다도 바로 옆집에 장애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집이 더 심각하더라고요, 바닥도 그렇고 겨울내내 온돌조차도 없이 장판만 깔고 있고 그런데 동에서 올려준 데는 독거노인인데 독거노인이 온지 얼마 안되고 고령이고 해서 전화해서 도배 필요하냐니까 도배해 주면 좋다 이렇게 된건데, 실제로 통합조사나 현장조사가 되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시스템이 있어도 누굴 지원해 줘야 될지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게 저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도 있지만 동에서의 가장 그런 요청이 많을텐데 동내에 복지사들의 이런 부분을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어떤 계획이나 고민 없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집수리나 긴급복지지원관계는 동에서 많이 알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관계는 동의 통장이나 자생단체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집수리 관계는 대부분 우리가 신청차는 거의 100% 다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올려주면 대부분 공급체에서 다시 조사를 해 보고 해 줘야 할 것은 전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 말은 집수리는 예구요 각 연말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하여 각종 단체에서 엄청나게 물품이라든가 1년중에 다양하게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데 해 마다 의회에서 지적하기는 중복지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게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해마다 이런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중복지원을 없애고 필요하다면 전수조사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동의 복지사가 다 담당하기에도 분명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을 조사하기에는…….
동 자체의 업무고 자리를 뜰 수 없는 업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어떤 지원조사단이라든가 그것이 자활사업단도 좋고 그렇게 해서 1년에 2번이라도 이렇게 현장을 돌면서 파악이 되어서 어느 집은 뭐가 가장 열악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파악이 되어서 어떤 지원이 오면 신속하게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의외로 수급자신청되어 있고 서류파악이 되어 있는데 현장파악이 너무 안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통반장이든 지역의 옆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도 차상위계층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이상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지원연계망 속에서도 지원되고 소외받지 않을 수 있게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이 개인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관계에 대해서 혹시나 누락자가 발생될 것을 생각해서 작년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어려 것을 알고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13세대정도를 수급자 및 각종의료지원을 우리가 해 줬습니다.
그것도 통반장이나 자생단체를 통해서 작년감사이후에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에 대해서는 1년에 상하반기에 조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관계는 우리가 작년 추석이후부터 계속 각자생단체나 지원자로부터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이중지원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12월25일부로 새올전국시스템 그게 활용이 되어서 전부 지원사황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지원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빠진 부분이 보이고 어제도 보면 그 부부가 1, 2급 지체장애에도 불구하고 2년전까지는 김장도 보훈 받아서 좋았는데 지난해부터 김장 보훈도 못받고 이런 것을 보면 작년에도 김장김치후원이 동마다 아이스박스에 쌓여 있는거나 봤는데 이런 데 누락되는 데가 분명히 있구나. 물론 그만큼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제대로 누락되지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이부분에 대해서 김영길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제가 너무 많이 질문 하는 것같아서…….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편형 사업으로 비만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지사업하고 장애아동건강발달교육사업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장애아동발달건강 바우처사업은 실제 자체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인데 예산상은 올해 1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업내시가 아직 안내려 왔기 때문에 가내시만 내려왔고 지금 이사업은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자원이 파악된 것이 378명인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 70명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대상아동이 378명인데…….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등록된 18세이하 1급 장애 등록된 장애인 378명…….
○권순정 위원 그런데 70여명밖에 혜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학생수가 너무 작은 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작년에 금방지금 보편아동비만사업관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한 4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참여자자 적어서 전체 반납했습니다. 50명밖에 사용을 못하고…….
올해도 지금 홍보관계를 신경을 쓰고 있는데 50명이상 불어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장애아동건강교육발달사업 이것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과연 그 숫자만큼 참여할 지 안할지도 문제고 참여 더하게 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시군과 같이 자체구비를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같이 혜택을 주는 것이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우처사업은 홍보부족이어서 그렇지 알면 다들 좋아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만아동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몰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의외로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게 덜되어 있고 실제로 수혜대장사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홍보될 수 있는 아까 말했든이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만 설명해도 굉장히 호응도 놓고 이미지 자체가 좋은 것이라서 저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비만아동관계가 참 좋은 사업이고 좋은 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보면 부모들이 비만 이것은 별로 생각안하고 애들 공부 잘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5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인지사업 이것은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실제는 비만이 더 중요한데…….
○권순정 위원 아동인지 사업은 유치원생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초등학생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초등학교이하입니다.
○권순정 위원 초등이하이니까 그렇고 비만은 어차피 초등학생 대상이잖아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비만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학교에서 제대로 홍보를 학교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다시 한번 더 학교를 찾아가서 지난번에도 찾아가서 했는데 우리가 좀 부족한게 많은가 봅니다.
한번 더 찾아가서 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김영길 위원 1-16페이지 보면 주민생활지원 연계사업 추진이 세부추진계획이 상당히 작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1인1가정 후원하기 운동 전개에 보면 주민 및 공무원을 1인1가정을 후원하기로 이렇게 세부추진계획에 들어 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까지…….
○김영길 위원 주민은 누구며 공무원들은 어떤 분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희망하는 전 주민과 공무원들도 희망하는…….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왜냐 하면 희망을 안 하면 없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에 따라 우리가 홍보를…….
○김영길 위원 공무원이 희망을 몇 분 하시리라고 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한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30%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30%…, 결국은 이제 후원은 어떤 식으로 물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자리를 한번씩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이 있을텐데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 전체 물품지원도 될 것이고 상황에 따라 가정돌보미, 심부름, 청소 전체가 다 되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너무 포괄적이면 안 되고 뭔가 핵심을 갖고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하거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우리가 해줘야 될 모집분야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사봉사에 세탁, 청소, 식사준비, 집안정리, 수리봉사에 도배, 장판 전체 이런 노력봉사 간병도우미, 방과후 학습이나 지도하는 것 여러 가지 8개분야로 해서 4~50개 나눠서 관계를 해서 거기에서 후원금 지급하는 것도 있을 거고 실제 노력봉사를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세부적인계획은 작년연말에 우리가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모집분야가 한 8개분야가 되는 데 지금 노력봉사하는 것하고 물품 후원하는 것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동참을 한다면 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으로 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까지는 시설위주로 청소같은 것, 노인 목욕시켜주고 이런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후원금지급은 가지는 안하고 개별로 한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은 노력봉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이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1인1가정 후원하기가 어차피 소외가정들에게 어떤 정으로든 물품으로든 외로운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은 8개분야로 있다고 하지만 뭔가 연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내용은 좋은데 실속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좀 실속있게 내실있게 이렇게 추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부추진이 1인1가정 후원하기 운동전개 이러면 참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실천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갖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세부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다음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금 150%까지 추진한다면 150% 수치가 뭡니까?
긴급지원대상 차상위 150%.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150%라는 것은 우리가 100을 봤을 때 100을 기초수급자로 보면 50% 초과되는 150%까지 그것을 150%라고 합니다.
실제는 150% 라는 것은 관리는 안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어려운 사람을 제외한 그 나머지 실제 일의 능력은 있으면서도 생계가 어려운 사람,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 그분들은 대부분 1,100세대정도 되는 데 대부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알선 그다음에 얼마전에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기본현황에 보면 차상위계층이 1,04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50%까지라는 것이 전수조사에 의해서 이 수치가 나온 것이 맞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전수조사를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초에 수급자를 제외한 2,400세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서 일부수급자를 변형하고 걸러내서 또 한 1,400명정도 조사를 한 전체 2,400명중에서 한110명정도는 수급자 및 의료급여, 자활근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과장님 사실 차상위계층 전수조사가 상당히 공정하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다는 이의제기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한 3년간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차상위계층이 전수조사를 늘 하겠다고 놀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제대로 안되는게 맞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난번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작년12월6일부터 해서 1월5일까지 1개월 가량 걸쳐서 전체 통반장이나 자생단체 그리고 동에 복지담당자를 통해서 전체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통보받은 사항하고 전체 1,433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거기서 조사제외대상이 5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사건수를…….
○김영길 위원 왜 제가 이문제를 말씀드리면 차상위계층이 1,044명으로 실태조사가 되었다, 전수조사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없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런데 이것을 2차 차상위계층 조사를 할 때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2,413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수급자 3,400자를 제외하고 실제는 좀 어느 정도사는 사람 외에는 거의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차상위 전수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지금현재 물품 이런 것을 복지공동모금 이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줄 때 기타단체에서도 후원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줄 때도 전수조사 한 내용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의 차상위계층이 일반의료자활 이래서 1,044명의 수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런데 수급자…….
○김영길 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중에서도 아직 누락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체를 조사를 하고 있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부터는 우리 실제 수급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각종지원으로 각종단체나 지원에 의하면 이것도 100%가 넘는 105%나 110%가 되는 수급이 되지 않는 차상위계층 그 위주로 작년연말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여…….
○김영길 위원 하여튼 차상위계층의 전수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봐지고 차상위계층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만 그것을 향후 우리가 복지시스템으로 가기 위한서 어떤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전수조사가 안 되고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말 기초수급자대상자라는 사회안정망속에 들어 있는 사람보다 거기에서 탈락한 거기에 들어 가지 못한 차상위계층이 사실 더 어렵거든요.
이런 분들의 조사가 계속 1,000명정도 밖에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올해 업무보고에서 내실을 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정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체계화된 관리를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거기에 비춰서 전수조사 추진과 덧붙여서 각동마다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 지금 좀 나아졌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이후에 동에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상담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14개동 중에 상담실이라는 기능을 독립적인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데도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는 곳도 있죠, 동사무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대부분 작년 8월달이후부터는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보면 하루에 한15건에서 20건정도 구청에도 방문해서 구청의 상담실이용을 활성화하고 있고 동에도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전체적인 것은 한번 더 점검을 통하고 교육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복지상담실 운영을 하면 각동마다 설치를 해 놨더라면 그 목적에 맞는 상담실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이점에 대해서 깊이까지 파고들지 않았지만 동사무소 여기저기 다녀보면 저것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의문점이 지금도 많이 들거든요, 약사동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좁아서 그런지 상담실라고 하기에는 의자배열이라든지 테이블 이런 것들이 거의 상담실이라고는 생각이 안들던데…, 과장님 그 내용은 잘아시죠, 약사동 지금 상황…….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김영길 위원 약사동이 지금 의자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담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동장님 개인사무실처럼 되어 있는데…….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런 점도 좀 있는데 사실 상담실을 정부에서 구성하는 것보다는 미비하지만 주민들의 행태나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의 1대1 상담위주기 때문에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비밀을 보장하고 사생활보호를 해 주면서도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으면서 상담해 주는 그런 식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상담실 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14개동에 설치를 했다면 내실화를 기해서 정말 목적에 맞는 상담실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추가하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동사업이 자치행정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만 업무랑 연관이 되어 있어서 각동의 복지업무, 담당복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각동별로의 창의적인 사업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다양한 사업계획도 올려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사들이 가장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짧은 사람들이 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좀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한두명 배치되어서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고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우선 통합조사부터가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능동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현장위주의 조사부터 보다는 실제 방문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현황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안뜬다 하더라도 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차상위계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현황을 다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내의 지원 외적인 그런 창의적인 발상이 되어서 격이 없이 우리구청과 같이 토론문화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미흡한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 있는 예를 든다면 6급을 동에 보내고 동에 있는 8급, 7급을 9급을 구청에 데려 놓고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복지직원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의 모임단체도 월례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나 교육장소가 아닌 그런 모임장소에서도 그런 제안을 해서 그런 창의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말씀 듣다보니까 실제로 어떤 급수에 따라서 배정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실제로 복지담당자들이 모여서 교육이나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여기서 특수시책으로 되어있는 행복나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님 각동의 다양한 복지 사업이라든가 동의 시책에 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게 바램이고 어느 동에 가니까 그동장님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살기 좋은 무슨 동만들기 올2008년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환경,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사업과 함께 공동체사업이더라고요.
너무나 괜찮은 사업들인데 이 공동체는 실제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지역내의 각 단체와 동이 해서 뭔가 이런 것을 만들어 보는 것 중에서 정말 다양한 것을 고민할 수 있게구나 저소득아동이면 아동, 노인,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소외계층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인 사업계획구상 이런 것들이 복지사들 머리 속에서 나와야 하고 현장에서 사업을 상담을 하면서 그때그때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 만큼 이럴 수 있는 구청내에서 통합적인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사례발표라든가 다른 타자치단체의 모범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활기 있게 될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를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서비스가 전 분야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고 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것은 부탁받아서 꼭 좀 고맙다고 말씀드려달라고 해서 하는데 이번에 자활사업으로 자활사업단중에서 아동센터급식도우미를 보냈는데 각 아동센터에서 받은데서 그 급식도우미를 급식교사로 하면서 굉장히 의욕도 고취되고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자부심과 복지공부까지 해서 이후에 그런 분야에 종사할 수 있게 끔 해야 되겠다고까지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고맙다고 자활사업에서의 그런 고민자체가 참 고맙다고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 좋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업무보고시간인 만큼 업무보고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에 가면 임시직 차상위계층 담당하는 사모님인가 직원들이 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 동에 복지도우미하고 환경…….
○박성만 위원 그분들이 보통 한동네에 10년씩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하면 정말로 누가 잘살고 누가 못살고 그분들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꿰뚫고 있습니다.
직원들보다 복지사들 보다 더 꿰뚫고 있기 때문에 글로 통하고 작년에 부탁한 복지사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올해는 특별히 주요업무에 무엇을 좀 하겠다는 것은 그런 것은 국장님 제가 작년에 복지사들 열악한 환경에서 물론 행정직도 마찬가지지만 근무하고 그다음에 위협을 느끼고 이런데 대해서 그분들이 차상위계층이 술먹고 와서 아주 교모하게 법에 안 걸릴정도로 땡깡을 한다든가 그런데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안그럼 그분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올해 특별한 무슨 이벤트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아까 과장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선방문을 할 때의 그런 위협을 보호를 받는다든가 그런 차원에서는 휴대용 전화기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고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복지직원들의 그런 인센티브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박성만 위원 작년에 말씀드린 복수직을 늘린다든가 이런 획기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 것은 지금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 쪽에도 제안을 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 어느 동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떤 동에 가면 거의 매일 하루에 1건입니다.
술먹고 와서 직원들 멱살잡기 일보직전까지 거의 하루에 1건입니다.
그분들이 교묘하게 경찰이 와도 어떻게 못해요, 와서 큰소리치지 실제 칼은 안가져오고 칼 비슷한 것가지고 다니면서 그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들고 오면 경찰에 신고하면 걸리고 어떤 것은 들고오면 안걸릴정도로 가져와서 위협을 주는 분들이 많아서 실태파악을 해서 올해부터 꼼꼼하게 잘하도록 업무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번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입니다.
복지서비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담당 소개)
평소 노인복지증진과 여성권익증진, 장애인복지증진을 비롯한 우리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석준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2-1쪽에 더불어 살아가는 노인복지증진이 있는데요, 노인사회참여활동지원에 관해서 노인대학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노인대학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노인대학은 지금 중구노인지회가 지금 반구동에 있습니다.
그 3층에 한글교실하고 노래교실, 스포츠댄스교실, 서예교실 등을 주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몇 명이 참석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것은 반별로 각 인원이 다릅니다.
지금 보면 서예교실 같은 경우에는 한60명정도 이렇게 할머니들이 오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구체적으로 다른 한글교실 전체적으로 다는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한글교실반하고 노래교실반, 스포츠댄스교실반 운영을 하면서 야외로는 자연보호활동도 하면서 주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노인대학운영프로그램 등은 이런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고 사실 반구동, 남외동에 노인복지회관이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노인지회.
○권순정 위원 노인지회 거기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 인근에 병영1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노인대학 운영하고 가까이에서도 여성단체에서 또 한글교실을 하고 있고 이래도 그 노인들이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계속 접수하고 신청하고 있고 복산2동에도 노인대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3~40명 계속 몰리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좀더 이런걸 확대하고 거점별로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남외동에서 하는데 저기 복산동, 태화동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른 지역에 거점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우리구청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1개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권역별로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을 건립을 해서 노인복지회관 내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을 권역별로 설치를 하게 되면 노인대학 운영을 충분히…….
○권순정 위원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이 되면 제일 좋죠.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건립이전에 그런데 대한 구상과 계획은 없으신 것이네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아직은 노인지회 외에는 특별한 구상은 없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고 평생학습강사를 풀로 이용해서 이런부분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가봤는데 의외로 실질적 예산없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한 다른 지역에도 고민하면 큰예산 들지 않고도 운영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된 것은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중구지역에는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들도 없기도 한데요, 지금 강동한의원 4층에 여성회라는 작은 단체에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한20명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한글교실 하는데 광고를 내니까 한글교실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고학력자 여성들, 주부들 이런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이런 일을 해 보겠다 그래서 거의 무료로 하고 예산이 하나도 없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평생학습도시지원연계팀이랑 연계해서 최소한의 다과비와 할머니를 위한 건강나들이 비용을 해서 그런 것을 신청해놨다고 들으면서 이렇게 주변에 인력이라든가 자원봉사인력으로 하면 곳곳에서의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노인들을 위한 수요를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산2동에서 노인대학도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것 역시도 예산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라든가 자원봉사팀과 연계하면 할 수 있는데 중구에서 남구에 있는 울산시 노인복지회관에 거리상의 문제 이런게 많이 이야기되고 중구에서는 거점별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괜찮지만 그러기 전까지라도 공간활용을 곳곳에 잘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 굉장히 수요도 많고 호응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업무보고가 상당히 1년에 실과의 방향을 의회에 보고하는 시간인데 예산심의 하면서도 상당히 이부분에 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따르자면 노인복지회관을 권역별로 지을 계획을 갖고있다 그렇게 업무보고하는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개인생각도 노인이라는 특수성은 이동성이 제한됐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어디 한군데 지어놓고 이리오십시오하면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역별로 최소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접근성을 고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권역별로 노인회관을 지어달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렇게 많이 주장한 바도 있는데 어쩌면 앞으로 14개동을 통폐합해서 동이 축소되면 그 동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라 예산을 줄이는 측면에서 그런 제안도 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흐름이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참 안맞는데 어쨌거나 경로당이 예산심의 때 논란이 있었지만 예산심의 통과해서 신축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평수도 30평밖에 안 되는 자투리땅에 경로당을 짓는데 1층, 2층 지어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구분한다는데 사실 경로당 2층이라는 그것이 65세이상 노인들보다 70이상된 분들만 옵니다.
65세분들은 잘 안옵니다.
상당히 관절나쁘고 허리아픈 분들 2층에 경로당에 오시게 하는 것도 사실 좀 안맞죠, 사고가 날 수 있고 노인네를 사고 제일 많이나는게 계단에서 납니다, 화장실.
그래서 경로당을 관에서 짓는 2층해서 2층에 어르신을 모신다는 계획을 잡았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은 노인복지회관으로 가는 이런 시점에 경로당을 신축한다는데 2층지어서 어르신네들을 수용하는 그런 계획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노인네들 거의 80, 70대후반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경로당을 2층으로 간다 이것도 잘 안맞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얘기 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남외지구 경로당은 2007년도에 7월달에 동간담회에서 주민건의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외지구에는 노인분들이 많으면서 경로당이 현위치에 없고 또 다른데 경로당이 거리가 멀고 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은 우리 설계를 할적에 노인분들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해서…….
○김영길 위원 에스컬레이터 할 겁니까, 엘리베이터 할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런 계단보다도 걸어서 올라가는 장애인계단과 평평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대지면적이 있어야 구배도 낮출 수 있는데 경사도를 30평안에 2층을 짓는 것은 결국 계단도 급경사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지의 한계인데 상당히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의회입장에서 저 개인이 주민입장이라도 2층에 어르신들 모신다는건 정말 안맞습니다.
1층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2층은 차라리 마을청년회관이라든지 그런 기능으로 회의장으로는 가능하나 어르신들을 수용하는 장소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 안되었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마 2층의 경로당 하는데 대한민국에 잘 없을 것입니다.
또 이거 언론에 신문에 날 확률이 높은 사안입니다.
신중하게 접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층으로 계획하는게 저는 좋다고 봐지고 2층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설계하는 과정들을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 알려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접근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 먼저 하시죠.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고령화사회 능동적대응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일자리가 결과적으로 우리할아버지들 할머니들 하루에 몇 시간 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정도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을 환경지킴이 쓰레기를 줍고 이런 것도 좋고 경비원이나 미화원 파견사업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들 교통도우미 쪽으로 하면 어떤가 싶어서 타구군에는 우리중구에는 시행하지 않는데 노인들 아침, 저녁으로 초등학생 등교할 때 쯤 교통도우미를 하면 우선 어린이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공경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교통도우미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새로 세워서 연구를 하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정리도 대상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마 5개 구군중에서도 어디 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응이 좋고 어린이들도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걸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내에 교통정리하는 것을…….
○박성만 위원 주로 보면 아침 8시20분에서 9시사이 하교시간도 한 3시부터 4시사이 이렇게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환경정비와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박성만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지킴이 공익형일자리 사업으로써 굉장히 동네어르신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참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몇 개월 이죠, 4월부터 6월까지 입니까, 몇 개월 하는 것이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것은 4월부터 7개월 정도…….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거 연장해 달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았고 환경지킴이라는 역할 이 어른신들이 조끼를 입고 다니면 상당히 캠페인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청소하면서 다니는 모습보고 쓰레기 함부로 불법투기 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부분을 확대연장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게 국비로서 예산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맞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에 따라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많이 배려해서 예산을 다른 쪽에서 어떻게 하든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있는 방법 국장님 없습니까?
국고보조금으로만 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중구에 맞는 특색으로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만 수행하다보면 우리 의지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획일적인 중앙정부정책에 따라가기 보다는 중구현실에 맞는 우리 중구가 울주군 다음으로 고령화 노인인구가 많은 쪽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만들더라도 노인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함께 병행해서 국고보조금하고 병행해서 하면 굉장히 효율성도 있고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듯 싶은 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추경시에 예산을 좀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 과장님 실무부서장으로서 혹시 동마다 특색이 있죠?
동장의 재량에 따라서 실태조사는 해 본적 있습니까,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각동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환경지킴이사업은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동사무소에서…….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우리가 정해서 동에…….
○김영길 위원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동에서 안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 운영은 동장한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다운동, 태화동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하루에 일당 10,000원입니까, 10,000원 맞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월20만원.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한 10,000원정도 될겁니다, 아마.
그 10,000원을 받기 위해서 태화동 크기를 생각해 봅시다 끝에서 동사무소 까지 오기에는 버스타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택시타고 오기도 힘들고 걸어오기도 더 힘들꺼고…….
버스편 없습니다. 동사무소 오기 버스편. 그렇다면 이런 동의 형평에 따라서 노인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교통비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동장의 재량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팀장운영을 해서 이렇게 모여서 청소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현황파악만하고 현장에 한번씩 나가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되는 데 태화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은 태화동처럼 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노인네들을 동사무소 집합해서 배치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동하는것이…….
노인네 돈10,000원벌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스럽게 걸음하시게 하고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에 올 필요없이 담당지역을 나눠서 정해서 담당지역 책임자를 하나 뽑아서 관리하는 효율성 있는 그런 관리체제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화동이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측면에서 다른 동도 그렇게 하고있는지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검토해서 안 되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자료집 2-3쪽에 요보호아동건전육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구지역같은 경우에 수급자도 많고 열악한 환경이 많다 보니까 보호해야될 아동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정말 어려운 2건의 가정환경을 또 봤습니다.
특히 병영쪽 같은 경우는 병영초등학교가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이들 요보호아이들을 학교에서 보호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한40여명 보호하고 바로앞에 지역아동센터에서 10몇명 가까이 수용하고 사회복지관에서도 한30명 수용하고 실제로 그럼 근100여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병영초등학교 중심의 아이들을 수용하면 그정도면 되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어제 지역아동센터에 우연히 들렸다가 담임선생님이 세명의 아이를 가진 학부모가 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담임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늘어나는 아이들 보호받지 못 하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세 자녀를 둔 어머니는 새벽에 일나가서 저녁10시가 넘어야 들어오고 아버지가 계시지만 실질로 경제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심각한 상태여서 애들은 엄마가 들어오기 전에는 집에도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엄마가 올 때까지 저녁 9시든 10시든 거리를 헤매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에 필요하고 또 반구동에도 며칠 전에 답사를 갔는데 아버지와 2자녀가 7살, 9살 되는 아이들인데 아버지가 한번 일 나가면 2~3일씩 집을 비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안계시면 방학 때는 굶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밥을 해놓으면 그날도 가니까 밥솥에 밥이 노랗게 될 정도로 있고 배가고파요해서 밥을 사줬는데 애들이 7살짜리애가 공기밥 2그릇을 먹고도 더먹고 싶다고 할 만큼의 실질적인 대책과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것들이 가장 필요한게 지역아동센터라고 학교담임선생님도 말하고 있는데 한동에 거의 3곳 가까이 되어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이런 저소득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이런 기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도 중구지역에도 여러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운영비지원도 못받는 단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구차원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역아동센터도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관내에는 9개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병영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여건에 따라서 능력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 신청을 한다면 앞으로는 설치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동폭력 중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방임, 방치도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차원 안일하게 이게 하나의 복지기관이고 늘어날 수 있는 다른 기관처럼 보시지 마시고 운영실태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빈곤아동에 대한 대책 이런것들을 마련해야 되고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차원에서 지역내에서 하고 있고 물론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복지기관으로써 제대로 된 조건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가 내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방치된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하는 그야 말로 지역아동센터가 나오면서 예전에 방치했던 것을 제도권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을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과 마련 그다음에 제대로 지원이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구에서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이럴 필요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구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구에 비해서 지원받지 못한 아동센터가 많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앞으로 중구에서도 아동센터지원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동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성복지 부분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자보호시설운영 3개소가 나와 있는데 어이 어디 입니까?
2-5쪽에.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성안동에 있는 물푸레…….
○권순정 위원 물푸레 미혼모시설하고 보리수 마을하고 2곳으로 알고 있는데 3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모자보호시설 보리수마을도 같이 한개 있고…….
○권순정 위원 보리수마을하고 물푸레.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물푸레 미혼모자시설하고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3개소입니다.
○권순정 위원 물푸레 미혼모보호시설과 보호생활가정…….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공동생활가정이요.
○권순정 위원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성안에 다 3곳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이부분이 여기 맞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보호벨이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모릅니까, 신체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타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권순정 위원 그 보호벨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권순정 위원 주민센터 확인해 주시고 장애인 중에 그런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동주민센터에 벨이 고장나서 특히 휠체어 타고가시는 분들 몇 번이나 얘기 했는데 안되고 있다고 그것이 안되면 빨리빨리 점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2일자로 동구환경위생과장을 근무하다가 중구로 발령받았습니다.
항상 부족한점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중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 계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담당 소개)
그간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석준 환경위생과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우리 24만 구민의 환경위생, 건강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직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환경위생과 특별히 상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정말 고생많은데 우리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 환경지도계 직원 한분 더 배치시켜 달라고 부탁했는데 됐는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아직 직원보충은 안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업무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있던 하천감시업무가 건설과로 이관이 됩니다.
거기에 이관이 되면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가 가면서 직원도 가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박성만 위원 한시적이라도 지금 우리중구가 갑자기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해서 대형공사장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보면 한시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5년 있으면 또 많이 현장이 줄어들 것 같은 데 그동안이라도 환경지도계 실질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소음, 비산먼지때문에 환경지도계에 도움을 청했는데 직원이 4명이 있죠?
계장님까지 5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5명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중에 공익요원들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성만 위원 전화받을 사람도 없더라고 그리고 또 저기 예를 들어서 남외동 한번 출동했다가 그기계 전부 철수해서 다운동이나 우정동 한번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초기대응이 집단민원발생은 초기대응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빨리 출동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있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대형민원발생을 시킬 것도 공무원들의 말한마디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있고 아, 어 틀리듯이 좋은 말씀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게 우리 민원을 줄이는 방법인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한 분 더 직원 한 명 더 안 되면 총무국하고 의논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우리 옛날그대로 고집할 필요없습니다.
총무국에서도 사람이 많으면 몇 년간 한시적으로 환경위생과로 파견시킬 수도 있고 하니까 안되면 청원경찰이라고 받아서 보강을 해 주시고 특히 이사람들이 보면 주로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이후나 안 그러면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국경일 때 제일 민원발생을 많이 시키고 그거는 국장님, 과장님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행책을 마련하시면 좋겠고 지금 환경위생과에 카메라가 몇 대있죠?
내가 작년도에도 비산먼지측정기도 얘기 했는데 비산먼지 측정기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한대 구입해달라고 말씀드리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 데 환경지도 계장님 비산먼지 측정기는 왜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비산먼지는 환경법상 비산먼지는 많이 발생했느냐 적게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지도 점검이 안 되고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높이 이런 시설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비산먼지는 먼지가 발생하면 농도를 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비산먼지를 재고 그다음에 토양오염도 재야 무슨 제재를 하지 눈으로 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업무보고인데 하여튼 비산먼지 측정기나 토양오염측정기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계도 없이 출동해 봤자 그사람들이 신뢰를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당장 예산이 없어서 못 사면 협의를 하더라도 후년이나 내년에라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예산세우는데 신경써서 일단 한번 예산 올려보세요. 무슨 기계가 있어야 주민들한테 신뢰가 가지 아무것도 먼지도 앞에 꽉있는데 이의 없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신뢰가 안갑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소음이라든지…….
○박성만 위원 소음측정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산먼지나 토양오염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어디 아파트를 지으면 북구처럼 비소가 몇%있는지 뭐가 뭐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대응책을 강구할 것 아닙니까?
일단 기계를 측정기를 사줄라고 얘기 하세요 뭐가 무서워서 못사달라고 합니까, 일열심히 한다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사도록 해봅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지금당장 카메라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카메라는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있으면 뭐해 현장에 안가져오는데 없다고 합니다.
하나가지고 하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필요하면 예를 들어 이부서에는 카메라가 한대도 필요없는 부서도 있고 어떤부서에는 카메라가 3대나 필요한 부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조율해서 국장님 그러니까 내말은 이부서에 카메라가 필요없고 이부서에 3대가 필요하면 있는 것 가지고 조정하거나 안그러면 추경에도 올려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카메라 문제는 필요로 더하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는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 건설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환경위생과 이런데는 카메라가 거의 직원들 한사람당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도 없이 카메라에 담을수 없고 우루루 가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들면 돈을 들여서 뭔가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로 중구청 직원들이 많이 변했더라 10년전하고 5년전하고 다르더라, 작년하고 다르더라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탁하십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박성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분진에 관련되어서 우리 박성만 위원님이 장비구입을 요청했는데 제가 일전에 신문으로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대형사업장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더군요, 대형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분진을 배출하는 상황을 상황판을 세워서 그 상황판을 보고 지금현재 비산먼지를 어느 정도 허용기준치 내에 있다는 그런 수치를 나타내는 상황판이겠죠.
그래서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정부가 사실 비산먼지를 측정하기에는 굉장히 비싼 장비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업장내에 비산먼지를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 내에서는 단속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아마 울산환경보호원인가 한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초단체에서 비산먼지 측정할 장비를 사기에는 참 힘들다고 봐지고 다른 구처럼 조례를 제정했던데 조례를 제정하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현황판 세우는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이 질의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아닌지 과장님 혹시 이런 내용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지금 현재 소음치에 대해서는 공사장밖에 표시를 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소음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먼지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처분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법으로 안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했다고 처벌할 수있다는게 아니고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방지시설 설치하는 기준만 있습니다.
방지시설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것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다고 우리가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측정기를 사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다는 뜻입니다.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게 행정기관에서 제재할 수 있다든지 행정활용의 목적에 필요하다면 옛날에 샀죠.
그러나 지금현재까지 법으로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서 이만큼 나왔다면 규정도 없습니다.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많이 나와야지 적게 나왔니 할텐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비산먼지에 관련된 것은 어차피 방진덮개를 했는지 안했는지 새로운 차륜시설 타이어바퀴심는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정도 보고 있는데 저도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진동이나 소음에 관한 단속할 수 있는 근거와 장비는 있지만 비산먼지에 관련된 것은 저도 없다고 봤는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비산먼지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단속할 근거를 가지고 그 대형사업장에서 현황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비산먼지가 어느 정도 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현황판을 설치하는 조례가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너무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우리 박성만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나 제가 신문 본 내용을 제가 미국에서 본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그제 봤는데 아마 그 내용을 우리과장님 저하고 혼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비산먼지를 단속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소음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소음은 저도 알죠. 몇데시벨 넘으면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는데 비산먼지 대형사업장에 사회적인 문제가 재개발아파트단지 인근 한 주민들이 피해보는 비산먼지에 대한 단속근거를 현황판으로 설치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단속근거를 마련한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말입니다.
너도 알기로는 비산먼지에 관련한 것은 새로운 시설이 되어 있느냐 방진덮개를 했느냐 이정도밖에 단속이 안되었는데 저도 과장님처럼 알고 있었는데 엊그제 신문에 보면 제가 얘기 한 것처럼 조례제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저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저도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조례관계는 몰랐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잘 아시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는 자치단체가 가능하면 안하려고 하는데 결국 권장사항인데 일단 지적하신 사항에는 법적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칩니다.
그러면 비산먼지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단지 사업장이 비산먼지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시설을 갖추었느냐만 하는 걸로 저는 상위법에 되어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비산먼지가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면 단속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에 따르자면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박성만위원님이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는 살 수 없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대형사업장에 관한 비산먼지에 관한 것은 그 사업장이 현황판 전광판을 세워서 관리감독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가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좀 별도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김영길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환경 비산먼지나 기타 거기에 환경기준치가 없다고 하는데 기준치가 없으면 울산시청앞에 전광판 봤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성만 위원 비산먼지 현재시간 기준치 얼마에 0. 몇마이크로나 그램이나 기준단위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뭐하러했습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환경기준이라고 하면 모법은 없는가 몰라도 환경법이나 환경기준에 의해서 대형공사장에서도 그이상발생시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아무 것도 없다고 해서 그동네 사람들이 이 더운여름에 8월달 7월달에 창문하나 못열고 있는데 대책없다고 그것을 기준치 없다고 그냥 놔두는 것은 그런 발상을 가지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런 뜻은 아니고…….
○박성만 위원 앞으로 기계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상위법도 찾아보고 측정기도 보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재개발하는데 주택이나 하면 철거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70년대 못살 때 슬레이트나 석면같은 것 엄청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치 없다고 해서 속수무책으로 손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처벌한 방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 관계는 별도로 해서…….
○박성만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 건의를 해 주시던가 기계 얼마나 하는데 이래가 우리 구청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못 사겠다는 그런 것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대책을 세워서…….
○권순정 위원 그것과 관련한 같은 말이에요, 추가 질의인데 대형공사장에 대부분의 민원이 소음, 분진사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소음과 관련 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비산먼지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먼지가 있고 특히 사업장내에 석면이나 석면가루 이런 부분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석면 그부분도 정확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고해서 폐기물 업체서 처리 하는 것으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다면 환경법내에 그런 것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발의도 하고 만들어 가야겠지만 그런 자료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고민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주민들이나 업체들이라든가 해서 중구내의 재개발지역도 많고 하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료집 4-2쪽에 보면 쾌적한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해서 나와 있거든요, 신축공동주택 입주전에 실내공기질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여기 측정하는데 이것 역시도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여기에 하면 뭐 제재조치라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은 뭡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공식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기질에 관리에 관한 법률인가 법에 따라서…….
○권순정 위원 법에 따라 그게 초과되었을 때는 시행을 했을 때만 다시 준공허가라든가 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과태료처분만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태료처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김영길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소음만 나와 있네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눈이 번뜩했는데 저는 분진하고 같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소음만 나와 있는데 소음이든 분진이든 간에 대형공사장에는 소음, 분진이 가장 문제인데 소음은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한데 이 분진에 대해서 굉장히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잘안된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지 시설이 되어 있느냐 이것밖에 확인이 안되고 거기에 대한 단속 규제밖에 못한다는 한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데 하여튼 지금 달서구입니다.
대구달서구에서 대기보전에 관련된 팀에서 소음전광판을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당사업장이 그 비용을 들여서 소음이 어느 정도 나고 있다 시간별로 계속적으로 현황으로 알려주는 전광판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소음은 그렇다 치지만 분진이 문제거든요, 박성만 부의장님 말씀처럼 겨울에는 덜하지만 여름에는 문한번 못 연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입니다.
어떤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이사항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혁신도시라든지 대형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면 분진과 소음과 관련된 환경위생과의 업무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를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 할 것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자료집 4-5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신고와 관련해서 1399에 대한 혹시 지난해 실적같은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18건 접수 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떤 내용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유통기간경과식품 1건, 종사자 건강진단 1건, 기타2건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민들의 신고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18건이면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십니까, 과장님은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많다, 적다는 평가는 그렇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식파파라치가 생겼습니다.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데 식품을 신고함으로 인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 있다해서 신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옛날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5건, 6건들어 왔는데 18건들어 온 것은 많이 들어 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주로 학교주변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식품을 보면 대부분이 국산도 아니고 메이드인 차이나 중국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이런데 대해서 집중단속점검 해 주시기 바라고 아래쪽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취약지역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청소년들이 유흥업소라든지 주류제공이 가장많은 시기가 겨울철, 학교졸업 시즌 이런 때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도로는 청소년이 많은 지역에 이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기 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하고 위생교육시때 이런 청소년주류제공시 때 행정적조치, 사법적조치 이런 문제점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업주 스스로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출입을 시키지 않도록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위생과에서 직접 나가서 단속한 것보다도 경찰단속의 실적 여기에 올라와 있고 위생과는 과태료부과 이렇게 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직접 지도 단속이 쉽지 않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보통 청소년주류제공이라든지 고용 이런 문제는 실제로 청소년보호법상 문제가 되니까 보통 신고위주의 접근을 합니다.
신고인들이 보통 인근업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업소에서 먹다가 업주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사람 생각자체가 미성년자주류제공 경찰서 이런 형태로 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 중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역시 청소년주류제공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신고 자체가 나쁘다 라는 게 아니라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이라든가 계획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점검되고 이를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자체가 청소년주류제공하면 식품위생법도 위반이지만 1차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통 구청단위에서는 지도교육 위주가 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신고건으로 해서 보통 90%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반사항이 경찰서에서 많이 적발되어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가서 지금 미성년자 주민등록 확인이라든지 이런게 아직 정착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 나오는 유해업소 및 취약지역 지도점검이라 가서 직접 지도하고 교육하고 이런 내용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런 것도 있고 보건증도 할 수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작년에도 김영길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고 질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위생업소의 관리가 단속하다보다는 지도점검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원인은 상권 살리기 일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했는데 작년에 김위원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있고 해서 올해는 단속도 조금 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김영길 위원 위생업소 환경단속 지도점검이 상권활성화에 저해한다 저는 이말에 동의 하지 않습니다.
상권활성화 보다는 환경위생과의 본연의 의무가 우리 중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측면에서 본연의 업무를 해 주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도점검과 단속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동의를 합니다.
어떤 경제활성화의 목적을 둔다면 절대로 우리 부서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생업주하시는 분들이 법규를 몰라서 경미한 사항은 지도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지도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업주의 고의성이라든지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적절한 채찍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위생행정은 그런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김영길 위원 보고서 4-6페이지 봐주십시오.
미앤미축제에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거의 예산이 삭감되고 추경에 다시 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판단되는 데 저는 미앤미축제에 대해서 출발하는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으나 상당히 장소선택이나 시기상으로나 여러 가지 타지역의 축제와는 차별성도 없고 실효성도 상당히 뒤떨어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흩여져있는 중구난방으로 흩어져있는 축제를 하나로 합쳐서 정말 중구의 문화의 특징을 담는 그런 축제를 키워가는 측면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과특성상 저는 맞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소비행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새롭게 오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지난 번 최우영 과장님은 미앤미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과 열정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애정과 열정을 사실 환경위생과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축제는 문화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정말 환경위생과에서는 본연의 업무도 많지 않습니까?
환경, 식품, 공중위생, 자동차에 관련된 배출가스 엄청나게 많은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다고 봐집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충실을 기해달라 측면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 데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축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본인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지난 축제에 대해서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아니면 발전을 더해야 되느냐 이런 평가가 부서장으로서 그당시 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또 축제를 해야 하고 그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할 그런 부서장으로서 지난 축제를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작품, 전시문제라든지 볼거리가 과연 있었느냐, 그 축제에서 많은 사람들이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큼 볼거리가 있었느냐 아니면 축제가 우리중구의 경제활성화에 기여 했는 효자상품이냐 아니면 축제이름만 듣더라도 감동이 느끼고 설레임을 느낄 수 있느냐 이런 중구의 도시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축제인지는 한번쯤 고민해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약6백개내지 1,000개 넘는 이런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제들이 대부분 다이름만 있고 이름뿐인 그런 축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지역에 이런 하나의 축제가 우리부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과에서 같이 통합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고민해서 더 중구축제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를 한다면 작년축제에 떠나서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축제의 원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흘린땀만큼 성공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축제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또는 전국의 우수축제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노력해서 그 성과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쯤 의회의원님들의 많은 자문도 받고 그것을 가능하다면 가능하지 않다면 예산은 필요 없을 것이고 가능하다면 발전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최우영과장 못지 않게 논리정연하고 이축제에 열심히 하겠다는 과장님의의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출발해 보겠다는 데 또 의회에서 발목을 잡을 수 없겠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다시 추경에 해보기는 하겠지만 저는 왜 문제제기를 하냐면 아케이드라는 특성상 그 음식문화축제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모이는 사람들이 1020세대라는 것이죠, 음식을 중구에 대표 할만한 음식도 없는데 대표라고 내놓은 것이 국밥 다 어른들 음식문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상권들이 1020세대들로 이루어져 있는 상권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더 크게 하고 있는 처용문화제 음식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중구에서 훼방놓는 것도 아니고 그축제를 고춧가루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축제에 힘을 모아줘야지 그런데 우리는 별도로 한다는 것이죠, 같은시기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봤을 때 주변상인들이 도리어 축제 때문에 사람들 발걸음 더 안찾아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장사 더 망치고 있다는 원성도 높다는 것을 인식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과장님에 대한 의지와 새롭게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에 대해서는 열정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그장소에 음식문화축제를 해야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 제가 최우영 과장님 가시고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뭐하지만 그분이 잘한 부분 중에서도 참 의원들 의전행사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날 음식 충분하게 먹여주고 정말 자존심 세워 주고 그것밖에 기억에 안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일 필요가 있고 직원들이 거기 매달려야 합니까?
지도 점검하고 본연의 업무 더 열심히 해야만 환경위생과의 입지나 역할이 안맞겠느냐, 축제역할은 문화과로 돌려야 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잠깐 지금의 제입장을 말씀드리면 축제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된 것이 축제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원에 위탁을 한다든지 중구가 정말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론을 수렴 중에 있는데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물론 일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다 맞을 수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하여튼 축제는 우리 중구민의 자존심이고 긍지와 축제로 인해서 단결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필요하죠, 그래서 그 축제에 관한한 동기부여는 충분하다고 봐지나 현재 우리 중구가 추구하는 축제는 문제가 있다, 백화점 나열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정말 일회성을 하더라도 제대로 모아서 정말 우리 중구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 각오와 미래를 담는 그런 축제를 만들면 참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구정질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정질의가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권순정 위원 김영길 위원님 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예.
○권순정 위원 축제라는게 문화적 차원에서의 축제도 있지만 저는 지역민들에 관한 교육과 홍보의 축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주민서비스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과와 긴밀하게 연계되어서 실제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축제라는 이름하에 될 수 있을 거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중구민을 위한 보건영양페스티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아이템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앤미축제라고 나온 것 자체는 연관이 있지만 이것이 환경위생과의 고유업무와 연관시킨 축제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영길위원님이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이것과 또 다르게 이것이 과연 상권활성화라면 지역경제과가 맞을 것이고 정말 구민들을 위한 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축제라면 문화체육과가 맞고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미앤미축제를 하면서 그 축제 어느 곳에 가도 위생교육이라든가 환경위생과 고유의 부분에 관해서 축제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는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환경위생과에 그런 것들이 맞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부분에 관한…….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크게는 구청행사입니다.
미앤미든 차없는 거리든 전통축제든 크게는 구청행사인데 분야별로 지금 우리 예산이 없이 하다보니까 미앤미축제 같은 경우는 실제보상을 줄 수 있는 동원하는 업체보상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해 준다면 누가 해도 관계없습니다.
아무 부서나 보상주면서 우리중구의 브랜드가 될만한 그런 식단이 아니라고 해도 니가 목살구이 가지고 오너라, 보상줄 게 하면 되는 데, 그것없이 동원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연관되는 과가 평상시에 서로 알게 모르게 자주만나고 하는 부서에서 조금 동원시켜라 이런 차원이지 구분해서 미앤미 별도고 차업는 거리 별도고 전통거리 별도고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은 저는 안맞다, 과연 이행사 전체가 의회에서 지금까지 지적하신대로 무대를 두 군데 설치했다든지 식전행사를 두군데 갈라 한다든지 이런저런 문제는 중복성이 있으니까 단일화해라 그걸 시기를 어차피 하려하면 처용축제와 연계된 그런 일정을 피해서 하라 이런 것은 좋은 데 이축제가 왜, 어디서 하느냐 이것은 접근이 안맞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전체 수렴을 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통합적인 축제에 관해서 다시 다음은 문화체육과든 축제에 관해서 다시 제기 할 것이고요 저는 왜냐면 여기에 환경위생과에서 올라와 있어서 그거 하니까 관련 부서와의 업무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기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4-7페이지에 찾아가는 인허가 도우미운영 상당히 특수시책으로는 정말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이 일찍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져 봅니다.
좋은 특수시책인데 사실 주변에 시설을 해놓고 건축법에 걸려서 또는 학교에 관련된 저촉되는 법에 저촉되어서 영업허가를 못 받아서 고생하는 업주들을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보죠, 의원하는 저로서 중구의회의원으로서 이런 부탁과 질의와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 데 허가내는 과정을 몰라서 어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찾아가서 인허가를 내주는데 도움을 줄 수있다는 도우미역할을 한다는 것이 행정으로써 정말 진일보 발전된 행정, 지방자치시대에 정말 걸맞는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는데 사실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현재 중구지역에서 1년내에 신규허가내는 사람이 1,200명이 됩니다.
이 업소들이 1년에 20%가 폐업하고 2년안에 20%가 폐업하고 5년까지 살아남는 업소가 18%에 불과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대학졸업해서 취업을 못한다든지 또는 이혼한 가정 여성주부라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는데 그 창업자 10명중에 3명이 식당을 창업합니다.
그냥 식당을 하면 성공하는 줄 알고 식당을 하는데 처음에 할 때 보통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듣거나 또는 티비라든지 인터넷잡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 듣고 실제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창업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재산 돈을 빌려서 하지만 또는 실제로 허가낸 뒤에 실패하고 다시 재창업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위생과에서는 그냥 허가 들어 온 것은 허가하고 위생적으로 맞나, 안맞나 이런 사항을 했습니다마는 위생업자들이 어려움이 뭔지를 한번도 들으려도 하지도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줄 수 있는게 뭐냐는 것이 찾아가는 민원도우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멋모르고 이런 식당하고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꼭 해야 하겠다면 성공하는 영업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면서 또 시설규정이라든지 인근 학교가 있는지 이런 규정을 안내해서 한사람이라도 이런 창업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과장님 생각과 의지는 참 좋은 데 우리업무를 맡아서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신처럼 좀 그렇게 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중국집위생인증제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현재 우리 중구지역에는 77개소의 중국음식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생분야 중에서 가장 최하부분이 중국음식점입니다.
중국음식점 대부분 85%이상이 배달위주를 하기 때문에 그 중국업소에서 위생적으로 하든 더럽게 하든 생각없이 그냥 중국집에 시켜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행정공무원의 책무가 보다 위생적인 식품을 취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도 행정편의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중국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음식점의 업주들이 대부분다 종업원생활에서 하기 때문에 위생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위생의식을 바꿔주고 그리고 비위생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개선을 시켜서 우리 위생행정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생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이업소는 위생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업소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위생인증을 받을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국집위생인증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더만 과장님이 너무 열변을 토하시고 열정이 있어서 일단은 신뢰감이 앞섭니다.
최우영 과장님도 다무진 면모로 정말 환경위생과의 열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여도 하시고 새로오신 김홍식 과장님 오늘 첫대면이 우리의회속에서 만남이 굉장히 신뢰감이 갑니다.
어쨌거나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준비된 업무가 정말 실효성있게 정말 허울좋은 특수시책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특수시책이었구나 라고 생각될 수있는 12월달의 성과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순정 위원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마지막으로 중국음식점위생인증제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한눈에 들어오고 이것이야말로 꼭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회확인 평가결과 우수업소 지정을 해서 이용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용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처음 점검나가서 그업소별로 주방이 공개되었는지 아니면 위생모를 썼는지 해서 인정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점검 다음 점검 3번까지 점검해서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공무원 그리고 중국집주방장 그리고 소비자 이런 3명이 나가서 재확인을 해서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지정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위생인증마크를 벽에 부착해 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집이 중국집이 승인을 받았구나 그리고 철가방에 위생인증스티커를 붙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위생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업소별로 매월위생점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위생인증 점수를 알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데서 우리 중구지역에 위생인증업소가 어느 업소다 같은 값이면 그업소를 이용하라 이런 식으로 홍보전단을 해서 알려나가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구정홍보지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시설개선자원지금이라든가 장소이전 전업등의 대책마련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예산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위생업시설개선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에서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보증만 가능하다면 아주 저리로 3년거치 2% 까지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사채 빌리지 말고 은행그냥 6%, 7%빌리지 말고 국가에서 주는 이런 지원창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우리교회목사님 설교하듯이 해버리니까 굉장히 감동도 있습니다.
열정만큼 어떤 행정의 실효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열정이 계속 업무적으로 옮겨지길 기대하고 축제에 관련된 만큼 환경위생과가 업무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본연의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도점검 업무인데 거의 지도점검 업무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참 중요하다 지도점검이 상권활성화의 어떤 저해요인으로써 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도 이해는 되기 때문에 다만 수질에 관련된 하나만 보더라도 배출업소에 관련되어서 1년에 1번정도 끝내 버리면 한번만 잘 통과하면 1년내내 대충 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전개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의회온지 6년차 되는데 폐수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목소리를 많이 높였던 한 의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정도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항상 계획에 보면 업무보고상에도 치수시간대를 야간에도 하겠다 또 명절휴가철 취약 대에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위원님 관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석준박성만박홍규김영길권순정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종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