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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7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8.0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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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2월20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다. 건축허가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다. 건축허가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중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다. 건축허가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10시34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도시과장 정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윤덕중 도시기획담당은 오늘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석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 자료집 8-6쪽에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푸르지오1차의 경우에 지금 입주한지 2년이 넘어가는 데 여전히 땅지분이 입주민들한테 등기이전에 되지 않는 이런 걸로 해서 여전히 주민들의 재산권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부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여기에 8-6페이지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청산금교부금등기를 9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 때되면 다 될 것이라고 봅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정대기 준공이요?

권순정 위원 예.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물 이관만 되면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다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물을 작년10월22일부터 11월7일까지 점검을 상하수도 관계와 가로등하고 여러 도로 등을 점검을 해서 하자에 대해서는 다 보완을 시켰습니다.

보완을 시켰는데 보완이 완료된 가로등에 대해서만 이관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관을 못받았습니다.

그게 이관되면 다음 절차 등기관계라든가 이 관계를 처리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너무 늦다고 생각 안합니까?

왜냐 하면 입주한지가 언젠데 계속 문제제기 하고 입주민들이 문제제기도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이관에 따른 그런 지연된 내용도 있고요 작년에 사업지구 내에 삼환나우빌 공동주택을 건립을 하면서 사업지구내 종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도시계획상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층수를 더 올리기 위한 종변경을 하면서 도시계획변경의 절차가 작년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2차례나 심의 받은 바 있습니다.

거의 작년에 계획변경하면서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지금 최종 마무리에 참 인산병원 그부분하고 그 계획변경이 지구변경에 따른 조합측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지주민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지내에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2007년도 한해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었고 지금은 방금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시설물에 대한 마지막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충분하게 완료할 예정입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지구내에 삼환나우빌 종변경하고 그다음에 인산병원도 포함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완충녹지 변경

권순정 위원 완충녹지 변경요?

○도시과장 정대기

권순정 위원 인산병원내 완충녹지 변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쉽게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게 중구청에서 우리 시로 공문을 보냈잖아요, 거기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왔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완충녹지를 받아들인다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권순정 위원 그게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완충녹지해제 이유가 출입하는 차량을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쪽에서 주차장시설이용관계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 주는 걸로…….

권순정 위원 아직 확정이 안되었네요, 울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서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은 언제 열리죠?

○도시과장 정대기 그것은 시에서 곧 이번에 한번 열었습니다.

열고나서 또 보완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번에 곧장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순서를 보면 울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건축허가가 나고 지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건축허가가 나고 할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진출입로가 이쪽으로 되거든요, 반대편에 그래서 민원이 야기됨으로 해서 그 사안을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쪽 출입로가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이 그쪽이 아니라면 당초계획에 있어서 특히 녹지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손댈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힘든 부분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다시 녹지 부분에 있어서의 변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 보다는요, 오히려 주민들을 위한 계획변경이거든요, 인산병원하는 사업측에서 보면 그쪽출입을 하기를 꺼려하는 편이고 인근에 있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도시계획변경이후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변경가능할 수 있겠네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면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게 청장으로부터의 발의가 있었는 거죠. 변경여부가…….

권순정 위원 지금 얼마전에 그쪽 일신 에일린의 뜰 주민들이 다시 어떤 소송제기를 냈다고 신문에 조금 났던데 그렇다면 그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이 건이 상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 1차 되었습니다.

해서 조금 보완관계 때문에 한번 더 여는 것이거든요, 이번 열면 최종 확정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최초에 상정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한번 상정되어가지고 조금 보완이 있어서 이번에 최종…….

권순정 위원 작년에 상정되어서 작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런데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렇죠.

권순정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 아파트쪽으로 해서 입구가 났는데 다시 민원이 있음으로 해서 중구내에 건축허가가 된 상황에서 다시 건축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받아서 중구에서 조건부로 다시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그런 상황입니까? 지난해 상황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조건부가 아니고요.

권순정 위원 그런데 출입구에 대한 명확한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줄 것을 암묵적으로 그냥 동의한 가운데서 건축물은 올라가 있고 출입구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구획정비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먼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일단 획지가 나눠지면 공동주택지와 단독주택지, 상업용지시설, 공원녹지 이런 시설로 크게 나눠지면 공동주택지 내에서는 공동주택을 건립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출입구를 떠나서 할 수 있는데 인산병원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지을 수 있는 시설이니까 병원을 허가는 안할 수 없고 할 수 있는데 허가 과정에서 마치고 나서 지금 출입구가 아파트 쪽으로 있으니까 저쪽으로 돌리자는 민원이 있어서 돌리려 하면 녹지를 축소를 시켜야 합니다.

축소시키는 관계는 건축하고는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공사 중에서라도 또 다른 아파트지역이나 단독주택지도 사업을 하면서 약간 현장과 안맞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녹지 부분이나 공원부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조정을 할 수는 있되, 저는 이게 갑자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가운데서 종합적인 모순점이 느껴지거든요, 애초에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어서 인산병원을 허가 했지만 실제로 주변환경을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주변에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에 민원발생이라든가 물론 충분히 고려 안됐는 부분이 있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건축허가가 했는데 도시녹지 부분을 변경해서 출입부분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바꾸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과연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위원님 그부분은 생각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행에 병원에 대한 허가과정에서나 모든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게 맞는데 주민요구에 의해서 출입로를 현 상태내에서 출입은 옆에 있는 소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통행하는 게 적법한데 주민이 그거보다는 이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한데서 출입로를 바꾸려고 하니까 앞에 녹지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주민요구에 맞도록 이것을 변경해서 주민의 편의쪽으로 해 주자는 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거기 병원이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는 전혀 아닌 상태에서 평면상에서 계획이 되었던 거거든요.

권순정 위원 그것은 좀 다르죠, 국장님. 병원을 허가해 줄 당시에 그 병원을 허가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는 녹지 부분도 있어야되고 다양한 주차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주민의 민원의 발생하고 나니까 출입로 문제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에서 그런데 그 출입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또 심의위원회를 열고 녹지부분을 짤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그리고 실지로 그렇게 해서 건축은 올라가고 있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녹지가 변경이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없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 과연 적법한 절차인가,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출입로를 변경을 해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편리한대로 진·출입로를 변경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심의 위원회에서 녹지 부분을 그쪽으로 출입로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제 못해 주겠다고 하면 현재 있는 법대로, 당초의 계획대로 출입을 해야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주민들과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러합니다마는 주민의 요구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부분에 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녹지 부분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따지고 걸라 그러면 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래서 저번 심의위원회에서 녹지해제의 사유가 병원으로 인해서 인근에 아파트가 잔존하고 있고 해서 이런 민원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진·출입로를 이쪽으로 바꾸고자 하니까 이부분에 대한 녹지해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적당하다, 정당하다, 변경하는게 좋겠다는 그거를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심의 위원회가 3월중에 열리고 그렇게 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높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 부분이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까? 그지역의.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전에 그럼 주민과 구청에서 합의 된 사항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장이 도시계획변경의 발의를 한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지구단위가 지금 준공이 안된 이유가 삼환나우빌문제하고 지금 인산병원 그 문제라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계획의 변경이 행정절차상의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게 원래 지구단위 준공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것도 다르게 대우아파트주민들에 대한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구 단위 아예 항상 묶여가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재산권행사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등기의 이야기거든요, 등기인데 지금 사실은 환지증명서를 가지고 얼마든지 소유권에 대한 확인은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등기부에 등재가 되어야만이 그걸 꼭 소유권으로 확인으로 또는 은행에서 채권확보상에서는 등기부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환지증명서 자체가 등기부에 해당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관습상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것은 소유권으로 인정안하는 어떤 이런 관습적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얼마든지 소유권이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등기부등록을 원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어떤 방향의 노력이 없었냐는 것이죠, 주민들의 그만큼 지속적인 민원이라든가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저희들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최종 단시간내에 준공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해서 3월중에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결과까지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2008도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기 우정혁신도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개 묻겠습니다.

지금 우정혁신지구 1공구는 지난 12월26일날 착공을 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성만 위원 착공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공사에서 다시 하청업체까지 정해 지고 하청에서 다시 부분하청까지 업체가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공구나 3공구는 언제쯤 착공할 예정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올해 지금 2공구, 3공구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문화재발굴조사와 연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올해는 2공구나 3공구가 보상이 100% 되어도 착공할 생각은 없네요?

○도시과장 정대기 아니, 실시설계되면 바로…….

박성만 위원 실시설계가 되어도 보상이 어느 정도되면 착공을 동시에 시작할 것이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성만 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그리고 또 하나 지금현재 원유곡같은 마을에 마을주민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사를 나갔을 때 집단적으로 같이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라 해서 몇 군데 제안된 지구가 있죠?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이제 이주자택지하고 협의양도인택지하고 지구가 대충 나눠져 있는데 지금 그지역에 약간 변경하고 그런 것은 가능한데 지금 공동주택단지하고 단독주택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독 주택지를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아무래도 토지 공사에서 시행하고 우리광역시에서 한다 하지만은 땅임자는 우리중구 것이니까 특히 우리 도시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심이 많고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중구의 입장이나 우리 중구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소외감을 안느끼고 자기들이 원하는 100% 만족이 안 되겠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데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길촌에 어떤 집약지역에 한마을을 만들어 줄라해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대화를 하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구에 각종 대형공사장이 많습니다.

대형공사도 많고 하다보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참 많이 느끼는 데 그것도 우리구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마인드를 갖고 연초에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 그 주위의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느냐, 작게 느끼느냐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국장님 맞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박성만 위원 아, 어 틀리듯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한번 더 현장에 나가보고 어제 건설과에 이야기 했지만 하나의 고압차단기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개구리주차장 사이사이에 아무리 임시라도 3년 가까이 갑니다.

충분하게 주민들 불편을 안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도 복판에 인도도 이번에 정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공무원들이 한번만 더 나가보면 충분하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연초에 시작도 하고 하니까 특히 건설과, 환경위생과, 우리 도시과에서는 주민들 민원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하니까 신경을 한번 더 써주시고 운동화 끈을 한번 더 매서 24만 중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불편을 작게 느끼고 중구에서 공무원들 참 타구·군에에 비해서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권순정위원이 도시계획시설정비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우리 박홍규위원님이 질의 했거든요, 저도 우리 중구도시계획심의 위원으로서 도시계획관리변경 결정할 때 저도 심의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구민체육센터에 관련되어서 부당성 사유권재산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는 가능하고 사유권재산으로써 분명히 주거지역으로써 1종주거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이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생길 확률이 높다 그래서 또 체육관시설부지로써도 위치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규모도 적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지역으로 체육관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도시관리 계획결정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도시의 전반적인 관리와 계획에 의해서 부득이 그렇게 하기에 또 그렇게 행정의 입장에서 가야할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시대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재산권보호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단계가 요식행위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이 정말 주민입장에 서서 주민의견청취를 성실히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의견 청취를 받더라도 그 하나의 공문화하는 것밖에 없는 통보하는 방법밖에 없는 설득이나 이해시키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갖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시과장 정대기 주민의견 청취시 주민들 재산을 가지고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하고 지금 우리 도시국계법에서 주민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10명이내 일 때는 개인한테 통보를 다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구민문화센터에 대해서 시행할 때 개인들한테는 다 통보를 하였고 도시계획절차상 인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인별통보는 할 수 없으니까 신문으로써 공고하고 그것을 절차를 가지고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사항은 대부분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경할 때 다 토지 소유자들한테 개인별통지를 하여서 사전에 알리고 열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필요로 해서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주거용지에 짓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이의를 달 사안은 아니지만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지주들이 건축허가를 냈을 때 우리 행정에서 반려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입목본수 50%. 그래서 상당히 임상이 양호하다는 법의 잣대로써 반려를 했는데 2007년도에 시조례가 입목본수나 경사도는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만하면 그거를 무시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공동주택을 짓는다하면 분명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 안됐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도시과장 정대기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남의 사유지를 구청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분명히 1종주거용지가 명시된 땅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행위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인근 대구나 대전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업용지나 공업용지나 주거용지에 대해서는 임목본수나 경사도에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울산이 수치가 높은 편이죠, 규제가…….

○도시과장 정대기 전국 광역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조례를 만들 때 시에서 거의 평균화를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본 상황으로 본다면 인근 부산이나 대전보다는 울산이 광역단위에서 굉장히 제재가 많은 것으로 허용치가 많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안 그렇습니까? 경사도.

인근 부산하고도 차이나지 않습니까? 한 5%인가 10%차이 나던데…….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2003년도에 도시계획에서 국계법으로 바뀌면서 2003년7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만들라고 할 때 그때 전국적으로 표준 조례안이 내려 왔습니다.

건교부에서 도시계획학계에서 내려 와서 하면서 거의 맞추고 했는데 그이후에 지자체별로 해서 경사도관계라든가 그관계는 프리젠트하고 각도하고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맞춘 조례변경을 몇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도시관리계획이 시조례에 의해서 우리중구가 개발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주거용지라면 또 주거용지로써, 상업용지면 상업용지로, 공업용지면 공업용지로써 개발이 용이하도록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규제를 같은 수준으로 해 줘야 하는데 우리 수치가 높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수치높은 것을 완화한다고 완화하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 잣대는 상당히 법으로써 문제의식이 저는 좀 달리하는 부분이 그 잣대가 공정하지 못할 수가 있다, 안그렇겠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이 개인이 할 때는 안 된다 할 것이고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는 된다고 한다는 것이 그게 조례로써 효율성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공정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정대기 다음 시도시계획조례 개정할 때는 그런 사안을 타광역시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법으로써 명문화하고 명시화해야지 입목본수가 50%이상이면 개발 안 된다하면 안 되는 걸로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경사도 20% 이렇게 규제를 줬으면 그20%같으면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그거를 수치로써 완화를 하든지 더 규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량권을 다줘서 이렇게 개인사유지권재산을 침해하는 이런 상황전개는 그거는 법으로써 효율성과 공정성이 없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이것을 좀 광역시에 건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조금 질의을 하고 싶은 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에서는 절차상황은 저로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관으로 가는 이런 것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장만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뜻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구정질문도 했고 울산 우리 중구민의 정서나 울산시민의 정서상 백양사 뒷산 꼭대기가 함월산이 다 없어지고 성안이 저렇게 개발된 데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서상 상당히 다 반대를 많이 한 그런 부분인데 이제 백양사뒷산에 남은 면적이 녹지면적이 얼마되지도 않는데 그 부분을 또 훼손을 할 그런 일부지주들에게서부터 건축허가가 계속 들어오고 반려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개발해서 안 되겠다라고 구정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의 필요로 의해서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정말 지주들의 피해도 최소화해야 되겠고 최대한 지주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의회설득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잡음이 최소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다음에 GB경계지역 표지석설치관계인데 혁신도시가 생김으로써 경계가 다시 옮겨지니까 표지석을 세우겠다, 그런 거고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표지석 구입하는 예산도 삭감하려고 하다가 다시 보류시키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경계에 심어지게 되면 혁신도시개발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옮겨야 되거나 다시 또 추가로 더 예산을 들여서 측량을 해서 나중에 추후에 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그런 사유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6월말까지 설치한다고 하면…….

○도시과장 정대기 예, 그런 관계는 우리도 염려는 하고 있고 토지 공사에서 경계측량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측량성과를 받아서 그지점 사업시행관계와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거의 경계지점에서 손상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게 혁신도시도 완공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정확한 측량을 해서 표지석이 심어지는 게 예산낭비도 줄이고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는데…….

○도시과장 정대기 어차피 지금 우리가 공사중이라도 그 개발제한구역과 경계부분을 표시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만약에 공사과정에서 훼손이 되면 그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조치를 하면 안 되겠는가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추후에 이로 인해서 다른 추가예산이 투입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숯못공사가 추운날씨에도 계속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수중작업은 하려 하니까 저번에 구정전에 추워서 잠수부가 작업이 곤란해서 수중작업은 공사를 못하도록 중지시켜 놨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에서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품관계는 지금 두 점을 하여서 한2,200만원정도 계획을 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얼마요, 1,200만원이요?

○도시과장 정대기 2,200만원.

박홍규 위원 2,200만원, 안이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아직까지 정확한 안은 안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결정을 해 놨습니다.

박홍규 위원 준공할 때 동시에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조각품관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입안되는 당초에 청동상으로 하느냐 돌로 하느냐 해서 돌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형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 그 때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이전에 모형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조형물도 조형물이고 앞으로 남은 공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련되어서 잘못된 부분을 어떤 측면에서 지적하고 싶냐면 숯못 둑이라는 생태공원이 도심속에 아파트촌속에 상당히 쉼터로써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죠?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은 있은 규모가 작다는데 대한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고 또 옆에 있는 숲 있죠, 마지막 남은 숲.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구민체육관을 짓겠다는 건립하는 그 자리를 숯못 둑하고 같이 붙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왕 땅지주들이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냈을 때 반려했던 내용이 입목본수가 임상이 양호하기 때문에 허가가 안난다고 반려했다면 그 숲을 보호하겠다는 측면에서 반려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잣대로 반려했는 그 땅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어떤 건축물을 지을 것이 아니고 그 숯못 둑하고 연계해서 공원화하는 것이 저는 처음의 취지와 부합한 그런 정책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 숲을 훼손해서 일부분 체육관을 짓고 남는 부분이라도 지금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뭔가 공원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써 접근해주면 참 고맙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개발하자는 이런 논리가 아니고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땅을 숲이 양호하다해서 건축행위를 못하도록 이제까지 묶어놨다면 그것을 공원화하는 쪽으로 계속 가줘야지 어떻게 일반민간인들이 일반시민들이 땅주인이 집짓는 것은 못 짓게 하고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하고 그래서 이왕 제가 나온 김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시과의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업무도 있겠지만 우리 중구전체의 미래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도시과가 일을 한다면 정말 구청장님의 의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장님 이것은 안됩니다라든지 어떤 정책결정에 있어서 소신과 원칙을 갖는 그런 기술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체육관을 짓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가서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이렇게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어떤 의견제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지고 이것은 건축물행위를 못하도록 제한을 했는데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면 이 민원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안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그렇습니까?

땅주인 집은 못 짓게 하고 우리는 집짓고 무슨 법입니까? 그게.

아무리 공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누가 이야기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우리 중구지역 여건을 봐서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많이 문화체육과하고 우리하고 많은 위치를 선정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중구지역은 주택지말고는 GB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GB는 행위자체가 제한되어서 지금 체육시설이라도 건물로써 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김영길 위원 과장님 GB관리계획변경하는 절차 오래 걸리고 다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못하도록 행위제한했던 그 자리에 우리는 짓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불하게 그장소를 택했다면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건축행위를 못하도록 입목본수가 양호해서 건축행위를 못했으면 계속적으로 보호하는 측면 쪽으로 정책을 가줘야 한다.

그래서 숯못 둑하고 연계해서 어떤 그 가치를 높이는 정말 울창했던 성안지구 그 많은 소나무 다 밀어내고 마지막 남은 숲입니다.

그 숲을 이왕 생태공원 만들어 가는 인접하는 같은 부지에 있는 땅이면 그런 쪽으로 개발해나가는 것이 정말 가치가 높은 개발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하고 땅주인 주민들은 못하게 하고 하는 이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정말 그것은 군사정부시대나 가능한 정책결정이 아니었나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유는 많겠죠, 행정에서…….

그래서 지금 나머지 남은 땅마저도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고 나머지 남은 부지가 얼마쯤 남았죠?

○도시과장 정대기 5,000㎡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 국장님 정말 고민해 주시고, 정말 도시의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애들이 소풍도 갈 수 있는 그런 숲. 조성할 수 있는 숯못 둑하고 숯못생태공원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 주는 방향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고민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자료집 8-9쪽에 가로수조성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시가지 가로수 수종갱신으로 버즘나무 외 2종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나무, 무슨 나무죠?

○도시과장 정대기 수종갱신요?

권순정 위원 예.

○도시과장 정대기 수종갱신은 지금 학성로 변에…….

권순정 위원 수종갱신뿐만 아니라 일중로 외 13개노선에서…….

○도시과장 정대기 왕벚하고 해송…….

권순정 위원 해송나무 왕벚, 버즘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권순정 위원 그 수종을 선정한 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가로수는 현재 시에서 2004년9월달에 가로수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가로수기본계획을 울산시 전체 307개노선에 전체 현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조사하고 권장수목을 결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통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 나무들이 왜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바꿔지고 그게 도시환경이라든가 자라나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정대기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수목에 따라서 성장속도라든가 수고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우리 학성로에 가로수갱신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억5,300만원 투입해서 한156주인가 그것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할 때 원래 그게 버즘나무해서 플라타나스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 많이 크다보니까 상가에 다 덮어서 간판이 보이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행자통행이라든가 운전자의 시각장애 그런 것을 받으니까 이번에 이팝나무하고 원래 은행나무하고 두 개 권장수목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이팝나무를 결정했습니다.

이팝나무는 봄되면 자그마한 꽃이 피면서 시내에 풍경이 좋고 또 성장도 많이 크지는 않고 천천히 크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광역시에서 수종변경과 관련해서 가로수정비와 관련해서 추천한 나무들이 한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버즘나무, 왕벚나무, 계수나무 그다음이 이팝나무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지난해에도 사실 1억원넘게 예산을 들여서 그걸 갱신을 했고 올해도 1억원이 다 구비맞죠, 여기나와 있는 가로수 관리예산…….

○도시과장 정대기 위에 것은 가로수관리는 현재 나무 있는 것 중에서 전정하고 지주세우기하고 병해충방제, 비료주기 이 사안만 하고 그밑에 가로수조성은 조성은 국비해서 지금 이팝나무하고 은행나무로 되어있는데 학성동에는 지금 이팝나무로 계획을 해서 작년에 1억5,3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올해 7,700만원으로 나머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정 위원 지난해에도 계속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는데 멀쩡한 나무들을 왜 바꿔서 다른 것으로 바꾸느냐, 그리고 중구에 그만큼 재정적으로 열악하다고 하는데 왜 저런데 돈을 쓰느냐 이런 부분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도시과장 정대기 그 관계는 우리 주민들 대부분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고 상가번영회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

지금 플라타나스 나무는 봄되면 눈에 나쁜 알레르기성 그런게 많이 날아다니고 인체에도 안좋고 그래서 좀 베어주라고 많은 수종갱신을 권유를 받았고 그중에서도 나무중에서 전체를 다 베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차단녹지지역 철도변에 거기에 이식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권순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홍보방법 주변 바로옆에 인근의 상가뿐만 아니라 국장님께도 말씀드릴게요.

가로수뿐만 아니라 각종 간판이라든가 도시정비에 관해서에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의회내에서도 설명회라든가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 사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첨가되어서 정말 이렇게 전반적인 도시미관과 연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 변경하고 이러진 않을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미관의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뿐만 아니라 의회내의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우리 시가지 내에 학성로에 수종변경관계 갱신관계에 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사업의 내용을 의회에 전혀 보고가 안됐다는 것은 조금 그거 하고요, 저희들 사실 작년에 이 업무관계에 한 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드린 게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지금 일부 이야기에 시가지를 수종변경을 하면서 왜 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안했냐 그것은 방금 과장님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상인들을 모아놓고 전체설명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상인들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지나가는 우리 중구주민들이 보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나무 뽑아내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전체적이다 보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이런 이야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어느 시가지 한복판에 옛날에 일제시대에 심어진 플라타나스가 그것도 아직 노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로수로 그대로 잔존되어 있는 자체가 요즘같이 자연이니 미관이니 이렇게 따져서 저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벌써했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야말로 옛날에 플라타나스나하던 것은 국도변에 자갈길이 있는 옆에서 빨리 이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런 특성상에서 해서 심어줘야지 시가지 한복판에 아스팔트 옆에 상가가 들어있는데 이 노목이 된 플라타나스를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는 것은 솔직히 조금 행정적인 어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원결정관계는 아까 방금 과장님이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전체시가지에 대해서 각 가로변마다 어떠한 나무가 수용을 권장을 해서 심어야 된다는 것은 용역을 해서 심의회가 한 번 있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관계도 사실 결정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시가지에서 이게 제일 적합한 수종이 아니겠냐 하는 이런 결정을 올렸습니다.

차기부터 시행을 할 때는 의회에 좀 더 이러한 상세한 사항까지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종갱신에 대해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눈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울산에 오래 산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랬던 부분을 이렇게 수종갱신을 하면서 모르는 일부 시민들이 왜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저렇게 큰나무를 옮길까하는 이런 부분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고 권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중구소식지나 우리 반상회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좀 더 많이 홍보를 했었더라면 하는 바램을 질문하는 것 같은 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방금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의회에도 좀 하고 우리 일반주민들에게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것과 함께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면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먼저 봅니다.

그 도시의 가로수가 뭔지, 그 도시에 간판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건물형태가 어떻고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도블록 하나, 인도 하나도 주민들과의 편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도 끊임없이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도 시내 한복판에 물론 플라타나스가 오래 됐고 국장님 의견도 있지만 어떤 주민들은 또 나무는 오래될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거기에 이팝나무가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무슨 나무가 더 좋은지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과 그걸 보고 판단할 수있는 기준들이 다른 만큼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항상 결과적으로 제가 접할 때는 이런 부분이 사전에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든가 한 번쯤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있을 도시미관지나 아름다운거리 선정지나 간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의견청취와 이런 것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죠, 위원장님. 너무 도시과 오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업무보고가 항간에 감사하듯이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업무보고가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일 년의 그 부서방향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단계에서 절차 가운데 각 의원들이 이런이런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문제제기하고 또 제안도 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저는 행정사무감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요식적인 행위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물어볼만한 것은 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그것이 때로는 전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각 개개인하는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감이가는 제안과 또 그런 어떤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성실히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주택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정말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기대치만큼 빨리 이루어지겠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또 마음이 좀 무겁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오늘도 설명하셨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동 연두순시에서 5년이내에 마무리 하겠다고 했는데 5년이내에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길 위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듣기를 위해서…….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2월달 2월11일부터 구획별로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직원들이 현장에 상담실을 운영해놓고 지금 상담실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4월9일 선거관계로 해서 인원동원해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관계는 할 수 없는데 그런 관계는 선거 끝나고 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방문해서 청장님 의견대로 지금 동의서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우리 직원들 전체를 동원시켜서 최대한 5년이내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중구가 재개발되는 지역이 도심재개발하고 주택재개발하고 다 합치는 중구 구도심은 거의 다 재개발한다고 봐야됩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중구가 거듭날 수 있고 다시 번영할 수있는 길이 재개발이라고 다합니다.

여기에 이의제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 놓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구역지정까지 다 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구획지정까지 다 되어 있는데 구획지정 해 놓고 재개발진행 안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 안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사유권재산침해 엄청나게 받지 않습니까, 주민들 정말 큰 고통을 받는 사안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는 지금 5년안에 마무리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사항을 봐서는 진척으로 봐서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이 총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총괄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5년안에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마무리 되겠습니까?

3, 4, 5지구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런 기회에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지역개발에 대한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 사업을 하고자 그동안의 수없이 추진위원회에 승인을 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하다가 막상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내주고 나니까 주민들 간에 서로가 니가 하니, 내가 하니하면서 솔직히 근2년여의 끌어왔습니다.

아쉽습니다.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려면 저사업의 시행주체는 주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그 안에서 서로가 옥신각신하면서 법정싸움까지 하면서 사업을 이렇게 끌어온다는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사유재산권의 확보차원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의 중구의 발전 등을 차원에서 지금 행정이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2월11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우리 직원이 현장에 상주를 합니다.

심지어는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할 업무를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사업시행조합설립에 따른 동의서청구까지 저희들 직원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에 이번에 총선관계가 마치고 나면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일부 조금관심가지는 사람만 나오고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야말로 빨리 시행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관계를 물론 절차는 물론이지만 당위성을 주민들 한분 도 빠지지 않게끔 전체적인 설명회도 갖고 가가호호방문 그 다음에 추진절차상에 어떤 회의를 할 때는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입회를 해서 그동안의 법정상황에서 많이 다투어온 그런 내용도 사전에 해소도 하고 빨리 진행시키고자 저희들이 이번 2월달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위원이 걱정하시는 5년내의 관계에는 저는 생각에 이런 정도의 드라이브가 걸리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도록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하여튼 재개발이라는 것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행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서비스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너무 간섭하고 개입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우리 재개발이 출발이 처음부터 행정이 도와주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행정이 지나치게 개입한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은 부분도 인정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행정의 서비스가 어떠한 방법에서 어떻게 해야만 이 재개발이 빨리 되겠느냐에 대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오늘 국장님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도 그것이 주민이 단결할 수 있는 힘에서 또 힘을 붙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힘을 분산시키는지에 대한 판단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재개발에 대한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시킬 수 있는 행정도 아직도 필요합니다.

아직도 재개발과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에 대한 혼동과 혼란을 굉장히 갖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내 집 사가라 지금 이러고 있다 말입니다.

재개발도장 안 찍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획지정이 됐다는 것은 재개발 안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적극 참여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구획지정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그런데 아직도 주민들은 내 집 사가라고 하고 있으니까 행정이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떻게 개입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판단해 주시고 적극 대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위원님 우리 상담실운영관계가 제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을 보면 하루에 적게는 7명, 많게는 20여명이 매일마다 지금 상담실을 찾아 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3일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상담실 운영한다는 것이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조금 저조했는데 근래는 거의 하루에 10여명씩 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왔던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찾아 와서 여러 가지 내용을 묻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도와 드릴까요 할 정도 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재개발은 공동지중화사업인데 자기 집과 땅을 내놓고 함께 사업을 해서 이득을 나누는 사업인데 이 기본취지를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이 아직도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추진위원이라든가 재개발을 설립하는 사람들의 일이기는 하나 또 적극적으로 제가 하겠다고 나선사람들의 일이기는 하나 지금 재개발을 준비한 것이 벌써 4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하면 아직도 내집 사가라 이러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구획지정을 해서 재개발 안하면 안되게끔 법으로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러고 있으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정말 생산적인 행정의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과장님 얼마 전에 복산공원에 불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대기 복산공원에 불 난 부분은 한300㎡정도 났습니다.

난 그것은 난간 때 용접부분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용접그랜드를 좀 하다가 그 불똥이 튀어서 약간 잔디 위에 부분이 조금 화재가 있엇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런 부분이 우리가 관리감독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겨울철인데 그런 블라인더 관으로 해서 불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잔디를 태우고 소나무가 불에 조금 그슬려 있는 상태인데 소나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나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앞으로도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모든 현장에 감독이 소홀했지 않나 싶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교통행정과장 임규수입니다.

평소에 교통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김석준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항상 그 연초에 업무보고에 보면 내용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틀린 것이 거의 없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지적했던 부분들이 다시 또 해가 바뀌어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똑같은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도 똑같은 업무보고인데 그것이 단속에 관련된 부분들이 강화하겠다는 데 달라진 부분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는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자동차관련 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차고지 위반에 관련된 밤샘주차차량단속을 강화하겠다. 그런데 지금 태화동일원이나 태화초등학교 쪽하고 그다음에 불고기단지 이런 부분들이 근절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과장님으로서 확실한 단속강화의 의지랄까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자동차관련해서 저희들이 교통운영을 하면서 밤샘주차라든지 차고지 위반단속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현재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 실태가 울산에 보면 물류단지나 화물차에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나 이런 게 주차할 장소가 현재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3개 단체에 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자동차전용으로 화물차차고지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각종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대해서는 야간에 화물차량들이 차고지 이외에 밤샘차량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으로써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분야와 홍보 반영해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서 강구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미미한 상태입니다.

단속으로써는 한계가 있고 매일 그분들이 대는 것을 단속하면 그 시점에서는 없어졌다가 다시 또 어느 시점이 지나면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속과 정책과 또는 회사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나아지는 교통정책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답변은 감사합니다만 내용이 조금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태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만 말씀하시는 데 지금 이면도로나 주택단지 안에 도로에 화물차량이나 버스같은 것, 영업용차량들 이 주차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는 화물에 관련된 건설장비에 관련된 것은 중기 등록된 덤프트럭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거 합동으로 같이 한 번 나간 적 있습니까,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지난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보고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월2회 하겠다는 데 그러면 어떤 실효성을 위해서는 성과를 위해서는 또 단속효과를 위해서는 건설과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단속할 차있고 우리가 지도·점검할 차있고 건설과 지도·점검할 차가 있고 그럴텐데 같이 나가면 훨씬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각 과별로 특수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정을 하기는 조금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통보를 해서 건설과 중기와 또는 덤프 등등해서 저희들 버스, 화물차에서 같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합동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 이래가지고 울산의 현실태를 보면 물류단지가 앞으로 만들어지고 화물터미널이 생기면 이것이 좀 완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면 무책임하게 보이거든요, 의회입장에서 보면…,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화물차를 저희들이 단속을 매일 나가도 단속지역을 벗어나서 그 차들이 다른데 이면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면 조금의 지역적으로는 해소가 되는데 그게 단속이 안되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다시 자기들이 단속이 안되는 지역에 또 주차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야간에 매일 단속반해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이 저희들이 월2회이상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우리과장님 업무보고의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지도단속을 정기 월2회로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지금 상습지역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외곽으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할 수 없죠. 단지 그 차량이 대어 있음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한다든지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교행하는 데 지장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해 줘야지 막연하게 이런 답변은 상당히 업무보고 사안 속에서도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답변으로 봐지고 의지도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정말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차량이 교행하는데도 불편함을 주는 그런 장소에 덤프트럭이 서있다거나 버스있다거나 이런 것은 정리정돈을 해야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준다 이렇게 해야죠,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태의 상황이 상당히 단속 지도점검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도 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 상당히 어려운 마음을 이렇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에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불고기단지 또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불고기단지 쪽에 강변쪽에 도로에 상당히 차들이 대어 있음으로 해서 통행이 안되거든요, 교통사고 유발도 있고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태화초등학교 부분도 마찬가지고 단속의 의지를 좀 높여주시고 그렇게 정리정돈이 될 수있도록 해 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불고기단지 안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면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출퇴근장소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 지역에 살지 않은 사람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면서 차량을 거기 대놓고 출퇴근지로 사용하는 것이 현재 실태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마을의 지역주민들이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대는데 지금 그렇게 영업용을 목적으로 하는 차들이 출퇴근장소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자가용타고 와서 자기가 일할 차는 대고 나가고 또 퇴근할 때 그 차대놓고 또 나가게 되는 이런 불편도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에…….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현재 거기 2개소에서는 볼라드를 설치해서 화물차는 못 들어오도록 조치를 했는데 2개소는 지금 안 되었는데 그 부분도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볼라드를 설치해서 화물차에 대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설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저는 구역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구역전시장에 지금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 놓고 상권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시장에 가보면 보는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차장 때문에 사실 구역전시장을 이용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번영로에 아침시간에 제일 가의 차선을 묵인해 주다시피 그렇라도 해 주니까 조금 상인들이 아케이드 안에 시장을 활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 아케이드 안에 상인들이 도로가로 들고 나가서 아침, 새벽시간에는 도로가에서 노점해서 장사하다가 낮 시간에는 다시 아케이드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한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천일화물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렇게 완공이 되거나 될 시점을 점쳐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저희들이 1월11일날 사업시행을 시설지원단으로부터 요청을 했는데 요청하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등 설계등등 반영을 해서 지금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이내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수용을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여기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전체부지가 천일화물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역전체를 자기들은 사업지가 전체적으로 다 사주면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는 설명인데 저희들이 그전체 토지를 수용할만큼 재정적 부담이나 공영주차장의 활용도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제고하면 필요가 없어서 현재 일부지역 토지만 해서 천일화물과 협의해서 자기들도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추가로 보고올리면 지금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를 지금 진도가 한 90%정도 됐습니다.

그게 지금 납품되어 오면 여기에 시행하는 공사기간은 방금 담당과장이 그부분을 잘 몰라서 내년을 이야기하는데 토지관계가 보상협의가 예를 들어서 시작하자마자 바로되면 실질적인 공사시행하는 시기는 두 달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보상관계만 원만히 돌아가면 아마 상반기에 완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보상관계만 조금 시간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업자 입찰하는 행정절차문제 이런 관계는 한 두 달정도만 빼고 나면 실제적인 공사도 잘하면 넉 달정도 그렇게 해서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박홍규 위원 공사도 빨리되어야 되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케이드 상가내부로 차량을 계속 통행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새벽시간에만 차량을 통행을 못하게 하고 낮시간에는 통행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상인들의 요구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역전시장 아케이드 내부를 살릴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상당히 필요한데 안에 보면 도매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도매상에서는 차량이 들어올 수 없으면 그 안에서 도매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차를 통행을 하다보니까 중간 아케이드 속에 중간통로에 상인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된다 거기 상인이 노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 대부분의 상인들의 그런 요구가 있는 반면에 도매 기능을 하고 있는 몇 몇 큰 상가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본래 도매상으로써 이루어진 게 역전 새벽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건지 교통행정과와 다른 지역경제과와 우리 모든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그 부분에 안그래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도매상에서의 요구는 온종일 차가 들어오는 그것은 아니고 아침에 물건을 입하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락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종일 차가 완전히 통과하도록 하는 요구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행은 아침 이른 시간에 이용을 현재 하고 있고 방금 전체적인 시간조정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도 계속 그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데 이게 표현을 한다면 첨예합니다.

한쪽은 이익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한쪽은 그게 들어옴으로써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는 새벽 시간만 할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차가 거기에 들어와야 오히려 장사가 잘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단지 안에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관계 정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 다를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홍규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 천일화물하고 도매집 하고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도매상가 주변에 그쪽도 어떻게 주차장을 마련을 검토를 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현재 구역전시장 주차장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토지주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분들도 다 인정하고 있고 수용하고 협의하도록 간담회 결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전시장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이 앞에 가면 번영로 변에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을 처음에 지정할 것인가 등등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기존 사설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활용할 가치성이 별로 없어서 당초에 지금현재 천일화물 일부 편입토지하고 앞에 토지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와 시장상가 번영회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서 활성방안을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도매상가가 그 자리 선 것이 도매상가로써도 자기들 거기 새벽시장에 온 손님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고 또 반대로 일반소매상가들도 도매상이 있음으로써 거기 상인들이 더 물건을 많이 사러온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생공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거리가 추진되고 있는 천일화물 자리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매상주변 쪽에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그옆에 다른 골목으로 해서 도매상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들이 드나드는 좁은 길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창고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일부 거기 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위에 약국있는 데서 내려가면 도매상가까지 이어지는 그 통로에는 아침 새벽에 아무도 장사안합니다.

전부 차가 주차를 다 해 버리기 때문에 노점상자체도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권을 다 살리려고 하려면 그 주변에 주차장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앞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2008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죠 불법주차하는 자동차 해 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6년째 위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처음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근절되지 않고 그대로 문제점이 노출되는 부분인데 혹시 지금 현재 견인차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견인차가 몇 톤까지 견인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현재 그 차량으로써는 4톤까지는 가능합니다.

박성만 위원 4톤밖에 견인 못 합니까, 8톤이나 대형버스는 견인 못 합니까?

견인은 내가 볼 때는 중형버스정도 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차량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견인차량이 8톤이나 버스까지 할 수 있는 용량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불법주차를 너무나 많이하고 있고 거기에 사고가 났다 하면 실지 대형사고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그 여러 번 우리가 의회열릴 때마다 이이야기를 안할 때가 없는데 국장님 건설과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한 번 나가겠습니다.

월2회씩 합동단속을 우리 위원들도 초청을 해서 같이 나가서 문제점되는 것이 정말로 뭔가 하고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근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오랜시간을 이것을 갖고 하는데 아마 올해는 특별히 주정차단속 특별기간이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한 번 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해 마다 되풀이 되는 것인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홍보 겸 단속기간을…….

박성만 위원 저희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들도 5명중에서 바쁘면 다는 못가더라도 2명이라도 나가서 다운동부터 해서 병영 잠현동까지 한번 가보고 실제 심각합니다.

사고가 나면 차라리 시내복판에 승용차 잠깐잠깐 대는 것 그것은 단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거는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뭐라 한다고, 실질적으로 대형차량은 단속을 못하면서 시내상가 옆에 소형승용차 잠깐 대놓은 것은 단속하니까 주민들이 불편, 불만 많은데 같은 건설도시국 안이니까 2월달은 그렇고 3월달부터 요일을 정해서 같이 단속을 한 번 나가봅시다.

저희들은 단속할 권리는 없으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시행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한달에 두 번정도는 같이 나가봅시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대형차량에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실제 늘 계획만 하고 있고 단속하겠다하고 제대로 단속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단속스티커가 붙게 되면 또 반발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경고장 정도를 만들어서 몇 월부터 집중단속을 하겠다하는 그런 형태로 가서 스티커를 죽 붙인다든지 이래가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단속다운 단속을 한번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기간을 두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박성만 위원 지금 교통편의 시설물 확충해서 저번에 우리 교통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버스승강장 옮겨줄라고 우정시장부근 주민들이 장춘로에 동사무소 뒤쪽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우정시장 쪽으로 옮겨달라고 몇 달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올해 안으로 옮겨집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올해 언제 12월달 안에…….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주민여론을 들어보고…….

박성만 위원 주민여론은 벌써 작년에 다 안했습니까?

일을 하나하면 뭔가 민원이 발생하면 될 수 있으면 즉각즉각 처리를 해주면 민원인들도 좋고 행정에서도 신뢰감을 갖는데 꼭 두 번, 세 번 이야기하고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겨우 하는 척하고 이런 경우가 꼭 교통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렇게 되니까 새정부 들어오고 대통령도 새로 뽑혀서 잘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중구청도 뭔가 2008년부터는 공무원들이 뭔가 달라졌다는 그게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작년도 하고 똑같더라 그 사람의 정부나 그 사람의 정부 때나, 그 때의 구청장이나 그 때의 구의원이나 똑같다는 이야기 안듣고 뭔가 2008년부터는 과연 중구청 공무원들이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오면서 달라졌더라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좋은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업무보고 때 질타가 많이 나와서 저도 한 위원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분위기를 바꿀 의미에서 9-10페이지 좀 펴주시겠습니까?

옥교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치인데 사실 도심속에 우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의회속에서 반대와 찬성이 참 대립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심지 속에 공영주차장은 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비용이 듦으로 해서 돈든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하는 의문점, 의구점을 제시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옥교공영주차장 굉장히 투자비가 많이 들었던 곳입니다.

거의 차한대 수평면적이 1억원 가까이 8천만원, 9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상권활성화 사느냐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상권활성화에서 구도심권에 예산이 투입되는 데에 대한 의회입장에서의 문제제기 상당히 강도가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저도 한사람의 의원으로서 참 옥교동공영주차장이 주차타워를 첨부터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늦게나마 주차장타워를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공영주차장의 사용도를 보면 공영주차장중에서 가장 높은 옥교동이 맞죠, 현재?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공기를 줄일 수 없을까요?

주차타워 만드는 공기가 1년정도 계획이 되는 데…, 어차피 철골구조로 할 것인데 이렇게 공기를 길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현재 아직까지 균특예산에 대한 교부가 자금이 안 내려 와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김영길 위원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29억원 전체…….

김영길 위원 29억 전체인데 그럼 타워 만드는 데 우리 업무보고에 따르면 29억원 이거가지고 타워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제질의의 답변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지금 29억원 이거 당초예산에 통과된 예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이게 중구청에서 밑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첫줄에 보면 균특예산교부신청 중구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자금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금교부확정이 안되어서 돈이 예산은 되어 있는데 돈이 안내려 왔단말입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은 되어있는데 돈은 안내려왔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김영길 위원 그럼 그거 확정되는 돈 내려오는 시점이 언제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게 저희들이 2월로 잡았는데 아직까지 중구청에서 확정이 안되어서 3월중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현재 공영주차장이 지금 운영은 누가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운영은 위탁해서 옥교상인회…….

김영길 위원 상인회가 계약이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것은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를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현재 균특예산이 지금 내시만 되고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은 운영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공사가 착공되면 준공예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기를 줄여주면 참 좋겠다, 공기가 사실 국장님도 기술자로서 대충하지만 철골구조물 짓는데 일년정도 공기잡는다면 좀 길지 않을까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3층정도의 철골조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콘크리트보다는 RC조보다는 상당히 기간을 짧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8개월정도 잡았는데 한 6개월정도로 공사시행을 하면서 최소화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미 주차장타워를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갔으면 참 좋았는데 거기 그만큼 비싼 땅을 사서 수평으로 해서 주차하는 것은 좀 맞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노란자의 땅을 사가지고 그 비싼지가 주고 산 땅에 타워해서 그 타워라는 주차개념이 상당히 일본가니까 거의 다 타워더라고요, 도심속에 주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워화 됐는데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출발했다면 하여튼 우리집행부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 이 공사하는 것 빨리 진행을 해서 타워화해서 주차장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좀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또 주차장에 대해서 옆에 9-3페이지인데 이게 처음에는 울산시장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하다가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이쪽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김영길 위원 상당히 교통과에서 부지협의를 하고 새로운 부지를 찾는다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주들 만나고 협의도 몇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봐지는데 새벽시장 쪽으로 공영주차장을 옮겨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준데 대해서 건설환경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수고스러움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공영주차장조성도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한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김석준 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입니다.

평소 시설지원단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시설지원단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단 업무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 담당 소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김석준 시설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건축허가과장님 고생많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성만 위원 2008년도에는 제발 건축허가과에 민원이 작게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10-2페이지 제일 밑에 간판정비 2007년7월에서 10월하는 것이 2008년입니까, 2007년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2008년입니다.

오타입니다.

박성만 위원 글자 잘못된 것 맞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오타입니다.

박성만 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다운동 주유소 관계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주유소관계는 지금현재 다른 실과와도 협의를 하니까 지금전체 버스승강장 그 관계도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땡기는 관계를 한 번 협의를 해 보라고 해서 먼저 그게 선행되어야 안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안되면 안에 휴게소자체가 종결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그걸 먼저 선행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서 3월말까지 그것을 이행하는 것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으로 공고를 내렸는데 건축주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찬성하면 하라는 뜻이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성만 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거기 버스승강장을 옮기는 것을 찬성하면 하겠다 그 계획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일단 버스승강장을 옮겨야만이…….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그 버스승강장을 옮기는 것도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옮기거든요, 그죠?

그 결과적으로 건축을 짓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착공계 받았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착공계는 자기들이 작년도에 냈는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착공계를 수리 못한 상태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면 공사착공계를 받아놨지만 결정 안하겠다는 그말 아닙니까, 착공 안시키겠다 그말 맞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성만 위원 예, 그렇게 해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보면 중구에 갑자기 작년, 재작년부터 대형공사장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성만 위원 남외동이라든가 지금 유곡동, 우정동 앞으로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대형건축물이 많이 공사장에 발생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사전점검 내지는 지도 이게 철저하게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하고 있어도 저분들이 공사업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돈벌러 여기 중구에 들어와 있지 중구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어찌 보면 자기들 어떻게든 민원 동네사람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 좀 나쁘게 말하면 눈속여서 빨리해서 집이 무너지거나 도로가 내려앉거나 그거는 뒷전이고 민원발생안하면 눈감고 지나가가지고 돈벌고 나가면 그뿐 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현장이한두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니까 더 깊이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2008년도 지금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도 있고 지금도 착공하려는 현장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잘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발생안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하고 시설지원단이 마지막 업무보고를 했는데 오후시간까지 기다리려니까 지루하죠, 상당히 업무능력도 떨어지는 시간인데 대기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건축허가과에 관련된 것은 업무보고에 보면 도시미관과 관련된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보고가 많습니다.

한 3페이지가 지금 있는데 아름다운 도시미관조성도 결국은 옥외광고물하고 관련된 것이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것도 간판하고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도 간판하고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간판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습니다.

가로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도시를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관은 건축물형태입니다.

그런데 건축물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고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간판 또는 도로변에 인도변에 관련된 시설물들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가로수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하나하나 하다 못해서 휴지통이라든지 지금은 휴지통이라는 것이 없지만 외국에 나가 보면 우체통 하나까지도 도시미관을 고려한 그런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21세기에 세계화에 발맞춰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추구하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도시미관과 관련된 디자인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우리 5개구·군중에서도 발빠르게 남구가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부서를 두면서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과가 아름다운 도시미관에 관련된 주업무를 보다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특수시책까지도 간판에 관련된 것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업무보고했는 만큼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보고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달라지는 거리, 정말 걷고 싶은 거리 중구의 정말 낭만이 있는 거리를 만들려면 상당히 건축허가과의 수고스러움이 돋보여야하는데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지금 남구청에는 지금 계가 하나 설치 되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경관부서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계이름이 경관계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경관부서로 되어 있는 도시미관 계이름을 바꿔서 경관부서로 바꿨습니다.

김영길 위원 특수시책도 간판에 관련된 것이 나와 있는데 실효성있는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묵묵히 일하는 부서로 늘 민원이 맞닿으면 성실히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예로 지역구인데 구청장 연두순시에서 나왔던 민원이었습니다.

유곡동사무소 앞에 복개천에 대형차량들 통행하는 부분 공사차량들 인근아파트 대형공사장에 차량들이 진출입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복개안전에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심하게 새벽에 나가서 사진촬영을 해 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건설환경위원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한 새벽5시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촬영하려면…….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전에는 몰랐는데 엊그저께 건설과 보고할 때 새벽다닌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가가지고 현장에서…….

김영길 위원 저한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늘 느끼는 거지만 과장의 마인드나 국장님의 결정적인 역할이 실과의 계장님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민원해결하려는 의지 로 보여지는데 오늘도 어떤 과라고 지칭하기 힘들지만 과별로 특정적인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또 건설환경위원회를 6년차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건축허가과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계장님들의 친절한 자세, 성실한 자세 그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다 추구하는 것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하는 공직의 자세로써 임해 주고 있는데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수고스럽 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감사합니다.

박성만 위원 시설지원단 장주원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시설지원단에 직원이 과장님하고 다 몇 명이죠?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현재 실인원은 13명이 있고 한 직원은 출산휴가 중이고 한 직원은 병가휴직중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11명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13명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15명이 정원인데 13명이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정원은 14명인데 1명이 오바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기술자는 몇 명입니까?

행정직이…, 기술자라는 게 토목이나 전기나 건축이나 기술갖고 있는 기술직은 몇 명이고 행정직은 몇 명입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행정직이 지금 출산휴가를 포함해서 4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기술직입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포함해서 4명입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과장포함해서 4명입니다.

박성만 위원 나머지 현재 근무하시는 분 9명은 기술직이네요?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기술직 9명 가지고는 우리중구청에 각종 설계, 감독, 준공, 시설지원 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현재로써는 이 인원만하면 어느 정도 운영은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도 한해만 보더라도 시설지원단에 직원이 모자라서 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더라고…, 어느 직원 누구다 어느 현장에 누구라고 꼭 꼬집어서 이야기 할 순 없지만 그런 현장이 비일비재하고 내 설계변경하고 내바꾸고 뭐하나 톱니바퀴처럼 탁탁 돌아가는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었는 데 그원인은 기술담당 계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올해 또 시에서 능력있는 박계장님이라고 했죠?

오셨으니까 작년하고 다르게 조그마한 현장이라도 최소한 감독이 설계를 했으면 준공까지 우리중구의 범위가 넓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번정도는 가서 감독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왜그러냐면 하나의 예를 들면 도로굴착을 하더라도 꼭 시설지원단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시키는 일하는 사람들은 감독오기 전에 빨리 뭐 하나 묻어서 원래는 모래도 하고 그다음 안전띠도 들고 다 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감독했을 때 책대로 하고 없으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빨리 묻어가 시멘트일부 한 번 치면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땅다지는 기계이름이 콤펙터입니까, 뭐라 합니까?

그것도 현장에 안놔두고 일합니다.

어디있냐고 하면 저들회사창고에 있다하고 고장나서 안가지고 왔다고 하고 그런 경우도 꼭 어느 현장이라고 이야기 안합니다. 허다하니까 올해부터라도 좀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시설지원단이 기술부서답게 조그마한 것부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박성만 위원 작년까지는 제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올해부터라도 좀 잘해서 주민들 한테 신뢰받는 기술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 빌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잘 못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금년부터 더욱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시설지원단의 역할이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 판단할 시점도 되었는데 우리 시설지원단이 생긴지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지금 한5년정도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5년정도 됐죠, 그래서 다른 5개구·군중에 저희들 구청만 시설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남구에는 일시적으로 했다가 금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지원단의 역할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자체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비기술부서에 전반된 공사에 관련되어서 기술직들이 맡아서 전문성있게 사업을 원만하게 이루어나가는 어떤 담당하는 그런 과인데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미숙하다할까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거든요, 하여튼 공사라는 것이 누가 하더라도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사입니다.

완벽한 공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작년까지 미진했던 부분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더 분발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케이드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은 하지 않았지만 심각한 문제점도 많았었고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들 의회입장에서 보면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입장에서 보면 시설지원단의 어떤 부서의 진단을 국장님은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구는 우리와 유사한 시설지원단이 있다가 없앤 원인이 뭔지 또 우리는 앞으로 시설지원단을 더 발전·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이 총괄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조직의 편성관계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아닌데 저는 한5년전에 시설지원단 조직을 편성한 이유가 표현대로 비기술부서에서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질좋은 공사를 시행을 하는 게 더 원활하고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으로서 당초에 조직을 만들었던 그때의 목적에 다소 조금 전에 인원에 대한 말씀있었습니다마는 인원이라든가 또 안의 직원의 직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다양한 오히려 건설과에 있는 그런 업무보다 더 다양한 각종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이렇게 다양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거기 에 담당하는 과장님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부서가 하나뿐입니다.

옆에 있는 주계에서는 보상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계 하나로 하고 그밑에 있는 다양한 직렬의 직원을 내리면서 조직을 운영한다는 게 시설지원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조직이지 않느냐는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청장님께 이것을 어떻게 더욱더 잘하려면 직렬에 대한 내용도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한 바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고 2008년도 올해에는 사실상 저도 중구청에 한2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질이 떨어지는 아쉬운 공사가 시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보고서에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시설지원단만이 공사를 다양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설국 전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식으로 해서 합동설계검토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준공검사계라든가 이것을 도시과하고 건설과 기술부서에 합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미 보고가 되었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보다는 2008년도가 질 좋은 공사의 작품을 만들어 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시설지원단의 과가 생긴 출발의 목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시행착오가 많았거든요, 시행착오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면 제 파일 속에 있는데 정말 웃지 못 할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의 원년으로 삼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사업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반영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있다면 예산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 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는 데 올해는 사업스케줄처럼 사업진행이 원만하게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건설과장께서는 시의 활성화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조례의 확정지었습니다.

건축과장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 대형아파트나 이런데서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등록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저희들 현장마다 30%에서 40%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제일적은 데가 20%정도이고 입찰은 참가활동을 하고 있고 계속 갈수록 저희들 계획은 4~50%정도 까지 앞으로 계속 요구할 사항이고 오늘도 다른 현대 우정삼거리에 있는 그 건은 지금 저희들 전체 45%정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업체는 현장소장님이 안 내려 와서 직접 이야기를 못들었고 시행사를 통해서 시공사를 해서 45%정도 까지는 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아직까지는 I'PARK나 대우나 대림 이런 곳에서는 우리 지역업체가 하나도 들어 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에서도 제가 포상위원회에 들어 있어서 우리 박과장님을 포상위원회가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포상금은 동남아여행권이 될 듯으로 할 겁니다.

작년 한해 고생해주셔서 좋은 실적을 올려주셨는데 올해도 지역업체가 많이 동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성신고 옆에 육교 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위원장 김석준 우리가 구정현판을 돈을 들여서 상당히 좋게 해놨는데 그 위에다 마라톤대회라든가 광고가 잘못된 것은 불법광고물을 양성화실시안내 중구청장해서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돈을 들여서 꿈이 있는 행복도시중구 해놓고 거기다 현수막을 계속 걸어두니까 돈들인 표가 하나도 안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단속이 안 된상태인데 관내하는 것도 못 하도록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마라톤관계라든지 불법광고물을 저희들이 미처 단속 못한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붙일 수 있는 것은 구청쪽에서 복산동 쪽으로 가는 쪽에 그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쪽에 붙이면 되는 데 유일하게 하필이면 행복도시중구 해놓은 거기에 붙여 놓았습니다.

시정하도록…….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다음 시설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동~풍암마을 설계하셔서 설명회를 한 번 하셨죠?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위원장 김석준 당초 설계하기 전에…….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위원장 김석준 처음에 할때는 아스팔트를 전부 걷고 보조기층을 다 벗는다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아스팔트 다 걷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다 걷고 합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위원장 김석준 그럼 아스팔트그 부분을 보조기층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그렇게 하면 단차가 생겨서 아마 곤란하다는 기술직 검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국장님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스팔트폐기물은 직접 사용은 안되고 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고 재생골재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조기층으로 사용하려면 현재 뜯어낸 것은 법상에 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재사용은 안되고 재생골재를 사용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내가 볼 때는 현재 도로노면이나 괜찮은 쪽은 확장하는 쪽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담당 설계한 부분하고 설계용역자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별도로 설치하는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도기층을 하면 그부분이 지반이 약해져서 단차가 생길우려가 있기 때문에 걷어내고 다시 보조기층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하여튼 좋은 검토를 하셔서 도로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할게요.

지금 현장이 거의 골짝마다 있습니다.

용수로나 이런 것들이 가까운 쪽이 아니고 소운반 거리가 이런 것을 상당히 잘 안 봐주다 보니까 입찰공고나 수의계약이나 그런 부분들이 소운반 나쁘다보니까 거의 다 공사를 해도 손해를 보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들을 때는 각 5건 같으면 한 3건의 현장은 적자를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소운반 부분에 조금 신경써주시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위원장 김석준 왜냐면 5톤덤프가 싣고 와가지고 못 들어오다 보니까 세렉스를 보는데 거기서 또 현장까지는 무거운 것을 들려면 맨홀같은 박스를 들려면 포크레인 같은 것은 들어가는 전혀 안봐주는 거라 소음이…….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지금 그런 부분이 설계때 보면 외선감사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을 고려해서 소형차량으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공사를 원활히 하는데 중점으로 설계를 하는데 감사차원에서 보면 대형차량도 들어갈 수 있지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보고 이 생각을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하여튼 소음관계는 충분하게 봐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이야기 하셨지만 사실은 시설지원단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까도 기술직교체를 바란다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설단이 없어지면 모르겠고 있는 한에서는 기술직이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까 김영길위원님 질의 때 부분적으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설계에 중간허리인 계장님이 담당이 그동안 공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청장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재난과에 복구계에 있는 계장을 자리를 공석을 만들고 이쪽으로 메우고 그밑에 있는 직원의 급수도 한 급을 상등 시켰습니다.

제가 뭘 설명하자면 그만큼 시설지원단에 많은 관심과 어떻게 개선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장주원단장님 용기내시고 사실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하시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참 새롭습니다.

시설지원단가서 상당히 행정직으로써 한계를 많이 느낄텐데 그래도 힘빠지시 마시고 새로운 인원이 보강이 되고 새롭게 오시고 하시니까 현장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계검토단이라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설계가 잘못되면 시설지원단 할 역할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설계검토단을 올해부터 시행이 안 될까요?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가동이 되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을 찾아봐 주시고 그러면 제가 문제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태화강둔치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하면서 트랙을 만든다는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축구장을 만드는 공간조차 어려운 자리입니다. 거기가…, 스페이스 잘 안나오거든요?

국제규격의 적합한 축구장이 완벽하게 나오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규격이 나옵니까, 과장님.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규격은 나오는 데 옆에 페이스가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것은 65×100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 그것은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운동장 국제규모중에 제일 작은 규모고 그렇게 했을 때 옆에 규모밖에 나오는 인조잔디구장이 어느 정도 페이스를 나와야하는데 현재 지금 설계한 부분을 보면 바깥쪽으로 나오는 인조잔디가 한 1m정도 밖에 안나와있고 오히려 그게 2m나 2m50cm 정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침이 문화체육과와 결정이 되는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설계검토할 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트랙을 만들면 축구장 주위에 도는 사람들이 건장한 사람들이 아니고 거의 노인네들이 많이 돌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축구장하고 인접한데 트랙을 만든다고 했을 때 건장한 축구를 차는 사람들이 공을 차는 탄력이 굉장하다 말입니다. 다칠 확률이 높다는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트랙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미 우레탄으로 워킹코스를 만들어 놨는데 굳이 축구장에 트랙을 만드는 것은 맞지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설계검토할 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은 문화체육과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침을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박성만위원께서 확실히 답을 받아달라는 답좀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참고해주시고 상당히 공이 위력적입니다.

다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교통과에 얘기 했던 것인데 옥교동 공영주차장 타워하는 부분 과장님 이것을 신속하게 공기를 앞당겨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안 그래도 우리가 철거하면서 남는 금액이 남거든요, 한2억6,000정도 남는데 그부분을 설계에 바로 반영할까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설계를 하고…….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그래도 돈이 조금 남는데 남는 부분은 주차타워 설계와 더불어서 밑에 더 보강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비싼 땅에 타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늦었죠 타워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금년초에 올해 1월달에 예산이…….

김영길 위원 타워를 해야 하는데 늦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타워를 하게 된 상황이 상당히 집행부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예산 확보된 것이라면 좀 빨리 공사가 되어서 정말 상권활성화에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박홍규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옥교공영주차장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철거하고 예산남는 것 가지고 빨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아까 앞에 교통행정과에서는 균특예산이 내시만 되고 안내려 와서 3월 이후에나 될 것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철거예산 남은 잔액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2007년도의 예산에 보상비에 편성됐던 것인데 실제 보상을 하고 나니까 금액이 조금 남은 것을 이거를 그것하고 현재있는 자갈깔아 놓은 상태에서 보면 옆에 하수구하고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김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빨리 주차타워를 안올린다는 실질적인 내용은 토지보상이 늦었습니다.

건물이 서있어서 그 건물을 뜯어야만이 타워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번에 엊그저께 대집행을 해서 그 건물을 철거 시켰습니다.

이제 주차타워가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문제는 그 시공하는 비용하고 보상비 남은 그것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왜그러냐면 주차타워 올라가면 바깥에 있는 하수구라든가 이자체가 필요없이 그거는 하지 말고 그 비용을 아까 교통과에서 그부분을 상세하게 몰라서 보고를 안했는데 설계를 빨리 해야 공사가 착공하니까 설계하는 용역비로 전환을 시키토록 그렇게 이번에 조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아래 방침이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균특예산이 내려 올 때 까지 열중쉬어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무슨 예산을 가지고라도 빨리 설계를 하고 사전준비를 해서 균특예산 내려오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사실은 남는 그것도 원래 공사를 축소시킨 부분입니다.

화장실하고 조경이라든지 밑에 바닥면하고 할 수 있는 측구라든 이런 부분을 다 축소시키고 그거는 어차피 주차타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할 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그부분을 설계비로 전환함으로 결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방침만 있으면 저희들은 바로 설계용역접수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가 옥교동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타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거 참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가 깁니다.

과정에 참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첨에 성남동에 공영주차장, 옥교동 공영주차장 두 개를 지을 때 사실 투융자심사도 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했다 말입니다. 뭔가 졸속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왕이면 옥교동에 그 비싼 땅을 산다면 첨부터 애초에 계획이 타워화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에서 한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왜 공영주차장에 대한 반대를 했냐면 옥교동 땅살 때 그당시에 차한대 수평면적이 9천만원 정도 들더라고, 그런데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도심지에만 우리 중구가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효율성과 예산배정의 우선순위가 너무 중구 구도심권에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미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승인이 됐다면 첨부터 계획이 타워하는 계획을 잡아주는 것이 맞다. 그것을 이미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다가 타워하는 것은 맞지않다 이런 문제제기거든요.

그래서 첨부터 사업을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심도 있게 사업을 접근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했더라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예산승인절차 이렇게 걸렀더라면 좋은데 예산 승인을 받아놓고 거꾸로 올라갔단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된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 분명히 투융자심사와 도시계획결정후에 예산심의 할 수 있는 적법절차에 의한 사업을 진행해달라 그래야 이 사업이 조금 심도깊고 실수 없고 완벽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며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심지에는 무조건 사업을 만약에 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타워화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주차를 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 한 사안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 보완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연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종진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도시과장 정대기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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