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6회 제2차 본회의(2008.02.04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본문

제10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8년2월4일(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성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한근 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1차 본회의 상임위원회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사항입니다.

지난 1월30일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구 설치운영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설치 운영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월23일부터 25일까지 2008년도 의회 중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연찬과 극기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월30일 건설환경위원회는 숯못생태공원조성, 태화강둔치테니스장 이전예정지, 성안생활체육공원등을 현장방문활동 하였습니다.

1월30일 내무환경위원회에서 동동경로식당을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복산경로식당을 방문하였으며 2월1일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목련의 집을 방문해 음식준비 및 배급, 설거지, 수혜자 안내등 현장체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 1월29일은 중구 출입기자 간담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의회관련 각종 보도 홍보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11시05분)

○의장 박성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문태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박문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문태입니다.

오늘은 태양의 부활과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모두들 입춘대길 건양다경 입춘방을 문이 붙이시고 입춘절식은 많이 잡수셨지요. 그래야 마귀를 쫓고 건강한 한해가 시작됩니다.

또한 오늘은 의사모 이복희 회장님을 비롯해 많은 회원님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평생학습과 연계한 평생교육. 동주민센터 사무의 통합과 하수법, 가족관계등록법등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일부 기구 조정 및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분장사무 중 평생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장으로 조정을 하고 총무국장 분장사무 중 호적, 평생교육 사무의 명칭을 가족관계등록, 평생학습지원 사무로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 중 하천관리사무를 하천관리, 하수, 오수·분뇨사무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사무통합과 하수법, 가족관계등록법등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기구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감독강화와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관별 정원조정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536명에서 535명으로 1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 15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정원조정입니다.

본청은 일반직 289명에서 292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85명에서 81명으로 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기능직 1명을 증원하였으며, 동은 일반직 3명을 감축하고 기능직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을 위한 공사감독기능강화 및 총액인건비제에 맞는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성남동 53-1번지상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으로서 추정금액 약10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토지 기부자는 주.참원에셋이며 기부목적은 공동사업부지내 보훈회관 철거에 따른 중구보훈단체 사무실 및 공공복지시설 활용이며 건물 기부자는 주.대우증권으로 기부목적은 중구 보훈단체 사무실 및 구시가지 상권활성화 기여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공유재산 취득 후 사용계획에 대해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등이 적지 않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전체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공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은 다른 어느 때보다 의미있는 회의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 의회환경이 많이 바뀔 것을 대비해 당초 사무국직원과 우리 의원간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우리 중구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갈음할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을 현장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각종 복지정책들을 의회에서 추구해야 될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느껴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회는 주민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활동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갈 것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서통학
총무국장 박승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정덕모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건설과장 김강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강종진
전문위원 원익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