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6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8.01.28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1월28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자랑스러운 24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 절기인 대한도 지나고 만물의 소생이 부활하는 입춘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대통령 선거 등 분주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나 금년초부터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등 공무원 사회에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술렁거리는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항시 중구민의 복지 향상에 상생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협력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603호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전문분야의 정책자문을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정의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로 중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면 자문단의 기능 안 제2호가 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정책 입안·집행·평가 등에 관한 자문, 구정의 장·단기 발전계획 및 주요사업 시행에 관한 자문, 각종 사업의 설계용역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자문,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요시책에 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자문단 구성은 안 제3호가 되겠습니다.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으로 공무원은 당연직, 교수·연구원·건축사 등은 위촉직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임기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설치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주민생활지원, 건설도시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소관 국장, 10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가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내무위원 신규태입니다.

지난 1월20일자로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에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보좌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먼저 신규태 전문위원께서 건설환경 전문위원 역할을 하시다가 저희 위원회에 오신지 며칠되지 않았는데 오신 부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1년6개월 조금 지나면서 느낀 것은 집행부의 각종 정책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너무 요식적 행위에 대한 검토의견 내용이라서 다소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책자문단 조례 관련되어서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 진단, 평가 또는 그 위원회와의 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내용이 검토되어서 검토의견을 내신 것인지 궁금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실장님께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이 지난 3대 때 조례안이 부결된 바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부결된 주요요지는 ‘여러 위원회의 중복과 현재 의회 기능에 대한 중복,의회 역할에 어떤 간접적 위축이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통해서 부결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알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를 저희 4대 때 다시 의안을 상정하신 주요내용은 여기에 제출된 의견 말고 다른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에 의해서 그 동안 2003년6월27일자로 중구발전연구단 설치운영 조례로서 의회에 의결 요구를 했는데 부결되었고, 2005년5월26일자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했지만 부결되었고 그 사유가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위원회 활동하고 같은 부분이 많다 그리고 대부분 토목·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결한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사실상은 맞기는 맞지만 우리 각종 위원회는 그 동안 개별법령이나 설립 운영조례로서 특정 업무에만 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자문단은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구에 업무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얻어야 되겠다,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기 전에 심의를 하기 전에 부실공사라든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절실히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순수한 심의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관이라서 여기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것이 완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심의로서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2004년1월14일부터 조례는 없지만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건 정도 정책자문을 받아서 구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검토보고 별첨 4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현황해서 8개 단체가 있는데 전국에 230개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개만 운영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광역시 단위의 기초단체 중에 8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금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뽑은 사항이고 울산광역시에서는 지금 남구하고 북구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까지 조례로 상정을 안 했고, 타 자치단체도 이 부분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자문단을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는 단체가 많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안을 제출하려면 지난 3대 때도 부결된 내용인데 충분히 지방자치단체 운영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만 파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문단의 실제 기능 중에 주요정책 입안·집행·평가인데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태화강 둔치 인조잔디구장 조성 관련해서 1억원 이상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자문단 실적이 평가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부분 정책자문단의 역할과 기능이 좋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실제 정책자문단에 대한 지난 2007년도 사업평가에 대한 정책자문 내용을 보면 실제 우리가 그만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 위원이 접근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유수지 준설공사, 가로수관리공사, 관내 덩굴식물 식재공사 이런 것들인데 과연 이런 부분이 정책자문단의 입안 또는 정책자문단의 집행, 정책자문단의 거기에 따른 평가까지 할 사업인가 라는 본 위원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책자문단이 아니고 실제 대형공사감시관제도도 있고, 투·융자사업 관련해서는 투·융자심사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제 어떤 사업의 입안부터 추후 평가까지 관련된 위원회들이 그 기능에 맞는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혹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나 지금 현재 중구의 미래가 달려있다시피 한 재개발사업 그러면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사업에 맞는 임시적 운영을 위한다면 본 위원도 일정정도는 동의보다는 이해가 되는데 상습적으로 그만한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게 효율적 행정의 운영에 로스가 더 발생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작년도 운영 실적을 보면 15번을 우리가 자문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7년3월달하고 2007년10월달 부분은 전체적으로 22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집합을 해서 회의를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분과위원회 별로 자문을 얻은 사항입니다.

3월5일날 태화강 둔치 인조축구장 조성이라든지, 혁신도시 건설사업, 주택재개발 주거환경사업 그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자문을 얻은 부분이고 중구에 혁신도시가 올해부터 시작되고, 재개발이 시작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굵직한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방침은 청장님의 방침을 받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심의를 득해야 되지만 그 추진과정에서 정책자문들의 자문을 구할 부분이 대단히 많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필요하니까 집행부에서 의안을 상정했겠지만 본 위원이 자꾸 여러 가지질의를 하는 것은 동료 위원님들도 판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맞다 틀렸다 라는 입장보다는, 확인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인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 주요시책 정책평가 입안·집행·평가에 대한 자문인데 구에 자체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자체평가위원회 역할이 주요시책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분들 활동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평가위원회는 민간인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구정조정위원회 말고 별도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43개 위원회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중에 일반행정 등등이 있는데 일반행정 관련되어서 정책에 대한 입안·집행·평가 자문 주요사업 관련된 제반적인 것이 기획조정 통제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업무규정이나 통제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있는데 이런 제반적 사항도 있거니와 건설도시 쪽에 대형사업에 대해서 대형구민감시관제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투자계획사업에 따라서 투자사업 심사 규정도 있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도 있는데 전부다 행정업무사업에 관련되어서 기초수립 단계에서부터 최종평가단계까지 관련된 위원회와 기구가 있다는 말이죠.

규정도 있고 거기에 따라 구성된 인적 자원도 있고 일반행정 공무원이 아닌 일반 관계 전문가들도 구성되어 있는데 별도로 다시 정책자문단을 30명이나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론 많이 있으면 좋지만 행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직의 슬림화, 기능중복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조직 운영의 기능 효율성이나 과연 적합한지 그래서 꼭 필요한지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황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나름대로의 법령이나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자문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시책을 법령에 대한 복지 부분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별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하지만 이 자문단이라는 부분은 1년 내내 특별한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집합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지만 일정한 분과위원회로 자문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가서 자문을 받는 편리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황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 자신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황위원님 질의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정책자문단조례를 상정한 것 같은데 저번에 상정할 때는 몇 명으로 자문단을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30명으로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의를 분과별로 별도로 전체 자문단의 위원장은 1명이면 분과별 별도…….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전체 회의를 할 때는 분과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22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하고 그 나름대로 소회의 정도가 되겠지요.

분과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는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 외에는 개인별로 자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1억원이상이라든지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필요 없다고 하면 몇 사람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금 가능한 분과회의는 안하고 있습니다.

개최한 것이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자문단 회의는 연 몇 회 정도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작년에는 2번 했는데 단장이 구청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장의 필요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가 설치함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된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장정옥 위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도 적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수당 지급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회의참석 그리고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해서 공무로 국내외 여행할 때도 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 부분은 다른 조례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혹시 선진지 견학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넣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은 삭제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갈 때도 여비도 우리 부담, 여비 플러스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여비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수당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예산도 없는데 이 부분까지 넣어 놓아서 그런데 위원님 의견만 모아 주시면 충분히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실장님 정책자문단을 지난 번 의회에서 2번이나 부결된 조례를 다시 상정을 하셨는데 자문단에 대한 필요성과 애착을 가지고 다시 상정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실장님 얘기를 했지만 실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식사대라든지 회의비는 실제로 지급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이 최고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 구정시책에 자문을 구하는 회의를 소집하다 보니까 수당을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자문을 구하기 어려운 부분 지금 수당은 안주고 청장님께서 식사는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대접은 하고 수당은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7년도에 자문단 회의를 조례는 없지만 2번 했고 2006년도에는 몇 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10번 정도 했습니다.

전체 회의는 2번하고, 1억원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개인별 자문을 받는 것은 회의는 안 해도 있고, 작년에 2번하고 2006년도에는 전체회의를 1번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만 2번을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체적으로 3건을 자문단 회의한 의제를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작년에 보면 3월5일하고 10월16일날 전체 회의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번 정도는 분과위원별로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3월5일날 한 부분은 태화강 둔치 인조축구장 홍수시 뻘이 쌓이는 문제, 인조잔디가 떠내려가는 문제라든지 근본적인 둔치 인조잔디 설치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것을 해서 자문위원회에서도 부정적인 부분을 내어 놓았고,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북부순환도로에 대한 도로 폭이라든지 남북연결도로 개설 방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자문을 얻어서 이번에 반영시킨 부분이 되겠고,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울산읍성 복원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월16일에는 태화강의 인조축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뻘 제거 방법이라든지 시공방법 개선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이 일부분 반영되었고 혁신도시라든지 재개발사업이 연초에 했지만 연말에 충분한 시기를 거치다보니까 재차 우리가 상정을 해서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구해서 일부 반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회의는 안하고 일반적으로 분과별로 한 것은 유수지 준설공사라든지, 가로수 관리공사, 관내 덩굴식물 식재공사 그리고 성안1지구 오수관거 정비공사, 성남 프라자 환경공사, 태화강 둔치 잔디밭 구성공사, 반구동 106-7번지 구거복구 및 측구정비 공사, 도시쉼터 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설계 사전심의제가 있죠.

지금 얘기하는 분야는 거의 다 그런 분야가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박래환 위원 자문은 몇 사람 불러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건설도시분과위원회가 4명되어 있습니다마는 3명 정도는 자문을 받습니다.

박래환 위원 공사설계심사제하는 것 하고 같은 역할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일반인들이 안 들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일반인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전문가…….

박래환 위원 금년도 예산 공유재산취득 승인 올라온 것 중에 우리 성안에 예술회관 겸 실내체육센터는 사전에 정책 자문을 안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의결에 의해서 지금 설계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시행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후에 정책 자문위원회…….

박래환 위원 공유재산 취득하기 전에 어느 위치에 얼마로 할 것인지 자문 받아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중요한 부분은 왜 정책 자문을 안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일단 예산을 토지매입비 정도만 편성되어 있는 부분…….

박래환 위원 토지 매입하려고 하면 위치가 정해지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정책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사항은 정책자문 없이 결정을 해서 큰 사업을 시행하느냐하는 의아한 점이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문단은 조례가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가 필요한 것은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런 회의비라든지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회의를 하면 자문단들도 거기에 필요한 수당은 줘야 된다는 부분은 맞고 박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자문을 받을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성안에 체육공원 같은 부분은 시행단계에서부터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기 위해서 저희가 철저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정책자문 조례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없어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이 사업이 필요할거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부터 판단해서 어디에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할 거냐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자문이 필요한데 그런 중요한 자문은 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2번이나 3대에서 ‘꼭 정책자문단 조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꼭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 되지만 좀 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자문단이 고도의 지식을 갖추고 정책을 검토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즉 태화강 둔치에 축구장을 건설한다. 뻘 물이 들어오면 그것이 송계 된다는 것은 태화강변에 단순한 그런 것은 태화강변에 초등학교 입학할 정도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결론을 다 내어 놓는데 과연 내어 놓으면 그 당시 수심은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고, 황토 물 색깔이 어떻게 되고, 수심이 잠긴 침수시간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만약에 인조잔디구장 할 때는 대안은 어떠냐, 대책은 어떻게 내어 놓았느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무슨 전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자문단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문단이라는 부분은 무슨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얻어서 부실공사를 방지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발전되는지 자문을 받는 것이지 자문단에서 이것을 해라 안 해라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위원장 박문태 자문을 얻는데 자문의 방법이 물이 차면 그것이 송계 된다는 것은 다 안 다는 것이죠.

그런 자문 정도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설계가 나오고 나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 라든지…….

○위원장 박문태 구청의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능력이 그 정도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능력이 있다 없다하는 부분은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 왔으니까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공연히 구청장의 면피용으로 사용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리고 지금까지 몇 개 자치구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전화해서 했지만 전체 자치단체 중에서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남구하고, 북구가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자문을 받으면 특색있는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쇼킹한 지식 받은 것을 내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문단회의록을 저희 감사할 때는 한 부씩 다 드렸지만…….

○위원장 박문태 자문위원한테 자문 받아서 구청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특색있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혁신도시에 보면 도로가 6m폭이 되어야 되는데 4m폭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위원장 박문태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주장했고,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통밥 잡아서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문위원한테 받을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전부다 그거 안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태화강 둔치에…….

○위원장 박문태 태화강 둔치도 물에 인조잔디가 송계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도 다 아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15건 정도 되는데 …….

○위원장 박문태 그 대안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지 대책을 받는다든지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모르는 사항이나 이런 지식을 공급할 수 있는 자문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문단이 지금까지 했는데 무슨 자문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수시 뻘 제거 방법이라든지, 혁신도시 폭조정이라든지, 재개발구역 내 역사공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라든지…….

○위원장 박문태 통상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 가지 말고 신지식이나 우리가 모르는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문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문한 것을 내어 보세요. 우리가 보통 타당성 있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길 가는 사람 아무한테 물어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문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에 2차선 되어있는 것을 편도 3차선 만들자 이것은 전부 울산시민이면 다 알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 알고 다 조정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위원장님 시행과정에서 일단 추진하다 보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위원장 박문태 즉 말해서 혁신도시에 인구가 2만 몇 천명이 사는 것 같으면 자동차가 몇 대이고, 자동차가 시속 몇㎞ 가면 한 차선에 몇 대가 가고 포화 차선이 얼마이고, 도로를 넓히려고 하면 현재 2차선으로는 통과할 수없다, 그러면 4차선이나 편도 3차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자문기관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지식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내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큰 걸 하면 용역이 나옵니다.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도로가 2m되어 있는데 1m더 늘리면 안 되겠느냐 라는 자문을 받는 것이지 기본적인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까지 내어 준다고 하면 안 맞는 것 같고…….

○위원장 박문태 그것은 자문위원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자문이 필요 없고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지식 제공을 할 수 있는 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력도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성위원이 빠졌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교수·연구사·토목직 등 분야별 전문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문은 여성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토목 분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 데 잘 안되었는데 의결만 시켜 주시면 여성들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성남동 7번 국도에 인도가 삐뚤어져서 여성들이 하이힐을 못 신고 다닌다고 하는데 실장님,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일단 의결해 주시면 여성분들도 몇 사람 넣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청장이 자문 받고 있는 명단 있죠.

위원들에게 지출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자문 받고 있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회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책자문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에는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 같이 살림살이가 크거나 그럴 경우에는 절실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중구의 상황을 보자면 각종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문단 기능으로 되어 있는 구정의 장·단기 발전계획 및 주요사업 시행에 관한 자문이라든지,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정책자문단 위원 현황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한 결과를 보더라도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특별한 정책자문의 역할이 아니라 일상적인 누구나 어느 정도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대 부분이 었습니다.

특히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6명,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7명, 건설도시분과위원회 7명인데 각 분야별로 전문분야에 위원을 위촉하기 보다는 주로 건축·토목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촉함으로 인해서 어떤 특수성을 살림 정책자문의 역할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재 위원회를 제대로 정비하고 활용하고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를 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에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어느 것이 중구 발전을 위해서 더 필요한 제도인지 고민한 가운데 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성 위원이 한 사람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위원장 박문태 다른 위원님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인수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더 검토할 사유가 있으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걸 맞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평생학습과 연계된 평생교육, 동주민자치센터 사무의 통합과 하수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일부 기구 조정 및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간 분장사무조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분장사무 중 평생교육에 관한 사무가 총무국으로 조정되고 분장사무명칭변경은 총무국장 분장사무 중 호적, 평생교육 사무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의해서 사무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 중 하천관리 사무 중 하천관리, 하수, 오수·분뇨 사무로 변경됩니다.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문변경도 자치법과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법조문이 변경됨으로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근거 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공사감독 기능강화 및 총액인건비제에 맞는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정원 범위 안에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제21조가 제31조로 자치법규 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536명에서 53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안제3조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는 일반직 289명으로 292명으로 3명이 증원되고 기능직 85명에서 81명으로 4명이 감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능직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됩니다.

동은 일반직이 121명에서 118명으로 3명은 감이 되고, 기능직 3명은 증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습니다.

의회 기능직 9급 운전원 기능직 7급으로 직급 상향해 달라는 의회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 사유는 의회와 집행부 형평성 고려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의회 운전원 인사 폭을 넓히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총계 551명 변동이 없습니다.

본청은 377명에서 376명 의회사무국은 15명에서 16명 보건소는 38명 동은 121명 밑에 것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소요 추계서입니다.

정원은 변동이 없고 직급조정은 증이 8명되고 감이 8명이 됩니다.

비용을 상정해 보니까 연간 4,992만7,000원이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두 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기구조례를 개정되고 바로 하실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장정옥 위원 평생교육이 평생학습지원으로 하면 동주민센터 운영하고 구분이나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작년도 인적지원부로부터 평생학습으로 지정되어서 인센티브 6억원 받아왔는데 올해부터는 교육부분에 모든 업무를 교육과 연계를 시켜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은 주민들의 교육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학습부분하고 주민자치센터 자치행정과하고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동주민자치센터 이부분하고 평생교육부분을 합쳐서 자치행정과로 담당을 이동시키고 거기에 명칭을 평생학습지원담당이 되겠죠.

거기에 따른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 부분이 떨어져 나오면 자치행정부분이 업무가 축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치행정 일부 남은 부분하고 민간협력 부분하고 플러스 시켜서 자치행정과로 통합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통합은 하되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업무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습니다.

담당만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평생학습지원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예산이 올해부터 3년간 2억원씩 지원을 받고 자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자체 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평생학습 관련되는 인력을 한 사람 보강시켰고 거기에 따른 동아리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부분이 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추가적으로 지방비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올해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여러 가지을 하게 되는데 연차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1년에 2억원 정도 예산을 받아 오니까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충분히 용역도 들어가고 하니까 충분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의안번호 제605호 정원조례가 올라 왔는데 직급 상향만 되어 있고 인원은 변동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공무원 인원이 증원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551명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가지고 다른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을 맞추어 나가려고 하니까 담당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 남구는 도시디자인과도 신설을 했는데 우리는 551명 한정된 인원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담당을 만들다 보면 밑에 직원이 필요합니다.

피라미드식으로 나가야 할 조직이 럭비공처럼 배만 볼록해 지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밑에 직원은 모자라고 위에 사람은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보직되는 부분을 1명 더 늘려서 안국한의원에서부터 시계탑 사거리까지 6억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남구 같은 데는 디자인과를 신설했습니다.

저희는 담당도 못 만들고 하니까 일단 무보직 6급이라도 1명 늘려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무보직도 1명 신설할 계획입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설명하신대로 간판시범거리도 지정되었고 학습도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공무원 증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본 위원이 염려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가능하면 정원을 안 늘리고 현 공무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평생학습부분도 평생학습센터가 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센터가 되면 최소한 6급 정도가 가서 센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담당은 못 만들더라도 무보직으로 해서 사기 차원에서 무보직으로 6급을 만들어 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인원을 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의 급조정을 하는 부분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단에 지금 현재 보면 시설7급 1명을 증원하신다고 했고 무보직 6급을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설치가 필요한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시설지원단에 1명을 지금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이 그 동안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08년도 계획이 104건 되어 있고, 2007년도 91건, 2006년 58건, 2005년 96건 이렇게 되다보니까 공사감독이라든지 사업장 현장감독을 해야 되는데 9급으로써는 미약한 부분이 있다 또 그리하다 보니까 역부족이 생긴다 그래서 기술직 부분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서 9급T/O가 있는 부분을 7급으로 상향 조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 무보직 1명에 대해서는 아까 박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정원 551명을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담당이 생겨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현 인원을 하다보니까 사기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올해는 각종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에 보면 체납처분반 12명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과부화가 생겨서 계장 1명으로서는 인력을 이끌기 힘들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이라든지 광고물이 저 부분도 올해는 광고물 부분에 혁신을 일으켜서 아름다운 광고물을 만들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담당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무보직 6급 1명하고 자치행정과에 1명 무보직으로 해서 2명 정도를 해서 올해 필요한 사업에 6급 반장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무보직을 만들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및 공사 감독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몇 급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금 시설지원단에 7급도 있지만 9급 자체를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급이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7급이랑 9급이랑 같이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같이 하고 있는데 9급은 기술적으로 미약하다.

홍인수 위원 공사감독이 7급하고 9급이 같이하고 있는데 문제가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9급이 간 부분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시면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 자체도 해당되는 단에 얘기를 해 보니까 상향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이번에 올린 것이 됩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인사 승진이 필요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이 시스템으로는 민원의 소지가 많다 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공사감독이 안 된다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시설직은 행정직하고 틀려서 시에서 진급은 바로 내려옵니다.

여기에 2년 있으면 바로 올라가는데 9급이 와서 일을 배우려고 하면 또 올라가는데 7급이 내려와서 이 자리에 있으면 일 능률도 오르고 기술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7급으로…….

홍인수 위원 결론적으로 7급, 9급 2명 가지고는 공사가 제대로 잘 되는지 공사감독이 약하다는 부분이죠.

거기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도 많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보직을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정원조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인데 무보직으로 반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같은 6급인데도 불구하고 보직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사기저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뿐만 아니고 다 무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울주군도 하고 있는데 인사시스템 자체를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면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담당제를 둬서 그 밑에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7급, 8급 피라미드식으로 있어야 담당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반으로 운영하면 그게 가능하고 반으로 운영하면 피라미드식으로 안하고 그냥 그 시스템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담당으로 하면 그 시스템을 다 갖추고 일을 해야 되고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제 무보직을 두고서 실제 해고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서울시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가 시정지원단이라는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다.

뒤에는 어떤 계획이 수립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거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6급 사기진작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여기에 보면 개인역량을 강화한 경쟁력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무보직을 신설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말씀은 밑에 담당을 신설할 경우에 예상되는 소요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하면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담당으로 가고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은 반으로 일을 하라는 것인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는 오히려 직원들 간에 시정지원단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그 취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시정지원단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사기진작도 되지만 경쟁력도 심어줄 수 있는 정부도 그런 식으로 슬림화시켜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시켜주는 부분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판단은 되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이게 정말 중구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으로 꼭 필요한 제도 라면 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오히려 이게 잘못해서 퇴출이나, 해고 아니면 기피하는 부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시설 7급이라는 것이 직렬 간에 기술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토목, 건축, 전기 이런 것을 통틀어서 시설 7급이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전에는 토목 7급, 건축 7급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통폐합되면서…….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시설 9급 T/O를 시설 7급으로 상향하겠다. 그러면 그 T/O라는 것은 시설7급 기술직 내에도 건축, 토목 여러 직종이 있는데 어떤 구체적 직종을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저희들은 토목을 얘기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건축과나 건설과에 토목직 7급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시설지원단은 사업부서는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건설과하고 도시과를 제외한 비시설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모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시설 부분이나 사회복지과 경로당 공사부분…….

황세영 위원 사업시공부서 이런 형태로 봐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시설지원단의 조직운영과 직급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홍인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체납처분 기동반, 노점단속 기동반 이게 무보직 신설 운영을 하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실제 그런 취지로 운영될 가능이 높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방침 자체를 담당을 최대한 안 늘리겠다는 것이거든요.

551명 인원 가지고는 담당을 늘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담당을 늘리든 줄이든 다 좋아요.

근데 우리 중구가 2008년도 인력운영과 조직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상이 없어요. 실제 본위원이 의원되고 나서 증원조정 관련되어서 승진 T/O 엄청나게 많이 여러 차례 해거든요.

때만 되면 올라오는데 중구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려는지 인력재배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르면 잉여인력이 남는데 그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행정수요는 혁신도시와 재개발 관련되어서 또는 평생학습에 관련된 인력, 또는 제도적으로 사업별 예산이라든지 총액인건비 제도적 사항에 대한 필요 인력 이런 기본적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원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T/O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안이 없어요.

부분 부분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지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고 두 번째는 아까 안을 올렸는데 별 다른 의견은 없고 의회 기능직 9급을 7급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청취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9급으로 7급으로 2단계 바로 승진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원만 조정해 주는 부분이고 8급을 7급으로 당연히 해야죠.

황세영 위원 9급으로 하고 있는 T/O를 7급 T/O로 해 달라 현재 일하는 분은 8급이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다음에 진급 시기가 되면 7급 진급이 가능하죠.

황세영 위원 의회 기능직 이 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운전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여기도 직급 T/O가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의견도 올라오고 행정도 사항을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번에…….

황세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9급이 없어지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기능직은 8급까지는 소요 연수만 되면 자동적으로 진급이 됩니다.

7급부터는 안 그렇죠.

황세영 위원 T/O를 지금 현재 기능직 9급 T/O를 7급 T/O로 제출하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앞으로 의회 운전원은 기능직 7급만 채용 가능한 것이지 9급은 채용할 수 없잖아요. 하려면 또 조정을 해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의회 운전원이 7급 아니고는 아까 얘기했던 시설지원단 현황처럼 9급을 해 놓으니까 공사감리 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내용이 여러 가지로 현장 경험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많더라, 그래서 9급 T/O를 7급 T/O로 하는 것이 업무 수행에 맞겠다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판단은 위원들이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일리와 타당성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러면 의회 9급 운전원 T/O를 7급 T/O로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실장님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오너의 비서라든지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행사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의회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서로 간에 행정하고 의회하고 상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도 플러스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해 주는 것으로…….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구청장 수행비서 운전원은 지금 직급이 별정직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운전직은 기능직 8급으로 되어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의회 의장의 운전원은 9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7급으로 해 달라 그러면 하려면 8급으로 해야지 왜 7급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구청에는 총무과하고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다보니까 구청장실에는 꼭 7급이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6급이 가도 되겠지요.

총무과 전체적인 T/O를 가지고 구청장 그 T/O를 맞추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여기는 운전원 1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의회 버스 운전원은 의회 소속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총무과 소속입니다.

의회 소속 운전원은 1명밖에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정원 조정안이 올라온 대로 통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조례상 정원도 조정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직급별로는 조정이 됩니다.

황세영 위원 자동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직급별 조정안을 조정하고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순서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직급별로 하고 인원 배정을 별도로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의회에서 의결되어 버리면…….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의결이 안 되면 저희가 못 하지만 의결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배정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출된 자료 중에 6급, 7급, 8급, 9급이 다 본청 내에 현 조례상 정원보다 많거든요.

6급 같은 경우는 65명인데 66명, 7급은 98명인데 99명, 8급은 88명인데 90명 2명 늘었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일반직 부분은 6급 하나, 7급 하나 되는 부분이 되겠고…….

황세영 위원 8급 2명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8급 2명은 동에 기능직이 내려가고 동에서 3명이 올라오기 때문에 1명은 6급으로 상향 조정시키고 8급 2명은 그대로 증이되는 것입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인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본청에는 6급 하나 증 되고, 7급 1명 증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의회 1명이 늘어나는데 의회홈페이지사업 및 정보화사업 해서 사무보조 전산10급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들 11명 있고, 의회홈페이지 운영 관리할 만큼 1명을 두어서 관리할 만큼 그런 업무적 분량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올해부터 회의 일수가 110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 활동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의원님들 홈페이지 관리나 전산 관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기획실에 전화를 하시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직 1명뿐만 아니고 다른 관리할 수 있는 방송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의회에서 요구가 가면 다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전에부터 요구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의일수도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1명 주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의회 15명이 각자 의무는 다 있는데 의회홈페이지나 정보화 지원에 인원을 더 늘려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 지금 속기사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속기사 2명 되어 있지만 1명은 선영씨가 경주로 가서 결원되어 있는 부분인데 결원을 보충해야 되는데…….

황세영 위원 상당 기간 결원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 분이 임시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르바이트를 계속 쓰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인원을 늘려야 될 만큼 지금 속기사를 조속하게 인원을 증원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게 더 급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의회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정원은 그대로 살아있고 충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총무과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빨리 충원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선영씨라는 속기사가 간지가 언제인데 그 자리에 대한 인원충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써서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의회홈페이지 정보화 관리 회기 80일에서 110일 늘었다고 해서 큰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15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제대로 간추리고 하면 실제 사무보조원 10급 1명 늘리지 않아도 실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관련부처에서 요청하면 다 인원 증원할 것 같으면 증원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금 551명에서 정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말이 551명이지 그 내에는 직급이라든지 등등 어떤 T/O를 승진상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건비라는 것이 예산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기능직 자체가 99년도 이전에는 동에 있었는데 99년도부터 동에도 안 내려가고 진급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사기진작이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의회 1명 전산 이 부분도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구청장 운전원의 직급 T/O, 의회 의장 운전원의 직급 T/O는 본 위원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 운전원이 기능직 7급인데 구 의회 의장 운전원이 9급으로 되어 있으면 7급으로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구청장 운전원은 별정 T/O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직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의회 운전원은 기능직의 T/O가 9급이 되어 있는데 7급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의회 의장의 운전뿐만 아니라 수행비서 등등의 일들이 가중되어 있고 거기 위상에 걸 맞는 직위가 필요하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2007년도에 기구 및 정원해서 변동된 기구 현황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할 때마다 소요되었던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차기정부에서는 청와대 공무원 직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금 부처를 통합시키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계약직도 많이 있지만 민간에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돌아가고 그 나름대로 7,000여명 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감축하고 직급을 하향조정을 하고 있죠.

시를 구로 만들고, 처로 만들고, 실하면 장관급인데 그것을 차관급으로 하향조정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 부분은 정부 기구를 축소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마는 슬림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맞기는 맞는데 그동안 조직이2003년도 표준정원 550명 정원을 유지해 온 것은 우리 중구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인원이 60명 70명 증원 되었지만 우리 중구는 단 1명도 증원 안 시킨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조직 자체가 럭비 볼처럼 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기능자체를 분리시킬 수 없는 부분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지 증원을 늘린다 직급을 높인다는 부분도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그 동안 중구가 너무 슬림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원들 사기 진작이라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직급이 높아야 민원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직급이 낮으면 소양과 자질심이 부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리더로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것은 공무원의 각자의 자질과 성격상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처럼 별자리 운전사를 하사관 이상이 되어야 되고 영관급 장교이상은 병이 할 수 있다는 군인복무규정이 있듯이 우리도 단속하는 공무원이나 감독하는 공무원 직급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못하는 법적 걸림돌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자꾸 올리려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자체가 하나의 담당이라든지 과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기존 인원에 대한 리더를 할 때는 한 직급 올려줌으로 해서 일 자체가 탄력적으로 잘 하지 않겠느냐…….

○위원장 박문태 근속 승진이 몇 급까지 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기능직은 8급까지 근속승진을 하고 일반직은 그대로 8급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급 달면 6급 진급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직급이 높아야 공사 감독이 잘 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분명이 나타납니다.

○위원장 박문태 교통순경 끊는 스티커나, 경장이 끊는 스티커나, 경사가 끊은 스티커는 효력이 똑같습니다.

순경이 단속한다고 약 잡아 보고, 경사가 단속한다고 위대하게 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직급을 승진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조직적인 이익은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첫째 직급이 승진하면 보수가 증가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개인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조직 자체 움직임이 없고 어떤 공무를 집행하는 데는 직급과는 하등의 연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올라 온 것은 조직 자체의 관점보다는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해 줘야 한다는 어떤 솔직한 답변이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마는 기술직은 처음에 9급이 들어오면 그 나름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해서 도면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현장에 나가면 현장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7급 정도가 되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한다고 보고 사기 진작이 첫째 우선도 되지만 후자도 어느 정도 포함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님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뜻을 모으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6급에 승진되었든 아니면 현재 6급으로 있든 간에 어떤 사람은 보직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보직이 없게 됨에 따라서 직원 간에 위화감 조성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정원조정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승진도 시키고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있는데 반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간에 위화감이라든지 시정지원단의 역할로 변질될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보안이 있으신지 그 점을 분명히 해야 정원조정에 대해서 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진급이 되면 소속만 지정되는 것 같으면 거치고 담당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시정지원단 부분하고는 별개라는 부분은 제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화요일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규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 제106회 제2차 임시회 부록에 실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