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1월29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밤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고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셔 급다던고 구블이면 눈속에 프를 소냐, 아마도 세한고절은 너 뿐인가 하노라’ 했습니다.
눈에 맞아서 대나무가 휘어져도 푸르른 것으로 봐서는 곧은 절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곧은 절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05회 제2차 정례회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이므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11월달에 구청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조례안을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사유가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 심사를 하겠다고 해서 보류가 되었죠.
○총무국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뒤에 아무런 설명 없이 조례가 다시 상정되었는데 그 뒤에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안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구체적으로 안 세운 것은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11월달에 보류할 때하고 똑 같은 상황이네요
○총무국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을 하다보니까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기금설치조례가 심의보류 했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때 재기되었던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주민여론수렴의 문제, 향후 신청사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렵다’ 이런 것들을 하고나서 심의하는 걸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오늘 상임위까지 하게 된 과정에서 심의보류가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요구에 맞게 보류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조건과 절차상의 문제를 봤을 때 심의하기 어려운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에 심의보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 의회와 집행부 그 다음에 관련 인사들이 모여서 검토한 자료를 보고나서 이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재개해서 안이 상정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홍인수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우리가 국·공유지 매각한 대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저희들이 국·공유지 2007년도에 상당액을 매각했습니다.
총 46억원 정도 매각해서 매각사유는 대단위 택지개발로 해서 매각했는데 그 동안에 세입 27억원정도 편성했고 세입 대비해서 초과금액이 18억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 2008년도 당초예산에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2억4,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최소 금액으로 조례가 미비되었다는 근거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홍인수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전제가 이미 깔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장기 비전입니다.
2012년 이후가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 본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앞으로 중구청 청사에 대한 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요구도 있었고 기금조례를 만들면 10억원 정도에서 최대 20억원 정도 기금을 적립해 두면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비확보, 청사기금 마련, 기금 빌리는 돈 관계 여러 모로 단초를 만들자는 차원이지 저희가 가용재원이 많아서 적립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매년 추경 또는 본예산에 기금에 가는 돈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5원을 보내든, 500원을 보내든 그 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의 취지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홍인수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앞에 지적 사항이 논의가 없었다. 그런데 조례가 올라 온 것은 시급성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2007년도, 2008년도에 중구 재정 실태가 그나마 상당히 호조건입니다.
가용재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관련 법령에 공유재산 제10조에 보면 재산을 저희들이 매각처분 사유에 의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도 마련해야 되고 이 돈을 매년 이렇게 이번에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2월28일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되어서 버립니다.
그러면 이 돈은 자연스럽게 1%의 예비비에 초과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타 용도로 쓰게 됩니다.
향후 2009년도에 가서 올해처럼 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없고 해서 그나마 저희들이 2억4,400만원 요구했지만 다소 여력이 되면 증액도 적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급성 보다는 청사 건립기금은 향후 5년에서 7년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 기금을 조금씩이나마 적립을 하고 의존재원을,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확보하는데 타 기관이나 상급부서에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시급성보다는 앞으로 대비를 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 결과가 이 안건이 심사 보류된 사유가 구체적인 설명과 의견수렴이 없는 상태에서 재상정 되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심사 보류된 안건이 위원회 안건으로써 집행부 위원회 안건으로서 보류된 것은 위원회에서 상정시켜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상정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행정부에서 안건을 상정시킴으로 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등의 두 가지의 쟁점이 있죠.
위원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인수 위원 집행부에서 상정 시켰다기 보다는 위원회의 어떤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실무적인 착오가 발생한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래환 위원 논의를 해서 재심의를 하자 의논 없이 되었다는 …….
○위원장 박문태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그것을 상정시켜야 절차상에 하자가 없이 맞는 것인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상임위원회 심사보류된 것은 자치법이나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위원장님의 소관이 아니겠는가, 판단이 되고 오늘 심의 상정된 이전에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위원님들께 상정 시기는 말씀 못 드렸지만 향후에 상정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위원님들 잘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진언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이미 1회에 한해서 심사보류된 것은 집행부에서 막연히 언제 될 것인지 기다리기 보다는 저희들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이 자연적으로 되어서 의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상정되었는지 건설에 계시다가 내무에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전임 전문위원께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전화해서 접근을 해 보니까 위원장님과 몇 분의 위원님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거론을 하고 올렸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전적으로 결정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올리면 되는데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올리지 말자고 했다고 하더라고 위원님께서 이것은 올려야 된다고 해서 건의할 때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홍인수위원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저번에 1차 심사 보류한 것이 전체적으로 미비하고 또 심사 보류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적 안전성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다시 보류시켰다가 다음 기회에 상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체육과 청소년담당에서 총무과 재산담당으로 업무를 맡은 김진부 담당을 소개합니다.
(재산담당 김진부 인사)
의안번호 제606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성남동 53-1번지 구 대우증권 울산지점 토지 및 건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성남동 53-1번지 토지소유주인 주식회사 참원에셋과 건물 소유주인 대우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우정 주택건설사업 지구 내에 우정 제2경로당 및 보훈회관 편입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기부 의사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향후 건축물 보수후 보훈단체 사무실 등 공공복지 시설로 활용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07년10월25일 성남동 53-1번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주식회사 참원에셋과 대우증권 주식회사로부터 기부 의사를 통보받아 2007년12월18일 기부채납서를 접수했으며 2007년12월26일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첨가하여 말씀드리자면 지난 제105회 제2차 정례회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을 제597호로 제출하여 수정 의결된 안건이 있었기에 금회 제출된 안건은 죄송합니다마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06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2008년1월10일자 중청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06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기부채납 완료된다면 기부 재산의 목적대로 주된 용도인 보훈회관으로 사용토록하기 위하여 3층 건물 중 1층은 주차장, 2층 보훈회관, 3층 다목적 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2, 3층의 면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추가 활용 계획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 등을 거쳐서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원에셋에서 혁신지구 내에 보훈단체하고 우정제2경로당 그 당시 성안동에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합의가 구청과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훈회관 장소 변경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생활복지지원과장이 보충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동의합니다. 소관 부서장이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아실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문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2006년도12월27일날 참원에셋하고 우정제2경로당 부지 관계 때문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우정제2경로당 철거 문제 때문에 대체재산으로 성안에 100평정도의 토지 규모에 150평정도로 3층 건물을 지으려고 성안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가는 5억7,000만원 정도로 해서 경로당하고 교환하는 식으로 협약을 했는데 2007년2월22일날 제98회 임시회 구의회 상정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그 당시에 위치가적당치 않고, 보훈회관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면적이 부족하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한 결과 지금까지 보니까 제일 중심지인 성남동에 그 당시에 구 대우증권 건물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참원에셋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장소가 어떻겠느냐 그래서 참원에셋에서 같이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 자기들이 우리한테 기부해 줘야 될 금액하고 대우증권 건물하고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해줘야 될 금액은 5억7,000만원 정도인데 대우증권 건물은 그 당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19억원 정도 장부상 18억원 정도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다고 했는데 참원에셋에서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15억원 이상은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이후에 대우증권 건물에 대해서 서울에 8번 정도 금액 조정을 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최저까지 내었는데 참원에셋에서는 금액이 15억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대우증권에 협의를 해서 반 반 매입을 하도록 참원에셋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대우증권에서 울산의 중구에 복지를 위해서 공공건물을 하나 기증하겠다는 뜻으로 해서 지난10월25일날 대우증권에서 건물 기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대우증권에서는 건물을 기부하고 참원에셋에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기부를 하는 조건으로 해왔습니다.
그것까지가 지금까지 추진된 상태에서 양쪽 회사에서 기부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채납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내용을 상세히 아실 것 같은데 기부재산 목적에 맞는 취득을 하게 되면 대우증권건물이 72년도에 지었는데 35년이 넘었는데 1층에 주차장이고, 2층 보훈회관, 3층 다목적으로 쓸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보훈회관이라고 하면 상이전몰군경회 이런 단체인데 그 단체에 사용하는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신체적 장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대우증권 3층 건물이고 35년 이상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보훈회관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로 쓰게 되면 추가 금액이 발생할건데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예상은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대우증권 건물에 5,000만원만 시설투자하게 되면 보훈회관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엘리베이터 설치비만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쉽게 얘기해서 대우증권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보훈회관이든, 1층 주차장이든, 3층에 다목적 시설을 쓰게 되면 추가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나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전체 6,400만원정도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6억원입니까, 6,000만원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6억4,000만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건물비하고 토지 기부채납 받는 금액이 10억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보훈단체가 쓰기 위한 시설로 6억원 가까이 비용이 투입된다고 하면 과연, 기부채납 받는 것은 좋지만 보훈단체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되어 지는데…….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했을 때 실제 토지 매입가액이 12억원입니다.
토지에 대한 신축을 했을 때 480평 정도로 잡았을 때 17억원 정도가 건물을 신축했을 때 소요가 되는데 그런데 리모델링 수선으로 검토를 하니까 수선비가 5억8,000만원 거기에 따른 사무실 집기류 포함해서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 진단도 해 볼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진단하기 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안전진단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 순서가 틀렸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참원에셋하고 초기에 협약시에는 성안동에 100평 정도되는 토지에 3층 건물 150평 정도 규모로 지으려고 했으나 2007년도2월달 건설환경위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의회 보고에서 위치도 적절치 않고 보훈단체가 들어오려면 엘리베이터 시설이 들어서야 함으로 그 위치는 부적절하다는 의회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황세영 위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참원에셋하고 재협의를 했는데 성안동 지역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에 재협의를 통해서 대우증권에서 건물 기부채납 받고 땅은 참원에셋한테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6억9,000만원되어 있는데 기부채납 받았는데 35년 이상된 건물이 보훈단체에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은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취득이라는 차원에서는 현재 성안동 지역보다는 금액상으로 봤을 때 취득하는 것이 좋지만 그 취득 목적이 보훈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나 충분한 안전진단이 다 되어서 이 건물은 35년 이상 지났지만 보훈단체가 시설을 이용해도 충분하고 그 만한 시설이 된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에 참원에셋하고 했을 것이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당초에 두 가지 안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서 1층에 보훈단체 사무실을 활용하려고 했으나 1층에 주차장 면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2층으로 변경을 하면 2층은 보훈단체사무실을 쓰면 1층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쓰도록 우리가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설 목적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결국은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왜냐 하면 대우증권 건물이 35년 이상 지났고 건물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 건물인데 거기에 다시 엘리베이터까지 새로 짓고 6억원 이상의 돈을 투입해서 시설에 맞는 것으로 이용하겠다는, 5년 안에 그 건물이 존속할지도 본 위원은 의심되거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건물이 아직 견고하고 단단하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뭐로 받았습니까?
말로…….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황세영 위원 행정업무라는 것이 근거 없는 얘기로 ‘괜찮다’고 하더라, 그러면 ‘괜찮네’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추후에 취득한 후에 안전진단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구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유재산취득은 10억원 이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새로운 적지를 통해서 새로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00평 정도 되고 3층 계획에 5억7,00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6억원이 들어가든, 7억원이 들어가든 그렇게 해서 보훈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본위원은 전환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보훈단체를 주기 위한 이 시설을 우리가 받는 다면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없다면 새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 우리가 검토 했을 때는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장소가 적절하고 2층에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 중구에 보훈단체가 몇 개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6개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비슷한 질의인데 기부목적 자체가 꼭 보훈단체 사용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정제2경로당을 했을 때 전에 괄호해서 보훈회관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우정제2경로당이 보훈회관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때 6개가 다 입주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때는 3개 단체만 입주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3개는 개별로 있었나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홍인수 위원 보훈단체나, 기부채납하는 회사나, 우리 구하고 대략적으로 협의된 것은 쓰도록 순수목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훈단체랑 추후 협의를 하는 것인지 공유재산취득을 해 놓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부목적이 여기는 보훈단체 사무실 및 구시가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사무실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중구가 필요한 것이 보훈회관 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공공시설이 필요한데 이 시설을 보훈단체로 규정을 하고 채납 받는 것인지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근본적인 기부목적은 채납을 받을 때는 기부도 마찬가지고 보훈단체 사무실 목적으로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보훈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공공목적도 들어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인수 위원 중구에서 공유재산취득을 하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겸비한 것으로 갖추어져야 되고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황위원께서 주장하신대로 35년이나 노후된 상태에서 1층을 주차장으로 쓰게 되고 2층 사무실, 3층 다목적회의실 했을 때 이게 애초에 기부 받는 것 자체는 좋지만 6억4,000만원도 보훈회관 중심으로 했을 때 리모델링 관계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만큼 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실제 주목적은 보훈단체 사무실 목적으로 리모델링 2층은 사무실로 하고 3층도 같이 전체 리모델링을 같이 하도록 계획에 되어있습니다.
보훈단체가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다목적 시설 교육장도 될 수 있고…….
○홍인수 위원 보훈단체가 입주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전혀 없이 우리 중구에서 다 책임지는 것이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현재도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그런 조건이라면 본 위원 의견으로는 보훈단체를 규정을 짓고 리모델링 6억4,000만원을 들여서 쓰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취득을 함에 있어서 보훈단체 사무실에 대한 고민을 별도로 해서 사무실 공간을 구해서 한다든지 이 공간은 중구에 필요한 다른 공간으로 고민되어야 되지 않나 사용목적 자체가 그런 것들이 합의되고 토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 목적이 보훈단체 목적이 우선이고 그 나머지는 공공복지로 사용해도 좋겠다는 기부자의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보훈회관 사무실을 목적으로 두고 나머지는 중구 공공복지시설에 맞도록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황세영위원하고, 홍인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건물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80평정도 되는데 앞에 황세영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30년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서 우리가 6억몇천만원씩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재사용해도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봐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기부하는 목적이 우정동 재개발로 인해서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체건물로 기부를 했지만 구청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우정동에 있던 보훈단체 3개는 어디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상이군경회하고, 전몰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3개는 어디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무공수훈자회가 지금 성남경로당 2층에 쓰고 있는데 거기에 우선 3개 단체가 합류를 해놓았습니다.
6·25 참전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그래서 6개입니다.
○박래환 위원 3층 회의실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무슨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전체적인 계획은 실제 그 주위에 상권이 죽어 있기 때문에 각종 회의나 교육장으로 부분적으로 만들고 차후에…….
○박래환 위원 상인들 교육장이나 회의실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일반단체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전체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막연한 것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쓴다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 안에 관변단체가 많이 들어 와 있는데 그런 관변단체들이 건물에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관계는 검토를 했는데 의회하고, 전체 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실제 3층 공간은 부분적으로 교육장도하고 일부 나머지는 같이 협의해서 의회하고 들어 올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취득한 이후에 다시 거기에 따른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난번에 구청장이 성안 숯못 옆에 공유지가 있어서 관변단체 전체 입주하는 회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한번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우증권 건물이 상당히 땅도 도심지에 있고, 땅도 크고, 건물도 크기 때문에 이것을 보훈단체 말고 전체적인 관변단체하고 종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건물을 보훈단체에만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황세영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적절합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이 다 입주할 수 있도록 건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합니다.
활용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층에 회의실이라고 막연하게 비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관계에 대해서 우선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훈단체대로 먼저 사무실을 두고…….
○박래환 위원 그것을 결정해야 리모델링할 때 칸막이도 하고 정해야죠.
리모델링하고 나서 다른 단체들 입주시키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가급적이면 비용도 적게 드는 방법으로 칸막이할 때도…….
○박래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위치도 좋고 건물도 넓고 하니까 보훈단체 말고 다른 단체도 많이 넣어서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리모델링할 때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기부채납 받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시는 데 지금 리모델링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정옥 위원 그럼 기부채납을 먼저 받고 예산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기부채납 이후에 다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전체적인 사항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시설을 하실 때 예산 확보할 때도 정확하게 뽑아서 예산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시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연의견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참원에셋에서 성안동에 지어주기로 했을 때 5억7,000만원정도는 참원에셋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이죠. 땅까지 …….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모든 것을 다 지어서 보훈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했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건물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 건물을 받아서 리모델링 6억원이상 들어 가게 되면 보훈단체 6개를 위해서, 다목적 교육장을 위해서 6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단체를 위해서 구 재정이 6억원이상 되는 큰 예산을 쓸 만큼 재정적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해 보시고 참원에셋하고 2차 협약이나 이런 것을 안 하셨나요. 의회에서 당연히 추경때 예산심의하면 예산편성하면 심의해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전체 6억4,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참원에셋에서 당초에 성안에 5억7,000만원 주고 하는 것은 실제 우정2경로당 건물이 처음에 맞교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억7,4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실제 참원에셋에서는 3억원 밖에 투자를 안 합니다.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12억원을 참원에셋에서 기부한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받아서 팔고 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추가로 6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됩니까?
이게 예산 낭비라는 것입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토지는 2억원을 주고 구입했기 때문에 건물은 그 당시에 건립을 안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성안동 얘기고요, 지금 현재 이 위치에 목적에 의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6억원이상의 돈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체로 봐서는 참원에셋에서 보훈회관을 지어 주기로 했던 것 보다는 추가로 예산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 보면 그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꼭 예산낭비라고 보기 보다는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 가는 것은 맞습니다.
보훈회관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
○황세영 위원 보훈회관 말고 뭐가 있습니까?
1층에 주차장, 2층에 보훈회관, 3층은 다목적용으로 있으면 그 건물이 보훈단체 회관이지 다른 보훈회관 말고 뭐가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은 증권회사 건물로 사용했지만 사무실이나, 교육장이나,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답답합니다.
제가 지금 그런 필요성이 없다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참원에셋하고 협약과정에서 대우증권 건물은 대우증권회사에서 기부채납 받고 토지 6억9,0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참원에셋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건물에 타당한지에 대한 실무적 검토나 활용도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단지 주요 요지에 위치해 있고, 건물도 반듯하고, 평수도 넓고, 일단 취득해 놓으면 돈은 되는데 그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아까 홍인수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기부채납하는 단체에서 그런 목적에서 했다 그러면 보훈단체를 하다가 도저히 이 건물은 보훈단체가 쓰기가 부적절하니 오히려 새롭게 예산을 5억원을 들이든, 7억원을 들여서 보훈단체를 적정한 지역에 건립해 주는 것이 보훈단체하고 협의해서 그게 더 합리적이고 예산과 사업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강구할 수 없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좋다는 것을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정동 경로당을 지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최초에는 우정제2경로당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2층 사용하다가 남으니까 보훈단체가 들어 왔죠.
언제 들어 왔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당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보훈 3개 단체가…….
○위원장 박문태 처음에 우정제2경로당을 지을 때 순수하게 경로당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2억7,4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2억7,400만원 중에 경로당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경로당 사용하는 사람은 보상금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태화동 일원 우정동 일원에 있는 노인들이 거기에 모이고 지금 I파크그 다음에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로 지금 현재는 철거를 했는데 나중에 경로당을 지을 때는 구청에서 생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 현재 상태 거기 노인 인구수를 파악했는데…….
○위원장 박문태 지금은 철거해서 노인 인구가 없는데 나중에 I파크하고, 푸르지오가 들어서면 거기에 또 아파트를 지어야 안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자체 규정에 경로당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조금 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여기 6억원이라는 돈을 새로 안 해도 참원에셋에서 우리 중구를 위해서 진정한 기부채납을 하면 경로당 보상금 플러스 자기들 기부채납 플러스하면 충분히 어디 가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중구가 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하느냐 즉 말해서 보훈단체나 이런 곳은 좋아하죠.
의논할 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자기들 건물도 아닌 곳에 더부살이 하다가 이사 나오니까 본 주인 경로당은 하나도 없어지고 자기들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준다, 중구청에서 6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준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춤추고 박수치죠.
그러나 중구민 전체를 볼 때는 다른 단체에서 볼 때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단체도 6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여성회라든지 이런데서 우리도 사무실 주세요. 6억원 더 준다고 하면 좋다고 하죠.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보훈단체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 중구 전체에 균형이 맞는 이러한 그게 되어야 되는데 6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자체는 어떤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다른 단체는 현재 사무실이 구성되어 있고 보훈단체는 아파트가 들어 옮으로 인해서 …….
○위원장 박문태 보훈단체가 주는데 보상금하고 경로당은 기 흩어 졌으니까 경로당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플러스 기부채납하는 돈으로서 우리 중구의 예산을 안 들이고 어디에 회관을 만들면 좋지 않나 하는 그것입니다.
그 6억원이라는 돈을 안들이고…….
○총무국장 박승열 저희가 지금 현재 1층은 주차장 사용하고, 2층은 보훈단체 사무실을 하지만 보훈단체 6개 들어 와도 면적은 되거든요. 책상 하나씩 놓기 때문에 구청에서 6억원을 추가로 들여서 리모델링 했을 때 그 효과 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활용도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6억원을 투자하자는 것이지 특혜라고 생각하시기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가 들어간다든지 3층에는 다용도로 회의 문화 공간도 만들고 다른 단체 일부도 들어가고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얼핏 생각하면 십몇억이라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구청으로 들어 와서 좋아 보이지만 그 후면에 6억원이라는 구청 돈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자체는 그러면 구민 전체에서 복지 향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데요.
○황세영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적절치 않고요.
제가 봤을 때 기부하고자 하는 분이 목적을 두어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협약을 하셨고 그러나 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6억원 이상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발상은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단체가 방통대 학습관이나 그런 시설에도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을 하시더라도 방금 말씀하시는 1층 주차장, 2층 보훈단체하고, 3층 다목적으로 쓰고 해서 돈 6억원 넣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 있는 시설에서 약간의 보훈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의 보완을 통해서 그 건물을 사용했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그 시설을 중구 상권 활성화나 그 면적,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과 더불어서 보훈단체도 보훈단체답게 제대로 된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박래환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이 6억원이 넘는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서 보훈단체 활용하는 건물로 쓰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훈단체 6개 단체가 쓰기 위해서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또 6억원 추가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6개 보훈단체가 쓴다는 것은 우리 중구 재정 형평상 맞지 않다고 저도 동의하고, 지나간 얘기지만 2006년11월27일날 참원에셋이 성안동에 토지 100평을 구입하고 건물을150평 지어 주고 우정보훈회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그러면 토지가 5억7,000만원 주고 구입했다고 했는데 건물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토지가 2억원이고 건물이 3억7,000만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합쳐서 5억7,000만원이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박래환 위원 5억7,000만원하고 우정동경로당 2억7,000만원하고 합치면 8억원정도를…….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처음에 계획은 맞교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대우증권 건물은 우정경로당 보상 받는 것으로 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우정경로당은 별도로 보상받고…….
○박래환 위원 그러면 자기들은 토지만 기부하는 것이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전체 합쳐서 15억원 정도의 보훈회관 및 공공복지시설을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협약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니죠.
건물은 대우증권에서 무상기부 했잖아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근데 우리가 2억7,400만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15억원에서 돈을 주었기 때문에 12억원 이상 초과를 못하겠다.
○박래환 위원 우정동 보상해 준 2억7,000만원하면 9억7,000만원을 우리한테 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상 2억7,0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토지 7억원짜리 하나주고 하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토지 7억원은 재산 공시시가로 되어 있고 실제 매입가액은 12억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7억원하고, 보상 2억7,000만원 해 줬으니까 9억7,000만원을 우리한테 기부를 했으니까 현금으로 2억7,000만원을 주고 땅 7억원을 줬으니까 15억원까지는 여유가 있잖아요.
리모델링비를 일부 부담해 달라고 요구는 못 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실제 공시시가가 6억7,000만원이고 자기들 관리하는 법인대장은 19억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원에셋에서 매입을 할 때 토지만 12억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저는 15억원까지 기부를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리모델링비로 보충해 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15억원을 다 받았습니다.
○홍인수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2층 사용했을 때 엘리베이터…….
○홍인수 위원 당초에 건립하려고 했던 성안동에 엘리베이터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면적이 전체 100평에 사전계획은 50평 3층으로 해서 150평계획을 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하니까 모든 조건에서 안 맞고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하면 주차면적이나 사용도 성안지역은 보훈단체가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이런 …….
○홍인수 위원 민원이 있었나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아닙니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홍인수 위원 그럼 의회에서 성안동에 보훈회관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성안동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위치나 토지를 구입한 매입비에 대한 면적 협소 그 당시에 보훈회관 거기에 하나 세우면 그 주변에 또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로당도 하나 들어 갈 수 있는 면적이라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등 관리관계는 차후 의논키로 하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수요일 개별 현장방문 활동에 임해 주시고 목요일은 10시부터 상임위원회 개회후 복지시설 현장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전 위원께서는 간소복 차림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규태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박승열 |
총무과장 | 박억렬 |
생활복지지원과장 | 우창구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희결의 건】 |
(제106회 제2차 임시회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