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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5회 제2차 본회의(2007.1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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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7년12월12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5. 울산광역시중구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7.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8.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 2007년도 제2회(결산)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1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중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중구청장제출)

7.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제출)

8.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제출)

9.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제출)

10. 2007년도 제2회(결산)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제출)

1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박성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박성만 위원, 부위원장에 권순정 위원께서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4일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건설환경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6일 건설환경위원장 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가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 13건, 처리요구사항 45건, 건의사항 89건 등 총 147건을 감사지적 사항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1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2월4일부터 10일까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중구 의정옴부즈만 정기회의에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05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위원회 등을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06년11월1일부터 2007년10월31일까지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의 중점 방향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보좌에, 내무위원회와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민원처리실태, 현안사업추진실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과거 어느 해보다도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노력 덕분에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자평하며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사전 충분한 업무연찬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3건, 처리요구사항 45건, 건의사항 89건, 총 147건이 도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을 지적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38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8건, 처리요구사항 28건, 건의사항 48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된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많은 부분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괄보고 된 시정요구사항 13건, 처리요구사항 45건, 건의사항 89건 등 총147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반복되는 지적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중구청장제출)

(11시12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등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문태 자랑스러운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존경하는 박성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박문태입니다.

지금 전국은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비방의 물결과 유언비어가 날조되고 있으며 군부대초병무기탈취로 치안은 어수선하고 중남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건의 재난으로서 어민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가운데도 다행히 우리 울산중구는 조용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551명의 공무원들이 직분에 충실한 관계로 평화와 안정 속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의 수감에 만전을 기울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말을 드리면서 이번 제105회 2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행정신뢰 제고 등 구정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본청의 정원범위 안에서 직급·직렬간 정원조정으로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본청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7급 97명을 98명으로 1명을 늘렸고, 기능 10급 36명을 35명으로 1명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정홍보 기능강화를 위하여 기능직과 일반직렬 각 1명의 상계조정으로 정원 총수 변동이 없이 정원을 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감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부지 및 약사동 주민센터 부지 등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구 성안동 산 161-2번지 일원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의 건, 둘째 중구 성안동 875번지 일원 테니스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 셋째 중구 약사동 590-40번지 일원 약사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첫 번째,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와 시설유지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두 번째,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 부지 매입 건의 경우, 최근 5년간 테니스 동호회원의 뚜렷한 증가사유가 없으므로 기존 테니스장을 활용 후 재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우리 위원회에서는 약사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의 건 만은 가결하였습니다.

가결하는 등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예, 황세영 의원님.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내무위원회에서「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장정옥 의원님이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여기 일괄상정을 했고, 지금 이의는 개별로 묻고 있으니까 그 건이 되면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정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장정옥 의원님.

토론하실 것이 있습니까?

(장정옥 의원 의석에서 - 장정옥 의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수정발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의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중구 성안동 산 161-2번지 일원의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의 건을 체육관건립의 적합성여부와 문화예술 공간 확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강구와 중구 성안동 875번지 일원의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부지 매입의 건은 입지선정에 대한 가변성이 충분히 내포되어있는 관계로 입지선정이 최종 확정된 후 검토하는 것으로 심의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중구의 다양한 문화, 체육욕구를 충족할 만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무엇보다 시급성이 우선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구민문화체육센터 체육관건립의 적합성과 문화예술 공간의 확대방안 등의 구체적인 대책강구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자칫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의 건이 삭제될 경우 지가상승 등에 따른 예산증액요인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사전에 부지매입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약사동 주민센터 부지매입과 더불어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박성민 장정옥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장정옥 의원께서 제안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주 골자가 세 가지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의 건 그리고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부지, 약사동 주민센터 부지 이렇게 세 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건인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약사동 주민센터만 원안가결하고 구민문화센터나 테니스장을 부결한 것을 장정옥 의원님께서 구민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 약사동 주민센터 두 건을 수정가결하고 태화강둔치 테니스장만 부결하자 이런 건입니다.

이해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정옥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중구청장제출)

7.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제출)

8.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제출)

9.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제출)

(11시26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입니다.

이번 제105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9호 울산광역시중구 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관련 조항을 정정하고,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의 소유권이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 이전됨에 따라 소유권에 대한 기관명을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경쟁력이 있는 지역건설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기능 및 구성, 위원임기, 회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제3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구성원 중 “의원 1명”을 “의원 2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회의 운영에 있어 회의개최의 명확성을 위해 정기회는 “연1회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층 주민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서 2008년도 기금운용액은 5억2,347만7,000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 적립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195만5,000원 민간융자금 5,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억7,152만2,000원은 적립 예치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 등에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8년도 자금운용액은 5,052만3,000원으로 주요수입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 적립금 이자, 기타 과태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반환금 48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572만3,000원은 적립 예치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 안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94호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재해예방의 응급복구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인명구조와 부상자 치료,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2008년도 자금운용액은 6억7,304만2,000원이며, 주요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369만원, 배수장통합감시제어시스템 구축비로 1억원, 나머지 5억6,935만2,000원은 적립 예치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 안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할 내용 있습니다.)

예, 황세영 의원님.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안번호 제592호 의안심사보고서 주요골자 하단 세 번째 민간융자금으로 5,000만원입니까, 5억입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5,000만원입니다.

○의장 박성민 답변이 됐습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07년도 제2회(결산)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제출)

(11시35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제2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조용수 존경하는 박성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를 총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서 지난 6월 제1회 추경예산 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의 변동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과 더불어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부족예산액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예산안의 최종규모는 기정예산 1,262억7,200만원보다 54억8,200만원이 증가된 1,317억5,4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59억6,500만원이 증가된 1,227억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8,300만원이 감액된 89억6,7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이 28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중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이 28억3,900만원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2억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 불용분을 최대한 삭감 정리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16억3,100만원 감액정리하고 자체사업으로 동천강과 태화강 산책로에 조명등설치비로 1억8,500만원을 반영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처리시설 운영비 1억원은 감액 처리하는 등 2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 미확보분 7억1,100만원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정리 등 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금년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13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해서 12월22일 제3차 본회의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제출)

(11시39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만입니다.

2007년도 11월 20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26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권순정 의원, 박문태 의원, 장정옥 의원, 황세영 의원 등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466억3,444만2,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2.5%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65억6,13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0억7,30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문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문은 14억2,991만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부문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문은 5,146만3,000원을 삭감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14억8,13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된 14억8,138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홍인수 의원님.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삭감된 금액이 예결위에서 부활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와 건설환경위원회의 삭감내역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가 페이지까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 드리느냐면 이렇게 된 것은 당초에 내무위원회에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을 할 경우에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이나 아니면 집행부 봐주기식 삭감부활이 아닌 가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요. 부활된 금액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답변이 끝난 후에 제가 다시 토론을 신청합니다. )

홍인수 의원에게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전삭된 부분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예결위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홍인수 의원께서는 알고 계시죠, 수정된 부분을?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굳이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상임위원장님께서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기가 힘드니까 홍인수 의원께서 그것을…….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왜 삭감됐는지를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하고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결위원장께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홍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박홍규 의원님.

(박홍규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심의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을 했고, 예결위원회에 가서 부활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여러 시간동안 토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다시 본회의장에서 토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상임위원회나 예결위를 통과해서 온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또다시 변화 없이 계속 거론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홍인수 의원님의 질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홍인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 토론을 하실 때 예결위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분은 요약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만 홍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홍인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건설환경위원회, 내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 고유권한이 있고 그 위원회에서 예산결산을 전부 다뤘습니다. 그렇지만 예결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마지막 검토를 하는 곳입니다.

설령 내무위원회나 건설환경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그다음에 조금 심각하거나 급한 사정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시급한 사업성이 있으면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다뤄서 삭감하고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고유권한이 예결위원회에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만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십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8쪽에 전삭되었다가 부활된…, 그럼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8쪽에 303-01 명예, 정년퇴임공무원 배우자 기념품이 내무위원회에서 전삭되었는데 부활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만 예.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아니, 예결위원장님 잠시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계속하십시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다음 10쪽에 구청장·군수협의회 연회비, 고객 만족도 조사용역 이부분도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7쪽에 301-05 민간위탁금 1,000만원에 대한 전삭이 부활됐습니다.)

몇 페이지요?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17쪽이요. 민간위탁금. 18쪽에 민간위탁금 400만원, 27쪽에 맨 밑에 칸에 401-02 실시설계비 1,000만원이요. 28쪽에 세 번째 칸 305-01 배상금에 1,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칸에 사무관리비 201-01 100만원, 29쪽에……. )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홍인수 의원 계속하세요.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29쪽에 연구용역비 207-01 2,000만원, 맨 밑에 칸 공공운영비 201-01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여기까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홍인수 의원이 방금 설명 필요한 내용을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예결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10페이지…….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8페이지……. )

10페이지 구청장·군수협의회 회비를 말하는 모양인데요.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17페이지, 18페이지 민간위탁금…….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17페이지……. )

18페이지 그다음에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우리 홍의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고 또 충분히 토의되고 정식절차에 의해서 예결위를 거쳐서 넘어온 것을 본회의에서 물론 질문도 좋습니다마는 전부 새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설명도 한 두건이 아니고 이렇게 다해 달라고 하면 회의진행상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럼 본의원이 참석했던 내무위원회의 것으로 한정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결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만 제가요?

○의장 박성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만 홍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예결위원장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답변은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본회의장에서 전부 다 답변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고 더 질문이 있으면 다음 예결위원 5명을 모아놓고 다음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시고, 하나만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명예·정년퇴임공무원 배우자 기념품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왜 부활시켰느냐는 그런 얘기죠?

본위원장과 우리위원들은 보통 일반회사나 어디라도 30년, 35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그 부부간에 인생을 거기에 다 받쳤습니다. 그랬는데 퇴직하면서 부인에게 선물하나 사주는 것이 뭐가 안 좋습니까? 그래서 부활시켰습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토론 있습니다.)

○의장 박성민 예결위원장님 앉아계시고, 홍인수 의원님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인수 의원입니다.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삭감조서 중 8쪽 총무과 303-01 명예·정년퇴임공무원 배우자 기념품 280만원과 10쪽 자치행정과 201-02 구청장·군수협의회 연회비에 대한 상임위 삭감액 300만원이 전액 부활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하면「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토록 되어있으며」에 따라서 배우자에게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01 공공운영비는 1항5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한 구청장·군수협의회 연회비는 자체 세부내역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원의 역할에 예산 편성권은 없지만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이 적법한지 적절한지 심의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사실 관계를 알면서도 예산을 승인한다면 의회의 권한을 우리의원들이 스스로 침해하는 결과를 범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본의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 삭감을 요구하는 자치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반대하며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박성민 홍인수 의원님의 이의제기를 수정동의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혹시 또 다른, 홍인수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 혹은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황세영 의원님.

황세영 의원 황세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2008년도 당초예산 내무위원회 상임위 예산안도 심의했고, 또한 예결위의 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홍인수 의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내용은 8쪽에 명예·정년퇴임공무원 배우자 기념품 280만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예결위에서 전액 왜 부활됐느냐, 이것을 전액삭감하자는 내용이죠.

이 내용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편성지침과 근거에 의해서는 본의원도 합당치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배우자에 대한 기념품, 정년퇴임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 또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2008년도 홍인수 의원님이 보시면 당초예산 기념품 말고 그 밑에 303-01인 것으로 본의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년퇴임공무원 부부동반여행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부활되어있고 살아있고,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전체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과 타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이 관례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것이 실제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대상이 아닌 배우자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시민들의 인식에는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에서 종합적 예산편성 예산서에 의해서 부부동반여행은 예산을 삭감조정하지 않고 이부분만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홍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에 상당히 동의하는 위원들도 많이 계셨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이안을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반대의견을 지금 밝혔고요.

두 번째 10쪽에 자치행정과 구청장·군수협의회 연회비 201-02에 관계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는 사실 전국구청장·군수연회비 4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7년까지는 구청장님, 우리 울산구청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60만원이었죠?

(○중구청장 조용수 집행부석에서 - 예.)

황세영 의원 그런데 이것이 인상되어서 300만원 인상되었는데, 상당부분 회칙상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내무위원회활동을 하면서 울산광역시 5개구·군 구청장협의회활동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사업비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자치는 되었다고 하지만 지방재정관련 되어서 국가와 특히나 우리 광역시단위의 자치구 관계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자치구 내부적 사항, 또 광역시 자치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의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실제 언론에도 몇 번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구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자치구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협의의 내용으로서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오히려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 문제의식에 대한 것 또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더 장려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에 실제 예결위에서 어렵게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성민 예,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잠깐만요. 최초 발언의원 없습니까?

다른 말씀하실 의원 없습니까?

권순정 의원님. 그 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권순정 의원 의석에서 - 우선 예결위 부위원장이고 건설환경위원으로서 황세영 의원님의 발언을 충분히 들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싶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예결위에서도 충분히 토론을 했지만 실제 명예·정년퇴임공무원 배우자 기념품에 관해서는 총무과장님을 불러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도 분명히 이것은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우차원에 있고 관행이고 해 온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편성 그 액수를 떠나서 정확하게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토론내용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개구·군 구청장·군수협의회 회비도 전국에 있어서는 지침이 있었지만 울산에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또 지난해 썼던 정산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편성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납득하기 힘들었던 점. 그러니까 액수를 초월해서 우리는 우리예산을 의원으로서 정확하게 편성하고 그 기준을 지켜나가고 이렇게 심의해가는 부분이 우리의원으로서의 기본태도라고 생각하고, 비록 예결위에서 부활되어 왔지만 홍인수 의원의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타당하고 합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발언을 합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황세영 의원의 발언 중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

○의장 박성민 잠깐만요. 한 분이 너무 발언을 많이 하시면 회의가…….

그러니까 홍인수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내셨고, 또 찬성·반대대표로 우리의원님들이 각각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왜냐 하면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하거든요.)

예, 말씀하십시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가 사업예산운영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8쪽에 보면 포상금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로연수비는 오히려 이것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까지도. 여기 보면「가. 공로연수로 파견된 공무원의 국내 또는 해외연수비, 나.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경비」오히려 공로연수비는 예산운영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포상금에 대한 운영규정은 없습니다. 아까 황세영 의원님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쓰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모든 예산을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원칙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 하나를 우리가 심의할 때도 그 단체에 ‘예산이 뭔지, 계획이 얼마인지, 실적이 얼마인지’ 다 뽑아서 그것으로 심의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청장님의 연회비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 없이 지난해 결산도 없었고, 제가 몇 차례 요구를 했지만 결산을 받아볼 수도 없었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도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 구청장협의회건만 받아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부분에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예, 황의원님 잠깐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회의진행을 좀 도와…….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확인이 되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조금 협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홍인수 의원에게서 수정동의안이 나왔고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동의가 아마 8페이지 명예·정년퇴직공무원 배우자 기념품, 10페이지 구청장·군수협의회 연회비 두 가지로 묶어서 수정동의가 된 것 같은데, 혹시 홍인수 의원께서 이것을 별개로 재수정동의를 해서 8페이지 하나 따로 하고 10페이지 하나하고, 개별동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가능합니다. )

아니면 묶어서 할까요?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개별로 해도……. )

개별로 할까요?

권순정 의원 거기에 제청하실 수 있죠?

(권순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개별동의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황세영 의원님, 이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홍인수 의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지침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본의원이 배우자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지급하지 말라는 근거도 없다.”라고 한 의미는 배우자에 대한 공로연수는 배우자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정년퇴임 기념품에 대한 의미는 공로연수까지 배우자까지 포함된 예산편성지침의 의미로 봤을 때는 그것이 포괄적으로 해석된다는 유권적 해석을 가졌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예산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뜻이 100% 완벽하게 다 이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다소 이해되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인 만큼 다소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도 같이 해 주십시오.

8페이지 명예·정년퇴임공무원 배우자 기념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삭감 하시자는 분, 그다음에 그대로 원안으로 하시자는 분 이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해도 좋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황세영 의원님.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한 찬성만 물으면 그것이 전체 과반이 되지 않으면 자동 원안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성립은 되어있으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는 명예·정년퇴임공무원 배우자 기념품, 두 번째는 구청장·군수협의회 연회비 이렇게 따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찬성하시면 수정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명예·정년퇴임공무원 배우자 기념품건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분, 그러니까 부결시키자는 그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 2명)

두 번째, 구청장·군수협의회 연회비건에 대해서 부결시키자고 수정동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2명)

예, 됐습니다.

홍인수 의원님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수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수정동의안 두 가지는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서통학
총무국장 박승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최민자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건설과장 김강환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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