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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5회 제3차 본회의(2007.1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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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7년12월20일(목)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정의원외 2인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태의원외 2인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옥의원외 2인 발의)

4.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성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이후에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1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2월13일부터 17일까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만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성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정의원외 2인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태의원외 2인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옥의원외 2인 발의)

(11시06분)

○의장직무대리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황세영위원입니다. 오늘 제105회 울산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의장이 나오지 않으시고 부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이 알기로는 의장님이 다리에 좌골신경통이라는 병이 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회운영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이번 제105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부합시키는 한편, 의원 유급제 정착으로 현장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기 위하여 회의 총일수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간 의회 회의 총일수 80일을 110일로 조정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를 50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 둘째 월요일에서 매년 7월7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넷째 월요일에서 매년 11월19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부합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에 재무보고서를 추가하고 또한, 재무보고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하며,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일 경우 직무활동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나 시민의 여론 및 행정자치부 권고안, 울산광역시 구·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금액보다 15% 낮게 심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부합시키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이 울산광역시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상에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로 조문을 수정하고 월정수당을 월 125만원에서 월317만4,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월정수당을 월317만4,000원에서 월269만7,900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성만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순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의원 반갑습니다.

권순정 의원입니다.

사실 의정비와 관련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단일안으로 올라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안으로 올라와서 오랜 토의 끝에 다수의 안이 올라 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각자 의정비에 관해서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올라왔지만 최종 권한이 의회에 있는 만큼 주민들의요구도 있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희 의정비와 관련해서는 중구에서 너무 과다 인상되었다고 행자부의권고를 받았습니다.

234개 정부의 자치단체 중에 44개 자치단체가 권고를 받았는데 중구는 또 그 중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안 되는 지자체로써 또 중복 권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의정비 인상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주민들이 많이 동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요구를 대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그런 의미에서 의회가 대의기관인 만큼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행자부에서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서 전국 평균이 4,16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인하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의 노동부에서 2007년에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이 나왔습니다.

울산은 그 중에 가장 높은 액수로 230만원이 월 근로자 평균 임금인데 그것을 감안하여 의정비 인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5조1항 중에 월정수당이 수정 가결하여 올라온 조례 개정안이 269만7,9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월정수당 230만원으로 한다 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성만 권순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정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권순정의원께서 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옥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장정옥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의원 장정옥의원 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의정비를 두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한 금액도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저희가 토의 내용에서도 사실 의정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토론을많이 했는데 사실 내년도부터 중구의회 회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의회 회기가 80일이 110일로 조정되었고, 그리고 유급제가 되면서 사실 의원이 직업인만큼 의원을 하고 있는 가족의 수당은 생계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대로 해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권순정의원이 수정한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성만 장정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의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2표)

표결결과 과반수 미만이므로 권순정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직무대리 박성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의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저희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주민의 요구가 있고 또 만에 하나 의정비가 행자부에서 권고안으로 인하되지 않았을 때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의정비 인상으로 인하여 어떤 중구에서 불이익을 받는 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순정입니다.

2007년도12월4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26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박성만 위원장님, 박문태 의원, 황세영 의원, 장정옥 의원 등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4.4% 증가한 1,317억5,44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27억8,649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9억6,79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삭감액 없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성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정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개개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당초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결산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8년도에는 다른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심사 완료한 우리 의회관련 조례안을 보더라도 의회 일수를 30일 더 연장과 의정활동비 등이 우리 의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우리 의회가 더 나은 도약으로 거듭 태어나며 더 내실을 다지고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해에도 더욱 남다른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조용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마다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불참의원 (1인)
박성만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서통학
총무국장 박승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최민자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건설과장 김강환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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