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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7.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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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13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2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13억8,498만2,000원보다 1,321만원이 삭감된 13억7,177만2,000원입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02 수당, 101-03 정액급식비, 101-04 교통보조비, 101-05 명절휴가비, 101-06 가계지원비 등은 인건비로서 속기사결원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1,16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02 직급보조비, 204-03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등은 직무수행경비로서 역시 속기사결원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152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보다 성실하고 좀더 노력하는 자세로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순정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권순정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의원 반갑습니다.

권순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부활시키는 한편 의원유급제 정착으로 현장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기 위하여 회의 총 일수를 개정코자하며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과 연간회의 총 일수 80일을 110일로 조정하고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를 50일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 둘째 월요일에서 매년 7월7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넷째 월요일에서 매년 11월19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순정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정옥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정옥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의원 반갑습니다.

장정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도록 부합시키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의정수당의 지급기준이 울산광역시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해 옴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하며,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법조항 변경과 월정수당 월 125만원을 월 317만4,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장정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원익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정비와 관련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결정해 준 것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조례내용을 보면「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하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심의위원회의 안을 존중해야 함에도 우리 재정여건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우리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위원님들 한분 한분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오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인수 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심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민의 정서상 여러 문제가 있고 행자부에서도 권고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정비를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제의식이 드는 것은 의정비관련 법조항을 보면 제33조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보면「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중구의 재정능력을 고려해서 결정한 금액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정서가 “재정이 열악한 중구에서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행자부에서도 권고안 공문도 내려졌고, 12월4일에 보도자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 되는 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유형별 평균수준을 초과한 7개 단체에 우리 중구가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인 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유형별 평균수준을 초과한 42개 단체에 우리 중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를 해야 유급제취지에 맞는 그런…, 의정활동도 충실히 하면서 주민의 정서를 고려한 의정비를 편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위원장 박홍규 홍인수 위원님께서는 ‘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본위원의 안까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월정수당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봐서 울산지역이 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230만원이거든요. 2007년도4월 자료에 의하면 230만원이고,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도 지금 현재 2.5%가 됩니다. 그리고 울산지역 물가상승률은 4.9%고요. 의정활동 같은 경우는 평가하는데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현재는 많이 나와 있지 않다고 보고 우리 스스로 책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지방의회의정활동실적으로 상계하더라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노동자평균임금인 월230만원이 적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월정수당을 원안인 317만4,000원이 아닌 월230만원으로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홍인수 위원님 많은 준비를 해 오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로자평균임금을 23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를 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2006년5월에 발표한 근로자평균임금을 여기에 대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이부분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홍인수 위원 제가 중구에서 했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청구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5,244만8,000원은 생계비입니다.

소득이 아니고 생계비가 실제 4인 가족이 생활을 하는데 이 정도를 벌어야 5,200만원정도를 벌어야 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소득은 맞벌이까지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1인 소득으로 할 경우에는 230만원이 평균임금으로 노동부에도 나와 있거든요.

저는 뭐 노동부평균임금이 230이니까 230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위원장 박홍규 홍위원님 그럼 지금 230만원은 우리 대한민국평균임금이다, 그렇죠?

홍인수 위원 울산이요. 울산이 조금 높거든요.

○위원장 박홍규 울산평균임금이 230만원입니까?

홍인수 위원 예, 울산이 230만원이고, 전국은 212만5,000원입니다.

울산이 지금 18만원정도 높게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박홍규 이 수치가…….

홍인수 위원 노동부자료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노동부의 자료라고는 하지만 울산의 GNP는 지금 4만불로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전국의 평균은 만불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수치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일단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님.

박문태 위원 홍인수 위원님이 하신말씀 중에 그것이 보너스와 성과급 이것을 합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 봉급만을 가진 것입니까?

홍인수 위원 정액급여에 초과급여 그다음에 그것을 합한 것이니까 거의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보너스하고 성과급이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홍인수 위원님의 제안 설명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울산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대기업이 많고 해서 비정규직도 있지만 평균소득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4인 가족 표준생계비가 1년에 5,000만원이든 1억이든 사람의 씀씀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울산의 평균적인 근로자들의 생활은 월23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월230만원정도로 기준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제안이고요. 좀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중구주민들이 우리 의정비를 보는 관점이 사실 중구가…, 우리도 매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그러니까 제일 열악한 중구에서 5개구·군중에 제일 많이 올랐다는 부분. 무엇보다도 행자부의 권고가 두 개나 중복이 됩니다.

하나는 의정비 과다에도 들어가지만 재정자립도가 사실은 재정자립도로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안에 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행자부의 최고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4,16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하로 낮춰줄 것을 권고해요. 그런데 이 이하로 낮춰주지 않았을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있는 행자부가 줄 수 있는 페널티를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하면서 주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맞춰서 인상하라.’는 것이 요구이고요. 사실 의원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그런 만큼 그런 요구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홍인수 위원이 제안한 월230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더하면 4,08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적정한 선이 아닌 가하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다른 토론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김석준 위원 김석준 위원입니다.

홍인수 위원의 건은 너무 좀…, 아까 우리 박문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상여금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230만원 가지고는 가족 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요즘 학교 과외공부도 많고 한데, 저는 월 전체로 해서 3,500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김석준 위원 연으로 해서 3,500.

○위원장 박홍규 그럼 아까 홍인수 위원님은 4,163만원입니까?

이것은 권고안이고…….

홍인수 위원 권고안 아래로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4,080만원을…….

○위원장 박홍규 4,080만원을 말씀하셨고…….

홍인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야 하니까 여기에서는 230만원을 반영한 거죠. 월230만원.

월230만원을 했을 경우에…….

○위원장 박홍규 다시 말해서 월정수당이 317만4,000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월230만원으로 하자.

홍인수 위원 예.

○위원장 박홍규 홍인수 위원님 뜻은 230만원이고 그다음 김석준 위원님은 ‘3,500만원으로 하자.’ 이러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홍인수 위원 74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김석준 위원님이 제시한 금액으로 하시면 4,820만원이 나오거든요?

월정수당을 3,500에 맞추자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홍규 아니, 월정수당이 3,500이 아니고…….

김석준 위원 전체금액.

홍인수 위원 총액을요?

○위원장 박홍규 3,500보다 더…….

홍인수 위원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를 합쳐서…….

김석준 위원 전체 뭉쳐서…….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1,320만원까지 합해서…….

○위원장 박홍규 3,500 마이너스…….

홍인수 위원 그럼 좋지요. 230만원보다 작은 금액이니까 저희야 더…….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2,180만원 나누기 12는 181만6,000원이네요.

(계산중)

김석준 위원은 181만6,000원…, 사사오입해서 182만원으로 합시다.

홍인수 위원 181만6,600원을 하면…….

○위원장 박홍규 186만7,000원…, 예? 186만7,000원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박문태 위원 안건이 두 안건이 나왔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님.

장정옥 위원 위원장님, 사실 저희가 유급제가 되고 의정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정비심의를 할 때도 물론 우리 중구재정이나 전반적인 울산의 그러니까 표준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심의 때 충분히 다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의정비의 심의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지금 월정수당 317만4,000원을 저는 10% 감한 금액 285만6,600원으로 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장정옥 위원님은 월정수당을 조례가 아니고, 심의위원회의 안에서 월정수당 10%를 감한 금액을 제시한 것이 맞습니까?

장정옥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오늘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이 다 분분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안은 없습니까?

박문태 위원님.

박문태 위원 우리가 중구의회에 들어올 때 ‘레이디 퍼스트’처럼 공략을 했습니다.

우리는 봉사하려고 왔다고 전부 공략을 내걸었습니다.

의정비 이거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그 금액으로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단, 그 금액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금액에서 10%를 상승시킨 295만원정도로 받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월.

우리가 기존이 2,82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박홍규 예, 2,820만원에 1,320만원을…….

박문태 위원 월정수당 125만원을…, 10%를 더하면 12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월2,945만원정도만 받으면…….

○위원장 박홍규 월이 아니고 연입니다.

박문태 위원 예, 연2,945만원정도만 받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금액만 있으면 봉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정비 올려서 뭐할 것입니까?

왜 의정비를 자꾸 올리려고 합니까?

다른 위원들도 의정비 좀 낮추세요.

다른 위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의정비 낮춰서 봉사한다고 그렇게 안했습니까?

왜 의정비를 자꾸 올립니까?

무엇 때문에 의정비를 그만큼 올립니까?

○위원장 박홍규 마이크를 좀 끄고 토론을 좀 합시다.

권순정 위원 정회를 좀 합시다.

왜냐 하면 조례제안 설명을 하고 제안발의자가 또 제안을 해 버려서요.

○위원장 박홍규 발의자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조례에 심의위원회의 안을 우리가 삽입하는 그런 과정인데, 안을 제안하는 것은 토론과정에서 본인은 또 제안을 달리할 수도 있죠.

권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이 몇 개가 나왔느냐면…, 여러 개가 나왔으니까 조정을 합시다.

○위원장 박홍규 안이 네 개가 되는데…….

마이크를 끄고 토론을 좀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석준 위원님.

김석준 위원 제가 아까 내놓은 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석준 위원님께서 제시한 두 번째 안은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 안계십니까?

장정옥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정비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제가 제안한 월정수당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17만4,000원에서 10%를 감한 금액 285만6,600원을 제안했는데요.

제가 다시 수정안으로 15%를 감해서 월269만7,900원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269만7,900원?

장정옥 위원 예.

○위원장 박홍규 그럼 지금까지 세 가지 안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수정안을 내신 월정수당 월269만7,900원과 박문태 위원님이 제시하신 137만5,000원의 안과 홍인수 위원님이 제시하신 230만원. 이렇게 세 가지의 안을 가지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준비될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용지가 준비되었으므로 한 분씩 나오셔서 검정색 사인펜으로 본 투표용지 1, 2, 3안중에 한 군데씩 표기를 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안이 총액으로「4,080만원」, 2안「4,557만4,800원」, 3안「2,970만원」이렇게 되겠습니다.

표기는 1안, 2안, 3안으로 되어있는 곳에「○」표를 해 주십시오.

(11시38분 투표개시)

(11시40분 투표종료)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전문위원께서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 2표, 2안 3표, 3안 1표로 3안이 1표이므로 3안을 제외하고 1안과 2안으로 재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투표개시)

(11시43분 투표종료)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 2표, 2안 4표.

중구의회 의정비는 논란 끝에 총액 4,557만4,8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중 월125만원을 월269만7,900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문태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문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의원 박문태 의원입니다.

의정비관련 저의 안건이 채택되지 않아서 조금 기분이 나쁜 상태입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부합시키는 한편 위원수당지급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하며,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법조항변경,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 예산서 첨부서류를 재무보고가 추가되었고,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의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을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하며, 의회위원의 결산검사위원일 경우에 직무활동을 보아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익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원익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문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홍규장정옥박문태김석준권순정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이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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