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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5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7.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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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12월4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여름이 오고, 가을비가 내리면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섰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렸습니다.

건강에 많이 유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입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신뢰 제고 등 구정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본청의 정원 범위 안에서 직급·직렬간 정원조정으로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 55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안 제3조 관련 별표의 본청의 7급을 97명에서 98명으로 1명 증원하고, 기능직 10급 36명에서 35명으로 1명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정원표 제3조 관련입니다.

총계에 보면 총계 정원은 551명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계에 453명에서 454명으로 1명 증원되었습니다.

7급에 134명에서 135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기능직 계 95명에서 94명으로 1명 감 되었습니다.

기능직 10명 42명에서 41명으로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직 10급으로 되어 있는 영사원을 계약직 다급으로 지금 직렬을 변경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사람의 이동이 있는 것인가요, 퇴직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10급에 있던 분을 계약조건 자체를 변경한다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기능 10급 영사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까지 영사원으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사원을 채용 못하는 이유는 전문직종이다보니까 여기에 시에서 공무원 채용을 했는데 응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계약직으로 직렬조정을 했는데 우리 구에는 조정을 안 하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홍인수 위원 사용을 안 하고 있다니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직원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근무하는 것이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1명을 줄이고 계약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를 하고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사항이라든지…….

홍인수 위원 7급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네요.

역할은 영사원이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런 것도 하고 지금…….

홍인수 위원 그러면 기능10급으로는 희망하는 분이 없지만 계약직 다급 7급으로 할 때는 희망자가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근무 조건이나 인건비나 계약조건이 좋지 않아서 응시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전문직이라서 7급 수준의 임금을 주어야 일을 할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 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우리 중구에서도 모집을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집합니다마는 다른 구에는 모집 인원이 없어서 몇 년 전부터 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중구만 전환을 안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 분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영사원 자체가 없다 보니까 홍보기능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구정홍보도 해야 되고 기자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까지 홍보에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영사원이 주로 하는 일이 틀어주고, 사진촬영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사진 촬영이 주 우선인데 말 그대로 영사원입니다.

전문직이 되다보니까 기능직으로는 좀…….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역할을 한다기 보다는 일단 청경을 임시로 쓰고 있는데 그 분은 다른 일은 안 하고 사진촬영만 지금…….

홍인수 위원 청경으로 고용해서 사진촬영을 시킨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청경은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임무가 있는데 일단 없다 보니까 청경을 한 명 공보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청경이 청경을 해야 되는데 청경을 갖다가 영사를 시키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하고 나면 청경은 별도로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홍위원님한테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영사 전문직종 직렬이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기능 직렬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기능직도 직렬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기능직에 영사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10급으로…….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안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551명 정원 내에 이 직렬에 영사원이라는 직종은 T/O상 있는데 사람은 없는 상태이고 551명 정원에는 있고 근데 실제 그 업무는 청경으로 채용되는 분이 임시로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업무를 임시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그 업무 일부를 보조를 좀 하고 있는…….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기능직 10급 직렬에 해당되는 영사원에 대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7급 기술직을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다급 계약으로 채용하면…….

황세영 위원 7급 다급 계약직으로 한 사람을 더 채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약직 다급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일반직은 공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계약직은 전문 직종되는 부분에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계약을 할 수 있는 일반 채용을 공개입찰을 안 하고 이것은 2년 정도 계약 기간을 두고 채용을 합니다.

거기에서 더 연임할 수 있는 부분도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직종에 국가에서도 지금 전문직을 많이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 어째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같이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공보담당팀이 있는데 지금 구정홍보에 대한 영사업무나 사진업무가 얼마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전담되어 있는데 별도로 계약직 7급 다급 수준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계약직 이 부분은 일반직들은 보면 호봉에 따라서 급여를 주지만 계약직이 되면 연봉을 주도록 하한선이 있습니다.

연봉을 줘서 우리가 기능직 10급에 6호봉 되는 것 같으면 2,663만9,000원이 되지만 계약직정도 되면 거기에 따라서 1,300만원이 더 업이 됩니다.

그러면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기능직 10급으로서는 보수도 낮고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 왔을 경우에 얼마 안 가면 사직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은 늦었습니다.

다른 4개 구·군이 계약직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도 마지막으로 계약직으로 변경시켜 주려고 조례를 올렸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경으로 채용된 그 분의 역할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청경이라는 부분은 일단 우리가 영사직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황세영 위원 그 분 말고 별도로 한 분을 채용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분을 계약직 다급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청경은 별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사원이 없기 때문에 4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3명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밖에 나가서 촬영하는 부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청경을 대용을 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해 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영사원을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영사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은 4명 T/O가 되는 것이지요.

일단 청경까지 합치면 4명이지만 청경 자체는 본래의 본 업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실장님이 저에게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영사업무를 공보계에서 청경으로 채용된 분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수행의 처우가 열악한 관계이고, 타구·군은 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거기에 걸 맞는 보수와 직급을 통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그 분이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업무를 계약직 다급으로 채용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청경으로 채용된 분이 그 업무를 안 하고 그 분은 결국은 나중에 계약급 다급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분이 되던, 누가 되던 청경은 청경이라는 위치에서 그 업무는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솔직한 답변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랑 다르잖아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청경이 청경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인력을 한 명 더 섰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계약직을 구할 것 같으면 이 청경 같은 경우는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청경에 대해서 업무를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이 분의 처우를 개선해서 이 분이 이런 능력이 있어서 처우를 개선할 것 같으면 그 분을 채용하면 그 청경에 대해서는 없어도 그 분이 그 동안 영사업무를 하고 그 분이 청경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줄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리고 인력운용 계획에 정원 관계되는 조례안이 매년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실제 인력운용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공무원을 현 행정수요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에게 돌려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하나의 방향이 설정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분야가 계속 앞으로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사회가 앞으로 2만불, 3만불, 4만불 시대에 가면 갈수록 사회적 복지적 제도와 장치, 사회적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 배려, 이런 것이 폭 넓게 진행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사회복지사 직렬이나 어제 얘기를 했다시피 보건소에서 실제 방문보건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한시적 기간제를 정규직화 시키는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고민을 하셔서 인력운용 계획수립이나 정원 조정에 관계되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인력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얼마 전에 인력운용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계획에 앞서서 전반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황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참을 하면서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구청에 동사무소하고 전반적으로 정원이 총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정원은 551명, 현원은 527명입니다.

박래환 위원 24명이 지금 결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박래환 위원 충원은 언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충원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 충원계획이 공무원이 시험을 쳐서 그 인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충원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래환 위원 금년도에도 여러 번 정원 조정을 많이 했어요.

몇 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2007년도에 4번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정원 조정을 여러 번하는데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원 충원을 빨리 받아야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고 부족한 부서에 제때 충원되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는데 현원을 빨리 충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것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박래환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내년 초에…….

박래환 위원 정원은 해마다 자꾸 늘리는데 항상 결원이 20명에서 30명씩 있거든요.

그러면 정원 늘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인원이 필요해서 정원을 늘리는데 사람이 충원이 안 되니까 정원 늘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제때 충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결원이 20명이나 30명이 부족해도 업무가 잘 추진되면 정원을 자꾸 늘릴 필요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정원이 부족한 부분은 대체인력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인력이 충원이 되는데 1년 계획에 의해서 시험을 치다보니까 부족한 인력이 있다보니까 1년 수급 계획에서 차질이 있는 것 같고 일단 내년부터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계획…….

박래환 위원 정원을 늘리고 충원되는 기간이 짧으면 몇 달이고, 길면 1년씩 걸리더라고요.

충원을 빨리해서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서비스나 행정에 결함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위원님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일단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중구청에 551명이 정원되었는데 결원이 24명인데 그 중에 결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금 일반직이 14명되어 있고, 기능직 10명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10명 중에는 영사원 10급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많습니다.

기술직이 시에서 인사이동을 해서 시에서 보충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대체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문태 결원 24명되어 있는데 결원 24명된 사유가 병가입니까, 아니면 휴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간 그런 부분도 결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사직을 해서 결원이 생길 수 있고, 퇴직을 해서 결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나 그런 부분은 결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태 결원이라는 것은 현재 근무를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퇴직을 했으면 정원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정원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퇴직을 하면 정원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퇴직해서 공무원 연수에 있는 사람을 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만약에 5급 한 분이 퇴직이 되면 진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6급에 한 사람이 5급으로 진급되는데 그러면 6급도 진급되고 하면 나중에 한 사람씩 진급이 되다보면 9급 한 명이 모자라는 부분이 결원이 생기고…….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그 중에서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남자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결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일단은 1년에 결원이 이 정도 되겠다 해서 채용 인력을 계획에 의해서 그 수만큼 채용을 많이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많이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1년 안에 충원을 못 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는 13시30분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3시30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실·국 ·소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사항별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기획감사실 2008년도 세입세출안 사항별 보고서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안 드렸습니까?

○전문위원 정덕모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세부사업 예산편성 및 의존재원 확충에 예산서 등 인쇄를 발간실을 이용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나 2008년도에 2,190만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설명서, 당초예산서, 추경예산설명서, 추경예산서 등은 2007년도까지는 발간실에서 용지를 구입해서 인쇄를 했습니다만 2008년도 그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만 예산서가 외부에 나가는 부분이 되고 또 1년간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다보니 조잡한 부분이 있고 또 사용하다보니 훼손되는 부분이 많아서 2008년도부터는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구에서 외주발주해서 추진을 하고자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고, 참고적으로 울산 지역에 타 구청은 지금 외주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경영수입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외주를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02페이지 주민정보화교육 민간위탁금 3,600만원 편성사유는 옥교동사무소 3층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정보화센터에 주민교육을 위해서 강사 2명을 채용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2명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면서 15일 미만으로 해서 계약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3시간씩 하고 또 받아보니까 강사들 사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보수가 적다보니 교육에 대한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고 저런 부분은 민간위탁부분으로 가는 추세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위탁을 주어서 정보화교육이라든지 강사 수당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을 주는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전자구정 고도화, 정보화센터 운영 부분이라든지 제로가 나온 부분 그리고 시스템 문제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위원님들도 교육을 가졌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품목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이 되다보니 품목별 예산에서는 1개 품목별로 일괄 편성하였던 부기내용을 사업별 예산체계로 개편하면서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함에 따라 전년도 부기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의 부기내용을 2008년도 세부사업에 분류하여 입력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부기 내용별 예산액 입력을 생략하고 목별 집계액만 입력함으로서 전년도 부기별 예산액이 미출력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어 그것은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처음 편성함에 따라서 전년도 부기내용을 모두 수작업으로 입력하여야 함으로서 많은 입력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목별 집계액의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에 추진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호조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에 시행하다보니 완전한 시스템이 되지 못하고 일부 오류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시는 2008년도 예산의 부기내용이 프로그램에서 자동 출력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는 시스템의 문제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의심이 나거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재정여건도 어렵고 자체세입도 상당히 힘든 상태에서 금년도에 약 1,400억원 이상이라는 일반·특별회계에 포함한 어떤 세입구조가 되어 있는 살림을 사시고 또 이런 예산을 국고라든가 시비보조 등등을 통한 재원확보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 현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고생도 많으시고 노력도 많이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고맙습니다.

황세영 위원 의회차원에서 심의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만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아서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2007년도까지는 품목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으로는 2007년도 예산규모대비 2008년 예산이 상당 부분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 제출하면서 검토·보완이 될 수 없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금 이 보완하는 부분은 우리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서를 보면 증감부분이라든지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비교증감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품목별로 편성하던 것을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나누다보니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당초에 한군데만 들어가고 세부적인 사항에는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교증감사항에서 제로가 나오는 수가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비교 증감란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앞에 하고 품목별로 전체적으로 하다가 세부적으로 나누다보니 그런 경우 가 있는데 앞에 것은 다 맞는데 뒤에 부분이 지금 우리가 행자부하고 연결된 시스템이 e-호조시스템이라고 올해 처음 만든 시스템이 되다보니 시스템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내년도 되면 이것은 충분히 완화가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들도 이번에 방통대학에서 교육하실 적에 강사하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올해는 이해를 좀 해주십사’하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위원님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스템 상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e-호조시스템 사항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분류가 안 되어 있고 이 제도를 도입에 대한 시스템의 초기도입상태라 완전히 안정화 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안정화되어 있지 못한 부분을 예산서 제출 전에 집행부에서 사전 실무차원에서 누락여부에 대한 것이 검토되어서 보완될 수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것은 우리가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수작업을 하는 시간이 제가 정확하게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담당자 의견으로 보면 수작업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수작업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한테 좀 질의 드릴게요.

전문위원님께서 사업예산이 바뀌고 난 뒤 전문위원으로서 예산검토하시면서 이 부분이 전년도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것을 기획감사실 예산을 검토하신 기간이 며칠 됩니까?

○전문위원 정덕모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4~5일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전문위원이 기획감사실에 한 과에 대한 누락여부를 실무차원에서 수기로 확인하는데 4~5일 정도 걸렸다고 하면 이것은 사전 제출할 때는 충분히 보완 제출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닌가요?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예산심의를 하려면 위원들이 품목예산에서 사업예산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예산 전체의 규모, 세입 추계된 내용이나 세출에 대한 추계된 부분에서 심의를 제대로 하려면 전년도의 그 사업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증감여부도 육안으로 확인되어야만 예산여부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e-호조시스템 상으로 누락이 되어있으면 저희들이 불필요한 질의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왜 금년도에 예산이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까?’라는 불필요한 질의가 되어서 오히려 예산심의 자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원인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일단은 사업별예산이 올해부터 하고 나서 한시인력까지 1명을 써가면서 이 부분을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실·과에서 입력을 시키고 누락되는 부분이라든지 미입력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작업을 하기는 곤란한 시스템 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작업을 하기에는 곤란한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수작업으로 곤란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내무위원회에 관련된 각 총무국 산하 각 부서와 기획감사실 관련되어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심의하는 기간이 4~5일 동안 이 부분을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제대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적 지원협조를 다음 기획감사실 끝나더라도 해주시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입장이 아닌가요?

제가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안이 미작성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정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증감되었던데 그 세부내역 없습니까?

우리 제출을 못 받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제출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정옥 위원 위원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의 세부내역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요?

박래환 위원 자료를 한 부씩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올해 4,000만원에 대한 증감액 말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심의한 만큼의 그대로 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해서 구청에서 재분배해서 위원회에 회부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그 배정 내역서를…….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4억4,000만원에 대한 내년도 세부내역서 말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보면 추진일정에 보면 11월12일까지 지원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신청접수를 11월21일부터 12월1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부서별로 취합 및 자체검토는 12월11일부터 12월20일까지 하도록 이런 식으로 일단은 계획이 풀로 작성을 하고 나면 풀로 예산 심의가 되고 나면 그 예산액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자체 예산안에 대한 단체별 예산안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없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실·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그것을 보고 했거든요?

박래환 위원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작년에 4억원인데 지금 4억4,000만원 내년 2008년도에 하겠다 이런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4,000만원이 어느 단체에 얼마 늘어났는지 내역이 안 나옵니까?

왜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자료를 우리가 예상한 부분이라든지 실·과에서 취합한 부분이라든지 해서 그 자료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위원장 박문태 그 자료를 줘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은 4억4,000만원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 대비를 해서 왜 4,000만원이 늘어났는지 각 단체별로 얼마 늘어서 4,000만원이 늘어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4억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36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심사할 적에 올해 실적이라든지 내년도 계획을 분명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단체가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안 줘야 되겠지만 가능한 36개 단체는 우리가 실·과에서 분석이 올라오면 가능한 다 준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4,000만원에 대해서는 일부…….

장정옥 위원 실장님,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다 주지 아직 승인도 안 되었는데 지금 준다, 안 준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작년도 것은 4억원이 있다고 치고 10% 정도 4,000만원 더 된 것 있잖아, 그거라도 내역을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 내역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연연이 이 부분은 풀로 계산이 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풀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되면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지만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이 자체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거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장정옥 위원 심의는 일단 의회에서 승인이 난 금액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4,000만원에 대한 부분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12월10일까지 취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직도 취합을 안 한 상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4,000만원을 증액을 시키려고 하시면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풀비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예산 중에 몇 %라든지 그래서 금액이 올라갔다든지 이래야 합리적이지 지금 어차피 예산 자체가 받아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취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가 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작년도 36개 단체는 명단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상되는 사업이 뭐냐 하면 고엽제 부분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고엽제 부분이라든지 중구 심포지엄 오케스트라 부분도 안 되었고 또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2008년도부터 운영을 하려고 한 1,5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한 3~4사업을 계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없는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사업에 사업이 잘 되는 단체에서는 감할 수 있는 단체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한 몇 % 정도는 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 4,000만원정도 이번에 더 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4,000만원 업을 했는데 금년도 단체가 늘어서 업을 했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그것을 더 주기 위해서 업을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닙니다.

더 주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대한민국 고엽제 이 부분은 올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중구 심포지엄 오케스트라 이 부분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내년도 심사가 들어오면, 접수가 되면…….

○위원장 박문태 그런 단체가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의회의 승인이 나야 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엽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하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것은 뭐 …….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그것이 안 들어오고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심의를 합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해하십니까?

장정옥 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장님한테는 자료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자료만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자료를 전부 다 배부해 주세요.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래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4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4억원이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을 같이 하다보니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박래환 위원 추경해서 1,700만원 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추경해서 1,700만원 늘어난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당초예산 증감부분만 나오는 것이지 추경부분은 나중에 결산할 때 나오지 여기서는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박래환 위원 아니지요,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이 2007년도 예산이 추경하고 다 합해서 계산을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전년도 예산액 말입니까?

박래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당초예산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다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추경까지 다해서 나와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원점으로 해서 하다보니 이런 식으로 나와집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전년도 예산이 4억원이에요. 4억1,700만원이라야 맞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4억원이냐 이거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4억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4억1,700만원인데 그것은 평통에 1,700만원 그 부분은 이번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박래환 위원 당초예산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4억원에 따른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2008년도 예산 편성된 내용이 4억4,000만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 주관부서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편성은 어떤 근거 없이 편성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36개 단체에 대해서는 작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고엽제라든지, 오케스트라, 자원봉사에 1,500만원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한 4,000만원 정도는 그러면 업을…….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6개 단체에 지난해 추경에서 민주평통 1,700만원 합쳐서 4,17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4,000만원 늘어나게 되고 4억4,000만원이 늘어난 요인이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기준이 고엽제뿐만 아니라 몇 개 단체에 얼마 정도 지원 계획을 갖고 편성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심의 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 부분은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좀 질의를 더 드릴게요.

저는 타 다른 부서면 모르지만 특히나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집중적인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2007년도 지방재정공시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하신 자료를 보면 자료 23쪽에 보면 민간단체 등 보조금지원 현황 이렇게 되어서 여기는 민간위탁금인 48억원을 제외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 행사실비보상 8억5,000만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2002년도 전체 세출결산액에 대비 5.24%에서 전체 비율에 민간단체 등 보조금이 4년, 5년 사이에 13.41%입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2007년도에 또 더 늘어났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일부 체육회 예산이 본예산 또 편성되면서 이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납니다.

민간단체등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급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구가 지원하는 단체가 36개이고, 북구가 한 23~2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많은 단체에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 사무에 한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상금이나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회단체에 전체적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특히나 선출직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선심성이나 전시성 행정 또 불필요하고 과다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경비에 대해서는 가급적 줄이라 하는 것이 행자부의 기본적 정신이고 재정운영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각 구별로 지난 2007년도 기준으로 봐도 구별로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으로 봐도 저희들이 전체 재정규모 대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우리 중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5억원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거기에 따라서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 일반적으로 운영비가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고유사무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보유사무로 볼 것이냐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고유사무를 갖다가 보는 그런 단체에서는 일반적으로 편성을 하는 부분이 되어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2007년도에는 4억원으로 해서 추경이 1억1,700만원이 업이 되었습니다만 4억1,70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것 같고, 아까 황세영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다른 구 대비를 한 번 해보니까 우리 구가 올해에 36개 단체에 4억1,700만원이 있고, 남구가 34개 단체에 5억2,400만원, 동구가 30개에 3억8,400만원, 북구가 26개 단체에 4억1,200만원입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도 거기에 중간쯤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36개 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적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아까 제가 이야기하신대로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내어 가면서 하면 좋습니다만 풀예산이 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부분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각 실·과에 전화를 해서 어떤 부분이 신규로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을 데이터를 받아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 먼데 갈 것 없습니다.

5개 구·군 재정규모야 우리가 뽑으면 되는 거고, 5개 구·군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아까 전에 200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구가 4억2,800만원이고, 남구가 5억2,400만원, 동구, 북구가 각각 4억3,000만원 우리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되는 2008년도 예산심의가 확정이 되었든 안이 올라온 현황을 주시고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하고 저희들 남구하고, 동구하고, 북구하고 또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 외에는 또 본예산으로 편성을 시켰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실제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울주군하고 우리 중구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구, 동구, 북구는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그 사업을 그대로 그 예산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보다 많게 보이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제도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5개 구·군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실비 구분을 하셔서 5개 구·군 비교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주신 자료로만 보더라도 4,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실제 로는 병영 삼일사 봉제회가 일반예산으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5,700만원이 증액되는 것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4,000만원이 증액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규 5% 그러니까 2007년도에 비해 5% 인상을 해서 2,000만원이 되고 신규가 2,000만원이 되고 그것이 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병영 삼일사 봉제회가 1,700만원 그래서 합해서 5,7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체에…….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4,000만원이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4억4,000만원이지만 1,700만원이 이제…….

홍인수 위원 어차피 민주평통 올해 빠졌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빠지셨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올해 들어갑니다.

빠질 수가 없지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들어가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러니까 4,0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당초예산으로 봤을 때 민주평통은 추경시에 1,700만원 올라온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작년에 1,700만원 이지만 올해는 당초예산에 넣어야지요.

황세영 위원 삼일사 봉제회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삼일사 봉제회는 이번에 빠져나가고 1,700만원 똑같이 하면 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까는 민주평통이 빠졌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올해는 당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분명히 보통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실·과에서 8~9월에 해서 예산계에 넘어가서 위원들한테 오는 것이 11월인데 그 전에 각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차피 정확히 추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오늘 예산심의가 되더라도 이후에 10일까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들어왔다 그러면 또 늘리실 겁니까?

여기에는 신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예상되는 단체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신규 사업비를 2,000만원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이 없거든요, 원칙이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뭐 …….

홍인수 위원 그것을 미리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미리 받든지 해서 신규사업이 이만큼 증액이 되었고 전체예산이 이만큼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이 이 정도 증액이 되었다든지 이런 원칙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몇 개 단체는 개별적으로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해서 올라오고 그래서 예산이 되니까 이 정도 줘야 해서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죠.

황세영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집행부가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고엽제, 오케스트라 또 하나 뭐라고 하셨지요?

홍인수 위원 중구행복공동체…….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자원봉사센터…….

황세영 위원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생각되어서 그런 새로운 단체가 들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두었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내부적 사항에 대한 사전 회의를 통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이제 확정만 되고 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단체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황세영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 관련된 모든 주관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단체 관련해서 심의자료나 조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하는데, 새로운 단체가 사회단체로서 적정한 지금 현재 우리 구민과 시대적 상황에 그런 단체로 지원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판단과 근거에 의해서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을 통해서 또는 의회를 통해서 몇 몇 사람을 통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안이 몇 몇 단체에 지급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고 위원들 심의하는 과정에 그것이 불거지고 나타나고 이것이 정상적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관리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을 해당되는 단체를 접수를 받아서 공고의 접수를 받고나면 실·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다 합니다.

법적 관계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사회에 어느 봉사를 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해서…….

황세영 위원 그러면 타 구·군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개 단체를 사회단체보조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중구가 유독 많다는데 다시 또 3개가 더 늘어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안 되는 것 줄이든가 통폐합을 하든지 하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까지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선도위원인가 이 부분은…….

황세영 위원 전부 정치적 판단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꾸 행정이 일관성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개개인으로 생각하시면…….

황세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 고엽제에 관계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해야 된다, 또 현재 지금 필요 있다고 미리 생각하신 위원들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고엽제 부분은 법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에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지만 지원 안하면 그만이지 단체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무적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형평성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황세영 위원 형평성 따지면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는 왜 그렇게 적은 사회단체를 운영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일반예산을 포함하고 우리 사회보조를…….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집행부나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와 사항에 의해서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몇 몇 사람이 이 단체, 이 단체 지급해야 되니까 예산편성 하시오.’ 해서 한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후자 아닙니까, 솔직히?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는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근거도 없이 편성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근거에 맞게…….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근거 한 번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근거가 있지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추가자료를 제출하시면서 5개 구·군의 각 구별로 지원되는 사회단체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데 근거는 지금 제출을 못합니다.

근거는 접수기간이 지금 안 되었고…….

황세영 위원 접수기간도 안 된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이 구멍가게 장사들이 하는 일이지 행정기관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본위원이 솔직히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자 아닙니까?

후자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위원님 개개인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업무를 추진하고 정책을 수립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근거에 의해서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해야지 그냥…….

황세영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한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부분은 접수를 받아서 다 검사도 하고 합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해보니까 사회단체 이러 이러한 단체를 정당하게 지급해야 된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민원이나 진정 온 것 한 건도 못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원대상에 보면 이것이 참 두리 뭉실하게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공익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 부분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다보니 여러 단체를 어느 단체는 안 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중구를 위해서 공익사업을 했다든지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도,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고 주는 부분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또 36개 단체가 각 부서별로 실적이라든지, 계획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황세영 위원 실장님, 한 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단체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중구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중구재향군인회 이것이 이름있는 단체는 다 있어요.

6·25참전사단법인유공자회, 대한노인회, 울산시지체장애인, 울산정신지체인애호협회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이런 단체를 주는 것이 문제다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이 기획감사실이 사회단체를 운영 관리하는 주관부서이면 이 단체에 실질적인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또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단체를 행정수행에 맞는 사항, 시대적 흐름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우리 재정여건에 비해서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하는 내부적 최소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상감사라든지 부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실장님, 일상감사 해보니 내용이 어떻게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부분감사…….

황세영 위원 부분감사 해보니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저번에 감사에도 지적하셨다시피…….

황세영 위원 제대로 영수증도 없고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내용을 보니, 저도 현황을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감사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단체는 그러면 보조금 지급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행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뿐이지 그것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질의하신 중에 죄송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기획실장님 세입예산 91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입예산이 전년도보다 149억원이 늘어서 508억원이 됐는데, 주로 조정교부금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각 울주군은 제외하고 4개 구·군에 재정을 보존해 주는 재원입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 취득세, 등록세가 시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받아주는 조건을 해서 58%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을 해주는데, 당해연도 그러니까 올해 걸 내년도 해주지만 2006년도 결산분이 또 있습니다.

결산분을 해주다 보니까, 100억원정도가 더 업이 되어서 올해 우리가 한 500억원정도…….

박래환 위원 2006년도 취득세를…….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등록세…….

박래환 위원 중구가 많이 거뒀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받은 거에 대해서 그걸 58%…….

박래환 위원 그걸 2007년도에 교부를 받았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러니까 2007년도 분은 2008년도 우리가 받고요.

박래환 위원 취득세 늘어난 게 뭐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재개발, 재건축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정교부금이 작년도보다 한 100억원이 더 불었기 때문…….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2008년도 예산에는 여러 가지로 교부금 때문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질의를 좀 드릴게요.

10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주민정보화 교육을 민간위탁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07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2007년도가 2,880만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2,880만원인데, 민간위탁하면 이게 3,600만원으로 한 800만원 늘어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800만원정도 늘어납니다.

박래환 위원 800만원을 더 들여서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2명의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쓰다보니까 2,800만원 가지고는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3시간정도 해서 주 15일 이내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강사를 쓰고 있다 보니까…….

박래환 위원 강사 하루에 얼마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강사가 한달에 100만원정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한 달에 며칠 일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러니까 주 15일이니까 20일정도…….

박래환 위원 20일에 100만원이면 하루에 얼만데요, 5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5만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 예산서는 6만원 계상되어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6만원 계상 돼 있다고요?

박래환 위원 6만원 계상돼 있는데 5만원이라면서요.

그럼 100만원 더 주는 거네요. 120만원 주는 거네요. 20일 기준으로 하면 6만원씩 하면 한달에 120만원 아닙니까? 하루에 3시간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박래환 위원 여기 작년도 예산에는 2시간 되어 있던데요. 3시간 하는 것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3시간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아니, 작년 예산서에는 2시간 60만원 기준으로 돼있어요.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강사수당 6만원 곱하기 20일. 2만원 곱하기 3시간하면 6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하루에 3시간하고 6만원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줘야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데 옛날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2007년1월31일까지는 이런 식으로 계약을 안 하고, 이 강사들은 보면 또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박래환 위원 컴퓨터 강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컴퓨터 강사 맞습니다.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수당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일시사역을 하다보니까 퇴직금 부분도 있고…….

박래환 위원 컴퓨터강사 많습니다.

특별한 전문직은 아닙니다. 물론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우리 내용을…….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구만 이렇게 되어있고 다른 데는 지금 다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가 돼서, 동부는 센터가 적다보니까…….

박래환 위원 다른 구·군에 시간당 얼마씩 주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 다음에 그 위에 지역정보센터 관리비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그 관리비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반 수용비가 다 있는데, 별도로 관리비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 지금 옥교동 3층에 보면 정보화센터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한달에 79만원씩 해서 12달해서 948만원 되어 있는데, 이 관리비 내용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전기안전대행료, 승강기 유지·보수로 청소용역비, 청소용품지급비 등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공과금 이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제세공과금입니다.

박래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박래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센터를 위탁을 하면 시설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제공하고 교육하는 사람만이 위탁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강사만 위탁합니다.

장정옥 위원 강사만 위탁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설 다 해주고 또 아까 정보센터 관리비, 유지, 공과금 이거 우리가 다 부담하고 그러면 교육 받는 사람들은 교육비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교육비는 다 무료입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교육만 하러,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루 3시간 또는 프로그램 있을 것 아닙니까?

윈도우로 한다든지, 홈페이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짜서 강의를 위탁한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부분을 위탁해서 하고요.

장정옥 위원 어차피 우리가 다 관리하고 또 우리 직원이 나가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근데 여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강사에 대한 저 부분이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 부분도 있다 보니까 3시간만하고 하고 한다는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강사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시간 강사를 쓰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결국은 비정규직을 2년 동안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위탁하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서 해가지고 왔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까 2,880만원 들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부족하긴 하지만 3,600만원이 더 들진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올라온 거는 800만원이나 된 거 아닙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위탁으로 다 된 그런 부분이고 따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강사부분에 대해서 저 강사 자체도 자기도 이제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민간위탁 쪽으로 넘어가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사직의사를 밝히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그게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위탁업체에 우선적으로…….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우선 채용해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채용할 수 있는 조건…….

홍인수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위탁업체라는 게 사실은 2명 만약에 이 금액을 받는다고 하면 결국은 그 위탁, 그 강사 월급을 그전 수준으로 주고 본인이 남는 게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남는 게 없으면 남기려면 똑같이 일했던 사람을 월급을 적게 주고 본인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건데,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탁으로 인해서 근로조건이 저하되거나 이러면 안 되죠.

돈도 늘어나고 결국 늘어나는 돈이 그 위탁업체 사장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가 지금 1시간에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2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 2만원 자체가 금액이 적은 부분이라고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그게 얼마나 올려달라고 하는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2만5,000원 정도는…….

홍인수 위원 2만5,000원하면 얼마가 부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한 700, 800만원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인수 위원 2,880만원 이었다면서요.

그러면 3,600만원을 이 분들한테 월급을 올려주나, 위탁업체를 주나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위탁을 줘 버리면 이 분들 받는 금액이 똑같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업체는 남는 게 없을 거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렇지만은 위탁을 주므로 해서…….

홍인수 위원 위탁업체를 남기려면 이 분들 일정 돈을 줘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위탁을 줌으로 해서 이 부분이 전문성이 있는 위탁부분이 되다보니까 그 강사가 시간강사보다는 전문 업체에 대한 그런 이미테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고, 만약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과되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가지고 다른 구청도 그렇게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의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프로그램 개발할 적에 그런 부분이 되고 하니까 득이 더 많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홍인수 위원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장정옥 위원 예, 그것은 뒤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또 하도록 하고, 아까 질의에 이어서 정보관리 103페이지, 제가 작년도 예산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 행정업무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가 작년도 총 얼마 구입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프린터 구입비가 작년도에는 1억2,400만원…….

장정옥 위원 작년도 예산이 2억2,400만원이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장정옥 위원 실제 입찰해서 소모품 구입은 8,100만원…….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가 보면 프린터가 311대가…….

장정옥 위원 세부적으로 실장님 일일이 단가 확인 안 해보셨겠지만 작년도 제가 질의한 사항도 예산을 너무 실지하고 부풀려서 많이 잡지 마라, 많이 잡으므로 해서 다른 필요한 쪽에 예산을 못 잡는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 삭감하고 1억2,400만원 줬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입찰구매를 해서 또 실제는 단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예산을 많이 남겼죠.

장정옥 위원 예, 그랬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전년도 것을 그대로 올해 물가변동이나 맞추지를 않고 전년도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것은 증가요인이 내년 때 선거도 좀 있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장정옥 위원 아니요. 실장님 단가가 지금 현재 실제 단가보다 30~40%씩 다 높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니까 어디까지나 10%정도 이런 것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러면 이거 지금 장정옥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이 단가가 높다는 겁니까?

장정옥 위원 예, 실제보다 높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금액을 볼 때도, 예산을 이렇게, 계수조정 할 때 계수조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좀,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 해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면 이 예산에서 입찰을 하다보면 한 20~30%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지만 만약 여기서 더 작게 잡아서 내려갔을 경우에는 업체가, 그런 부분도 약간 발행하는데…….

장정옥 위원 아니, 실장님 입찰하면 단가 내려가는 것은 맞는데, 제가 작년도 낙찰된 가격에 예산을 잡으라는 건 아닙니다. 작년도에 더 잡으라는 건 아니고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100을 잡았을 때 입찰을 보니까 70이 됐어요.

그러면 금년도 조정할 때는 작년도의 90정도 해도 된단 말이죠.

그래도 20%라는 스케일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작년도보다 단가를 올렸어요.

작년도 1억2,400만원인데 금년도 1억3,900만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래 되면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것만 계산이 된 것같고, 또 여기 보면 내년도에 보면 다른 프린터기를 구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업을 해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장정옥 위원 전체 금액으로 볼 때 실장님 그런데, 또 하나하나 들어가 볼 때도 실제 제품을 납품받은 것보다 단가가 월등하게 높다는 말입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그래서 내년도는 또 이게 반복하지 않도록 다람쥐 바퀴도 아니고 작년도 지적된 사항이 또 그대로 올라서 내년도에 또 반복을 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위원님이 잘 계산을 해 보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은 기존에 있는 부품하고 우리 새로 구입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력을 해서 내년도 업무가 첨가하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약 30%정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100쪽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재확인이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2008년도 사업별 예산서 당초예산 인쇄를 포함한 일반 수용비가 2,190만원이 예산편성 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지금 나눠 주신 이 책자가 2008년도 사업별 예산서 인쇄된 책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 책 만드는데 먼저 쓰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발간실에서 발간한 겁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부기에 보면 일반수용비 2008년도 사업별예산서 당초인쇄 2008년도 사업별 예산서 설명서 당초인쇄, 2008년도 사업별 예산서 추경 및 사업별 설명에 인쇄 앞에 두 가지 항목은 지금 이 책자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당초예산 제안설명 할 때 2008년도 부분 2009년도 인데 잘못됐다고 제가…….

황세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야기 드렸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인쇄는 어디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2008년도 것은 발간실에서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발간실에서 한 것을, 발간실에서 하지 않고 별도로 인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 부분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책자이다 보니까 좀 조잡하기 보다는, 이 책자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탄탄하게 만들고자 일단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탄탄하게 만드시려면 갑옷을 씌워야죠.

2,190만원 예산을 들여서까지 굳이 우리가 우수행정의 어떤 우수사례로 발간실의 예산절감에 대한 사례가 많이 발표되기도 하고 또 자랑거리도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지금까지 나눠주신 자료 제가 잘 보관하고, 보고 있습니다. 탈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예산서 보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발간실에서 작업한 게 외부 어디에서 인쇄된 내용보다 더 잘 만들어졌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2,190만원까지 들여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일단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외부로도 나가고 하니까 보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우리 1년 살림살이 책자인데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야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건 예산낭비입니다.

우리가 발간실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 시설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상당히, 몇 억원이 실질적인 어떤 행정적 효과를 봤다고도 언론에서 또 우리가 자랑처럼 얘기하는 부분인데, 굳이 2,190만원 들여서…….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리고 110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구청 2억 1식, 14개 동 7억 1식 있는데 예산 편성에 부기상 1식, 1식이 너무 많네요. 사회단체보조금이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 부분은 일단은 앞에 구청이 있고 14개 동이 있다 보니까, 1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우리가 기존 풀 예산이기 때문에 1식으로 표기를 한 것 같고 일단 구체화된 사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1,000만원 미만의 주민사업을 할 때 쓰도록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런 부분은 규정이 없고, 일단 우리가 예산상에 83년도가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때부터 내려오는 기준이라 지금은 그런 기준을 적용받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일반예산의 포함될 수 있는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걸 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1억원이상 대규모사업은 안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사업을, 9억원이나 되는 돈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 구청이란 건 누가 쓰는 거예요, 본청에만 쓰는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구청장 포괄사업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구청장’ 이렇게 해놔야지. ‘구청’이라고 해 놓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포괄사업비 2억원은 어디 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예산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부분은 지방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를 얻어오면 좋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못 올라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황세영 위원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운영 집행을 하는 과정에 불요불급한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돈 같으면 예비비로 편성해도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시설비 쪽에 예비비를 투입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황세영 위원 시설비 쪽에는 예비비 투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기상에 ‘구청’ 표기도 이게 정확한 표기인지도 의문이 되고요. 구청도 14개 동 외에 쓸 건지 잘 모르겠지만 밑에 동은 14개 동 1식이 어떤 의미인지도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동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동 단위로 5,000만원씩 해서 1식으로 해서 14개 동해서 7억원을 계상시키고 그 부분에 그 동에 아까 말한 예측 못한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청하고 똑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14개 동 곱하기 5,000만원해서 7억원 산출해 두시지 왜 7억원 1식해놓고 그냥 앞에만 동 14개 동, 14개 동 어느 곳이든 간에 이런 소규모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해서 표기를 해 두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가능한 동에 5,000만원…….

황세영 위원 예산 편성된 내용으로 봤을 때 무엇으로 14개 동을 5,000만원씩 나눠 쓰라고 하는 것이 부기도 정리 안 됐는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식으로 계속 해 왔고 지금 일단은 부기상으로 1식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14개 동이 있으니까 14개 동 균등하게 5,000만원,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으로…….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구청장포괄사업비는 동네 구분 없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밑에 동에 14개 동은 14개 동을 균등하게 5,000만원 지금까지 관례상 해왔으니 그 준해서 쓴 포괄사업비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9억원이나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야 되나요? 내년도 할 사업들이 있으면 적든, 크든 이런 돈을 거기 사업비로 편성해서 쓰면 되지, 이걸 굳이 소규모편익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장포괄사업비 밑에 것은 의원들 포괄사업비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부터 이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온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황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이 부분이 모순이 있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모순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1년 살림을 살다보면 예측을 못 하는 그런 사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풀로 잡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그 동에 관련된 사업 지금 현재 7억원이 편성 돼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지금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제가 감사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그때가 4억원정도가 썼고 지금 현재로써는 1억5,000만원정도 들어왔는데 1억5,000만원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 정도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사전예산 편성되지 않았으면 예산편성이란 전년도 집행내역 참고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런 식으로도 맞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봤을 때 제 질의에 대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 9억원이라는 돈을 포괄사업비로 당초에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해두어야 할 만큼 우리 중구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9억원이나 투입되어야 될 사업들이 지금까지 해마다 있어 왔느냐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예산이 당초에 사업비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구청장, 의원들 생색내는 것도, 생색 낼 돈도 아니고 실제 구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고 사업 같으면 미리 당초에 사업에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앞에도, 전자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 왔기 때문에, 방금도 황세영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또 이 금액을 낮출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수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마치 구청장이나 의원들 재량사업비처럼 되어서 선심성사업이 되고요.

실제 의회가 예산심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예산 심의 없이, 물론 청약은 승인하지만, 9억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심의없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이러면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을 황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내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사업사례를 검토해 주셔서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금액에도 정해진 금액 기준이 없고, 한 동에 5,000만원이라는 그 원칙은 있지만 선거구제가 바뀌면서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그 예산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쓰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홍인수 위원 예.

○위원장 박문태 보충질의 끝났으면 다음에 질의하시고, 장정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옥 위원 실장님, 97페이지 자체감사수행 및 각종 감사지원에 대한 예산에 지금 작년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115만4,000원 늘어났거든요.

제가 볼 때 구청 기획감사실이 사실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예산, 감사 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작년도, 제가 저번 감시 때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오늘 기획감사실 하시니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06년도 혹시 동에 감사했을 때 혹시 물품구매가 조달하고 단가차액이 나서 혹시 변상했다든지 그런 감사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당시는 감사계장이 같이 근무를 했는데 없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박문태 계장이 답변할 수 없는데,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계장님 물품에 제품, 관공서에서는 물품구매를 할 때 조달구매를 많이 권장하죠?

○감사담당 안명수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조달구매 말고 일반구매를 했을 때 똑같은 제품이 수의계약이 더 단가가 비싸게 나올 경우에 원래 감사할 때 지적해서 변상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제품이, 예를 들어서 조달에는 100만원인데 수의계약해서 101만원했다, 10만원 10% 비쌌다 그러면 그거 원래 환수조치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감사담당 안명수 일단은…….

장정옥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 안명수 일단은 단가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지적이 되면 환수하는 게 원칙인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를 동에 하다보면 동의 큰 물품구입은 구청에서 구입해서 일괄 수령해 가고 이런 실정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 저희들 3명이 이틀 동안 감시를 하면 이 세세한 부분까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조달물품이 작다, 수의계약한 부분이 많다는 부분이 당연히 수의 계약이 많을 경우에는 조달물품을 구입할 건데, 그런데 우리가 조달물품보다 수의계약이 작을 때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장정옥 위원 같은 제품에 구매를 예산 낭비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에 일단 수의계약 중에 많으니까 그것은 계약자체를 조달물품으로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한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장정옥 위원 그래 수의계약으로 단가가 비싸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데 회수하는 부분은 그 부분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회수 자체는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계약 자체는 잘못한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아니, 그래 계약이 잘못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닙니까. 중구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데, 누차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고 이랬는데 항상 처음,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부터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몇 번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런 식으로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되풀이 되고 있고 작년도 구청에서 종합감사 몇 개 동 했습니까?

○감사담당 안명수 작년에 7개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도 종합감사 7개 했고 회계 감사 몇 번 했습니까?

○감사담당 안명수 회계감사 2번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데이터로 볼 때 75회 했거든요.

○감사담당 안명수 그것은 이제 우리 공사부분 일상감사까지 포함해서…….

장정옥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적발된 것이 전혀 없었죠?

○감사담당 안명수 적발된 것이 전혀 없다기 보다는 저희들 지적사항은 다소 많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는 환수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장정옥 위원 아니요. 감사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골자는 시감사나 이럴 때는 적발이 되는 부분이 왜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안 나오느냐 감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냐, 감사기능 그 부분 입니다.

○감사담당 안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감사에서는 지적되고 우리 감사에는 지적이 안 된다는…….

장정옥 위원 2006년도 시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일단은 시 감사는 우리 중구를 위주로 해서 시 감사를 하고. 시 감사는 동에는 지금 안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동에서는 구에서 동에 정기적으로 2년마다 감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 나갈 때는…….

장정옥 위원 예, 실장님 됐습니다.

제 이야기의 골자는 감사를 지금 현재 제가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작년도 보다 늘었느냐 하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 부분은 우리 감사가 아니고 작년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시 종합감사가 옵니다.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감사를 한 20일정도 하면 거기에 드는 물품이라든지 그런 많이 들어갑니다. 그 추가적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가 2년마다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감사가 없었고…….

장정옥 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올해 감사가 있다 보니까…….

장정옥 위원 있는 해에는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러니까 있을 때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합니다.

그 점을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감사기능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인수 위원 96쪽에 구정백서도 발간하고, 시책홍보물하고, 직원업무수첩 제작되어 있는데요. 올해 언제 발간됐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구정백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발간 안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내년…….

홍인수 위원 시책홍보물은 몇 월에 발간하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시책홍보물은 수시로…….

홍인수 위원 월간소식지처럼 나오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1월 달에,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 보면 각종 업무보고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연초에 발간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 여기는 시책홍보물 발간이라고 해서 일단 책자로 발간되는 것이 있거든요. 책자가 6,000원 돼있고 800부가 돼 있거든요.

중구 올해 시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책자로 발간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분기별로…….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시책주요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2007년, 그러니까 내년되면 이제…….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몇 번 발간 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홍인수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1년에 한 번…….

홍인수 위원 언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거 1월 달에 발간을 합니다.

홍인수 위원 1월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우리만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시책발간을 해 놓으면 자치단체에도 다 송부를 해 드리고 우리한테 벤치마킹 올 것 같으면 우리가 또 주고 800포…….

홍인수 위원 배포가 어디어디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전 자치단체 배포가 다 되고 우리 울산 전역에 있는, 우리 중구관내에 관공서라든지 그리고 주민 교육용으로도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의원들한테도 배포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의원님한테도 연초가 되면 다 배포가 됩니다.

우리도 살림안에 ‘1년을 어떻게 살림을 살겠다.’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1월 달 되면…….

홍인수 위원 1월에 하고 구정백서는 12월에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직원업무수첩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직원 업무…….

홍인수 위원 600부가 제작되는데 이것은 수량이 부족해서 늘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저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비정규직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줘야 되고 직원이 바뀌다 보면 이게 여분이 좀 없으면 뒤에는 배분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좀 넉넉하게 하고자 합니다.

홍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7페이지에 법규관리정비 201-01 보면 자치법규집추록 제작이라고 해서 10만원 곱하기 49개소에서 2회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보다는 5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6만원 곱하기 4 곱하기 10회하고 288만원…….

홍인수 위원 아니요, 밑에 자치법규집이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자치법규 추록제작 말입니까?

홍인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980만원요?

홍인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자치법규는 작년에는 추록을 1회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회로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9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올해 980만원으로…….

홍인수 위원 작년에 980만원이 아닌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올해 980만원이고 작년에 500만원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을 꼭 두 번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자치법규 추록 이 부분은 1회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2회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한 번 할 수 있는데 두 번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꼭 두 번이 필요한 건지 이게 알아야 예산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1회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자치법규가 1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추록할 수 있는 거의 추록을 한 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1회를 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해서 전에는 12월로 하던 것을 6월에 한 번하고 12월에 한 번하고 이런 식으로 두 번 하려고 합니다.

홍인수 위원 이게 한 번하고 두 번하고 문제가 신뢰 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신뢰적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신뢰가 떨어진 그 법규집을 만들었다는 소리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신뢰가 떨어졌다고 보기 보다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부분이 아니고 1년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회로 늘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홍인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10분가 정회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서 10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1억7,775만7,000원되어 있는데 작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2,260만9,000원인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박래환 위원 5,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장비가 특별히 많이 늘어났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하드웨어 16종, 소프트웨어 9종이…….

박래환 위원 작년에도 시·구·군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3,700만원이 작년에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새올시스템해서…….

박래환 위원 기종이 바뀌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것은 새로 추가되고 작년 것은 시·구·군 행정정보시스템해서 되어 있고 이것은 연연이 시스템 자체가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추가된 부분이 4,600만원, 이것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박래환 위원 107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밑에 노후컴퓨터 교체 90대, 해 마다컴퓨터를 계속 3년간 거의 다 교체를 했는데 내년에 또 구입해야 됩니까, 교체하는 컴퓨터 기종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90대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펜티엄Ⅳ를 90대 정도…….

박래환 위원 2007년도에 몇 대 바꾸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연도별 교체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10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못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지금 민원지적과 감사할 때도 얘기가 되었는데 구청에 한 대 있고, 태화동 한아름마트에 한 대가 있고, 뉴코아 아울렛에 한 대가 있는데 구청 부분은 다른 2개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등기부등본을 본청에 있는 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다 보니까 이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를 교환하려고 합니다.

박래환 위원 새 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청장님께서는 수선을 해서 다른데 갖다놓으라고 하시는데 일단 저것은 수선을 해 봐야 압니다.

더 사용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세 대인데 두 대를 성능 개선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도 우리가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했고,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신권이 안 되고, 옛날에 이 부분은 시·구·군 정보화 시스템 구축할 때 하던 것이라서 옛날 것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신품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번에 2대는 보수를 하고…….

박래환 위원 민원실에 있는 것은 수리비가 안 들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청에 있는 민원발급기를 교체하겠다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카메라도315만원씩 해서 3대인데 감시카메라를 구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행정자치부 고시에 보면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왜 지금 까지 감시카메라 설치가 안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2007년9월10일부로 고시가 된 부분이라서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감시카메라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지금 현재 우리 구청 현관 무인민원기가 있는데 감시카메라가 없어도 안 됩니까, 규정이 그렇다하더라도 주간에는 거기에 도우미가 상주하고 있고, 야간에는 당직의 바로 코 밑에 있는데 거기에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저희가 판단하기는 당직실도 있고, 낮에는 도우미가 있고 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보안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무시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아울렛이나 태화동 한아름마트 거기도 감시카메라 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안에 자체에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쓸데없는 낭비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하시고, 한아름 마트나 아울렛에 있는 것을 장치를 해 놓으면 우리가 돈을 줍니까, 거기에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주고받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일단 주민의 편의, 고객의 편의에 의해서 발급기를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개인은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지문을 모방하는 경우가있는 것 같고 이것은 고시상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용자가 어떤 범법행위를 할까 싶어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카메라 녹화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장정옥 위원 지금 무인발급기 교체 세 군데 중에 어디 것을 교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구청에 있는 것을 교체합니다.

장정옥 위원 잘 되고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고장이 잦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구청에 것을 도입한지는 언제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2001년도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2001년8월이고, 뉴코아 아울렛은 2003년도, 한아름 마트는 2006년도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구청에 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었는데 교체를 하면 저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보수를 해 보고 성능이 괜찮은 것 같으면 민원이 많은데 적정한데 우리가 선정해서 설치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앞서 박래환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이 작년도 대비해서 신규가 4,636만원, 신규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지금 예산이 증감되었다고 했는데 금액은 5,514만8,000원인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여러 건인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맨 위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2007년도 계약이 얼마 되었는지 아세요.

2,427만8,000원에 계약 되었거든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이 2,401회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몇 %입니까?

3,960만원 같으면 계약 금액에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렇게 판단하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정옥 위원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높은 것인데 그러면 새로 신규로 되는 시스템 구입 가격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시·구·군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하고, 네트워크에 분석 시스템, 고속프린터기 이런 부분 신규로 된 부분이 있어서…….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고요.

유지보수비를 책정 금액을 맞게 하셨는지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조달청 단가 기준 조달수수료 별도로 해서 취득원가 곱하기 6.9%해서 기준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장정옥 위원 이 기준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장정옥 위원 산출에 그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취득원가에 몇 % 하라는 규정에 맞도록 했기 때문에 유지 보수 금액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실장님 유지보수 예산 책정은 그렇게 해도 계약금액 이 1,000만원 오버 그래서 작년도 제가 계약된 부분을 얘기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분…….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신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예산이 업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계산할 때…….

장정옥 위원 그러면 실장님 똑 같은 것을 가지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똑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물론 계약한 것은 입찰해서 내려갔지만 작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잡았느냐 하면 3,700만원 정도 잡았거든요.

근데 금년은 3,990만원 정도 잡았는데 똑 같은데 왜 이렇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도 조달청 단가 계약 기준이 취득원가에 작년도는 6.4%였는데 올해는 6.9%로…….

장정옥 위원 작년도 6.4%해도 그것보다 내려가서 계약이 되었는데 굳이 올해 왜 올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단가계약 기준에 6.9%니까 일단 예산은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정옥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절감해서 중구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함으로 해서 거기도 예산 편성을 못 했는데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를 제정했을 때에 중앙부처의 교부금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 교부금이 내려오시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장정옥 위원 중구에서 평생학습 도시 유치도 중앙부처에 예산을 지원 받기로 하고, 중구에 학습비나 우리 주민 전체적인…….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2억원 받아 왔는데 청장님 얘기로는 그 부분을 학교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지금 체육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면서 중구 학교에 교육을 하고 다 같은 중구민인데 기획감사실에 예산 편성을 물론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10%여분의 예산이니까 20% 이것은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실지 30, 40% 정도 차이 나게 책정을 하시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책정을 했으면 많은 발전이 중구에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라든지, 신규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있더라도 작년도 유지보수비가 이 정도 단가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한 10%정도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내용이지 싶은데 일단은 장정옥위원님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98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로 신설이 되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앞에도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홍인수 위원 공직자재산현황 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1식으로 잡혀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지금 현재 4번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4번 정도면 충분히 재산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공직자가 공무원 내부, 그 다음에 의원들하고 의원들은 시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지로 이게 주요시책으로 까지 해서 업무추진비를 상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가 작년까지 품목별예산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기획실해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사업별예산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사업별로 갈라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근데 지난해에 500만원인데, 올해는 600만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이 위에서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업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7,700만원이 2억원정도 업이 되어서…….

홍인수 위원 예산지침에서 전체 예산대비 시책업무추진비로 얼마 인상되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기획실에…….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시책이 많은 부서라든지 또 올해 실적을 보고…….

홍인수 위원 그러면 전 과로 해서 얼마 정도가 인상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1억7,7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홍인수 위원 그러면 4,000만원 정도 인상되었다는 말씀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전 부서에 나누어서 사업별로…….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사업별예산이 되다 보니까 갈라놓은…….

홍인수 위원 근데 그 취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공직자재산현황 관리하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시로, 작년에는 네 번 정도하고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한 번 정도해서 5번에서 6번 정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명 되어 있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위원들만 가서 식사를 하라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담당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홍인수 위원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마치고 거의 식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윤리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면 간담회식으로 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홍인수 위원 근데 이게 본 위원 생각에 공직자재산현황 관리가 주요시책이 될 수 있나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지 시책에 이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업무추진비라는 이 부분이 부서장이 무슨 시책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식사대접이나…….

홍인수 위원 주요시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직자재산현황 관리하는 것이 주요시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어떻게 보면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통계자료 활성화가 있는데 성별 영향평가도 향후하게 될 거고, 성별 분리통계도 하게 될 거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서 이런 부분에서 성별분리통계를 잘 하기 위해서 각종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뭔가 그런 시책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사업예산제로 예산 편성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 성격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필요한데 우리가 주요시책을 두고 있는데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통계 자료하는데도 다 필요합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절하게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사업체 기초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중앙에서 예산이 적게 나와서 우리 구 예산이 늘었다고 그랬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재배정에 따라서 시비 50%, 구비 50%되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문제는 총액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조사 내용이 배정액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2006년도에는 국비가 적어서 많이 되었고 2007년도는 작아서 시비, 구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전체 금액이 틀리잖아요.

전체 금액이 지난해는 4,700만원인데 5,800만원이거든요.

국·시비를 떠나서 이게 늘었으면 조사내용이라든지 조사항목이 늘어났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조사항목이 늘어날 수도 있고 국비가 24%, 시비가 38%, 구비가38% 이것은 조정분담금에 의해서 이것은 그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국비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108페이지 보시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지금 수행활동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감사담당이 작년도 6만원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2만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 15만원 그대로이고, 법무담당 5만원이고, 감사업무는 작년에 6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8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년부터 2만원 더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신청사건립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총무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기획감사실 계수조정을 제외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모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기타참석자
감사담당 안명수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5회 제2차 정례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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