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5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7.12.05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12월5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3.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3.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추운날씨에 아침 일찍 선거운동을 하시랴, 예산심사를 하시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있는 중구, 행복한 중구, 모두가 잘 사는 중구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려야함이 당연한 일이지만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당초예산 설명 준비 등으로 보고시기를 늦추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96호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90년도에 건립된 현청사의 노후화 및 주차 공간 협소 등으로 새로운 청사 건립이 대두됨에 따라서 신청사 건립에 따른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 신청사 건립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했으며, 이는 2007년9월3일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우리구 신청사 부지가 혁신부지내로 실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지방채 발행, 울산광역시 보조금,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기타수익금으로 하며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신청사 부지매입비, 신청사 건축비, 기타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재경비에 사용토록 하고 조례안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은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2의 기금은 구금고 중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5조는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조례안 제6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안 제7조는 위원회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1.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와 2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조례안 제9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은 1.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청사관리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로 정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1조 관계 규정의 준영은 본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라고 하였으며 끝으로 조례안 제12조는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부칙 제2조 적용 시한은 신청사 준공 시까지 한시적 적용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내무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등의 매각 대금을 중구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재원 중 2호에서 정한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은 매각금액의 귀속율에 따라 매각시 마다 국유지는 80%가 국고로 시유지는 75%가 시 세외수입으로 각각 입금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항에서 정한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우리 구 세입으로 확정 귀속되는 금액으로 정한 규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가소유 재산 매각대금 적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 기금과 협의사항이나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안의 제2조 2호가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되어있습니다.

재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전액을 청사건립 기금으로 세입을 잡느냐 마느냐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시점에 이미 국가분에 대해서는 80%가 국고로 고지가 따로 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는 75%가 시 세입금으로 고지가 되고 차액만큼만 저희들이 귀속금액으로 구청이 세입을 잡습니다.

그 금액을 청사 건립기금으로 재원화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재산 매각대금하면 전액을 저희들이 잡으면 타 기관의 매각대금을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인데 이미 세입이 귀속율 만큼 분리되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귀속된 분에 한해서 현기금 운용 조례안 제2호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그러면 본 위원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안 제출 전에 지난 2005년11월달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사 건립에 대한 건의가 왔다는 의견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이게 2006년도에 청사에 대한 증축 계획안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난 2005년에 있은 얘기라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건물 구조상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고도 제한으로 증축이 어렵다는 그런 검토가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근무환경 개선 및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구청사 현 위치 180-1번지에 총45억원을 들여서 구청사를 증축하는 계획안이 2008년에서 2010년까지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거든요.

2007년9월달에 혁신도시에 중구청사 관련된 혁신도시 실시계획 승인에 의해서 중구청사 부지 약 1만평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그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당시에 증축에 대한 타당성 검토없이 계획을 수립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제가 참석을 안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설명드릴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내지는 차후에 자세하게 설명 드리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종합적 검토와 심의 이후에 재정계획이 수립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에는 증축 계획으로 재정계획이 2006년도에 수립되었는데 근데 2007년도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다시 혁신도시 지구 내에 중구청을 신청사 이전 계획으로 바뀐 것이 본 위원 질의 요지가 혁신도시 내에 중구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정 받아서 바뀐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 증축 재정계획 심의한 내용보다 확정된 위치로 장기적으로 옮기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하신 것인지 그 판단을 어디에서 하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자냐, 후자냐 명확하게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저희가 답변을드리는 것은 상식선이 아니고 모든 근거에 의해서 답변 드려야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본 청사를 옆에 있는 어린이 공원을 해제를 해 가면서 증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이 진행되어 왔었고 그러나 검토결과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다는 결론이 대두가 됨과 동시에 혁신도시가 대두가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혁신도시 내에 공공청사 부지가 결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청사에 대한 증축이나 이런 것은 바뀌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결국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장기적인 기금운용 조례안은 신청사 옮기는 것이 적합한지, 현 위치에서 증축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조사나 검토된 내용들이 저희들한테는 제출되지 않았어요.

검토 결정된 것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든, 투·융자심사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구에 있는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차도 논의된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이 1차적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재정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청사를 짓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496억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496억원 중에 198억원은 현 부지를 매각해서 198억원 재원 확보하고, 그 다음에 196억원은 건축비 50%를 지원하는 재정공제심의위원회 청사정비 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150억원을 시비와 현재 제출된 조례안에 의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하려면 가장 큰 현실적으로 신청사 이전하는 것이 적합하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났을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에 대한 문제 150억원에서 시비와 기금운용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장 큰 현안 문제로 대두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이 사업이 증축과 또는 신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조사나 또는 여기에 대한 구민 공청회 없이 중구에 저희들이 지난 11월5일날 이와 관련된 입법예고를 통해서 오늘이 12월5일인데 저희 내무위원회에 이 안을 상정한 것은 절차상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기 적절치 않다 신청사 이전하는 것이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마저 될 수 없는 사항에서 이 기금조성에 대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 조례안을 재정한다는 것은 성급하지 않느냐 본 위원 의견은 결국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10년, 20년 장기적 계획 구상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해서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자체적으로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면 내년에 가서 실시설계용역조사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신청사 옮기는 것이 타당하겠다 예산이든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우선 순위로 봤을 때, 행정수요로 봤을 때도 옮기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서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향후 장기계획을 말씀드리면 타당성 조사가 저희들 현재 계획은 2009년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혁신도시 준공시점이 2012년 그야말로 장기계획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 청사의 증축은 어렵다 경제성으로 보나 그 다음에 고도제한 등등의 제반여건에서 맞지 않고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데는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해 주셨고 지금 저희 매각대금이 예상이외로 유곡동 푸르지오나 우정동 I파크 등등해서 매각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 30억에서 40억원정도 이 돈을 향후에 대비해서 적립이나 모아 놓지 않으면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구에서 돈이 집행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청사건립 기금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 계획이니까 심의위원회 걸쳐서 바르면 되고 2010년 중앙재정 투·융자 등등해서 앞으로 중앙부서까지 가는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의존재원이나, 시비나, 청사정비기금 지방채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저희들이 길을 터놓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회에 조례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공청회나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는 데는 기금만 적립할거냐, 말거냐고 행정적인 절차와 모든 것은 내년부터 주민들의 의견수렴, 의회에 어떤 보고 제반적인 문제는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신청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청사를 옮기는 것이 맞을지, 현재적 상황에서 증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에 대한 자료나 사항을 제가 보고 받은바가 없고 또 구청에서 지금까지 이행절차를 밟고 있지 않는 상태이고, 방금 얘기하신 국·공유 매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놓아둬 버리면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데 써 버린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이 신청사를 위한 기금조성 조례안인데 결국은 신청사를 짓겠다는 확정된 사항에서 기금 조성 목적에서 조성을 하고 신청사보다는 증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조례안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 보다는 그런 절차가 내년도 가서 재논의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고, 그 재논의라는 것은 신청사와 증축에 대한 기술용역 타당에 따라서 주민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위원님의 동의라는 것은 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이게 내년에 조례를 해도 늦지 않고 선행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데는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 제출된 것은 가능하면 의회 승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 제6조에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금현재 신청사 건립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한다고 되어있는데 2번 위원회 운용은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한다고 하면 기금운용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고 지금 구정조정심의위원회가 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구정조정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각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구에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청사에 기금운용에 관한 것인데 여성이 한 분도 참여가 안 되어 있고, 주민 의견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인 의회도 한 명도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구정조정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위원장님 저는 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가 만약에 승인되고 저희들이 공포가 되면 이 기금운용은 모아진 돈에 대한 운용인데 이 목적은 이미 청사기금에 건립비나 토지매입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각종 기금이 이것 말고도 구청에 서 너 개가 있습니다.

이런 기금은 대다수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목적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적립된 기금에 대한 운용이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가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른 기금운용도 이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4개의 기금은, 타 단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 목적에 맞게 기금은 운용심의관은 그렇게 하고, 적립을 하고, 기금운용위원회 내지는 의회에 부속자료를 제출하고 그런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저희들이 여성 위원님이나, 의회 의원님을 포함시키지만 이것은 순수한 행정내부적인 요인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물론 과장님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물론 신청사 같으면 중구민 전체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정조정심의위원회 보다는 별도의운영위원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신데 6조2항이 걸림돌이 됩니다.

위원회 운용은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한다는 문구가 조정된다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저도 이 조례 자체가 신청사 확정 기정 사실화 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황세영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주민여론 수렴이 있었는지 공식적인 단위에서 예를 들면 정책자문단이라든지, 관련 구에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기타 의견 수렴내지는 여론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 가 줘야 그게 동의가 되어야 이후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약 하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정말 매끄럽지 못한 이유가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우정혁신도시 계획 승인이 이미 선행이 되고 그 행정적인 여러 가지 면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아무리 좋은 설명이 되더라도 사실은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민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도 저희들이 이것을 정해 놓고 하는 것 보다는 내용을 전부 새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이 중지가 모아진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중구가 혁신도시 중심으로 재편이 된다는 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에 모든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이 갖추어 지고 있고 구도심과 굉장히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기존 청사가 업무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 예를 들면 이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분리시켜서 따로 하고, 의회를 다른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의견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금에도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전출금으로 운용할 만큼 재정이 좋지 않은데 2008년도에도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신청사 기금으로 한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기금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을 염려에 두고 전출금을 배정하신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신청사 관련 자료도 그렇고 기금에 관련된 조례를 봤을 때 제가 전문위원님께 확인했을 때까지도 구체적인 이 자료도 이제 받았는데 사전 검토도 못했고 지금 예를 들어서 타구에 건축공사비를 받아 봤는데 지방채가 어느 정도 적정할지 전반적으로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나서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짚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부분은 토론한 후에 우리가 원안가결 시킬 것인지, 수정가결을 할 것인지, 심사보류를 할 것인지 다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앞에 황세영위원이나, 홍인수위원 얘기하는데 공감을 하면서 496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 주민공청회 최소한 의회 의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료를 처음 받고 아는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사 부지가 몇 평으로 되었다, 예산은 어떻게 재정조달을 하겠다는 처음 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중요한 사업이면 이것은 사전에 공청회나 중앙투·융자심사 실시 이런 것은 뒤에 하더라도 먼저 의회부터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의원들에게 동의를 받고, 공감을 얻고 나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전에도 신문보도 났을 때 청장님께 신청사 건립을 의회 의원들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의논 없이 먼저 언론에 먼저 공개를 해서 질타를 받은 것이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저도 그 점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궁색한 답변 같지만 혁신도시 문제가 먼저 거론이 되었고 건설도시국에서 전 위원님을 모시고 공공청사 혁신도시 설명이 있을 때 어느 위치에는 공원부지가 들어 간다는 어필이 조금 되었지만 저희들이 그런 설명을 가지고 이것을 가름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7년 올해 3월23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중대하다 포인트를 주면서 설명 드린바 없이 그냥 간략하게 설명 드린바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혀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은 아니다 싶은데 오늘 와서 많은 소요 재원, 주민들의 관심, 의원님들께서 공감대나 동의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타당성 검토나 실시설계가 다소 늦더라도 그런 점은 보안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신청사 건립 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전 구민하고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청사를 드나드는 위치가 어디에 했으면 좋은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 자체 내에서 전체 주민들 여론 수렴이나 의회 자체 내에서 앞에서 황세영위원께서 얘기를 했듯이 신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증축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정이 난 다음에 기금설치 운용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본 위원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에 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최근이 아니라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행정이 줄어지고 모든 민원이 구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정 체제가 전환될 것입니다.

이럴 때 구민 전체가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곳 즉 말해서 주거지와 연접한 지역에 균형 발전을 시키고 낙후된 곳과 가장 연접한 곳에서 조금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방안, 또 예산은 가능한지, 현 청사를 팔아서 신청사를 지을 예산이나 재원조달이 되는 것인지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주민 공청회도 열고 이러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무가내 혁신도시가 왔다 거기에 구청을 옮겨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이 1990년10월20일날 옥교동 주민자치센터 지역에 있다가 이 쪽으로 옮겼는데 17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또 청사를 잘못 옮겨서 구민이 불편한 곳 보건소 위치를 보세요.

공공기관은 주민이 찾는 기관으로서, 가장 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곳이 울산중구 보건소입니다.

이것 자체도 보건소를 현재 소방서 있는 부근에 있다가 옮기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서민이 찾기 힘든 곳으로 지금 한쪽 모퉁이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봐서 그러면 다른데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또 다운동같은데 대형택지개발을 하면 또 청사를 그 쪽으로 옮겨야 되는지 심사숙고 해서 판단합니다.

다른데 또 개발하면 구청 그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청사 하나가 100년, 200년 심지어 500년 되어도 그 청사를 안 옮기고 그 위치에서 잘들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 국민이 미래를 바라보고 청사 위치를 지었기 때문에 이고, 또 공무원이 그 만큼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해도 지금 현재 100년, 200년이 지나도 불편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조금 그러면 청사 옮겨야 되고, 도시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되고 이 자체가 도시계획이나 청사를 옮기는데 그 만큼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까?

울산중구가 팽창하면 북구가 생긴다, 북구가 생기면 모든 것이 갈라진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것을 북구와 연접한 한쪽 모퉁이에 갖다놓은 것도 이것이 그 당시 공무원들이 이나 주민이 머리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고 또 보건소가 혁신도시 구청 오는 옆으로 간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이번 청사 이전 관계나 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대동소이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의논을 합니다마는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왜 신청사를 건립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면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 청사는 사무 공간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합니다.

기존 있는 청사 동편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시설변경해서 신청사를 증축하는 방안을 상당히 고민을 내부적인 많이 했는데 하다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 와중에 혁신도시 문제가 나왔고 이런 기회에 혁신도시 내에 반듯한 청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여러 번 건의도 하고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많고 저희가 기금을 설치하자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각종 주위에는 개발이 많습니다.

개발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공유 재산 매각대금 일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금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런 조그마한 돈이라도 장래를 봐서 조금씩 저축하자는 뜻으로 저희가 기금조례를 하자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청문회라든지 의원님께 보고 누락 사항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지만 일단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내년도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올리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반영된다고 하면 청사이전이 바람직한지, 안한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이 나오면 저희가 절차를 밟으려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박래환위원님, 황세영부위원장님 본 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가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홍인수 위원 동의합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조례를 하되, 수정안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장정옥위원님의 수정안과 심사보류 두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를 하면 좋겠다는 쪽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3명)

여러분 심사보류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10시57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정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안동 숯못 저수지와 연접한 성안동 산161-2번지외 8필지 1만347㎡ 토지를 매입하고지상 2층 옆면적 3,960㎡ 규모의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신축하여 구민들에게 공연, 강좌 등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장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부지보상비 22억원은 2008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확보코자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07년9월 제103회 구의회 임시회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결과 원안 통과되었으며, 2007년11월7일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와 2007년11월15일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의결을 득하였으며, 금일 중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화강 둔치 테니스장 이전 예정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둔치에 위치하고 있는 2개소의 테니스장에 홍수시 누수에 지장을 줌에 따라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울산광역시로부터 이전을 촉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안동 생활체육공원 남측에 위치한 성안동 875번지외 11필지 9,900㎡의 토지를 매입하여 태화강 둔치 테니스장을 이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부지보상비 등 13억원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확보코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으며 태화강 둔치 테니스장 이전위치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약사동 주민센터 예정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계획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사동 주민센터와 연접한 약사동의 590-40번지 외에 5필지 873㎡ 토지를 매입하고 향후 약사동 주민센터 신축 및 주민편의 시설 설치하여 장기적인 행정소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지보상비 2억6,254만6,000원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확보코자 예산에 요구중에 있으며 약사동 주민센터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07년9월 103회 임시회시에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결과 원안 통과되었으며, 2007년11월7일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와 2007년12월15일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득하였으며 2007년12월중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97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내무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3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예정지의 입지가 적정한지와 주민 이용접근성에 대해서는 당초 혁신도시 지구내에 부지 확보를 요청하였으면 광역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어도 토지매입비가 3.3㎡당 약 200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9,900㎡의 부지를 확보하려면 부지매입비만 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매우 어려운실정입니다.

따라서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나 중구 관내에서는 주거지역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안동 산161-2번지 일원에 건립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 테니스장 이전 예정지가 지역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대상 부지는 성안생활체육공원 내에 있는 기존 테니스장과 약 300m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가 평탄하여 토목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고 기존에 설치한 생활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과 연계 조성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본 위치를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성 예정지역이 성안 생활체육공원처럼 문제 발생이 예견되거나,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경제성, 접근성이 용이한 추가 적정지를 물색하여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추진토록 하겠으며, 위치가 변경될 경우에는 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약사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가 과·소·동 통폐합 지침과 관련 검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2007년12월15일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득한 약사동 590-40번지 외에 5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향후 주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주민센터 신축 및 주민 편의시설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과·소·동의 통폐합과는 별개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사시설 노후 및 주차장 부족으로 방문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며 주민센터 부지 이용도를 높여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추가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하시면 김재두 문화체육과장님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문화체육과 관련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김재두 과장님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상임위원회 공유재산 관련된 사업을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테니스 동호인들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테니스 동호인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반갑습니다.

평소 행복도시 중구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중구의회와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입니다.

조금 전에 황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종목은 우리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귀족적인, 좀 있는 층에서 하는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와서 테니스와 비교하여 조금 쉽게 접근하고 운동할 수 있는 배드민턴 종목도 우리 생활체육에 큰 부분으로 지금 부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동호인들이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일찍이 우리 생활체육으로 가까이 있는 한 종목입니다.

현재 저희 중구에는 동호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테니스 회원수는 800여명, 동아리 클럽은 25개 클럽, 등록되어 있지 않는 동호인을 잠정 합계하면 1,000여명 정도 됩니다.

이 동호인 수는 최근 5년 사이에 크게 변화가 없는 안정 추세의 동호인으로 유지되어 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배드민턴 동호인이 많이 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국민들의 생활양상이나 소득 모든 것을 볼 때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삶의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또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매김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에서도 생활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변화하는 정책 가운데 구민들도 이런 패러다임에 많이 편승하여서 생활체육운동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현재는 성장이 둔한 상태에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이러한 생활체육 운동이 활성화 되어지는 것이 건강한 시민들의 추세라고 본다면 테니스 종목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확산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별 증가세가 없고 최근 5년간 동호인 수가 정체되어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중구 관내에 25개 클럽이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662명이든, 800명이든 별 차이는 없는데요.

여기에서 공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성남동 둔치 홀리데이에 8면하고, 태화강 둔치에 한라 동호인에서 운영하는 7면이 있죠.

황세영 위원 얼마 전에 성안 생활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 6면이 있죠.

성안 체육공원에 운영되는 6면은 지금 개방이 되지 않는 관계로 동호인 수나 참여하는 클럽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태화강 둔치, 성남둔치에 이용하는 동호인 수나 동호클럽으로 예상해도 별반 무리는 없겠다고 봐야 되죠.

황세영 위원 성안 생활체육공원 이 사업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성안 생활체육공원의 최초의 발단은 2002년말부터 시작이 되어 졌고 실질적인 입지의 선정은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이러한 부분이 2004년도에 마무리 되어졌습니다.

중간에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올해 상반기에 마쳐 졌습니다.

황세영 위원 성안 생활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 6면이 있다가 민원에 부딪히고, 설계 변경 등등 문제 발생으로 지금 6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테니스장을 6면 설계변경 후에 8면까지 했는데 성안 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 6면을 짓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울산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시설 4면을 옮기는 관계에 대한 이전시설과 또 지금 현재 둔치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수 관계 이전을 예상해서 초기에 설계변경까지 해서 8면을 계획하고 실제 공사를 하신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성안 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을 포함한 몇 개 시설, 결국은 라카룸이나 모든 시설로 봤을 때에 테니스장 전용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예산 들어간 것이 28억원인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부지매입비 13억원 포함해서 이것도 29억원, 30억원 가까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황세영 위원 이 사업에서 시비와 국고나 구비하고 비율은 어떻게 투입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산 확보에 있어서 시비와 구비는 50% 50%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자체는 구비로 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공사비는 시비로 지원받는다는 내용으로써 현재 2007년도에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이 이미 배정되어 있으며 2008년도 시 당초예산에 5억원이 편성 제출되어져서 거의 확정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구비로 8억원이 예산 요구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한 문제 인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중복 투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거든요. 테니스 동호인 700여명 되는 동호인에 의해서 현재 있는 태화강둔치에 있는 시설물 이전의 불가피성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이 시설이 그 동호인 수로 봤을 때에 성안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의 대체시설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그 시설에 대한 사업을 예상되었고 그 시점에 종합운동장의 4면과 더불어서 태화강둔치에 있는 구장의 이전을 예상해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29억원, 3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12면이나 되는 테니스장을 다시 지어야 되느냐는 문제 인식을 첫 번째 가지고 있고 그것은 뭐냐 하면 문화체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가 지금까지 문화체육기반 시설에 각 동호인별 축구뿐만 아니라 각 동호인별 예산 투입 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660명되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1차 시설인 성안 생활체육공원과 다시 테니스장 이전하는 시설로 본다면 동호인 한 명이 900만원이나 되는 시설을 행정 지원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상 그렇게 나옵니다. 해 보시면, 이것은 과다하게 테니스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나 투·융자 심사 때 여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회의록이나 투·융자심사 회의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테니스 동호인 수가 최근에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한 투·융자심사에서 결국은 테니스 동호인이 정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짓된 심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급격한 증가 추세라는 말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시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면 이 점은 잘못되어진 사항으로써 이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자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회의록이나, 투·융자사업 심사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적정하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한 번 보세요.

2007년도 투·융자사업 심사 자료 울산광역시중구에서 여기에 보시면 ‘주민숙원 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심사의견 기존의 테니스장 철거를 계획하고 대체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숙원되어 있어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 당위성은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동호인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이것은 결국은 심사된 내용이 적절치 않는 심사 투·융자심사에서 심사위원회 의견에 의해서 이게 결정해서 최종 이 사업은 적정하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강 둔치 테니스장 15면이 철거되어 지고 나면 불 보듯이 분명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표현이 되어 졌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구와 비교해서 남구에서도 테니스장이 남구 문수구장에 있는 테니스장 포함해서 모두 32면이고테니스 동호인은 저희보다 200여명 더 있는데 이런 사항에서 테니스장 동호인들이 21개 클럽 700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운동 체육시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항을 볼 때 테니스 동호인들이 늘어났다는 표현은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해를 구할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융자사업 심사를 하는데 심사자료에 심사의견이 거짓된 의견이 있어서 투·융자심사에서 잘못된 종합의견에 대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면 이 심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 그 부분은 15면의 테니스장이 없어진다는 것을 예상했을 때 그 동호인들이 이용할 시설이 없다는 것에 대한 표현의 차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은 표현의 차이가 아니죠. 여기에 국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문화체육과장 김재두중기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된 것도…….

황세영 위원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문건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황세영 위원 방금 초기에 과장께서 테니스 인구가 최근 5년간 정체된 상태이다.

정체된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죠.

그런데 여기 투·융자 심사 자료에는 심사의견이 ‘동호인 수가 증가되어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반적 현재 위치 이전에 대한 당위성도 있고 해서 이 시설을 짓는데 적정하다는 최종 종합의견이 정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투·융자심의 위원은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구조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 그 부분을 꼬집어서 말씀하면 표현이…….

황세영 위원 아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업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은 기존 시설을 존치된 시설을 옮기는 대체시설을 확보해 주는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이 최근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만한 시설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또한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태화강 둔치 이전 면수가 12면이 적합하냐, 8면이 적합하냐, 6면이 적합하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요도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테니스 동호인이 급감하는 추세인데 그 인구가 전부 골프나 이런 레저 쪽으로 흘러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계획은 12면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화체육에 필요로 하는 시설, 우리가 지난번에도 천상 쪽에 생활체육공원 얘기도 했지만 그런 시설들을 적절하게 예산과 사업이 투자되지 못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테니스 동호인의 어떤 그 시설을 이전해 주기 위해서 행정에서 이것은 억지를 써서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중기재정계획에 그렇게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니스인들이 골프나 레저 스포츠로 가신다는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테니스와 인연이 없던 분도 그렇게 관계를 맺고 테니스 클럽에 참여하는 생활운동이 확산되어 가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중구에 15개 테니스장이 저녁에 11시까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봤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없어질 때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까 하는 측면에서 대체시설은 필요하다.

황세영 위원 대체시설은 성안 생활체육공원에 6면을 지었잖아요.

8면인데 2면이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다른 용도로 쓰게 되어 있는 것도 행정적인 문제를 지적 안 할 수 없지만 대체시설 6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현재 43면에서 태화강 둔치에 있는 7면이 성안 생활체육공원 6면으로 대체를 한다고 봤을 때 성남 둔치에 있는 8면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43면에 8면 빼면 얼마나 됩니까?

34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구가 동호인 수나 인구수에 비해서 남구보다 많네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중구가 축구든, 다른 생활스포츠 시설 대비해서 테니스라는 종목에 과도하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시설을 감안해서 대체시설을 지었으면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인원이 이용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이용은 시설이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마는 테니스라는 운동 자체가 한 번 코드에 들어가면 두 세 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종목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볼 때 6면으로써 15면의 테니스 동호인들을 소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남구의 예를 들면 저희 구와 똑 같은 상황에서 고수부지 2면을 철거를 하게 됩니다.

올해에 테니스장을 18면 계획으로 60억원의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 곧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남구 역시 문수 테니스장이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14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테니스 생활체육인들의 현재의 체육인이나 앞으로 이용할 참여할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좀 장래 지향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 구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선수 한 사람당 운동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 감도 있지만 운동 종목의 특성과 모든 상황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넓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가용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행정수요에 발 맞춰 가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수요가 없는 쪽에 예산들이 투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테니스장 특히나 구비가 50%정도 들어 갈 정도로 14억원이상 들어갈 정도로 우리 중구 재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또한 종목을 취미 활동하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우리 중구가 900만원이상 재원을 투입할 정도로 우리 재원이 넉넉하고 그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체육 동호 시설이 기반이 확충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재고를 해야죠.

거기에 투·융자사업 심사 자료에는 동호인이 정체되고,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는 증가되고 있다고 해서 투·융자사업에서 적정하다고 결정하고 이것은 뭐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고 다음은 박래환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구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 82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에 20여억원, 공사비에 60억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르네요.

총무과장님 부지 추정금액 13억4,900만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테니스장이 아니신지요.

홍인수 위원 여기 34억원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은 20억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 34억원 되어 있거든요. 공사비는 60억원…….

박래환 위원 구민체육센터 부지 추정 가격이 34억6,000만원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예, 토지매입비 22억원, 건축비 60억원해서 82억원인데 지금 차이가…….

박래환 위원 부지 매입비가 34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박문태 공사비 관계 자료가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구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산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가 몇 필지에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토지 전체 9필지에 1만347.7㎡입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추정예산액은 34억원정도 됩니다.

앞전 시간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당초계획은 토지매입 면적이 9,717㎡로 계획을 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부지면적이 1,630㎡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당초 22억원의 사업비에서 12억원이 추가되어서 34억원정도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건물건축비는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60억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합쳐서 94억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박래환 위원 전체 예산은 어디에서 재원조달을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94억원에 대해서 지난 국비 30억원과 시비 15억원, 구비 37억원 또 균특으로 12억원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국비하고, 시비는 우리 희망사항입니까, 언제 확보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국비는 중앙정부에 두 차례 방문해서 최근에 10월29일날 저희 구청장님께서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생활체육국장과 예술국장 관계자와 함께 만나서 국비 50억원정도, 균특 4억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진단과 또 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원정도의 조건이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시를 확답 받고 내려왔습니다.

박래환 위원 국비 30억원이 체육진흥기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균특 이것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균특회계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별로 총괄배분해서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지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국비 30억원은 2008년도에 가능한 기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2008년도에 체육진흥기금 신청을 하면 2009년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8년도에 신청에서 2009년도에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면 시비 15억원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시비 15억원도 시에 관계부서와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과 충분한 교감을 가진 사항입니다.

박래환 위원 구비 37억원은 2008년도에는 얼마 연도별로 예산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2008년도에 22억원을 편성하였고…….

박래환 위원 아까 이거 부지매입비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박래환 위원 부지매입비 22억원과 안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12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의회와 다시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은 그렇고, 그러면 약 1,200평의 건물을 지어서 문화예술 용도와 실내체육관 용도 두 가지로 계획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박래환 위원 그러면 각각 600평해서 1,200평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박래환 위원 그러면 건물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구조는 지금 결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구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1층, 2층 올려서 짓는 형태와 각 별동으로 해서 짓는 형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올려진 이미지로 되어 있는 사진이 앞에 있는 사진은 1층, 2층을 위로 올리는 그런 건축 형태가 되고, 뒷장은 각각 별동으로 한 것입니다.

앞에 1안으로 했을 때 공연장 체육시설의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25m정도의 건축 높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상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고도제한이라는 부담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부공간의 확보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고 2안으로 독립된 별동으로 건축했을 때는 보다시피 조금 동선에 편리함도 있고 평면 계획 이 용이해서 이용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결정해야 될 시점에 실시설계용역 사항에서 충분한 전문가들의 기술 제안과 의견을 반영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형태로 하고자 합니다.

박래환 위원 이 건물 비용이 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1,200평에 60억원이면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 정도 되네요.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체육시설이나 문화예술 시설은 다른 것과는 달리 넓은 공간이 있는 대신에 옆에 작은 공간들을 많이 둠으로써 동아리 활동과 각종 소규모행사들도 연중열릴 수 있는 시설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이 아니라 많은 부속 형태로 공간들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래환 위원 아까 설명한 대로 단일 건물 1, 2층 지을 때 보다 별개 건물로 2개 건물을 지으면 건축비가 더 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어제 건축전문 공사비를 대충 추정하였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박래환 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구민체육센터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을 지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시설이 필요한데 특히 체육관은 전천후 체육시설이 큰 목표가 되겠고 배드민턴, 농구, 배구 각종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천시에 외부에서 할 수 없는 행사들을 여기에서 할 수 있고 우리 구에도 20개 정도의 생활체육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실내 공간이 없어서 행사 일정을 선정한다든지 대회를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격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우리 중구민이 제일 많이 하는 생활체육 종목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인구수로 봐서는 축구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배드민턴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제가 통계숫자는 안 가지고 있는데 축구는 실내에서 안 하고 야외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박래환 위원 배드민턴 구장이 중구에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5개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5개 더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성안에 1개소 있고, 태화에 1개소 있고, 서동에 1개소 있고, 학성에 1개소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것은 독자적으로 배드민턴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배드민턴 클럽이 각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학교시설은 포함이 안 되어서…….

박래환 위원 학교시설 포함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배드민턴은 실내체육관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축구는 실내에서 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야외에서 하는 종목이고 실내에서 하는 것은 농구, 배구 이 정도인데 농구, 배구를 위해서 물론 예술회관하고 같이 짓지만 100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지금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체육관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교육청과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수입시간에는 이 시설을 개방할 수 없도록 조례상에 제한을 하고 있고, 야간에 초저녁 시간에 주민을 위해서 협의가 되어지면 일부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운영위원회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구민체육관에 대해서 안을 내었다가 지난 10월에 의원님 전체 간담회 자리에서 체육관 기능을 겸한 예술회관 형태로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 이러한 예술회관과 체육관 기능을 함께하는 복합 구조로 많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구 지역에 실외에서 하는 생활체육도 많이 있지만 실내에서도 상당한 분야가 확산되어 질 것으로 예측되어져서…….

박래환 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구청에서 1년에 농구 대회를 몇 번하고, 배구 대회를 몇 번 하고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이런 부분 상세하게 대회 사용 회수를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남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 종목을 가지고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많이 성장하고 있는 배드민턴이나 실내종목을 가지고 생활체조 등등 전국 또는 울산시 대회 등도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구의 생활체육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박래환 위원 600평 가지고 전국 대회 못 합니다.

전국대회를 하려면 동천체육관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실제 전국체전이나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보니까 메인경기장은 중구에 있지만 모두 다 다른 지역에 가서 행사를 함해서 인해서 저희 중구에 돌아오는 효과나 이득은 적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도 작은 행사라도 유치함으로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은 예술회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는 동천체육관이 있고 각 학교에 체육관이 많이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휴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큰 행사 전국대회 정도하려고 하면 새로 짓는 체육센터 규모로는 안 됩니다.

동천체육관이 다행이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두 가지 복합건물을 지을 경우에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1년에 행사를 얼마나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용 계획이 나와야 되고 이런 시설을 지으면 유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줄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저희들 판단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래환 위원 직영하면 공무원이 또 파견되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기술이나 이러한 필수 부분에 대해서는…….

박래환 위원 인건비도 늘어나겠네요. 그리고 유지하려면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몇 년 지나면 수선을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관리에 따른 사용료 수입 부분도 발생이 되어지는 사안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의결하기 전에 안 그러면 제출할 때 까지 이 안을 본 위원은 검토하고 나서 의결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박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후에도 오전에 못 다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박래환위원님?

박래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위원님?

홍인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황세영위원님?

황세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질의가 없음으로써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사업계획 중 제안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토론이 종결이 안 된 것 같아서 종결된 이후에…….

○위원장 박문태 그럴까요?

홍인수 위원 예.

○위원장 박문태 이의가 없음으로써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이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예.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받아서 수정동의안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보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현재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총 20필지가 되어있거든요.

지금 20필지 가운데…….

○전문위원 정덕모 27필지입니다.

홍인수 위원 20필지 가운데 일부만 우리가 관리 계획으로 의결을 하고 나머지는 재검토가 가능한지요? 이 건을…….

○전문위원 정덕모 수정 의결이 가능합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예, 하십시오.

홍인수 위원 취득대상 재산 현황에 보면 22번부터 27번까지는 원안으로 하고 나머지 1번부터 21번은 재검토하는 걸로 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계획 중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의 건과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부지 매입의 건을 제외한 세 번째 약사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의 건만을 수정하고자 한다. 그 말씀이죠?

홍인수 위원 예, 약사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만 취득하는 걸로 해서…….

○위원장 박문태 그랬으니까 약사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안 가결코자 한다는 그 발의죠?

홍인수 위원 예.

○위원장 박문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조금 전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써 수정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13시40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른 공무원과 김재두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퇴장)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의 앞서 총무국에 관한 간부공무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부해드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 총액은 206억6,860만6,000원이면 그중에 지방세 수입이 90억5,132만1,000원으로서 보통세가 82억9,132만2,000이고 목적세가 4억6,000만원입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이 3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5억9,357만6,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33억5,599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2억3,753만6,000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세는 31억원이며 면허세 보존액 재정보증금은 8억8,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20억4,170만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5억6,081만1,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4억8,089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동 세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시비보조금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36억7,349만3,000원 증액된 357억8,0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은 사업별로 예산제도 체계에 맞춰서 부서 단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료관 운영 등 지방행정역량강화를 위해 18억554만7,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관용차량 등 재산관리를 위하여 20억4,38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207억93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기금 전출금으로 2억4,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도 보다 31억9,521만1,000원이 증액된 248억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업무 등 주민등록 관리를 위하여 7,82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청사 유지보수 등 동 행정운영을 위하여 9억5,3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등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위하여 2억2,6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등 자치역량강화를 위하여 1억6,90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면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등 과거사 피해자 진실규명을 위하여 1,37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혁신 활력화 및 인프라 구축 등 혁신역량강화를 위하여 9,42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 의정 홍보활동 등 열린 구 의정홍보를 위하여 1억5,718만원을 편성하였으면, 동 인력 운영비 44억6,569만3,000원 등 행정운영경비 53억3,553만6,000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보다 1,625만4,000원이 증액된 70억2,81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지원 등 농촌사업의 자원화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10억7,1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 상인 경영마인드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6억4,15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 관리를 위하여 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를 9,429만3,000원으로 편성하는 등 전년도 보다 2억6,003만8,000원이 증액된 28억81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 등 재정지원을 위하여 4억1,089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를 3억2,672만8,000원으로 편성하는 등 전년도 보다 1억6,829만4,000원이 증액된 7억3,76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91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 등 전문화된 토지 지적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4,09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를 1억4,166만1,000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보다 3,369만6,000원이 증액된 3억3,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핵심 추진사항 및 필수경비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향상을 위한 경비 등 내실 있는 예산 편성에 노력하여 왔으며 예산 편성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 한해 우리 총무국에서 기획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께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통신장비관리 자산취득비 중 행정전화 교환기 교체 사업비 4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행정전화 교환기는 1993년12월1일 울산광역시청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아 사용 중에 있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상태로서 고장 발생시 부품 단종으로 고장수리에 애로가 많고 발신자 표시등의 특수기능이 지원되지 않아 행정업무상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8년 당초 예산에 4억원에 계상하여 1/4분기 중 교환기에 대한 기종 비교 및 시스템 적용 분석 후 실시설계를 거쳐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즉 노후교환기 교체설치로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절감효과와 원활한 행정통신서비스 부여로 업무능률을 향상 도모하고자 하는데 따른 필요예산으로 4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신청사 건립기금 및 운영조례안 2조2호는 국·공유 재산 매각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세출예산 148페이지에 기금전출 과목에 구재산 매각대금 6,000만원을 제외한 시유지 재산 매각금액과 국유재산 매각금액만 2억4,4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우리 구의 재정상 가용재원이 부족한데도 국·공유재산 매각 때문에 귀속분 전액을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정립할 경우에 재정운영 측면에서 볼 때 장기간 예산사장이라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또한 2008년도에 국·공유재산 매각 귀속분을 위한 다른 재산조성을 위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포함되지 않고 전출금으로 2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 설명 시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조례의 승인여부에 따라서 달라진 금액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약10분간 쉬었다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답변도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는 11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이 항목별로 읽고…….

장정옥 위원 페이지별로 합시다.

박래환 위원 페이지별로 합시다.

○위원장 박문태 페이지별로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항목별로 할까요, 페이지별로 할까요?

장정옥 위원 페이지별로 합시다.

○위원장 박문태 페이지별로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페이지별로 하되 단위 사업별로 해서 세부사업 중심으로 진행하면 좋겠네요.

페이지별로 하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박문태 122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장정옥 위원 위원장님, 질의할게요.

총무과장님, 122페이지에 보시면 201-01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자료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가 작년도 대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는 뭐죠?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자료관리시스템 1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대에서 1대가 늘어서 3대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조금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기존에 2대에서 3대?

○총무과장 박억렬 작년에 예산요구를 필요한 만큼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액이 8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분 안 하고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늘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실제 좀 과다한 것 같은데요?

1,350만원에서 2,550만원 정도 되었으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개당 대략 400만원 여유가 있겠네요?

2대하면 800만…….

○총무과장 박억렬 유지보수율이 여기에 자료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는 3대인데 저희들이 유지보수율 이것이 유지관련업체가 정해져 있는데 유지보수율을 각각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계상을 해서 8% 정도 유지보수율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지보수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정금액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가능한 한 이 금액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2007년도에도 그 계약가지고 잘 해왔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122쪽에 복사기 토너는 그 전년도에 없었는데 2007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다른 데에 썼었나요, 아니면 2006년도에 했던 것을 2007년까지 써서 없었던 건가요?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빠졌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다른 부분에 들어왔나요?

여기 지난해에 보면 발간실 운영비가 2,690만9,000원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항목이 이쪽으로 들어 왔냐고요?

그런데 올해는 3,276만5,000원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내역은 없고 그 차액만큼 들어 온 것이 지금 복사기 토너이거든요.

이 항목이 다른 것이 있던 게 여기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2008년도 당초예산 나누어 드린 부속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발간실 운영 세 번째에 보면 복사기 토너가 2007년도에는 없었는데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신규로 계상을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해마다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세부사업 단위로 되면서 발간실 운영 전반에 비용이 원래 다른데 잡혀 있었던 건데 이 부분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총무과장 박억렬 올해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발간실에 새로운 고속 복사기를 많은 금액을 주고 하나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올해 계상을 했다는 말이죠.

○위원장 박문태 그럼 12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황세영 위원 과장님, 지금 세부사업 중에 국제교류사업이라고 있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국제교류하는 자매도시가 중국 연대시 지부구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초청하는 경비도 있고 또 2008년도에도 다시 저희들이 연대시 지부구를 방문한다는 계획인데 이 예산을 보면 해마다 저희들이 방문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저희들은 특별한 계획보다는 당초에 우호관계 자매결연 체결하면서 방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2008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이 스스로 가겠다는 것 보다는 중국에서 초청이 오면 가는 이런 여비로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자매결연하면 한 해는 저희들이 초청을 하거나 또 한 해는 저희들이 방문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초청방문단 경비가 국제교류세부사업에 편성이 되어있고 그리고 다시 계획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고 일단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둔다는 답변인 것 같으신데 저희들이 2006년8월9일날 연대시 지부구하고 자매결연 의향서 체결하고 당해연도 10월달에 자매결연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창공연단을 포함해서 방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런데 연대시 지부구에서 공식적인 초청계획은 2008년도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2008년도는 아직 계획이 없고, 2007년도에 저희들이 초청방문을 했을 때 답방을 하겠다는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답방에 대한 예측 예산을 잡으시려면 201-08에 외빈초청여비라든가 이쪽에 예산이 잡혀져 있어야지 이것은 답방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 자매도시 방문단 여기에서 1인당 130만원, 7명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총무과장 박억렬 예,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답방 이후에 초청이 오면 갈 수 있는 여비를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측을 한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예측한 것이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 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 세부사업 보시면 예비군육성 지원경상보조 관계되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해마다 무전기를 구입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글쎄요, 이것이 저희들도 요구는 많습니다만 올해에도 최소한 40대를 계상했는데 예비군육성지원법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역 동대장의 간담회 때 ‘최소한 이것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40대를 계상하였습니다.

황세영 위원 작년에도 무전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맞습니다.

작년에도 40대를 지원을 했는데 올해도 4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향방작전에 소요되는 무전기의 기준 대수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수가 250대 정도 되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189대고 올해 40대를 지원을 하더라도 230대 정도는 되니까 향후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차후에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좀 제고를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동 중대별로 무전기를 그렇게 많이 확보하나요?

우리 구에 동 중대가 14개 중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14개 동별로 있고, 구청에 기동대가 있고…….

황세영 위원 그러면 15개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15개 동 중대에 무전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데 동별로 1대가 아니고 동별로 30대에서 40대정도 보유를 하게 되니까, 1대 가지고 무전기가 교신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를 분산해서 지원을 해서 교신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전기가 한 동 중대에 20~30개 보유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거의 중대가 통신위주로 전수훈련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것이 필요합니까?

사실상 동대에 무전기가 그만큼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인력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예비군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태 인력이 예비군 자원에 대원은 그렇게 되지만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병이 그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솔직히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고 예비군 동 대장들의 건의에 의한 육성법을 적용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거냐 말거냐를 판단을 해야 되고, 주면 운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관병들이 2~3명씩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여러 대의 무전기가 사실상 필요도 없고 지금은 휴대폰이 전부다 있기 때문에 지금 무전기가 별 실효성이 없고, 또 무전기를 틀고 나가서 동네에서 중대장이 지휘하는 통솔에 따라서 그 기관병이 가지고 나가서 움직이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장님, 참고로 여기에 장비가 예비군설치법이라든지 지원법에 아마 일정 장비를 보유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법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실효성이 있느냐, 또 이것이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123쪽은 넘어가겠습니다.

124쪽을 가겠습니다.

124쪽 의심나는 점이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위원장님, 앞에 123쪽이 124쪽하고 이어져 있는데 시무식 등 행사지원비에 지금 여기 종무식은 구청에서 하고 각 동 단위 종무식을 동별 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거기까지 지원하는 금액 포함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분입니다.

동은 동별로 종무식을 하고 여기 종무식의 다과 구입비는 순수하게 저희 구 본청직원이 종무식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도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신년 인사회 때도 100만원 증가되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다른데서 증가분은 미미한데 말이죠. 다과 구입비에 의원님 지적하다시피 단가를 그때는 5,000원으로 하다가 올해 조금 상향을 시켜서 단가를 1만원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다과 구입비가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동에도 내려갑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동에는 안 내려갑니다.

박래환 위원 동에는 왜 되지 않습니까?

장정옥 위원 동 직원별 예산, 종무식 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종무식은 동별로 하는데 말이죠.

장정옥 위원 동별로 하는데 예산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동도 같이 증액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내려간다면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얼마를 교부하든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도 동결해도 무방하고, 동결해도 크게 지장은 없지요, 행사하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다과회 음식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조금 초라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열악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울산대이사장배 축구에 참석을 하는데 우리 축구 동아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축구 동호회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작년에도 축구화를 사 주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죄송합니다만 작년에는 이사장배대회에 재작년에 우리 선수로 뛴 직원이 유고가 있어서 한해는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올해는 참가해서 3일을 했습니다.

기관장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재작년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위원장 박문태 못나가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일부러 저희들이 자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올해 축구화 사주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올해도 사주고, 그 축구화 몇 년 신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축구 동호인들은 본인의 축구화도 있겠지만 계속 운동을 하는 사람은 주말에 계속하기 때문에 한 켤레를 가지고 올해 신고 아꼈다가 내년에 신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장정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종무식이 잔치를 벌이거나 회식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종무식은 종무식답게 행사를 간소하게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이고 신년인사에는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중울산JC에서 합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이 특별히 100만원 더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산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고 해서 다 쓰지는 않지만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300만원 요구해서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또 위원님들이 평소에 지적하신대로 소모성경비나 일회성경비를 아껴 쓰시라고 하셨는데도 저희들이 올해 또 예산을 전년도 요구분을 계상한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예산은 승인이 되는 금액대로 저희들이 아껴 쓰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신년인사회는 어디에서, 누가 참석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억렬 신년인사회는 중울산JC가 주관을 해서 구 단위의 단체장들 그 다음에 동 단위 단체장 그 다음에 각종 기관의 단체장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한해를 출발하는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자리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해에는 몇 명 정도 참석하셨든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지난해 참석인원이 한 20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상당히 성대하게 신년회 행사가 진행이 되었네요.

200여 명 같으면…….

○총무과장 박억렬 글쎄요, 저희들이 판단을 어떻게 잘 되었다 자찬하기는 곤란하고요.

황세영 위원 신년 인사회 치고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1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12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청장이 7,25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지침 최고금액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최고금액을 줘야 됩니까, 최고금액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답변 드리기가 부적절 합니다만…….

박래환 위원 이것이 최고금액이다 이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관련되어서 사업예산에 대한 자료도 본위원이 봤습니다만 이것이 중기지방재정에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위탁교육비가 지금 2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2,326만원인데 당해연도에 이 많은 분들이 1주에서 44주까지 143명이 교육을 받게 되면 짧게는 1주, 많게는 44주인데 행정공백은 생기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이 44주인데 이것은 3명, 중견관리자 교육에 대상되는 직원이 3명 그 다음에 전문교육이나 신규교육이 2주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2008년도에 60명 정도 이렇게 인원이 가는 숫자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울산대학에 장기교육 들어가는 사람이 연말에 복귀를 합니다.

오면 대신 또 가고, 행정공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공무원으로서 소양교육은 다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3명을 제외를 했을 경우에 신규나 전문교육 이렇게 해서 1주나 2주하는 인원이 140명이고. 울산대학교 위탁하는 것이, 그 바로 밑에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1~2주하는 인원이 50명, 그 다음에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5급 승진 이들을 제외한 전문교육 1~2주 교육대상자가 100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정원이 551명이고 현원이 한 520여 명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사유로 결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많은 인원이 본위원이 우선 집계해도 100명, 150명, 290명 약 300명 인원이 1주나 2주 교육을 계속 순환해서 진행을 한다면 이것은 행정공백이 발생안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이 연간 분산해서 가는 내용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행정공백이 전혀 없지는 않고 업무대행체제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동료직원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기초나 광역단체가 다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인원이 이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1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126쪽에 202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자체를 사업비나 그렇게 안하고 여비로 밖에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보통 국외연수 할 때 총무과에서 집행은 여행사 입찰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안 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126페이지에 공동체의식함양을 위한 한마음 연수가 1억656만원 잡혀 있거든요.

올해 2007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올해 2008년도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올해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또 사정이 안 되어서 삭감이 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직원들의 단체 한마음 연수 계획이 상호 직원간의 협력이라든지 조직의 결속력, 일체감을 단결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총무과에서 봤을 때 필요로 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해에 계상요구를 했는데 저희 구가 다른 구하고 견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올해에 실시를 안하다보니까 전체 직원들의 여론이 했으면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각 부서별로 MT하는 그런 것은…….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 예산은 따로?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금으로 쓰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전체로 하는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에 한마음 연수 예산안을 삭감할 때 우리 위원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없다’ 이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내년에 꼭 시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면 좋은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느냐는 이야기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계량화는 안 되지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박래환 위원 1억원 들여서 한 1,000만원 효과가 있을 바에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계량화 수치는 안 되지만 부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층과 층이 다른 부서 그 다음에 과와 과가 다르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한번 이렇게 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것이 예년에 시행할 때보면 할 필요가 없다는 중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것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한 사람당 18만원이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1인 18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중구청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정원이 551명인데 여기에는 올해에는 청경하고 상용을 다 포함해서…….

○위원장 박문태 상용 전부 포함해서 592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현원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원이 551명에 23명이 결원된 528명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결원이 되었는데 592명이라고 하면 이 숫자가 맞습니까?

청경하고 총 합해서 592명인데 그중에 결원이 있단 말입니다.

결원이 지금 한 23명 안 있습니까, 또 청경도 결원이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결원이 많이 있는데 결원이 지금 안 빠진 상태 아닙니까?

592명 중에 결원이 안 빠졌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결원인원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기획실 할 때에 인원이 결원보강을 어떻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제가 모니터를 봤습니다.

12월중에는 결원을 거의 99% 한 98% 보강을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사람도 결원이 없겠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1~2명 정도 있다고 보면 되고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공무원 단체연수에서 1억2,100만원이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지난해에 다 다녀왔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지난해까지 실시를 했는데 아직 해외연수를 못한 직원이 있고 또 거기에 보충설명 드리면 전입된 직원은 소속된 기관에서 해외연수 실적이 없었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 추진한 실적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전입된 직원 중에 타 구·군에서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던 직원현황까지 꼭 같이 주십시오.

이것이 실제 타 구·군에는 시행이 다 된 사업인데 지난해에 남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 해외연수까지 다 실시를 했는데 다시 또 110명이나 되는 인원을 해외, 국외연수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자료는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마는 2008년도 단체연수회는 지금까지 제외되었던 정원 외 상근인력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하고 청원경찰도 이번에는 같이 섞어서 가는 것으로 해서 정규직원 보다 다소 많은 숫자는 한 85명에 이 인원을 25명을 추가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25명은 저희 직원이 아닌 상근인력도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과장님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억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박래환위원님 아까 못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국외여비 중에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국외연수 있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올해도 3명이고, 작년에도 3명 갔는데 예산이 대폭 늘어났네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일인당 350만원으로 갔는데 올해는 600만원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 내용은 중견관리자교육은 한국인력개발원에 교육을 갑니다.

박래환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배나 늘어났어요?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저희들 제출한 부속자료에 보면 국외연수 202-03에는 작년보다 증액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작년과 올해가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 예산서를 내가 보니까 350만원 되어 있던데요. 1인당?

○총무과장 박억렬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은 180만원, 1,800만원이 동일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중견관리자라고 하면 몇 급 이상을 중견관리자라고 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5급 교육자를 말합니다. 승진적용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5급인데 4급 올라가는 교육과정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6급에서 5급 승진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6급을 교육시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데 여기에 중견관리자 양성하는 국외연수 이것은 울산대학교에 현재 3명이 입교해 있습니다.

내년에도 3명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년 연수과정에서 해외로 가는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6급에 대한 연수교육, 해외연수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중구청 공무원의 초급간부, 고급간부, 중견간부 이렇게 논합니까, 아니면 간부는 중견간부가 먼저 들어갑니까, 초급간부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초급간부, 고급간부 이런 과정이 사실상 과거보다는 확실한 규정이 없고 고급간부의 양성과정은 시 본청에서 중앙교육기관에 입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위원장 박문태 그것은 서기관 이상이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그 다음에 중견간부는?

○총무과장 박억렬 중견은 6급 정도 하고…….

○위원장 박문태 중견간부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법상에 중견간부는 몇 급으로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중구청에서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중견’ 쓸 때 가운데 ‘中’자를 씁니까, 무거울 ‘重’자를 씁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무래도 가운데를 써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가운데가 아니고 무거울 중자를 쓰는데. 원래 중견하면…….

○총무과장 박억렬 아니, 여기에는 그렇고 아까 중견은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법에 있는 명칭을, 호칭을 쓰는 게 안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에 교육과정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교육기관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잘 알았습니다.

다음 126쪽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해 표창패 구입이 원래 당초가 1,000만원이 아니었지요?

1,000만원 했다가 나중에 추경……. 지난해에 1,800만원에서 삭감이 됐었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여기에 1,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 자료가 맞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이 당초 대 당초로…….

홍인수 위원 당초가 1,800만원 아니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당초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부족해서 다시 올렸어요. 추경으로?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금액을 낮추고 400개로 했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혹시 작년에 몇 개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2007년도에 지금까지 된 것이 370개정도 그런데 표창에 연말에 또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400개 정도는 최소의 필요량입니다.

홍인수 위원 보통 표창패에 기준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수치에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해서 준다 라든지 그런 기준은 없고…….

홍인수 위원 구청장의 재량인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구청장의 재량 아닙니다.

전체 실·과라든지 건의하는 부서 전체적인 여론이 먼저 잘한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공적이 없거나 형편없는 사람에게 주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표창을 주는데 상벌위원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무엇으로 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공적조서 내용을…….

○위원장 박문태 공적조서만 보고, 그것을 엉터리로 써도 공적조서만 보고 줍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적심의를 받기 전에 각종…….

○위원장 박문태 조사하는 구비서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공적조서 이외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리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부서 그 다음에 각종 체납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세과 이렇게 관계부서의 합의를 거쳐서 기초에 이미 첫 단계를 다 그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심의단계에는 우리 인사위원회,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문태 구청장의 감사장이나 표창을 타는 분들이 동네에서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즉 말해서 어제 아래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나온 사람 또 절도죄로 구속되었다가 나온 사람, 도박해서 벌금을 받은 사람 또 도로교통법상 뺑소니를 야기했다가 처벌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타게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청장님의 표창이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바로 색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가 안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래도 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왜냐 하면 민간단체나 동에서 이미 선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에 대한 표창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회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태 전과조회는 수사상 필요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본인이 전과 조회서를 제출하면 그것은 합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심의위원회에서는 자기 전과관계를 자기가 떼어오라고 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에 나오는 후보자처럼 자기 것을 자기가 떼어 오라고 해야 됩니다.

경찰서 가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선별을 해줘야 됩니다.

흔히들 동네에서 말이지 도박을 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 또는 요즘 성폭행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청장 표창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유념을 해서 잘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체납현황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맞춤형복지제도는 지난해보다 오른 것이 근속연수에 따라서 가산점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본연수 일정률을 정해서 하다보니 각 지자체 단체별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와 남구, 동구하고 북구가 900점이었고 울주군이 880점이 최고점수로 했습니다.

기본점수 300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나 올해에는 광역시와 2007도에는 기초가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광역시는 총계점수를 1,200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구, 남구, 동구, 북구가 1,100점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서 정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최고점수가 인상됐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전체 점수를 총괄 동일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어디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연금관리공단입니다.

홍인수 위원 연금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본인들이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된 건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업무는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확인해서 관계서류를 주면 은행가서 본인들이 바로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위탁을 한다는 취지가 뭐지요?

본인들이 돈을 타가고 2억4,800만원을 1식으로 연금관리공단에 맡긴다는 의미 아닌가요, 민간위탁 이것은?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죠. 이게…….

홍인수 위원 그러면 굳이 그 금액이 발생할 때마다 가지고 있으면 이자수익이 우리중구 금고에 남을 건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 높은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왜 그러냐 하면 교체기간이 4년제와 전문대는 또 틀리고 회수문제 그 다음에 빌려준 문제 여러 가지가 저희들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기를 일실할 수 있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금은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 주는 것은 없고, 연금관리공단이 저희들 행정 공무원단체하고 일정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탁을 했지 어떤 다른 내용이 포함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2억4,8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차라리 그 비용으로 우리가 전산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해서 안 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해봤습니다만 따져보니까 우리가…….

홍인수 위원 타 구도 다 그렇게 합니까, 여기 연금관리공단에?

○총무과장 박억렬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 개발해서는 실익이 더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127쪽에 공무원 명예 퇴임자 기념품 해 놨는데 배우자 기념품, 본인 기념품 전부 다 있는데 124쪽에 정년퇴직자 기념품이 이것도 100만원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해서 있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럼 여기에 있는 기념품은 무엇이고, 127쪽에 있는 기념품은 무엇입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124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직으로 있다가 퇴직하는 경우가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양질로 나누었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내용 자체가 편성 항목이 따로 따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태 현수막이 35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수막 하나가 이렇게 비쌉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회당 5만원이니까 저희들이 회수에 따라서…….

○위원장 박문태 명예퇴직을 3명이면 3명 한꺼번에 안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분기별로나 퇴직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연간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래도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두 번 갈라서 안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퇴직하는 사람이 일반직중에서 청경이라든지 또 기능직이라든지 자기가 퇴직하는 날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위원장 박문태 알았습니다.

궁색한 답변은 안 듣는 게 좋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권을 2구좌 구입한다 이래서 7,49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 2007년도에도 구입 했지요?

올해 구입 했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올해는 작년도 2007년 예산서 보니까 900만원씩 3구좌를 구입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올해 2007년도는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900만원짜리인데 3,745만원짜리는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2008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조금 질이 높은 콘도를, 다른 콘도를 기존보다 더 나은 콘도를 구좌를 정하기 위해서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어디에 있는 콘도인데요,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하나콘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에 구입한 콘도 이용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올해 2007년도에 지금까지는 약 27명이 한 58박정도 이용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것이 예산이 충분하면 직원복지를 위해서도 휴양시설 콘도를 많이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좀 실적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해마다 계속 구입해서 누적해서 하는 것 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직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 동료간의 어떤 문제 이렇게 눈치 보고해서 사용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만 또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콘도가 아주 선호하는 지역에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역 선호도 있고…….

박래환 위원 지금은 어디에 있는 것을 샀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일성레저라고 해서 저희들이…….

박래환 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일성레저 콘도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전국 7군데 있는데 저희 도를 비롯해서 7군데가 있는데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말씀…….

박래환 위원 아까 20 몇 명 활용했다고 했는데 적은 인원이 활용했는데 자꾸 콘도를 새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마 올해 예산승인이 되고 또 양질의 평형이 넓은 하나콘도 정도 되면 직원들이 많은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 여론을 수렴했을 때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만 충분하면 여러 군데 많이 사놓고 얼마든지 넉넉하게 사놓고 이용하면 좋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금년도는 사업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세부사업내용이 퇴직예정자 등 지원과 노사관계 정립에 미계약자 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그것은 나중에 실무적 차원에서 재검토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고 여기에 퇴직예정자 등 지원세부사업에 행사운영비에 물품구입 아까 전에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것이 실제 구청장, 부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실제 이런데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경조사할 때보니까 집행하시던데, 기념품 같은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지만 최소한 이런 행사에 대한 꽃다발 정도 꽃 구입 정도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써도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퇴직자가 발생이 되면 행사운영비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에 편성지침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고 퇴직자 가족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오찬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식사제공 등 그런 비용으로 또 추가로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범주 내에서 예산편성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 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그 밑에 보면 지난해에도 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명예정년퇴임 공무원 배우자 기념품도 지급 대상에 적절치 않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에 적법한 어떤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편성하신 거네요, 아니면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하신 것인지?

○총무과장 박억렬 포상금 규정에는 예산을 이 목으로 편성을 해도 지침을 위배하지는 않는데, 내용이 문제죠.

여기에 부기 상으로 정년퇴직 배우자의 기념품을 과연 해 주는 게 옳으냐 하는 판단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오랜 시간을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나가는 동료자의 배우자 고생했는데 대한 내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가서 중단하기 보다는 내실있게 좋은 방안이 있을 때까지는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은 직원들 개인 돈을 모아서 공조회나 운영하듯이 모아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직원들이 또 추가로 동료들이 몸담고 있는 자기의 조직에서 과에서도 또는 동일한 직종에서 전별금은 표시한다지만 다른 꽃다발이나 등등 또 하고도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은 너무 지나친 항목이 계속 예산에 올라오는데 이것은 자체 공조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배우자까지 기념품을 지급하는 그것이 또 세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관례적으로 죽 해 왔지만 예산지침의 정신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서 계속 이런 예산이 집행부에서 편성되어서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현재 5개 구·군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한 번 기회가 되면 모여서 이런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서 검토도 하고 의견교환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28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민간경상보조 주민의식계획사업 아까 행정 동호회 지원예산이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총무과장 박억렬 사실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도 적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할 경우에 제반적으로 또 정산절차 과정에 문제도 있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교육공무원을 하는 삼락회나 경찰공무원을 하는 경호회나 이런 것을 안 주기 위한 방법으로 부기항목을 이쪽으로 싹 빼놓았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옥 위원 132쪽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 질의해 주세요.

장정옥 위원 과장님, 132쪽에 사무관리비 팩스 소모품 구입을 다른 부서는 다 일괄 정보관리에서 하는데 총무과만 유독 총무과 별도예산을 세우는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여기에 통신장비관리 예산 항목으로 이런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다른 곳은 통신관리부서가 없고 저희들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거기에 일반전화 사용료 예비군 동대 전화사용료를 예산에 책정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7년도에는 안 해줬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없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올해 신규예산이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동대는 군부대에서 지급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안 됩니다.

행정전화도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133페이지에 작년도 보다 구·군 보건소 동 키폰 시설유지비가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장비유지비의 비율이 과거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8%를 해라, 몇 %을 해라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를 했는데 운영에 있어 보니까 다소 부족해서 올해 6%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필요를 한 돈으로 앞으로 부족할 것인지 또는 남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차이점은 조금 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실질적으로 자꾸 가면 내려가야죠.

예산이 올라가면 곤란해요.

황세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전화 교환기 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가 되어서 교환기를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죄송합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청이 시청으로부터 장비를 이관 받아서 계속 사용해 오면서 고장이 나면 너무 오래된 장비라서 부품도 없고 그 다음에 요즘은 악성 민원전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추적도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하고 제반적으로 행정전화 교환기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사업비는 없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작년도에는 그래도 정보관리가 굉장히 예산을 절약해서 쓰고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다 4%정도 선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유지관리비 다 2% 증액하셨고 실질적으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그 밑에 134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행사지원용 노트북이 300만원 이렇게 과다하게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사양이라든지 제품을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는 실무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 행사용은 행사 때 빔 프로젝트에 쓰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노트북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런 경우도 있고 300만원 좀 과다합니다만 저희들이 취득할 때에는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정옥 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품목하나에 이만큼 예산을 부풀리니까 총무과는 전체 예산이 다 굉장히 과다하게 잡힌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추가자료 제출도 해 주셔야 될 내용이었는데 행정전화 교환기 교체구입 4억원인데 우리 구청이 1999년도에 신축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때 들어온 전화 교환시스템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교환이나 뭐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교체 안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교체나 또는 용량을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당초에 90년도에 광역시로부터 받은 그대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 교환이 지금 대표전화로 해서 통화하는데 어떤 업무적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로써는 중단이 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지만 계속 소모품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시기에 들어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발신전화 추적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기존에 실·과에, 동에 있는 전화기가 상당히 오래된 전화기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원을 가지고 교환기를 교체하면 거기에는 400여대의 전화기가 동시에 교체되는 것으로 그 금액이 4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전문위원 옆에 있는 이 전화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는 그 전화기입니다.

황세영 위원 이 전화기를 사용하는데, 하여튼 이 관계되는 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장님, 내무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일 것 같거든요.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것은 자료제출 해주시고 계수조정 때 의논합시다.

홍인수 위원 과장님, 이것이 단순한 전화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통 키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키폰 시스템은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전화기 자체가 4억원어치이면 대량 몇 대 정도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전화기는 500여 대 됩니다.

홍인수 위원 전화기 500여 대를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3층 상황실에 교환실이 있습니다.

그 교환실에 뭐라고 합니까, 핵심, 메인 주기기를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지요. 이런 전화기를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죠?

○총무과장 박억렬 전화기는 그것을 교체하면 자동으로 따라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수 위원 추가 비교 4,786만9,000원에 대한 내역이 뭐라고 하셨죠.

201-02에 공공운영비가 4,786만9,000원이 증가했거든요.

그 내역이 어떤 부분이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여기에 보면 부분적으로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많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큰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137페이지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은 이런 것을 전부다 검토해 봐주시면 아마 증액되는 금액이 이 정도, 기본의 경비 외에 신규사업분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기계실 유지관리부터 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기계실, 변전실, 당직실 이것이 이전에 없던 신규사업인가요.

유지·관리를 안 해왔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신규도 있습니다.

당직실 소방 수신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사 서편 주차장 설치라든지 청사 식재목 이름표 부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관 화단 수목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신규로 계상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나머지는 조금씩 증액이 된 부분이고…….

홍인수 위원 이것은 해봐야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리고 401에…….

홍인수 위원 401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201-02 공공운영비이니까, 공공운영비가…….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리고 증액이 된 것은 작년에 비해서는 말이죠.

저희들이 부속서류로 준 데를 보면 작년에 계상이 안 되었던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사유지관리에 식당 맨 밑에서 5번째에 보면 식당 냉장실 수선비라고 또 600만원 추가 신규로 되어있고 부속자료 지금 말씀드립니다.

청사 유지관리가 나누어 준 데서 4번째 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당 냉장실 수선비가 작년에 없었던 것이 600만원 계상이 되었고 그 뒤쪽에 보면 청사 아스텔 바닥청소 이런 것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도시가스설비 부분교체 이런 것이 조금 올해보다 내년에 늘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사 본관 바닥보수라든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있고 화장실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135쪽은 넘어가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유지관리에 예산이 많이 되어있는데 예산지침에 유지관리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예산지침 상에…….

○총무과장 박억렬 지침사항에는…….

장정옥 위원 유지관리를 꼭 필수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맞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아니죠.

저희들이 봐서 오래된 장비라든지 제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지침상에 예산을 잡아서 유지관리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다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어렵죠.

장정옥 위원 알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여기에 화장실 개보수 본관 화장실인데 어디 본관 화장실을 개보수 하는데 7,900만원 정도 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개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별관 남·여 각1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예, 이것은 3층, 4층 나누어서 일괄 전부다 교체는 못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세영 위원 화장실을 어떻게 개보수 하는데 8,000만원 가까이 드나요?

비데설치하고 인테리어하고 하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하고 하는데 배관이 말이죠. 여기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장 그것만 달랑 바꾸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공사비에 대한 금액이니까 여기에 또 저희들이 지금 예상금액이니까 지금 견적 받아서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정가액으로 예산 요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4층에 여성화장실 그것도 이번에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현재 수세식 되어있는 것을 좌변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좌변기도 교체를 하는 것도 있고 비데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래환 위원 137페이지에 401-04 시설비 중에 네 번째 청사 화단 수목 식재공사 되어있는데 수목을 어디에 식재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이 전체 청사 심는 나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미관에 저해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입구에 화단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화단에 새로 설치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어디에다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청사 서편하고 정면 출입구하고 양쪽에 보면 오래되어서 상당히 노후, 무너지고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식재된 나무가 훼손이 되었고 그다음에 현재 본관 앞에 느티나무가 너무 크고 기존에 있는 화단나무가 너무 촘촘히 있어서 이것은 일부는 빼서 외곽에 심고 청사가 지금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 문제입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끊겼는데 별관 화장실은 어느 쪽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별관 화장실은 교통행정과 쪽에 있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황세영 위원 화장실 시설을 개보수, 보완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 교통행정과나 환경위생과에는 지금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가건물입니까, 어떤 건물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별관건물은 가건물이라고 이렇게…….

황세영 위원 오히려 그 시설을 보완, 보수 보강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게 할 경우는 좋겠지만 지금 현재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봐집니다.

황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청사를 증축하든 또는 신청사로 옮기든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에 있는 교통행정과나 환경위생과에 있는 건물은 어떤 측면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거기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그것이 시급한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아침에도 논란이라기보다는 말씀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증축 계획을 잡았을 때에 현 청사를 증축으로 잡았을 때에 이 건물의 기존에서는 더 이상 층수를 올릴 수가 없다, 건물의 구조상에, 그리고 민원실 상단부에 회의실 2층에는 구조상으로 가건물, 컨테이너라든지 임시건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구조가 되어있고 별관건물은 지었지만 본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 옆에 있는 가건물이 또 공원부지에 다소 접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부지를 도시계획결정으로 해지를 하고 그것까지 구청편입 부지를 해서 증축하는 방안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청사부지 지하가 완전히 암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지하층에 주차장을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제반여건이 신축이라는 타당성에 경제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사를 옮기는 것을 2012년에 가서 향후에 옮기는 것은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쪽에 투자하는 것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세영 위원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5층 옥상에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가 아마 상주하고 있던데, 그 다음에 별관 쪽에 있는 건물을 우선 보완, 보수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사업 우선순위에 더 적합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본관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한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한다 그것은 그분들한테는 어쩌면 사치 아닌가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운영을 할 때도 무엇이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판단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일 밑에 보면 청사 주차장 아스팔트 재포장해서 또 1억원이 있거든요.

청사라는 것은 우리 얼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이 비가 오면 신발에 물이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굴곡이 져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셔서 아스팔트 재포장에 대한, 보수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을 하지만 실제 성안동 같은 경우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콘크리트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굴착공사로 요철이 엄청나게 심해요.

실제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요구가 있어도 구청은 예산 없다는 이유로 귀를 닫아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청사 아스팔트를 1억원을 들여서 해야 한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선 시급성은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사항을 먼저 해소해 주는 것이 행정의 우선이다, 그 이후에 행정에 관련된 시설이 부족한 것을 개보수하거나 여러 가지 시설투자에 저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행정 우선위주의 예산편성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137쪽, 138쪽, 139쪽, 140쪽, 141쪽, 142쪽, 143쪽?

황세영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관계된 것인데 2만8,500원이 작년에 기준 금액이 얼마였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금액단가가 작년하고 동일한 숫자입니다만 노사협의 결정이 되면 이 금액은 바뀌고 증액되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아까 전에 장정옥위원님이 지적하신 노트북은 300만원이 완전히 거품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것은 일한데 대한 노동의 대가아닙니까?

그러면 해마다 이분들의 임금인상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예산편성지침도 ‘전체 필요경비 지침의 몇 %를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시오’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오는데 굳이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관계 되는 것은 변동이 없어요.

그것이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혹시나 등한시나 또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데서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 본위원이 문제의식을 조금 느낍니다.

이런 부분이 차후에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꼭 시정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143쪽, 144쪽, 145쪽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성과상여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수자들 각 급별로 근무평점이라고 할까 이것이 우수한 사람들을 우수한 공무원한테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이 명수는 전체 다 들어가 있고 %는 131%되어 있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때마다 지적 아닌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급방법에 대한 지금…….

홍인수 위원 지급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산출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작년까지는 2007년도 편성할 시에는 100%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는 추가로 31%로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고 그래서 전년도보다…….

홍인수 위원 지난해보다 31%가 증액되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31%만큼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성과금에 몇 가지 차등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4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4등급으로 하죠?

그러면 131%라는 것은 전체 평균이 131%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제일 먼저 가, 나, 다, 라 급으로 합니까, A, B, C, D급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최상위가 S등급이고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 등급을 결정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S등급이 몇 %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S등급은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비율은 180%이고 상여인원은 20%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다음에 A등급은요?

○총무과장 박억렬 50%까지입니다.

21%에서 50%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다음에 B등급은요?

○총무과장 박억렬 51%에서 90%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C등급은 나머지 10%?

○총무과장 박억렬 10%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금년에 규정대로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급은 규정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급은 규정대로 했으나 배당은 공평 일률적으로 했다 이 말씀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46쪽,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146쪽 질의 전에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구청장은 민선구청장으로서 선출직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선출직 구청장이 기본금과 직책업무 수행비용이 전체 임금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연봉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인건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연봉이 기본금이 7,3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이죠?

지금 예산편성에…….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 다음에 직책 업무를 포함해서 8,000만원이 넘는데, 똑같은 민선선출직인데 구청장하고 의원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요즘 매스컴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적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접고 본 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렸네요.

지난해보다 530만원 늘어난 곳이 어디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늘어서 530만원이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구청장님은 2007년도 편성액 기준은 같습니다만 편성액은 작년에 10% 삭감율이 있어서 작아졌고 올해는 상한선으로 5,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2007년보다는 금액은 편성기준으로 하면 적습니다.

황세영 위원 결국은 아까 시책업무추진비나 똑같이 상한액을 예산편성 하셨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러니까 구청장, 시·도지사 이분들에 대해서 선출직 분들에 대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상한선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네, 상한선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가이드라인은 최고 정해지는 금액이 더 이상은 편성을 없도록 되어있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준이 얼마부터 얼마입니까?

업무직책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 경우에는 그 상한선이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나중에 그 지침을 한 부씩 우리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세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146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음료재료구입비는 원래 재료 음료를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전에는 다른 곳에 다른 항목으로 나갔나요?

부속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작년에는 별도로 부기표기를 안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부기표기를 안 했다는 것은?

○총무과장 박억렬 기존에 구입하고 있었으면서도…….

홍인수 위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죄송합니다.

예산서가 작년하고 달라서 그런데 작년에 360만원 올해 금액 정도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심의 시에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항목에 없고…….

홍인수 위원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147쪽, 신문구독료는 중앙지·지방지·주간지 이 전체를 총무과만 보는 구입비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태 구청 전반에 다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에 필요한 것이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저희과 이렇게 된 부수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중앙지가 20부 그다음에 지방지가 20부, 주간지 구독료 이런 것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이 많다 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앙지와 지방지를 2부씩 2부씩 들어가다 보면 각 부서에 각 4개 구청장님실과 부구청장님실 5부씩 들어가고 그리고 국장님실, 저희 과에 약간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문태 그 다음에 일·숙직 수당이 116일, 숙직수당이 366일 아닙니까?

일직수당하고 숙직수당하고 같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금액은 야간과 주간 똑같이 5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야간은 남자들이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또 주간은 여자들이?

○총무과장 박억렬 일직은 여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자체가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간에는 5만원을 하더라도 야간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50%나 회사에서는 150% 이렇게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꼭 그렇게 어떤 시간대나 어떤 여러 가지를 봐서 차등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적게 받는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해서 다소 불편하지만 공평하게…….

○위원장 박문태 야간에 하면 더 고되고 야간에 아주 근무환경이 좋지 못하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세콤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과 부서별로 다니면서 보완점검을 한다든지 주간보다 별반 차이가 없고 단지 밤낮이라는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5만원으로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인식의 문제인데 노동에 대한 강도는 시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을 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서 주간·야간 그것이 남자직원, 여직원 왜 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보다는 숙직은 야간근무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야간근로에 따르는 적절한 수당이 지급되어야지요.

똑같은 10시간이라는 시간과 근무의 노동력을 투입을 해도 야간하는 사람의 인체가 느끼는 사람의 리듬은 일상적 리듬에서 무너집니다.

거기에 따르는 노동에 대한 부담을 적정한 수당으로 주는 것이 균등하고 평등한 것이지 주간·야간 똑같이 5만원 주는 게 평등하고 균등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돌아가면서 하는 명령에 의한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계속 야간하는 사람이 추가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전 직원이 공히 똑같은 조건하에서 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는 당직자의 불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렇게 뭐…….

황세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나 처우개선을 실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일직과 당직수당이 동일한 자체가 그것은 불균형한 행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연도에는 개선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재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148쪽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147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지 싶은데 당직실 침구류세탁 지금 240만원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작년도 72만원인데 16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직실에 침구류 세탁을 몇 회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이것 잘못된 예산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회수는 월 1회 정도 침구류 세탁은…….

장정옥 위원 당직실에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여성휴게실도 하는 김에 같이 합니다.

장정옥 위원 몇 개입니까, 2개?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2개인데 한 번 세탁하는데 월 1회 하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20만원 정도 1개 10만원 정도…….

장정옥 위원 세탁하는데 10만원입니까?

예산이 잘못되었죠.

세탁이 어떻게 10만원입니까?

1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잘못된 것 맞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이 위원님, 달랑 우리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탁하면서 거기에 청소까지 또 침대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장정옥 위원 예산이 잘못 짜진 것 맞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재확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서 계수조정을 제외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8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모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과장 박억렬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제105회 제2차 정례회 부록에 실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