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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5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7.1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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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12월7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또 심사조례 등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절기로서는 태양이 황경 255도에 이르는 때이고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입니다. 대설에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 들고 푸근한 겨울이 난다고 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98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고자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2,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은 연간 종합소득을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으로 주택가액을 주택공시가액으로 조문을 지정하여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관계 법령에 의거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조문을 지정하고자 하며, 안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2007년4월11일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관계법령과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 2 농업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구세조례 제 29조에 명시돼 있어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며, 안 제 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 27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사용과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으므로 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공기업법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를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4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재래시장 정비시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감면 취지와 부합되도록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개정하여 주거용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2항 적용시한은 현재, 현행 조례와 맞게 2009년12월31일까지 하고자 하며 제3항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함에 따라서 구제조례 제29조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3쪽 제8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협중앙회 등이라고 하면 농협중앙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뭐가 더 있다는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이 조항은 농협중앙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단위농협은 해당이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하셨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신설된 사항입니다.

홍인수 위원 신설된 사항인데 다 농협중앙회로만 두고 있고 단위 농협은 빠져있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이게 당초에는 구세조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면사항이라서 감면조례로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조문정비인데요.

이게 지금 중구에 해당하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올해 이것이 신청 들어온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현재 중구에는 공공도서관 하나 밖에 없고,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도 없고 현재 해당사항 없는데 일단은 조문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방공사에 대한 임대 감면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임대에 대한 뭐고 이것은 소유했을 때 하는 거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10시15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지방세과장 최민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문태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이어서 지방세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최민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국중 지방세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16억원 감소 편성된 이유입니다.

2008년도에 재산세 부과 예상액은 79억8,000만원이 예상됩니다.

2004년도 부과액 87억8,000만원이 차액이 7억9,900만원이 교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르고 2006년도에 균형재원배분액이 23억1,400만원정도 교부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31억원을 편성하다보니까 올해는 47억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억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방세 자동납부안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안내 시스템은 구축은 내년도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ARS를 이용해서 납세자가 고지서나 독촉장 없이도 전화로 인해서 지방세,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전화 한 통화를 하면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결과에 따라서 SMS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년대비해서 1,962만5,000원이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증가하는 사유는 2007년도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의 예산편성 목이 2007년하고, 2008년하고 예산편성 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것으로 되고요. 2008년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1,962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업체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정보시스템 표준화 계획에 의해서 개인기업에서 공기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 목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일과 동일해서 각 항목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세입입니다.

203쪽, 의문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4쪽,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20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8쪽, 없습니까?

장정옥 위원 20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현수막 저희들 14개 동사무소에 적당한 위치에 해서 동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입간판은 동사무소 바로 출입구에…….

장정옥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안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동사무소는 제가 있는 걸 봤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에 없었고 금년도 새로 예산은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그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올해부터는 단위사업별도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동사무소에 현수막 되어 있는 것도 지방세과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장정옥 위원 동에서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208쪽, 구세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에서 지난 연도 대비해서 한 2,200만원 예산이 증감이 되었는데요. 구세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되어서 예산편성내용 보면 본 위원이 뚜렷하게 구세의 정확한 부과에 대한 업무적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 됐는지 판단이 지금 잘 안 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01-02 공공운영비에 전기분 독촉고지서 발급이 이것도 목이 바꿔서 신설된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신설한건지, 전년도 당초예산에 없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최민자 단위사업에 저희들 올해부터 복식부기로 이렇게 2008년부터 예산 편성되면서 팀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세의 부과업무 완벽수행이라는 그런 사업 명을 붙이게 됐고, 거기에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편료라든지 현수막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고지서 구입을 해서 납세고지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이 구세에서 전년도보다 증가하는 그런 내용은 전년도에도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체계가 복식부기 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2007년도에 편성된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365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당은 280만원 전년도에 편성이 됐고, 공공운영비는 1,1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1,180만원 편성되어도 공공운영비가 지금 금년도에 2,587만5,000원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고지서 발송료가 작년에 추경에 조금 더 확보가 됐습니다.

등기료하고 우편 발송하는 요금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좀 적게 편성돼서 1회 추경 때 좀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산 제도변화도 있지만 구세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에 관련된 업무적 제도개선이나 그런 데 따르는 예산 편성된 특이한 부분은 없다, 그렇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그냥 고지서 발급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현수막 걸고 그 외에는 특별한 이 업무에 좀더 효율적인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별도의 어떤 핵심적 업무 프로그램체계는 없다, 그렇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그런 건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제안을 드렸고 또 세정관계 되어서 우수한 자치단체 벤치마킹이나 그런 사례들의 접목 이런 것도 좀 해달라고 건의도 드렸는데, 금년 예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반적으로 제대로 편성이 안 돼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수막을 매년마다 입간판하고 이걸 작성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님 그게 날짜가 다릅니다.

○위원장 박문태 날짜가 다른데, 날짜만 써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날짜만 따로 제작해서 붙인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제작하든지 아니면 요즘 그냥 그 칸만 비워놓고 써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14개 동에요.

○위원장 박문태 자기 동은 자기 동에서 전부다 책임지고 써 넣으면 됩니다.

요즘 각종 일반단체에서 동기회, 동창회 모임이나 이런 것은 보면 정기총회 날짜만 비워놓고 플랜카드 가지고 한 5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마다 이거 전부 현수막 입간판 이런 곳에 돈을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걸 이렇게 하면 너무 우리가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동 주민센터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많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점이 있으면 또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208쪽은 넘어가고, 20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209쪽, 201-01 하단부이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지난해 보다 800만원 가까이 좀 예산이 증가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작년 예산보다 800만원 증가가 됐는데요.

개별주택에 대한 산정가격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한 호당 4,600원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의견제출 후에 이의신청 산정가격이 1만4,000원입니다.

이 사항을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이 되게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의신청 가격의 검정은 2만원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이의신청이라든지, 의견 제출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으로 800만원정도 증가 편성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은 1만4,000원이라고 하시는데 예산부기에는 2만3,100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10페이지 산정가격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해마다 변동소지가 있고 또 증가소지가 있나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7년도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차이가 조금 납니다.

황세영 위원 연도별로 검증수수료가 산정되는 것이나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하는데, 이것은 증가추세라는 이 말이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이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208페이지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고지서 발송요금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수량이 늘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정기분 고지서 발송분, 독촉고지서 발송분 다 늘어났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우편료는 2007년부터 또 전체적으로 전 체납자들한테 한 번씩 올해도 고지를 세 번을 고지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편료가 상승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독촉고지서는 독촉매수가 늘어나서 늘어났고 위에 정기분 이것은 왜 늘어났어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정기분도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 때는 예상을 못 했는데요.

조금 부족분이 있었는데 1회 추경 때는 좀더 우편료 부족분에 대해서 많이 확보했거든요.

박래환 위원 당초예산에 고지 건수가 적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추가로 책정했다 이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 그럼 추경까지 합한 것을 이번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 작년에는 독촉고지서 안 보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2006년도에는 전부 다는 못 보냈습니다.

우편요금이 그렇게 많이 편성 안 돼서요.

2007년도에는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조금 많이 편성해서…….

박래환 위원 독촉고지서 같은 것은 우편료 때문에 안 보내고 그러면 안 되죠.

독촉고지서는 해마다 다 보내야 됩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독촉고지서는 보냅니다.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난 뒤에…….

박래환 위원 2007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보낸 겁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독촉고지서를 적게 보내거나 안 보내면 안 되죠. 다 보내야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독촉고지서는 다 보냅니다.

이게 또 구세, 시세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부기가 또 바꿨습니다.

전에는 징수팀에 있었는데, 징수팀에서…….

박래환 위원 부기가 바뀌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구세는 구세대로 시세는 시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 부세 고지서 낼 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안내서 같은 것을 같이 동봉해서 발송해도 되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장정옥 위원 그렇게 해서 자동이체를 많이 권장 했으면 합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209쪽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10쪽,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장정옥 위원 과장님 210쪽 밑에서 보면 독촉고지서 구입에 자동차세가 작년도 없는 것이 금년도에 신설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구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징수팀에 있던 것이 구세는 구세대로 시세는 시세대로 이렇게…….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징수팀에는 자동감소가 되겠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211쪽입니다.

박래환 위원 211쪽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01 기타보상금에 고지서 송달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통장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저희 구만 통장 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에 대해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통장님 편으로 송달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우편료 한 매당 250원씩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세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구세는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고지서 송달수당 이것은 전부 우리 통장님들이 한 매당 250원씩 받아가는 수당이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 독촉고지서 이런 것은 통장님을 통해서 발송하면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독촉고지는 저희들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게 등기로 할 경우에는, 전부 다 등기로…….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211쪽, 212쪽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자동차세 체납자가 몇 대에 얼마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부과대상은 7만5,000대 정도 되고 체납은 한 15%정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현재 우리 여기 현지 PDA하는 것은 조회기이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박문태 조회기 이것은 지금 구시대 방법 아닙니까? 이것 말고 포토렌즈를 해서 단속차가 가면 자동인력 돼서 자동으로 소리 나도록 해서 그것을 징수하도록 이런 장비를 도입할 단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순찰차가 가면 도난차량이 발견됐을 때 그 안에 소리가 나서 도난차량을 즉시 발견을 할 수 있고 또 체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듯이 우리도 이런 것을 자동차 주정차위반 차량이나 여기에 포토렌즈를 같이 부착해서 이런 것을 하면 인원도 효율적이고 체납차량에 대한 발견도 월등하게 율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돈이 조금 들더라도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장비를 보강하는 것이 본 위원장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위원장님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요즘은 많이 경찰이라든지 나와 있던데요. 자동차세가 광역시세 거든요.

건의를 해서 도입할 수 있는 지를 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앞으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단속요원이 단속보다는 그 차량가지고 순회를 하면 전체적으로 발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조회하는 동안에 자동차 타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212쪽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213쪽에 체납세 징수로 전년대비 거의 100%가까이 예산이 증감됐다고 했는데 8,600만원이면 전년 4,600만원에서 4,000만원 인상이 됐네요.

하여튼 간에 지방세과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전에 장정옥위원님이 얘기하신 부과할 때 자동이체관련 된 것도 같이 한다든가 그런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여비에 체납세 징수 및 독려에서 7만8,800원 곱하기 4명, 4회, 4매 지금 징수계에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징수계가 11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편성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제대로 하려면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같고 이 예산으로는 체납세 징수 독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국내여비는 관외에 출장을 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체납자가 관외에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몇 차례 가거든요.

황세영 위원 1년에 예산이 4명이 4일에서 4매하면 되는 업무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좀 부족하지만…….

황세영 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편성에 올려놓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국내여비에서 다른 업무로 부기로, 부기상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 바뀌어서 목이 바뀌어서 신설된 것이 아니고 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온 거다, 시세, 부세 나눠 진거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신설된 부분도 많은데요. 신설된 예산도 지난해 당초 예산에 없었던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회 자체적으로 협의 조정할거고요.

그 다음에 인력운영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 청경 초과근무수당이 지방세과 업무로 봤을 때는 일반 부서업무와 별반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지난 금년도 직원할당제를 통해서 한 20억원 가까이 재원 확보를 했고 그게 중구 재정운영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데 타 구 비교를 떠나서 오히려 그런 걸 더 확대 강화시켜 내기 위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해서 제대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지 일반부서와 별반차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지금과 같이 전 직원들 직원할당제나 목표제를 통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징수하는 형태로 업무추진을 한다는 것은 지방세과 본연의 업무를 어쩌면 팽개치는 경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황세영위원님, 예산편성은 초과근무하고 이것은 다 직급에 따라서 또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214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써 계수조정을 제외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이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내무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국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우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제출한 환경자료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민원실 입구 앞에 2005년도부터 설치되어 왔었는데 현재 이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저희들 의견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바꾸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참고삼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06년8월달에 조성된 실내화단은 조성된 지가 오래됐고 장판위에 흙을 부어서 방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버팀목이 오래돼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사실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처리간판도 사실 한지가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겠고 또 환풍기하고 그리고 홍보자료 비치 할 수 있는 것을 한 3, 4개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및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1년을 지켜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동구 건물하고, 남구 건물을 우리 중구와 비교했을 때 사실 우리 민원실이 제일 열약했던 게 뭐냐면 여름에 냉방이 사실 제일 온도가 안 맞았습니다. 이유를 제가 곰곰이 해보니까 저희 면적은 650㎡ 약200평되는데 거기에 팬히터가 돌아가는 게 앞에 4개, 뒤에 4개 그러니까 가운데는 뜨거워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불만이 많이 있고 했는데 아마 이때까지 조치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건의를 한 번 하고 해서 우리 민원실에 직접 한 번 오셔가지고 여름에 앉아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민원실이 구청의 얼굴인 점을 감안해서…….

○위원장 박문태 에어컨 용량이 부족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금 있는 것은 팬히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나 구입해서 필요에 따라서 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다른 구청하고 비교하셔도 저희들이 제일 열약한 부분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단모양을 보여 주셨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전부 다 나무수종이 벤자민, 관음죽, 행운목 전부 다 외국에서 생산되는 나무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야생화를 많이 넣어서 한국적인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이것은 견적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울산시내에 지금 팬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꽃들이 일본 꽃이 많습니다.

일본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 같다는 울산 시민들의 평도 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야생 꽃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같이 각 항목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을 하겠습니다.

223쪽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24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5쪽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민원 대기실 환경개선을 2년 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폭 한 번 환경개선을 했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박래환 위원 그때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한 5,000만원 든 줄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5,000만원 들여서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지금 안에 화단이 오래되고 방수가 안 되고 해서 화단이 좀 노후화돼서 못 쓴다고 하는데, 이게 1년, 2년밖에 못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2003년도에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3년쯤 되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4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보니까 보시다시피 밑에 방수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방수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일 결점인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 환경정비 할 때 시공이 잘못됐거나 감독을 잘 못한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현재 와서 좀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을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환경개선하고 깨끗하게 해서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5,0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지금 450만원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화단 이것만 교체를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자기들이 견적은 그렇게 냈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그 이후에 필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간판하고 1회 민원처리 안내하고 이 정도는 다시 내용을 보고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박래환 위원 아니, 환경개선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해야지, 450만원 예산가지고 환경개선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 부분은 한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견적서는 자기들이 최대한…….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 화단만 바꾸면 전체 분위기가 개선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하고, 두 번째는 아까 민원처리안내 그 내용 이것도 하나 바꿔야 되는 부분…….

박래환 위원 그것도 지난번에 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안했습니다.

그쪽에 들어오면 앞쪽에 들어오면 좌측 쪽으로 있습니다. TV있는 쪽으로…….

박래환 위원 담당자별로…….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게 아니고 1회 민원처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는…….

박래환 위원 안내간판 그것 이야기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박래환 위원 450만원 가지고 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긴 다행인데, 환경개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225쪽으로 가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225쪽 호적 민원처리에 201-02 공공운영비가 작년도 보다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것은 내년에 가족관계법이 시행되어서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이 조금 탈피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본적지 아닌 다른 본적지를 둔사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시스템에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관계법이 시행되면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산상으로 주고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편료를 줄였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편발송료가 호적신고 등에 대해서 감소가 됐고, 가족관계법에 관련된 것은 또 늘었네요.

우편료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게 내용이 호적신고관련 우편료가 내년에 가족관계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은 호적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본적지는 전부다 우송을 다 했는데 가족관계법이 시행되면 타 지역에 우송하는 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편료를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225쪽을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6쪽 없습니까?

장정옥 위원 226쪽에 과장님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작년도 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1년 그러니까 작년 6월까지는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2일부터 유료로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6개월분이 늘어난 겁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87만2,000원은 6개월분이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죠. 6개월 이후는 1년분을 잡아서…….

장정옥 위원 그래도 1년분 잡아도 좀 더 많은데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것은 단가의 약간…….

장정옥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것은 건설교통부에 지정된 단가입니다.

장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228쪽, 229쪽, 230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래환 위원 227쪽,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에 도로명판 재설치하는 거, 번호판 재설치 지금 도로명 재정비를 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박래환 위원 이름 바꾸는 그게 지난번 감사 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일정이 올 연말까지 도로명칭을 재정비하는…….

박래환 위원 도로명칭을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도로명칭은 일단 재정비를 하면…….

박래환 위원 연말까지 다 확정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확정이 되면 내년 초쯤 명칭까지 완전히 되고 나면 1월쯤이나 발주를 해서 6월 말까지는 전부 다 바꾸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새주소사업 전면실시를 2012년부터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그 도로명이 바뀌는 건물번호판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이 지금까지 쓰던 도로명이나 건물명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는 지도도 만들고 해서 홍보비를 많이 써서 홍보를 했는데 그게 도로명이 바뀌기 때문에 또 이름을 바뀌어서 홍보물을 또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홍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 홍보 자체를 우리 구청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의논해서 1차적인 것은 시하고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하고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바뀌는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법상으로는 내년 중에 개인 집집마다 건물번호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잡은 것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 재정비가 있기 때문에 2009년도로 연기해서 하는 걸로 어차피 그게 완료되고 나면 2009년도에 개인별 집집마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도록 하고 홍보부분은 시하고 연간해서 의논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새주소하고 기존 쓰던 주소하고 지금 병행해서 쓰는 기간인데도 일반 주민들은 거의 새주소를 모릅니다. 쓰지도 않습니다.

일부 관공서에만 새주소로 일부 쓰고 있지 일반 주민들은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홍보해서는 2012년에 전면실시 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이 홍보를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2012년에 전면실시를 하려고 하면 한 1, 2년 전에 거의 모든 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고 많이 사용해야 2012년부터 전면실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홍보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해서는 어렵습니다.

2012년에도 전면실시 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법에 예산을 좀더 확보하든가 시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좀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고 그 병행 사용하는 기간동안에 일반 주민들도 새주소를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해야 숙지가 돼야 전면실시가 되지 갑자기 2012년에 전면실시 안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런데 2012년에는 주민등록에도 새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홍보안하고 갑자기 쓰면 제대로 못 찾고 해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고 또 피해보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염려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아직 기간은 좀 많이 있지만 홍보를 지금까지 하던 방법으로 해서는 2012년에 전면실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를 그 기간 동안에 병행 실시하는 동안에 충분한 홍보로 주민들에게 숙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과장님 도로명에 따라서 앞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도계, 구계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게 간선도로인데 그것은 관계없이 구 관계없이 한쪽으로 전부다 한 명칭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 북구하고, 우리 중구하고 도로가 한 개의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구는 예를 들어서 북구는 ‘진장1로’다, 우린 여기서 ‘남해1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계가 결국은 시·도지명위원회에서나 그 위원회에서 이것은 나중에 통합시키도록 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새주소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시·도위원회로 넘어가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간선도로가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 주간선도로를 빼고 그 나머지 도로를 우리가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자체가 국립지리원장이 하는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이것이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니, 이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역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명이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간단한 도로를 옛날에는, 도로 A라고 했던 도로를 B로 했다가 B에서 C로 바꿀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번 해 놓으면 이 도로를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중앙지리원장이 하는 중앙심의위원회에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바꿀 수 없는 입장이 될 건데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도로명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치고자 하면 이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고 난 이후에 고치고자 할 때는 그 주민의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는 절차와 방법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변경하려면 주민들 1/3 동의를 어떻게 얻습니까? 그것이 참 힘든데 이것을 할 때 이번에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또 우리 실질 위원회에 심의를 전에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것을 해야 만이 되는 겁니다.

저는 동과 같이 한 번 행정을 부여를 해서 개편을 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는 하기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한 번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한 개 동네의 한 개 도로의 지명을 바꾼다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잘못 준 것은 우리 태화로터리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남구 신정동에 태화로터리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태화호텔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것을 태화로터리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태화동 그쪽에 있는가 싶어서 외지 사람이 태화로터리 가서 찾으니까 그 곳이 신정동입니다.

이것이 울산의 현주소, 그 당시 공무원들이나 이런 것을 짓는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타난 겁니다. 안 그래요. 지금 다 바꿔야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태화사거리라면 태화사거리도 아닙니다. 거기는 우정사거리입니다.

지명 이름을 한 개, 한 개 지을 때 마다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후세에 가더라도 이것은 변경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부를 수 있는 지명을 해 주고 또 새주소도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2월10일 월요일은 오전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심사, 계수조정 및 12월6일 심사 보류하였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모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지방세과장 최민자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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