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12월10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지난 12월6일 심사보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보건소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
(10시03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내무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재검토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몇 가지 누락된 부분을 수정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획실에서 감사기능 강화 및 진상조사 요구를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미화원 소송 관련 해당부서에서 미취하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고 요구하였는데 이 부분 지금 현재도 진행형인 사안이고 해서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게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격려금, 종교단체기부금, 타 지자체 경조사비 등 지난해 지적사항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부적절한 집행이 올해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고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는 내용을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친환경급식사업의 정착을 위한 예산확대와 관련시행규칙 개정 검토로 제목 변경을 요구 드리고 내용은 2007년 친환경급식시범사업은 학부모와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시범학교 선정 시 예산부족으로 2007 시범학교가 배제될 경우에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친환경급식의 정착을 위한 예산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수립 건의를 드립니다.
‘병영시장, 선우시장, 역전시장 등에 아케이드 설치 이후에 침체를 겪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넣어주시고 민원지적과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철저,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산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부과의 산정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보상 등 각종 토지보상 시에 민원이 발생하고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라는 내용으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목조목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토론을 좀 합시다.
정회를 한 후에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협의를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인수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지금 빠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중에 한 가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급기준 마련을 제목으로 달아서 타 지자체 경조사비 등 광범위하게 집행되고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도록 조치바람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추가하실 분계십니까?
○장정옥 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에 빠진 부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전산장비구매계약 입찰제도 확대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전산장비 연간 계약관련에 개선이 많이 된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11건에 달했던 수의계약이 6건으로 줄었고 예산이 70% 수준으로 30% 절감되었으나 앞으로도 나머지 부분을 공개 입찰하여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추가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 홍인수위원님과 장정옥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 심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52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보건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및 보건소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에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써 협조하여 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은 18억4,5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의료사업 수입으로 2억8,676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5,159만원, 기금 6억9,276만원, 시비보조금으로 7억975만원 총 15억5,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2,293만원이 증액된 47억4,546만원으로 정책사업은 28억48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9억4,0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청사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1억5,730만원, 전염병관리와 방역소독 강화 및 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3억5,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와 출산지원을 위하여 5억4,126만원, 저소득 주민에 대한 암 및 건강검진을 위하여 4억1,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와 아동의 안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3억9,530만원, 노인 및 저소득 주민에게 기본적인 공증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3억6,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 계층 주민에게 맞춤형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억2,144만원, 바람직한 건강의식 및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영양운동, 절주·비만, 금연사업으로 3억2,606만원, 인건비 및 보건소 기본운영경비로 19억4,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중구의 재정사항을 감안하고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보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내무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49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생화학분석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화학분석기는 99년11월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을 지금 현재 거의 넘겼는데 지금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검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장비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하면 GOT, GPT 등 간 기능검사, 감마GPT 그 다음에 고지혈증, 신장검사 등등해서 진료에 꼭 필요한 검사를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보건소 진료에는 꼭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을 할 때에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검사가 정확한 그런 생화학분석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생화학분석기는 보건소 장비 중에서 고가에 속하지만 보건소 진료하는데 또 그리고 건강진단을 할 때도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꼭 해 줘야 된다고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하루에 100여명씩 환자가 오고 그 외에 저희들이 1차 검진이라든지 피보험자 건강검진 등을 하는데 이 장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꼭 못 해주면 난리가 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환자들이 기다려야 되고 검사 또 수리하는 동안…….
○위원장 박문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페이지별 항목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세입입니다.
485페이지입니다.
○박래환 위원 485페이지에 전체 세입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1억9,940만원이 줄었는데 그 중에 의료사업비가 약 5,000만원 줄었습니다.
감소된 원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의료사업비 중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인플루엔자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8,000원 곱하기 7,000명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세출예산안은 바로 되었는데 세입예산안이 숫자가 바뀌지 않아서 그걸 작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에는 얼마로 수정되었어요?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에도 5,600만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당초예산에 많이 잡았다가 추경에 감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당초에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하고 맞아야 되는데 세출예산은 5,600만원 그대로 있었는데 세입예산이 계수조정에 안 되어가지고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이것을 바로잡고 올해는 지금 바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 당초예산이 많이 잡혀있었다 그런 이야기이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7,000명은 인구대비해서 할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좀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더 확보는 할 수는 있는데 매년 예방접종 약품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또 약품이 어떨 때는 빨리 왔다가 어떨 때는 늦게 왔다가 접종하는 주민들도 어떤 해에는 많이 왔다가 또 덜 오셨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잡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면 약 재고도 남지 않고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올해는 좀 부족했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는 조금 빨리 끝난 것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중구에 부족해서 남구까지 가서 맞았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측이 쉽지는 않을 건데 반환할 정도는 아니지만 좀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고민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인플루엔자가 사실은 유효기간이 14개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해를 넘겨 쓸 수 있는 약품이 아니다보니 약품이 남았을 때에 우리가 처리하기 곤란해서 다른 보건소에 가서 접종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적당한 약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어떨 때는 또 모자라기도 하고 너무 남아서 다른 곳에 접종하기도 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작년에는 우리가 약이 남아서 또 동구보건소 가서 거기서 또 접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수요가 힘들고 또 약이 남으면 다 갖다 버려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너무 많은 예방접종을 하다보니 또 접종사고도 생기고 위원님들 가능한 이것은 조금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5개 보건소별로 조금씩 줄이고…….
○보건과장 박연옥 다 줄이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조금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면 개인병원에서 하면 더 비싸거나 그런가요?
○보건과장 박연옥 비싸지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용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위탁을 하거나, 민간이전 하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지가 않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개인병원에서 받으면 얼마 갑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2만원에서 2만5,000원 정도 합니다.
우리는 한 7,000원에서 8,000원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286쪽입니다.
○홍인수 위원 출산장려금 지원이 세 자녀, 지금 3,700만원 정도 증가했다고 하셨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홍인수 위원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많이 부족했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세 자녀 이것을 계산을 했을 때에…….
○홍인수 위원 178명이라고 하셨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178명 정도가 되는데 왜냐 하면 세 자녀 위에 30만원 주는 것은 그대로 주고 시에서 또 20만원 출산양육비를 올해…….
○홍인수 위원 양육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인원수는 이게 오히려 줄었던데, 아까 보니까 160명이라고 하셨지요.
올해 대상 잡은 것은?
○보건과장 박연옥 인원 187명 그대로 있고 양육비가 20만원씩 추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자격은 똑같네요?
차상위층이라든지, 소득기준 대비해서…….
○보건과장 박연옥 그것은 그냥 세 자녀 이후입니다.
○홍인수 위원 세 자녀 이후는 소득에 상관없이 다 줍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세 자녀 이후입니다.
○홍인수 위원 출산 그것이 두 가지 잖아요.
30만원씩 줬던 것 그냥 출산했을 때 주는 것하고 양육비하고 둘 다 다 세 자녀는 상관없이 주는 것?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홍인수 위원 그것이 소득이 아니고 전부 다였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다 줍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487쪽, 488쪽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491쪽, 492쪽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과장님, 492쪽에 무인당직 월정료가 월14만원에서 168만원 잡혀있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우리 보건소는 당직 안 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당직은 저녁에 9시까지 하고 무인당직을 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저녁 9까지만 서고 이후 시간은 21시부터 출근시간 그 다음달 익일 08시 전까지는 사람이 없네요, 숙직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자는 사람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숙직 없이 그냥 당직만 운영하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본청 여기는 숙직운영 안 하나요?
○전문위원 정덕모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실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위치도 좀 그렇고 독립된 건물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또 거기에 고가장비들도 많고, 이게 무인당직으로만 의존해서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던 것만 봐도 참 다행인 것 같은데 운영을 그렇게 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가 무인당직으로 거의 다 하고 있고 또 숙직하는 것도 있는지 없는지도…….
○황세영 위원 우리 본청도 제반적 안전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관련 되어서 있지만 또 숙직을 서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숙직을 서시는 분들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거기에 여러 가지 고가물품의 시험 장비들이 있을 텐데 숙직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타 보건소는 다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는 다는 답변은 좀 본위원이 납득하기 힘듭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이제까지 위원님, 별문제도 없었고 또 동사무소나 다른 작은 기관들이 다 무인당직을 하는 추세이고 또 무인당직을 현재 또 하고 있고, 또 당직할 남자도 사실은 좀…….
○황세영 위원 숙직을 설 직원이 별로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를 들어서 남자직원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당직한다면 너무 자주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일반서류들이 있지만 보건소는 실제 시험장비나 고가장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가 실제 좀 떨어져 있는 위치에 건물이 있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혹시나 무인당직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가 난 뒤에 경보음이 울려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계획적으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손 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지금까지는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사실 옛날에 우리가 당직을 해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남자직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남자직원이 거의 일주일에 한번이상씩 당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무인당직제도가 생겼고 그것도 어느 정도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캡스하고 경찰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당직비는 나갑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당직비는 안 줍니다.
○위원장 박문태 급식비만 나갑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래서 이번에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당직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하지 않고 다른 특근급식비로 사용했는데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특근급식비가 5,000원씩 해서 32명해서 60으로 가지고 12달분이 나가고 그 다음에 당직자 급식비가 5,000씩 해서 하루 2명씩 해서 250일 나간다 말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당직자는 당직하는 두 사람이고 그 다음에 특근직원 급식비는 시간외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고 또 특근비도 나가고 이렇습니까?
이중으로 이렇게요?
○보건과장 박연옥 늦게 있으니까 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지금 보안경비시스템이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국산품 애용하면 어떻습니까?
에스원 같은 것은 국산 아닙니까, 국산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캡스는 외국 아닙니까?
앞으로 자동차 같은 것에 지금 구급차 산다고 하는데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데 가서 구입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의 지역경제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런데 될 수 있는 한 국산을 이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49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가 인상되어서 이렇게 작년도 대비 올랐습니까?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보건과장 박연옥 그것이 공공요금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장정옥 위원 산출은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폐기물수수료라든지 이런 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을 적용하고 또 그러지 않은 것은 2007년도에 사용한 것을 기준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장정옥 위원 2007년도 그러면 본예산 잡힌 것에서 부족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러면 그 해 보통 봤을 때에 매월 얼마만큼 사용한다. 이것이 나오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하단부분에 정수기 임대 및 관리 월정료 여기도 많이 인상을 증액해서 잡았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우리가 정수기가 5대 있는데 사실은 이 정수기 임대 및 관리 월정료가 25만원 편성되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이 조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실내공기질 측정 수수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건가요?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나와서…….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어디를 측정하는데 지급하는 수수료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이분들이 나와서 공기질 측정을 해서 태성환경연구소에서 나와서 실내공기 측정하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를 측정하느냐고요, 보건소를 측정하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보건소 실내…….
○홍인수 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나가는…….
○보건과장 박연옥 이게 2006년도에 처음 법이 생겨서…….
○홍인수 위원 지난해보다 50%인상 되었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첫해에는 유지기준으로 하고 2년째에는 권고기준으로 해서 2배입니다.
또 내년에는 유지기준으로 해서…….
○홍인수 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홍인수 위원 그리고 밑에 청사관리유지비도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청사관리유지비는 지금 건물이 10년이 되다보니까 청사가 노후해서 이리저리 돈 드는 것이 사실은…….
○홍인수 위원 올해 특별히 어디 수선을 해야 되는 곳이 있냐고요?
○보건과장 박연옥 특별하게 수선해야 되는 것보다는 평소에 예를 들어서 어디 고쳐야 될 부분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청사하고 그 밖에 바닥하고 전부 다 합쳐서 하는 것인가요?
○보건과장 박연옥 청사관리유지비는 밑에 보면 바닥청소비 있지요?
330만원이 있고 청사조경관리비도 500만원 있고 제일 하단 부분에 돈이 많은 부분이 보건정보시스템유지비가 840만원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보건정보시스템이라고 진료와 검사와 연계된 모든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했는데 부족해서 이렇게 인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올해 특별히 어디를 관리해야 될 부분이 더 발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로 청사관리유지비는 130만원 정도가 예상되었는데 실제로 쓰는 돈은 400만원 정도이고 그 외에는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로는 크게 상승한 부분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의 다른 내역은 청사관리유지비가 13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올해 유지관리비가 더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연간 해보니까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보건과장 박연옥 부족해서, 올해 2007년도 지금까지 사용한 청사관리유지비가 약 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370만원 올리셨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493쪽, 없습니까?
여기에 전년도 예산은 전부다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오른쪽에 전년도 예산액…….
○위원장 박문태 있는데 예산금액이 안 적혀 있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을 토탈해서 앞쪽 편에 492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49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위원장 박문태 490만원 중에…….
○보건과장 박연옥 490만원인데 133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이렇게…….
○위원장 박문태 아니, 토탈만 해 놓고 금년도하고 전년도 아니지요. 올해이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문태 올해하고 내년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항목도 전년도 예산액 이래 놓고 뭐가 좀 잘못되었다, 그렇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장님, 책상위에 있는 당초예산 조정조서를 보시면 각 증감이 다…….
○위원장 박문태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하고 내년도 아닙니까, 원칙은?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전산프로그램 회계시스템 상에 차량선박비다 싶으면 494쪽에 차량선박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되고 밑에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이 안 되느냐고요.
○보건과장 박연옥 그것이 전부 다 공공운영비로 합해서 증감이 있고…….
○위원장 박문태 합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다음에는 세부별로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얼마인데 금년에 얼마 되었다, 몇 % 올랐다 비교증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계 전체에서 시스템상 이렇게 시스템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 알았습니다.
493쪽, 494쪽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401-04에 시설비 청사화단 파고라 교체 5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앞장에 청사장비나 청사관리유지비에 의해서 파고라가 교체할 만큼 그 동안 방치를 하셨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계속 해마다 보수는 안하셨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해마다 조금씩 예를 들어서 그게 나무로 되어있습니다.
나무로 되어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기둥을 세우기도 하고 또 못질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게 나무다보니 좀 기울고 교체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황세영 위원 교체할 시점에 가만 놔두면 사람 손길가면 10년, 20년을 써도 괜찮은 것을 가만히 놔두면 1~2년 안에 교체해야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청사관리유지비에 의해서 청사의 제반적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유지보수나 보완은 안 하셨길래, 파고라를 교체할 만큼 예산을 투입된다는 이야기인데…….
○보건과장 박연옥 그동안 위원님, 다 조금씩 문제 있는 것은 조금씩 손을 봅니다.
손을 보고 이게 손 볼 단계가 지났다고 생각할 때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급차 교체 2,700만원 되어있는데 구급차 이것이 아까 전에?
○보건과장 박연옥 97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내구연한도 지났고 차 성능도 너무 안 좋습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이것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등에 의료기기뿐만 아니고 자산물품 관련되어서 불용 처분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구급차 관련된 것은 언급을 제가 들어본 바가 없는 것 같아서…….
○보건과장 박연옥 아직 이것은 불용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불용 처리한 장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구급차가 지금 이렇게 되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구급차의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해야 될 시점에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거든요?
○보건소장 이윤구 그때는 위원님, 의료장비만 올리래서 그때 그것만 보고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때 우리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 이야기하면서 그게 몇 년도 예산반영 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들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자산 관련되어서 내구연한이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바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불쑥 올라왔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다음에는 이런 차량관계나 이런 쪽에도 미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구급차에 대해서 대략 월별 사용은 어느 정도 되지요?
예를 들어서 꼭 구급차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일반 차량이 없어서 구급차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보통 보건소에서 구급차를 사용하게 되면 꼭 필요한 게 대략 어디 정도 되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환자를 이송하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각종 의료지원반도 이동할 때에도 가야 되고 또 꼭 필요할 때는 보건소 행사시 활용을 하고 또 앰뷸런스가 생각보다 오라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각종 행사에 앰뷸런스 지원해 달라 뭐…….
○홍인수 위원 지원은 우리가 없으면 못하는 부분인데 보건소 자체가 일단 일반 응급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홍인수 위원 응급병원이 아닌데 실제로 보통 환자가 있어서 병원에 못가고 보건소로 와야 되는 환자 분이 있을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될 것 아닙니까?
보통은 병원으로 바로가기 때문에…….
○보건과장 박연옥 그때는 사용을 안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 환자 중에서 이동이 곤란한 사람들 우리가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사용하고 의료지원반이 있을 때에 사용하고 그 외에 각종 학교에나 행사 있을 시에 의료 지원해야 될 때에 가고 주로 그런 일을 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체로 봐서는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예를 들어서 실효성이 높은 다른 차종이라든지 차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실용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우리가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응급환자 이송이라든지 보건소에 환자가 왔을 때에 환자가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처치하지 못하는 환자가 생겼다든지 또 이랬을 때에는 환자를 급히 후송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는 장비는 아니지만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구급차가 항상 비상대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보건소도 항상 보건소에서 구급차가 비상대기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보건소 구급차는 예를 들어서 약품수령이라든지 다른 용도로써는 전혀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보건소 자체에서 구급차가 비상대기 상태에 있어 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앰뷸런스가 있지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지금 대형1종 면허증 가진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둘 다 대형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 자체가 긴급자동차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위원장 박문태 긴급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로교통법상 지정된 차량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행사할 때 인원을 수송한다든지 하면 긴급자동차 업무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일반 업무에는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를 들어서 긴급 자동차는 긴급한 업무를 할 때 즉 환자수송 외에 다른 행사동원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 긴급자동차를 하면 안 되고 물품 수령하는 그것도 구급차나 이런 차량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구민의 생명이 절박한 상태에 있을 때 119해도 119 출동차가 없을 경우, 이럴 때 보건소 차량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하시는 말씀하고 구급차, 긴급차동차의 어떤 명목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긴급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비상등을 켜고 경미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위반이 안 되는데 이러한 것을 아무데나 사용하면 도로교통법상 위반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아무데나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안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201-01에 운영수당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2명, 7만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4명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4명인데 부구청장님하고, 소장님 빼니까 12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혹시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 참여하고 안계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도 수당 드립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의원님 수당 드립니다.
○황세영 위원 의원님도 수당 드립니까?
드렸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이제까지 드렸습니다.
○황세영 위원 의원님들 수당 드렸다고요, 확실합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환급조치 하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박문태 우리 의원님들은 수당을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당연직이 아니라서 드려야 된다고…….
○위원장 박문태 그 다음에 495쪽,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96쪽, 497쪽, 498쪽,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99쪽, 5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499쪽 질의사항 있습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부사업이 죽 나누어진 것 빼고 전부 사항을 보니까 한1억4,000만원 좀 넘는데 여기에 포함된 생화학분석기나 고압멸균기를 포함해서 일산화탄소측정기하고 죽 내용이 있던데 감사 자료에 보면 말이죠. 과장님, 보건의료 필수의료장비 보유현황에서 교체해야 될 교체연수까지 죽 되어있는데 이것 외에 불용으로 처리한 게 있지요?
2007년도에 불용 처분한 것 중에 원심분리기라든가 이런 장비들은 없어도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원심분리기 불용처분 한 것 중에서는 위원님, 원심분리기는 불용처리…….
기구를 먼저 사고 있는 걸 폐기를 하기 때문에 원심분리기 같은 경우에는 구입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황세영 위원 두 대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폐기하고 하나는 샀다고 봐야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단백질자동분석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단백질자동분석기도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 1개 있고 또 사고 나면 그 다음에 폐기하니까 폐기를 뒤에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불용처분 한 장비들은 이것 외에 다 있다. 그렇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일단은 장비가 교체되어야 만이 불용처분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태 498쪽에 유류구입비 있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문태 지금 경유가 리터당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 시세가 경유가 1,321원은 더 하는데 그때 예산계에서 주는 경유단가를 계산을 하다보니 1,321원, 휘발유도 1,557원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휘발유도 지금 1,557원을 주고 못 사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그런데 이걸 편성할 때는 사실상 높았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1,699원 1,700원대를 지금 가고 안 있습니까?
예산이 잘못되었는데 이것 나중에 또 추경에 할 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는 예산계의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보니 이렇게 낮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499쪽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0쪽, 501쪽, 502쪽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501쪽에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3,600만원 예산이 증가했는데 2007년도에 160여명이었고 지금 189명으로 지금 부기상 산출되어 있네요.
국·시비 보조금 신청 및 사용 반환내역 금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약 1,200만원이 반납되었거든요?
○보건과장 박연옥 2006년에 그랬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자료는 2006년 자료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2006년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해 주는 기준이 높아서 사실 그때에 우리가 63명의 지원비가 있었는데 약 31명 정도 지원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지원기준이 완전히 하향되어서 지금 거의다가 신청하면 수준에 맞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는데, 본위원이 2007년도11월 제출받은 감사자료 보건소 내용을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 사업 실적에서 2007년도10월30일 현재된 내용을 지금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보면 국·시비 보조금 신청 및 사용 반납내역 이것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7년도10월31까지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님, 반납한 내용이기 때문에 2007년도 아직 반납을 안 하거든요.
사용을 다 안했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자료이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06년도12월31일까지 이 자료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501쪽에 세 자녀 이후 양육비 지원을 올해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20만원씩…….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홍인수 위원 그 다음에 지원 추가하는 10만원 이것은 구비로 주는 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구비로 주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을 왜 주게 되었지요, 20만원은 시비이고요?
○보건과장 박연옥 위에 세 자녀 이후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는 시비이고, 세 자녀 이후 출산장려금은 10만원을 주는 이유는 지금 각 보건소, 각 구마다 다 거의 한 10만원 상당의 돈이나 출산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강력한 요구가 엄청 많아서 왜 중구에는 안 주느냐 이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본위원은 세 자녀보다는 두 자녀들이 먼저 지급이 되어야 셋째를 낳든지 말든지 할 건데 두 자녀 키우기도 어려운 마당에 세 자녀를 놓으라고 이렇게 지급을 해주니까 지금 질의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있지요. 이 부분은 차상위층만 도우미 지원하지요?
출산장려금은 정부지원하고요?
○보건과장 박연옥 출산장려금은 그것도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도…….
○홍인수 위원 아까 전부 다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보건과장 박연옥 아닙니다. 그것도 도시근로자 소득 몇 %이상…….
○홍인수 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때는 전부 다 라고 하셨잖아요?
○보건과장 박연옥 다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예.
○보건과장 박연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홍인수 위원 전부 다 라고 해서 제가 한건데…….
○보건과장 박연옥 불임부부 지원비도 소득기준이 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도 소득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쌍생아는 산모·신생아 도우미할 때 소득 그런 것도 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기간이 2주에서 3주로 늘어납니다.
○홍인수 위원 기간만 3주로 늘고 지원은 쌍생아로써 더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장정옥 위원 신생아 도우미 이것은 기준이 있는데 세 자녀 출산장려금은 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다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세 자녀는 다 주기로 하고 그 외에 그것은…….
○위원장 박문태 아니, 세 자녀 출산장려금 그 다음 세 자녀 이후 양육비 지원 안 있습니까, 다 주지요. 구민한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다 줍니다.
○위원장 박문태 다 주고 직원들한테 여기에 또 있단 말입니다.
세 자녀 이상 수당이 3만원씩 있는데 그 뒤에 있습니다, 592쪽에…….
○보건과장 박연옥 그것은 수당과 관련해서 가족수당이고요.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이것 받고 또 이것도 받고 합니까, 아니면 양쪽을 다 받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다 받게 됩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현재 보십시오.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대상이 189명입니다. 그렇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189명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은 차상위니까, 해당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자녀 이후 출산장려금은 187명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관계없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홍인수 위원 이 금액, 이 명수는 비교대상은 아니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비교가 전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90%이하 이렇거든요.
○위원장 박문태 501쪽, 502쪽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정옥 위원 502쪽 하겠습니다.
과장님, 502쪽에 하단부에 민간이전 철분 영양제 이게 임산부?
○보건과장 박연옥 예, 임산부한테 주는 철분 영양제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작년도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철분 영양제 구입했다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도에는 구비가지고 구입해서 철분 영양제를 주었는데…….
○장정옥 위원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추경에 확보했다가…….
○장정옥 위원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추경에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작년도 얼마에 했지요?
조달구매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액이 이만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에는 7,000원에 600명해서 4회했고, 이번에는 8,000원해서 산삼프로그램에 철분 영양제 지급에 280명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보면 또 의료비 및 구료비 중간 부분에 보면 8,000원 곱하는 420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나누었나 하면 산전·사후프로그램 운영비로 국가보조금에 맞추다보니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도 4회인데 올해는 1회 더 늘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5회로 늘렸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주냐 하면 임신 20주부터 주니까 말까지 5번은 줘야 되겠는 거예요.
○위원장 박문태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후에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3페이지, 504페이지, 5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505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40세하고 66세…….
○보건과장 박연옥 예,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입니다.
○박래환 위원 특별히 2단계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게 이제 국민건강 검진차원에서 이제껏 40세 이상 검진하던 걸 생애전환기에 예를 들어서 40세면 중년기를 넘어가는 과정, 66세면 노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추가해야 된다고 해서 전환기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40세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40세하고 의료급여수급자인데 대상자 인원수는 찾아봐야 되는데…….
○박래환 위원 예산을 뽑으려고 그러면 대상자가 나오면 1인당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843만원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편성한 돈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정해 준 돈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아니, 복지부에서 정해줘도 산출근거가 있어야지요?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쉬는 시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506페이지, 공무원민간위탁금 어린이 건강검진비가 4,400만원, 지난해에 비해서 한 1,7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도 시비에 따르는 구비 몇 천 인데요.
○보건과장 박연옥 이게 시비 부담에 따른, 시비50 구비50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 건강검진 대상하고 인원은 대충 파악했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4,149명을 2007년도에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4,200명에서 4,30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세영 위원 2007년도에 4,149명을 했다는 건가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4,400명 가까이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지금 검진비가 일부 오를 수도 있고 인원 수 조금 늘리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어린이집 아동을 거의 대상으로 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중구관내 어린이집…….
○보건과장 박연옥 예, 어린이집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 건강검진은 어디서 받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건강검진을 할 기관을 정해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나와서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검진을 합니다.
○황세영 위원 이 기관은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협회에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일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4,000명 같으면 1인당 건강검진비가 얼마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기초 건강검진 하겠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빈혈검사, 혈액형검사, 소화당료, 기생충검사, 구강검사, 치질검사 등 몇 가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507쪽, 508쪽, 509쪽, 51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307-01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라고 해서 3,000만원 가까이 잡혔는데 이게 지난해하고 전액 시비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은 무료대상자에 대한 전액 시비가 3,065만원이 있고요. 또 그 하단 부분에 보면 509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또 무료독감비가 2,100만원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같은 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쪽은 시비가 되고요. 밑에 것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인플루엔자 이게 접종이 몇 명 맞았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2007년도에 무료접종이 약 8,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5,500명 가까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위쪽에 시비를 계산하면 약 4,000명이고요.
지금 하단 부분에 8,000명 곱하기 2,625명 이렇게 해서 접종인원하고 또 507페이지 제일 위쪽 부분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9,932만4,000원 중에 독감 접종비가 일부분이 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여기에는 얼마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3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무료 접종을 거의 8,0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509쪽 자산취득에 의약품 전용냉장고 그 전에는 일반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일반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식품냉장고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일반 식품냉장고는 열이 약품을 보관하기에는 적당치 않다고 합니다.
냉기가 골고루 가지 않는다든지 벽에 얼음이 가지 않는다든지 벽에 얼음이 끼인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좋지 않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냉장고를 다 의약품전용냉장고로 전부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리로 되어서 볼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온도로 측정하는 온도기도 밖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해서 이왕 냉장고를 지금 현재 사용이 조금 불편해지는데 바꿀 때는 전용냉장고를 구입 했으면 합니다.
○장정옥 위원 돈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효과는 어느 정도…….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런데 이게 약품보관용으로 전국 보건소 다 전용냉장고로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정전이 됐을 때 이것은 자동적으로 정전을 자기가 감지할 수가 있고 예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냉장고는 정전이 되면 다 보관된 약품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510쪽, 511쪽 질의해 주세요.
○박래환 위원 511쪽 거기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구축을 위해서 민간위탁에 지역사회 건강 면접조사를 3,000만원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도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건통계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직접 집에 찾아가서 면접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 중구관내는 19세 이상 성인 811명인데, 약 400가구쯤 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조사하는 항목이 보건과 건강에 관련된 약 120에서 130문항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결련을 해 놨습니다.
우리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우리 울산시 전체를 조사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경북대학교를 통해서 조사하고 그러면 우리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니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 다 참여를 하고 조사가 정상적으로 잘 진전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감시해야 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보건통계를 활용해서 보건정책에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어요.
511쪽, 512쪽, 513쪽, 5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홍인수 위원 지금 교육비 맞춤형 방문보건인력이 2명으로 잡혀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간제로 5명의 인건비가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해마다 계속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신규로 하시는 분들인가요?
○보건과장 박연옥 이쪽에 있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교육에 FMTP교육은 정규직원에 대한 있는 교육비입니다. 저희들이 대구에서 교육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비 150만원 2명이고요.
○홍인수 위원 기간제 인력 말고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밑에 있는 신규인력 교육비 있죠? 7만5,000원 곱하기 5명 이것은 저희들 기간제 방문 간호사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이거할 때 마다 기간제 방문하시는 분들은, 기간제 방문보건 인력은 해마다 바뀌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바뀝니다.
○홍인수 위원 거의 바뀌겠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러니까 매년 교육을 받게 됩니다.
○홍인수 위원 받게 되고 이 분들은 정규직원에 대한 거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위에 것은 1년간 과정입니다.
1년 과정이고 밑에는 그냥 필요할 때 교육하는 신규자 교육하는 거구요.
○홍인수 위원 그럼 1년 과정인데 그러면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받는다는 건가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1년에 거의 7~8회 정도 1박2일로 갑니다.
○장정옥 위원 515쪽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가 작년도는 없었고 금년도 신설되는 사업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 사업이 513페이지에 맞춤형방문건강사업이 있고 515페이지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2개인데 513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우리 중구가 2003년, 4년에 전국적으로 14개 도시 시범사업 할 때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시범사업을 할 때 해서 분권교부세로 5,000만원 내려와서 1억원 사업비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비 및 구료비에 4,236만원 이 돈은 이전에는 대도시에 있었는데 이걸 나눠서 붙이다 보니까 맞춤형에 올라갔습니다.
○장정옥 위원 방문간호 소모품비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소모품비는 우리는 혈당을 체크한다, 요검사를 한다, 이런 소모품 그리고 기저귀나 또 밥 못 먹는 사람 영양식이라든지 또 나이 드신 분 무릎보호대, 간단한 허리 찜질하는 이런 것이 다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게 소모품에 들어갑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소모품을 사주게 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면 병원에도 이 사업을 위탁할 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은 저희들이 방문간호사 지금 현재 9명 인건비 있는 걸로 가지고 수용하게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민간기관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보건과장 박연옥 이게 의료비 및 구료비 목이 그냥 민간이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래환 위원 이게 민간위탁 하는 게 아니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저희들이 방문간호사가 나가서…….
○박래환 위원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방문…….
○보건과장 박연옥 예, 의료서비스 하는 부분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래, 이건 민간위탁 부분이 아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515쪽, 51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7쪽, 518쪽…….
○박래환 위원 518쪽 일반운영비 201-01이 일반운영비가 많이 줄었는데 어디서 많이 줄었어요?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 건강증진 사업비가 2008년도에 좀 많이 줄다 보니까 주로 사용하는 소식지 그다음에 줄넘기대회 그다음에 줄넘기대회 위탁비 이걸 저희들이 사실은 줄었기 때문에 어디에 편성했느냐 하면 지금 그 부족분을 가지고 528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건강소식지 사무관리비 안에 건강소식지와 줄넘기 대회 일부 품목을 저희들이 일부 구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식지 1,200만원, 줄넘기 300만원, 위탁비 500만원이 그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금연사업비에 필요한 수용비를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좀 넘겼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래서 줄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517쪽에 좀 지나갔는데 봐주시죠.
방문보건사업 차량 임차료하고 유지비가 있는데 차가 4대 있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는 차가 3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방문보건하는 인력이 몇 명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9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차 한 대당 두 명씩 활동을 한다는 거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보건차량 사업은 보건소 소유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임차차량입니다.
○황세영 위원 임차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차를 빌려서 한다고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누구 차를 빌려서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임대해 주는 회사에 렌터카를 빌립니다.
○황세영 위원 렌터카도 빌리고 그 렌터카에 필요한 또 유지비도…….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유지비는 저희들이 필요로 합니다.
○황세영 위원 방문보건에 지금 지난번에 무슨 요원이라고 하죠.
○보건과장 박연옥 공익요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공익요원이 보건소에 네 분이 계시는데 방문보건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과 사안 때문에 한 분이 같이 수행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4대 운영하시게 되면 결국은 방문보건사업이 두 분씩 한 팀이 이루어져서 움직인다는 거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오전·오후로 분리해서 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공익은 어디에 붙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공익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네 팀 중에서 그 공익은 한 사람을 고정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가정에 방문할 때 가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윤구 위험한 가정에 간다고 판단했을 때 공익하고 같이 갑니다.
○황세영 위원 임대하면 어디에서 임대를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는 금호렌터카에서 빌렸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방문보건 마킹이라고 하나요, 표시를 하나요? 그 차에…….
○보건과장 박연옥 표시합니다.
○황세영 위원 사용임차가 끝나면 떼고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519쪽. 520쪽, 521쪽…….
○황세영 위원 521쪽 하단부에 금연클리닉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기간제를 얘기하는 거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금연클리닉에 2007년도 지난번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연클리닉에 신청자 수가 2007년도 몇 명이라고 했죠?
○보건과장 박연옥 약 670명 정도입니다.
○황세영 위원 실제 금연에 일정 수준에 성공을 했는데, 보는 인원수가 몇 명쯤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약 42% 수준이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670명에서 42%가 성공한 예인데, 그러면 이게 기간제 금연클리닉에서 3명이나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1년 동안 풀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은 10개월 일을 시키고, 한 사람은 한 4~5개월 정도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금연클리닉에 두 사람이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매일오시는 사람 상담하고, 문자 보내고, 관리하고 그리고 또 수요일마다 학성동사무소에 이동금연클리닉에 출장하고 또 필요할 때는 상담하러 갑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가 전반적인 방문보건 대도시 맞춤형 이런데 인력이야 많이 있으면 참 좋다는 개인적 의견을 갖는데 금연 670명중에 하루에 2명 택이 잖아요?
2명에 대한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를 3명이나 써서까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합리적인 것인지…….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님 실제로 등록한 인원이 670명이란 것이지 그분들이 일주일마다 방문하고 담배를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잘 되고 있는지 하루에 관리하는 인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황세영 위원 ‘엄청’이라는 표현 말고 정확한 표현으로 해주세요.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금연클리닉에 1일 이용자 및 건수를 보시면 추후 관리자가 하루에 오는 사람이 10명 정도가 되고요. 등록자가 하루에 한 3명 정도, 문자관리, 전화관리 하는 것이 한 60명 정도 되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오면 체성분 분석, CO검사 등등해서 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소변검사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분들이 등록자 2, 3명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로 1주일 만에 와라, 2주 만에 와라, 하기 때문에 매일 오는 사람들 다 추후 방문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문자, 전화 관리하는데 크게 많은 시간이 듭니까, 문자 직접적으로 전산에 입력해 놓으면 예약일자에 직접 발송되고 하는 건 아닌가요?
이것 하는데 크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나 많은 업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문자도 보내고 또 1대1로 전화상담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한 6개월 정도씩은 오니까 추후관리 하러 오는 사람 또 부작용이 생겼다고 해서 오는 사람 등등해서 상담하는 인원이 하루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하루에 10명 와서 상담을 하거나 뭘 해서 등록이 평균에 하루 3명 같으면 1년 365일 같으면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670명중에 42%면 그럼 나머지 400여명은 도망가 버렸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2007년에 등록자 수가 그렇고요.
평균적으로 2, 3명 온다는 말씀이지 고정적으로 하루에 3명이 꼭 온다는…….
○황세영 위원 금연 검사할 때 소변검사까지도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소변에 니코틴이 나오는 닉첵크라는 걸 가지고 소변검사를 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걸 했다, 안 했다는 무엇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장부에 다 확인이 됩니다.
○황세영 위원 장부에 다 확인하나요?
○보건소장 이윤구 다 기록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루틴으로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검사합니다.
○황세영 위원 전산도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위원장 박문태 여성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나이 드신 노인 여자 분들이 좀 첫해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할머니 가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할머니 그냥 피우세요.’라고 할 정도…….
○황세영 위원 제가 금연클리닉에 한 번 중구보건소 가서 실제 클리닉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두 분 다 계시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한 분은 뭐하시느냐 하면 휴가 이야기하시고 계속 한 분만 계시는 걸 봤고 실제 클리닉이 1,000명이 오든 와서 600명이 해서 이 정도 금연클리닉 사업에 기간제를 제가 봤을 때는 3명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맞춤형 방문보건이나 이런 실제 사업에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이지 앉아서 이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 필수 인원의, 본인의 어떠한 휴가라든가 또는 생리적 휴가가 발생되는 필수한 걸 포함을 한다하더라도 2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걸 3명까지…….
○보건과장 박연옥 거의 2명이 일하는데, 그게 1년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을 안 시키다 보니까 10개월 일하고 그만두니까…….
○홍인수 위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시는 것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2명이 일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3명이 160일해서 3명으로 일하게 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160일이기 때문에 거의 두 사람이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세영 위원 문제는 이 분들 근로를 하게 되면 기간제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는 법적 문제 때문에…….
○보건소장 이윤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거 아니면 뭐죠?
왜 3명을 씁니까, 2명 써도 되는데 2명 1년 써도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장기간 1년 이상 안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200일씩 2번 …….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521쪽, 522쪽, 523쪽, 52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5페이지…….
○박래환 위원 525페이지 중간에 307-01 금연보조제 구입이라고 해서 4,200만원 작년보다 한 600만원 예산은 줄었는데, 금연보조제가 어떤 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금연보조제 중에 패치라고 붙이는 게 있습니다. 팔에 붙이는 게 있고 금연 껌이 있고요. 껌도 있고 또 금연 입에 녹이는 은단처럼 생긴 것도 있고 하여튼 금연보조제 패치 먹는 약 6가지 정도 됩니다.
○박래환 위원 여러 가지 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돈을 조금 줄인 것은 프로피온이라고 이것은 선호도가 조금 낮아서 이 돈을 조금 줄이게 됐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에 클리닉 받는 사람에 따라서 처방하는 약이 다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은 패치도 1단계를 주고요. 10개비에서 20개비 피우는 사람은 2단계를 주고, 10개비를 피우는 사람은 3단계를 주고 다 이렇게 차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또 껌을 주면 의치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못주고 캔디를 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525페이지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에 제일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 중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치아 홈메우기 재료비 4만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올해까지 지금하고 있는 저소득 아동 1학년 대상으로 100명에 대해서 3개 치아해서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적으로 치아 홈메우기를 해줬던 기존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526페이지에 있는 치아 홈메우기 시술비 3,000만원은 올해 처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 치아에 1만원 곱하기 3개해서 1,000명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은 이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전체 1학년이 거의 다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1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치과의사회하고 지금 현재 한 번 다시 의논해서 의사회에 맡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1학년 학생 전체를 다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게 가정으로나 학교로 쿠폰식으로 아니면 안내장이 날아오는 그걸 가지고 본인이 1만원 가지고 해당 소속치과에 찾아가서 하는 방식인가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쿠폰을 주든지 해서 받도록 그렇게…….
○홍인수 위원 내년에 2008년도 1학년인 학생들만…….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홍인수 위원 전원에 대해서…….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총 4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래도 엄청 쌉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아마 치과의사회에서 안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이건 억지로 맡겨야 되는데 치과에서 많이 반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니, 이 사업을 하면 치과의사회의 보수를 떠 넘게 되는데 의사회에서는 항의를 안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의사회하고 시에서 부분적으로 지금 복지부하고 치과의사회하고 어느 정도 의논이 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 중구 의사회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이건 정책적인 일이고…….
○위원장 박문태 5개 구·군에서 다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다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몇 명을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000명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1,000명하고 5개 구·군이 전부 다 하고…….
○보건과장 박연옥 1,000명은 우리 것만 1,000명이고요.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아마도 7,000명 정도 안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7,000명 정도의 치과의사의 고객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보건과장 박연옥 그래도 이런 애들이 치아 홈메우기를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다는 안 해도 한 80%만 해도…….
○보건과장 박연옥 예, 수입이 줄게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입이 줄게 되고 치과를 찾는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아마 이런 데 조금 타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의사협회하고 치과의사협회하고 충분한 타협을 봤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아직까지는 이부분에 대해서 의논은 아직 안 했습니다. 연초에 의논해서 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그렇게 하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526페이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527페이지…….
○홍인수 위원 527페이지 비만 사업은 중점사업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수행을 하고 있었죠. 신규사업으로 지금 말고…….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중점사업으로 작년부터 수행을 해서 작년에도 영양사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표기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홍인수 위원 다른 항목에 되어 있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지금은 없는 상태고요. 6개월 동안 저희들이…….
○홍인수 위원 지난해에는 6개월이 있었고…….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도…….
○홍인수 위원 160일면 이것도…….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약6개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박래환 위원 528페이지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네 가지가 있는데 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재활물리치료실을 이번 2007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장비를 조금 구입을 했는데 이게 기능적 치료기가 재활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물리치료사가 ‘꼭 좀 구입해 주십사’하고 지금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체력단련실에 벨트마사지기는 아주 고장이 잘나고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좀 힘이 없어서 한 대 구입하고자 하고요.
초음파 구강 세척기는 우리가 치위생사가 경로당에 어르신 구강관리를 위해 출장을 갔을 때 의치관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의치를 씻는 세척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밑에 건강홍보관 진열장 구입은 우리 1층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 왼쪽 편에 저희들이 아담한 건강홍보관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진열한 진열대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과장님 설명 됐습니다.
52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0페이지, 531페이지…….
○황세영 위원 531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청사원 관리가 있네요.
한 명인가요?
○보건과장 박연옥 한 명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분 기본급이 2만8,500원으로 책정돼 있네요.
1개월 이상 보건소에서 기간제로 쓰는 기간제 단가가 3만9,000원, 3만9,850원 쭉 이렇게 되는데 청사원 관리에 하루 일당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일당이 2만8,500원인데 이 기준은 어디서 기준 결정하셨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은 구청에서 기준 지침을 주신 겁니다. 무기간제 근로자거든요
○황세영 위원 2만8,500원 같으면…….
○보건과장 박연옥 그리고 위원님, 노조에서 협의한 단가…….
○황세영 위원 협의한 단가는 지난 단체협의에서 결정된 내용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은 2008년도 단체협약을 통해서 임금인상이나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인상분의 추정치를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협약을 예를 들어서 5월달에 하게 되면 또 6월달에 바로 소급해서 바로 드립니다.
○황세영 위원 무슨 돈으로 소급해 줍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결정되면 추경에 확보해 주고 다른 예산은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분을 포함해서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걸 감안해서 기본부기에 기본치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0.3%를 더 주거나 0.6%를 더 주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게 무기계약 근로자 청사관리만 지난해 단체 협약된 기본임금으로 예산편성 해 둔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에는 2만7,4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만8,500원 금액으로 올렸고 이번에도 단체협약을 빨리하는 대로 가능하면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년분이기 때문에 또 지급하고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소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계약체결 시에 인상분을 반영해서 줍니까, 아니면 소급해서 줍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계약체결하고 나면 소급해서 줍니다.
○황세영 위원 소급해서 주면 추경에 안 되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추경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인상분을 계속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보건과장 박연옥 가능합니다. 이게 1년분 예산이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단 추경 전에, 예를 들어서 협의가 되면 줄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일반 임금책정이나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지침 기준치 넘으면 안 되지만 이걸 해서 우리가 지난해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추경에 인상되면 주면 되겠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지금 무기간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무기간제가 아니고 일반직도 마찬가지로 정규직도 그렇게 해서 드려도 되겠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아니, 일반직이나 무기간제나 구청에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도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무기 계약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지난해하고 변동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보건과장 박연옥 이 부분 다른 부분이 아니고 해마다 드렸어요.
○황세영 위원 다음부터 예산편성하실 때 임금인상분 반영을 몇 %를 하든, 일반적 기준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큰 부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531쪽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32쪽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33쪽, 534쪽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써 계수조정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5일간에 걸쳐 심사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를 읽으면서 그때마다 계수조정을 할 사항이 있을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는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정덕모 |
○출석공무원 | |
보건소장 | 이윤구 |
보건과장 | 박연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