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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5회 제6차 내무위원회(2007.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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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12월13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13시35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력이 달랑 한 장 남아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지나고 절반이 남았습니다.

금년 한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13시35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남 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박래환위원입니다.

34페이지 303 포상금을 보면 집행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당초예산을 받아놓고 우수제안 공무원이라든가 부서에 대해서 시행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것은 감사할 적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혁신업무가 작년까지 기획실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혁신위주로 제안을 많이 하다보니 이번에는 기획실에 우수제안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올해에는 자치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대처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혁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안을…….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올해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그런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 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앞에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혁신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올해 한 50여 건 정도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27쪽에 소송비용 회수 내역 좀 설명 해주십시오.

무슨 소송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지금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이 본인에 의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송금액 자체를 끝날 때까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라든지, 그러면 우리 구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회수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승소하게 될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승소 시 우리가 비용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송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성립전예산은 지금 다 집행된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 부분은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지금 보통 특별교부금은 시행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사업으로 5억원이 들어와 있고 조례에 따른 통과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실·과랑 이번 추경에서는 다루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지금 태화강둔치가 작년도 예산에 시비로 6억5,000만원, 구비로 8억…….

홍인수 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6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5억원, 이 부분은 전체금액에서 2007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억원을 올해 교부를 받았습니다.

홍인수 위원 돈을 내려와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이 사업이 안 되면 그냥 계속사업비로 명시가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리고 내년도에 시비 5억원, 구비 8억원해서 확보를 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만 이번에 공유재산 부분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5억원 자체는 지금 그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합시다.

지금 조정교부금이 시교부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박래환 위원 그중에 특별교부금이 각 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시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징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조정교부금 58%에 대해 4개 구·군에서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한테 교부를 해주는 돈이고, 특별교부금은 58%중에서 한 90%정도는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고 한 10%정도는 시장님이 4개 구·군에 특별한 사업이 있다든지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내려 보내는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아까 이야기한 특별교부금이 받는 금액이 한도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특별교부금은 지금 한도라고는 정해놓지는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매년 한 30억원 정도는 우리가 받아옵니다.

박래환 위원 30억원 정도를 매년 받는데 이 30억원 안에서도 이 사업들 선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사업은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시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 일반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시하고 조율을 해서…….

박래환 위원 이 사업들을 각 부서에 신청을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각 부서에서…….

박래환 위원 신청을 받고 그 어느 사업부터 한다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 발생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순선위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고 그 중에서 한 3~4개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1번, 2번, 3번, 4번…….

박래환 위원 아니, 그러면 신청을 하면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다 안 해주지요.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선정을 누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청장님 최종방침을 받아가지고…….

박래환 위원 청장님이 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최종방침은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것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데 특별교부금에 대한 이 부분은 사안이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신청을 하다보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중구청이 시에서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 30억원 정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한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박래환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30억원이라는 배정되어 있는 총액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 구청이 정해서 시로 올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것은 그때그때 사업을 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때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사업은 많고 돈은 한정이 되어있고 하니까 그 사업을 결정하는 방법이 그때그때 구청장님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가 한 10억원 정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한 1~2억원 정도, 3~4억원 정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비가 확보가 안 될 경우에 또 우리 국비를 확보해 놓은 부분에…….

박래환 위원 그렇지,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충당할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구비 충당 부분 중에서 도저히 이것은 구비로서 예산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30억원 정도 되면 2008년도에 우선순위가 지금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계획이, 아까 제가 이야기 분명히 드렸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 보존해 주는 58%중에…….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대략 30억원 받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당초예산 할 때에는 예산서 반영이 안 되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대략 30억원 정도가 들어오면 우리 중구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테니스 같은 경우도 올해 몇 억원 확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얼마, 뭐 얼마해서 대략적으로 부서에서 받아서 그 순위 매겨 놓은 것이 있으시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테니스장도 보면 연초에는 몰랐던 사업이다 보니 연말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홍인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3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 지금 안이 올라 온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의논해서 하면 되겠네요, 가능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특별교부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때그때가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 그때부터는 의논을 해서 시에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특별교부금은 우리 구청예산으로 이것이 30억원 정도 되니까 구청예산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을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주로 사업을 합니다.

우리 소방도로나 돈이 몇 억원 들어가는 이런 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구비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해결을 하는데 이것을 기획실장님 지금 설명한대로 그때그때 받아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지 말고 2008년도 같으면 2008년도에 각 동이나 부서에서 요청하는 모든 사업을 다 받아서 그 중에서 그러면 30억원 중에 한 20억원을 한다든가 25억원을 정하고 나머지 5억원 정도는 뒤에 긴급한 자금으로 유보를 해놓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정해야지 그때그때 신청 들어오는데 그러면 먼저 들어오면 다 하고 뒤에 급한 사업이라도 돈이 없으면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연간, 올해 30억원 특별교부금을 어디 어디에 쓰겠다, 하는 것을 미리 조사를 해서 심의는 심의하는 각 부서장이 참석하든가해서 심사를 해서 정하는 게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렇게 정하는 것 보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우리 지방에는 특별교부금이 있고, 중앙에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교부세가 있지만 그 나름대로 이 부분은 시장님이 어느 정도 쓰실 수 있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미리 시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발생을 합니다.

박래환 위원 어차피 구청에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신청을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를 가져올 때에는 미리 의논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언짢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다 보면 꼭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업을 시행하다가 혹시 우리 구비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다 정해진 부분이…….

박래환 위원 부족분은 미리 연초에 기획에 집어넣지요,

올해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하다가 어느 어느 사업에 모자라서 5억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5억원을 우선적으로 넣고 나머지 25억원을 접어 넣으면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런 것도 좋은 부분이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특별교부금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박래환 위원 특별교부금은 제가 설명을 좀더 드리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쓰고 모르는 사람은 못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맞지요?

조금 보채고 아는 사람은 사용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조정교부금이 1년에 한 380억원에서 400억원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올해는 500억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황세영 위원 조정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의 10% 한도 내에 시장이 정치적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이 정해진 사업이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이나 순간적 사업이 발생되는데 필요한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박래환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여기에 지금 보면 이것이 필요 있다, 없다 판단의 근거는 다소 다르지만 여기에 성안생활체육공원 관련 되어서 4억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에 이 예산 4억원이라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말입니다.

초기에 그 시설을 28억원을 지었을 때 사전에 민원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다 감안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아무런 문제없었을 텐데 민원발생에서 추가적으로 4억원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특별교부금을 시장의 권한으로 준다 하더라도 그것도 나름대로 규모가 10% 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방법을 택하자는 이야기지, 이것은 구청장이 요청을 하고, 물론 구청장이 개인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지만 시에서 시장이 10% 정도 내려달라고 하여 내려주었으니 이렇게 사업들을 배분해 버리면 물론 제반적 소방도로나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견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한 번 이렇게 해버리면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면 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방법을 갖추어서 사업의 재정배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0억원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쓰고 싶은 대로 팍팍 쓰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꼭 30억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구청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한 28억원에서 30억원 정도는 가져왔으니까 그런 기준을 잡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0억원이라고 하는 그런 못은 안 박혀 있고 아까 전에 위원님들 금방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선 제가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는데 성안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안체육공원도 민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민원을 해소시키고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 들어주는 조건이 4억원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구에서는 4억원이라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시에 가서 4억원이라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그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도 앞에 사항이야 어떻든 간에 그것을 해소시키려고 하면 4억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면 구에서 전체예산을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지 정상이지 지금 10%가 시장님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재량사업비처럼 또 구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요구 되는대로 구체적 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0억원 자체가 예산심의 기능을 하지 않고 그냥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다보면 뒤에 가서 얼마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당을 못시키는 것 같으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왔을 때에는 우리 직원이라든지 시에 가서 의논도 하고 해서 꼭 당위성을 필요로 해서 그때그때 받아오는 교부세가 되다보니까 미리 사업을 정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는 …….

홍인수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58% 자체는 이미 중구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받을 권리도 있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받을 권리가 있지요.

그렇지만 특별교부금은 안 그렇다 하는 겁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요, 58% 중에 90%는 보통교부금이고 10%는 특별교부금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별도로 10%라고 하면 우리가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특혜 주는 것처럼 받아오는 것이지만 90%가 100%안에 들어 있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중구에 가져올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중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홍인수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 부분은 제가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무슨 사업을 하든 30억원은 우리가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할 거냐 하는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이라고 하면 시비지원 요청사업 그것이 교부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일반 법적으로 된 부분하고 좀 틀리고요.

○위원장 박문태 우리가 2008년도 시비지원요청사업을 안 냅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그것하고는 틀린 부분입니다.

별개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특별교부금은 틀리는데 일반교부금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하고 틀립니다.

아까 말한 요청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 구비가 없으니까 시에서 좀 시비로 충당을 해주라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 되는 부분 중에서 추진을 하다보면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업 발생량에 따라서 요청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틀은 안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아, 이 사업은 우리 구비확보가 어렵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 아까 말했던 성안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이것은 추경과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2008년도 시비지원 요청 사업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위원장 박문태 그것이 총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한 20건 정도 올렸는데 한 10건 정도…….

○위원장 박문태 19건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19건인가 그런데…….

○위원장 박문태 19건인데 소요예산이 얼마 됩니까?

한 450억원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시에서 허가를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받은 금액은 반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위원장 박문태 3분의 1 정도 받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할 때나 이렇게 할 때는 지역의 균형에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서 시비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의사 정도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전부 한쪽에 동네별로 치우쳐져 있다고요.

1번 순위로 구민운동장 조성사업 그 다음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복원 그다음에 약사천, 병영2동, 학성새벽시장, 복산공원, 학성공원 이쪽에 우리 구청을 중심을 해서 동쪽에 전부 치우쳐졌고 즉 말해서 다운동이나 그다음에 태화동, 북정동, 우정동에서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있다 해도 17이나 18이나 해서 시에서 커팅되는 번호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기획실에서 지역균형개발이라든지 의회와 의견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위원장님 말은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지금 시비 요청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비사업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구비확보가 어려운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시에서는 안 해줘도 관계가 없는 사업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가서 이것은 꼭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넣는 부분이고 그리고 별도로 평균 균형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올립니다만 시에서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구비로 확보를 해라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뜻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구비를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모든 것을 행정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하고 해야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 불편한지 이것도 최고 많이 아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의원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내년에는 벌써 기 다 했고, 위촉받은 것은 다 안 했습니까?

내후년에 그렇게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특별교부금 관계는 정액이 딱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액이 정해졌다고 하면 제가 말을 잘못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1년 정도에 특별교부금이 시에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100억원 정도 되다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로비도 하고 해서 30억원 정도 중구가 좀 많이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28억원 내지 30억원을 가져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은 위해서 꼭 쓸 수 있는 데만 쓰는 것이지만 정치적인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좀…….

박래환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5억원 이런 것은 지금 공원조성 7억원 시에서 승인도 안 나고 작년…….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이것 하기 전에 시에서 6억5,000만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6억5,000만원해서 편성을 하려고 처음에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2007년도 특별교부세를 미리 5억원을 받아 놓자 해서 받아 놓은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시에서 5억원을 받아놓았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올해 받아놓았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다음 장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특별교부세에 민간협력 선도지역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생활복지지원과에 작년도부터 생활복지지원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지다보니 민간협력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되었기 때문에…….

장정옥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생활복지지원과에 보면 내용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민간협력 이 부분은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었다고 해서 행자부로부터 4,0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장정옥 위원 저번에 견학가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외국에도 가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실장님, 이제 이해가 되었고 그 다음 29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구역전 시장 제2구간 도로시설정비 1억1,700만원 이것이 아케이드 사업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구역전 아케이드 해 놓은 앞쪽에…….

장정옥 위원 거기에 원래 아케이드 설치하기 위해서 별도예산이 아케이드 사업은 135억원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게 아니고 거기에…….

장정옥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거기에 보면 아케이드를 설치려고 하면 도로개설을 해야 되고 기반시설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하다보니까 균특회계에 10억원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균특회계에 10억원을 빼고, 시비를 2억5,000만원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부족분을 1억1,700만원을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제가 받아왔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 사업에 균특이 얼마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균특이 10억원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확보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구비 확보는 없습니다.

우리가 1억1,7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안 내려오면 우리 구비로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 이 사업은 구비는 안 들어도 균특사업하고, 시 교부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도로개설기반시설에 균특 10억원, 시비 2억5,000만원, 교부금 1억1,700만원 그리고 아케이드 할 경우에는 8억3,300만원을 이것은 올해 중기청에서 교부를 받아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이 1억1,700만원은 구비로 해야 되는데 올해 구비가 없어서 1억1,7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그런 사항입니다.

장정옥 위원 이것은 아케이드 하면서 같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일단 도로개설하고 기반시설부터 정비하고 아케이드 이 부분은 중기청에서 8억3,300만원을 새로 확보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예, 황세영위원입니다.

30쪽에 태화2토지 제2공원외 1개소 정비에서 성립전예산에서 1억3,70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뭘 하는 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공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태화동의 신기빌라있는 공원하고 태화 전원아파트 옆인가 공원 이래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태화 제2공원으로써 하고 신기빌라에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신기빌라 해서는 잘 모르고 태화교에 뒤에 있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보면 말이죠.

특별교부금이 시장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의원들이 정치적 포괄사업비하고 내용이 성격이 다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황세영 위원 이게 결국은 아까 전에 이야기하실 때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서 협조나 로비를 통해서 지원받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실장님. 태화2토지 제2공원외 1개소 정비하는 1억3,7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이 그만큼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 부분은 태화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베드민트장인데 태화근린공원이 야간에 조금 어둡고 무법천지가 되고 또 옆에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억3,700만원을…….

황세영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박래환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이 맞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태화 다운동에 어린이 놀이터 타 지역에 비해서 시설정비 엄청나게 잘 되어있습니다.

성안동에 지금 한 번 올라와 보세요. 놀이터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것을 ‘시장한테 특별교부금까지 받을 만큼 시급성이 또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냐’라는 부분이 본 위원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박래환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실장님 답변을 하셨으니 이 부분의 그런 어떤 사업의 일정 연도 재정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확인 좀 하나할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원정비 세 군데 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선거구별로 그것은 그러면 특별교부세였나요?

남외동…….

○위원장 박문태 그것은 국비로서 국회의원…….

홍인수 위원 그것 말고 별도로 또 제2공원외 1개 했으면 그쪽 지역에 2개를 정비를 했다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닙니다.

이것은 신기빌라 있는데 이것은…….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제2공원외 1개소를 정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정비를 지금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무국과 국·공유재산매각수입과 일반전화 가입설비 환수비 21억7,335만원과 지역경제과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금 수입 등 7,787만원과 지방세과의 취·등록세 및 체납세 징수 시상금 등 8억7,314만7,000원을 증액하는 한편 자치행정과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696만1,000원을 감액하여 총 31억1,74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무과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여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등 총 6억9,97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는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여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문서고 자동 소화설비 설치비, 직원인건비, 공무원교육 및 여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 총 9억1,11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주민등록 DB구축사업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은 감액하고 성립전예산으로 동 주민센터 현판 교체비는 증액하는 등 17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구역전시장 2구간 아케이드 도로시설정비, 성남프라자 환경개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8,667만3,000원을 증액하고 지방세과는 성립전예산으로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여비, 사무용책상, 의자구입비 및 체납세 징수,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비 등 3,57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개발부담금 부과 용역비,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토지거래 허가신고 포상금 등 93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은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 등 2억4,830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비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추경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과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세입부분 43페이지에 일반전화가입 설비비 환수, 우리 일반전화가 몇 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 당시에 가입할 때에는 193대였습니다.

장정옥 위원 세출부분 48페이지 401-01시설비에 문서고 자동 소화시설 설치 이것은 처음에 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겁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과다하게 잡히진 않고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실제 예상보다는 좀…….

장정옥 위원 공사를 어떻게 입찰해서?

○총무과장 박억렬 공사는 계획대로 완료를 했고 이것은…….

장정옥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셔서 이렇게?

○총무과장 박억렬 입찰하고 입찰 잔액입니다.

장정옥 위원 많이 남아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요.

53페이지 민간위탁금 여기도 지금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하셨지 싶은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출에 53페이지 공무원 본인 및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조금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공무원에게 대여장학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나 연금관리공단에서 편성기준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정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거나 감액을 하는 반복되는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환차액이 당해연도 실제 대부 보다 상환이 많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인원이 또 변동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8명에서 올해 2007년도는 126명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금액이 조금 과다로 보이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법정경비 형식으로 편성했다가 감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다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예, 황세영위원입니다.

장정옥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하나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세입에 일반전화 가입 설비비 환수 되어있는데 이것이 개당 초기 가입비가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이가 있는데, 평균 한 18만2,3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48쪽에 301 일반보상금 이것이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초청경비가 600만원 전액 삭감된, 집행이 전혀 안 되었는데 이게 2008년도 당초예산에도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 올라온 것이나 이게 지금 초청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실제 초청에 대한 구체적 의사타진이나 실무적 업무추진이 되어서 이 사업을 2008년도에 예산을 편성시킵니까?

왜냐 하면 결산추경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당초예산안 심의 때도 설명을, 위원님 질의가 있었고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은 계획에 의한 예산입니다.

아직까지 방문일정과 방문 초청인원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00만원도 계획에 의한 것인데 집행되지 않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중구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계획에도 없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시기성과 적절성도 있어야 될 텐데 집행 잔액이 남아버리면 예산운영에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49쪽에 기본금이 1억9,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삭감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설명이 본 위원이 정확히 못 들어서 그렇거든요.

삭감된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 10월달에 예산을 편성 합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의한 집행 잔액인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인건비에서 올해 2007년도는 작년과 달리 직원들의 변동이 좀 많았습니다.

명예퇴직이 1명이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징계·면직이 5명, 육아휴직 5명, 타 자치단체로 전출을 간 사람이 3명 이렇게 해서 상당 직원이 인건비를 받아야 될 직원이 감소가 되었죠. 그래서도 1억9,000만원 정도 감액이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명퇴나, 징계자 외에는 타 자치단체 전출은 또 전입도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전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입 추진을 올해 연말에 넣었기 때문에 연중에는 전출직원의 전입을 그대로 바로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인건비 집행하는 원인이 적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일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감액이 되었는데 약간의 계산 착오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과다 계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당초예산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당초예산 심의 때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집행 잔액이 발생이 안 됩니다.

황세영 위원 여하튼 이게 징계자는 또 둘째치더라도 육아휴직이나 타 전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총무과장 박억렬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업무처리 좀 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서 보면 지금 우리 직원들 524명입니까, 526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526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이분들 평균 기본금이 얼마쯤 됩니까?

한 230만원에서 240만원 됩니까, 200만원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200만원은 상회를 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평균 금액이 200만원을 조금 상회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1억9,000만원 같으면 200만원 나누면 몇 명쯤 되지요?

18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연봉으로 계산을 하면 월액계산,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월액 아 닙니까?

직원이 1년에 얼마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8급 한 15호봉 된다, 그럴 경우에 연간 한 3,500만원 받는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6명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세영 위원 1억9,000만원 같으면 6명분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방금 직원 변동에 대한 내용보다는 아까 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하나만 더 본 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예, 하십시오.

황세영 위원 54쪽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서 이것도 한 2,512만원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삭감안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맞춤형복지제도를 안 쓰신 것인지, 안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직원들의 어떤 변동이 인원에 발생한 것입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복합적인 문제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이 맞춤형복지제도에 복지점수를 가지고 전액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복지점수에 예산이 조금 미달했고 예산은 과다했고, 점수는 미달했고 그런 차이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직원들 복지점수 평균이 몇 점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평균을 안 해봤습니다만 한 600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맞춤형복지제도가 집행 잔액 발생된 것은 맞춤형복지제도에 혹시 쓰지 않은 직원은 없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점수에 비해서 조금…….

황세영 위원 추후에 예산 편성 시에 제대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47쪽에 국제자매도시방문단여비가 당초에 1,300만원이었죠.

그래서 578만7,910만원만 집행이 되었는데 당초에 10명이 계획된 것이 맞나요?

130만원씩…….

○총무과장 박억렬 예, 10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원래 10명으로 잡았을 때는 누가 이끌고 가기로 했었지요?

총무과에서 자매도시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라든가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담당하는 책임자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총무담당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번에도 그러면 총무담당이 가셨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담당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총무과장이 갔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이것이 1인당 130만원씩이면 금액이 딱 안 떨어지고 한 4.4명 나오는데 이번에 몇 명이나 가신 겁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올해는 5명 갔습니다.

그럼 과장님하고 또 누가 갔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그 수행비서랑 그 다음에 사진 촬영하는 통신담당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네 분인데 과장님하고?

○총무과장 박억렬 국장님도 같이 갔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게 당초보다 많이 삭감이 되어서 당초에는 10명을 하시고 가셨을 건데 왜 다섯 분만 가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당초에 조금 인원을 많이 가려고 했습니다만 최소화시켰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사람이 많이 가는 것 보다는 실제 최소한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좋은 평가로 하시면 예산 절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 보다는 작게 갔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산승인이 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있어서 예산집행이라는 사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본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올해도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런데 올해에는 또 7명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다섯 분만 가셔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곱 분으로 당초예산이 저희가 승인을 해줬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여비 중에 국외여부가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승인을 다 쓰겠다는 것보다는 예산승인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액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에 승인금액을 쓰겠다는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56페이지에 약사동사무소 편입부지 보상비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보상 재감정을 한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재감정을 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재감정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그래서 평가금액이 늘어나서 추가로 지불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한 필지가 지금 협의 매수가 안 된 부분이 3,300만원을 더 주면 협의매수가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지금 현재로는 지주하고 협의가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 금액을 더 주고 협의보상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과장님, 52쪽에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국외연수 당초예산이 1,800만원이 990만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3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몇 명 가셨어요?

○총무과장 박억렬 두 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에 국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여행지는 남미입니다.

990만원 두 분 갔으면 한 분이면 얼마이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450만원이죠.

황세영 위원 중견관리자양성과정 국외연수가 한 분에 450만원 예산을 들여서까지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대학교에 저희 울산광역시 산하 광역시를 비롯해서 5개 구·군이 직원들이 들어가서 1년 연수를 받습니다.

연수과장에서 연수과목 중에서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을 공히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부담을 하는데 여행지에 따라서 남미 갔을 때 조금 여행비가 조금 높아질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동남아 가면 작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울산대학에서 위탁을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다하다는 것 보다는 1년 연수 중에 있는 하나의 과목의 일환으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한 금액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위탁기관에 해외연수 경비까지 그 변동사항에 따라서 다 줘야 된다는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탁기관하고 협약에 우리가 직원을 위탁 교육시키면 위탁기관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금액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구청과 위탁기관과의 협의가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한 기준을 벗어난 구청과 행정기관과 위탁교육기관과 협의된 내용에서 교육기관의 국외연수비용을 거기에 따라서 전액 다 부담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지금까지 현재로써는 한 번도 접근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위원님 지적대로 대두가 되었으니까 한 번 이것이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 받아서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 잘못 집행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잘못 집행되었다 라는 것이 정확하다면 우리가 목적에 안 맞으면 환수예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환수예입 없이 이것은 우리가 집행에 대한 검토는 정말 정밀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정확하게 5박6일이다, 10박11일이다 갔다 와서 어떻게 집행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알아보기에는 조금 힘들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탁금만 주고 이랬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위탁은 위탁의 교육비 지급한데 이 교육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교육비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별도이면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한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데 본인이 부담해서 가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전액 1인에 지금 495만원인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어떤 데는 위탁기관이 예를 들어서 중국 같으면 150만원도 지급하겠네요?

그런 일률성 없는 예산이 가능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지침에 공무해외 경비 산출 기준과 이 금액이 과연 옳으냐, 과다지출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내용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위원님 지적이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만 대응하기다는 울산시전체가 같이 이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이 옳다 싶어서 한 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은 타 자치구도 이렇게 집행을 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편성 지침과 집행기준에 명확히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은 본 위원보다도 이 관련된 명확한 질의회신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된 집행이라면 환급뿐만 아니라 잘못 집행한 책임자가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집행의 공문에 의해서, 문서에 의해서 오고 간 내용입니다.

다른 개인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이 해외연수, 중견관리자과정에서 국외연수를 부담한데에 대해서는 한 번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 관행이 아니고 이게 협약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시간 이후에 올해만 된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협약이 서로 행정기관과 위탁 교육기관과 협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약이 금액까지 경비까지 일체 국외연수 제반경비를 다 부담한다 라고는 협약이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대학교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울산대학교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단은 과장님 기본적 입장은 제가 확인했으니까 본 위원 질의 이 관계되는 것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오늘 김영호 총무계장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지방세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모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총무과장 박억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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