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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5회 제7차 내무위원회(2007.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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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12월14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동) 소관

나. 지역경제과 소관

다. 지방세과 소관

라. 민원지적과 소관

마.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동) 소관

나. 지역경제과 소관

다. 지방세과 소관

라. 민원지적과 소관

마. 보건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다시 찾아올 하루가, 찾아올 수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동) 소관

나. 지역경제과 소관

다. 지방세과 소관

라. 민원지적과 소관

마. 보건소 소관

(10시03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배석한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평소 자치행정과와 동 행정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지원과 도움을 주시고 특히 연일 계속 되어온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자치행정과와 14개 동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박래환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동주민센터 현판교체를 하는데 추가 경비가 2,379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은 동주민센터 현판은 다 교체를 다 하셨다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자치센터 명칭을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센터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주민자치센터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변경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에 기초자치단체별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명칭을 변경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여론조사를 대변조사, 인터넷 홈페이지조사 이런 식으로 거쳐서 그 절차를 거치고 있던 중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 명칭이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행자부의 여러 채널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현재까지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그런 명칭을 곧 결정해야 될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결국은 조례가 개정되고 명칭이 확정되면 그때 현판을 제작하기 위함입니다.

박래환 위원 행자부에서 자치센터 명칭을 전국 통일로 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 자치과장님은 이번에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행자부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행자부 지시로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동사무소 명칭이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치과장님의 의견을 조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전국적으로 우리 중구는 작년 12월1일부로 완전히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주민지원 관련 업무를 대폭 수정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동에 있던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이런 업무 대부분을 구로 환원을 하고, 동에서는 단순한 업무를 하면서 직접 주민들과 8대 생활민원이라고 있습니다. 생활, 문화, 체육 등 8대 생활민원을 한곳에서 어느 동사무소를 가든지 이 업무가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금년 7월1일부터 확정, 시행을 한다고 행자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동사무소의 위상이나 업무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주민 위주로 주민이 중심에 서는 행정을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기존 동사무소라는 명칭보다는 거기에 합당한 명칭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1년여의 준비 작업을 거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행정자치부의 그러한 1년의 과정이나 또는 그런 목적 이런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명칭이 변경돼서 사실 혼란이 조금 있습니다.

50몇 년 동안 사용해 오던 동사무소라는 우리한테 낯익은 명칭이 주민센터라고 하는 명칭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그 혼란이 있고 또한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혼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후속조치가 지침으로 내려와 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상당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시행하는 그런 명칭이 대해서 우리 구만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해서 홍보도하고 또 순응해서 그렇게 업무를 해왔습니다.

박래환 위원 좋은 설명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동사무소가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명칭입니다마는 바꾸는 것 자체는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도 일시적으로 주민들이 늘 동사무소를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동주민센터 이러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도 혼돈되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명칭이 빨리 확정이 돼서 변경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취지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주민들한테 좀더 다가가서 질 높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동주민센터로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과에서는 각 동을 관리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각 동에서 보다 질 높은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잘 좀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홍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333쪽에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운영 보상금 1,170만원 삭감하셨는데요. 아까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하고, 월 1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그리고 봉사원센터 봉사원포상금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보상금은 하루에 2만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1만원씩입니다.

홍인수 위원 자치센터 봉사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돌아가면서 봉사하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도록 돼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시간이 지금 동별로 기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당에 대한 것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4시간 이내는 2만원 이내로…….

홍인수 위원 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이게 동 별로 다른 것 같아서요.

시간 운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회의 같은 경우는 이게 대략 그러면 회의시간이랑 봉사원보상금이랑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거의 비슷합니다.

자원봉사자 수당이 약간 많습니다.

홍인수 위원 보통 15명에서 25명으로 거의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구성이 안돼서 이게 안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면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거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회의불참…….

홍인수 위원 그러면 얼핏 계산해 봐도 이렇게 따지면 한 달에 전체 합해서 3명 정도만 회의참석 안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한 3명 정도…….

홍인수 위원 14개 동 합쳐서?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한 동 별로, 동 별로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1,170만원이 지금 여기서 회의수당이 얼마죠, 회의수당 불용액이?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자치위원회 회의수당 불용액이 504만원입니다.

홍인수 위원 12달로 하면 42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12달이면 42만원인데 다시 14개 동으로 나누면, 3만원이면 한 달에 한 3명 정도가 회의를 참석을 안 하는 걸로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지금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만 드리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보니까 봉사자들 봉사보상금이 아까 수당은 규정이 되어 있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동별로 좀 한번 나중에 체크 좀 해 봐 주시고요.

또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이 되려면 많은 분들이 회의에도 참석하고 정수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분들 회의독려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가 3번 이상 빠지게 되면 탈퇴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게 또 운영이 돼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대통령선거가 시작돼서 투표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관 업무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또 일을 추진하시는데 여념이 없을 텐데 결산추경에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대통령선거 관련돼서 관계 사무업무를 하시는 직원들한테도 격려와 노고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좀 해주시고요.

307쪽 봐주십시오.

감사지적 결과 환수금 62만9,000원이 초과수당근무와 봉사비 등에 대해서 내부자체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이제 환수 처분한 금액인데요.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라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묻기보다는 총무국장님도 참석해 계시니까 직원들의 어떤 기본적 근무기강이나,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 태도와 자세 윤리강령에 의한 어떤 태도에 의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 주시고요.

본 위원 직접 질의 드릴 것은 311쪽 여기 보면 기본급이 실제 1억4,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삭감처리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과다한 초기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보여 지고, 이것이 결국은 저희들 재정운용에 또 적정한 재정배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 산출근거의 기본적인 호봉의 문제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본 호봉이 있습니다.

기본 호봉을 가지고 정원을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정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결원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차액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동에는 전체 직원이 14개 동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현재 121명 정원에 5명 결연으로 116명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한 번 있을 때 정리를 하고자 저희들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때도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이렇게 감액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평소에 5~6%정도가 결원이 됩니다. 남는 금액도 그 정도가 되고요.

황세영 위원 총무과도 어제 결산 추경할 때 보니까 한 1억9,000만원 되어서 답변은 명퇴도 계시고, 징계도 있고 그 다음에 타 기관 전출, 육아휴직 이런 결원부분에 생겨서 발생된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 이게 계속 부기상 기본호봉 높게 부기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결국 계속 해마다 기본급에 대해서 결산추경 할 때 마다 1억원 이상이 계속 집행 잔액으로 남거나 또 그걸 통해서 삭감되거나 이런 것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편성하실 때 실제 이게 현재 나름대로 정확하진 않지만 예산에는 일정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되지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1억원 이상 삭감되어서 정리 되지 않도록,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12월19일이 대통령선거하고 교육감 재선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여기에서 주무 부서로서 지금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승열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교육감 재선거 업무추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거개요를 말씀드리면 12월19일 수요일입니다. 06시부터 18시까지가 선거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투표구 수는 56개소, 그 다음에 선거인 수는 대통령 선거는 17만1,386명, 교육감선거는 17만7,443명, 이것은 외국인 48평을 포함해서 교육감선거는 17만7,443명입니다.

그 다음에 부재자가 우리 관내는 4,08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12월12일날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12월13일부터, 어제부터 오늘까지 부재자투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6시까지 하는데 저희는 2층 상황실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어제 현재 투표한 결과는 552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내주 계획을 보면 12월17일 월요일입니다. 선관위 위원장하고 간사, 투표관리원 84명에 대한 교육을 우리 구청에서 14시에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일날은 투표소 56개소와 개표소 1개소 설치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일날 수요일은 투표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6시부터 18시까지 투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표, 투표상황은 그 이후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대통령선거 투표인 수하고 교육감 선거 투표인 수하고 다른데, 이게 외국이 포함되고, 안 되고…….

○총무국장 박승열 예, 포함이 안 되고…….

박래환 위원 왜 대통령 선거는 외국인 투표를 못합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

박래환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교육감선거는 할 수 있고.

박래환 위원 형평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방선거하고…….

박래환 위원 지방선거에는 투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위원장 박문태 구청의 그 대비사항 즉 말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그 날 선거 관계부서와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관위,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한전 이런 등등이 지금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선거대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투표소의 상황실장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개표소의 상황실장은 누구인지 또 공무원 동원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서를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해 줘야지, 지금 현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은 간단하게 선거에 대한, 이건 누가 봐도 다 압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연락망은 무전기가 몇 대가 있는데 무전기는 어디어디 배치를 해서, 무전기 사용자는 누군지, 상황실은 어디에 설치하는지, 상황실 설치를 해서 보급소에 대한 그 대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구태의연한 선거 업무추진 현황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곧 준비해 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투표소 경비에 대해서 경찰을 얼마나 요청했는지, 또 밤에 갑자기 전기가 나갈 때 한전의 협조체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는 우리가 구급차는 어떻게 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가동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의 세세한 계획서를 세워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선거 관련된 업무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어떤 부분까지 우리 행정적 지원과 업무의 선이라고 봐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 선거의 대다수 모든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서 합니다.

저희가 주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 본연의 업무는 투표인 명부작성 그 다음 거기에 따른 투표관련 해서 지원…….

황세영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일반적 인력이나 제반적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 협조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사항에 대한 주무부서이지, 선거업무를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주관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자치단체장이 특정 후보의 어떤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혹시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모르시면 답변 안하셔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선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법적 업무랑 관련 없는 걸로…….

황세영 위원 자치단체장도 선출직 공무원인데, 의원들도 선출직이라서 선거 운동하는데 자치단체장도 선출직이니까 선거운동하면 안되는가 싶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혹시 아시는 거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 저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구에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죠, 주민자치위원하고 4개 단체장들도 해당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동에?

홍인수 위원 예, 국민운동단체 4개 단체…….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아닙니다. 그거 관계없습니다. 거기는 동에 관련한 말씀드리면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그렇게만…….

홍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입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 담당 소개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생략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역경제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내무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국 지역경제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0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중 농촌 정주권 기반사업에 보상수령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든 업무들이 보상금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이 이 지역은 GB구역 내 농지라서 주거 및 상업지역보다는 대체로 좀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1,472㎡입니다. 총 18필지 중에 1,472㎡중 2필지 54㎡를 제외하고는 16필지에 1,418㎡는 보상금을 수령하여 95%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수령 2필지는 소유자들이 가족간의 상속정리와 양도소득세 문제로 내년 초에 이렇게 수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수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류정리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 초에는 이렇게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역전시장 2구간 도로시설 정비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용역 지원사유는 이 활성화 용역사업은 연차나 당해연도 사업에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전시장에 지금 사업이 들어간 부분은 1구간에 아케이드 설치비가 15억2,500만원 또 2구간에 16억6,700만원 또 그 공영주차장이 37억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용역비는 3,000만원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부터는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자문단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문단 운영심의가 금년 10월22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배정을 12월7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또 자금배정이 늦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 보조 지연도 이런 절차를 밟는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는 시설지원단을 통해서 보상금 사정에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방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 질의를 좀 드릴게요.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해가 됩니다마는 시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혹시 심의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자문단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주 논란된 부분은 구역전 시장에 차없는 거리도 지정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그 다음에 1구간과 2구간 사이에 도로가 지금 일방통행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동인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구간과 2구간 사이 일반통행 이 부분을 양방향으로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은 주차장이 조성되면 구역전시장 1구간 차없는 거리를 지정하겠다. 또한 지금 현재 번영로변에 아침에 보면 새벽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도로에 까지 넘쳐나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과 2구간 아케이드가 설치가 되면 이 넘쳐나는 노점상도 1구간에 차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구 안쪽으로 끌어 들이겠다, 그리고 1구간과 2구간 사이에 도로변 일방통행 이 부분은 개구리주차장을 없애서 양방통행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 안 올린대로 이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자문단에서 나름대로 연구 내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심의하신 것 같은데, 복산동에 공영주차장, 놀이터하고 있는 주차장이 주택밀집지역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이 차없는 거리라는 건 1구간, 2구간 아케이드 내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그 쪽에 차 다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지금은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차는 통행, 차없는 거리는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외관상으로 노점상도 정리가 잘 돼 있고, 거기는 차가 주행하는 장소는 아니고 그냥 짐이나 이 정도지. 실제 차없는, 차가 아예 통행, 뭐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단지 그 거리 자체가 차없는 거리로 지정이 돼 있지 않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황세영 위원 상가 같은 경우는 소규모라든가 자영업이 상당히 많고, 채소 이런 것이 많이 반입되는데 차없는 거리를 지정해 버렸을 경우에 식자재라든가 채소류 이런 것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런 부분은 중간에 동서쪽으로 빠지는 소방도로가 조그만 한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용안하더라도 그래서 그 쪽을 이용하는 방법을 같이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리고 양방향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양방향이라는 것은 1구간 내에 복산성당 길 쪽하고 1, 2 구간 중간에 길이 2차선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2차선을 서로 양방 했을 때 교통량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양방향 다시 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그거지만 이제 개구리주차장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구리주차장을 없애게 되면 개구리주차장 인근에 있지 않은 점포, 민원과 불만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 쪽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노상에 몇 면으로 확보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제가 정확한 주차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개구리주차장을 없애는 부분하고 또 양방향 통행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충분하게,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1, 2구간에 유동되는 주민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공영주차장의 어떤 타당성까지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칫 잘못하면 공영주차장이 막대한 예산만 들여 놓고 그 효율과 기능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성남동 성남프라자 앞에 성남주차타워는 ‘그 위치상으로는 참 잘 지었다.’ 다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만큼 그 유동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1, 2구간 쪽에는 유동인원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런 상태에서 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도가 있을지 잘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연구용역비 3,000만원 언제 잡힌 예산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금년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홍인수 위원 위탁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위탁은 지금 현재…….

홍인수 위원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11월에 예산도 받았고 그래서 연구용역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관을 어디로 하실 건지…….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경리계에서 정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전문기관에 예를 들면 울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학술계통의 울산대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왕이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해본 업체가 있다면 그런데 의뢰해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80쪽에 보면 영유아 자녀양육비가 올해 당초에는 대상자가 2명이라고 해서 480만원 책정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상자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그냥 뭐…….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것은 유동적인 부분이라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 2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저희들한테 당초계획보다 전도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오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됐고…….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자체 인구수나 이거 비례해서 대략적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준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지금 대상자가 없으면 반납되어야 될 예산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정산을 해서 금년에는 발생소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한 부분은 5,031만1,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국·시비는 확보를 해서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것도 거의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건의를 하셔서 이런 필요 없는 돈을 다시 받아서 다시 반납하는 것 보다는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게 내려온 지가 추경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한 7월달에 내려 왔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 이후에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판단하는 부분은 조금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이 임신한 상태거나 아니면 아이가 있다거나 이게 추계가 안 되면 몰라도 추계가 이미 다 되는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예산이 우리 지자체만 해도 이렇게 되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잘못 편성이 돼서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참고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은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의를 해주셔서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79쪽에 농업용 관정 수질 검사비 전액 삭감돼 버렸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 잡아 놨다가 전액 삭감한 요인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 지하수법에 의하면 농업용 관정, 저희들 관에 4개소가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5년 단위로 지하수 연장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3년 단위로 이 수질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장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수질검사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허가에 첨부되는 것이 전문기관의 지하수 영양조사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연장허가에 따른 서류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용역을 할 때 수질 검사 부분도 검사비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꺼번에 저희들이 용역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경비는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께서는 지방세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하십시오.

○지방세과장 최민자 지방세과장 최민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박래환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과 최민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체납세 징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기관으로 3,000만원 시에서 포상금 받으신 부분 축하드립니다.

99페이지를 보면 국외여행비 포상금으로 국외여행비를 예산측정을 했는데, 2,210만원. 그러면 대상이 몇 명이고 어디에 연수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을 저희들 전체적으로 3,000만원을 교부를 받았는데 거기서 전 실·과, 동에 직원 수에 비례해서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격려금으로 일단은 지급하고 나머지 2,200만원에 대해서는 실·과, 동 1명씩 이렇게 해서 우수한 실·과, 동 순으로 해서 1명씩 부서장의 체납세 활동에 우수한 직원 한 명씩 추천을 받고요. 저희 또 번호판 영치팀이 청경 4명이 있습니다. 영치반 5명하고 지방세과 직원 나머지는 직원 한 10명해서 계획은 지금 한 40명입니다.

박래환 위원 어느 지역으로 가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경비도 조금 저렴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 못 쓰게 했는데요. 직원들도 원하는 그런 장소로 해서 지금은 금강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인당 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있었죠?

○총무국장 박승열 예.

박래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하고, 해외연수 부분하고 중복되는 인원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8년도 해외연수에 잡혀 있는 인원하고 여기도 보면 2,200만원 안에 각 부서에서 다 고루 연수 가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총무국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도 해외연수 인원하고 예산이 얼마죠, 110명 인원이 해외 연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승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연수라든지, 표창관계는 안 간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체납세 우수자에 대해서 별도로 그거 관계없이 가는 겁니다.

박래환 위원 징수 성적이 우수해서 포상금 받은 것은 좋은데,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도 해외연수비가 잡혀있고 또 포상금가지고 또 여행을 하니까 중복해서 가는 사람이 두 번씩 안 가고 되도록이면 안 가는 사람이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인원선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예, 고맙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밑에 체납세 징수 시상금이 성립전예산이 있고 밑에 또 성립전예산이 200만원 있고 밑에 700만원 또 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성립전예산 200만원은 그게 우수기관으로 책정되기 전에 우수한 직원하고 우수한 부서 그 다음에 실·과, 동에 1, 2, 3 그 다음에 동에도 1, 2, 3 그 다음 개인 실적 1, 2, 3 해서 그 시상금 그렇게 해서 그 시상금을 성립전예산을 확보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790만원…….

박래환 위원 예, 790만원…….

○지방세과장 최민자 790만원은 3,000만원에 대해서…….

박래환 위원 포상금 가지고 가는 거?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다르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 집행은 위에 200만원 벌써 집행을 했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 200만원은 원래 상 받을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원래 지급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올해 체납세를 부서별로 독려를 할 때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지급을 한 것이고,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제 받았으니까 다시 한거고, 그 밑에 성립전예산은 이게 언제 지출된 겁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성립전예산은 시비보조금은 9월달에 교부돼서 내려왔거든요. 교부가 돼서 12월달에 시상을 했습니다. 결과가 10월말로 해서 결과가 다 나왔거든요.

홍인수 위원 아니요.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 구입했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와서 10월초에 구입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은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급한 사안이라서 하신건지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최민자 시비 보조금이 상반기·하반기 두 번 내려오는데요.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해서 이제 업무추진에 필요한 재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비거든요.

이 사업비에서 이게 9월달에 시에서 교부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직원들이 책상하고 의자하고 20년 정도 되다보니 노후가 되어서 서랍도 제대로 안 열리고 이래서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10월달에 하게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몇 가지 확인부터 하고요.

903쪽의 하반기 지방세 과징업무 지원 1,231만1,000원 성립전 예산이 이 세입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1,231만1,000원을 시비보조를 받아서 집행한 부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번호판 영치, 청경근무복 구입 성립전 28만원, 그 다음에 체납세징수 업무추진 여비 313만1,000원.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시상금 2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리고 체납세 징수시상금 3,000만원은 아까 전에 우리 박래환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시고요, 그렇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우리가 우수기관입니까, 장려기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5개구·군중에 3위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3위였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거예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그래서 3,000만원 받으신 거예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행정도 업무목표에 대한 달성에 따라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줘라, 그래서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을 하라고 해서 또 실제 징수우수 직원들한테 본 위원은 사실 해외연수에 대한 별도의 어떤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직원들한테 별도로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직 활성화에 저는 기여하리라고 보여 지고 있고요. 다만 지방세 과징업무 지원 관계되는 것은 이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200만원 정도 가급적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 예산심의는 끝났고, 추경 때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포상금 외에 업무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이 내려오면 우리 국내도 실제 세정업무 관련돼서 연수나 벤치마킹 하거나 실제 모범사례들을 우리가 담당업무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연수를 한 번 다녀오시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제도 개선이나 보완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소조정을 제외한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을 입실시켜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입장)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는 생략하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저희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06쪽 개발부담금 부과 용역비 200만원을 당초에 잡았다가 용역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개발부담금이 당초에 얼마만큼 접수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올해 5개 접수됐는데 자체적으로 2건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용역 줄 필요가 없고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3건은요, 5건 접수됐다고 하셨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5건 중에 3건 다 자체적으로 하고 2건은 감액 대상이 되지 않아서 아예 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것은 세부사항으로 비용처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비용을 감액해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내용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이만큼 잡았으니까 그걸 우리가 납득이 될 만한 사유가 되면 굳이 용역을 안 줘도 된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데…….

홍인수 위원 못하면 해주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해서 이걸 용역비 이걸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되어 있으면 그쪽에서 그 의뢰자가 동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근데 공사내용에 따라서, 공사범위에 따라서 이걸 저희들이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큰 공사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기 어려움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은 공사 금액에 따라 용역비도 달라집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보건소의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직원 소개는 생략하십시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알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환경개선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써 협조하여 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19만원을 증액하여 총 16억8,5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87만원을 감액하여 43억2,9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기본급 감액과 그에 따른 각종 수당감액으로 인건비를 4,67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68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5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466만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51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정화조 방충망 구입비 400만원, 유류구입비 1,000만원, 동 방역 소독 민간위탁 141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변경과 집행잔액 반납 및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우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님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따뜻한 배려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보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과장님 사항별 설명 중에 종무식 다과구입비가 본청에 5,000원인데 1만원씩 해서 과다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자수해서 고맙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사실 위원장님, 본청은 사람이 많지만 우리는 정규직은 38명, 기간제한 10몇 명해서 이러다보니 5,000원씩 하면 돈은 쓰기 나름이지만 적은 듯하여 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291쪽에 2006년 의료비지원사업 환수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희귀난치성에 본인부담이 몇 %이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일 때에…….

홍인수 위원 전액 무료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의료비 지원을 해 줄 때는 본인부담금만 하는데 본인부담금이 6개월 동안 300만원 이상이 초과되면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이 초과분이라는 거예요?

○보건과장 박연옥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겁니다.

홍인수 위원 본인부담금이 이런 분들은 지금 일관되게 10%인가요, 아니면 소득기준에 따라 다른가요, 희귀성질환이라고 해서 다 의료급여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과장 박연옥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1만원 이상이면 정율제에 의해서 몇 % 이렇게 받는 그 금액을 단, 6개월 동안 더하기 했을 때에…….

홍인수 위원 보통 한 10% 되는 것 같던데, 10%해서 300만원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지급했던 걸 도로 환수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입원하면 20%, 외래는 또…….

홍인수 위원 그러면 300쪽에 정화조방충망 구입비 삭감된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셨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정화조방충망을 2006년도부터 설치를 했었는데 2006년도에 정화조방충망을 5,356개의 방충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방충망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방충망 총 설치한 숫자가 172개밖에 안 됩니다.

사유로는 새로 지은 집들은 지금 현재로는 정화조가 없고 공공하수관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화조가 사실 없고 또 그리고 지금 혁신지구 들어서는 동이나 또 재개발하는 동에는 지금 집에 거의 다 반파된 데가 많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많아서 사실상 정화조에 방충망을 설치할 장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입비로 편성해뒀던 것을 400만원 전체를 다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172개에 대해서는 구비로 썼다는 말씀이세요?

○보건과장 박연옥 172개에 대해서는 작년 잔여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은 지금 자체사업이잖아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자체사업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제대로 분석이 안 되었네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예정지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개수를 예산에 올리실 때…….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 정화조 개수만 생각하고 이 정도 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약 1,000개 정도 되는데 그 이전에 2006년도 사용한 걸 보면 약 5,000개 이상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홍인수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중구에는 한 번 하면 몇 년 정도 가지요?

수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은 다 된 거네요. 중구에 없네요, 그러면?

○보건과장 박연옥 앞으로는 훼손된 부분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그 망자체가 상하면 다시 교체해 줘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돌아가면서 보면서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도 보건소에서 직접 현장실사를 나가서 하시나요. 따로 동에서 안 받으시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시에서 배정해 주는 인부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두 분을 활용해서 합니다.

홍인수 위원 저도 이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 할 때가 없어서 못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남은 돈으로 수선을 제대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2008년부터는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전원 교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지요.

황세영 위원 예, 황세영위원입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에 유의 하십시오.

우리 24만 구민들 건강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297쪽에 한 번 봐주십시오.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가 실제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만 기본급으로 봤을 때 당초예산에 8억8,364만8,000원에서 금년 6월달 1회 추경시에 986만7,000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다시 결산추경에 4,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이 사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시죠.

○보건과장 박연옥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1차 추경 시에 직원들 변동이나 봉급인상분에 대해서 조견표대로 사실은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기준 호봉을 정해서 예산이 모자라는 것만큼 980여만원을 1차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한 사람이 7월에 인사로 인해서 직원 1명은 결혼이 되고 또 처우개선비 부족분에 대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처우개선비를 당초예산 편성시에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우개선비가 1,326만원인데 이 부분이 기본급에 포함 되어있고 또 직원들 호봉승급 월차에 의해서 또 약 1,000여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생각하기로도 4,000만원이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직원들 호봉이나 또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이만큼 남기지 않고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추경 때 다시 증액했다가 결산추경 때 다시 그보다 한 4배정도 되는 금액이 감액되는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연가보상비가 기정예산 보다 지금 320만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연가보상비는 지금 현재 보건소 직원이 기능직 포함해서 38명이라고 하셨지요, 일용인부임은 포함 안 되어 있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일용인부임은 여기 뒤쪽에 보면 이번에 새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320만원 증액된 요인이 뭐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직원들이 연가갈 수 있는 날짜를 계산했을 때 편성된 예산 3,100만원 보다는 32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연가는 1년에 몇 번이에요?

○보건과장 박연옥 연가는 공무원의 근무 연한과 관계있습니다.

최고로 20일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데 오래 근무한 사람은 연가일수가 20이 조금 넘고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일수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20일 이하도 있고…….

황세영 위원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연가라는 것은 법적 기본취지는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적정한 근로를 통한 휴식을 취하라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보건소는 또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내용인데 근무하는 기본적인 법 취지에 보상하는 비용으로 집행되는 사례는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가급적 연가를 많이 법적 연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종무식 다과구입비 부기상 산출근거가 38명에 1만원 되어있는데 규모나 또 여러 가지 일용인부임 포함해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38만원 가지고 사실 종무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전체 금액을 보면 이 금액으로 종무식으로 제대로 될지도 사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총무과에서 제출한 금년 당초예산에 1만원 올렸다가 다시 삭감되어서 1인당 5,000원해서 예산 잡혔는데 본청과 보건소가 그런 특이사항을 통해서 부기상 산출근거가 다르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에도 적정치 않다고 생각되어지고 본 위원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기준은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부족분은 금년에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업무추진비나 이런 방법으로 대용하시고 내년도는 다른 방법으로 실제 보건소 자체적 종무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조금 야박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12월17일 월요일은 오후 3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모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보건소장 이윤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최민자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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