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4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나. 복지서비스과 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종합사회복지기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99호 울산광역시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과 무료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소유권이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 이전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입법예결을 승인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1조 목적 사회복지 사업법 제28조를 제34조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을 제104조제3항으로 정비하였고 안제5조 위탁운영 및 제9조 위탁의 취소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6조 위수탁의 협약에는 소유권변동에 따른 기관명을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병영삼일아파트 및 시영상가 사무인계인수가 2007년2월7일날 울산광역시장에서 울산광역시도시공사장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신구조문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은 띄어쓰기를 한 사항이 되겠고 제1조 목적에는 제28조를 34조로 제95조제3항을 제104조제3항으로 제5조는 5조의 운영위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정하였고, 제6조의 울산광역시로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 제9조 위탁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2007년11월21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599호 울산광역시중구 종합사회복지기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사회복지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2호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총칙의 기금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금조성의 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7년도 현재 8억1,000만원에서 2008년도 수입지출을 예상하여 400만원이 감액된 8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금운영계획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으로는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5,635만3,000원, 예치금회수로 8억1,022만2,000원으로 총8억6,65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으로는 융자금 5,0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 800만원, 물건비 195만5,000원으로 총 8억6,65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기초생활보장계정 수입지출액입니다.
수입액은 5억2,347만7,000원으로 기존 기금의 융자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2,120만원,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으로 2,085만5,000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4억8,14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5억2,347만7,000으로 융자금으로 5,000만원, 기금운용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위탁수수료 195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예치금으로 4억7,15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 노인복지개정 수입지출계획입니다.
수입액은 3억4,309만8,000원으로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429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3억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3억4,309만8,000원으로 노인교육 및 복지증진운영에 따른 사업비 8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예치금으로 3억3,509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초생활보장개정의 지출계획중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융자대상자를 2007년도 10명에서 2008년도에 절반수준 5명으로 대폭 축소하여 편성한 사유와 19페이지 노인복지개정의 지출계획중 307-04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노인교육 및 복지증진사회를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200만원을 전년도에 비해 축소 편성한 사유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자의 융자금을 10명에서 5명으로 감소 편성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중 기초생활보장개정의 기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자금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저소득계층 융자를 위하여 매년1억원씩 이윤이 적은 환매체로 관리를 해왔으나 저소득층 융자실적이 2004년에는 1건, 2005년에 2건, 2006년에 1건이고 2007년도는 융자신청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5,000만원만 융자금으로 편성운영하고 나머지는 이윤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융자신청자가 5명이상 발생될 시에는 정기예금의 일부를 해지하여 융자를 하여도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융자금지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노인복지개정의 노인교육 및 복지증진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지 않고 전년도에 비해 200만원을 축소하여 편성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도6월에 설치하여 운영을 해오던 중 2007년도1월1일부로 사회복지기금 내에 노인복지개정으로 전환되어 처음으로 2007년도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노인교실운영 2회, 어르신작품전시회 1회, 저소득한방노인교실 1회로 1,000만원의 기금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노인교실운영은 노인들이 만족감을 못 얻는 느낌이 들어 2008년도에는 노인교실운영을 1회로 줄이고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융자금회수가 전년도에는 4,0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2,120만원 맞죠?
융자금회수가 원활하게 잘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2003년 이후에 융자를 한 것은 지금 은행에서 위탁을 운영하기 때문에 융자금회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2003년 이후는,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2003년 이후에 것은 아직 못 받은 융자금은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이전의 건은 전체 43건에 1억2,400여만원이 되는데 전체 납기가 지난 35건에 1억1,000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회수를 못하고 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나머지 8건의 1,459만원은 단계별로 받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2003년 이전에 회수 못하는 것은 회수불능입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극빈자나 받을 수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을 상대로 해서 전체 받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당연하게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을 앞세워서 돈을 받아야 또다시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걸 정리되는 대로 저희 건설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하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기금운영에 관련되어서 운영성과분석을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죠,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금운영에 관련 되어서 성과분석을 해야 하는데 성과분석을 한 것은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일괄적으로 성과분석을 한 것은 없고 전체적인 업무추진에서 기금융자가 안되거나 융자한 것 중에서 납부를 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우리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면 성과정도는 총괄적으로 나와야 될 것같은데 회계연도마다 그래야하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내용도 제대로 안 된다하면 이 자리가 별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체계적인 성과를 분석을 다음 연도부터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성과분석한 것을 제출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일단 우리가 추진사항은 기획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보완을 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32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심사단계인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동의를 해줘야 원안이 수정이 됩니다.
먼저 수정안예산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생활복지지원과 2008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생활복지지원과 2008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현황입니다.
당초예산 180억1,500만원보다 1억6,100만원이 증가한 181억7,600만원으로서 편성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당초예산도 당초예산 199억8,100만원보다 1억7,700만원이 증가한 201억5,800만원으로 편성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1억7,700만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으로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세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07년 당초예산 442억7,900만원보다 114억300만원 증가한 556억8,200만원으로 이중 특별회계는 1억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가 112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160억3,300만원보다 21억4,300만원 증액된 181억7,6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바우처사업 4억6,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6,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비 115억8,400만원, 자활근로사업 10억3,700만원과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 1억6,100만원 등 입니다.
복지서비스과는 전년도예산 217억원8,100만원보다 89억2,700만원이 증액된 307억8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기초노령연금 62억원,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비 43억2,3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12억1,300만원, 보육료지원 56억원, 모자복지시설운영비 5억7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4억3,600만원, 장애수당 3억9,100만원 등 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도예산 17억4,100만원보다 3억8,200만원이 증액된 21억2,3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구강서원운영비 7,500만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시설비 7억5,800만원, 동헌 및 내아바닥 보수정비사업 2억원, 태화강둔치 테니스장이전사업비 5억원,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사업 배치사업비 1억3,400만원, 청소년문화지원사업비에 1억7,5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도예산 4억6,000만원보다 1억2,900만원 감액된 3억3,1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2억3,1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수수료 4,600만원, 자동차정밀검사 위반과태료 3,000만원 등 입니다.
환경미화과는 전년도예산 41억300만원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40억6,5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종량제봉투판매수익 25억2,000만원, 음식물폐기물수수료수입 9억1,600만원, 음식물폐기물처리수익 5억8,500만원, 환경취약지역관리인건비지원 등 1,500만원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예산 565억1,500만원보다 192억1,000만원이 증가한 757억2,500만원으로서 이중 특별회계는 1억1,800만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190억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지원과는 전년도예산 175억9,400만원보다 25억6,400만원이 증가한 201억5,8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바우처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지역사회복지사업에 8억4,700만원, 자원봉사 및 지원연계활성화사업에 6,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205억6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추진에 2억1,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년도예산 1억6,000만원보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된 2억7,8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의료급여사업비, 장애인보장구구입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입니다.
복지서비스과는 전년도 예산 245억600만원보다 117억3,400만원이 증액된 362억3,9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64억8,800만원, 보육시설관리 및 아동복지증진사업에 138억2,500만원, 여성복지증진사업 15억8,9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 39억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예산 29억6,300만원보다 46억8,500만원이 증액된 76억4,8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사업 1,900만원, 지역문화재복원 및 유지관리를 위해 11억1,4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사업 53억7,000만원, 청소년보호육성사업 4억1,300만원,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해 1억9,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예산 4억3,600만원보다 1억5,700만원이 증액된 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7,200만원, 공중화장실청결관리와 정화조관리 1억6,400만원,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보호사업 5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관리 3,000만원, 간이급수시설 유지 등 수질관리에 500만원, 위생업소활성화지원 1억3,000만원등 입니다.
환경미화과는 전년도예산 108억5,600만원보다 4,900만원이 감액된 108억7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환경미화원 보수 등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사업비 23억3,700만원, 재활용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사업비 1억4,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관리사업비 28억3,700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5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우리 구 예산사정에 의거 부득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건의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생활복지지원과장께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반갑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생활복지지원과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예산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고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의료급여특별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죠?
○위원장 김석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무리하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2008년도 우리 과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생활복지지원과 당초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생활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 민간위탁금 307-05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으로 3억6,032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인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으로 1억1,945만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편성한 사유와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의 설명과 24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비가 2007년도 보다 21억2,580만4,000원이 증액된 사유와 25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402-02의 가사 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이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2억1,967만2,000천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에 따라서 먼저 245페이지,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으로 1억1,945만4,000원을 신규로 편성한데 대한 사유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중에 표준형 서비스사업과 자체 개발형 사업 서비스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사업으로 표준형 서비스사업은 중앙정부가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아동비만 관리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홍보 및 참여부족으로 올해 50명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형 사업 서비스에는 어린이 놀이터, 소득서비스, 취약계층대상 육아용품 대여서비스, 저소득 청소년영어지원캠프운영, 성년 장애가구 경제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 건강교육 발달지원 사업들의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사업을 지자제의 여건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지역맞춤형 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며 우리 구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장애아동 건강교육 발달지원을 하려고 국비 70%, 시·구비 각 15%를 부담하여 1억1,945만4,000원을 편성하여 관내 18세 이하 등록 된 장애인 597명중 50명 정도에 대하여 우선 사업을 시행해 보고 참여자가 많을 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사업보장적 수혜금 301-01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가 2007년도 보다 21억2,580만4,000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오전에 제가 예산 설명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설명을 드리면 2007년까지는 주거비를 1, 2인까지는 3만3,000원 3, 4인까지는 4만2,000원 4, 5인까지는 5만5,000원으로 신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부분을 2008년부터는 주거급여로 분리하여 1인당 연간 지원액을 52만7,000원으로 지급함에 따라 예산액이 21억2,580만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5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402-02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이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2억1,967만2,000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복권기금으로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는 기금 70%와 시비 15%, 구비 15%, 지방비를 부담토록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는 2억5,500만원 2007년도는 3억원이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교부됐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 휴대폰 관련 된 것 구입비하고 사용료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이 휴대폰은 어떤 용도로 쓸려고 이렇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 우리 과에 통합조사팀 중에 직원이 14개 동에 관내 현 장에 나가서 방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방문조사를 하게 되면 수급자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서는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떠안은 대로 안 됐을 때 처분이, 그러면 우리 조사공무원들에게 전화로 많은 협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용휴대폰을 4대 구입해서 조사공무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근무 시에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4대 구입비하고 그에 따른 1년 사용료 그것을 반 영하게 됐습니다.
○박홍규 위원 꼭 필요하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박홍규 위원 지금 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 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가 거론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 사생활 보호나 침해를 안 당할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주요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여러 쪽으로 나누어놨는데 이게 지침 상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로 묶어놨다가 전부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올해부터 실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과 별로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나누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기에는 힘이 들지만 사업별 예산 편성에 따가지고 전체 과 별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업별예산이라도 이 부분은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없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2008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247페이지 보면 민관협력 주민서비스 페스티벌 축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이거는 민간인들이 주도를 해서 하나의 행사입니다.
○박성만 위원 축제를 벌이는 건데 주로 어떤 겁니까,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7월13일 날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박성만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무슨 축제를 합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일반인들이 민간협의체로 구성된 사람들인데 그거를…….
○박성만 위원 이것도 무슨 사회단체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6대 서비스대상에 8대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6대 서비스라 하면 주로 어떤 걸 얘기하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아동분야, 중·장년분야, 청소년, 노인, 장애자 이런 분야 6대서비스 대상에 8대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8대 서비스는 복지, 주거, 고용, 문화, 체육, 교육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6대 서비스에 맞춤형 8대 분야가 들어가면 그게 분과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중구에는 8개 분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8개 분과 위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위에 민간협의체가 있는데 대표기관입니다, 민간협의체는 올해 7월13일에 구성을 해서 전국에 175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중구에는 잘 됐다는 뜻으로 해서 지난번에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교부받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민간봉사단체 민간협의회 구성체 위의 하나의 단체라는 말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이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일반 단체하고는 틀립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옥상옥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것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박성만 위원 이 분들이 무슨 축제를 하는데 이 분들의 잔치입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분들이 민간봉사단체협의회 위에 옥상옥외 단체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1,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이 기구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는…….
○박성만 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하세요.
무슨 회의비도 아니고 회의 참석비도 아니고 잔치벌이는 것 1,000만원이라고 해 놓았으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성하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부분에서 영세민 위주로 저소득 위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단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단체마다 각종 행사가 있다시피 우리 민간협의체에도…….
○박성만 위원 이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됐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여러 분야입니다.
○박성만 위원 몇 명 정도 구성 됐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8대 서비스분야에 지금 85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주로 어떤 분입니까?
그 위에 단체라면서요, 위에단체.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위에 단체가 아니고 별개의 단체죠.
○박성만 위원 결과적으로 봉사활동하는 단체원들 중에서 85명 정도 구성됐다면 여기는 봉사단체 종사원도 있을 거고 밖에서 활동하는 대학교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중에서 8대 서비스 분야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8개 분과위원을 구성을 해 놨는데 8대 서비스 분야는 아동부분에 봉사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8명이 나오는 것 같으면 8대 서비스 대상에 각 각 1명씩 그러면 아동 쉽게 말하면 고용부분 주요부분…….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잔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필요하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잔치라고는…….
○박성만 위원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잔치 아닙니까, 축제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거는 주목적은…….
○박성만 위원 그럼 주목적을 정확히 문구를 바꿔야지,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뭡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페스티벌이라는 하나의 문구를…….
○박성만 위원 축제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하나의 행사인데 이거를 우리 개인이…….
○박성만 위원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분야에 돼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각종 지원이나 후원이나 이런 단체를 발굴하여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은 행사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원사업,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봉사활동하고 조금 틀립니다.
○박성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자원봉사참여자 간식지원해서 2,500원×500명 이거는 주로 이것도 우리 자원봉사자들 청소년센터라든가 노인복지센터 이런 곳 자원봉사자들 얘기합니까, 아니면 급식자원봉사자 이런 분들로 이해하면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자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원봉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회원이 지금 약3,30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의 각 단체명칭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 협의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행사를 할 시에 우리가 간식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일반 예를 들어서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회원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는 간식을 지원하도록 그런 예산입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도 위에 민관협력 주민서비스 페스티벌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같은 겁니다.
○박성만 위원 같은 것 맞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박성만 위원 그럼 일반인, 저희들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간병도우미사업 있지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박성만 위원 그 중앙복권기금으로 작년에 약3억이 있었다. 그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교부가 됐습니다.
○박성만 위원 교부가 됐는데 갈수록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할 간병인 병자나 중병인은 많은데 그러면 올해는 금액이 대폭 삭감됐단 말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박성만 위원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작년에 3억 들었으면 올해는 최소한 인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3억3,000만원 들어야 되는데 2억1,900만원 가지고 작년에 혜택 받던 사람 대폭 줄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 예산편성 대로 하면 사실상 많은 수혜자가 줄어듭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갈수록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 혜택을 늘려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까지 도우미가 필요했는데 내년부터는 3명 필요 없다하면 1명은 잘라버리고 2명만 혜택 받아라하는 얘긴데 뭔가 잘 못 편성된 것 같은데요.
이 도우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이 작년에는 3억원이 됐는데 올해는 2억1,900만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약 3분의 1이 감이 됐는데 그에 보충을 할 수 사업을 지금 복지서비스과에 독거노인 돌보기 사업이 있고 노인 돌보기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전체 예산은 항상…….
○박성만 위원 그럼 이쪽과의 예산하고 저쪽과의 예산하고 섞어서 쓴다는 말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없었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박성만 위원 이것 작년에 했다면서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 우리 과의 것은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복지서비스과에는 없었던 사업이 결국은 똑같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사람들에게 분류가…….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과장님, 똑같은 하나의 사안을 우리 생활복지지원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복지서비스과에서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근데 이거의 기금사업이고 복지서비스과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려 온 국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향은 좀 많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같은 간병을 하는데 돈이 이쪽 편에 쓰다가 모자라면 복지서비스과에서 또 얻어가지고 쓰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것하고는 조금, 제가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이 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또 있지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박성만 위원 그 분들은 노임을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거는 지금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전체 6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활센터 운영비로 별도로 나가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가사방문도우미에 올해는 3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혜택 받을 분이 더 많으니까 교육을 더 많이 시켜가지고 여러 사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30가지고 됩니까?
30명중에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15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박성만 위원 그 분들이 교육은 30명 받아도 실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 개인볼일 그 다음 자기 집안사정 이래저래 실제 활동하고 있는 분은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더 늘려가지고 이 분들이 100명, 200명 가사도우미가 배출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근데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실제 하루에 근무하러 나왔는데 일을 안 하고 집에 가면 안 되죠. 하루 일당이 28,000원씩 이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데 30명 가지고 됩니까?
더 많아야 좋지…….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많으면 좋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교육을 지속으로 계속 더 시켜서 배출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면…….
○박성만 위원 이 분들 지금 며칠 교육하고 간병을 나갑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수시로 처음에 1달하고 수시로 필요시에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
○박성만 위원 4주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투입됩니까, 가면 하루에 일당이 얼마라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2만8,000원 입니다.
○박성만 위원 시간에 관계없이 나가면 2만8,000원?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9시부터 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시간당 얼마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아닙니다, 일당제입니다.
○박성만 위원 계장님, 이거는 일당제입니까?
○생활보장담당 김미정 일당제 입니다.
○박성만 위원 하루에 2시간 하나 8시간 하나 똑같이 돈 줍니까?
○생활보장담당 김미정 오전에 1번하고 오후에 1번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5만원 줍니까, 아니지요?
○생활보장담당 김미정 아니요.
아침9시부터 저녁5시까지 계산해서 일당 2만8,000원 줍니다.
○김영길 위원 저도 6번째 예산심의를 하지만 이번 사업별 예산, 이렇게 당초 예산이 만들어 져서 저도 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하기도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도 예산심의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늘 익숙한 예산심의가 이렇게 완전 획기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어려운데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도 나누고 운영비도 나누고 국내 여비까지도 다 나누어 놨는데 결국은 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바뀐 것 같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또 위원회에서 세계적으로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집행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실무 부서 과장님으로서도 굉장히 힘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서툴고 대충 이렇게 훑어보긴 봤지만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에 관련 돼 가지고 1억1,900만원정도예산이 일식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예산 설명서에서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다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적어 주면 참 좋을 텐데…….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금방 제가 예산 전체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김영길 위원 한 번 거쳐 갔는데 위에 것 하고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하셨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내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이 있고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이거는 자체개발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김영길 위원 그럼 보편형은 표준형사업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김영길 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 온 표준형사업이고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우리 중구에서 자체 개발한 사업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안합니까, 하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는 우리 보다 먼저 시행을 해서 올해 자체 예산이 약1억3,000만원 정도 더 투입이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 과에서도 소홀할 수가 있는데 사업예산 설명서에 좀 자세히 사업내용들을 적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되풀이 되는 질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실·과에 담당계장님에게 전화 하려고 하다가 인터넷 검색해서 나름대로 알아보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서를 만들 때 내용적으로 일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 설명서에 산출기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사람 앞에 인건비가 얼마쯤 책정이 돼 있죠?
3,300만원, 맞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교육코디네이터, DB구축 코디네이터하고 인거비가 틀립니다.
교육코디네이터는 월 보수가 135만1,000원이고 DB구축용 코디네이터는 월 98만3,000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 인건비도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사실 추진을 해 가지고 실적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지금 우리 중구는 자원봉사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 자원봉사센터 기구를 만들 계획으로 해서 이 자원봉사센터 속에 교육코디네이터하고 DB구축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구청 자체에서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김영길 위원 자, 그러면 채용을 7월1일날 했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김영길 위원 7월1일날 했다면 조금 성급하게 빨리 했던 부분은 아닌가요?
자원봉사센터 속에 함께 시행을 해도 되는데 사전에 먼저 물론 필요해서 뽑았겠지만 그랬으면 7월1일자부터 지금 까지 했던 내용이 좀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거기서 우리 교육코디네이터는 교육과 DB구축용은 자원봉사 활동하는 전체에 등록을 해 놨습니다.
지금 후원자나 각종 지원해주는 그 단체의 사람 수까지 전체, 그게 약3,300~3,400명 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계획서나 추진실적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계획서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게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계획서 같이 제출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7월1일자로 이 분들 데려가지고 이제까지 추진 실적이나 근거 자료 이런 것은 감사 자료로써 제출했다는데 감사 자료에는 안 들어온 것 같고 개인 위원한테 준 것 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아뇨, 감사 업무보고 속에 들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어떤 대상으로 했는지…….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별도로 우리 코디네이터가 한 것이 아니고…….
○김영길 위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고 거기에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그런 내용만 있지 거기에 정확한 어떤 일을 했고 그런 감사 자료는 없거든요.
그럼 어떤 대상을 어떻게 했는지 근거자료는 어떤 건지 의회입장에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종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 같으면 각종 후원, 지원 전체 같이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던 것을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업무보고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떤 대상으로 했는지 근거자료 이런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단지 코디네이터 2사람 채용했다. 이런 내용 밖에 없거든요.
그럼 또 예산서 올라왔으니까 저는 또 물어야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 거기서 일할 인력이다, 그죠?
근데 지금은 자원봉사센터 생기기전에 지원과에…….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구 자체에 관리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잘못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시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다면 7월1일자로 이 사람을 채용했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쯤 어떤 실적이라든가 어떤 내용이 명확하게 좀 나오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중구행복공동체 주민서비스활동우수분과포상이 있는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제가 아까 민관협력주민 서비스 페스티벌이라고 민간협력체 속에 우리 중구 명칭이 중구 행복공동체 민간분과 대표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이게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밑에 분과위원이 8개 분과가 있는데 8개 분과의 내년에 활동실적이 우수한 분과에 대해서는 2개 분과를 선발해서 포상을 주기 위해서 40만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박홍규 위원 포상이 필요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처음이기 때문에 사기앙양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러 부분으로 지원이나 후원이나 활동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곳에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활동에 따라 가지고 우리 중구민 들의 행복지수가 높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포상을 한 번 시작하면 해 마다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평가가 자주 있기 때문에 잘 하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단위 사업이름하고 세부사업 이름이 지금 같거든요.
세부사업이 지금 6개가 있고 지역사회복지사업안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눠 놓은 6개 사업이 있는데 이 이름이 같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단위에서 세부사업이 하나같으면 이름이 같아도 되는데 6개 사업이 있는 사항 속에서 이름이 똑같은 걸로 분류가 되면 저는 좀 문제를 있다고 생각하는데, 포괄할 수 있는 사업명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까지는 그리고 올해까지는 한 세목별로 분류를 해 왔는데 내년 사업은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단위 사업별로 전체 같은 사업도 명칭이 틀리기 때문에 분류를 전부 내년부터 따로 해 놨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름이 이렇게 같으면 안 되거든요, 말을 바꿔서 해야 됩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내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부터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편성이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아니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서상 이것이 세부 단위와 세부가 하나하나 같으면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맞는데 단위 속에 세부가 6개 있는 사업이 나눠졌을 때는 이름이 틀리게 나와야합니다.
좀 다르게 부여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지는데 그것은 예산 지침서하고 별 관계가 없는 같은데 한 번 살펴봐주시고 그렇게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봐 집니다.
그렇게 바꾸는 게 맞다고 봐 지고 사실 이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인원은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지 않다보니까 직원이 참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에서 내려 온 사업을 하기도 바쁘고 정산하기도 바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복지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봐지는데 생활복지지원과도 그렇고 서비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 하면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는 실질적인 현장감 있는 실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말 부기에 이런 거를 점검하는 거기에 급급하고 정산하는 서류에 급급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일들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 같은데 정말 인력부족문제 상당히 복지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가는데 거기에 뒤따르지 못하는 인력구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무슨 보완 같은 것 있습니까?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사람은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획기적으로 변화가 온다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인력구조를 재진단 검토를 구청 자체에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복지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의 업무중복의 문제도 좀 다뤄야 되고 과 간의 업무문제도 타구 간의 업무문제도 다뤄야 되고 이런 문제로 전반적으로 인력진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인력진단을 좀 하셔야 될게 물론 전국적인 문제겠지만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인원은 고정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직원을 더 달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현재 실과에서는 어떤 형태냐 하면 그 일에 대해 정산하기가 급급하단 말입니다, 다른 일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의회에서 상임 위원회에서 나왔던 지도, 점검문제 이런 문제 실질적으로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입장에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정말 프로그램을 제대로 지도, 점검하고 또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고민, 이런 흔적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거죠,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못 관리가 되면 결국 막대한 예산들이 내려와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파악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 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 사업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게 하자면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이 참 필요한데 그런 거 잘못하면 예산 낭비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증대한 만큼 인원은 최소인원은 거기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시고 이렇게 청장님이 결정할 사항 아니겠습니까마는 간부 회의에서 그런 의견을 대변해 주면 참 고맙겠다, 국장님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부연설명을 드리면 청장님의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는 표준정원제를 우리 중구가 모범적으로 이행을 한 것은 하나의 실적입니다.
증원이 전혀 안 되다보니까 실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수차례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인원 문제를 위원님께서 걱정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떻든 기회가 되는 대로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해서 진단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국가 예산이 낭비 될 수 없도록 우리 국가 예산이 든 만큼 시비도 들고 구비도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려면 공무원은 진짜 필요할 때는 증원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전혀 안 되고 관리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정산하기 급급한 인원만 갖고 복지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다음 과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담당 소개)
평소 노인복지 및 아동보육, 장애인 복지증진을 비롯한 우리 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이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시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신규사업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2008년1월부터 시행하되 2단계로 시행이 됩니다.
1단계는 2008년1월부터 만70세 이상 노인 분들에 한하여 먼저 시행이 되며 2단계는 2008년7월부터는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시행 계획으로 연금지급 신청 노인 분들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전국적으로 60%정도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금 지급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금년 12월말이나 내년 연초에 기준이 시달되겠습니다마는 월 소득 일정액에 따라 노인단독은 2만원에서 최대 8만4,000원까지, 노인부부는 월4만원에서 최대 13만4,000원 정도로 차등지급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예산지원 부담비율은 국비 70%로, 시비 15%, 구비 15%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08년도 예산편성은 1단계는 1월부터 지급대상인 70세 이상 노인수급 예정자가 6,254명입니다. 2단계는 7월부터 65세 이상 확대시행으로 인한 수급예정자가 1만19명에 대한 기초 노령연금 72억9,427만8,000원을 산출계산 하였습니다. 2단계 65세 이상 확대 시행에 의한 수급예정자 수는 2008년도 6월 노인인구 추계 1만5,722명의 약63.7% 수준인 1만19명으로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와 282페이지의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편성된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비 3억3,366만원과 282페이지 토·일 공휴일 결식아동급식비 3,215만5,000원은 동 주민센터별로 지역 내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 1,331명을 대상으로 방학 및 토·일 공휴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급식 대신 식권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아동에게 배분하여서 지정 식당을 통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금에 편성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억650만원과 토·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 1억8,862만5,000원은 교육청의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시로 전입이 되서 시비로 편성해서 배치된 예산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9개소와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 등 542명에게 방학 및 토·일 공휴일에 지급되는 결식아동급식비로 지역아동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 급식비를 교부하여서 예산이 시설에서 집행되므로 구청에서 집행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구분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보육료지원에 대한 구비가 편성된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금에 편성된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지원 중 2008년도에 구비가 7억5,365만8,000원이 편성된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의거 5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에게 생활의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구청 부담 없이 국비 50%, 시비 50%의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타 광역시에서는 보조금지원을 국비 50%, 시비 50%, 구·군비 25%의 기준에 의거 지원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2007년도까지 구·군 부담 없이 국비 50%, 시비 50%의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었던 것을 2008년도부터 우리 시·도, 타 광역시와 같이 구·군의 재정여건에 의한 부담률 기준에 의거 차등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원 할당된 율이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 그래서 7억5,365만8,000원 12%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준에 의해 가지고 총 보육료 62억8,048만8,000원 중에 12%인 7억5,365만8,000원을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비의 120% 증액된데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비가 2007년도 보다 120% 증액된 4억2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2007년5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된 내용은 사업기간이 2007년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2개월의 추진에 대한 사업비 증액분과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는 바우처서비스의 지원단가가 시간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증액분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신청대상이 현재 2007년에 63명인데 63명에서 80명으로 서비스 지원 시간을 1인당 평균 월47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조정에 대한 예산액이 증액편성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추가설명이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복지서비스과도 국·시비를 거의 다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사실 신규사업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그 타당성을 많이 따져봐야 안 되겠느냐 또 중구 재정이 열악함으로 해서 신규사업에 관련한 신중한 검토는 의회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또 때로는 통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건립과 관련해서 그 추진배경과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노인복지회관건립을 하게 된 동기는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욕구에 적합한 각종 여가전용 시설이 우리 중구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군에는 1개소 이상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구도 노인복지회관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사항이 있을 뿐 아니라 현시점에서 노인복지회관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복지회관 건립신축수요에 대해서 파악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게 내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회관건립 개소수가 13개 됩니다.
거기에 국비가 지원율이 분권교부세인데 2억6,400만원입니다. 2억6,4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의해서 복지회관건립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복지회관의 필요성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중구에 없기 때문에 이 복지회관건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면 우리가 앞으로 대동제로 가야 하는 시점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시점에서 인력, 이런 문제 또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새로운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지금 30억이 든단 말입니다.
정말 초현대식 건물로 시대에 맞게끔 짓겠지만 사실 30억 재원이 지금 우리는 일단 구비예산을 10억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30억중 20억은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현재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국비 2억6,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원래 2억6,400만원을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시비 지원율이 있습니다. 시비지원율이 6억1천600만원, 그래서 나머지 21억1,2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게 구비로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길 위원 근데 우리가 구비부터 확보를 하고 나머지 20억에 대한 확보 계획이 결국은 중앙에서 내려와야만 결정이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5개 구·군중에 중구만 신청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는 다른 구·군에는 다 있고 지금 4개 구·군에는 다 있습니다.
남구에 1개, 동구에 1개, 울주군에 2개…….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없는 지역만 신청을 하라 해서 우리 중구만 신청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없는 지역이 아니고요, 다른 곳도 신청할 수 있는데 울산에서 제가 시에 파악하기로는 다른 구에는 신청을 안 하고 중구만 파악이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돈 나오는 것은 우리 예산만 확보하면은 확실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것 같진 않던데…….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타…….
○김영길 위원 국장님, 결정됐습니까?
이 30억원에 대해서 중앙에서 확실히 내려온다 하는 내부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복지부의 2억6,400만원은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30억원 예산 중에 우선 10억원 요구하는 것은 당해 년도 다 마치자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나 시비확보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구비의 부담이 있고 우선 지금 노인회관의 입지를 중·장기계획상은 성안지역에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입지가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많은 심도 있는 의논이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대동제가 되서 만약 옥교든 성남이든 1개동이 동사무소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시설이 나온다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우선은 부지의 보상정도의 예산은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비를 주고 시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구비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그런 결정은 의회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복지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 인원이 없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공무원을 증원하는 이런 문제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지 않습니까?
이 복지회관도 결국은 대동제로 가면서 풀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동사무소 앞으로 2, 3개 없어진다고 보면 그 지역에 새로 짓더라도 그 지역에 어떻게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거고 성안에 자꾸 집중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래서 지금 성남이나 옥교동의 여유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옥교동은 노인복지회관을 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약15억 이상 들어야 하고 성남동의 경우는 노후화되고 현재의 구조로써 노인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건립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동에 30억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제에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면서 구비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내년 4월, 5월경에는 대동제가 거론이 되니까 그와 맞물려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성안에 집중되는 현상은 다른 시설은 모르겠는데 운동 시설 이런 것은 몸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동력이 있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만큼은 접근성 입니다.
대중교통이 순환될 수 있는 자리에 해야지, 그것이 가치성이 높고 이용도가 높지 건물만 번듯하게 짓고 잘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건물보다는 정말 노인네 들이 올 수 있는 접근성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둬야 하고 또 번듯한 시설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이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주는 하나의 의지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옥교동 동사무소 위치 같으면 참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리모델링할 돈을 그렇게 까지 안들이면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특히 건설환경위원회하고는 긴밀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진행해 놓고 통보하는 보고 형식이 아닌 정말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회의 절차에 의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 단계에서 의회 협의를 거쳐서…….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보고체제도 간담회 식이 아닌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상에 또 역할에 걸 맞는 어떤 그런 업무보고를 정식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간담회는 안 됩니다.
늘 이제까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간담회 식으로 가면 이것이 또 변경됐을 때 책임추궁이 실질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 진행과정에서 기록을 다 남겨놔야 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런 중요한 사안들은 간담회가 아닌 회의절차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의 회의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꼭 진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김영길위원님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은 접근성이 중요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건물을 지어놓고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좋은 적지에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5페이지, 보육시설차량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절반이 감이 됐는데 이렇게 감돼도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장애인전담보육시설 차량 운영지원비입니다.
연간 24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다하는 것은 이것을 올해 지원하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분기별로 60만원씩 4회 420만원 지원을 하기로…….
○박홍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482만8,000원인데, 이 예산이 지금 남아가지고 반납이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위원님,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올해는 2대 지원을 했는데 내년엔 1대 지원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박홍규 위원 왜 2대 지원 되다가 1대로 줄었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전에 이 열린 교실이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아니었다가 영아전담으로 바꾸면서 차량1대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박홍규 위원 영아전담으로 바꾸면서 2대에서 1대로 줄었다.
1대로 해도 이제 가능하네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 이건 어느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인데 병영하고 반구어린이집 그 국·공립 2개소에 1개소에 3,000만원씩…….
○박홍규 위원 반구어린이집, 작년에 다 안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작년에 했는데 지금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반구어린이집 경우는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의 지금 각종 건의 사항이 수영장형식이라 할까 그런 풀장형식의 시설을 만들어 주면 공립이라든지 민간보육시설의 어린이까지 같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반구어린이집은 공간이 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보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개·보수비라는 명목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놨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2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마다 이런 시설들의 보조가 많이 되는데 이거는 장비구입, 장비구입, 다 장비구입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뭘 구입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지원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중구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5대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장애인 작업장에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있는데 조금 수량이 작고 오래 돼서 기능을 못해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보강사업을 해야 되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장애인작업장을 보면 여름에 더 냉방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냉방기 교체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건물 지은지 몇 년 됐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3년 됐습니다.
○박홍규 위원 3년 됐는데 해 놓은 시설을 벌써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얘기가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전체 교체가 아니고 2대는 지금 교체가 되고 나머지는 있는데 더 기능을 좋은 걸로 바꿔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밑에 우리집 장애인 작업활동 시설 여기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여기는 화장지 자동절단기하고 포장재단기가 있습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박홍규 위원 화장지 감는 이런 작업을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네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해솔주간…….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 해솔주간 센터에는 지금 12인승 승합차량이 없어 가지고 승합차량 1대 하고 장애인용 경사로 핸드레일하고, 교재교부 수납하고 이런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만 하면 다 해줍니까, 물론 장애인 시설에 이런 보강도 필요하지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장애인들 현지 작업장에 가보면 먼저 작업장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확인을 나갑니다.
확인을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꼭 교체를 해야 할 장비는 교체를 해주고 새로 구입할 장비는 새로 구입해줘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에 지금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장애인 작업장은 지금 증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증축이 지금 국비를 신청을 해 놨는데 국비가 내년도에 새로 작업장 신청을 하는 시·군이 많아 가지고 국비 지원율이, 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구하고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내년에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292페이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이것은 좀 생소한데 장애인주민자치센터가 어디 있으며 이건 무엇을 하는 기능을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요, 동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도우미가 가서 행정업무보조를 한다 하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저소득장애인 중에 1개 동에 1명씩, 올7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현재는 11개 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14개 동 전체에 1명씩 각 동에 1명씩 장애인도우미에 의해서 사회적 일자리참여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노인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중구에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중구 뿐 아니라 우리대한민국에 노령화, 초 노령화 사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는 저희들이 알기로 올해부터 인구 2만이하의 동은 지금 통폐합해서 중·대동제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의 구를 따지면 마포구 같은 경우에 30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상당히 민감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대동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옥교동이 없어진다면 가장 그게 인근…….
○박성만 위원 국장님, 옥교동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서울특별시에서는 인구 2만 이하 동을 없애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 울산광역시 정도 되면 인구 1만5,000명 이하는 동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중구로 봐서는 동이 4, 5개가 없어집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박성만 위원 그렇게 되면 4, 5개 동이 간혹 1군데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 전체로 봤을 때는 중간 중간에 이 5개 동이 없어지면 5개 동주민센터 옛날 동이죠, 건물이 그냥 남아돕니다.
그 중에 노인복지회관도하고 주민자치센터도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 할 방법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건립을 무조건 짓는다고 다 능사는 아니지만 짓기는 지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대동제로 갔을 때 어느 동이 없어질 것 같으면 그러면 안 없어지는 동네는 어디쯤 되겠는가 그걸 보고 위치도 그렇게 정해야지 무조건 성안이다 아니면 가운데 동이다 그런 식으로 발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도…….
○박성만 위원 하나의 예를 들자면 태화, 다운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다 2만이 넘는 동이기 때문에 동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분동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박성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어도 그 쪽 편에 어딜 지어야지 시내복판이라고 해 가지고 접근성만 있다고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일단은 노인복지회관의 입지결정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업무보고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인구 2만 이하의 동이 없어질지, 1만5,000명의 동이 없어질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그건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소 선택이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것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박성만 위원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이 분들은 시니어클럽에서 자체 수익사업을 안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를 정부에서…….
○박성만 위원 시니어클럽이 1억5,000만원이 들면 얼마만큼 수익사업을 하는데 종업원은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에 실장 1분하고 직원 3명입니다.
○박성만 위원 5명에서 평균 3,000만원 가져가네요, 그죠?
과장님, 평균 3,000만원 같으면 연봉이 적은 연봉이 아닙니다, 그죠?
대졸사원이 중소기업가면 평균 대졸사원 초임이 약2,000만원 연봉으로 봤을 때 연봉 3,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다섯 분이 시니어클럽을 운영해 가지고 얼마 만큼 효과를 냅니까, 연간 몇 명 정도에 시니어가 종사를 하면 얼마 정도 수익을 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노인일자리 작업을…….
○박성만 위원 노인일자리가 1억5,000만원 가지고 다섯 분이 여기 매달리면 시니어 그러니까 노인들이 연평균 몇 명 정도가 동원이 되고 얼마 정도 돈을 갖고 갑니까?
예를 들어 비누를 만든다, 채소를 가꾼다, 뭐를 한다고 했을 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건 지금 수익성 내는 일자리는 시장형사업만 수익성을 내거든요.
나머지는 공익형이라든가…….
○박성만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해서 수익이 얼마정도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것은 지금 공익형하고 복지형 이거는 수익이 안나오고, 시장형만 수익이 나오거든요.
○박성만 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시니어클럽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 그 분들에게 조그마한 노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종사하는 사람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이 있을 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그 위원님 말씀…….
○박성만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5명이 종사를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1일 50명이 연간 300일정도 일을 해서 그 분들이 최소한 자기들이 조그마한 노동을 해서 단 한달에 50만원이라도 자기들 호주머니에 챙겨 갈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는데 순수하게 시니어클럽으로 나가서 일만하고 이 분들 운영한답시고 5명이 노임만 갖고 가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래서 지금 노인 분들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면 그 전담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노인 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시니어클럽입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어디서 운영하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거는 함께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박성만 위원 지금 목련의 집에서 하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건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 포함 돼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시니어클럽에 참여하는 분들이 1년에 얼마 정도 돈을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일자리마다 다 틀립니다.
○박성만 위원 평균으로…….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평균은 월 20만원 입니다.
○박성만 위원 몇 분이?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올해 현재 480명입니다.
올해 움직이는…….
○박성만 위원 연평균 480만원이란 말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480명.
○박성만 위원 약 10억원이네요.
약 10억원에 평균 20만원을 한달에 갖고 가는데, 그런 것 같으면 5명이 종사해 가지고 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하면 되게 그거한건 아닌데,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질의를 했지만 종사원들을 위한 클럽이 되서는 안 되고 실제 시니어에 포함 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사원 교육이나 이런 걸 잘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박성만 위원 장애인이 이런데 보면 장애인설명회 그 종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도 예를 들어 허다하게 있다 말입니다.
그런 걸 잘 방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 그렇고, 시니어클럽도 관리감독을 여기 복지서비스과에 연 예산이 360억원 근데 우리 직원은 몇 명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직원은 12명입니다.
○박성만 위원 직원은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현재로써 우리 과 운영을 보니까 직원이 좀 부족합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 보면 전부 다 관련 종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예산에 인건비 쓴 거 있지요,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 전체 관리하는 시니어클럽에 5명,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 몇 명, 이런 걸 전부 다 하면 여기에 관련 된 직원이 약 몇 명 정도 지금 종사합니까?
대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정확하게 지금 파악된…….
○박성만 위원 물론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노임성이 많습니다.
시니어클럽이니 노인 우유배달이니 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보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노임성이 더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300억을 12명이 관리를 한다는 건 조금 무리 인 것 같고요.
여기 결식아동급식방학 중 토, 공휴일 이것도 지역아동센터는 또 어디서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박성만 위원 그거 하는데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역아동센터는 각 어린이집과 예전에 수능공부방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이 분들이 돈을 받아가 가서 결식아동 돈을 줍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급식을 제공합니다.
○박성만 위원 이 분들이 돈을 받아가서 음식을 제공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급식센터에서요.
○박성만 위원 그런 것보다도 이 곳 어린이들이 제가 동네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결식아동 어린이들이 거기에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면 잘 안 온데요.
알고 있는지 몰라도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걸 지적하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동사무소에 돈이 내려가면 동사무소에서는 결식아동이나 아니면 불우아동이 몇 명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하게 꽤 뚫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1인당 얼마씩 돈을 지불을 하면 그 아이들이 그 어떤 장소에.
우정동에 결식아동센터가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결식아동센터라는 시설이 있거든요.
○박성만 위원 아니, 토요일, 공휴일하고, 방학 중에 이 친구들이 어디 가서 밥을 먹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281페이지에 있는 결식아동급식 방학 중에는 실제 밥을 가까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나중에 정산을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식권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정된 식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식당이 지금 25개 지정 돼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걸 해서 밥을 먹고 서명을 하거나…….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식권이 나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식권이 동을 통해서 배부가 되어 있으면 결식아동이 밥만 먹으면 식당에서 청구를 하고…….
○박성만 위원 그럼 동에서 취급을 합니까,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취급을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역아동센터라는 센터에도 돈이 내려가지요?
인건비 쪽으로 어떻게 해서 돈이 내려가지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거기 관리비 쪽으로 또 돈이 내려가지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관리비가 안 내려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성만 위원 여기 그러면 식비만 내려갑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식비만…….
○박성만 위원 그럼 그 분들이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지요, 지역아동센터도 아동을 관리하면 돈이 안 내려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지역아동센터 우리 관내에 전체 6개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일부 지원이 조금 됩니다.
○박성만 위원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지금 여기서 급식비 지원관계는 그 센터가 하는 역할이 그 불우아동의 급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과 후에 어린이 관리까지 다 하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급식 이거를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를 한다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정동에 있는 어린이가 우정동에 지역아동센터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급식은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예를 들어서 태화동에 있으면 태화동까지 가서 그걸 받아옵니까, 그게 좀 애매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어떻든 지역 아동센터가 전 중구를 아우를 수 있는 센터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지역별로 있다보니까 그 주변지역의 혜택은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먼 지역은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다운동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우정동이나 태화동 그 혜택자가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 걸어가면 왕복 1시간 반 걸리고 예를 들면 버스를 타도 30분 걸리고 차비만 해도 2,000원이 드는데 자장면 한 그릇에 3,500원짜리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 혜택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위해서는 제 생각인데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혜택을 주도록 하면 그 동의 동사무소는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보다는 가깝게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하자는 것은 연구는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저소득층이 학교에 갔을 때는 학교에서 밥을 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안 갔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밥만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복합적인 관리를 하다보니까…….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점심식사를 제공을 하는데 방학 중에는 점심식사를 학교에서 안 주니까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식사를 해결하도록 해준단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자기 동네에 없고 걸어서는 30분, 1시간 가야 할 때는 그 한끼 밥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 안 그러면 차비도 없기 때문에 거기 혜택을 받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해소하기 수월한 것은 동사무소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해서 사업비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전년도에 1억8,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1인당 혜택 받는 걸 현재는 45시간인데 앞으로 60시간으로 늘리겠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박성만 위원 그리고 현재 7,000원 받는 걸 내년부터 인상시켜서 8,000원을 주겠다 그 말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 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게 홍보가 덜 돼서 혜택받는 분이, 받아야 될 분들은 1만명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몇 백 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홍보를 덜 됐기 때문에, 제 말이 맞습니까?
1급, 2급 장애인까지 혜택을 받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1급 중증장애인…….
○박성만 위원 1급 중증장애인이 중구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약 415명 정도 됩니다.
○박성만 위원 415명중에서 현재 혜택 받고 있는 사람은 불과 몇 십 명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현재 올해 63명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현재 홍보가 덜 되고 자기들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홍보를 해서 이 돌보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생계유지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맡기려 하고, 어쩌다 보면 자기 볼 일을 위해서도 여기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본인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본인 부담비가 얼마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자부담 3만원입니다.
○박성만 위원 한 달에 3만원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한 달에 3만원, 이거 7,000원 노임에 포함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7,000원 이게 지금 그…….
○박성만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계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7,000원에 그 분들이 3만원 내는 것도 포함되지요?
○장애인복지담당 정점섭 예, 포함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교육을 몇 일 받지요?
○장애인복지담당 정점섭 교육을 보통 지금 40시간은 의무교육…….
○박성만 위원 의무교육을 받으면 중증장애인 보조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요?
○장애인복지담당 정점섭 예.
○박성만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을 자꾸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모자라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정점섭 신청모집은 사업기관이라든지 구청에서 모집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수시로 해서 옛날 노인복지회관에서 교육을 자꾸 시키지요?
제가 나름대로 알기로는 지금 중증장애인보조원도 모자라니까 지금 60명이 혜택 받는데 400명이 혜택을 받으려면 약8배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7,000원 받지만 실제 자기 손에 쥐는 노임은 시간당5,2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1,800원 누가 하지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거는 그 기관의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박성만 위원 시간당 7,000원 받아서 1,800원을 중간에서 떼어 간다는 말입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정점섭 사업기관에서…….
○박성만 위원 사업기관이 어떤 사업기관인데요?
○장애인복지담당 정점섭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박성만 위원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 불평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4억원이나 이렇게 들여서 다 해 주는데 시간당 7,000원이라 해서 교육 실컷 받고 실질적으로 약2,000원 떼어가 버리고 자기들 손에는 5,000원 밖에 안주니까 불평불만을 있을 수밖에 없지요.
약2,000원 떼어 가는 게 뭡니까?
직업 소개료 입니까? 나쁘게 말하면…….
○장애인복지담당 정점섭 그게 운영비를…….
○박성만 위원 보조활동은 6명이 있다면서요, 우리 보조비 좀 주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분들 월급 받아 온 거 여기서 떼어 가지고 자기들 착복합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정점섭 거기는 순수하게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15%고요.
○박성만 위원 운영을 뭐합니까, 그 분들이 운영을 뭐 하는데요?
○장애인복지담당 정점섭 각종 연결시켜 주고…….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4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 분들이 시간당 7,000원 받아 오면 나쁘게 말하면 노임착취 아닙니까?
좋게 말하면 사무실 운영비라던가 각종 공과금을 제하고 나머지 5,200원을 준다 그 말이죠.
○장애인복지담당 정점섭 4개 보험, 재해보상보험이고 혹시 사고가 나면 활동보조인들이…….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보험을 넣어 오라고 하고 노임이 7,000원 정해 졌으면 7,000원 다 주면 어때요?
이게 잘 못 비치면 중간에서 노임을 착취하는 꼴이 된다고, 그런 건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근데 운영 방법의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구청이 직영으로 가사도우미를 채용을 해 놓고 거기에 돌보미 혜택을 받겠다하는 노인신청이 되서 우리가 직거래로 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위탁운영을 지역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그 돈을 우리는 가사도우미에게 돈을 7,000원씩 시간당 줄 것이니까 그 돈을 받아서 위탁운영 업체 너는 그 중에 가사신청 혜택을 받겠다하는 사람은 신청도 받아야 할 거고, 가사도우미도 관리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인력의 문제라든지 사무실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것은 법이 허용해 주는 정해주는 그 운영비는 공제를 하고 줘라 이러다 보니까 단가비와 실제가는 좀 차이가 있는데…….
○박성만 위원 이거는 특정인이 합니까, 어디서 운영합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우리정부에서 시행하면서 모든 공과금이나 제세공과금이나 모든 걸 중간에 돈 1,800억 같으면 약20%데 이런 거를 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요.
아니, 저기 종합복지관 정부건물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정부가 지원해 해주는 건물인데…….
○박성만 위원 정부가 지어준 건물에서 보조활동인들도 조금 전에 앞에 과에서 분명히 6명이 활동을 하면서 정부에서 돈을 어느 정도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1,800원씩 뗀다니까 뭔가 정리가 좀 헷갈리는데, 과장님 여기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건 안 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000원의 인건비가 8,000원으로 1,000원 인상이 되고 하는데 그 걸 그렇게 인상하기 보다는 지금 1,800원씩 공제하는 부분을 그 인건비를 시간당 인건비를 낮추고 그 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는 방법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건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박홍규 위원 그러면 다른 구·군에도 운영을 다 이렇게 똑같이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똑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이것은 운영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지침에 1,800원씩 그렇게 공제하도록 돼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7,000원 25%정도 1,750원 정도 되는데 이걸 제외하는 것이 사업기간의 운영비하고…….
○박홍규 위원 근데 운영빈데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시간당 1,800원이면 그 돈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전체 얼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저희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하고 속기사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염려스럽네요.
5분 정회 합시다.
○위원장 김석준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상당히 좀 열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업별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하다보니 고생을 많이 하셨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많이 힘들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또 남외지구에 경로당을 신축한다. 이것은 뭔가 정책적으로 안 맞거든요.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남외지구에 경로당을 신축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과장님으로 실무부서 부서장으로서.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남외지구 경로당을 신축하게 된 경위는 금년 8월에 병영1동에 주민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주민간담회에서 지역주민들이 남외지구에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들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꼭 건립을 해 달라는 진정성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진정성 건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행정이란 수요자중심원칙에 의해서 수요자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 예산심의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면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을 따져야 하는데 우선순위도 따져야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문제 이것도 많이 염두에 둬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취지가 시대의 흐름에 맞다.’ 우리는 많이 늦었죠?
그래서 우리가 66개의 경로당이 산재해 있는 것도 이제는 권역별로 녹지회관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경로당은 이제 없어지는 시대의 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야 할 나이쯤 되면 이제 동네경로당에 앉아서 고스톱치는 이런 것이 없어진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렇게 ‘확대되지는 않는다. 줄어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관측을 하는데, 아마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견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남외지구 경로당을 새롭게 신축한다는 것은 녹지회관,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이런 예산서에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올라오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럼 민원이 들어와서 해 달라고 하면 다해 줄 것입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야 하고 정말 시대에 맞게끔 경로당을 더 지어야 되는지 없애야 되는지를 판단할 시점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현황에 위원님도 이미 지적하셨다시피 66개라는 경로당이 지금까지 존재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복지회관에 전체 구민을 노인들을 모두 수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경로당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실제 이 지역에 경로당이 없음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가보면 노인들이 도로가에 앉아서 놀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그 부연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지금 우리 중구가 안고 있는 현실 노인인구가 5개구·군중에서 인구별로 봤을 때 가장 많다는 부분, 울주군하고. 경로당을 이렇게 지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처럼 자연부락형태로 이렇게 있으면 그 경로당이라는 것이 노인회관의 개념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더 플러스되는 것은 구멍가게의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필요한데, 여러 가지 현 상황으로 보면 그 실태 자연부락 그런 입장에서는 맞는데, 지금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는 경로당을 더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남외지구라면 현재 아파트단지로 변화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고 현지개량방식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도 되어있는 이런 지역이고 그래서 저는 복지회관 이런 부분들도 과다하게 30억원씩 들여서 한 자리에 뭔가를 제대로 짓겠다는 것 보다는 우리 중구의 현실에 맞는 권역별로 앞으로 대동제하고 맞물려서 그런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없어지는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권역별 노인복지회관을 소규모 식으로 지어야지 한 개 아무리 크게 지어도 저기 끝에 있는 노인들은 안 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라는 그것은 분명히 차타고 오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인접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남외지구 경로당 신축문제는 정말 신중히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한다. 노인복지회관을 30억 들여서 짓는 이런 예산을 병행하면서 같이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래서 현재 노인회관의 개념에는 실제 유지관리의 문제도 엄청 뒤따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회관을 운영하려면 거기에는 그전 경로당처럼 건물만 지어놓고 냉난방비정도의 지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각종 헬스나 웰빙 쪽의 정말 노인여가시설을 전부 현대화해야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유지관리의 문제도 병행됩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권역별 소규모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성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문제를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한꺼번에 모두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노인들이 정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하여튼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또 효율성을 따져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할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뭐 정리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사실 부기상에 예산서상에 보면「시니어클럽 운영」해서 1억5,000만원×1식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시 사업예산 설명서에 보면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야 되는데 이것보고 다 판단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형식적으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가 이렇게 내용적으로도 바뀌어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정말 여기에 예산에 관련된 설명서를 제대로 해야 하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서 속에서도 산출근거, 부기내용 이것도 좀 제대로 해서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도록, 이것만 보더라도 감이 잡히고 더 필요한 것은 담당계장에서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구체적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용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실과들하고 업무연찬 회의할 때 그렇게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1억5,0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5명의 급여라고 했는데, 무슨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시니어클럽의…….
○김영길 위원 시니어클럽에 1식이라는 것이 인건비라고 했거든요. 5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시니어클럽의 인건비속에서 일부 운영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5명의 인건비라고 했고 “1인당 인건비가 연봉 얼마고?” 그러면 3,000만원정도 잡아서 계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궁금증을 가졌느냐면 우리 사회복지재단 5명이 월급을 1억5,000만원정도 받을 정도로 우리가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여기에 분명히 운영비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답변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질의하지 않으면 속기에 그렇게 다 남는데, 속기는 역사인데 다음에 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죄송합니다.
일일이 보충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떤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줘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랬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내나 시니어클럽도 노인일자리창출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노인일자리지원사업」해서 2억6,000만원 또 밑에「노인일자리지원사업」해서 4억8,9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위에 것은 무슨 일자리창출이고 밑에는 무슨 일자리창출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위에는 중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있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예, 환경지킴이 사업.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동네에 하루 몇 시간하고 만원씩 주는 그거지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환경지킴이사업이 돈이 많이 올랐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돈이 오른 것이 아니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내년도에 인력이 더 늘어났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노인일자리지원사업」4억8,900만원은 뭡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것은 지금 노인일자리증강기관인 시니어클럽하고 우리 중구노인지회에서도 일부 노인일자리담당을 내년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4억9,000만원을 들여서 얼마나 효과를 보기에 4억9,000만원이…….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박성만 위원 복지부에서 내려오면 그냥 막 잡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이것은 사업효과의 개념이 아니고…….
○박성만 위원 일자리를 그러면 중구노인복지회관에 나오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환경지킴이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한 노인분이 시니어클럽도 가야하고 위의 일자리사업도 가야 되고 밑에도 가야 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쁘다, 그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중복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박성만 위원 목을 보니까 똑같은「노인일자리지원사업」밑에도「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국비지원이 저 개인적으로 복지부의 정책을 ‘좀 아쉽다.’는 표현을 드린다면…….
○박성만 위원 예,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언급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위에서 말하는「노인일자리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에 공익형으로 우리 구청이 직영하는, 동에서 직영하는 환경지킴이사업으로 전체예산 지원만 해 준다면 밑에 시니어는 안 해도 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안 해도 되는데 국비지원대부분이 ‘시니어나 아니면 노인지회를 통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줘라.’ 이렇게 예산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공익형으로 ‘구나 동이 직영해라.’ ‘환경지킴이를 해라.’ 예산배분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형평성은 조금 안 맞아도 부득이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니어클럽 3개를 하나로 뭉쳐서「노인일자리지원사업」해서 한 기관에서 운영을 하면 그만큼 인건비라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로 절약이 많이 될 텐데, 이것 틀리고 저것 틀리고 해서 전부 누수 다되고 우리나라는 참 문제입니다. 돈이 많기는 많은 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1년 예산에 관련돼서 예산심의 편하게 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만 우리 의회입장에서 보면 되는데, 그래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의문점은 좀 여쭈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 박성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만 보니까 7월부터 12개 동사무소에서 출발한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일자리지원 그거하고 별도로 또「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와서, 우리 자체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장애인주민자치센터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이것도 국·시비네요.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네요, 그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장애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1억4,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이것은 등록장애인 중에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모집해서 각 동에 장애전담업무라든지 행정을…….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예산이 결국은 국·시비로 되어있고「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하는 돈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보면 돼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김영길 위원 예산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판단이 잘 안 돼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이부분이 우리 사회적으로 정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활력을 줘야 하거든요. 동사무소에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 모습을 봤을 때 말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뭔가를 하려는 의지, 그리고 컴퓨터자판을 잘 못 두드리는데도 두드리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정책이 시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필요로 하고 또 이런 분들에게 정말 삶의 활력소를 주고 또 살아있다는 어떤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형편이 된다면 ‘확대하면 참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국·시비로 다 이루어졌고 우리 구비가 포함된 것은 없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정말 된다면 소외계층에 대한 우리의 배려가 참 많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예산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거든요. 제 얘기도 이상처럼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저런 표현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이 경로당 하나 짓는 예산에 대한 1억 몇 천이라는 돈이 어쩌면 정말 우리복지에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의 배정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 배분을 효율성 있게 정말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해 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할 때는 정말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도 어떤 단체에 위탁해서 하기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14개의 동사무소에 다 내려서 정말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노인들에게 삶의 의욕도 주고 용돈도 쓰게끔 만들고, 또 그분들이 조끼를 입고 다니면 사실 그 선전효과 대단합니다. 쓰레기 잘 안 버리죠, 불법투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주는 그 만원이라는 일당의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했으면 건전한 사회로 가고 또 바른 사회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예산배정을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고맙습니다.
구비부담분의 예산편성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으면 참 좋겠는데, 부득이 국·시비 교부금으로 가지고 하다보니까 보조금으로 하다보니까 복지부의 지침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및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규태 |
○출석공무원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엄주량 |
생활복지지원과장 | 우창구 |
복지서비스과장 | 김규원 |
○기타참석자 | |
생활보장담당 | 김미정 |
장애인복지담당 | 정점섭 |
【·울산광역시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05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