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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5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7.1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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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06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3.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3.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건설활성화 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평소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건설 활성화 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배경은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경쟁력이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육성,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중구 지역 건설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조례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있는 협의회의 기능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사항과 울산지역 민간공사의 지역 업체의 참여에 관한사항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 의무공동도급비율조정에 관한사항과 주상복합건축물 및 공동주택사업 승인시에 허가 또는 승인조건에 우리구 건설업체 참여 및 건설자재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권장하는 사항, 건설관련 신기술신공법등 정보교류에 관한사항, 건설분야 제도개선 및 관련법령개정건의에 관한사항, 지역 건설 활성화 및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다양한 의견청취와 해결방안제시에 관한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3조 및 4조의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에 대하여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우리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3명과 의회의원1명, 건설관련분야 덕망이 높은 교수 1명, 건설산업관련 협회에서 추천한자 5명,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1명으로 하여 전 위원 11명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는 회의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의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50조, 제4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세한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고 기타 참고적으로 2007년9월10일부터 10월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구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지역 건설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2007년11월21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0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역 건설 활성화 협의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건설과장 김강환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내용 중에 정기회, 임시회 개최시기가 불명확하다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최시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5조제1항제1호 내용 중에 정기회는 지역 건설 활성화 내용다음에 추가로 연1회에 소집하며 사후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5조2항제1호 내용 중에 임시회는 내용다음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라고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에서 광역시 승인문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제4항의 내용은 광역시가 승인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우리 구와 사전업무 협의시 지역건설업체 또는 생산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며 착공신고와 분양 승인시 협의회의견을 사업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제2조 기능에 보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주상복합건물하고 공동주택사업승인에서 허가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면 우리지역 건설업체가 참여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공개입찰은 원칙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계약금액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것까지 권장사항으로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지정할 수 있는 그것은 좀 무리가 됩니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까지 권장을 해야지 완전히 계약토록 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은 참가의 기회조차도 배제되었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까지는 저희들 지역업체가 협력업체로써의 등록의 수가 전무한 분야도 있고 또 극히 소수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저희가 보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면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공사의 10%내에는 지역업체 끼리 경쟁을 하게 한다 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장 김강환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는 가급적이면 사업주체가 협의회에서 개입해서 가급적이면 지역건설업체를 좀 써라 그렇게 유도 권장하는 그런 것은…….

권순정 위원 협의회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나머지는 법률에 의해서하고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노력은 하지만 구체적 성과는 미비할 수도 있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까 이야기하는 공정경쟁에서 투찰된 금액이 적정금액관계, 노하우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실제적인 참여의 확정률을 얼마나 계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기회를 준다는 그것만 해도 굉장한 소득이라고 봅니다.

권순정 위원 얼마 전 현장방문 가니까 실제로 울산에는 인건비가 비싸고 인력비가 비싸고 자재비나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투찰되는 실액이 실액금액의 제시가가 타 도시에 있는 업체의 금액보다는 쉽게 말하면 높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박홍규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3조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끄럽지 못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뒤에 인원수까지 전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좀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렇게 하면…….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옛날에 법률적으로 표시를 할 때 전부다 각호라는 표현을 다 썼습니다.

법제처에서 연초에 각호에 대한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법률용어 뒤에 각호 뒤에는 방금 표현되는 어느 하나라는 이런 표현을 쓰도록 저희들이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해석의 문제인데 저희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례안이나 모든 법은 이제는 각 호 다음에 어느 하나라는 표현을 전부다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5조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5조1항에 활성화 뒤에 뭐 연 이렇게 했는데….

○건설과장 김강환 5조1항1호에 보면 현재 정기회는 지역 건설 활성화에 관련한 주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은 정기회는 연1회에 소집하며 이런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제5조1항2호 아니고 2항1호 임시회는 각종 건설사업장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이렇게 추가로 삽입한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당초에 저희들 여기에 된 표현은 제5조 본 항에 보면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며 라는 표현에 조금 횟수라든가 시기횟수를 조금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런 여유를 줬는데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전체로 픽스를 시키자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전국입찰이 1년에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중구에서 발주하는 것…….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없다고 봅니다.

박성만 위원 거의 없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조금 크면 광역시에서하고 또 그다음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니까 중구에는 전국입찰이 거의 없으니까 이게 거의 다 민간의 권장사항으로 됩니다.

그러면 3조2항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1명을 해놓은 것을 2명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권장사항이고 강제성도 없는데 위원이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명보다는 2명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박성만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2명으로 고치도록 동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인원은 관계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그 부분을 1명으로 의회의원 1명이 2명으로 될 경우는 앞에 3조구성안에 1명포함하여 11명이란 그것도 12명으로 동시에 같이 수정돼야 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12명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 공무원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명으로 하시든가….

○건설과장 김강환 공무원 3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의회 의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박성만 위원 그런데 국장님 꼭 11명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 해놔야 합니까? 그냥 15명 이내로 한다하면 10명이 되어도 되고 14명이 되어도 되는데 11명으로 한다면 1명 결원시마다 꼭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딱 11명을 합니까?

15명 이내로 한다하면 10명해도 되고 1명이 결원되어도 그해 또 연말 되면 보충을 안 해도 되고 할건데 딱 숫자를 해놓으면 결원시마다 또 임명을 새로 해야 되고 그 번거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에서 결원이 될 경우에는 보충을 해줘야하거든요.

박성만 위원 그래도 딱11명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15명 이내로 한다면 탄력성이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렇게 될 경우에 각 5개 항 중에서 분야별로 나오는 실제 추천할 때 숫자가 임원들의 숫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박성만 위원 예, 그러면 한 번 해 보고 나중에…….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리고 여기11명으로 한 사유는 보통 회의에서 결정할 때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에 결정에 관한 건은 거의 없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1명이 12명이 되었고 정기회는 연1회이고 임시회는 위원장님이 필요할 때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예산 예비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0시34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국 내에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저희 건설도시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은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과 선진교통문화기반을 조성한데 요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예산규모는 총 174억7,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6억7,800만원 규모로 특별회계는 97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154억9,300만원보다는 19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1억3,700만원을 비롯하여 학성새벽시장진입로 개설사업비 7억2,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전기사업비 그리고 도시숲 조성사업비,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비, 도시공원조성사업비 등으로 총규모 63억8,3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의 수입으로는 국공유재산사용 및 변상금과태료 등으로 6억2,600만원을 비롯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옥외광고물 도로점령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자동차관련과태료 수입 등으로 총12억9,400만원을 세외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및 기반시설에 있는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민간위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등 주차요금수입과 시공영주차장위탁금징수교부금, 시귀속부담금등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및 불법주정차과태로 수입, 과년도수입, 옥교공영주차장 및 학성새벽시장공영주차장사업비 등으로 총97억9,400만원을 특별회계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245억2,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47억4,200만원, 특별회계는 97억9,400만원을 편성되어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207억4,200만원보다는 37억8,500만원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용으로는 정책사업비로로서 11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 9억6,300만원, 재난관리기금등 재무활동비로 6,800만원, 예비비로 2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요정책사업예산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시설정비사업 및 복개구조물보수공사추진 그리고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서원옥교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추진,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주택재개발사업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소요사업비 110억3,200만원을 분야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약사천 자연형하천관리 및 친환경하천정비사업추진, 넝쿨식물식재공사 및 도시숲조성사업, 공원조성 및 가로변 녹지유지관리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4억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으로 선진교통문화기반조성을 위해서 옥교,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조성사업추진,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 공영주차장 자전거 주차대 설치 및 주차장유지보수, 교통관련불법행위 지도·단속 등을 위하여 총 소요사업비 68억8,1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중구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건설과 업무추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며 관심을 가져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담당 소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건설과장 김강환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부당이득금반환소송패소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된 토지 옥교동267-9번지, 성남동 257-10번지, 학성동 425-1번지토지와 2005년도에 패소된 학성동441-11번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토지매입 기준은 소송종결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5년도에 종결된 총4건 패소 토지를 매입을 하고자하며 2008년도 토지매입비를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패소한 서동276-6번지, 남외동54-6번지 두건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매입비를 3,000만원, 2,000만원 총 5,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385페이지 학성새벽시장 진입도로개설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성동 431-350번지 도로개설 55m 사업비는 1억6,000만원으로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2006년도 11월달에 특별교부세를 7억원을 확보하고 2007년9월 손실보상금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11월 1차로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12월에 공사준공을 하고 부족사업비 9억원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확보 후 계속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386페이지 병영2동 산전길 보도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 보행공간 미확보로 보행자통행불편을 겪고 있는 산전로 일대에 보도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제공하고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 중구 동동 산전길 소로1루48호선으로서 보도설치 55m를 2008년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서 전액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서 2007년10월 울산광역시에 7억원을 예산편성토록 요청을 하였고 2007년11월에는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07년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07년4월 사업비 부족 2억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8년5월에는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긴급도로복구공사비 전년대비 증액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를 위하여 연도별 긴급도로복구비 예산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에는 3억7,000만원, 2006년도에는 1억원, 2007년도는 2억원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긴급도로복구비 공사내용은 포장도로의 소규모로 파손된 보수와 도로맨홀 침하부분보수, 도로안전시설유지보수, 노후된 포장도로 보수 등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포장도로 연장이 194Km로서 앞으로 성안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준공과 남외운동장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으로 등으로 인한 시설물관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동, 동동, 성안동 등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대부분의 도로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도로 재포장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예산사정으로 인한 도로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구민생활환경을 개선을 위해 포장상태가 불량한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에 전년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국장님 사무감사 받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건설과는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짓는 과인데 직원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384페이지 유곡천 복구 구조물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해서 2,200만원이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박성만 위원 그 밑에 보면 성남·내황간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또 1,000만원있네요. 그러면 똑같은 공사금액에 보면 위에 유곡천은 2억5,000만원이고 성남·내황간은 2억원인데 실시설계용역비는 2,2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설계를 전체 실시설계인데 유곡복개구조물은 2,200만원이고 설계비가 밑에 성남·내황간은 1,000만원인데 공사비는 유곡이나 성남·내황간이나 공사비는 비슷한데 설계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건설과장 김강환 보수해야 되는 물량하고 연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차액이 나고 공사비가 비슷한데 어떻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공사비가 하나는 5억원이고 하나는 2억원이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는 2억이고 하나는 2억5,000만원인데 설계공사비가 곱이상 차이가 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유곡천복개구조물 복구공사가 전체는 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6억원에 소요되는 실시설계용역비가 사실은 2,200만원인데 저희들 자체내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족의 예산에 2008년도 하는 사업은 부분만…….

박성만 위원 1차로 설계비는 전체를 반영하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전체반영이 되었고 공사는 실제 일부분 6억원 중에 2억5,000만원부분만 하다보니까 설계는 전체적으로 하고 실제사업은…

박성만 위원 그러면 성남·내황간은 마무리공사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뚫기만 하면…….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떻게 공사합니까?

2억5,000만원이나 2억원 가지고는 전체를 다 복개를 새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야 말로 보수보강입니다.

박성만 위원 보강을 그럼 어떻게 주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박성만 위원 일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복개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없습니다.

완전히 철거는 없고요.

철근이 노출된 부분은 방청 그다음에 모탈 주입 그 다음에 위에 코팅하는 이런…….

박성만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콘크리에 일부 노출된 부분을 일부 모르타를 새로 바르고 20톤 차들이 왔다 갔다하는 복개도로에 일부 모탈을 조금 새로 칠하고 방청·방수한다고 해서 보수가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억5,000만원같으면 2억5,000만원 가지고 차라리 50m면 50m 이렇게 해서 완전 철거하고 새로 복개를 하는 그게 안 낫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렇게 하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안전진단을 보고서내용대로 파악을 해보면 지금 하수박스 안에 각종 염산물질이 부식이 노출되어서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고 철근이 부식되는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제가 작년인가 약사천부터 시작해서 유곡천까지 제가 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저도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제 말씀은 철근 일부 나왔는데 거기 몰탈을 발라봐야 다들 건설과에 있는데 저보다 전문가 아닙니까?

그 몰탈을 좀 더 바르고 철근 한개 더 깔아봐야 또 얼마 안 있으면 별효과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을 조금 연장을 두더라도 아예 카팅하고 철거하고 몇m라도 새로 튼튼하게 새로 복개하는 그게 안 맞나 내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박성만위원님의 일부분은 수긍할 수 있지만…….

박성만 위원 이거 임시방편뿐이 안 됩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강환 그건 아닙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새로 완전 철거하고 새로 만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전체에 유곡에 해당하는 전체 연장이 약1㎞100m정도 됩니다.

이것을 신설로 하는 경우 이륜박스인데 신설로 하면 m당 500만원 정도 칩니다.

약 5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인데요.

처음에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에 이 부분을 보수보강으로 가능하냐 안 그러면 전체를 철거해야 되느냐를 약2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2005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결과가 이러이러한 보수보강공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쪽에서 제시를 해서 충분한 현재 이용사항을 고려한 충분한 보강방법이다.

이래서 공법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철거해서 새로 하면 좋겠는데 1km에 해당되는 50억원을 투자해서 새로 하기에는 좀 무리고 또 전문인들이 특별한 공법도 제시하고

박성만 위원 중구에서 하기는 무리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래서 이 공법을 해도 충분한 거기에 대한 내구성은 보장을 한다는 그런 진단결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공사를 시행코자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불과 몇 년 안가서 또 부식됩니다.

그러고 또 하나 성남·내황간 정도 시설비가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정도 이 정도는 우리 시설지원과나 건설과 기술로 설계 안 됩니까, 이것까지 발주를 해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 욕심으로 성남·내황강 복개구조물 실시설계용역비는 성립을 시키겠습니다.

전체 직원들 시켜가지고 그런데 예산상에 삭감은 무리하고 실 집행시에 제가 절감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구청에 직원들 특히 시설지원단하고 건설과 직원들이 이정도 기술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그분들 세비를 좀 줄이더라도 자체에서 설계하시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다음 유곡 이것 해놓으면 이것도 참고로 하면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보강공법에 유사한 공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하면 되면 되고 외주를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김강환 박성만위원님 의견을 일부 존중하지만 이 구조물 보수 보강은 일반 콘크리트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신기술이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타도 일반 모르타로 충전하는 것이 아니고 약액을 주입하는 것도 일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콘크리트와 콘크리트와의 균열을 꽉 잡아주는 것 철근을 더 이상 부식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 일반 모르타를 같이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각 손상된 부위에 어떻게 처방을 할 것이냐는 문제를 일단 전문 안전진단기관의 결과가 나왔지만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술….

박성만 위원 국장님은 줄이겠다고 하고 과장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건설과장 김강환 물론 예산절감을 하겠지만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겠지만 전부다 토목직공무원이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박성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긴급도로복구비가 100%나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성안지구나 남외지구에 새로 준공된 도로가 많기 때문에 100% 증액을 시켰다고 하는데 남외지구 준공된지 얼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시설물인수를 안받았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죠. 곧 준공예정 아닙니까?

성안2지구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얼마 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준공한 도로에 준공건물에 무슨 돈 투입할 일이 있어서 측정하셨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수인계할 때 누더기 도로를 인수 인계받았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성만 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이 왜 전문위원이 4억원으로 되었냐고 하니까 성안2지구하고 남외지구 이런 기타 등등 새로운 도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도로보수비를 4억원을 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새로 준공된 도로를 누더기 도로를 우리가 인수인계해서 우리가 바로 인수받아서 수리해주는 그런 꼴밖에 더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아까 2005년도에 3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유지관리를 했고…….

박성만 위원 작년에는 2억원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작년에는 2억원 투자해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포장도로도 내구연한이 7년 정도로 가는데 7년이 경과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된 도로를 재포장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2억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예산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부도난 구획정리조합을 우리가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남외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도로를 인수하고 하는데 거기에 인수인계를 할 때 특히 준공검사를 내줄 때 검수를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 있는 것을 다 수리시켜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든다 그 뜻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성안구획정리는 사실상 준공을 해도 아주 몇 년 전에 해야 될 그런 것이고 지금 포장한지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수 벌써 노후화가 되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오수관로 교체공사를 하면서 전부다 누더기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예산 가지고 거기 전체적으로 아스콘을 덧씌우기나 이렇게 할 예산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실질적으로 건설과를 보면 도로포장부분에 상당히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포장도로에 전부다 예산을 우리 구 예산을 전액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판단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1지구 외곽도로 같은 경우는 순환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도 완전히 엉망인 상태인데 예산을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전면적으로 아스콘포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고 현재 도로긴급복구비 4억원 이 예산을 가지고 적정의 현장조사를 해서 적정의 투자를 하겠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면 광역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일단 하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보수하는 예산을 4억원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지원되는 예산항목에 우리자체에 유지 관리하는 사업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업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유지관리사업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사업명을 해서 성안지구 순환도로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특별사업의 명칭을 넣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을 일정비율로 지원받든 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건설과장님 얘기대로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께서 추진을 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순수 도로유지하는데 시비를 지원받기는 항목상 그런 항목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추가질문이 되겠는데 유곡천 복개된 부분을 보수공사를 겉에서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안에서 내부에서 해야 될 것인데 실제 눈에 보이지 않고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대형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하면서 위험성 때문에 지금 하는 부분인데 어떠한 공법이 여기에 적용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법을 선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철근이 부식되었다 콘크리트가 박리가 되었다하는 부분을 현재 공법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법 선정할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부스러지고 철근이 보이고 철근에 녹이 슬고 그런 현상이 여러 군데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땜질을 합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콘크리트내부에 철근이 부식이 되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갔다면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콘크리트가 부식된 부분을 다 긁어냅니다.

무조건 어떤 방법이든 강도가 제대로 나올 때까지 긁어내고 그 다음에 철근이 부식되면 철근부식된 것을 녹물을 긁어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부식이 진행이 안 되도록 특수약품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기존 새로운 모르타하고 기존 콘크리트하고 접착이 잘되도록 약품을 처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가장 심하게 이것도 아니라면 일부분을 들어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보수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완전히 걷어내고 다시…….

○건설과장 김강환 완전히 표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슬라이드 두께가 30㎝이다.

그러면 들어낸다는 부분은 15㎝를 들어내고 거기에 다시 보강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복개되어 있는 부분을 안에 내부에다가 다시 제2의 교량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보수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등급을 C등급을 받았다하면 그쪽에는 앞으로 대형차량들 통행을 아예 제한을 좀 두는 것이 맞지 보수 아무리 해봐야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되고 성수대교입니까?

다리가 뚝 끊어지듯이 결국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보수도 본위원이 지적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문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에 이해시키는 분야에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에 있는 각종 훼손 또는 부식된 상태가 극심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출된 하부 면에 피복제로 쓰고 있는 콘크리트 면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철근까지 노출되어 있고 부식의 정도가 극히 심해서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교체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설계 때에 박스내부에 하중에 있는 기술적인 표현이 되겠는데 이동하라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 하중계산을 할 때 80년도 때에 하더라도 모든 내구성에 대한 계산은 안전치를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톤 차량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지만 실제 통과할 수 있는 하중은 약30톤까지 통과 될 수 있도록 설계상에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현재 안전검사를 할 때도 안전진단을 할 때도 현재 있는 통행상태를 생각한 보강공법이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강하는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보강공법이 결정되어서 공사를 할 때에 위원님께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곡천 같은 경우는 부분적이고 앞으로 4억원이나 더 투자 될 중요성 부분이고 차량이 많이 통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 결정되어서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또 공사도중에 견학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유곡천 복개에 관련해서 사실 버스가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특히 관광버스가 많이 지나다니는데 사실 아찔하죠, 우리 늘 하는 이야기지만 성수대교가 무너지리라고 아무도 예상 못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버스가 지나다닐 때 관광버스가 특히 많이 지나다닙니다.

참 아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알아서 잘하겠지만 저는 나머지 예산확보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4억원 모자라는 부분 확보가 사실 유지보수 보강하는 사업이 많이 늦었거든요?

안전진단이 나오고 몇 년 뒤에 하고 있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속하게 보강을 해야 하는데 그 예산 확보문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계상을 확보해서 할 것인지 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받을 건지, 교부금 형태로 받을 건지 그런 것을 설명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의 사실상 진행이 보강공사가 진행을 못하고 있었다는 점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많이 지적 했습니다마는 안전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법적이행보다도 안전에 관한 건데도 굉장히 중요시해야 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행을 못한 것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드디어 유곡천은 내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이 되면 나머지 있는 부분과 공사를 한 부분은 확연하게 표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미 진행된 이상은 이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금년도 2억원 확보한 것에 만족하지 하고 어떤 기회가 있다면 계속해서 추경을 얼마를 받던 간에 확보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재난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불가하다면 특별기부금이라든가 또는 시에서 교부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어쨌든 이부분이 계속 진행해서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약사천에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상일보신문내용을 봤습니다.

제목이 예산을 이만큼 들였는데 너무 비판적으로 나왔는데 저도 이 내용에 동의를 하거든요.

약사천 생태하천 갈길 멀다.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 사실 돈은 29억원8,000만원 3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30억원 정도 들었는 하천을 꾸민 것치고는 너무나 초라하다.

물론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의 한계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30억원을 투입했다는 생태하천복원으로 비춰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산투입에 비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답변 해주시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권순정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적을 해주시고 어제 지상에 보도까지 났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면 거자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때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아직 잔여사업 마무리가 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거는 시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마는 해서 시민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눈으로 멋지다하는 평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 구체적인 것이 엊그저께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다녀오시고 했는데 그 옹벽 부분의 노출된 부분을 저희들이 카바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산책로가 조금 지상보도에 의하면 물러서 실제로 다닐 수없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하고 조금 부분적으로 다릅니다.

조금 더 친수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문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철 계단이 있는 이런 부분들도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친화적으로 목재로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만 집벽화되어 있는 콘크리트하고 철쪽하고 이런 철계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야기로는 앞으로 나무 심을 조경계획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번에 예산 올라온 4,900만원정도 돈도 사실 결국은 전기세를 내고 이러한 부분에 다 떼고 나면 여기에 시설로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30억원 들여서 완전히 생태하천으로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친수공간으로써 도심속에 하려면 쉼터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친화적인 소재들을 그 쪽에다 많은 시설을 해야 될 건데 투자를 해야 한다.

결국 돈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산확보문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여기에 유지관리비 4천몇백만원 이건 여기에 순수한 한군데 들어가는 것이고 저번에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부족사업비 5억원 관계는 시비가 이번에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5억원이 저희들이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결국은 시차원에서 국·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전기료 사용하는 부분도 결국은 시 쪽에 쫌 하면 안 됩니까?

태화강에 관련된 소하천사업은 시에서도 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까 도로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지관리 분야를 시비로부터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도로나 하천이나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조금 받기 어렵습니다.

설비는 지금 지원받고 유지관리는 자체로 하는 이런 예산상의 애로사항이…….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전기세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 태화강 살리기가 지금 우리 울산시의 핵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태화강과 관련한 소하천도 연계해서 울산시차원에서 관리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태화강과 연계한 소하천 살리기 사업은 태화강전체하고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돈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구비로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을 살리는 소하천사업이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면 시비를 확보하기에는 저는 어려움이 없다고 봐집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그 부분은 현재 남구에서도 무거천정화사업을 하고 있고 태화강하고 합류지점에 물을 땡 겨서 무거천거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사용료가 남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도 광역시에 이런 비용을 조금 보조해달라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억원에 대한 사항은 현재 지하에 땅 밑에 투자된 돈이 22억원으로 투자되어 있습니다.

유지수용수확보시설해서 파이프수로 묻는 것 파이프가…….

김영길 위원 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드는 돈이 결국 드러난 것보다 유지관리하는데 8억원 들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9억원 들고 오수관로 공사 하는데 6억원 들고 실제로 5억원밖에 투입을 안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30억원 가까운 돈이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것은 투입된 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의 시각에 하천이 정말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에는 턱없이 많은 모양들이 맞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콘크리트의 집벽화되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거리감을 줍니다. 생태하천으로써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철계단이나 이런 거라도 빨리 목조계단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서 시설을 하면 그래도 좀 많이 가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인공적인 시설물들을 자연친화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많은 고민과 어떤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실 저도 이 신문을 보고 많이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나왔지만 결국 약사천 자연형 하천관리에 지금 또 4,900만원 돈이 또 투입이 되고 5억원이 확보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 예산을 좀 시민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써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강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사천 하천관리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5억원 당초예산 확보되었는데 왜 여기 사업예산서 설명에는 없죠?

○건설과장 김강환 아직 광역시에서 교부가 광역시예산에 결정되어야 만이…….

권순정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광역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 입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에서 4,9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은 해마다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광역시에 이것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광역시뿐만 아니라….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게 저번에 설명을 잠깐 올린 것 같은데 이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전기사용료거든요.

그래서 월400만원정도 이게 풀입니다.

저희들이 있는 동천강에 있는 수중펌프를 총 풀로 해서 24시간 돌리면 이정도…….

권순정 위원 24시간 돌릴 때 예산이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풀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약사천 상류부의 천경수를 하루에 수로를 별도로 책정해서 맑은 물에 보태는 그것을 그래서 밑에서 펌핑해서 올라오는 수량을 줄이는 것 펌프 가동량을 줄이는 것 그다음에 운영시간을 가동시간을 밤에 까지는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이래서 밤12시 이후에는 아침시간까지는 가동중지를 하고 낮 시간에 그리고 저녁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그 시간에만 가동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전기사용료를 최대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한달에 얼마정도 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게 그저께 이야기했는데 한 200만원 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데 그런데 이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을 못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납부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놔두고 저희들이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도로관련소송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소송된 것인데 지금 이것과 비슷하게 소송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학성동 331-15번지 광양순원고외 1건이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비슷한 건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이게 그렇다면 이렇게 판례가 나는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예산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은 돈을 빨리 지급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이 384페이지에 최하단부에 있는 미불용지토지매입비하는 이부분의 예산이 조금 많아야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게 해마다 예산상이나 적게 측정되다보니까 그 후 쪽에 있는 사람들이 토지소유자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도 이걸 확보해야지 실제로 예산이 굉장히 낭비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회수해서 가면 더 줄일 수 있는걸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결국은 같습니다.

줘야하는 것을 아직 못주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내놔라 해서 패소를 해서 주는 그런 지금 현재 미불용지가 150억원정도 있습니다.

공공으로 이용하면서도 아직 못준…….

권순정 위원 예, 그리고 긴급도로공사와 관련해서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아까 박성만위원님 처럼 도로정비유지관리 실시설계비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강환 그것은 일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토목직공무원이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설계를 하고 또 설계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의뢰를 하고…….

권순정 위원 그리고 386쪽에 도로유지보수비 이게 일반운용비인데도 올해만 특히 이렇게 배로 증액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해마다 계속 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권순정 위원 올해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배로 증액 됐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아까 설명했는데 긴급도로복구비가…….

권순정 위원 긴급도로복구비는 뒷부분인데요?

긴급도로복구비 말고 도로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388페에지 중간쯤에 긴급도로복구 공사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4억1,100만원하고 2억원하고 차이에서…….

권순정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386쪽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2억2,000만원 증액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388페이지에 보면 도로긴급복구비가 2억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이부분에 있어서의 그 금액이군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금액이 합산되어 올라온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염화칼슘이 전년도에 비해서 388페이지 염화칼슘이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안 썼다 싶은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예산부기상에는 염화칼슘했는데 여기에는 염화칼슘도 포함되고 그다음 시멘트, 아스콘, 도로반사경 이런 각종 자재를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염화칼슘은 작년도에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소비를 안했지만 거기에 대해 다른 품목을 확보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다른 구체적으로 뭘 구입하기 위해서 이만큼 증액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소파도로가 부분 파손되면 거기에 대한 아스콘을 포대구입하고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스콘은 도로복구비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도로복구비로 빠지고 아스콘…….

○건설과장 김강환 이 부분은 수로원들이 작업하는 부분입니다.

수로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도로가 불량하다하면 아스콘을 구입합니다. 포대아스콘을 들고 차에 실어서 직접 땜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다음에 383페이지에 하천풀베기 공사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3,1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하천풀베기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금년도에는 태화강관리단에서 하천풀베기공사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지원됐는데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홍규 위원 태화강부분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건설과장 김강환 예.

김영길 위원 384페이지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이 돈은 패소하면 빨리 줘야 하는데 몇 년씩 안주고 하다보니까 사용료를 계속적으로 물어왔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렇습니다.

즉시 못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줘야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것 행정이 참 문제인 게 패소했으면 돈을 빨리 줘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사용료를 보니까 한4년씩 계속 주고 있었는 것 같네요.

이런 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패소된 것에 대한 것은 빨리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래서 아까 권순정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미불용지에 따른 그거를 빨리 해소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토지소유자들이 법률적 상식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예상해하기는 이러한 사례가 자꾸 증가되지 않는가…….

김영길 위원 증가되는데 예산운영상 어렵다고 하지만 패소한데 대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땅값을 빨리 주고 사용료는 이렇게 몇 년씩 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불용지가 많은 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패소해서 돈을 줘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패소한 이후로부터는 월세를 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4년씩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도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예산확보해서 빨리 배상을 주고 사실 구청에 대한 신뢰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부당이득금의 패소판결금 이런 거야 뭐 금액이 크고 그래서 그렇다 치지만 정말 예비비성격으로 짜놔도 될 것을 지금 이렇게 목에다 정해놓은 것, 부기상에 달아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늘 지적했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데 도로 및 맨홀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만원, 그다음 노점상 철거시 민간상해치료비 1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 1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예측이 불허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써도 상당히 문제도 없다고 봐지고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절차는 맞지만 또 예비비를 이런 예측할 수없는 것은 예비비 써라고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산 때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구비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미연에 조금 우리가 추경때 불용액 이런 것 늘 의회입장에서 불용이 많다많다 하는데 이것도 불용될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싶은데 매년 제가 지적하는데 이게 잘 안 바뀌고 있는데 결산추경때 보면 올라옵니다.

불용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강환 김영길위원님께서 작년도 지적한 것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7월달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예비비지출은 사실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비비는 뭐 사실 예측 불허한 돈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의회에 승인받은 것인데 그러면 전부 예측 불허한 것을 다 부기상 달아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산운영의 한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건설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상당히 쉽게 접근한 것이 아니고 깊이 논의를 하는데 예산편성방법에 그런 방법을 쓸 수없다는 이런 저희들은 김영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넣고 싶은데 예산편성방법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부득이 이행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우리 업무 추진하는데 모든 것을 몇 년에 한번씩 다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을 다 예산상 이렇게 달아놓는다는 것은 편성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저번에 물어왔을 때 제가 답변을 이게 보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저희들 해보니까 2개 보험회사에 저희들 해서 협약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보험에도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결론은 예비비도 다되고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김영길 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른데 예산 모두 심의 받아서 쓴다고 하지만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심의 받아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예비비 써도 아무 관계없고 예비비 쓰고 난 다음에 결산때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그 절차가 예산지침 상에 문제가 있는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다시 한번 더 건의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385페이지 보면 옥교동 205-5번지 도시계획도로개설예산 1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1억원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보상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1억원만 하면 마무리됩니다.

박홍규 위원 1억원만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박홍규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계획도로 계획되어 있고 선이 그어져 있고 지금 개설안 된 도로가 아직까지 많이 있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금년도 우리 예산을 보면 문화나 이런 쪽은 많이 예산이 잡히고 200억원이나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도 주민들 실생활과 밀접한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이런 소방도로 같은 계획도로나 사업예산이 이번에 거의 없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동감합니다. 먼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데 제가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책임감까지 느낀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제가 예산편성을 작업을 하는 제가 어필을 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복지예산부분의 비율과 도시기반시설확충의 개발 이쪽에 비중이 너무 그런 차이가 난다.

이쪽으로 많이 아까 뭐 미불용지니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까지 했는데 또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의 얘기는 국비나 이쪽에 국가의 정책상에 많은 지원금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로 그렇게 표현이 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 어떤 시책이나 국가정책의 그런 흐름에 그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사정상에 이쪽으로 도시개발기반시설확충 이쪽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향후 저희들 하나의 특성은 저희들이 구시가지내에 각종 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다소나마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향교주변 같은데 가보면 향교 때문에 제대로 개발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이고 거기에 가보면 소방도로도 아예 없는 그런 골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도 빨리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감안해서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우선순위를 저희들 나름대로 정해놓고 예산편성때 마다 저희들 자료를 제시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이쪽으로 많이 협조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영길 위원 박홍규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사실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긴급도로복구공사가 지금 4억원이 편성된 것을 보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5년도에 3억7,000만원, 2006년도 1억원, 2007년도에 2억원 이렇게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산심의 와서 느낀 것은 뭐냐면 안전하고 우리 주민들 민생하고 관련된 예산확보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이런 예산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2006년도 1억원 됐을 때 그때 전기세도 다 예산확보를 못해서 2차 추경때 제 기억으로 전기세 내는 것 했고, 보안등·가로등 이런 것은 신설을 고사하고 보수까지 안 되었던 이런 경험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산확보가 건설국에 관련된 예산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중에서도 공공시설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이런 예산확보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이 신경을 써줬다는 어떤 흔적이 남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때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 국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측면 때문에 설명을 안올렸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개발이나 이 쪽에서 집중예산을 따오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사업비 투자에 나타나는 효과가 적습니다.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100m도로 개설하는데 10억원씩 듭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에서 많은 사업비를 차지를 하다보니까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나타나는 효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보니까 한사업을 해내는데 상당한 그런 어려움 그걸 거꾸로 이야기 하자면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낸 부분이 바로 우선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 제대로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 즉각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낸 부분이 바로 긴급도로유지관리비를 증액을 시켜서 다소나마 눈에 나타나는 불편을 해소를 많이 하자해서 이 사업비라도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예산 같은 예산을 심의를 해야 하는데 너무나 뻔한 것만 하고 있고 정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 예산심의 할 거리가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별 희한한 것을 다 묻고 이러는데 어쨌거나 예산 심의 할 때 느낀 것이지만 정말 중구는 예산이 많이 없다 올해는 그래도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관리하는 예산이라도 많이 확보된 데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여기 가로등, 보완등 유지관리비에서도 보면 설치교체사업비는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주변이 여전히 어둡다는 얘기, 그 다음 여성과 아동들이 밤길 다닐 때 어두운길이 너무 많아서 여전히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이 후에도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영2동 산전길 보도 설치와 관련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아주 오래된 숙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자체가 폭이 좁아서 인도라든가 보행로 확보가 사실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시설계용역하고 결과가 나오겠지만 할 때 그 지역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의 그런 다양한 요구들을 수렴해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2008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도시과장 정대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7억4,150만원이 감소한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B주민지원사업은 사업대상지선정은 전년도 상반기 3월에 조사신청을 하여서 그 다음 해에 사업대상지가 승인이 4월에 되서 국고보조금 교부금이 7월에 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은 다운동에 2개소 1.8㎞에 8억4,8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 사업은 금년도 3월에 조사하여 다운동 상개지역에 1.7㎞에 1억6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2008년도 사업을 추가 1개소에 대하여 9억5,8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 9억5,800만원에 대해서는 2008년도 1회 추경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가분을 포함하면 금년도보다 2008년도에는 2억1,6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7년도에 비해 가지고 4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된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의 2007년도 예산은 국비예산 내시가 될 때 계획상에는 56억4,4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구비가 7억1,100만원이 미확보 돼 가지고 49억3,300만원 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구비부담금 7억1,100만원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요구하였으며, 확보될 경우에는 56억4,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문화재용역, 시설설계공사비보상, 감정평가 등으로 각각 구분해서 편성합니다. 그걸 총 합하면 55억1,600만원이 되는데 2007년도에 보면 결국은 구비가 확보되면 2007년도 예산보다 실제로는 1억2,800만원이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2007년도 결산추경시에 우리 구비 7억1,100만원이 미확보 시에 그 부담비율만큼 국비, 시비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21억3,300만원은 반납해야하고 또, 반납하게 되면 2008년도 국비지원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추경 때는 꼭 7억1,100만원이 확보돼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 1억7,7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에 7,700만원으로 번영로에서 구역전사거리 간 학성로 변에 올해 1억5,3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조성사업을 시행을 하고 잔여물량에 대해서 이팝나무 73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사업은 1억원으로 태화동 중앙고등학교와 SK사택주변 완충녹지에 도심지 공유지에 도시숲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주민휴식 및 녹지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복산공원 조각품 설치사업에 대한 조각품 설치수량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조각품 설치수량은 30점으로 점당 2,000만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2008년도에는 1억원으로 5점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방법은 공모방법과 입찰방법이 있는데, 공모방법은 다양한 작품설치가 가능하나 예산이 적을 때는 조각협회에서 응시를 하지 않으므로 조금 문제점이 있고 또, 입찰을 할 때는 다양한 조각품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한정적이라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모방법으로 추진을 하되 특별교부금이나 시에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예산을 2억원 이상 확보해 가지고 추가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학성공원정비공사 이거 음수대, 화장실 정비해서 1억4,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성만 위원 재작년에도 한 번 안 했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재작년에 안 했답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음수대에 화장실이 있다고 지적해 가지고 하고 했던 것 기억나는데…….

○도시과장 정대기 예, 저번에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이 관계는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시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시비지원을 받고 그렇게 우리 구비를 확보 해가지고 이렇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음수대 음료수대하고 화장실하고 완전히 분리를 할 겁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이거는 상부 쪽에 상부지역 공원 내에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만 위원 새로 신설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성만 위원 신설하면서 밑에 그 주차장 위쪽에 보면 화장실도 있고 음수대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손 볼 수 없습니까?

계장님 할 수 있습니까?

○녹지담당 김환근 그거는 지금 위에는 근린공원이고 밑에는 어린이공원이고

박성만 위원 같은 학성공원 안에 그거 다 왜성인데 위에는 근린공원이고 밑에는 어린 이 공원으로 구분이 되고.

○녹지담당 김환근 실제로 분리돼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근데 제 생각에 이 학성공원은 옛날에 왜성인데 왜놈들이 물론 학성공원을 세웠다 하지만은 우리 중구에 공원이 실제 별로 없습니다.

없으면 시에 요청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공원답게 조성을 하든가, 안 그러면 왜성을 아예 없애든가 해야지, 돈도 조금씩 투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왜성이라고 등한시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한 번씩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왜성이라도 한번 돈을 들여 가지고 멋지게 단장을 하든가 국비요청을 하더라도 안 그러면 아예 왜성이라고 해서 없애든가 해야지, 뭔가 연구할 때가 안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번에 이 부분을 시행하면서 종합 마스터플랜을 시도를 한번 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조금 조금 하느니 전체적인 걸로 해가지고 지원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왜성이라 해서 아예 없애든지 해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김영길 위원 복산공원 조각품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준비하고 계획 된 과정은 약3~4년쯤 된 것 같네요.

과장님, 그때 당시 몰라서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4~5년쯤 된 것 같은데……. 사실 구상은 참 좋거든요, 조각공원을 복산공원 내에 만드는 거 맞죠?

그래서 복산 근린공원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근린공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근린공원이 조각공원으로서 어떤 테마를 갖고 출발한다고 해서 시에서 구상하는 것을 우리 도시과에서 모 계장님이 언론 상에 보도하는 바람에 시에서 조금 황당해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조각공원을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입장에서 봐도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구상은 좋은데 사실 해놓고 손님도 없고 별 볼 것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린공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론 재개발이 되서 인근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렇게 되면 주위 여건은 좋아지지만 지금 상황으로써는 굉장히 이 자리가 애매모호한데 지금은 하루 1일 이용객수가 몇 명쯤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 아파트하고 사람들이 1일 1,00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지금 약1,000명쯤 온다하면 이 조각공원이 들어서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효과는 있겠네요.

애들 어린이 유치원에서 소풍도 올수 있고, 사실 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냐면 울산근교에 중부근교에 마땅하게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봄나들이, 가을나들이, 야외수업 할 장소가 강 둔치 외에는 별로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원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무게를 두셔가지고 구상할 때 어른들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애들이 소풍갈 수 있고, 또 거기서 그림 사생대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커가는 2세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했으면 싶은데, 그런 구상은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모두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4~5년 전부터 조각공원 설치관계가 거론이 됐다는 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준공식 때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고 해서, 이 복산공원은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사업과 연유되어 가지고 그 주위가 개발 후에 지역여건이 굉장히 달라 집니다.

그래서 복산공원은 주요 도시 내에 근린공원으로서 아주 좋은 위치를 있고 또 주민여건도 현재 조성된 상황이 다른 공원보다는 달리 여러 가지 종합시설이 현재 들어가 있는데 아까 담당과장님이 전문위원 보고서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볼거리를 달리하는 이 조각품 전시를 하는 목적은 뚜렷하게 서 있습니다. 그 쪽으로 향하는데 많은 수량이 설치되려면 당초에 투입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산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선 5점으로부터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시행될 때에 토지의 할애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도 저희 쪽에서는 투자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 재개발 사업 시에 일부 거기에 대한 조각이나 시설물설치관계를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또 이 구비로써 그 전체를 커버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고 추가적으로 시와 협의해 가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전시 하는 것도 있네요, 그죠?

전시하는 예산도 500만원 잡혀있는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빌려와서 전시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김영길 위원 녹지계에서 담당하죠?

녹지계에서 좀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의 조언이 많이 필요하고 기획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혼자만의 고민보다는 정말 전문가하고 의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숫자만 2008년도에 조각품 설치 5점하고 2009년도에는 10점, 2010년도에는 5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건 설치미술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추가로 예산들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 의회입장에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줘야겠다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획 역할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과의 예산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1식을 좋아하거든요.

국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도시과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거의 1식으로 되는 것이 좀 많거든요. 다른 과는 산출기초를 통계로 하는 것을 주로 하는데 도시과는 유달리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430페이지, 전부 1식입니다.

이 1식이라는 것은 산출이 불과할 때만 곤란한 경우에 되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편의적으로 했다,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1식이 너무 많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서를 만들어 달라, 그 1식이라는 것은 의회입장에서 보면 임의로 얼렁뚱땅 쓰겠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좀 고쳐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를 6,000만원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쓰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 원래 3,000만원해서 약사동사무소하고 우리 두 군데 주차장하고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과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일시적인 사용금액입니다.

작년에 3,0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3,000만원 외에 그 주차장 2개소하고 체육시설하고 이런 관계하고 여러 개가 추가되어 가지고 3,000만원으로 도저히 부족해서 지금 6,00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어느 시설을 변경,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타 과에서 필요할 때, 요구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체육관 또는 테니스장 부지조성 그런 것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성안동 체육시설은 도시위원회까지 결정이 돼서 12월중으로 결정 고시를 할 것이고 만약에 다른 지역에 지금 강변고수부지에 있는 테니스장을 이설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체육시설, 테니스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이 사업으로 결정 할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예.

그 다음, 그 밑에 빔 프로젝트 구입비가 200만원 있는데 빔 프로젝트가 구청 내에 지금 여러 대가 있을 건데…….

○도시과장 정대기 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하나 있다 보니까 우리 청 내 전체에서 이용을 하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다행히 시간이 맞춰지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도시과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다른 사업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하고나면 이걸 들고 가서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을 써야 하는데 1대밖에 없다 보니까 도저히 이용이 안 돼서, 옛날엔 빔 프로젝트가 2,000만원씩 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필요한 것 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필요하다면 가격이 문젠데 2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진행해서 조금 부족해도 우리에게 큰 것은 지금 통신실에 1대 대행으로 있고, 또 지금 상황실에 설치가 돼 있는 게 있으니까, 대회의실에도 있고 우리 과에서 휴대용으로 소형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홍규 위원 소형인데 이번에 1대 구입을 해보니까 화질이 4,000안신가 아주 화질이 뛰어나고 250만원이 넘던데, 근데 200만원 밖에 안 잡혀있는데 가능한지?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가 이 관계를 가격이 좀 싼 것 같아서 우리가 당초 요구할 때는 조금 더 요구 했는데 200만원이 됐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박성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430페이지 시설비라고 해서 가로수조성에 7,700만원, 도시숲 조성에 1억원인데 가로수조성은 뭐고 도시숲 조성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해주세요.

○도시과장 정대기 가로수 조성은 지금 학성로에 올해 1억5,300만원을 투입해서 150줄을 교체합니다.

올해 사업승인이 돼서 사업을 내년…….

박성만 위원 어떤 나무를 어떤 나무로?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현재 플라터너스 나무, 그 나무를 이팝나무로 바꿨고 기존에 있던 나무는 시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철도 차등녹지 지역에 이설을 하고 전혀 못 쓰는 것은 베어 버리지만 거의 이설하는 것으로 해서 돈을 아끼고 그 나머지 1억5,300만원을 하고 나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7,700만원으로 73줄을 심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태화동 중앙고등학교와 SK사택에 보면 지금 완충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 완충녹지에 도시숲 조성을 해서 휴식 공간 및 녹지공간을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 있는 그 쪽 편을 말합니까, 그 도로가에 하고 주택가 사이의 완충녹지…….

○도시과장 정대기 아니요, 거기 말고요.

고등학교하고 주택가 안쪽 그 지역입니다.

박성만 위원 거기에는 돈이 1억원이나 듭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1억원 듭니다.

박성만 위원 좋은 나무를 심으려면 끝이 없는데 그러면 다운동 완충녹지 정비 1식해서 1억원은 또 뭡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다운동 완충녹지는 동사무소 옆에 이 지역에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지금 나무들이 서 있고 단풍나무 하나 멋지게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거기 나무가 잘 서 있는데 거기에 또 1억을 들여서 시설을 만든단 말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산책로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안을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을 그 녹지…….

박성만 위원 도시과는 나무 심으면 1억이고, 산책로 만들면 1억이고, 그리고 아까 죄송한 말이지만 전문가 아니라 그러는데 가로수 조성하는데 플라터너스와 이팝나무의 차이점이 뭔데 1억원 들여 바꿉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플라터너스나무는 나무에 털이 많이 날려서 호흡기에.

박성만 위원 봄 되면 호흡기에 곤란하고 기관지에 나쁘다 해서 이팝나무로 바꾼단 말입니까,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도시과장 정대기 그리고 외형상으로 지금 현재 상가 앞이 가려지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플라터너스는 잎이 무성하니까 상가 간판도 가리고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이팝나무로 바꾼다 그 얘긴데, 지금 서동 이쪽 거리에 가로수도 이팝나무 아닙니까?

북부순환도로 이 가로수는 무슨 나무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느티나무 입니다.

박성만 위원 병영 쪽에 그것도 느티나무 입니까, 저기 서동 산 기능대학 입구 가는데 거긴 무슨 나무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요, 같은 북부순환도로에 느티나무 있고, 수양버들 있고, 이팝나무 있고, 플라터너스 있고 일관성이 너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춘로 같으면 장춘로에는 최소한 벚꽃이면 벚꽃,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예를 들어 북부순환도로 같으면 무슨 나무 이렇게 해야지, 같은 도로명안에 나무 종류는 여러 종류고 사업 때 마다 다 틀리고 이러니깐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뀌면 또 바꿀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계를 잘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나무 종류도 바뀌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할 때 다음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같은 종류로 심어야 되지 한 도로명에 나무 4종류, 5종류 그렇게 심어서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이건 학성로…….

박성만 위원 학성론데 여기에 지금 몇 종류 있습니까?

전부 다 아까 북부순환도로에 이팝나무고 저긴 또 느티나무고 플라터너스 있다면서요, 버드나무도 있고…….

강변도로에 버드나무 다 바꿨지요, 그죠?

지금 저 나무는 뭡니까?

북부순환도로 교육청 앞에 가는데 그 가로수는 무슨 나무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건 벚나무입니다.

박성만 위원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북부순환도로에…….

○도시과장 정대기 북부순환도로 공사가 91년도 그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준공할 때 마다 설계자의 마음대로나 안 그러면 시행자의 마음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로수가 다 틀린다 그 말 아닙니까?

일관성 있게 해야지 그게 자꾸 바뀌면 됩니까?.

예를 들어 처음부터 플라터너스가 눈병에 지장이 있으면 처음부터 안 심어야지 돈을 이 만큼 들여 가지고 계속 바꿔 나가는 것은 물론 건강을 위해서 바꿔야 하지만,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처음 할 때 100년 대계를 내려다보고 좋은 재목을 선택해서 해야 한다 제 말은 그 뜻입니다.

나무를 심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할 때 좋은 재료를 심고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그 뜻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과의 예산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담당 소개)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입니다.

전문위원의 2008년도 당초 예산안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연구용역비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수립 용역비 1억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장기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유역의 현황, 하천 해안 등 일반 현황과 풍수해 위험시설, 지구 현황, 피해 원인 또 그 빈도·규모 등 지역별 수해 취약성을 선정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저지대 침수 대책 보수 펌프장 설치 보완 등 재해예방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로 풍수해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04페이지,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사업이 2007년도에 예산 3억6,665만원에 비해 1억1,730만원이 증액 된 사유는 주요 증감사유는 배수장안전진단용역비가 7,300만원 배수장 유수지 준설 공가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배수장오물수거용 박스설치라든지 발전기설치, 발전기실 휀스 설치 등 소규모 배수장 정비사업이 2007년에 기일이 완료되어 소규모배수장정비사업비를 감액함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1억1,700만원정도 증가 하였습니다.

배수장정밀안전 진단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 5년 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2007년에는 학성 1배수문에 대해서 시행하였고 2,700만원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2008년에는 나머지 5개 배수문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7,3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배수장 유수지 증설은 2007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내년에는 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전년 대비 8,0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서원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7,000만원과 옥교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서원리, 옥교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07년과 2008년 추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1,600만원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2007년에는 7억7,000만원 2008년에는 11억6,000만원의 잔액인 3억9,0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예산이 3억8,000만원 적게 편성 된 것은 맞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예, 박성만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방금 연구용역비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수립비해서 연구용역비 1억2,000만원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이걸 하지요?

본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전액 1억2,000만원이 다 필요합니다.

박성만 위원 전액 구비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박성만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 보면 태화강하고도 연계 돼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1억2,000만원 같으면 엄청난 돈입니다. 시설비도 아니고 용역비가 1억2,000만원 같으면 엄청난 돈인데 여기에 태화강도 관련됐고 이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할하천 태화강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우리 태화강은 낙동강 환경관리청 또 강둑이나 여러 가지는 우리 광역시 태화강 관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전적으로 우리 구비로 용역비를 다 댈 필요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강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의 저지대에 대해서 두고 하기 때문에 국가 하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까 태화강하고도 연계를 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이 것을 검토할 때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유역현황이라든지 하천 현황이라든지 각종 주변 풍수에 저감현황을 분석할 때 하나의 분석 자료에 해당 되는 거지…….

박성만 위원 이것은 우리 중구의 재난상황만 포함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광역시하고 연계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아닙니다, 중구만 당초 이 사업비를…….

박성만 위원 당초 중구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태화강 관리단하고 전체 용역을 같이 해야지, 우리 중구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1억2,000만원이나 들여서 우리 것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이것은 국가하천하고 관계없이 단지 우리 구 지금 저지대 구시가지가 해당됩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무조건 관계없다 할 것이 아니고 재난이 닥쳤을 때 저 위에 큰 비가 왔다든가 하면 태화강이 결과적으로 막히니까 우리가 물길이 막혀서 배수장이 필요하고 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광역시나 태화강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연계를 해서 설계를 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아닙니다.

이것은 5년 만에 1번씩 하는…….

박성만 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박성만 위원 그럼 국비를 늘려줘야지 돈은 안 늘려주고 법적으로 하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자연재난대책법 제16조에 각 자치단체 별로 이 중·장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7년 만에 하는데 당초 2억4,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어디에 요구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우리 예산부서에 요구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1억2,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2억4,000만원이 드는데 1억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라고 하면 용역 절반만 하고 안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중구 전체를 했을 때 그런 많은 돈이 드는데 저지대하고 시내만 일부분 할 계획입니다.

박성만 위원 급한 대로 시내하고 저지대만 하겠다는 그 말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뭔가 좀 이상입니다.

태화강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전적을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를 못 잡아서 내가 큰 소리를 못 치겠는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법적 근거는 이런 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역단위에 대한 풍수해저감 대책이 우리 중구에서 태화강이 아니고 중구 구역 내 전체, 전반적인 전체에 대한 풍수해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를 들면 각 배수장이 있고 주요 유로, 배수로라든가 이러한 각종 시설 전체 또 지형에 대비한 풍수해시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것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강우강도가 어떨 때 여기에 대한 시설이 어떠냐하는 그 종합적인 것을 이번에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것을 한번 하려다가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못 했는데 어떤 부분적인 시행이라든가 또는 사업비 부담 문제는 부분적인 시행은 안 되고 반드시 이거는 지자체장이, 이 것은 시에서 교부금으로 할 성격이 아니고요, 우리 지자체 자치단체 내에 구역 내에 대한 풍수의 대책에 대한 진단입니다.

박성만 위원 강제사항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법적인 강제 사항입니다.

이건 반드시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5년마다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도 5월달인가 일부 개정 되서 나왔는데 이번에 첫 시작하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첫 시작이고 아직 한번도 못 했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못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야 스크린이 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참고로 남구는 지난해 1억5,000만원 확보해서 일부분 했습니다. 울주군도 작년에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는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남구하고 울주군은 했는데 타구는 올해 전부 다 합니다.

권순정 위원 용역을 맡기면 주로 어디에 많이 맡기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건 입찰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을 제대로 해 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이게 정말 만만치 않는 작업일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전문지식과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은요, 이걸 벌써 받았어야 됩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어떤 풍수해 대비 시설을 땜질식으로 자꾸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4단계로 한번 훑어보고 체크가 되고 난 뒤에 거기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게 1번만 받으면 됩니까, 아니면 5년 지나서 5년 단위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5년마다 할 때는 앞에 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나 수정을 할 때 필요필한 것이고 이거는 첫 번째 하는 것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권순정 위원 이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다른 타구에서 했을 때 주로 용역을 어느 기관이 했나요, 학교 같은데 주로 맡겼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어떤 자격의 여건이 있는 수익이나 또는 할 수 있느냐 인데 대부분 이것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이러한 전문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학술용역 기관의 수익이라면 맡길 수도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글쎄요, 이게 단순한 학술용역만이 아닌 것 같아서, 다양한 전문 의견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있는 1억2,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했는데, 요구액을 2억4,000만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1억2,000만원 예산에 맞춰서 지금 용역의 양을 줄여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울산 중구 같으면 중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재해가 저수대 침수지역이다, 이러면 이걸 중심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산악지역 같으면 산사태라든가 겨울철에 재해가 복합적이면 더 많은 돈이 들건데, 우리 지역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용역금액은 면적으로 따집니다.

저감대책을 해야 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따져 나가고요.

아까 부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건 안 맞는 얘기고, 관할 구역 내에 전체에 대한 풍수해의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 시설을 어떻게 보강을 해야 하느냐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여기 결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좀 더 전문적으로는 알아서 하겠지만 그 관할 지역 면적 내에서 수해 피해를 어떻고, 예를 들면 겨울철 눈피해는 어떻고, 해일피해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해당사항이 좀 줄어들면 용역비가 줄어들 수 있고 이런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닙니다, 이미 범위는 정해져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권순정 위원 무슨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하라는 이런 부분이 있다 라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봐서는 이 진단을 반드시 받아봐야 합니다.

현재의 시설이 쉽게 말하면 적당한지 안 한지 현재 우리 재해 각종 시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재해예방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은 맞는데 아까 남구의 예를 들어서 남구는 1억5,000만원을 올해 작년에 받았다고 했지요?

이 돈이 많이 측정됐다 싶은 것이 남구에 비하면 우리는 재해위험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남구는 공장들이나 풍수해 와서 공장 하나 무너뜨리면 재해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그런 용역을 하는데도 1억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으면 저희들은 실제로 높은 산이 있습니까, 절개지가 많습니까, 있다 해 봐야 기껏해야 옥교, 성남, 반구 일원에 저지대 침수 그 것 외에 우리 중구는 피해 볼 게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연구 용역비가 절반도 아니고 5분의 1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간 내서해도 다 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남구에 1억5,000만원 확보한 것은 남구의 전역의 전 지역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박성만 위원 지역이나 인구나 모든 산업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남구가 피해를 입는다 하면 중구는 남구의 10분의 1밖에 피해를 안 입습니다.

우리 중구는 바다 해일의 피해가 있습니까, 바다나 하나 끼고 있습니까, 공장이 하나 있습니까, 기껏해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태화강유역을 끼고 있는 이 쪽 밑에 옥교, 성남, 반구, 학성 이것 밖에 더 있습니까?

눈에 봐도 절반하고 5분의 1만 해도 되겠구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위원님 피해를 얼마나 입느냐가 아니고 관할 구역 내에…….

박성만 위원 예를 들면 연구용역을 할 지역이 우리가 눈으로 봐도 남구에는 우리 중구의 10배나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가 그 분들이 대학팀의 어디서 오거나 기술단에서 오더라도 우리 중구는 눈으로 한번 훑어보면 끝나겠는데 돈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측정금액이 많은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 금액은 용역대가에 관한 그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여기 보태서

박성만 위원 물론 지자체면적+인구+산업물동량 이런 것이 있겠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닙니다.

그건 국가에서 제시하는 용역대가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인구 얼마에 면적 얼마에 있겠지요.

일단은 남구에 비하면 너무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아니, 남구에 1억5,000만원 이라는 것은 남구 전역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 우리도 전역을 두고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저지대의 침수피해 외에는 특별히 피해를 입을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공장이 하나 있어서 대형사고 날 염려가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까, 높은 산이 있어서 절개지가 크게 있습니까, 그 뜻 아닙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설명을 똑바로 좀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지금 위원님 이번에 하는 것은 공장이라던지 인적 피해가 아니고 순수 자연재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구가 구가 크고 적고 이거하고는 무관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나중에 시행을 할 때 우리 박위원님한테 내역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박홍규위원입니다.

용역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407페이지, 배수장용역비도 또 1억이나 책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지, 우리 박성만위원이 지적하신 배전판이 지상에 있지 않고 낮은데 위치해서 침수가 되면 문제가 있다하는 이런 부분, 실제 눈에 보이고 지적되는 그런 부분은 보수가 급선문데 1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걸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게 법적 의무입니다.

필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내용 중에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역비 1억은 1개 배수장이 아니고 5개 배수장입니다. 5개 성남, 학성, 서원, 내황, 산전 배수장 이 5개 배수장을 안전진단한데 대한 총…….

박홍규 위원 5개 배수장인 것은 알지만 예산에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 말 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대가 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게 나온 것입니다.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은 아까 지적하신 전부 다가 나옵니다.

박홍규 위원 예, 그 다음에 양수기를 10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양수기가 동별로 다 많이 있을 건데 10대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양수기가 지금 동에 20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관하는 것이 10대가 있는데 앞으로 50대 정도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별 큰 돈도 아닌데 이거는 물이 들어 왔을 때 꼭 어떤 대형 홍수가 아니라도 양수기는 지하도에 물이 차고 할 때, 지하도에 물이 차면은 양수기가 몇 대가 동원돼서 같이 푸고 하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지금 있는 걸로는 개수가 모자라단 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지금 30대정도 더 있어야 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402페이지 재난상황실이 지금 건설과 옆에 있는 것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상황실에 지금 1,000만원씩 들여서 테이블을 제작하고 바닥 카페트를 어떤 것으로 바꾸는데 1,500만원이나 들고 뭘 어떻게 꾸미겠다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우리 재난상황실이 저기에 설치 된지 지금 7년이 넘었는데 환경이 카페트도 오래 되어 낡아서 아주 흉합니다.

주변 벽도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고, 탁자도 현대식에는 안 맞습니다. 지금 컴퓨터도 낡았고 이런 것이 교체가 돼야 하는데 지금 안 맞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404페이지 안전복지컨설팅 실비해 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안전복지점검을 하는데 금년에는 저소득세대 600세대를 선정해서 12월10일정도 되면 600세대 전체가 이 사업을 마치게 되는데 내년에는 국비지원으로 볼 때 남은 96세대를 하는데 그건 전액 국·시비로 합니다.

그래서 자재비는 528만원으로 구비에 주고 이거는 컨설팅실비라고 해서, 그런데 사실 96세대를 방문해서 손을 보는데 인건비라 할 수도 없고 함께 차타고 기름값 정도 이 분들이 하는데 그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47만원인데 사실 국·시비만 예산을 확보했는데 생각할 때 구비도 좀 지원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노후시설교체 같은 이런 것은 뭘 해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영세가정에 주로 세 들어 사는 집의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전기선이라든지 가스배관선도 낡았고 또 전구라든지, 소켓트라든지 이런 걸 점검하고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이번에 처음 이런 제도가 시행 된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금년에 예산 3,000만원 가지고 600세대를 지금 했습니다.

거의 약80%이상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했으면 전년도 예산엔 표기가 여기 왜 안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그건 당초 예산이 없어 졌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국·시비가 내려와서 구비는 하나로 안 들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도 추경에 내려 온 것도 전년도 예산안에 표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여기 서식에는 당초 예산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은 전부 당초 예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당초 예산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 403쪽에 307-02에 민간경상보조비로 지역 자율방재단 지원에 있어서 피복비가 쭉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해 마다 주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아닙니다, 금년 3월 달에 구성을 했는데 금년에 발대식 할 때 우리가 300벌로 맞춰서 조끼를 입고했는데, 나머지 단원들에게도 다 돌아가도록 조끼라든지 또 주로 이 활동을 비올 때 이 때 활동하기 때문에 우의를 구입해서 보관했다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자율방재단이 몇 명인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417명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3월 이후에 추가 인원들에게 준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아닙니다, 기존인원에게도 이게 지금 없어서 교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방재단에 동사무소나 또 우리 구에도 비치하고 비가 올 때 우의라든지 조끼라든지 그렇게 쓰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져가도 필요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407쪽에 배수장 유수지준설공사에서 시설비로 유수지 준설공사로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배수장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해마다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원칙은 해 마다 해야 하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서원, 내황, 산전 세 군데만 했습니다.

격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사실은 해 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해마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한 곳에 하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올해는 돈이 8,000만원이 확보되면 약 세 군데 정도 그렇게 되면 격년으로 하는 결과가 됩니다.

원칙은 해 마다 해야 합니다.

박성만 위원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본인이 자율방재단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후에 아직 시간이 없어서 파악은 안 됐을 건데, 아마 자율방재단도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만 시키십시오.

본인이 자율방재단에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고 엊그제 명단도 보니까 한 사람 이름이 이 쪽 단에도 들어있고 이 쪽 단에 들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정비를 해서 무엇을 지급을 하고 지불을 하더라도 딱 정비를 해서 본인의 의사가 나는 방재단 안 하겠다고 하면 빼주고 한다고 하는 사람만 소수정외라도 400명 있으면 뭐 합니까, 50명도 안나오는데 긴급할 때 차라리 그럴 바에야 100명이라도 확실한 사람을 의용소방대처럼 해서하시든가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시고, 406페이지에 배수장 긴급복구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 배수장 긴급복구비가 전년도에 6,850만원에서 4,000만으로 줄어 든 이유를 간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배수장 개수에 비해서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산정한 그걸…….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작년에 휀스도 설치도 했고…….

박성만 위원 이건 평상시 복구비가 아니고 긴급복구비 입니다.

긴급복구비는 배수장이 6개 같으면 6개에 다 필요한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작년에 6,850만원을 확보 했는데 그거 할 때는 서원 배수장 휀스 설치하는데 2,000만원소요 됐고…….

박성만 위원 휀스 설치는 긴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예산에 표기된 금액은 예방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이지…….

박성만 위원 6개소에 해야지, 4개소에 500만원씩하고 그러면 2개소는 긴급을 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개수가 잘못 됐든가, 안 그러면 돈이 잘못 됐든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배수장 개수 곱하기 얼마로 산정을 해 주든가, 아니면 전동기 곱하기 얼마로 해 주던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4개소×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4,000만원은 뭐고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또 산전배수장 이것은 개수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배수장×500만원을 하든가 안 그러면 전동기 곱하기 얼마를 하든가 나머지 배수장은 긴급할 때 버립니까?

이거 잘못 되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박성만 위원 그리고 민방위 계장님 그냥 넘어 가려고 했더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1달 사이에 우리 감사 받는다고 하고 난 뒤에 성남지하도나 우정지하도에 한번 가 봤습니까, 안 가봤지요?

○민방위담당 유경달 가 봤습니다.

박성만 위원 다행입니다.

특히 우정지하도 같은 경우에 통행이 원활하던가요.

우정동 동네에서 들어가면 왼쪽 통로에 저쪽 강변 쪽에서 오면 오른쪽 통로인데 낮에 가면 장사들이 액자 같은 걸 다 내놔서,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그 넓은 통로에 사람 2명이 어깨를 펴고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밤11시30분 넘으면 거기 무서워서 못 다닙니다.

혹시나 계장님 자녀가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나 대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가서 점검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작년에도 못 세우고 지금도 못 세우는데 저 같은 경우도 술 안 먹고 그냥 혼자 오기는 무서워요.

과장님은 아침이나 저녁에 출퇴근할 때 상인들이 전을 안 펼 때 짐을 모아 놓고 묶어 놨을 때 지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할 때 어디 만큼 나와서 장사하는가 보시고,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밤12시 가까이 되서 한 번 가 보세요.

그게 우리 구민을 위하는 것이고 돈 몇 억씩 몇 십억씩 들여서 잘 하려고 할 필요 없고 그런 것도 한 번씩 살펴주는 게 우리 구민을 위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점검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율방재단,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작년 3월달에 구성을 할 때 전부 다 동을 통하고 해서 사실상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단체로 그렇게 했는데 때로는 동에서 바로 올리다보니 아마 자율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5시37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평소 재난 예방에 특별한 관심으로 애쓰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 책자 35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근거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금법 제67조이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최저금액으로 적립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적립된 재해대책기금과 1999년부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소방방재청 출범에 맞춰 2004년 11월에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기본운용의 기본방향은 예산안 표기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 5억9,200만원의 예치금적립이 예상되며 2008년도에는 출연금 이자 수입등 8,000여만원의 수익금과 1억300만원의 지출로 2008년도 말에는 5억6,900만원의 적립금이 예상됩니다.

다음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목표액은 총6억7,304만2,000원으로서 예치금 회수금인 전년도 이월금 5억9,229만1,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6,838만원 이자수입 1,237만1,000원 되겠습니다.

수익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억7,340만2,000원 중 일반운용비 369만원은 물놀이 위험지역에 비치해야 하는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배수장 통합감시제어 시스템 구축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치금 5억6,935만2,000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재난안전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구금고에 최고 우대 금리로 예탁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탁 예정금액으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평상시의 재난예방활동과 재난사고 사전대비 등의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법적 기금으로 본 계획안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전년 보다 8,361만원이 증액된 6억7,340만2,000원으로 편성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8,361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2007년도당초 기금예산액과 대비하여 위와 같이 나타났으며 당초 기금운용계획으로 편성된 그 이후로 3회에 걸쳐 기금변경운용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기금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지만 2008년도 기금예산액을 2007 도에 최종 기금변경 예산액으로 대비하여 보면 실제로는 1억7,23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당초예산액이 최종 예산액으로 증액된 부분은 시비교부금 2억5,600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4,700만원, 배수장인입 복구구조물 안전진단용역비 3,900만원, 재해전광판 설치 7,000만원이 추가사업 시행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8페이지, 수입계획 중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2007년에도 비해 3,371만2,000원이 감소한 사유는 이 또한 2007년도 당초 예산액과 대비하여 3,471만2,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난 것은 2008년 기금계획안 4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기재 된 2007년도 가결산 현황을 보면 2007년도 이자수입이791만6,000원으로 2008년도 이자수입예산액이 1,237만1,000원으로 사실상 445만5,000원이 증액 된 상태이며 또한 2006년 이자수입에 비해 2007년과 2008년도 이자수입이 적은 것은 3년 만기 예금상품으로 인해 3년 만기 해제 시마다 이자가 가장 크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예금액 2억7,600만원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가 3,800만원입니다.

세 번째 39페이지, 지출계획 중 배수장 통합감시 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한데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이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이 국지성 집중호수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신속한 대비 및 대응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으로써 태풍 및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하천배수로 유수지등의 유량 및 수위 분석을 위한감시 및 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수펌프장 운영 효율증대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통합재난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아까 설명하신 통합감시제어 시스템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배수장 통합감시제어 시스템구축은 감시제어 시스템을 우리 재난상황실 구청의 상황실에 메인컴퓨터를 두고 각 배수장 별로 감시제어 시스템을 따로 다 두어서 여기서 통합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배수장의 운영상태라든지…….

박홍규 위원 모니터를 통해서 한 눈에 다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여기에 앉아서 운영 상태라든지 유량의 수위 등을 관측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배수장에서는 펌프운영이라든지 각종 감시, 시설물 감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1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각종 재난발생 시에 각 시설 별로 수기로 운영이 됐습니다.

전체 상황을 한 눈에 지금 어떻게, 특히 배수장 같은 경우 상황실에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일일이 전화 통화나 또는 어떤 제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갖추어 주면 각 배수장에 운영되고 실 상황이 상황실 안에서 모니터로 전부 다 확인이 되고 현재 각 지점 별로 강우상태도 한 자리에서 전체가 파악이 됩니다.

특히 유수지에 올라오는 수위라든가 유량의 유입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상황실에서 전체 한눈에 파악이 되어서 상황실에서 각 배수장에 반대로 명령을 내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를 제어하고 감시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사실은 오래 전부터 도입이 됐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사업비에 비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엄청난 큰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규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설과장 김강환
도시과장 정대기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기타참석자
녹지담당 김환근
민방위담당 유경달
【·울산광역시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제105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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