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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5회 제4차 건설환경위원회(2007.1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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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07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다. 시설지원단 소관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다. 시설지원단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다. 시설지원단 소관

(10시03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교통행정과장 임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교통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 소개)

그럼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8쪽 공영주차장 자전거 주차대 설치 1,100만원에 대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과 울산광역시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등 노외공영주차장에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의 비율로 자전거주차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하여 운영중인 노외공영주차장 현재35개소로 이를 이용객들의 수요가 많은 주차장을 20개소를 선정해서 자전거주차대를 설치해서 자전거이용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쪽 거주자우선주차제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비 1억8,600만원입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을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업체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의 성격이 주민과 직접 상대하여 때로는 제도에 대한 설명과 동참해서 민원처리 등을 겸해야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친절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고 위탁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은 공무원이 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매년 위탁관리비로 1억4,300만원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기에는 위탁업무의 성격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시행초기부터 위탁한 것은 이제 전혀 생소한 분야가 아니므로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시스템만 구축되면 자체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업무추진에 효율성과 책임성, 예산절감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직은 시스템운영차질로 주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위탁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서 2009년부터 직접 수행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므로 사전프로그램구축을 위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 1억8,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81쪽 거주자우선주차제 프로그램 위탁관리비 1억4,352만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프로그램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행초기 전문전산프로그램업체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고 2007년1월에 계약해서 2008년 내년말까지 2년간 현재 업체인 주식회사 트램텍이 운영토록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위탁업체직원이 2명이 상주해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주차구획배정과 사용료수납확인, 고지서작성출력 등 거주자우선자주차제 운영과 관련한 일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차질이 없는 거주자우선주차체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1억4,352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6쪽에 보면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7,100만원 가까이가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56쪽에 7,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7,000만원이 되고 위에 80만원해서 7,100만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201-02에 보면 457쪽에 공공요금 및 운영비에 전체적으로 자동차고지서발송 우편료라든지 손해보장법 위반고지서 발송 우편료라든지…….

권순정 위원 이것이 내년에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민간위탁금에서 주차구획배정이라든가 수납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권순정 위원 정확하게 뭐를 한다고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트램텍 주식회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최초의 프로그램운영, 주차배정 그다음 고지서출력 등등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 것들도 다하는데 자활수납관리라든가 다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자활근로자들 한20명 가까이 매일 운영해서 주차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 내용과 차이점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2명이 위탁된 프로그램 운영수탁업체에서는 2명이 내근해서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도면과 배정과 지역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운영상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권순정 위원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프로그램시스템 구축비로 지금 1억8,600만원이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 내용이 지금계약이 2007년1월부터 2008년12월까지 2년간 우리가 프로그램운영위탁비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시스템구축비가 그러면 이것만 들어가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권순정 위원 그리고 밑에 주차장 실태조사가 4,700만원 가까이가 되어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가 공영주차제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차장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주차장수급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보면 짝수년도 2년마다 주차장실태조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와는 별개로 이것은 지난 2006년도에는 시에서 전체 구·군에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주차장실태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사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 보면 시·군·구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시·구·군에서 직접수행을 하는데 그동안 중구같은 경우에 주차장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해왔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오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올해 보고서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이것이 내년도 9월부터12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작업을 해야 하는 전체적으로 중구에 대한 주차장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4,300만원 직접 수행해서 인건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됐고 타구군은 용역 준데는 한 8,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중구의 주차장실태조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것을 물론 지난 2006년도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법상으로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수행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권순정 위원 법으로는 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기존에 거의 주차장실태조사가 되어 있고 거기에 크게 많이 잘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인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물론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법이 언제 생겼냐하면 2003년도 12월달에 법이 재정되어서 그게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짝수년도 하니까 2006년도에 울산시에서 처음 시작했고 그다음 2008년도 짝수년도는 저희들이 구군별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물론 기초자료 조사는 전에 해놨던 자료를 다 활용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주차장수급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에 반영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586페이지 고정식무인단속카메라설치공사 되어 있고 이동식무인단속카메라설치공사 시설부대비 등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인단속 카메라가 이동식차량에 부착된 이동식이 한대있고 그다음에 고정식이 홈플러스 앞과 태화·명정에 1대해서 2대 현재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장비현대화와 인력으로서의 단속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일체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 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동식카메라 1대, 이동식차량 부착하는 이동식카메라 1대, 그다음에 반구로터리 병영농협 앞에 상시주차적인 지역과 그다음에 신울산시장 앞에 농협구교지점 앞에 1대와 그다음에 병영농협건너편에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1대, 그다음에 농협 성안지점 앞에 거기에 한대, 그다음에 제일중학교 앞에 이렇게 현재 설치계획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6군데를 설치계획인데 그럼 이번에 1대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이동식단속카메라 1대와…….

박홍규 위원 고정식 1대와 이동식 1대…….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1식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지금 6대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태화동하고 홈플러스하고 두 군데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게 저희들이 이동이나 고정 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사유가 인력으로 하는 수기라든가 여기에서 하는 민원에 대한 대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식으로 하면 어떤 민원해소에 따르는 어떤 근거적인 이런 자료도 확보되는 게 있고 또 주민들이 심리상에 여기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빈번이 불법주정차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해소 여기는 단속구역이다 하는 이런 효과가 오히려 더 큽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시는 설치로 인한 민원관계의 해소는 아마 지난번 2006년도나 2007년도에서 여러 가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대책으로는 그 지역일대에 대한 유인물이라든가 시범실시기간을 약간 길게 해준다거나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우리 중구 외에 우리 울산광역시안에 타구에서 이렇게 구에서 운영하는 무인카메라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혹시 집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남구에는 약 한2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또 다른 타구는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정확한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동구도 운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고정식무인카메라, 이동식카메라 등을 이렇게 또 구입하면서 단속차량을 한대 더 구입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단속차량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차량으로 모자랍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현재 차량이 아반떼 일반승용차 1대와 스타렉스 1대가 단속지도차량으로 있습니다.

스타렉스 지도차량이 98년도 식으로 지금 연도기간이 지났고 노후화되어서 사실상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대 스타렉스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홍규 위원 스타렉스 구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홍규 위원 582페이지 제일 위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놓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권순정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전에 드린 답변인데 101-10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에서 주차장수급실태 전수조사인부임에 대해서 4,343만7,000원으로 신규 편성된 내용은 저희들이 주차장 관계를 지금까지 법이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해서 법이 2003년12월31일날 신설이 되어서 저희들도 매년 짝수년도에 1회씩 2년마다 1회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조사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기초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어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울산 시 전체를 상대로 주차장수급실태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에서 회의결과 저희들이 구군에서 직접수행해라 법상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 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각 구·군별로 이렇게…….

박성만 위원 45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 많이 된 것이 201-02 공공요금의 제세공과금인데 자동차관리법위반이나 손해배상법위반이나 등등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7,000만원을 지금 현재 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된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왜 그만큼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로 보면 과태료부과라든가 체납세고지 주로 이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내년도는 일안하고 손놓을 것입니까, 우리가 교통행정과의 의지와 관계없이 교통행정과에 의지와 관계없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깎았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작게 한다고 이만큼 줄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올해가 지금현재 2007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편성방법과 2008년도에 사업비를 예산하는 예산편성방법과 편성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사업별예산이라 해서 일반회계되어 있는 부분은 특별회계로…….

박성만 위원 줄어진 만큼 특별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주차장관계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일반수행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많이 넘어가 일은 작년부터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똑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저는 또 올해 일안하려고 내년도에는 교통행정과 손놓고 있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584쪽에 그 부분이 거기에 수정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혹시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581쪽에 공터주차장조성에 3,000만원이 전년도에도 편성이 되고 금년에도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주로 뭐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이것은 국·공유지 등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공터주차장 터를 고르고 공사를 해가지고 공터에…….

박성만 위원 작년에 3,000만원가지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다소 개인의 주차장에 대해서…….

박성만 위원 내집 앞 주차장 갖기 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다릅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은 국·공유지인데 작년에 중구에 국·공유지 다 찾아내고 또 모자라서 올해 이만큼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작년에 몇 면정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올해 저희들이 약6개소에 70면정도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70면이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금년도에는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사유지도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6개소에 약70면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대단한 효과인데 이것 같으면 3,000만원가지고 70면정도 한다하면….

과장님 잘하시면서 뭐가 파악이 잘 안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6개소 70면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기서 사유지는 몇 개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박성만 위원 방금 이것은 국·공유지에 한다 해놓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사유지에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을 받고 거기도 하고…….

박성만 위원 국·공유지에 하려고 원래 편성했는데 국·공유지는 없고 사유지에만 6군데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같이합니다.

박성만 위원 작년에 국·공유지는 하나도 없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국·공유지는 작년에 올해 사유지에 6개소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중구청 앞에 여기 신광교회 옆에 거기 공사 올해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유지에 사유자의 토지소유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박성만 위원 중구청 앞에는 중구청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태화동에도 2개소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2개소에 몇 면정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태화동에 1개소에 7면밖에…….

박성만 위원 7면밖에 안되지 조그마한 땅에. 6개소에…….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70평 가까이 되는데. 태화동에…….

박성만 위원 70면정도 했으면 효과가 대단히 큰 것 같은데 제이야기는 이것을 확충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많이 찾아내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유지는 몇 년 허락을 받습니까? 한 5년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저희들이 일정기간은 계약을 할 수없고 일단 자기들이 이용을 할 때까지 저희들이 주택지구내에 사유지에 대해서….

박성만 위원 이용할 때까지 하면 6개월 만에 비켜 달라하면 비켜주고 3년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2, 3년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상당히 효과가 괜찮을 것 같은데 확대실시를 해보고 우리 국·공유지를 많이 찾아내서 주차장하고도 거의 전쟁입니다.

쓰레기하고도 전쟁이지만 주차와의 전쟁이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이런 것 정도는 딱 오늘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도 받았겠다, 오늘 예산하면 이 정도는 위원님들이 질문할거라고 보고 머리에 딱 꿰차고 있다가 사유지 몇 개, 국·공유지 몇 개 딱 안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죄송합니다.

박성만 위원 머리 좋은 분들이 다 있으면서 그것을 자꾸 찾고 그럽니까?

딱 꿰차고 있다가 바로 딱딱 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심의는 사실 주차장특별회계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에 사실 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장님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강도가 높고 대민업무가 많은 청소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이런 데는 업무추진비 과장님 업무추진비 좀 높아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과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마는 그거를 왜 똑같이 500만원 맞춰놨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산편성 기준상 그렇게 하고 그중에서 국장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실과에 조금 차등하듯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기준상이라는 것이 예산 심의할 때보면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딱 규정은 아니거든요.

과장마다 업무추진비가 똑같아야 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근데 하한성은 없고 상한성만 있다보니까 그렇게…….

김영길 위원 왜 그러냐면 청소 관련된 업무가 예를 들어서 사실 노조가 많지 않습니까, 저런 분들하고 자리를 함께 해야 하고 다른 업무추진도 있지만 특별하지 않습니까?

또 기사들도 많고 교통과도 그런 것 같아요.

단속하는 분들 저런 분들하고도 하다못해 회식도 한번씩 해야 될 거고 격려도 해야 될 것이고 어차피 주차단속을 많이 해야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분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를 원활하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리를 많이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박성만위원님께서 질의하듯이 공터 이런 것도 결국은 사유지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 만났을 때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식사라도 해야 될 일이 있을 거고, 또 주차장이것뿐만 아닌 지금 도심에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이런 문제들도 주민접촉이 굉장히 많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추진비가 상한성이라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등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과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차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방금 지적하신분야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임규수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잠시 회의정지하고 이래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악수할 때 눈도 마주쳐 주시고 그래 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이 차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뒤에 질의하다 보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간 부분을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스타렉스를 지금 새로 한대 구입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렉스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타기 위해서 단속원들을 한번에 태워서 지점마다 내려주기 위해서 이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김영길 위원 제가 제주도가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제주도는 신도시개념이기 때문에 신시가지 쪽은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도 그 넓은 도로에 주차 단속하는 차들은 경차들입니다.

경차에다가 도색도 굉장히 예쁘게 해서 거부감보다는 뭔가 굉장히 시각적으로 친근감이 가게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이것을 좀 우리 중구에도 접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차 단속하는 차보면 경찰차와 비슷한 냄새도 나고 물론 아반떼는 흰색인 것 같은데 스타렉스는 색깔이 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김영길 위원 이것도 지방자치시대에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청이라도 도색을 굉장히 친근감 있는 걸로 캐릭터를 써서 다가가는 쪽으로 단속하는 업무가 굉장히 경직성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차를 새로 구입하면 그런 쪽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제주도의 차량단속의 색상 등등 타시·도에 보고 저희들이 아름다운 쪽으로 그렇게 색상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개인적으로 스타렉스는 우리 구도로에는 안 맞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좀 작으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구입할 때 저희들이 차종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왜냐면 스타렉스는 안 맞습니다.

우리 중구에 거의 구도심으로 다니는 단속을 해야 하는데 차대놓고 단속하는 순간에도 교통을 흐름을 방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태화시장이나 주차단속하는 지역 뻔하지 않습니까, 교통이 혼잡한 지역인데 스타렉스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면 좋겠다고 싶고 그다음 제가 가장 청소과도 마찬가지지만 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수리비에 관련되어서 너무 과다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분화되어 있는데 580페이지도 부정주차단속 차량수리비해서 240만원 올라와 있고 또 584페이지에도 차 2대 대당 200만원씩 올라와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청소차량도 일반민간인이 운영하는 청소차량에 비해서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다.

또 이것도 만약 개인이 물론 차를 거의 풀 운영하는 출발하면 퇴근할 때까지 늦은 시간까지 계속 돌리는 여름 같으면 에어컨 계속 틀어야 되고 부화 걸리는 것 이해합니다.

많이 달려야 하고 장거리가지 아니하고 도심을 차가 다니기 때문에 섰다가, 갔다가 이래하면 차가 내구연한이 짧아지는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개인차가 이만큼 수리하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량유지비를 줄이려면 차에 대해서 전담기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운행기사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정되어 있다면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에도 240만원 책정되어 있고 뒤에도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많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앞에 580쪽의 부정주차단속차량수리비는 저희들이 차가 저희 과에 4대가 있습니다.

부정주차는 거주자우선주차제해서 도색하고 거기에 각종 인원을 수송하고 등등 야간에 가는 그쪽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 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584쪽 중간에 소수리비는 지도단속차량입니다.

김영길 위원 2대 지도단속 스타렉스, 아반떼 대당 2만원씩…….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년간 계속 운행하기 때문에 다시 남는 예산은 저희들이 연말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차량수리비가 속성상 반납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0만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우리 의회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관리가 참 잘 안 된다. 우리구청에 차량이 이만큼 많은 것이 늘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청소에 관련된 저런 것도 민간위탁으로 빨리 가야만 이것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앞으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과장님 선에서 신경을 써주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디지털카메라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매년 이렇게 과다하게 올라오는 것은 단속에 디지털카메라가 필수지만 너무 관리가 소홀하고 해마다 올라오는 것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못써서 하는 것보다는 관리소홀로서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4대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몇 대 올라왔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 작년에는요?

김영길 위원 2대 올라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파악 못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작년에도 4대이지 싶은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수준이 4대 이런 수준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카메라를 관리하는 계장님이 이것은 지도계입니까,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도계에서 합니다.

김영길 위원 지도계에서 하면 신경을 써서 내 것 처럼 해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부서 예산안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개 과를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여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장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준 건설 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단장께서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장주원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에 협조를 해 주신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시설지원단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 담당 소개)

지금부터 시설지원단 2008년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시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에는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건축허가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7월27자로 제정 됐습니다.

그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 전체 단지 총계 조사를 하니깐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이 전체 175개 단지로써 2만5,821세대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154단지에 1만9,299세대입니다.

연간 약3억원정도의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7년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8년도에 사업계획으로 공동주택 단지 별로 조회한 결과 22개 단지가 신청이 됐습니다.

사업 예산비는 약3억원을 저희들 당초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예산 심의 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본 사업의 안정된 추진을 위하여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행키로 함에 따라 최종 3,0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단지 내에 주요 도로의 유지보수, 단지 안의 주요 하수도유지보수, 단지 안의 보완 등 유지보수 등 재난위험성이 있는 단지 안의 공동시설보수, 단지 안의 어린이놀이터 및 장애인 편의 시설 유지보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권장하는 지적보수에 대해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예, 박홍규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나 시설지원단 예산이 참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건축허가과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캠코더구입은 용도가, 어디에 쓰려고 구입을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캠코더는 광고물 그러니깐 옥외광고법이 22일자로 국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고제 실명제가 포함되어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광고물 전체 사진을 비디오 형태로 촬영하기 위해 필요해서 하나 구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자료를 남기기 위한 수단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성만 위원 예, 박성만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장님 공동주택지원 조례법이 금년도 2007년도에 통과가 됐는데 내년도 2008년도 예산에 3,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 하고 우리 민간인들의 요구사항은 약3억원이 드는데 여기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려고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실 겁니까?

무슨 원칙이 있어야 하거든요, 제일 오래 된 건물부터 먼저 해준다든가 아니면 많은 세대수부터 해 준다든가 무슨 원칙이 있어야지 우리 건축허가과부터 원칙이 안 서 있으면 힘들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 해주세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등에 회부 시켜가지고…….

박성만 위원 22개를 다 회부시킨다 말 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체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우선 신청하고요, 당초에는 22개 전체 다 해서 3억을 요구 했는데 우리 구청의 예산이 부족해서 좀 원했고 1차적으로 먼저 3개소하고 이 내용이 적절하면 추경에라도 내년 추경에 얹어서 일부 더 할 그런 생각입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무조건 넘길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건축허가과에서 한번 걸러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시범실시라고 보고 2009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김영길위원입니다.

시설지원단과 건축허가과는 예산을 수반하는 실무 부서가 되다보니까 사실 예산심의 하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사실 우리 도시 미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시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미관에 관련된 건축물 미관에 관련돼서 사실 건축사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담장 허물기라든지 옥상부근을 조경을 한다든지 옥상부분을 어떤 마감으로 처리 한다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설계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획일적으로 우리 집 모양들이 다 변화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 뿐 만이라 아니라 한국의 건축의 현실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획일적인 모양으로 판에 찍어 낸 모양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사들의 건축 기술, 또 예술적인 면 이런 면이 많이 강조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추구하는 이런 시책사업들도 건축사 도움 없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안동에 노란 물탱크 없애기 운동이라든지 담장허물기 그런 측면에서 설계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문제 이런 것까지 다 곁들어서 그렇다면 현재 건축사하고 간담회에도 1년에 1회 밖에 안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건축사하고 간담회를 계획적으로 제 생각에는 최소한 6개월에 1번 정도는 전반기 후반기 많으면 분기 별로 1번 정도는 해서 앞으로 혁신도시와 관련된 많은 건축물들이 지어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획기적으로 도시미관을 고려하는 어떤 신도시 개념에서 접근 하려면 건축사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물론 아파트는 서울 쪽에서 설계를 다 해 오지만 주택은 거의 다 울산에서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사의 역할이 우리 도시미관에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건축사 간담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담회를 상시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는데 사실 편성이 안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조금 저는 섭섭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김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2007년도 2006년도 그 부분에 대한 성과랄까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대도시에 미관 경관을 좌우하는 것은 건축물이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이 큰 광로 대로변 주위에 대한 도시계획상 미관지구로 지정 된 곳에 대한 모든 건물은 현재 미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건축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설계되어 들어 온 곳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가 설계가 되어 들어 와서 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전문인들을 위원회에 참석을 시켜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심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건축사들이 건축에 관한 어떤 외적문제는 조형, 조경, 아까 말씀 하신 옥탑관계 이런 관계는 굉장히 지금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옥상에 대한 아름답게 가꾸기는 별개로 저희들 행정 쪽에서 추진할 문제고 신축건물에 대한 어떤 미관문제는 우리 건축사의 주요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 하신 대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 소집에 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은 건축위원회 참석, 분양가심사위원 이런 것도 있는데 다른 업무추진비로써도 이 부분을 활용해서 건축사 간담회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하나의 정책이 자리 매김하려면 예산이 수반 되거든요. 예산 없이 출발은 의미가 없다고 봐지고 그에 따른 시책 업무 추진비가 울주군이나 남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런 돈을 써가면서 건축사 간담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다만 적은 금액이라도 간담회 후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경비의 예산은 책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또 실과과장님도 의욕적으로 할 수 있지, 애매모호하게 사람들 모아놓고 밥 한 그릇 안 하는 이런 간담회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방향에 대해서 건축사의 동의를 많이 얻어야 하고 또 우리 정책 방향을 많이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자리 매김 하려면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예산이 2006년이나 2005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죠.

그렇다면 충분히 예산편성이 가능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있어서 올해는 기술적으로 하시고 형편대로 긴축을 하시든지 해서 하시고 내년에는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이 시간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수치라든가 금액적인 필요금액을 산출해서 추경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추경 시에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예, 예산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국장님, 요즘 종교시설이 주택가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물론 다 있다고 하고 어떻게 종교시설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가에 종교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많은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든가 인근 주민들 간에 마찰, 분쟁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고 현재에도 그런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신개발지에 보면 제일 먼저 그런 마찰을 우려해서 종교 시설들이 먼저 들어 와서 성안의 예를 들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여러 종교시설 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약25군데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택지가 형성되기 전에 종교 시설들이 거의 다 먼저 들어오고 지금 한 군데 또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주택 속에 주민들을 속이고 그린시설로 허가를 받아들어 와서 지금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또 다시 말하자면 혁신도시가 이렇게 개발되면 그런 부분에도 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 할 것 같은데 이걸 우리 구 자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종교 시설들이 들어오려면 외곽지로 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방금 얘기한 특수지역에 민원이 몇 군데 들어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용도변경을 신청을 해서 하다보니까 당초부터 있었다면 그 인근지역에 들어 올 때 같이 그 시설을 인지 한 상태에서 들어오면 조금 덜 한데 기존 건축물 중에서 일부분을 용도 변경해서 들어옴으로써 발생한 그런 민원 사례입니다.

그런 문젠데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법적인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가지고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고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난 것은 최대로 그 건물소유주와 인근지역이 협의를 하도록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향후 방향에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오면 그 건축주와 그 인근지역에 물론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동의를 받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중구 관내 신개발 지역에 대한 종교시설 집단화 또는 위치 지정관계는 이미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별도 종교시설의 위치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집단화를 해서 별개로 지정된 그 자리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재개발지역에 관해서는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 승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 올 때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반드시 스크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를 해서 어느 일정지역에다가 또는 외곽이라든가 특수 지역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말씀 고마운데 그 중에 용도변경을 우리 구에서 조례로 혹시 만들어 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축법에 위배됩니다.

박홍규 위원 위배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별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른데 보면 다 세입예산이 있는데 우리 시설지원단만 안타깝게도 세입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안타까운데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태화강을 우리 중구로 상표등록을 타 구·군에서 하기 전에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한번 권했지요, 기억납니까?

우리 속기에 있을 건데, 태화강을 다른 타 구·군에서 먼저 상표등록하기 전에 태화강 축제에 관해서 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구로 먼저 상표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설지원단도 앞으로 보면 외국처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경쟁을 합니다, 그죠?

선진국으로 가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시설지원단 안에 예를 들면 기술 용역팀이나 설계팀을 더 확보를 해서 민간인이나 우리 지방 정부에서 공사나 설계를 발주할 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그 부분 단순한 검토 보다는…….

박성만 위원 지금 예를 들어보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한국 기술단이나 같이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중구는 세수도 없고 더 더욱이 시설지원단은 세입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그런 쪽으로 보강을 해서 앞으로 아마 10년 안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그 부분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 정원에 관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전문기술인을 채용해야 되고 또는 별도 계약직으로 들어 올 경우에 그에 대한 인건비 지급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속 기술력만 따질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더 예산상 이익이 생기느냐 하는 그 부분도 따져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의 추세는 모든 기술은 전문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분야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 분야는 엄청나게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민간이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의뢰하고 위탁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것이 오히려 옳은 방향이 아니냐고 사료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도시공사 같은 것 설립하는 것도 그 맥락의 일종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나온 도시공사부분하고요, 박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좀 다르거든요.

설계분야하고 시행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그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가 또 있어야 하고

박성만 위원 또 거기에 따른 수요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렇습니다.

수요에 따른 기금마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약10년 후쯤에 어느 정도 통할 것 같습니다.

그냥 건의 해 봤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위원입니다.

우리 장주원 시설단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시설지원단에는 예산이라는 게 딱 1장인데 예산심의 할 건 사실 없습니다.

업무적인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설단장님의 직책은 기술직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어차피 기술적인 업무를 거의 100%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인 측면도 물론 약간 가미되지만 어차피 비기술 부서에 여러 가지 공사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술파트 부서로써 지금 행정직이 과장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술직파트의 부서장으로서 행정직 사무관을 맡고 계시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이라든지 고민 같은 것을 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말씀을 해 주시지요.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설단지원단 업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복합된 기술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건축이나 건설공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 부서장이 된다면 그것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능한, 기술 쪽으로 능숙한 직원을 배치하고 그것을 또 총괄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경력 있는 계장이 있다면 그 중간에서 행정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일반적으로 건설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상업무도 있고 일반 행정업무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 직원들 중에 좀 더 숙련된 직원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영길 위원 부서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 외에 보상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는데 그 담당 직원들은 기술에 노하우가 있고 축적 된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울주군이나 북구의 예를 들어서 얘기 한다면 사실 환경위생과의 과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행정직을 맞고 있거든요, 우리는 기술직이 하고 있고.

시설지원단이라는 이런 기술파트의 형태는 사실 5개구군 중 저희들 밖에 없죠?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남구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과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국장님은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기술파트 과가 하나 생겼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환경위원회의 위원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조금 부서장도 기술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기술로 인한 업무추진들이 상당히 연계성 있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 또 효율성 있는 관리 이런 측면에서는 기술직이 좀 안 맞겠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장주원 단장님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 이 과가 계속 유지 돼야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조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단이 생겨서 이제까지 공사추진 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제대로 안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직진단 이런 것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총괄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행정직 과장으로서도 충분하지 않느냐 밑에 중간관리자 계장급이나 담당급이나 담당직원이 좀 향상된 직원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한마디로 딱 자르겠습니다.

시설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크게 나누면 보상지원업무와 기술시행업무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올라가면 건설행정계가 있고 기타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분야 적으로 토목도 물론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노점상 단속하는 가로정비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과장님은 기술직입니다.

건설과하고 시설지원단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행정업무의 비중은 오히려 건설과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저번에 어떤 기회에 간부회의에서 제가 이걸 한번 거론한 바 있습니다.

지금 특히 시설지원단 업무는 고유적인 업무가 또 있습니다. 건설과에 있는 단순한 토목업무외에 건축, 기계, 전기분야까지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합적인 기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저 개인으로서 건설과장의 자리보다는 더 더욱 시설지원단의 단장의 자리가 기술직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중구청에 근무한지가 약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공사는 물론 소규모입니다마는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이 지적한 바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게 위의 관리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관리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 되거든요. 행정조직의 운영이라는 것은 단순 담당자의 전문적인 기술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린이 되는 과정이, 체크가 되는 과장이 단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는 체크하는 사람의 기술의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원만한 업무가 수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어차피 시설지원단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시설지원단이 생긴지 몇 년이 됐죠?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4~5년 정도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5년쯤 됐겠네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의회입장에서 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셔서 제가 예산심의 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물론 조직편제나 조직에 대한 이런 효율성 있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의회입장에서 이런 시각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사실 도시과도 행정직이 맡아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직 자리가 하나 없어진다는 이런 불안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실과에서도 충분히 과장의 기술직 편제를 효율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던 처음 목적대로 시설지원단이 바르게 자리 매김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김영길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토목직 계장님 한 분이 병가를 내셨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언제까지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조만간 복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내 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상당히 자리를 많이 비워서 밑에 직원들이나 기술직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행정직 또는 기술직하는 것이 못이 박혀있습니다. 옛날 관료식으로 박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와야 할 자리를 행정직이 항상 앉아 있거든요.

다른 부서나 다른 과도 가 보면 또 도시과 같은 경우도 행정직이 앉아서 행정직 또는 기술직 그 문구가 참 참하게 들어 있어서 행정직 들이 자꾸 자리를 많이 차지하시는데 국장님이 사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진짜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분야가 상당히 분야가 많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위의 수장은 기술직에 앉아 줘야 만이 하나하나 컨트롤 해주는 것도 계장이 보는 것하고 과장이 보는 것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산관계도 500만원 투자 할 것 과장님이 좀 컨트롤해서 350만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하나니까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기술직이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2008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규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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