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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5회 제7차 건설환경위원회(2007.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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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14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마. 도시과 소관

바. 교통행정과 소관

사. 건축허가과 소관

아. 시설지원단 소관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마. 도시과 소관

바. 교통행정과 소관

사. 건축허가과 소관

아. 시설지원단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마. 도시과 소관

바. 교통행정과 소관

사. 건축허가과 소관

아. 시설지원단 소관

(10시01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담당 소개)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결산 추경예산 중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환경미화과장 김의환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담당 소개)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과 환경미화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2회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및 환경미화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제가 최근에 보니까 환경지도계가 상당히 일이 많던데 지금 직원이 3명뿐이라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곧 있을 인사이동 때 우리가 전에 보면 교통 무슨 계든가 거기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증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니까 인사이동을 유효적절하게 해서 환경지도계에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수요가 많을 때는 지금 중구에 갑자기 대형공사장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민원이라 하는 사람들이 접해보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건 다는 안 해도 그 불평불만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많이 털어 놓습니다. 자기들이 원할 때 현장에 도착하면 좋다고 하지만 도착 안 하고 우리 직원이 바빠서 못 갔을 때는 아주 불평불만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에 우리 직원들을 유효적절하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청의 인사제도가광역시처럼 국 단위의 인사가 아니고 과 단위인사를 하다보니까 국 자체 인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반적인 인력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정기 인사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청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거 한번 건의를 해보시고 정 안되면 청원경찰이라도 임시직이라도 해서, 수요가 정말 많은데 인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건의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대처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성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보충하자면 지금 공무원 정원이 551명인데 실질적으로 동 사무소에 가 보면,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실제 어느 동을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동의 인력이 많이 남아돈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 하냐면 동장 출신들, 우리 과장님들과도 얘기를 나눠 봐도 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동에 정원을 채워 달라고 늘 요구하지 실제 없어도 돌아갑니다.

그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이게 어느 1, 2개동이 아니고 지금 14개 동에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원조정을 적절히 잘 해서 지금 계속 일손이 부족하다는 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동의 정원을 좀 제대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얘기 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회의에 들어 가셔서 그런 부분을 거론을 해 가지고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알겠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어떻든 지금 조정 중에 있는 데에서 그것이 감안될 수 제가 건의도 하고 내년 1월 정기 인사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를 들면 북정동 같은 경우에 지금 북정동인구가 약 70명 모자라는 2만명인데 이 주변에 우리 구안에 2만명 전후 되는 동의 정원이 11명 정도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지금 북정동에는 전에 인구대로 해서 지금 8명인데 8명 중에 1명 출산휴가 가고 그 다음 1명 성안민원실로 가고 그래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보다 직원들이 그 만큼 열심히 하고 해야겠지만 그런 걸 보더라도 정원이 과다하게 정해져 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상대평가를 그렇게 하기 보다는 물론 우리 동의 기능이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 되는 민원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이외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활동하는데 따라서 인력활용의 문제는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떻든 신중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동의 면적이 다운동 다음으로 북정동이 크고 동사무소가 있는 북정하고 민원실이 있는 성안하고 비교를 해 보더라도 민원의 대부분이 성안에 있고 범위가 그 만큼 넓음에도 물론 직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이것은 하반기 나눔장터행사비 잔액인데 내년에 나눔장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됐는데 일단 계획은 내년에도 상·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차원에서도 한번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21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증액 된 것이 실제로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해서 수집운반비 6만9,000원하고 처리비 7만원은 변함이 없는 것이잖아요.

톤수가 증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기존에는 몇 톤으로 잡은 거죠?

톤수가 얼마나 증가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지난해 2006년에 1,700톤 정도 됐고요.

2007년에는 1,830톤 해서 7%내지 매년 약8%, 7~8% 증가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기존 예산안은 1,700톤으로 계산해서 잡은 것입니까?

25억2,400만원이요.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그 것은 1,625톤입니다.

권순정 위원 밑에 처리비 톤수는요?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처리비는 1,275톤 당초로 그렇게 잡았고요, 최종일은 1,430톤으로 잡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내년 2008년도에도 이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이게 매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8%를 늘어나는데 당초 예산에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및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7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168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1억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173억3,700만원보다 4억9,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으로 옥교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000만원, 복산근리공원관리비 7,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시책사업비 1,100만원등 증액편성하고 약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1억9,200만원, 서원지구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비 3,000만원 등은 감액편성해서 총7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는 국·공유재산 및 노점상도로사용료, 대체살림조성비 부가취급 수수료, 옥외광물도로 점령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6,300만원 등 총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수입, 시공영주차장 위탁금징수교부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수입등으로 1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는 국가 및 시귀속부담금징수조례 등 6억4,600만원을 감액편성해서 총8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총256억6,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38억1,100만원, 특별회계는 87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238억1,100만원보다는 1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으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옥교동 외4개소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14억6,000만원, 옥교지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5억원, 그리고 복산제1공원외 1개소 정비 공사비 3억2,800만원, 환경개선사업비 7억1,0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반면에 약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1억9,200만원과 서원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5,000만원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2,0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고 반면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관리비 1,200만원과 주차단속원 인건비 2,200만원, 토지 등 물건감정 수수료, 우편송달료 등을 2,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도시국의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승인 후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부득이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이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와 재난안전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건설과장 김강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및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하실 때 약사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1억9,200만원을 반납한 사항이 있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설명하시면서 자연형 하천의 목적이 아니라 친수공간목적이라서 여기는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라서 반납했다고 했는데 그럼 처음에 예산 반영할 때 이 부분을 확인안 하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반납한 것이 아니고 당초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못 받았다 했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이부분에 그런 확인 없이 예산을 편성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니준설, 송수관로, 유지수 확보 이런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선정했는데 연차별, 투자별 해서 최종 마지막연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친수공간은 아니다.

친수공간목적으로는 사업지원 치침에 안 맞다 그래서 사업비를…….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지침 속에서 친수공간과 자연하천과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지침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강환 옹벽 쌓고 벽 그다음에 나무심고 그런 것은 지원지침이 아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자연형 하천에 관한사업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1억9,200만원을 예산 편성할 때 국비지원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자연형 하천 속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연형 하천은 아니고 친수공간이라서 국비지원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구분이 명확하게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그런 거에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건설과장 김강환 전체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일부사업에 국비를 받았고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을 다 짰는데 마지막연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신청하니까 교부가 된 거죠.

일부는 국비를 받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관해서 올릴 때는 그런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예산지침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지 않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총괄로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총괄 소개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내용이 뭐냐면 타이틀에 걸린 대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하는데 포괄적으로 총사업비를 올렸는데 그 안에는 방금 이야기하는 동천수 올려서 물을 깨끗이 보냈다는 그런 계획도 다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올렸는데 잘라서 내부적으로 추가요청을 하면서 올렸는데 방금 해당되는 이부분만은 이건 친수공간의 어떤 형태가 아니다. 순수자연의 그러니까 친수공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놀고 달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형이 아니고 순수 이것은 물만 그냥 저 밑에 있는 물을 올려서 쉽게 말하면 COD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수질개선의 측면밖에 없다.

이것은 친수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친수공간의 목적이어서 친수공간의 목적이 아니어서 그럼…….

○건설과장 김강환 아니어서…….

권순정 위원 이게 아까 설명할 때랑 다른데?

○건설과장 김강환 환경부에서는 자연을 하천생태복원목적으로 사업비가 교부가 되고 하천의 생태복원을…….

권순정 위원 생태복원은 되는데 친수공간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강환 친수공간 목적으로 사업비는 국비지원은 안 된다고….

권순정 위원 안 된다고 했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생태공간과 친수공간과 구분이 환경부에서 구분을 내려 주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자기네들이 그냥 판단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그때그때 있어서?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저희들 그 부분이 애매한데 생태보전자연형의 개념에 그게 수질분야도 포함 시켜줘야 하는데 예를 들면 상류측에 다가 이런 청경수를 많이 만들어서 내보내면 그것은 포함시켜 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서 동천수를 위로 끌어올려가 내리는 이 부분은 또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개념이 저희들 자체에서도 개념이 애매합니다.

사실 수질이 좋아지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친수공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개념 쪽으로 접근하는데 자기네들은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권순정 위원 국장님도 계속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친수공간은 지원이 안 되고 자연형 생태하천복원은 지원이 된다. 이겁니다.

친수가 안 되고요.

○건설과장 김강환 1차, 2차…….

권순정 위원 예를 들면 청계천 같은 것은 안 되고 옛날처럼 복원하는데 옛날 그대로 옆에 유지수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이런 것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2006년9월하고 2007년4월에 1차, 2차 준공을 할 때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는 그 사업 내용이 뭔가 하면 하천생태복원 목적으로 목적이 부합되었습니다.

오니준설하고 오수관·송수관 관로매설하고 유지수 개발하고, 우수 토실화를 설치한 것은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해서 지원이 맞았고, 3차 사업은 호환블록을 산다든가 수생식물을 심는다든가 벽면도 녹화는 친수공간의 사업이라, 그래서…….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후에도 생태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차피 약사천자연형환경은 이후에도 계속 복원해 가야 되는데 생태복원 쪽으로 가능하니까 지금 고민이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국비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222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이렇게 감액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뒤쪽에 북부순환도로 쪽으로 승강장주변의 가로등 있죠?

이거는 요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가게도 일찍 문 닫고 8시전에 문 닫고 버스가 오는 10시 이전에는 굉장히 어둡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전기로 승강장주변에 밝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로 태화강산책로 조명등설치공사하고 동천강 산책로 조명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태화강산책로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학성교 밑에서 동천 합류되는 지점까지입니다.

권순정 위원 학성교 밑이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이부분에 관해서 어둡다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가로등을 설치하면 실제로 거기 철새라든가 이런 부분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새가 안 날아 올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철새도래지 있는 그 지점하고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는 문제는 거리를 얼마큼 띄울 것이냐 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너무 다니기 때문에 사람의 안전도 중요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설치하자.

다만 그 부분 철새도래지 쪽에는 조도를 조정하는 문제 고민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해주고 산책로 주변에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241페이지 용역비 학성1배수문 정밀안전 진단용역을 했는데 지금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배수장전체를 정밀안전진단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정밀안전 진단을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지난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학성1배수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사업비 2,360만원으로 했습니다.

시특급에 의해서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고 당초예산에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5군데 됩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배수문에 대한 진단이지만 내년에 당초예산에 배수장 전체를 다 안전 진단하도록 5년 만에 하도록 되어있다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여기는 간단히 답을 드리면 별개입니다.

내년도하는 사업은 배수장 건물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전체진단용역이고 이것은 제방에서 태화강으로 들어가는 유로에 달린 배수문 그것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내년도하는 사업에서는 이것은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별개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다면 배수문하나 안전진단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이미 지출을 하고 잔액이 330만원 남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그게 많이 잡힌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학성1배수문이라면 배수문과 인입하는 관로라든지 일체를 두고 진단하는 것인데 이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설계되기 때문에 당초 2,700만원 설계되었습니다마는 입찰 과정에 330만원이 감액되어서 2,360만원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박홍규 위원 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진단결과는 받았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배수문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등급의 손상 부위가 있다든가 결함 부위가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서…….

박홍규 위원 나타나면이 아니고 이미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이걸 처리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재난안전관리에서 합니다.

결과를 받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있는데 그것은 보수정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지난번에 금년도 4월달에 했다 했는데 이 용역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몇 년 마다 한번씩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 제7조에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년 만에 한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7년 만에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 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의 꼭 점검은 필요하지만 예산 낭비성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봐지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이것은 법에 전문 업체에서 해서 그걸 진단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련 시특법상에 매년 담당공무원이 점검하는 부분이 있고 매년 1년마다 담당공무원이 점검하고 그다음 또 기술직이 2년마다 점검하고 시간이 경과되면 7년 단위, 5년 단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에 따라서 안전진단기관에서 평가하도록 진단하도록 법률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결과가 나오면 건설과에서 정기적으로 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방금 재난안전과장 설명이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는 7년 만에 했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5년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2년 경과해서 7년 만에 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강제성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는걸 왜 7년 만에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2001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6년 만에 내년에 우리가 나머지 요청을 해서, 그런데 이것을 봐서 큰문제가 없어서 한해 늦게 한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정밀안전진단을 늦게 하는데 강제성이라든가 불이익을 준다는데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하기는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지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그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225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거론이 된 부분인데 지금 5가지사업 추진이 성립전예산에 다 편성되었는데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간단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옥교동 205-5번지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해서 지금 통보 왔고요.

그다음에 학성동 115-6번지는 현재 공사일부를 착공했습니다.

교동 172-6번지도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정동 459-28번지도 토지보상이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태화근린공원도 공사착공 했습니다.

보상도 이루어지고 현재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박홍규 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동절기인데 공사에 동해를 입지 않도록 동절기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 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올 한 해 동안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 도시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교통행정과장 임규수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교통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및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예, 박홍규위원입니다.

우리 등산로를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홍규 위원 과장님, 우리 등산로 정비할 곳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우리 등산로는 우리 관내에 지정된 등산로는 없고요, 우리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책로 주변의 풀 제거는 11달에 다 마쳤습니다.

박홍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의 다른 구에서는 등산로 정비 예산신청을 다 했는데, 우리 구는 신청 자체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왜 시비지원을 신청을 안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박홍규 위원 등산로로 지정 된 곳이 없어서 못 한단 말 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홍규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등산로로 이용되는 곳이 많은데 등산로로 지정해서 등산로 정비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화 근린공원이나 함월산 올라가는 길이나 이런 등산을 많이 하는 등산로 들이 있는데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정대기 등산로 지정은 산림청에서 하고 태화 근린공원이나 함월산 주변에는 함월공원과 무지공원으로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에서 나중에 반영 해 가지고 처리돼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앞에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다니면서 조금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제초 작업 같은 것은 우리가 11월 달에 다 마친 상황입니다.

박홍규 위원 제초작업만이 전부가 아니고 앞서 가는 중구,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 단계인데 이런 등산로 같은 것도 어떻게 하든지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든지 하여튼 하루 빨리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 줘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우리 노거수는 관리 되고 있는 노거수가 얼마나 됩니까?

노거수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는데 노거수로 관리되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홍규 위원 노거수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노거수가 6개소에 8본이 있습니다..

6개소에 있는데 노거수 관리는 시비가 지난 6월 달에 내시되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 된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노거수 관리가 6개소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동천 강변에 평나무하고 느릅나무가 있고요, 울산초교에 해안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 지구대 앞에 이팝나무 2본 있습니다. 그리고 병영 2동사무소에 있고 길촌마을 회관 앞에 해송 그래서 8본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녹지계장님, 우정동에 있는 노거수 나무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우정동에 몇 백 년된 나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중구에서 관리 안 합니까?

○녹지담당 김환근 현재 그거는 노거수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로 잡혀져 있습니까?

○녹지담당 김환근 그것은 현재 가로수 수종이 저희 노거수 기준에 적합한 그 안에서 노거수 기준 수종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 돼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그 나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중구에서 제일 오래 된 나무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씩 수술 따고 하던 것은 그건 우리 구에서 안하고 시에 합니까?

○녹지담당 김환근 저희 구에서는 현재 수술을 딴 적이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그거는 시에서 관리하네요?

그 나무는 광역시 관리 나무 입니까, 중구에선 안 하죠?

○녹지담당 김환근 예, 중구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보면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제외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녹지담당 김환근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는 여러 위원님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안심사에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단은…….

박홍규 위원 한줄 밖에 없는데 생략합시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시설지원단의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및 시설지원단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건축허가과장님 다운동주유소 허가 관계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그 동안 감사 끝나고 며칠 지났는데 무슨 진행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다운동주유소는 어제아래 월요일날입니다.

주민들 오셔서 최종 주민하고 건축주하고 같이 최종적인 그것을 해서 당초에 들어오는 감속차선 저번에 자기들이 현장설명을 했고 가속차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현장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가는 방법을 강구 한번하자고 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 회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버스정류장 옮겨가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건축주와 그러면 내가 버스정류장을 안 옮기고 내가 옆에 땅을 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감속차선으로 바꾸고 가속차선으로 다시 바꿔서 다시 설명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주민들이 좋다 그러면 다음에 그걸 만들어서 다시 한 번 하자 해서 1월중으로 내년 1월중으로 다시 한번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거듭 부탁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합의하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건축과장이 설명한 내용 중에 이게 북부순환도로입니다.

허가신청 들어온 주유소부지가 이렇게 되어있고 당초에 자기 토지가 있어서 이만한 면적을 감속차선에 추가로 제시를 했는데 이쪽은 괜찮은데 나가는 쪽에 여기가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도면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박성만 위원 그것은 차출입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위험물인데 거기에 대한 반대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주민들이 주유소가 들어오면 기름 냄새가 난다.

지금 여기 까지만 주장이 되었는데 이런 협의안을 하면 주민 8분들이 어느 정도 의논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안을 다시 한번 더 2주정도 뒤에 다시 한번 더 협의 하는 것으로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주민들 합의하에 착공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및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는 건설환경위원회 소속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규태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건설과장 김강환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기타참석자
녹지담당 김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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