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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4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7.10.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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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10월5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복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10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제 서서히 2007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소기의 목표가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4항에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의100분의 80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00분의 80 범위 안에서 표준안을 정하여 시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감면율을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으로 차등적 용하는 것은 개별 영리 행위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하여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국가기관은 최대 감면율인 80%를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혁신도시내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분의 50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조례에 관련된 조항은 아니고요.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 년도 중에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 계획을 작성해서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구에 의견을 거쳐할 것이 일정한 금액 이상이 5억원 이상이 되어야 만이…….

홍인수 위원 대상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의회 의결대상은 없었고 의결되지 않고 변경은 있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대상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기에는 대상 기준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 이상이라야 한다는 것이 없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그 기준을 주시고, 여기 제11조에 보면 특별한 금액 없이 년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보통 때는 내년 예산편성 전 까지 내년에 대한 처분계획은 올해 제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은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준이 안 되어서 보고를 안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서는 별도로 가지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이 되어 있고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토지인데 실제 15년 전에 공공으로 넘겼는데 실제 토지대장을 명의 이전을 안 하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현재 개인소유로 등기열람 했을 때 개인소유라서 그래서 개인소유를 하고 계시는 분은 그동안 세금은 계속 내었고, 만약에 공매를 할 것 같으면 공매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열람했을 때 등기가 개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공재산으로 되어있지 않고 이럴 때 같으면 보상금이 해당 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은닉재산이 아니고 이미 개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서 어떤 행정 절차상으로…….

장정옥 위원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

○총무과장 박억렬 64조에 적용받는 순수한 은닉재산에 대한 그것을 신고 했다고 해서 보상금 지급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 보상금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3배수 정도 보상 금액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은닉재산이라고 하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관인을 도용해서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재산이라든지 기타 허위서류 작성으로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개인소유로 이전한 재산을 의미하는 그게 은닉재산인데 보상금을 인상해서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은닉재산을 찾기도 어렵고 이런 것이 있으면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현재 지급하는 금액보다 올려야 만이 관심도가 높아지고…….

박래환 위원 자진신고를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자진신고도 포함되겠죠.

박래환 위원 보상금 600만원, 300만원 준다고 자진신고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본인보다는 제3자나 이런데서 신고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박래환 위원 본인이 자수하는 것이 아닌데 줄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은닉재산이 은폐되어 있는 것을 도출시켜서 신고하는 것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거기에 대한 …….

박래환 위원 제3자가 하는 것은 적발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신고를 해줘야 만이 거기에 대한 사항을…….

박래환 위원 적발이면 형사 책임을 물어야지 어떻게 보상금을 줍니까?

신고하는 사람에게 줍니까, 은닉재산 소유자에게 줍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신고한 사람에게 줍니다.

박래환 위원 신고 포상금이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게 해석하시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박래환 위원 제28조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권에 대한 평가를 삭제했는데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삭제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거기에 빠진 조항이 삭제된 것은 이미 시행령에 규정을 했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전에는 시행령에 이 조항이 포함 안 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개정된 자료를 위원들에게 줘야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지 내용을 알죠.

그리고 제44조도 분수림의 설정이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개별법인 산림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조문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박래환 위원 언제 삭제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2006년12월31일자입니다.

박래환 위원 분수림에 대한 산림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번 조례 관련해서 많은 법령이 연관되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몇 개 법률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10개 정도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관련법이 5개, 예를 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5개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라든지 시행령이 4개 그 다음에 규칙 1개해서 10개 정도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제64조 은닉재산 이것은 즉 말해서 부동산 사기범을 근절시키는 것인데 문서위조나 정부재산에 대한 구청장 관인을 변조해서 팔아 챙긴 것 등등인데 우리 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여기 보상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해 놓았는데 우리가 신고 보상금에 대한 재정은 마련했습니까, 아니면 예비비에서 줄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는 마련되지 않았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은닉재산 신고가 있으면 일단은 예비비로 쓰든지 아니면 반영되어 있는 보상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 추경 때 바루든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도 혁신도시가 옮으로 해서 급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우리 관내 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이 오는데 이것은 기타공공기관에 속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여기에 구 재산이 50% 대부료를 감면 한다고 했는데 구 재산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혁신도시 내에 저희 구유재산이 31필지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게 토개공에서 구 재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안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구청에서 구유지는 토지공사에 매각을 하고 조성이 되면 우리가 필요한 지역의 땅은 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매입을 해서 대부료를 준다는 것입니까?

11개 공공기관에…….

○총무국장 박승열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렇죠. 해당이 안 되죠.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조례를 해 놓는 것인지 혁신도시에서 해당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가 매각했다가 우리가 사야 되니까 우리가 구청을 이전한다고 하면 구청부지를 사는 것인데…….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본 조례에 관련된 법률상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연관된 법률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본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겠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모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과장 박억렬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4회 제2차 임시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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