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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3회 제2차 본회의(2007.09.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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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7년9월14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1일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님으로부터 200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11일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안과 도시개발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12일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활동으로 내무위원회는 중앙시장, 구역전시장, 태화시장을 방문하여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여론수렴과 시설점검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관련부서에 당부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방문하여 음식물처리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확대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관련부서에 당부하였습니다.

9월13일 전의원님께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현장방문하여 향후 우리 중구의 각종 문화축제·행사에 필요한 부분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동리·목월문학관을 방문하여 향후 우리 중구에 설치될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생가복원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현장체험과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문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문태입니다.

이번 제103회 중구의회 제1차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를 결과보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제1조 및 제2조 제1항 중 제13조의 사안을 16조제1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의 현실화를 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개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 공직자의 윤리위원회 관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관할대상에 구소속 5급 이하 공직자 및 퇴직자로 한정하였고,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와 관련 지방의회의 2차 정례회 때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하도록 명시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른 본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13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입니다.

이번 제10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적용되는 용어와 변경된 조문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변경된 조문의 일치와 법령 제명 띄워 쓰기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안은 지하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서 관내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와 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함과 동시에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건물의 노후화와 건축부지의 협소로 업무기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주민이용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약사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향후 신축계획과 연계하여 공공청사 부지를 확장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견을 묻는 것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주민센터 부지 이용도를 높이고 주민편의 증진 및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행부의 안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박성민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서통학
총무국장 박승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최민자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건설과장 김강환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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