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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3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7.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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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9월11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7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은 무척 더웠습니다.

그러나 계절의 흐름을 막지 못하고 어제 아래 백로가 지나고, 포도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온의 차가 큰 변절기에 건강에 유의하도록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

(10시30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7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입니다.

지난 7월2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생활복지지원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81호 2007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계획안의 인력은 확정된 인원이 아니며 차후 인력 증원시 정원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 보고)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기획감사실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나 기획감사실 주 업무 중의 하나인 중기기본 인력운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하셨는데 이게 2004년도 12월에 법령 개정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 취지가 어디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행정부 자체적으로 이것은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함으로써 조직진단이나 인력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인터넷에 있는 각 실·과별 인원 현황하고 업무내용 지금 현재 실행하는 직무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 직무 그대로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구청에서 직원들 업무분장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직무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올라 와 있는 직무가 실제 현업 담당자들이 담당하는 업무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맞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부서장들이 인원을 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에 지금 다 그게 보완은 되었는지 판단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적정하게 업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게 결국은 조직진단 직무분석인데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에 대해 내용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행정수요가 혁신도시, 재개발, 도시공원 조성이나 운영 관리에 관련되어서 시에서 업무 이관되는 여러 가지 사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2011년까지 인력 운용 계획안을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010년, 2011년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예측을 못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9년, 2010년 가면 인원 증·감 요인이 없다고 판단해서 해당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예측을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중기인력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예측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5년간 하다 보면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중기인력 계획 자체는 1년 만에 5년 단위로 해서 계속 단위로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해서 수립해서 행자부에 연연히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은 있지만 2010년, 2011년도는 우리가 차츰 수급 계획을 부서별로 받아서 계획을 충실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2007년 금년을 제외하고 2008년, 2009년도 되면 2010년이나 2011년에 대한 인력운용에 대한 증감 요소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현시점에서는 이 5개년 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예측을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측을 충분히 받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부서별로 받았는데 그 나름대로 우리가 부서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구가 5년 후에 2011년에 특별한 혁신도시 이상의 사업들 또 거기에 따르는 행정수요가 인구 증가, 감소 여기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면 1년 단위로,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결국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2010년, 2011년 계획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인력운용에 대한 예측 분석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인정을 하는 것 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예측을 하면 좋지만 우리가 5년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예측을 다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측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해당이 없다는 것은 예측을 하지 못하고 계획을 제대로 수립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 업무에 대한 분석과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관계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관계 법령에 의해서 보고해야 될 사항이니까 형식적으로 보고에 그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일단은 2010년, 2011년 우리가 예측을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예측을 잘해서 5년 단위로 성실하게 인력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2007년, 2008년 인력운용 계획안을 보면 기본적인 것이 혁신도시, 공원, 재개발, 평생학습도시 관련되어서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증감이 죽 있는데 지난 101회 임시회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지금 몇 월 달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9월달 입니다.

황세영 위원 3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2007년도 인력운용에 대한 증감내용은 그 당시에 예측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좀 늦었지만 2007년도 분은 1명분만 놓아두고는 기 의회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떤 것이 1명분이 빠졌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2007년도 의회에 1명은 이번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유급화 됨으로 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조직진단을 받아서 이번 계획에 포함시켜 놓았는데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의회에서 홈페이지 및 방송시설 관리 전담인력 증원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방송시설 전담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의회에서 지금 카메라가 1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쪽에는 기능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회기가 열리면 한 분이 다 컨트롤을 하는데 제대로 여력이 못 미쳐지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서 인원 증원이 필요한 사항인데 기능직 10급을 증원한다는 계획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서로 간에 상계할 부분이 있는지 다른 과에 감축 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초기에 제가 직무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지금 제출된 내용을 보면 실제 관계법령에서 의회보고 해야 될 중기인력 운용에 대해서 제대로 직무에 대해서 조직 진단되고 직무분석 되어서 구체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연 재해 발생되는 것도 아닌데 중기 5개년 계획에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인원 증감 요인이 기존 현 실·과의 행정수요에 대한 직무분석과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 지는데 다음부터는 실제 형식적으로 보고하시지 마시고 다소 어렵고 힘드시지만 실제적인 직무분석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각과에 서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어떤 일을 뭘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과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과도 있는데 공무원 고급인력을 채용해서 그냥 단순한 실·과에 30명, 40명되는 한 과의 서무 업무를 맡기고 전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이고인력운용에 낭비 요소로 제기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고, 두 번째는 재난안전이 결국은 자연 재해를 대비해서 운영되는, 그 과의 인력운용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 건축허가과에 대한 옥외공광고물에 관계되는 내용, 이게 중복으로 업무가 중첩되고 중복되는 비효율적인 부분, 더 나아가서 지금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똑 같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처리부서 다르고, 접수부서 다르고 등등 혼잡 되어서 민원인들이 민원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수관로가 터졌다 그럼 해당부서에 전화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과로 하고 보수는 건설과에 한다. 등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논스톱 대민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전환 그런 것이 중기인력 운용이나 조직 직무, 진단을 복합적으로 해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원 몇 명이 이 부서에 필요하고, 인원 몇 명은 좀 감해야 되고 이런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인력운영을 해서도 안 되거니와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서도 안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5개년 인력운용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런 종합적 조직 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서 중기인력 행정 수요에 맞는 인력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황세영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인력운용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부서별 요구안이 있었을 건데 부서에서는 64명 요구안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일반직은 대체적으로 적정 수요에 맞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근 인력같은 경우는 13쪽에 보면 청원경찰하고 환경미화원은 위탁하면서 체계가 바뀌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경찰 11명이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 하고, 도로보수원은 지금 3명인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기로는 중구에 왜 이렇게 도로보수가 지연되고 안 되는지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 보수원이 현재 정원이 3명인데 다른 구같은 경우는 더 많은 인력들이 하고 있어서 원활하게 되는데 우리 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현장부서에서 반영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청원경찰부분은 청원경찰법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GB관리라든지, 단속업무를 하는데 경찰서 승인을 받아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민간위탁으로 많이 가고 또 주정차 단속도 민간위탁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청원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감축을 시킨다는 것은 뭐하지만 퇴직자에 한해서는 우리가 충원계획이 없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감축을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러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고용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고용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는 우리 단속 업무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서별로 판단해서 경찰서 승인을 받아서 청장님 결재 하에 청원경찰을 섰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업무가 많이 줄고 하다보니까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청원경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업무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서별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드러나는데 단순노무원이나 도로보수는 어떤 일을 하는지 드러나는데 청원경찰은 어느 부서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층 민원실에 그런 분밖에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수요가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답변으로는 제가 답이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청원경찰 쓰는 부서가 건축과, 토목과, 세무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 체납세 징수라든지, 광고물 단속이라든지, 주정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축이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인원에 따라서 충분히 기존 있는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도로보수원이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명인데 지금 3명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11년까지 3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부서별로 조직진단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청장님 방침은 상용인력 부분은 더 안 늘리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서별로 정확한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근인력을 안 늘리는 것이 방침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서비스로 돌릴 것인지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 졌을 때 주민들은 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를 느끼게 되거든요.

제가 도로보수원도 말씀드린 것이 두 분이 일하고 있고 한 분이 사망하셨는데 충원이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당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조차 충원이 안 되면서 그렇게 세우신다는 자체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수요에 맞는지 판단해 보고 결정하셔야지 무조건 안 늘린다고 해 놓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도 안 하겠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오늘 보고 드리는 사유 자체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고 또 인력운용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박래환 위원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을 세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황세영 위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우면서 충분히 각 부서의 업무분석을 했는지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했는데 그 계획 중에 동사무소 인원을 북정동하고, 병영1동에 2008년에 1명씩 증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증원해야 되는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사유가 성안동 이동민원실 운영 및 성안 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 인구 시설물이 증가해서 계속 동에서도 그런 진단이 올라오고, 지금 성안이동민원실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파견근무를 하다 보니까 동 행정 수요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정동에 1명 증원했고, 병영1동은 푸르지오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요인력을 1명 정도 증원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북정동 기존마을은 재개발로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이 계획되어 있지만 행정 여건상 원하는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지만 여론 수렴을 많이 하는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은…….

박래환 위원 북정동에 동사무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구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북정동 정원 8명되어 있는데 인원은 1만9,654명입니다.

박래환 위원 성안동민원실에는 근무를 몇 명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한 명이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1명이고, 공익 1명이 해서 2명 근무합니다.

박래환 위원 병영1동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인구가 늘었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병영1동은 2만5,148명입니다.

8월31일 현재 그렇고 그 주위로 주택이 들어서고 하면 3만명…….

박래환 위원 병영1동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10명입니다.

박래환 위원 2만명이상 되면 10명이상 배치하는 것으로 원칙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당시 아파트가 안 들어섰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아니 지금 현재 10명이니까 2만명이상이면 10명 배정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박래환 위원 그러면 10명이 다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증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이미 들어오고 분양이 다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2만명이하는 몇 명이고, 2만명이상은 동 직원 몇 명…….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가 3만명으로 기준으로…….

박래환 위원 병영1동은 2만5,000명이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것이 아니고 2008년도 계획입니다.

박래환 위원 2008년도에 병영1동이 3만명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우리가 수요를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3만명 되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남외동에 일신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분양이 안…….

박래환 위원 그러면 5,000명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일신아파트 지금 입주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북정동하고 병영1동 인원이 왜 늘어나는지를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한 그런 인원 수요를 가지고 인력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물론 앞으로는 인원을 증가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겠지만 운용계획안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북정동하고, 병영1동에 공무원이 늘어나야 되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를 해 보니까 기획실장도 확실한 근거를 설명 못 하잖아요.

왜 늘어나야 되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각종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이런 것은 환경업체에 민간위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박래환 위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93명인데 이 분들은 주로 어디에 배치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가로청소가 44명, 청소차량 운전에 같이 포함되는 사람이 4명, 청소차량 운전하는 사람이 4명, 쓰레기 담는 인부가 26명, 기동청소 하는데 4명, 청소감독이 4명해서 현정원이 93명인데 현원이 81명입니다.

박래환 위원 증원이 93명인데 현재 현원은 81명이다. 그러니까 2011년까지 8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1년 계획 인원하고 똑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환경미화원은 연도별로 퇴직할 인원을 감안해서…….

박래환 위원 그러면 현원하고, 2011년 계획 인원하고 똑 같으니까 퇴직인원 만큼 계속충원 하겠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81명 선까지 유지하겠다는…….

박래환 위원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2007년도는 90명되어있지만 9명이 마이너스된 상태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인원 감축 계획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하고 다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기존 퇴직을 하고 2007년도는 90명, 2008년도는 87명, 2009년도는 85명해서 퇴직자로 해서 감축을 시키는…….

박래환 위원 숫자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현원은 81명인데 현원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근데 환경미화과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유효적정성에 따라서…….

박래환 위원 지금 81명으로 운용이 되면 81명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해야지 무엇 때문에 93명해서 해마다 3명씩 줄이고 2명씩 줄이는 이런 보고는 뭐 하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일단은 90명이지만 2007년 말까지는 충원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81명으로 운용되는데 무엇 때문에 인원의 여유를 가지고 운용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실제로 운용은 됩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청소를 가로인력을 할 경우에 인력이 적을 경우에 가로인력을 더 늘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박래환 위원 그러면 실장께서는 계획에는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감축이 아니고 현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박래환 위원 전체 예산으로 민간위탁 나가는 비용하고, 환경미화원 81명 유지하는 비용이 전에 민간위탁하기 전 환경미화원 비용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 봤는데 그 부분이 인건비성이 많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진단해서 민간위탁해서 경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진단해야 됩니다.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충분히 느낍니다.

미화원 이 자체도 무조건 인력을 감축하는 것보다는 가로청소라든지 기본인력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노사가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노사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인 90명 선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부서에서 판단만 하는 것 같으면 그 선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81명이 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감축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래환 위원 현실하고 보고서하고 안 맞는 이런 보고는 뭐 하러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인력운용에 정원관계는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결과적으로 551명의 공무원을 560명으로 증원시킨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위원장 박문태 행자부에서 지침이 와서 소규모 동 폐합 추진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왔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여기에 인구 2만에서 2만5,000까지 되는 것을 1차적으로 통폐합을 하면 14개 동 중에 10개 동이 통폐합 대상이 되고 그 중에 인구 1만명 이하로 하면 옥교·성남해서 2개 동이 기정적으로 통폐합이나 폐합이 되어야 됩니다.

약사동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서 옥교·성남이 폐합이 되는 것 같으면 인원이 14명이 남아돌아가고 통합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중에 10명정도하고 4명이 남아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인원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남는 인원 예를 들어서 행자부 지침대로 해서 10개 동을 통폐합한다고 하면 인원이 50명에서 60명이 남습니다.

또 약사동하고 3개 동을 하면 10여명이 남습니다.

이 남아도는 인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반드시 중요한 몫이 빠진 것이 이겁니다.

여기에서 인원이 남아도는데 새로 인원 모집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551명에 규정하는 대로 해도 지금 동을 행자부의 지침대로 해서 동을 통폐합한다고 하면 인원이 많이 남는데 그 인원을 당겨서 551명만 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고급인력인 공무원을 또 증원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위원장님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자부에서 온 통폐합 추진을 보면 잉여인력이라든지 배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행정 수요발생 분야에 활용을 하고 실무인력은 복지, 문화 등 신규행정 수요분야 나 주민생활 지원분야로 재배치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 자신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통폐합검토 이 부분을 이번에 잡아넣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일정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12월 총선 이후로 소규모 통폐합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받은 것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일정에 못 넣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2011년까지 해 놓았는데 총선 이후에 하더라도 넣어야죠.

중장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5년간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데…….

○위원장 박문태 금년말이나 내년도도 행자부 지침대로 하면 통폐합하면 인원이 많이 남는데 그 인원을 해야지 자꾸 늘리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박래환 위원 소규모 동 통폐합하는거, 우리 구에서는 전혀 계획을 안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데 대선이나 총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기를 약간 늦추자는 내년 4월9일 총선직후부터 소규모 통폐합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중기 인력 운용이라는 것이 앞으로 발생하는 행정 수요에 대해서 예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소규모 통폐합을 통해서 발생되는 인력에 대한 운용계획이 감안이 안 되어 있다면 이 안 자체가 재수립해서 재보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이나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인수 위원 문제는 우리가 동 통폐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인구기준 2만명 대상으로 할 건지, 1만명 미만으로 할 건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세워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되었는데…….

○위원장 박문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2개 동을 통폐합할 것인지 폐합되면 얼마이고, 통합을 하면 몇 명이 남는 다는 1안과 그 다음에 인구 2만내지 2만5,000을 하면 10개 동을 통폐합하는데 이때는 얼마의 인원이 남으며 그 인원을 어떻게 배치한다는 1안, 2안, 3안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 통폐합이 1안이 될 것 같으면 1안대로 할 것이고, 2안이 될 것이면 2안대로 할 것이고, 3안이 되면 3안이 되는 것이고 계획서를 세울 때 해야 되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수정해서 우리가 보고를 종결 받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7월25일 날짜로 해서 통폐합을 하라고 하고 만약에 금년 내로 안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재를 가한다고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단 그 인원은 감축을 시키지 말고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하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지론이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사항은 위원님들 권고 사항으로 충분히 반영해서 제가 일단 충분한 추진 계획이 안 나오다보니까 이런 미스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 드리고 일단은 주민자치과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 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중기인력 운용계획이 일반사업 중기재정 수립처럼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도 하고 2004년도 관계 법령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내용이라면 형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계획이니까 매년 수립하니까,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황세영 위원 충분하게 수요 예측이 가능한 3개 동이 통폐합이 되면 많게는 23명에서 24명의 인력이 신규사업이나 신규행정 수요에 발생되는데 투입되거나 사회복지분야 등등에서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예측 가능하고, 예측한 일은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 있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중대한 부분이 이 계획에 빠져 있는데 의회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재보고를 받든지 어떤 절차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래환 위원 인력운용 계획 보고에 안 들어 있다고 실장께서 인정을 하시면 이 계획 보고안을 새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방금 황세영 위원이 얘기 했듯이 동을 통폐합 할 계획이 있으면 그게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계획을 포함해서 인력 계획을 세워야지 그걸 통째로 빼고 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 이번 운용계획에 빠진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약간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동 통폐합 지침이 행자부에서 7월달에 내려 왔습니다마는 4월부터 세부적인 것은 안 내려왔지만 지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구에 동 통폐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지금 추진 일정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인력 계획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고 의회가 끝나고 나면 빠른 시간 내에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토론한 사안대로 2007 중기기본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의안번호 제582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의안번호 제583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래시장 현장방문활동이 있겠습니다.

전 위원님께는 간소복 차림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모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제103회 제2차 임시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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