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9월11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27일자의 인사발령으로 건설환경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부임하여 오신 신규태 전문위원의 간단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반갑습니다.
지난 7월27일자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고 온 신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미력하나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31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8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2007년8월31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8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건설과장 김강환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지하수부담금 부과에 대한 주민홍보는 이미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고 또 조례제정이 되면 부과할 이후에 다시 한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사실 조례내용과 관련해서는 지하수법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의제기 할 생각은 없는데, 이것이 지하수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난후에 얼마나 그동안에 중구에서 지하수관리를 하면서 규제되어 왔던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중구의 지하수는 2007년6월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 신고시설이 238건으로서 부과대상이 109건, 부과제외대상이 129건입니다.
그래서 부과대상 109건에 대해서 지금 예상되는 수입이 7,700만원정도 예상되고, 그 돈으로 원상복…, 만약 폐공했을 때에 신고지하수 개발·이용자가 폐공을 하지 않으면 그 돈으로 일단 폐공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세부과대상자들에게 조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하수는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지하수를 폐공하는 과정에서 …….
○권순정 위원 이것이 주로 농촌지역이죠?
○건설과장 김강환 도시지역도 있고 농촌지역도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시내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지하수해서?
주로 어떤 업체들이 있습니까?
목욕탕 같은 경우 …….
그런데 109곳의 부과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건설과장 김강환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권고사항입니까?
문제되는 업소나 지역에 지하수관리에 관해서 지금 제재대상이 109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동안은 그냥 권고만 했습니까?
강제조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었겠네요, 조례가 없어서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러니까 지하수의 물에 대한 이용금액을 부과치 아니하고 자연적인 재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기네들의 개발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무료로 이용하는 식으로 됐는데, 지금 근본적인 이번 부과금에 대해서는 부과에 대한 세수확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좀더 효율적인 관리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전체대상 238개 중에서 제외되는 곳이, 물론 부과대상이 되는 곳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관리의 주목적이 무엇이냐면 지하수라는 것은 본인의 한 공이 잘못되면 타곳의 수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폐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입되는 지표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식으로 점검을 나가서 매달 부과를 하려고 검침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손으로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제외대상이 되는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1일사용 용수가 100톤이하 이런 가정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시설이고 그다음에는 학교, 농업 이렇게 공공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된다. 이런 것은 사실상 관리가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조금 염려되는 곳이 가정용 100톤이하 소규모시설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정기적인 기간을 설정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권순정 위원 폐공할 때도 어떤 절차 같은 것이 필요하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신고가 들어옵니다.
○권순정 위원 신고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이것은 혹시 잘 모르고 계신 분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의 지하수중 뭐는 부과가 됐느냐 하면 하수도료는 부과가 됐습니다.
하수도료는 부과가 됐는데 이제는 물 이용부담금이 직접적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폐공시에 반드시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만이 하수도료에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폐공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폐공시에 아주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홍보하실지, 관행적으로 그냥 동사무소로 내려 주는지 …….
○건설과장 김강환 이미 6월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하수소유자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서면으로 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개발하는 것은 지하수 개발·이용업자가 그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정대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울산시의 지하수개발업자가, 개발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그 지하수개발업체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건설과장 김강환 업체관리는…….
○박홍규 위원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전국단위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하수개발업체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개발업자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하수개발과 관련한 모든 사항들을 전달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한 구멍을 개발하다가 물이 안나오면 그 구멍부터 폐공을 다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발업자관리라고 보거든요.
이런 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개발업자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개발을 해야 지하수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개발업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앞의 3조에「50㎜이하 토출관 지름이 25㎜이하인 경우에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
수위측정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물의 사용량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얼마의 용량 이상일 때는 어떤 어떤 시설을 설치해라’ 그러니까 펌프를 몇 마력을 쓰고 그다음에 유량계를 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시설설치기준에.
그런데 지금 지하수법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이것이 가정용일 때는 “가정에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은 설치하지 않도록 해 주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그 내용은 아는데 수위측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수위측정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지하 공에서 현재 담겨져 있는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느냐를 체크하는 시설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죠.
물의 양을 이야기…, 물이 차있는 높이를 측정하는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을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 지하공 안에 별도의 관을 삽입시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그것이 위에서 표가 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이 위의 센서에 의해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물이 몇 ㎜까지 차있다 그것을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또 안에 다가 물에 뜨는 장치를 집어넣어서 위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센서에 의해서 하는 방법하고 기구를 안에 집어넣어서 떠 올라오는 부분, 그러니까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것은 왜 필요 없느냐면 그 장치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용량을 똑같이 하면 이용자가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홍규 위원 3조1항 같은 경우에는 우물물을 뽑아 쓴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 아주 소량의 경우 그런 것은 제외 한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시설비용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예, 그 다음 4조에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2,0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20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100분의 10을 징수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최소 비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까 말씀하신 ‘하다가 폐공될 경우’에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 돈으로 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데, 비용을 너무 많이 거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징수된 이 돈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특별회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의 재정규모로 봤을 때 연간 7,700만원 수입이 되지만 특별회계설치는 좀더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그 비용을…, 만약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면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세입으로 잡고 원인행위가 발생하면 예산으로 지출하겠다는 뜻이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박홍규 위원 5,000만원이 들었을 때 100분의 10이면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통상적으로 지하수 하나 폐공하는데 보통 드는 비용이 큰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시멘트 몰탈 값하고 그다음에 투수층 모래 값하고 …….
○박홍규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
○건설과장 김강환 보통 한 100만원 안에 해결이 됩니다.
○박홍규 위원 100만원까지도 안 든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100분의 10이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지하수를 한 4~500㎜ 깊이로 하나 뚫으려면 5,000만원정도 들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4~500㎜같으면 5,000만원이 넘습니다.
보통 일반이 200㎜ 기준으로 하거든요. 200㎜ 기준으로 할 때 3,000만원~4,000만원 사이가 듭니다. 물론 암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4~500㎜로 내려가면 소요가 많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상이 되면 100분의 10이면 10%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박홍규 위원 10% 같으면 5,000만원이면 500만원이고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런데 깊을 경우에는 모래충전비가 많거든요. 모래 들어가는 것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깊이가 깊은 경우에는 취락지에서 벗어납니다. 산간지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르는 아까 모래 같으면 충전재료의 운반비용이 상당히 많이 비싸게 칩니다.
○박홍규 위원 모래로 합니까, 콘크리트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닙니다.
제일 밑에는 물이 투수가 되어서 흘러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래로 합니다. 그 위에 올라오면 시멘트 몰탈로 완전히 위에서 지표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시멘트 몰탈로 하고 밑에 있는 부분은 물이 좌우로 흘러야 하기 때문에 투수층제인 모래를 사용합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분의 10은 인가·허가 신고할 때 미리 원상복구금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바로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행보증금, 채권, 증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지하수개발을 해서 신고를 받았다 그 이후에 폐공할 때 안 하면 그 이행보증금으로 폐공하는…, 제4조의 성격은 그런 성격입니다.
○박홍규 위원 아니 그 뜻은 아는데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그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게 이제 그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된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투입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권순정 위원 금액산정근거가 100분의 10만큼이 된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만큼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강환 조례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게 건교부에서 이 금액을 방금 말씀하신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산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나온 금액이 100분의 10정도면 알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구만 100분의 10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100분의 10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폐공비용이 이만큼 들지도 않을 뿐더러 100분의 10이면 엄청난 부담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앞으로 폐공은 행정에서 다 해 주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러니까 본인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박홍규 위원 본인이 이행을 했을 때는 이 돈을 다시 환불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러니까 향후 그것이 끝까지 폐공될 때까지는 이것이 이용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어져버리면 원인행위가 완전히 없어져버리면 환불되는 거죠.
○박홍규 위원 환불은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환불해 드려야죠.
개인이 폐공신고를 해서 지하수공 자체가 없어졌다 이러면 환불을 해 드려야죠.
그런데 그게 방금 건설과장이 얘기했지만 거의가 이행보증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회사에 다가 해제통보만 해 버리면 그 이행보증회사하고 개인간에 넣었던 비용 거기에 대한 청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의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보증증권으로…….
○박홍규 위원 증권을 구입하더라도 개인에게서는 현금이 지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서 나중에 필요 없게 돼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소멸될 시에는 통보를 합니다.
○박홍규 위원 예, 폐공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100분의 10이라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환불을 받는다고 하면 금액이 조금 비싸도 별 문제가 없지만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단 소멸 시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폐공이 완전히 다 끝나고 …….
○박홍규 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행정에서 해 줘야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용이 100분의 10이면 좀 과다한 비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전국적인, 이게 아마 근거 없이 산출되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산출된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비용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개 구·군을 비교했을 때 이 조례안을 가장 먼저 만든 곳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현재 울산시는 남구하고 동구·북구가 일단 조례제정이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일 빨리 된 곳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 제일 먼저 된 곳이 언제죠?
혹시 북구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남구가 올 2월에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제껏 경미한 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있거든요. 지금 폐공과정에 강제조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것은 좀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경미시설에 대해서 경과조치에 대한 신고안내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고 시행령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위반할 때에는 법률위반으로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경미시설에 대해서는 2002년도 7월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폐공과정에 ‘강제조항은 없다’ 지하수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무방비하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분명히 강제조항이 있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요. 있는데 강제조항이 없다고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위반시 과태료까지 부과가 될 겁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요. 있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김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 권순정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과장님의 답변이 “강제조항이 없다”…….
○건설과장 김강환 폐공은 하수도요금이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그럼 현재 우리중구에 폐공하지 않은 지하수가, 경미시설이 몇 개정도 있다고 전수조사 시 파악이 됐습니까?
2007년도 6월에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금방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강환 현재 폐공된 것은 총 16건입니다.
2005년도에 4건, 2006년도에 6건, 2007년도 현재는 6건으로 폐공신고가 들어와서 확인과정을 거쳤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이게 2002년도에 사실 경미시설에 대해서 경과조치로 해서 신고를 다 받아줬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제 까지는 지하수개발을 신고 없이 무작위로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을 2002년도부터 법을 만들어서 다 신고를 받았다 그 경과조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그때 제가 치수계장으로 있을 때 신고를 받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2002년도 맞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 신고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분명히 2007년도 6월에 전수조사를 다 했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경쟁적으로 더 깊이 파다보면 폐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폐공을 하지 않고 물도 나지 않는 지하수들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판단은 모두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본다면 아직 까지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폐공하지 않은 곳이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그 부분은 다시 조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지하수관리를 효율성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경과조치해서 신고를 다 받아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에 대장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종료신고 된 양식에 의결해서 모두 비치되어 있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 주시고,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경미시설 이전에 무작위로 지하수 개발했던 관리대장을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폐공해야 할 것은 반드시 폐공하고 폐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전수조사는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했다면 여기에 따른 지하수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김강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농촌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을 만들면서 한 10여년 전쯤에 보면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개발을 하다보면 물이 안나오니까 결국은 100㎜, 200㎜ 파고는 폐공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냥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찾을 길도 없어요. 그것은 지하수에 어떠한 오수가 들어가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지금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서 아마 더 관리가 잘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개발업자를 잘 교육시켜서 개발하다가 물이 안 나온다고 그냥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폐공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삽입하거나 이렇게 해야 할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상에 의무조항은 일반법에 폐공신고라든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항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오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제 미폐공되고 방치된 사례 또는 현재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관리가 부실한 사항 그리고 앞에 지적하신 개발업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한을 측정해서 전수조사 또는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뒤의 산지에 풍암마을이라든가 길촌마을, 성동마을, 성안의 황암마을, 약사마을 이런 쪽에는 구멍을 뚫다가 물이 안나오니까 100㎜에서 200㎜~300㎜까지 파도 물이 안나오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다시 옮겨서 파고 이렇게 한 예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
○건설과장 김강환 폐공은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물이 안나와 자리를 이동해서 하는 폐공이 있고, 이미 개발해서 그 기능의 용도가 떨어져서 방치한 폐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치한 폐공은 2002년도에 폐공신고보상제도가 있었습니다. 폐공신고를 하면 얼마를 주겠다 해서 폐공조사를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고 된 시설 그 부분은 지금 다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두 번째 폐공은 지하수 개발하는 과정에서 물이 안나와 폐공하는 것은 이미 허가 또는 신고하는 과정에서 또 지하수 개발업자가 이미 상당히 높은 도덕수준에 와있습니다.
지금 쭉 지켜보니까 스스로 폐공절차 순서대로 모래 불투수층 그다음에 모래 넣고 투수층 이렇게 넣어서 땅 1㎜를 파서 몰탈 시멘트를 채우고 그전에 또 케이싱 인발하고 그런 도덕수준에 와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하는 과정에서 폐공된 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개발과정에 폐공이 안 되지요. 개발과정에 물 안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폐공이 그렇게 잘 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이미 장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토지에 물이 안나왔다 그러면 장소를 10㎜, 20㎜ 옮겨가서 다시 개발한다고 할 때 이미 그때 물 안나오는 폐공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폐공한다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업자를 교육을 한다든가 강제성을 띠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교육계획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시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요구를 한다든지, 개발업체를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렇죠.
중구지역의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석준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울산지역에 보링업체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전문건설업체에 전부 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문건설업체에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은 하루에 톤당 100톤이 나와야 하는데 어쩌다보면 30톤밖에 안나오니까 폐공을 하는 그런 부분도 몰탈을 하고 하겠지만 북부 상단부분에 공고를 잘해서 물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개발할 당시에 폐공하는 것은 업체에 해도 되는 것 같지만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에 관련돼서 폐공하는 방법을 아마 물이 안나오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개발돼서 사용하다가 물이 안 나와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더 문제거든요. 이것은 업체의 교육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행정에서 조사에 따른 폐공상태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2002년도에 경과조치라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신고를 다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신고한 것에 대한 폐공의 유무확인이 안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동에 택지개발해서 처음에 상수도 안 들어왔습니다. 거의 다가 집을 지을 때 지하수 개발해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하수가 과연 경과조치규정에 의해서 신고가 됐겠느냐, 신고가 안 됐을 때는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은 지하수 오염이거든요. 폐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정말 2002년도의 경과조치에 의해서 신고받은 내용을 근거해서라도 폐공유무 확인은 필히 해야 한다.
법을 정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지하수 관리를 우리 중구청에서 중구관내는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많이 늦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관리가 정말 중구가 개발하면서 상수도가 안 들어올 때 거의 다 지하수 개발해서 300㎜, 400㎜, 500㎜ 내려가서 지하수를 다 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200㎜를 파도 지하수가 되던 것이 인근지역에서 300㎜를 파면 또 그 지하수는 마르고 그래서 더 깊이 내려가고 더 깊이 내려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적으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해 왔는데, 폐공하는 이 자체를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조례를 정하는 이런 시점에 많이 늦었지만 정말 중점적으로 서동 한 지역을 꼭 선택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 본다면 서동은 거의 다 지하수를 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하수가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폐공유무확인이 정말 필요하다. 2002년도 경과조치에 의해 신고 된 내용에 근거해서라도 좀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종합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적 조치사항으로 이미 저희들이 신고된 사항과 2002년도 경과조치 때에 폐공신청된 사항 거기에 대한 대비에 의한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현지여론조사에 의해서 신고되지 아니하면서 또는 현재개발을 해서 이용되고 있는 상태 같이 비치가 되고 있지만 현지에서 되지 아니한 또는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법적으로 설치한 사례, 이런 것을 여론조사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용금 부과징수도 중요하지만 수질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2002년도 경과조치이후도 그렇고 오늘 조례제정 이후도 그렇고 실제로 사용하다가 지하수를 폐공해야 할 경우에 신고는 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참관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어떤 법적근거는 없는 거죠, 그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런데 폐공신고 시에는 거기에 대한 여러 장면을 촬영해서 사진첨부를 시킵니다. 그 부분이 폐공신고 시에 붙어서 들어옵니다.
○권순정 위원 폐공하는 과정을…….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폐공신고는 폐공하고 난후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폐공하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러니까 폐공하겠다, 폐공됐다는 과정을 처음부터 폐공시키는 장면을 찍어서 완료된 것까지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완료된 후에 신고를 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완료된 후에 정확하게 그 과정을 사진첨부를 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렇습니다. 조치후에 신고가 됩니다.
○권순정 위원 왜냐 하면 그런 것이 정확하게 규정이 없으면 행정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김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이라든지 일지 같은 것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반드시 참고를 해야 할 테니까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홍보방법도 이게 전체 전수조사를 했을 때 238곳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화통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들 불러 모아서 교육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 과정에 대해 정리된 것도 정리해서 나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우편물에 의한 홍보안내를 한번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한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가능하면 직접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 홍보 시에도 폐공에 관한 부분의 문구를 넣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보충으로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고도 되지 않고 지금 관리도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그런 지하 공의 신고를 다시 받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 없는 예산이지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폐공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더 검토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아까 현지여론조사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소유자도 나타나지 않고 방치된 부분은 부득이 행정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집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예산확보를 해서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거기 보면 농장을 하다가 농장 안하고 간 그런 곳에 보면 지하수가 다 파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게 페이싱이 되어 있으면, 위에 쇠로 되어 있으면 찾을 수나 있지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신고가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고가 되어 있는 지하수 시설은 대부분 현실적으로 폐공된 부분은 폐공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부과 시에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고가 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하수도료가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손실을 보는 사례기 때문에 폐공 시에는 거의 신고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을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저희가 중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계속)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18분)
○위원장 김석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86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도시과장 정대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제안사유, 근거법령,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주민열람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도면설명)
○위원장 김석준 도시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2007년8월31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86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공공청사하고 사이에 도로가 새로 난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정대기 아니요. 폐지하는 것입니다.
예전 67년도에 결정되어 있는데…….
○권순정 위원 그것을 없앤다는 것이군요.
○도시과장 정대기 예, 예전에 이 도로가 없을 때 지금 도시계획 도로선을 결정했는데, 지금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지 그 용도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이용할 것은 해당부서에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공공청사로 실시결정이 되고나면 타 용도로는 일체 사용을 못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 통폐합도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등등 있는데, 여기 공공청사를 확보한 이후에 복지센터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공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약사동 주민센터부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인접 평산로와 복계도로를 경계하는 부지전부를 편입시키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집행부의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규태 |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안】
(이상 2건 제103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