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9월12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고 계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최우영 환경위생과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2007년8월31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84호 울산광역시중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로 개명한다고 했는데, 이 소규모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100명이상 2,500명이내의 인구를 말합니다.
수도법 용어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2,500명이하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중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간이상수도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2개가 됩니다.
길촌 간이상수도하고 다운동에 있는 세각단 간이상수도 2군데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건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지역전체를 이것도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음식물자원화시설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방문활동 관계로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5인) |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규태 |
【·울산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3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