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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2회 제2차 본회의(2007.07.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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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7년7월18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문태 내무위원장 외 2인)

4.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박성만 부의장 외 4인)


부의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문태 내무위원장 외 2인)

4.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박성만 부의장 외 4인)


(11시01분 개의)

○의장 박성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님의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박래환 의원, 부위원장에 홍인수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7월 10일 내무위원회 박문태위원장으로부터『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으로부터『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3일 내무위원회 박문태위원장으로부터『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으로부터『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심사보류』,『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7월 1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래환 위원장으로부터『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수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인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래환 의원, 김석준 의원, 박홍규 의원, 김영길 의원 등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박홍규 대표위원과 함께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공인회계사 배종화, 김종석 검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이월금 148억6,776만4,900원을 포함하여 1,224억3,484만9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19억2,006만8,09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 현액보다 94억8,522만7,190원이 더 많습니다.

2006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99억900만8,050원으로 징수결정액 1,319억2,006만8,090원의 7.51%로서 그 내용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등이 원인입니다.

2006년 일반회계의 세입금 중 불납결손액은 3억4,851만1,5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1,075억6,707만6,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등 148억6,776만4,900원을 합친 1,224억3,484만9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21억3,060만54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83.41%가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액의 불용액은 28억7,458만8,270원으로서 전체예산 현액의 2.35%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중 예비비 미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27억195만2,27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94%입니다.

이의 구체적 원인으로는 예산집행잔액, 계획변경취소, 예산절감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으로는 노인대학 운영 등 7건에 3,195만2,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179억5천477만2천430원으로서 외솔최현배선생 생가복원 등 10건에 95억275만9,400원을 지출하고 잔액 84억5,201만3,030원중 84억3,598만4,7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1,602만8,33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수급자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의 3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97억6,758만5,310원이며 지출액은 39억2,679만6,040원으로 38억349만2,150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20억3,729만7,120원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6억7,389만5,000원으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전산망 공사 등 14건에 4억9,800만9,650원이 지출되고 324만9,35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래환 위원장, 홍인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문태 내무위원장 외 2인)

4.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일괄상정 합니다.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문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문태입니다.

이번 제102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발의 한 것으로, 개정사유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전체를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을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위원으로 수정하고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범위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로 되어있는 것을 구의회 의원 2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과 집행부 의견 등을 검토후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 본청, 보건소 및 동의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직렬간 정원 조정으로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551명으로 변동이 없이 환경미화과 기능직 10급 운전원 4명을 감하고 도시과 토목 7급 2명과 임업 7급 1명을 증하고 문화체육과에 8급 1명을 증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령 및 지침 검토와 해당부서의 신설업무 직무분석 등 자료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혁신도시 건설 및 재개발사업, 공원녹지관리 등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평생학습도시 건설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박문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박성만 부의장 외 4인)

(11시17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등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입니다.

이번 제102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7호,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금액 산정방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설치비용의 관리를 위한 기금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상 내용의 중복성을 피하고, 납부의무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설치비용의 납부 등』을『설치 비용의 산정 기준』으로 하였고,

조례안 제6조 제2항을『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로 일부 수정하였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보조금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보조방법 및 신청,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적용범위를 노후된 시설 위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 적용범위를『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5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에 적용한다』를『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에 적용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5조 지원대상에 있어『단지안 어린이 놀이터 및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를 추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안 제6조를『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7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로 수정 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규모별로 보조금액을 차등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11인)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박승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최민자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건설과장 강호열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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