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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7.07.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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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7월10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2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2006회계연도 중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심껏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의회사무국을 잘 이끌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위원장 박홍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익희 전문위원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205-03번의 국내여비에 보면 당초 예산이 1,706만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617만8,810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국내여비로 보자면 지난번에 지방의회의원연수, 극기훈련 그리고 각종 교육·회의·세미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17만8,810원이 굉장히 과도한 금액인데,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돈이 남아있었으면 그에 맞게 의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수를 기획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그 내용 관계는 당해년도에 출장을 자주 못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장경비가 과다하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당 편성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의원이 개인적으로 출장을 하게 될 경우에 1인당 얼마 정도까지 출장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출장경비를 한 사람당 얼마라고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체로 연례답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출장경비는 우리 공무원 같으면 1년에 연간 얼마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계산이 확실히 나오지만, 의원님들의 관계는 추정치에 대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다책정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로 책정되어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올해 2007년도는 1,300만3,000원 계산해서 54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이 75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답변을 똑바로 해 주세요.

지난 3대 때는 의원이 14명이었고 지금은 11명으로, 당초 3대 때 14명이 사용하다가 하반기에 1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지금 이게 과다 편성됐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다책정이 됐을 수도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수의 변동에 따른 감액사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이런 부분의 경비가 있었을 때 사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같이 나열이 되고 해서 의정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보좌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결산을 보더라도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홍인수 위원의 질의에 더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책정해서 당초예산에 올릴 때 1인당 의원에 해당하는 국내여비를 대충 추정해서 올립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례답습적인 사항관계입니다마는 보통 연간 의정활동비사항에 대한 관계는 1,000만원에서 1,300만원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1,900만원정도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 아까 박홍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대, 4대 의원수가 다르고 해서 일정정도 남았다고 한다면 당초예산을 올릴 때 의원수라든지 특별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올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국내여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여비관계는 한달에 얼마 운영여비가 계속 산출치에 대해서 나오지만 의원님들 관계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3대에 비해서 4대 의원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그 비용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권순정 위원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중구의 예산이라든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았고, 다른 예산도 아니에요. 이것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부분에 관해서 우리 의원들 내에서 공유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후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내선진지견학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쓸 수 있게끔 충분히 보좌를 해야 되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점에 있어서 홍인수 위원의 질의에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의 역할부분에 문제성을 느끼지 않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이런 여비관계는, 의원님들 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산할 때에 년도에 따라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편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권순정 위원 올해에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썼고 어느 정도 남았다, 아니면 하반기쯤 되면 정확하게 의회예산을…, 우리가 예산도 하고 추경심의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떻게 썼는지는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았고 이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의원님들이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보고들이 제때제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경비보다도 출장여비만은 말입니다.

갑자기 서울에 갈 수 있고 갑자기 인천을 갈 수 있고 업무에 없는… 하여튼 제일 어려운 계산이 출장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관계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이 부분을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출장여비가 600만원이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선진지견학이라든지 타 자치단체의 견학 등 여러 용도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예산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말로 종합할 수 있고, 앞으로 당해연도 하반기쯤에 가면 예산 출장여비가 얼마정도 남았으니까 혹시 출장·견학이라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도록 해 주시고, 향후에도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의 발생이 예상되면 추경에 삭감해서 타 용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전 의원님들의 부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문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국내여비라든지 기관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 현재 남는 잔고가 얼마 있는데 상임위별로 활동을 해 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고,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박문태 위원 작년에 비슷한 예로 우리 내무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곳에 가려고 해도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기 장정옥 위원, 홍인수 위원이 ‘우리 어디 가자’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남아서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각성해 주셔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박문태 위원 그리고 분기별로 지금 현재 기관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정도 남았는데 상임위별로라도 통보를 해 줘서 여기에서 적정 의원활동 할 수 있는 곳으로 출장을 가고 또 기관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올해는 잊지 말고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홍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금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이 4번 잡혀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중구의회에서 원칙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까?

쓸 수 있게 되어있는데 실제 집행하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어느 비목에서 …….

홍인수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내역이 각각 있고요.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는 80만원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홍인수 위원 한번 할 때마다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동안에 어떻게 집행을 해 오셨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집행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지금 대체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 관계는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 그것은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결위원장의 것은 지금 내역이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 끝나고요. 일단 제가 위원장님께 요구 드리는 싶은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별 잔액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은 얼마, 부의장 얼마, 상임위원장 얼마, 예결위원장 얼마 이렇게 책정이 다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에서 의장 것은 얼마 남았고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얼마 남았고 이렇게 해서 총금액이 971만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장 활동비 같은 경우 80만원가지고 사실 저희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위원들 식사하고 나가서 각종 활동비로 쓰고도 굉장히 부족한데, 예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의원인데도 이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답을 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결위원이 구성되는 것 같으면…….

홍인수 위원 올해만 해도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지난번 추경예산 할 때 예결위원장이 선출됐고요. 예결위 활동을 했죠.

이번에도 어제 저희가 위원장 선출은 하지 못했지만 예결위가 구성이 되었고요.

예산·결산·추경해서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는 되는데, 그동안 이것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이것이 그대로 남은 것인지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홍인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이 여기 장정옥 위원도 예결위원장을 한번 했었고, 저도 예결위원장을 한번 했습니다.

예결위원장에 대한 80만원이 책정되어있으나 사실 이것은 공통경비로 같이 사용되고 위원들이 밥 먹고 그다음에 의정활동 할 때 추가로 지급되고 이래서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단독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박문태 위원 공통경비로 합동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결위원장에게 직접 주는 것은 없고 그 경비가 책정은 됐으나 해당 예결위원회 열릴 때 우리가 사용하고 남는 것은 공통경비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대체로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주로 식사경비관계로 처리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결위원회에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이나 상임위원장에게 나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205-05번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의원 1인당 보통 월40만원을 해서 480만원으로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크게 변동 그러니까 이것을 임의대로 금액을 올리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렇다면 지금 일반 평의원들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를 개별적으로 쓸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의원활동을 하면서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만 쓸 수 없고, 전체 의원들이 같이 쓰는 연수나 교육, 세미나 등의 경비로 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평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추진비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이지도 않고, 그래서 의원간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그런 불평등도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인지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공통적으로… 개개인 한분한분 쓰는 경비는 아니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5-05하고 205-06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을 서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의사담당 탁상길 의사담당 탁상길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권순정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공통운영비를 이렇게 서로 전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사담당 탁상길 전용할 수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없죠.

○의사담당 탁상길 예.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회기내에 위원들이 활동하고 밥 먹고 하는 것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나가겠네요, 맞죠?

○의사담당 탁상길 예.

권순정 위원 그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회기내에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의사담당 탁상길 예,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 같은 경우에 활동경비로서 그동안에도 쓸 수는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결위원장에게 나가는 80만원 이것도 실제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안에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공통업무비로는 쓸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의사담당 탁상길 예.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사용한 내역을 자료제출해서 받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예결위원장 비용이 있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별도로 있고 각 구분해서 쓸 수 있게 되어있으면 그 부분에 쓰게 해 주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공통경비는 그대로 쓰더라도 특별위원회의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평의원들도 같이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준다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저희가 같은 의원끼리여도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고요.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료의원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11분의 모든 의원님들이 의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향에서 예산이 집행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모든 의원들이 공유해서 함께 쓸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결위원장한테 나갈 수 있는 그 80만원도 예결위원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결위원장에게만 나가는 것이죠?

○위원장 박홍규 예결위원장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들이 예결위원회를 마치고 같이 쓸 수 있는 …….

권순정 위원 그것은 사실 공통경비로도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홍규 그렇죠.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통경비로 썼다고 하면 우리가 이 돈이 실제로 왜 책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 320만원이었거든요. 실제 그런 것 같으면 지출액이 68만4,000원이고 잔액이 250만원 남았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결위원회의 경비 320만원은 예결위원님들과 관계된 식사분이라든지 모든 그런 사항들, 예결위원님들에 관계된 것을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지 전체위원님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님들이 쓰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 그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공통경비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잡혀있다는 것은 기관운영장만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결위원회를 열고 밥을 먹는다든가 활동은 공통경비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잡혀있는 이 80만원은 예결위원장이 임의로 어떤 형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신에 이 돈은 공통경비로 전용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위원장 박홍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위원이 요청드린 자료를 수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각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해서 잔액, 지금 불용액이 970만원이 되거든요.

각 불용액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얼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얼마해서 내역별 잔액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그것은 회의를 마치고 국장님께서 참고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홍규장정옥박문태김석준권순정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탁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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