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7월10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변동이 심한 요즈음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장마철이 되면 항상 불안합니다.
수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수시로 하여 재해를 예방 하도록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 대표로 본 위원장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사유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전체를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집행기관의 일변도로 적격자 선별에 위험성이 따르고 있어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 의원 2명을 참여시켜 사무의 민간위탁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명 띄어쓰기는 표기 기준에 맞게 하고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제7조2항 중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해 수탁기관 적격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 한다.”를 “위원은 구의회 의원 2명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해 수탁기관 적격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의원발의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서 공무원 출석을 통해서 이 질의에 대한 적법성이나 등등에 대한 질의·검토가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이 법적 검토는 될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상위법 또는 다른 타 법령에 위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의견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여기 해당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전문위원 이형천 기획감사실입니다.
○박래환 위원 본위원도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공무원 출석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출석 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보받은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재론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문태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기획감사실 업무가 구청의 종합적 업무의 관리, 통제하는 부서장으로서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가 구청에는 어떤 사무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민간사무 중에서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중구자활후견기관하고, 공립어린이집 4개소, 구강서원하고,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탁하고, 대행하고 용어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법적 용어가 명확하게 지침에 구분되어 있는데 위탁은 수탁자의명의와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법적인 효과도 1차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위탁이고, 그 다음에 대행은 법률 효과가 행정 관청에 있고 단지 수탁자는 단순업무 처리만 하는 것이 대행입니다.
용어 정리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게 책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무를 민간에 위탁 또는 대행한다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제가 조금 전에 용어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명의나 법적인 책임도 위탁자가 인력도 수탁자가 모든 것을 인력도 채용하고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되겠고, 대행은 단지 업무만 대행을 하고 법적인 책임은 관에서 지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인원도 행정기관에서 채용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위탁할 경우에는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은 채용이 아니고 단지 업무만 우리 쪽에 와서 하고 모든 법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는 공공기관이 합니다.
○황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대행하는 업무가 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대행업무가 환경위생과에 공중화장실관리, 환경미화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종량제 봉투 공급대행, 재활용 선별처리 대행,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남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료공영주차장관리하고, 성남동 둔치라든지, 북정동 동헌 지하라든지 이런 유료공영주차장 관리 전체 다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하는 업무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관리라든지, 가로기 게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중구의 민간사무위탁 대행 관계되는 업무 현황은 추후에 자료를 전 위원님께 제출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저희들 중구사무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위원이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련되어서는 행정적인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5개 기관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몇 명이하고 있죠.
여기 6명 내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할 때 마다 다른 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각종 위탁을 심의할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거기에서 6명에서 9명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탄력적으로 범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대량 비율이 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5개 기관에 최근에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고 싶습니다.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의원발의로 일부개정하려고 하는데 개정내용을 보면 구의회 의원을 2명을 심사위원으로 추가 시키는 내용인데 이럴 경우에 심사위원을 6명 내지 9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더 늘릴 필요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더 늘릴 필요는 없고 9명에서 6명 사이에 우리 의원님 2명을 포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범위 안에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박래환 위원 ‘당해 수탁기관의 적격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장님 얘기대로 5개 기관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가 해산했다가 여러 번 하면 번거로운데 해산하고 새로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임기를 정해서 위원회를 2년으로 못을 박을 경우에는 상설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각종 위탁사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심의를 할 때는 이 부분에 전문가들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종합복지관 심의할 때 구성된 위원들이 청소년문화의집도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납니다.
그때그때 위원회를 위촉해서 심의를 하고 심의가 끝나면 바로 해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실장님께서 5개 위탁기관을 말씀하셨는데 5개 기관이 다 기간이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이것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제가 기간은 확인을 못 했는데 위탁기간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3년, 공립어린이집 운영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위탁시점이 언제이고, 종결시점이 언제인지 위탁기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관리조례에 보니까 이 내용은 조례안 내용에 없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우리 중구의회 지금 현재 조례를 위탁한 조례가 있잖아요.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우리 조례상에는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위탁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다른 별도의 조례가 없을 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문태 법령으로서 대행과 위탁은 통합적으로 묶은 것을 위임사무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저희들이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준칙 자체가 행자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동일 사안이고 또 그 당시에 위탁대행 용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자부에서 법률 용어를 구분지어서 하도록 그 용어가 정확하게 시달되어 있습니다.
위탁과 대행과 용역은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에서 대행업무가 있고, 위탁업무가 있고, 용역업무가 있는 것이 세분화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11시27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기획감사실장 이경욱입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기능 10급에 보면 조례상 정원이 46명인데 안 42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4명이 줄어드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자연감소분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감하게 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기능직 결원 14명 중에 운전원 9명, 영사원 1명, 사무원 3명, 전기원 1명해서 전체 14명이고 저희들 운전직 9명 결원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환경미화과에 청소업무에 투입되는 운전원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민간이 대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전원이 많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감소분을 충원을 안 하고 결원으로 유지해 온 사항이고 금년 상반기에도 4명이 퇴직하고 또 결원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기능직에 결원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언제부터 결원이 발생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환경미화과 청소대행 업무가 2005년도 저희들이 대행업무로 넘어가고 그 이후부터 자연감소분에 의해서 계속 충원을 안 하고 결원으로 유지를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으로 넘어 갔으면 대행으로 하는데서 비용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결원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우리가 돈을 지불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명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정원이 줄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원래대로 따지면 551명인데 4명이 자연감소가 생기면 정원을 진작 조정을 예를 들어서 시기별로 의회가 열릴 때 감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각종 실제 생활쓰레기라든지, 기동청소 이런 부분도 성안지구의 준공이라든지, 다운동이라든지 이런데 도로개설 이런 부분들 도색, 미관업무 이런데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원을 감하는 것보다는 운영상 저희들이 결원으로 유지하면서 상시 필요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놓은 것이 구정업무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유인력을 남기고 정원을 조정하게 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 자체를 감안하는 것보다는 결원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그 부분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맞물려서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도로보수 같은 경우 긴급 보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홍인수 위원 지금 현재 상근인력 21명 그 부분 같은 경우에 현재 자동으로 퇴직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그래서 지금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제가 듣기로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원외인력으로 하든 정원으로 하든 그것을 조절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은 안하고 계시고 지금 자동 결원이 있을 때 처리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지금 정원내에서 조정한다고 하지만 4명이 자연감소이기 때문에 4명을 증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필요에 의해서 증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기본 관점이 어떠신지 먼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홍인수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정원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표준정원 551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기능직 4명을 감하고 일반직으로 직렬하고 직급만 상향 조정한다고 보셔야지 정원을 줄인다고, 늘린다고 보시면 그게 안 맞고 전체 정원 551명중에 단지 지금 현재 결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능직 운전원 직렬에서 현재 시급하게 나타나는 도시재개발업무라든지, 혁신지구라든지, 도시환경, 공원관계 이런 신설 업무에 적소에 투입하기 위해서 직렬과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4명 감소를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감소를 했는데 인건비가 안 나가면 상관이 없으면 감소해 놓고 대행을 하면서 대행수수료를 주잖아요.
주게 되면 인건비가 이중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대행으로 넘기면서도 정원은 남아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과도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 ..........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환경미화과에...........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걸 주세요.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과에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하고 대행으로 했을 때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물론 시간이 지나서 양이 많아져서 인력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먼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현재 환경미화과에 청소차량 16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을 하고 난 이후에 환경미화과에서 직접 청소차량 16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활용품 수집 운반에 12명,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재활용으로 쓰지 못하는 물품들을 소각장으로 운반하는 종말품 운반 2명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동청소 1명, 그 다음에 가로노면 청소 2명해서 환경미화과에 16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직접하고 있는 것이고 민간대행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 나머지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는 민간대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비용이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하고 대행으로 했을 때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직접 직영하고 있는 것을 대행했을 때 하고, 우리가 직접할 때 하고 비용을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대행을 하면서 사실 감소된 부분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사실 이게 정원에서 감소되는 것이 맞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맞는데 그렇다고 봐지면 정원이 551명이 아니라 4명이 줄어야 되는데 다시 올라온 것은 결국은 증원이라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떤 업무량이 줄어들어서 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감을 하고 업무량이 증가되면 증가될 때 증원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정원의 전체 틀을 흔드는 것보다는 결원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절약을 하고 또 어떤 업무가 증가될 때는 즉시에 투입될 수 있는 그것을 두기 위해서 정원 551명을 고수하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결정 표준정원 결정은 누가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표준정원 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표준정원이 결정되어 내려왔는데 금년 1월1일부터는 총액인건비로 시행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황세영 위원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이 내려오면 정원 여부에 대해 승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총액인건비 시행 이전에는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황세영 위원 정원을 늘리려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당연히 의회에 해서 행자부의 승인 범위 내에서.........
○황세영 위원 정원의 증감은 의회 승인사항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건과 수요에 맞도록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또 그렇게 행정이라면 행정 여건의 수요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인력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구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인원의 정원의 증감에 대한 승인여부는 의회가 권한인데 홍인수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청소대행 업무가 쓰레기 관련된 업무가 대행됨으로 인해서 4명이 자연 감소되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내용을 의회에 사전 보고한 적이 없죠.
오늘 이 자료제출 승인받기 위해서 현황 자료제출 한 것이지 그 인력 운영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또 그 사무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통보나 보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홍인수 위원이 질의하는 주요 요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청소대행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어떤 기준에 줍니까?
처리 용량 케파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면 인력 등 종합적으로 산정해서 지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은 나중에 건설환경위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집중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네요.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가 보면 정원 대비 결원 26명을 제외한 정원으로 봤을 때 중구 행정공무원 1명 당 보면 본 위원 자료를 보면 425명의 행정수요에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남구같은 경우는 1명이 546명인데 결국은 절대적 비교는 아니지만 우리 중구가 남구에 비해서 행정수요 대응에 100명 이상 적은 인원에 대한 수요를 하고 있다 결국은 남구보다는 중구가 구민들에 대한 행정 직접서비스 대민 전체적인 범위가 인원이 그만큼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인건비가 총 2007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봐도 법정경비로 지출되는 것이 29%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제출된 내용을 보면 재개발, 혁신도시 실제 새롭게 늘어나는 행정여건 수요에 대해 인력충원은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결국 기술직, 건축직, 토목직 이런 사람을 채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부서별 결원을 보면 건설과에 토목직이 육아휴직 8급이 있는데 이분 언제까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1년간입니다.
○황세영 위원 1년간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간인데 지금 이 직원이 언제 들어갔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여기에 보면 7급 3명, 8급 3명인데 8급도 전부 토목직 혁신 관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생학습이나 다른 직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8급은 평생교육사 그 부분이고 혁신도시는 7급 2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재개발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재개발하고 혁신도시에는 토목 7급 2명을.......
○황세영 위원 8급은 업무 수행할 수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8급은 평생교육사고, 그 다음에 녹지 7급 1명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8급이면 토목에 혁신도시 재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런데 실제 토목 8급 정도 되면 공무원경력이 3년 미만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역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적어도 7급 정도는 앉아서 업무를 챙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도시과, 건설과에 토목직이 몇 명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건설과 전체 인원 16명 중에서 토목 6급 2명, 토목 7급 3명, 토목 8급 3명, 토목 9급 4명 그 다음에 복수직렬에........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게 자료가 지난 3월20일 자료라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도시과는 토목직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도시과는 토목 6급 3명, 토목 7급 3명, 토목 8급 2명, 토목 9급 1명 전체 9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저희 구청에 토목직이 상당히 많네요.
직급에 상관없이 구청에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전체 직렬별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걸 보니 2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지금 뭐하죠.
중구의 행정 핵심적 변화의 요건이 혁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이런 것이 주 사업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토목직렬이 관장하는 사무 중에서 각종 건설, 도로 보수 각종 현지 업무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신설되는 것이 재개발이 신설되고 혁신도시 업무가 늘어나고 또 도시공원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이관되고 신설되고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인력을 상향 조정해서 재배치하는 것이지 기존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업무를 다 맡아서 하면 안 되겠나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다 맡아서 할 때는 업무부하가 걸려서 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업무부하도 얘기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에 대한 분석에 대한 지표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상당히 추상적인 것이고 제가 요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급 3명은 어떤 분들이죠.
7급 3명을 증원한다면 이 분들이 시에서 공채해서 신규 채용된 사람을 수급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신규채용이 아니고 기술직은 시에서 전체 총괄 관리하니까 기존7급도 올 수가 있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7급 신규자가 오지는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실제 우리 혁신도시재개발은 중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텐데 여기 6급에 보면 건설과, 도시과에 2명, 3명하면 5명이 있고, 7급도 6명이 있고 도시과 합치면 실제 이런 중구 실정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직렬인 토목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분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인원 충원 필요하지 않나 보아지는데, 기존 혁신도시의 전담 업무를 맡기겠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담으로 맡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늘려주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부서에서 배치를 합니다.
○박래환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는 직급을 상향하겠다. 전체 정원은 551명에서 7급 3명, 8급 3명해서 직급을 상향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아까 실장님께서 7급 3명하고, 8급 3명을 어느 부서에 배치해서 무슨 업무를 맡긴다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급 3명이 어디에 배치해서 무슨 업무를 맡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기능직 4명을 감하고 일반직을 직렬 및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인원이 시설 7급 2명 7월1일부로 직렬이 통폐합되는 바람에 종전에는 토목인데 현재는 시설로 부르는데 시설 7급 2명은 혁신도시 재건축 업무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하고 재건축을 몇 급이 몇 명이 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은 정원만 부여하는 것이지 맡기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적격자를 배치합니다.
○박래환 위원 혁신도시하고 재건축에 인원이 모자라서 7급을 2명 보충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업무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서 2명을 더 배치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어야죠.
무조건 인원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혁신업무에 7급 1명 배치를 하고 재개발업무에 1명 배치하고.........
○박래환 위원 지금은 혁신도시하고 재건축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7급 1명이 다른 업무하고 혁신업무하고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하고 재개발 업무하고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시작이 된지는 좀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박래환 위원 다른 업무를 하면서 혁신도시에 7급이 하고 있고, 재건축도 다른 일을 하면서 맡고 있는데 혁신도시하고 재개발이 시작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시작된지 좀 되었는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박래환 위원 업무량을 구체적으로 인원이 1명씩 더 증가할 만큼 업무량이 늘어났는지 분석을 해서 인원 증가를 시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기관장 결심을 득해서 저희들이..........
○박래환 위원 그러면 분석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이외에 나머지 7급 1명은 어디에 배치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도시녹화 도시공원 사업이, 복산근린공원이 시에서 관리가 우리 쪽으로 이관되고 도심 소공원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래환 위원 도심소공원 업무는 도시과 녹지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혁신지구 안에도 공원업무가 수행되어야 되고..........
○박래환 위원 정원을 관리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도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구체적으로 못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파악을 하셔가지고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다음에 8급 3명은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것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인해서 문화체육과에 평생교육사 1명..........
○박래환 위원 평생학습도시에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사람이 없어서 현재 직원들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평생학습사 1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래환 위원 8급은 3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것은 부서 간 조정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7급하고, 8급 직급 상향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몇 명씩 투입되는지 업무량이 그 만큼 1명씩 증원할 만큼 업무량이 되는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방공무원법에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자는 7급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혁신도시는 반드시 7급이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하필이면 7급이 3명이 오는데 시청의 인사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가 인건비가 낮은 9급이나 10급이나 채용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하필이면 보통 고시에 해당하는 7급의 공무원을 시청에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전체적인 기술직들의 인사를 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부분이 꼭 시에서 내려 온 다기 보다는 우리 중구의 직원이 승진해서 바로 앉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왜 7급을 했느냐 하면 해당부서에서 실제 저희들이 8급 공무원들 경력 자체가 3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기는 7급 정도의 중견 공무원이 와야 되겠다고 그런 판단에서 검토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7급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를 들어서 7급하고 8급이나 9급하고 일하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아무래도 노하우가 많고 경험이 많은.........
○위원장 박문태 돈 더 주면 일 더 잘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경비부담은 누가 합니까?
국민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기능직 10급을 7급으로 전환시키고 이렇게 하면 연간 6,000만원의 인건비가 더 소요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청소차 대행 업무에 또 돈이 나가죠.
국민은 이중으로 양 볼때기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돈 더 주고, 저래가지고 돈 더 주고 공무원 승진시키는데 돈 더 주고 또 다른 대행업체에 맡기는데 돈 더 주고 구민의 부담이 가중하게 자꾸 늘어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생각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다 조정되어야 우리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태 주식회사에 사원을 모집합니다.
경영철학에서 신규사원을 많이 모집합니까, 중견사원을 많이 모집합니까?
내가 일하는 사람을 한다. 토목 기사 9급을 모집합니까, 7급을 모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행정 일변도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회제도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의회가 생긴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구민의 세금 적게 거두고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상 더 많은 인원 더 직급 좋은, 고시생 뽑아다가 갔다가 놓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도 현재 업무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적재적소에 이 정도의 인력은 배치를 해야 되겠다 라고 검토가 되어서 배치한 것이 아니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정원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박래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정원을 조정하겠다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정확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지 안한지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도 실장께서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1차적으로 본 위원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청소대행 4명이 자꾸 우리 위원들을 혼란시키는데 청소대행에 대한 운전기사 4명이 자연 감소됨으로 인해서 정원이 실질적으로 비용이 6,000만원 밖에 늘어나지 않는 다고 얘기했는데 청소대행하면 청소대행위탁수수료는 안줍니까?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청소대행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청소대행을 하는 업무는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청소는 대행기관에 넘어가서 대행처리가 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직접수행하는 재활용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전인력이 남아서 자연 감소되고 나서 결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원을 갖고 있는데 그 인원을 감해서 현재 새롭게 발생되는 혁신도시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도시공원녹화라든지, 평생학습도시 이 부분에 직렬 직급을 조정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제가 대행업무한 것을 안 가져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대행업무는 2005년도에 다 이관이 되었고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아까 홍인수위원 질의에 대한 내용은 청소대행에 대한 4명을 자연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청소대행을 업체에 넘겨 주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청소 운전원 인력까지도 전체 대행업체에다가 인원까지 위탁을 해 줬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 부분이 소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청소운전원 자체가 인력이 남아돌다 보니까 자연감소분을 우리가 충원을 안 하고 결원으로 그대로 가져간 부분이 지금 현재 청소과에 7명입니다.
7명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4명을 감하고 이번에 직급 직렬 조정을 해서 새로운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서 정원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세영 위원 감한 것은 강제로 잘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원 551명에서........
○황세영 위원 정원이라는 것은 551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이 526명인데 여기에서 육아휴직, 사고, 질병 등등이 있는데 아예 정원대비해서 충원되지 않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 그것은 인력운영 차원에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시는 것인데 정원내 범위내에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법정경비라는 것이 단순하게 6,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7급 3명, 8급 1명이 충원이 되게 되면 1억6,000만원 이상이 법정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결국은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10급 6호봉이 감해 졌기 때문에 그걸 빼가지고 6,000만원 밖에 늘어나지 않는 다는 것은 이런 계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10급 4명에 대해서 지금도 인건비도 주고 있지 않는데 그러면 정원 551명에 대한 전체적 법정경비를 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그 인력을 쓸 경우에 전체적으로 4명에 대한 6,000만원정도가 업 된다는 내용인데...........
○황세영 위원 자료가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이 질의한 돈 얼마 늘어납니까?
하니까 6,000만원 늘어나죠.
6,000만원 늘어납니다.
결국은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도 6,000만원 추가 소요됩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눈속임 자료라는 말입니다.
1억6,000만원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지 어떻게 6,000만원이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현재 결원 상태에서 보면 그런데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상향조정했을 때 그 갭을 자료로 뽑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갭이라고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7급 3명, 8급 1명하면 실제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법정경비로 지출되어야 될 돈이 6,000만원만 더 늘어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6,000만원하면 해결됩니까?
1억6,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저는 그 문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정원 변동이 안 된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청소미화원 7명을 결원으로 유제하는 것 중에 정원을 4명 감 시키고 직급 상향을 4명하겠다는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4명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이에요.
결원을 유지하면 돈이 안 나가는데 그 중에 4명을 증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기능직 4명을 감하고 그다음에.......
○박래환 위원 기능직 4명이 지금 청소미화원 7명 결원을 유지하면 인건비가 안 나가는데 그 TO중에 4명을 증원 시키겠다 직급을 상향시켜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결원 인원 감을 안 시키고 그대로 놓아두고 551명에서 4명을 제외시키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555명이 되면 정확하게.......
○박래환 위원 청소미화원 7명이 필요가 없으니까 결원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 안 나가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나갑니다.
○박래환 위원 그것을 TO를 청소미화원 4명을 줄이고 직급 상향시켜서 충원시키겠다는 것이 직급 상향해서 인원이 4명 늘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상호 의견 조율이 되지 않으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7월13일 오후까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형천 |
○출석공무원 | |
기획감사실장 | 이경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