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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2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7.07.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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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7월11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2.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2.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마 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기간 중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장래의 예산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10시32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74호로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담당 계장이 몇 명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5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오늘 4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비비 심사는 예산담당 계장만 참석합니다.

결산 때 다 출석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요.

이번 예비비에서 작년도 행정감사에 안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보관리 중에 이번에 한 사업 중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공사,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남구 업체인데 대성아이넷입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되도록이면 지자체가 되어서 울산지역에 있는 중구 업체에 모든 일을 하라고 그때 당시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왜 남구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이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했는데 견적에 의해서........

장정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보관리 쪽에서 불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비비할 때는 모든 계약은 경리부서에서 다 하는데..........

장정옥 위원 경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서 정보관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품의를 내거나 경리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예비비가 11월9일날 신청이 들어 와서 10일날 사용결정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2월4일날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이 나고 그 다음에 12월7일날 품의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경리계에 넘겼는데 경리계에서 우선 시급하니까, 이미 발령이 다 나고 일을 추진해야 되니까 우선 일부터 시키고 계약은 일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겠다 해서 12월9일 총무과에서.........

장정옥 위원 실장님 그거는 압니다.

그때 당시에 감사를 12월 같으면 그때 시작되었고 그때도 저희가 주로 수의계약이나 이런 업체가 남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구 업체에 하라고 한 시점입니다.

이 일 자체를 제가 압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쪽에서 불러서 했지 이게 정상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의회에 이런 얘기를 귀 담아 안 들어 주시느냐는 것이죠.

감사를 할 때나 이럴 때는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면 그대로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조직개편 의회 승인이 언제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기구개편에 따른 방향설정 설명회가 행정부에서 작년 4월5일날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단계별 추진일정하고 주민생활지원 기구 조직 개편에 대한 모델만 제시를 하고, 그래서 1단계로 추진되는 그러니까 시범실시죠.

그게 작년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신청할 자치단체는 신청하라고 해서 우리 울산시에서는 남구하고 북구가 1단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남구, 북구가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2단체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3단계는 읍·면입니다.

읍·면이 금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일정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 관련 개편 방안 보고는 저희들이 개편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작년 9월14일날 청장님한테 구체적인 안이 내려와서 그때 구체적인 안이 잡혀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조직개편에 대한 완전한 계획보고는 작년 9월27일날 최종 구청장님 결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 주민생활지원 조직 개편 지침회의가 작년 10월13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서비스 직원 조직 공포를 작년 11월20일날 의회 승인을 받아서 1과8담당 신설하는 것을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 인사 발령을 12월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의해서 사실상 4월5일날 행자부에서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고 단지 모델만 제시를 했고 2단계는 지침이 10월13일 시달되고 우리 구는 이에 앞서서 9월달에 구체화를 해서 일단 보고를 받았고 11월달에 승인받다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조직 개편안이 10월달에 거의 확정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의회승인이 11월20일날 제2차 정례회 때 상정되어서..........

박래환 위원 안 제출은 10월달에 되어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개편 2,162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받아서 조직개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통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비비 지출하는 성격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늦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작년 6월달에 1회 추경 이후에 2회 추경이 바로 결산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당초예산 마감이 언제입니까?

인쇄가 언제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당초예산은 10월달에 안을 잡아서 의회 정례회 때 요구를 합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면 사용은...........

박래환 위원 2차 추경이 12월 정례회 때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박래환 위원 예산 마감을 언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산 마감은 12월말에 하는데 결산추경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내려와서 쓸 수 있는 것은 연말입니다.

박래환 위원 아니, 12월 정례회 때 2회 추경을 할 때 본 위원 판단은 10월달에 안이 확정되었으면 2회 추경 예산에 조직개편에 따른 2,100만원을 반영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이 12월20일날 승인 받았고 12월4일날 직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업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추경예산이 의회 12월20일날 제2차 본회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정례회 때 이 부분에 대한 예비비 승인은 왜 안 받았어요?

정례회 때 예비비 승인은 의회에 제출해서 받아야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비비 승인은 저희 집행부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에 사용하고 결산할 때..........

박래환 위원 결산 추경 때 못 받았으면 예비비라도 승인을 받아야죠.

그리고 기구 개편이외에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결연 대표단 방문 여비가 예비비 성격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아닙니다.

박래환 위원 왜 예비비로 지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자매의향서를 체결한 중국 연대시 지구부하고 지난해에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대표단을 구성했는데 그 당시에 대표단 일원인 구 의원님 4분이 대표단에 포함되었는데 그 당시 국외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방문 일정이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10월달쯤 됩니다.

박래환 위원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고지서 송달 이것은 독촉고지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독촉고지서도 있고 수시분고지서도 있고 저희들이 11월달에 총 고지서를 발행한 양입니다.

박래환 위원 2006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세 체납 독촉고지서 예산이 2,080만원이 있는데 왜 또 예비비에서 638만8,000원을 지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1회 추경 시점에서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빠듯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1회 추경 시점에서는 요금 부족 사항을 다른 공공요금 전체 다 얹혀 있어서 알 수 없어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는데...........

박래환 위원 지방세 체납을 왜 예측을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일부 여유있게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재정 여건상 빠듯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맞추어 쓴다고 했는데 12월분 자체가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고지서 독촉하는 이것도 본 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예비비 성격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다음에 부루세라 이것도 작년 정례회 감사 때 질타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왜 또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었는데 실제로 당초예산에 해당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없었고 1회 추경 때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 1회 추경 이전에 부루세라병이 발생되다 보니까, 발생 농가 피해라든지 인근 농가의 전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병영사거리 맨홀 파손된 것을 방치해서 인명사고가 났는데 소송에 패소해서 배상금으로 1,630만7,000원 지급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업무 태만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병영사거리 도로에 맨홀 뚜껑이 10cm정도 벌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보행자가 발목이 빠지는 바람에 무릎팍을 찍어서 십대인대가 터져서 울산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가 이게 안 되어서 서울에 가서 수술한 사건입니다.

그때 울산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 결정이 되어서 예비비로 쓴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10cm 틈새도 사고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많이 벌어진 것 같으면 깊이 빠지면 허벅지 이런데 빠지면 넘어져서 깨지지 않았을 텐데 공교롭게도 발목이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팍 십대인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박래환 위원 전반적으로 여기에 보면 예비비 지출 승인이 예비비 성격이 아닌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박래환 위원 예비비 승인할 때 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승인 받아서 지출해야지, 예비비는 긴급하거나 예측 못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예산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조직개편 전과 후, 구청의 업무성과나 혁신이 되었으면 어떤 것이 혁신이 되었고, 어떤 것이 혁신이 안 되었고, 성과가 있으면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 조직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종전에는 복지분야의 업무나 문화분야의 업무들이 각 과에서 흩어져서..........

○위원장 박문태 성과는 어떤 성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우리 주민들이 원스톱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면 8대 시책을 바로 한 자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원스톱 행정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8대 시책에 대해서 가면 모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책자도 만들어져 있고..........

○위원장 박문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에서 동사무소에 신고해 놓으면 적재적소에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주민의 체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같다고 합니다.

주민의 여론 조사를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주민은 거기에 대한 하등의 감각이 없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사무실을 재배치해서 공사비가 840만원 정도 들어갔죠.

예비비로 집행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예측했더라면 추경에 공사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정 자체가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예비비를 쓰게 되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차후에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법무관리 303 포상금하고, 305 배상금 관계가 전부 불용처리 되었죠.

매년 불용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예산 예비비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안 해도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사실상 배상금은 증인이나 참고인을 우리 구가 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참고인이나 증인을 채택해서 판사한테 신청해서 채택할 때는 저희들이 실비를 변상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작년에 그런 사례가 없어서 미집행된 그런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보고 예산에 편성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경찰 이런 등등에서 참고인 여비가 증인여비가 실비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악을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위원장님 그것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채택된 증인이나 참고인은 자기들이 변상 실비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구가 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구에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을 우리구가 채택해서 증인을 선택해서 판사나 검찰에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 준다고 했을 때 우리구가 데리고 가는 참고인과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실비를 변상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실장께서 잘못 알고 있는데 증인 신청을 하면 일단 법원이나 검찰에서 출석요구를 보냅니다.

보내면 우리구가 신청을 하더라도 여비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향후에 이런 예산은 반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6페이지 지출내역서에 보면 구청장 포괄사업비 3억원, 또 포괄사업비가 7억원 그래서 10억원의 포괄사업비가 잡혀져 있는데 거기서 7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4,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위원장님 예비비 승인의 건은 협의했으면 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협의 내용, 지금 현재 예비비 지출이 성격에 맞지 않은 부분은 다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단,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은 예산은 앞으로 승인하지 않을 것을 명심하고 업무에 심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11시13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기획감사실장 이경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도움을 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2006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회계 전입금 12억3,500만원중 10억원은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전출하여 전입금으로 편성한 후 사실상 자금 이동은 없었는데도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문위원 지적대로 결산추경시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처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제안자 시상금 80만원 전액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구민제안 접수는 총 25건이 있었습니다.

이중 제안에 해당하는 것은 연설문 인터넷방송, 나비나무식재, 버스정류장 홍보판 정비, 차없는거리 벤치 설치, 그리고 전망대 설치, 태화강 둔치, 야외수영장 설치 등 6건으로써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시행 가능한 구민 제안은 연설문 인터넷 방송과 나비나무식재, 버스정류장 홍보판 정비 등 3건이었습니다.

이 3건 중 우수제안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서 시상대상자는 선정하지 않고 대신에 구민 제안에 대한 구청장 명의의 감사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이 두 단체에 각각 200만원, 100만원 불용처리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가 특별히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병영봉제회 3·1사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책자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지출을 못 했고 그다음에 울산 사회문화원 가을 약초탐방 보조금으로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약초 탐방 행사가 부득히 할 수 없어서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불용액이 생겼을 경우에 타 단체를 새로 모집을 한다든지 추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렇지는 않고 각 사회단체별로 심의회에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 왔고 또 책자 발간을 안 해서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홍인수 위원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처리가 되는 가죠.

왜냐하면 실제로 사회보조금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보고 중구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부족한 사항에서 최소한으로 보장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300만원이 다른 단체에 갈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해 주셔서 타단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포괄사업비가 10억원인데 잔액이 2억4,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동별 포괄비 지출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거 심의하기 전에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홍인수 위원 올해 지금 선거구제가 바뀌면서 실제로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있으니까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선거구제로 바뀐 이후에 동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맞물려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 동에서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예산 배정을 통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자체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실제 종전에는 동별로 동당 1명씩 의원님들이 선출되어서 활동을 하시다가 작년에 선거구가 바뀌다 보니까 선거구 내에 3명 정도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편성 기준이 동별로 5,000만원씩 편성되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실제 집행 방법은 선거구 내에 동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요구를 하면 배정해서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작년에 주로 크게 남은 동이 우정동, 옥교동 같은 경우는 50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고, 성남동은 1,400만원 남아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동에서 요구한 사업을 다 했는데도 불용된 것인지 다른 사유가 있은 것인지 추가로 올라온 내역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소규모 사업이 올라와서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다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동에서 요구한 사업을 100% 했는데도 이렇게 남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실제 동에서 동의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다고 보아지거든요.

실제 동에 가 보면 해 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에 가보면 도로가 페인 부분을 보수해 달라, 보안등을 달아 달라, 공원을 보수해달라, 소방도로 같은 경우 보수 내지 확장 이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4,8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동의 책임자가 동장인데 그러면 업무를 방만하게 했다는 것 밖에 안 되고 이것을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적절하게 주민의 요구에 맞게 예산 집행되어 있는데 집행을 어떻게 보면 감사하시고 지도하셔야 될 기획감사실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지거든요.

진짜 요구가 없어서 이것 밖에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올해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작년에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시기적으로 3대 의원님하고 새로 구성된 의원님하고 그때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었고, 제가 옛날에 동에 근무할 때도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구를 하고 사업을 했는데 실제 옥교동이나 시내중심 동은 실제 배수구 준설 이런 사업 부분은 거의 다 건설과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큰 동에 변두리 사업성이 많은 동에는 부족한 그런 면도 있고 일부 중심 동에는 사업을 할만한 이런 사업장을 못 찾아서 집행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감독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중선거제로 바뀌고 동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부득이 하게 예산 집행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을 작년 하반기에 4대가 들어서고 작년 하반기 6개월이 있었고 올해 또 7월이 넘었는데 1년 동안 거의 모든 의원들이 한 푼도 집행할 수 없거든요.

동에서 요구해서 올라오는 것은 많은데 그렇다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전체 동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자리가 있어서 제대로 집행을 해 주셔야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돈이 없어서 보안등 하나 못 단다는 중구에서 공원에 놀이터가 10년, 20년 전 것이 있어서 마음대로 놀 수 없는 중구에서 2억4,800만원이나 남겨 가면서 예산 집행 안 했다는 것은 진짜 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가만히 안 있을 사안입니다.

뭐하는지,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지만 동에 동장들 뭐 하냐,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 뭐 하냐 이런 소리 들을 사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별로 이 정도 남아 있으니까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포괄사업비 집행 부분은 저희 기획실이 집행부분을 명확하게 집행할 성격은 아니고요.

선거구 안에 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사업을 선정해서 요구를 해 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방금 홍인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장님 작년에 포괄사업비가 2억4,800만원 남았는데 연초에 예산 확정되면 각 동 지역에 숙원사업을 언제까지 올리라는 업무 연락을 보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바로 보냈습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에 이것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각 동에 무슨 사업이 필요하고,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집계해서 얼마나 왔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억원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박래환 위원 각 동에 올해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각 동에 작년에도 5,000만원인데 그것을 해야 될 사업을 올리라고 업무연락을 동에 보내면 동에서 기획감사실로 우리 동은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략적인 예산을 보내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게 예산보다 오버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올라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숙원사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상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박래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연초에 당초예산 승인이 나면 각동에 업무연락을 보내서 그 동에 올해 주민숙원사업 내용이 뭔지 파악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숙원사업이 예산에 편성되면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편성 내역을 알려주고 숙원사업이 발생할 경우에...........

박래환 위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것을 합니까,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동에서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우리한테 요구가........

박래환 위원 있을 경우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연락을 안 보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우리가 지시해서 올리라는 소리는 안하고 근데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동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에게 요청을 하라고...........

박래환 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각 동에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기획실에서 해마다 집계하고 있어요.

지금 실장께서는 작년에 다른 분이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각 동에 우리 위원들이 배정된 7억원 보다 많습니다.

저도 해마다 보내는데 1개 동에 5,000만원인데 7,000만원, 8,000만원 보내는데 합계하면 7억원이 넘는데 근데 이것을 중간에 기획실에서 그 역할을 건설과나 이런데 중간에 역할을 제대로 해서 그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었으면 예산이 남을 리가 없어요.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의원들에게 다른 동에 예를 들어서 옥교동이나 이런데 사업을 안 하니까 남으니까 다른 동이라도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왜 예산을 사장시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올해 4건 요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각 동에서 안 받아요. 숙원사업 뭐 할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숙원사업이 예산은 동별로 5,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동장님들이 숙원사업이...........

박래환 위원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연락해서 각 동에 업무연락을 보내고 지역 의원들하고 무슨 사업을 할 건지 빨리 추진하세요.

벌써 6개월 지나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결산 부속서류 15페이지 각종 잉여금 내역서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잉여금 내역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잉여금 전체가 256억원입니다.

작년에 221억원으로 3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사고이월이 작년에 7억원인데 올해가 16억원이고, 명시이월이 37억원인데 80억원으로 증가했어요.

보조금 잔액도 7억2,400만원인데 15억3,000만원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2006년도에 증가 했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사회복지분야에 보조금이 많이 남아서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박래환 위원 사회복지분야에 어떤 항목이 주로 많이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각 분야에 여러 사업들에 의해서 많이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간 중간에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분야가 어떤 가내시 내려오면 물량보다는 좀더 풍부하게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대로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은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잡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반납되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사회복지분야라도 국·시비 보조되면 구비 부담률 25%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잡으면 구비 부담이 많아지고 우리 재정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구비 부담을 국비가 내시되는 대로 100% 다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적정하게 사업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왜 많이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래환 위원 여기 내역서를 보면 작년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인조잔디구장 10억원, 장애아통합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3,000만원, 지역밀착형 소규모 시설 기능보강사업 11억4,000만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시설기능 보강사업 16억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 중구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사고이월, 명시이월비가 많이 남아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재정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완료 못했을 때는 사고이월 시켜서 넘겨서 사업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도 어떤 사업 당해연도에 불가피 하게 못할 경우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 아니고 부득이 이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월액이 많아지면 재정 규모만 커지고 실지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래환 위원 예를 들면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현재 구정자문위원회 각종 전문가들이 토의를 해 본 결과 잔디구장 설치가 태화강 둔치에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재는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성안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래환 위원 건교부 승인을 못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박래환 위원 전에 내무에 속해 있던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기로는 작년 연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승인받는다고 했는데 아직 승인 안 났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박래환 위원 그런 예산이 해마다 이월되어서 가는 겁니다.

예산 사장되어서 해마다 그런 예산이 넘어 가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게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관련 부처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딜레이가 되었는데 좋은 쪽으로 잘 마무리..........

박래환 위원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든 이런 사업들도 사전에 계획을 면밀하게 하고 예산편성도 면밀한 시간 계획아래 해야 되는데 재정 운영 규모만 커지고 이월이 자꾸 늘어나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적기에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박래환 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났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회의 끝나고라도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홍인수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금년도 3·1봉제회하고 2개 단체에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7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갔습니까?

2006년도 사업을 안 한 단체..........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3·1봉제회 책 발간 비용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울산사회문화원 가을약초 탐방 보조금은 지원 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산을 사장시켜도 안 되지만 예산집행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절감해서 제가 2006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책정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예산 안 남고도 다 썼네요.

정보관리 쪽에 지금 현재 예산 편성에 대해서 2006년도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볼 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었고 제가 항상 예산을 거품 없이 적정하게 책정했으면 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많이 책정하니까 그 돈을 다 쓰더라고요.

그 부분을 작년 예산에도 삭감을 했는데 지금 결산서에 나온 정보관리에 8억5,370만1,190원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것은 부분적으로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9억원정도 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회 추경에, 본 위원 확인해 보니까 일반회계가 5억원이고 그때 22억 감해 져서 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0억원 추가되어서 22억원이었고 그래서 총 27억원인데 보면 1회 추경정도가 지나면 회계연도가 12월30일날하고 이월까지 장부 마감을 다하는데 그러면 1회추경을 작년 6월에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홍인수 위원 6월이면 충분히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한 금액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본 위원 계산하니까 올해 1회 추경에는 27억원인데 왜 작년 결산에는 29억원인지 2억원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전체 남은 잉여금이 매년 전년도에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보통 당초 예산에 잡는데 매년 30억원 정도는 잉여금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30억원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그걸 2월말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3월에 결산을 하면 전체 잉여금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추경에 바로 잡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바로 잡아지고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세입이나 세출 쓰는 부분 전체적으로 연말에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잉여금이 그 정도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잉여금이 27억원 정도 예년 수준으로 잡았다가 잉여금이 많이 삭감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부동산세 부분 그 이유로 해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 계산상으로 보면 여기에 2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2007년도 1차 추경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연도 것이 잖아요.

지난 연도 거면 그게 일치해야 되는데 원래 당초예산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2월말에 연도폐쇄하면 정확한 금액을 추계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이번에 7월 추경 했을 때 27억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여기 잉여금은 올해 27억원 잉여금은 작년도 잉여금이었고, 29억원은 그 전년도 것입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당초 예산에 잡히고 정산이 다된 그 잉여금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그거는 제가 좀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14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2006회계연도 총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직원 소개는 인사이동이 없으므로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기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총무과 소관 2006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약사동사무소 부지보상비로 결산 추경에 2억2,500만원을 확보하고도 1억3,135만7,000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동사무소 신축은 근무 환경개선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청사 부지 약사동 590-13번지에 건축 연면적 792㎡ 지상2층으로 건립코자 계획하고 있었으며 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계획상 총사업비는 17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처음 연도인 2006년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결산추경에는 부족분 1,500만원을 확보하여 총예산액은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편입대상 부지 두 필지 중 한 필지는 2006년12월26일자로 1억3,364만2,500원에 매입하였고 나머지의 한 필지는 매입 대금 잔액 1억3,135만7,500원으로 매입코자 하였으나 지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07년도 해당토지에 대한 재감정과 동시에 다각적으로 재협의코자 노력하겠으며 협의되지 않을 시에는 수용절차에 의한 매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약사동사무소 부지 보상안 된 것이 몇 평남아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177㎡ 53평 정도 됩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에 협의 할 때 1억3,100만원이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매수하지 못한 필지에 대해서 땅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들이 매입코자하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박래환 위원 247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평당 100여만원 이상이 되는데요.

평당 그렇고 ㎡당 187만원, 7월1일부터는 단위계량에 평을 못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 187만원정도입니다.

박래환 위원 평당 500만원이 넘네요.

차이가 배이상 나는데 협의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솔직히 협의는 좀 어렵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박래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재건축으로 인해서 땅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감정가 보상 이런 것으로 잘 협의가 안 됩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개발이나 도로개설 이런 곳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협의 매수가 어려우니까 다른 대책을 세우시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면 추후에라도 추경에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소 금액으로 지주를 설득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최대한 협의 보상을 하도록 하고 안 될 경우 대비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가 매입된다고 보면 나머지 건축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향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향후 언제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 중기재정계획 상으로 현재 집행부의 계획이 2010년까지 되어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확보하더라도 계획 연도까지는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나머지 건축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구비로 해야 합니다.

박래환 위원 구비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계획되어 있는 금액이고 중기자료에 의하면 구비로 하도록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었고 다른 예산을 다소 감축을 하더라도 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래환 위원 약사동사무소는 건립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하루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토지 매입이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수용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가서 안 될 경우에는 이 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조금 전에 박래환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저희들이 재감정을 할겁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정을 하게 되면 현실 감정가격이 작년보다는 조금 공시지가도 올랐고 해서 높게 나올 겁니다.

홍인수 위원 법적 근거가 뭐죠.

○총무과장 박억렬 법률 내용이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저희들이 수용절차에 의한 매수 내용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물을 하게 될 경우에 그렇게 수용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 같은 경우 문화재가 아니고 나중에 결국은 도시계획상 그걸로 해서 수용절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들어 봐서...........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도 말이죠.

그와 유사한데 도시계획사업으로 공공시설 확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인수 위원 1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하고 해서 빨리 추진해야지 이 사업 때문에 묶여서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상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 인사관리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866만7,610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원래 예산도 많이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1,000만원 가까이 올렸거든요. 2005년에 비해서 1,000만원정도가 올랐는데 866만7,610원이 남았다는 것이 그러면 애당초에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먼저 불용액 860여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사유를 보면 일반운영비 안에 우리 직원들의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앙교육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입교를 하거나 이수를 해야 되는데 중앙에 사정상 교육이 취소가 되면 저희들이 못 가게 되니까 그런 교육여비가 상당히 발생되고 그 다음에 직원 능력개발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 수강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개인의 사정상 수강을 못 하게 되면 그 예산도 저희들이 불용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등등의 사유로 해서 과다 불용액이 남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매년 추경 이전에 11월달에 판단을 해서 추경시에는 정확하게 한 달분만 남겨 놓고 삭감해서 과다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중앙교육은 부산, 타기관이 주관하는 교육.........

홍인수 위원 문제는 중앙에서 자체가 캔슬이 되어서 못 가는 것 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가는 것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가면 다른 분들이 가야 되는데 못가는 사유가 생기는 것이고 구비를 가지고 직원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을 향상시키자는 것인데 그러면 제대로 취지에 맞게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주고도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과다가 된 것이 아니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직원의 사정은 극히 일부이고, 중앙교육이나 기관의 취소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 선발 차출에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 인원을 교육에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2-5페이지 단체관리 일용인부임이 현재 5,325만2,250원 불용되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단체관리에 일용인부임에는 각종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용인부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왜 5,000만원 과다 집행 잔액이 발생했느냐 하면 연말에 환경미화원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2명의 퇴직금을 다 주기 위해서는 예산액이 부족했고 그래서 본인의 양해 하에 한 사람에 대한 퇴직금은 전액 지급하고, 한 사람분은 5,000만원을 불용시키되 부족분에 대한 것은 다음 연도에 확보해서 이 돈을 포함한 금액으로 2007년도에 지급하기 위해서 5, 500만원을 저희들이 불용으로 처리한 겁니다.

장정옥 위원 한 분은 아직.........

○총무과장 박억렬 올해 연초에 줬습니다.

부족분 포함해서 줬습니다.

장정옥 위원 2-7페이지에 경리관리에 405-01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에 지금 현재 427만2,300원이 국비 아까 시비 반납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국·시비를 받아서 저공해 사업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한 국비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타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국·시비분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그 금액 만큼에 각각 국·시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집행한 7,732만7,000원에 대한 내역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구청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짚고 넘어 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 채무액이 표기되어 있는데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1억6,1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소관 업무가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현재 채무를 관리하고 하는 집행권한이 있는 부서는 건설도시국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결산은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본 채무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빚인데 중구가 2006년도에 지방채를 발생했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액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없습니다.

본 채무는 복산동 주택재개발 계획정비구역 용역비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명시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당해연도 소멸액이 4억7,600만원이 상환금액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상환으로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집행액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요 요지는 2006년12월31일 현재 1억6,010만원의 채무로 되어 있는데 이 채무는 언제 상환 집행할 것인지 또 집행하지 않을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1억6,000여만원은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의회 승인 하에 명시이월 확정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중에 계획 수립된 용역계획이 완료되면 공사비로 집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7년도 결산에는 이 채무액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채무라는 용어는 사라지게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본위원도 재원이 열악한 우리 구에 채무가 있다는 자체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올해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시고 집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정례회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두 번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언제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7월에 있고, 연말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7월 둘째 주 월요일에 있고, 11월 넷째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정례회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보통 15일간 할 수 있죠.

정례회를 하면 공무원 출석 요구를 했죠.

○총무국장 박승열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출석하라고 하면 다 출석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니, 공무원들이 오늘 교육을 안 갔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혁신교육을 갔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갔는데 어떻게 출석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오늘 감사받는 부서는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감사를 받다가 도중에 다른 부서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있다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에 간 분도 있고 또 그 업무와 연결되어서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박승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것은 조례로 규정해서 날짜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변동할 수 없는 날짜입니다.

이런데 전 6급 이하 공무원을 전체적으로 교육 보낸다는 것은 구청 시책이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저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정례회 때 전 직원 출석요구를 해놓았는데 계획된 혁신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감사받는 부서는 전 과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오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마치고 난 뒤에 오후라도 같이 합류를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오후에 하고 지금 가서 거의 마칠 때가 다 되었는데 오후에 가서 무슨 교육을 합니까?

그래서 2,000만원 교육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많은 돈을 해서 소요되는 만큼 교육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전 직원이 다 받아야 되고 또 감사 받는다고 3분의1정도 직원이 못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교육 자체 실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차후에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정례회 할 때 잘못 생각하면 의회를 무시해서 직원을 증인을 세우기를 위해서 도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그런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뜻은 없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된 것 입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지방세과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총무과장 박억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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