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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2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7.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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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7월12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지역경제과 소관

다. 지방세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지역경제과 소관

다. 지방세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결산심사 이틀째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집행에 있어서 재정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느라 연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서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지역경제과 소관

다. 지방세과 소관

(10시32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평소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내무위원회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576호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3-5쪽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에 민간경상보조는 1회 추경에 확보한 보험료 지원사업비 967만6,000원과 자원봉사시범학교 운영비의 200만원은 절반 밖에 집행하지 않고도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사항으로 먼저 일반운영비 보험료 지원사업비는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1인당의 2,420원 정도의 상해보험을 약 4,000명의 자원봉사자에게 가입토록 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 967만6,000원 중 50%인 483만8,000원이 국비로 지원되어 구비부담액 483만8,000원 합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보험 가입을 위해 실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를 파악한 결과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봉사자 및 동아리 회원은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원봉사센터 등록자 및 비영리 민간단체원 등 2,112명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511만150원을 집행하고 450만8,76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시범학교 운영비 200만원은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구는 2개 학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중 50%인 100만원은 시비로 지원되어 구비부담액 100만원을 합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학교 지정은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울산고등학교와 무룡초등학교가 선정되었고 각 100만원씩 지원하였는데 울산고등학교는 태연재활원 봉사활동 참여시 성인용 기저귀, 화장지 등의 구입비로 적정 사용하였으나 무룡초등학교는 꽃밭가꾸기 사업봉사활동에 학생 참여도가 낮은 등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고 10만2,6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89만7,400원을 반납하게 되어 원활한 봉사활동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관련 사무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직 관련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지난 3월12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 생활복지지원과에 이관됨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인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결산서 3-8페이지 동 행정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에서 동 시설관리나 자산취득에 관한 것을 동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소규모 금액은 동에서 직접 취득하거나...........

장정옥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동으로 관리 전환표시 예산에는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부기에는 각 동별로 직접 되어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집행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운영상 각 동에 집행을 시켰을 경우에 보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동에 기술적인 인력이 없습니다.

설계를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 구에 시설지원단을 통해서............

장정옥 위원 시설관리나 그런 부분은 동에서 인력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동도 같은 기관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보조기관입니다.

장정옥 위원 동도 하나의 별도기관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권한이 없는 보조기관으로, 소규모 일선.......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동에 방수나 이런 것을 예산에 잡아놓고 공사가 지연이 많이 되는데 실제 본 예산에 잡혔으면 방수 같은 경우는 여름 장마철이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업무가 일괄 구에서 하다보니까 동으로 전환을 했으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혹여 동사무소에 수요조달을 그러니까 입찰에 띄울 수 있는 조달의 수요기관 번호나 이런 것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다 요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물품구입도 할 수 있도록.........

장정옥 위원 동사무소에 원칙적으로 조달의 수요기관번호를 승인 받아서 물품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14개 동에 조달청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14개 동 다 가능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제가 파악한 결과 조달 수요번호 승인 받은 동사무소가 일부 있고, 일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조달청 수요 승인번호가 있을 것인데 그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를 관장을 하는데 동에서는 현장에 물품구매나 이런 것이 어차피 조달구매를 하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제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그런 부분을 안일하게 행정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장님들 교육이나 이럴 때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3-8페이지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집행한 것이 4,506만560원인데 이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정상적으로 조달구매를 했는데 구매방법을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료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건에 대한 자산 및 물품내역서 명세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장정옥 위원 왜냐 하면 보통 동에서는 물품이나 이런 구매 방법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면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동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가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문태 황위원님 죄송하지만 장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하니까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해 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당히 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3-1쪽에 보니까 선거관리업무로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부분에 5월30일날 선거 끝나고 선거를 위한 인원이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결산 추경에서 삭감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3쪽 동정관리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2,000만원정도 예산이 상향 조정되었는데 주로주민등록증 발급대금으로 5,3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발급 건수가 작년 선거 때문에 예상을 많이 해서 책정되었나요.

그때 제가 심사를 안 해서..........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작년에 그 정도 예측을 했는데 선거 때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지금은 선거가 거의 해마다 있기 때문에 큰 변동 사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근데 2,000만원이상이 증액되었는데 5,800만원 중에 5,300만원이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되어 있어서 산출기초 자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대금이 3,200원×1,400명×12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민등록 발급 때문에 예산이 확대가 된 것 같은데 실제 발급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결산서만 봐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7,000매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께서 해 주셨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무룡초등학교가 꽃밭가꾸기 등으로 10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국·시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이것은 추경이나 이럴 때 감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했다가 그 비율에 따라서 다음 해 예산에 반납금으로 편성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황세영 위원 국·시비 보조되는 것을 반납하면 사업이 제대로 특히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 반납액이 많으면 우리 구에서는 좋은 점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없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옳게 달성 못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사업들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업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당부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경상보조 관계되어서 학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초기에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수요조사가 일괄적으로 해서 시에서 200만원씩 일괄 편성하면서100만원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전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안내를 하고 참여 희망학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참여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하는 형태로 해서 2개 학교를 고등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2007년도 예산에도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똑 같이 되어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학교들이 다 참여가 비협조적인 현실적 사안에서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시비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다수 우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실무부서에서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취지는 맞는데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자원봉사라는 그런 큰 뜻을 펼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중구 관내 성안동에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인근학교에 예를 들어서 성안초등학교나, 백양초등학교나, 성안중학교나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관이 가까이 인접해 있는 학교 쪽으로 적극적으로 선정을 협조요청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울산고등학교 학생들이야 멀리 간다고 하지만 초등학생들이 실제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이 멀리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감안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3-6쪽, 7쪽을 보시면 동 행정관리에 전체 불용액이 3,414만4,900원인데 여기에 보면 101-01, 02, 03, 04가 기본금 수당, 정액급식, 교통비 넘겨서 3-7쪽에 101-07 연가보상비, 202-02 월액여비 이게 지금 동행정 관리 전체 불용액 3,400여만원 중에 2,598만3,730원인데 6개 과목이 76%나 차지하는데 동 행정관리에 불용액 대비해서 과다하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적하신바 대로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휴직이라든지, 연가보상금, 휴가 이런 부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예측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모자라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2개월, 3개월 정도 남겨둔 그런 상태에서 예측이 불 확실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정확도를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자치행정과만의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돈은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결산추경 때 삭감할 수 있고,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분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시 당부를 드리면 이런 예측 가능 부분 있어서 있는 결산추경 때 관리를 해서 이런 돈이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업무에 신경을 써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 여러분들 동정관리나 단체관리 등 자치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장정옥 동료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지금 동사무소에 공사라든지, 물품 구매하는 것이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도 있고, 동에 전도금이나 현금을 보내서 동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기준이 특별하게 정해 놓은 것은 없는데 물품구매는 전체적으로 동에서 직접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소규모 200만원이하 정도는 동에서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동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상 이렇게 해 온 부분이고 기준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박래환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이 동에는 기술직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는 구청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장정옥 위원하고 동감입니다마는 각종 공사나 물품을 예산이 승인된 것은 제때 동에서 예산 승인받은 것은 물품도 그렇고 각종 공사도 가르치고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급하거든요.

제때 구매가 되고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방수공사는 장마철 전에 해야 되고 다른 공사도 적기에 해야 되는데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꼭 구청에서 기술적으로 필요해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동에 위임해서 신속하게 제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방수공사, 대부분 동의 보수공사는 방수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화장실 개조도 있고, 이번에 하는 주민상담실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에서 일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더 많고 동사무소에서는 그 서류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구청 기술관련 직원을 찾아 다니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실제 공사하는데 있어서 이중삼중으로 인력과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그래서 업무가 구청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시설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쪽에 신속하게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배정요구를 해서 바로 준비를 합니다.

그 기간 중에 혹시 다른 업무가 복합되거나 이래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빨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동장이 굳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청에서 건설과나 시설지원단이나 하는 것을 보면 설계해야 되고, 결재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 승인된 것은 물품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급한 것이니까 제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인구가 적은 동을 폐지하는 신문보도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시달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있습니다.

최근에 공람을 받았는데 지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구상을 알려온 셈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생활지원 그런 분야로 기능이 전환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직제도 고치고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1차적으로 동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2, 3개월 이내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명칭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명칭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지금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하면 그 기능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구가 작은 동사무소가 행정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박래환 위원 소규모는 인구 몇 명을 기준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기준은 행자부에서 확정된 안이 아니고 인구 1만명 이하는 통폐합의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만에서 3만정도가 적절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고 결국 이것을 결정하는 데는 지자체의 그런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즉각 호응할 수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우리 중구같은 경우도 그 기준에 의하면 2개 동이 인구 1만명 미만이 됩니다마는 당장 그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주민 여론 수렴, 의회의 승인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우선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 부분은 신문보도나 이런 것을 보고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중구는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세운 것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현실적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가 2005년3월15일부로 폐지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위원장 박문태 당해연도 채권 현재액이 3,700만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회수를 못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금년 들어 와서 조금 회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작년 연말에 3,700만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 올해 들어 와서 2건 793만7,000원은 징수를 완료했고, 결손 1건을 해서 1,035만원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2건에 1,100만원이 있는데 개인 한 사람은 개인파산으로 인해서 있고, 한 사람은 무재산인데 저희가 재산 압류조치는 다 했고 계속 만나서 분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와서 조금 실적을 거두었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은 올해 내에 회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조속히 회수해 주시기 바라고 며칠 전에 우리 의원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법정동과 행정동이 서로 틀림으로 주민 불편이 많다 즉 법정동 지번이 태화동이면 태화동으로 동을 이관시켜 달라 또 태화동 지번이 달려 있는 것이 다운동으로 하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태화동사무소를 왔다가 또 다운동사무소로 다운동으로 가야 된다고 연일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어떤 행정 조정이나 할 의향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조금 전에 박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우리 행정에서 보면 일개 행정동이 3개의 법정동을 관장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두 군데 있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분동할 때 예를 들면 다운동을 행정동을 신설할 때 그쪽에 안배를 해서 태화동과 다운동에 인구나 지형이나 주변 여론을 수렴해서 나누어 놓은 사항인데 지금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한다함이 행정동의 통폐합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한 건을 가지고 지금 하기도 기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하고 합쳐서 주변사항이나 지금 혁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서 법정동이 여러 가지로 갈래 갈래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결산 승인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 4-2페이지 401-01 시설비에 2억3,873만9,000원을 이월한 사유는 약사동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써 이 사업은 작년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또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문화재 지표조사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4-4페이지 401-01 지역경제시설비 12억6,704만3,000원을 이월한 사유는 옥교상가 아케이드 설치와 울산시장과 성남프라자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월내역은 옥교상가 아케이드가 8억3,000만원으로서 한전지중화 우천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또한 울산시장과 성남프라자 환경개선사업은 4억 3,600만원으로서 사업비가 결산추경에 확보하게 됨으로써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설비 5억8,300만원을 이월한 부분과 1억9,900만원을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한 5억8,300만원은 선우시장 아케이드사업으로서 한전지중화사업과 토목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부득이 연도를 넘기게 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용 처리한 1억9,000만원은 쇼핑 1번가 아케이드 사업으로서 명시이월된 부분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금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4-1쪽 재료비 806만4,020원이 지출되었는데 재료비가 어떤 재료비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 부분은 농업인들한테 벼물바구미 농약대금과 반경 장비구입비,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농가에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번 언론보도에 보면 약품구매 계약을 해 놓고 약품을 납품하지 않고 구매대금만 지급한다. 쉽게 해서 물건은 실제 가지 않았는데 구매대금만 지급하게 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언론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 뿐만 아니고 농가에서 약품을 배급받고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현황을 들어 본 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도 그런 보도부분을 접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 재배 면적을 조사해서 그렇게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분대장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사용여부에 대한 수불은 대장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 약품을 구입해서 필요한 농가에 지원된 것에 대해서 사용여부 확인은 어떤 절차과정을 현업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은 실제 살포한 부분까지는 조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품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농가에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계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4-4페이지 시설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내용 중에 현황을 보니까 자체사업에 선우시장 아케이드사업이 구비만 12억1,790만원이 편성되어서 12억1,400만원 집행되고 집행잔액 330만원이 남아 있는데 선우시장이 구비만 전액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실제 예산표기상으로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받는 부분은 두 종류로 받고 있습니다.

먼저 균특예산입니다.

균특예산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기청으로부터 지역경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특별교부세와 시에서 주관하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교부금과 교부세 사업은 지역에서 어떤 특정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특별교부금과 교부세로 지원받은 부분은 자체적으로 구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자체 구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의 그런 지원받은 부분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선우시장 아케이드는 시에서 받는 특별교부금과 행자부에서 받은 특별교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황세영 위원 특별교부세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교부세가 7억1,790만원이고, 교부금이 5억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이런 사업이 특별회계 예산 지원 중기청에서 받는 것하고 행자부 특별교부금하고 이 사업 성격과 내용들 이후 처리 과정들이 다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산 지원받는 통로가 다릅니다.

쓰여지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에서 시의원이 특별한 어떤 교부금을 책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주로 교부세와 교부금은 그런 쪽에서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균특같은 경우는 실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등등에 대한 신청을 해서 그런 신청의 절차를 통해서 예산 지원받는데 방금 얘기하신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은 지역정치인의 역량과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역인사님도 필요하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그 사업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치 실정을 설명드리고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건의가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균특예산 지원은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균특예산 선우시장 아케이드가 필요하면 지금 중구가 아케이드가 명물이고 지역경제과장께서 중구 상권활성화, 또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다각적 노력과 역할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균특예산을 하지 않고 특별교부세가 선우시장 아케이드하는 것 보다는 실제 중구의 제반적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균특으로 받아서 이 사업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균특예산도 지역 배분사업입니다.

한 자치단체에 치우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균특예산만 지원받아서는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안배하는 차원에서 배분을 받다 보니까 균특예산 가지고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다소 못 미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이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케이드가 우리 중구에 몇 개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7개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까지 들어 간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100억원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 중에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로 한 것은 선우시장이 유일하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선우시장하고 시내 젊음의 거리하고..........

황세영 위원 그것도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으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합적으로 포함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실제 균특예산으로 받은 것은 30%정도 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과 교부세로 받은 것이 70%정도 됩니다.

홍인수 위원 4-4쪽 시설비에 쇼핑 1번가 야외 공연장 설치로 지금 2억70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708만3,000원은 지출되었는데 야외공연장 관련해서 지출된 예산은 뭐고 향후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실지 쇼핑 1번가 아케이드와 야외공연장 한꺼번에 교부세와 교부금을 지원받아서 8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이 6억5,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 2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 전통골목시장 내에 신화곰장어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오거리인데 그 자리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해서 소비자들을 그쪽으로 몰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일부만 계획되어 있고 총 15평입니다.

7평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8평은 사유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협의매수가 되지 않으면 매수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으면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협의 매수가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건설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투입해서 그 만한 효과가 없다고 해서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쪽 지역이 재건축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업무 유연성을 살려서 지켜보면서 이 사업비를 다른데 필요한데 돌리고 이 부분은 지켜보면서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당초에 15평 정도로 야외공연장 설치할 때는 사유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알았습니다.

홍인수 위원 협의 매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를 여건상 변경이 되셨다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근데 이게 승인 날 때는 동의를 하셨으니까 예산승인이 난 것이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이게 다시 그런 이유로 변경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당초 계획대로는 그렇게 했는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 변화도 있고 업무의 유연성을 살려서 변경을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야외공연장 설치에 관련된 것은 전혀 지출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708만3,000원도 아케이드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아케이드 관련되어서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데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돈 2억원 가량이나 2년정도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4-3페이지 지역경제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는데 201-02 행사운영비 지금현재 불용액이 412만9,000원 이게 어떤 부분에...........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것은 행사 성격이기 때문에 옥교상가하고, 선우시장 아케이드 설치 후에 준공행사 경비입니다.

그 사업이 연도에 준공 안 되어 이월되는 바람에.........

장정옥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지출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장정옥 위원 4-5페이지 상공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 301-10 이 부분에 고용촉진훈련 신청인이 감소되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접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접수를 저희들이 공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 계획은 당초에 14명인데 14명 계획을 다 확보를 해서 위탁했습니다마는 훈련과정에 본인들이 취업을 한 부분도 있고, 청소년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잔액금이 발생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입니다.

11개 과정이 있는데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데 이 사업은 추진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노동부 위탁업무인데 이와 유사한 성격이 노동부에서 많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대 고용보험에 한 번이라도 가입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만 한번 참여해도 4대 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 사업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동부에 건의해서 올해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생활복지지원과로 넘어 갔습니다마는 사업이 대폭 축소되어서 앞으로 이것을 없애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장정옥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용촉진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명이라고 하셨는데 3개월, 6개월 중에서 중도 포기 자는 몇 명 발생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수할 때는 7명 했습니다.

반이 탈락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언제 쯤 탈락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것은 200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한달하다가 탈락한 사람도 있고, 2, 3일 오다가 탈락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 3개월 정도하다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이 1,900만6만3,000원인데, 지출액이 848만8,250원이고 불용액이 1,057만4,750원인데 불용액이 실질적으로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데 이게 중도취업을 하거나 교육과정이 3개월, 6개월이면 충분히 결산추경 시에 삭감되어서 반영될 수 있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이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남은 돈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할 겁니다.

박래환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중구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아케이드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고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지역경제과가 표창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지역경제 살리는데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대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인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쇼핑 1번가 야외공연장 같은 신규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사전검토도 해야 되고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불용처리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4-2쪽에 보면 농정관리 401-01에 시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402-02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401-01 시설비에 보면 채소류주산단지 조성으로 8,000만원이 잡혀 있고 민간자본보조에도 채소류주산단지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10%가 포기를 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시설비에는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236쪽에 보면 시설비에 채소류주산단지 조성 1㏊ 하는데 8,000만원..........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것은 당초예산에 목 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똑 같은 항목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민간자본보조라고 보면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 금액이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채소류주산단지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포기가 되는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채소류주산단지는 농민들이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를 할 경우에 비닐하우스나 각종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8,000만원 예산 확보했는데 그 중에 장현동에 있는 한 농가는 당초에 자기가 계획을 1㏊를 했는데 지금은 0.4㏊를 해서 1,62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다운동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 투자를 하면 향후 5년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운동이 국민주택임대 단지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6,380만원 중에 구비부담금 3,100만원은 작년 결산추경시에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저희 부담금은 작년 결산 때 삭감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때 국민임대 지정된 다음에 다른 농가로 변경하는 것은 없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변경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변경이 가능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신청 농가가 없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번에 급식 현장방문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친환경 농가를 육성해서 지역의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먹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농가 발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잘 알겠습니다.

농산품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결산심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예산서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3권하고 결산서를 비교해 보는데 문제는 지금 당초예산에는 세세항까지 다 나와 있고 산출근거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결산서는 세세항이 없어요. 같은 목인데 이게 자체사업인지, 보조사업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결산 심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4-4쪽 같은 경우는 401-01 시설비를 나누어 놓아서 그나마 볼 수가 있었는데 총무국장님도 계시는데 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해서는 위원들이 정확한 결산심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향후에 예산 편성했던 기준으로 결산서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결산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일단 기획감사실장하고 의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세세항 구분이 없으니까 당초예산에 이 결산자료 가지고는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동구는 조선사업, 북구는 자동차, 중구는 아케이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되었고 세계1위라는 여기에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해서 여기에 우리가 승부를 걸고 하고 있는데 성공사례로 잘 되었다고 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성공사례 발표도 하고, 정부 표창도 받고 대단히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서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득총사욕하고 거안려위라 한 시대의 총애를 받으면 그 후에는 반드시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와 같이 한번 줄타기를 잘 하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대로 추락합니다.

많은 우리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했으면 사후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실패하는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는 점심을 먹고 14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지방세과장 최민자입니다.

평소 지방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저희들 지방 4대 의회 활동하면서 초기에 결산심사 작년에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예산편성 진행하면서 실제 지방세과에 결산심사 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세입 결산이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징수율이 지금 2006년도는 몇 %가 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2006년도에는 76%가 됩니다.

2005년도는 73%가 됩니다.

황세영 위원 일반회계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지방세.......

황세영 위원 전체 세외수입하고 포함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구 세외수입은 78%입니다.

황세영 위원 데이터가 정확한가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2006년도 징수결정액이 총 얼마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구세는 96억원, 시세는 1,232억원입니다.

전체하면 1,329억원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순수한 지방세과 소관 관련된 징수결정액을 얘기하시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징수율이 몇 %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구세는 76%, 시세는 84%입니다.

평균하면 83%가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저희들 전체 세외수입 모든 것을 포함한 징수결정율 보다도 떨어지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세외수입이 2006년도 같으면 구 세외수입이 78.5%인데 2005년도 분은 구세하고, 시세하고 합쳐서 75.8%가 되었고, 2006년도에는 83.6%가 됩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혹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이 자료 8쪽을 보시면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이 1,319억원정도 되는데 여기 수납액이 1,210억원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99억원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92.2%정도 징수율이 되는데 그러면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지방세과 구세·시세 83.몇%라는 것은 전체 징수율에도 못 미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과장님 방금 얘기하신 징수율이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지?

○지방세과장 최민자 구세하고, 시세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일반회계라고 하면 여기 세외수입까지 다 들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방금 시세·구세 징수율이 76%, 80몇 %, 아까는 83.몇%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회계상 전체 중구의 세입 징수율로 봤을 때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을 토탈해 보자면 징수율이 92.2%가 되는데 전체 일반회계 징수율보다 실제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의 시세·구세 징수율이 결국은 전체 징수율 보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일반회계 지방교부세가 들어가 있고,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제가 지방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8페이지 세입에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인데 여기에 일반회계 들어가는 것은 지방세하고,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징수율을 얘기하는데 방금 얘기하는 보조금 이런 것은 불납결손이나 미수액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징수율에 전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징수율을 얘기하는데 일반회계 세입 전체 징수율 보다 지방세에 어떤 징수 관련된 전담부서 업무를 하고 있는 지방세과의 시세·구세가 정확히 평균 83.6%이면 전체 일반회계 징수율 92.2%보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자세한 것은 제가 한 번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

황세영 위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이해와 설명이 부족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이유 분석을 과장께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저희들이 지방세 부분만.........

황세영 위원 그러면 후자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지방세 부분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다른 것을 진행하기 전에 결산의견서 9쪽에 보통세, 지방세 전체 징수결정액 96억원 미수납액 가까이 되는데 이걸 평균으로 내어 보시죠.

징수율이 몇 % 나오는지........

○전문위원 이형천 예.

황세영 위원 본 위원 질의가 결국은 충분한 자료 관계되는 후자라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셨고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상당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의 중심인데 지방세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징수에 대한 현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체납차량 관련된 활동을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들이 현장 체험을 통해서도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현업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한 바도 있지만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년도나 금년도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결국은 지방세과에 제반적 업무가 가장 수치적 관리, 안정적 극 보수적 안정적 수치적 관리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재원과 중구의 살림에 방향이 이끌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2005년도에는 부족했는데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했는데 징수율은 상향되었는데 올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상향된 것은 있는데 눈에 두드러지게 지방세과 업무개선 등을 통해서 효과적인 성과는 찾기가 힘이 듭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작년 연말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방세과 세무직들의 교류를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해 주셔서 구·군 간에 교류가 많이 되어서 다른 구·군에 있던 직원들이 저희 구에도 왔고 저희 구에서도 다른 구·군으로 많이 갔습니다.

올해부터는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북구에서 오신 세무직이 있었나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2명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북구에서 오신 세무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중구의 지방세과 전반적인 운영과 조직시스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든가요?

잘하고 있다, 이대로 하면 된다고 보시는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은 현업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구·군 간에 교류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북구나, 동구나, 울주군이나 특이한 점을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올해는 전에 저희들이 추진 안 하던 독촉고지를 일괄 보내는 것을 다른 구·군에서 도입을 해서 올해는 독촉고지를 했는데 독촉고지 한 결과 예산액이 3억원 조금 넘게 징수가 되었는데 직원들이 구·군간에 차이는 많이 있지만 부과와 징수에 여건이나 환경적인 그런 면들이 많이 있지만 중구는 좀 더 노력하면 징수율이 많이 상향될 것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혹시 담당계장 중에 북구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울주군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울주군에서 무슨 담당을 하셨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과표담당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울주군하고 우리 중구하고 세금 징수에 따른 차이점을 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표담당 김운하 지방세과 과표담당 김운하입니다.

갑작스럽게 차이를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선뜻 떠오르는 말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중구에 와서 보니까 울주군하고 중구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 뒷받침이나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다른 구청에서 하던 시책을 많이 도입하시려고 의견을 도입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니, 울주군하고 중구하고 근무형태나 세금 징수현황이나 차이점이 있으면 뭔지 중구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울주군은 무엇이 잘못되었다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발언대에 선 것입니다.

○과표담당 김운하 저희가 물론 인사교류를 해서 직원들 분위기라든지 이런 변화는 많이 있는데 세무분야 업무가 법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어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과내에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업무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계장님 갑작스러운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결산의견서 23쪽에 보면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별 차이가 없고 어쩌면 수치로써 하는 것 같다는 짙은 인상이 있는 것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미수납액이 이렇게 보면 2004년도 미수액이 25억원, 2005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24억원, 금년도 미수납액이 21억원이면 약 3억원 가까이는 징수를 더 했다는 얘기인데 전년대비 보면 금년도에는 근데 미수납액 금액이 비슷해요.

그리고 미수납액 사유별로 보면 사유별 발생되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거의 수치가 비슷하고 수치가 비슷할 이유가 없을텐데 세금을 매기는 종류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등등 다른 세부 분류의 형태가 발생하는데 왜 사유별 미수납액이 별반 차이 없는 수치를 이루고 있는지 이 점 본 위원이 궁금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거든요.

저 부분을 명쾌하게 풀어 주시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해마다 2004년도, 2005년도 누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추가가 된다든지 징수를 해서 줄어든다든지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미수납액이라는 것이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돈인데 그러면 어떤 때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현대자동차처럼 주위에 큰 덩치가 있어서 못 받을 것을 받게 되면 미수납액이 확 줄어 들 수 있는 주변적 변동 요인들이 차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대동소이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궁금증 보다는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혹을 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잘못된 생각인가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

황세영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여전하게 비슷한 금액으로 움직이는데 왜자꾸 발생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거소불명은 그 주소지에 뒀지만 거주를 안 하는 그런........

황세영 위원 내용을 몰라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런 사유들이 왜 발생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내용에 대한 금액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답변하시기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금액이 높아지면 좋은 것이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은 받을 가능한 돈이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거소불명, 무재산 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소불명, 무재산은 나중에 불납결손해서 처리하고, 이 돈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돈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은 결손처분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왜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이것은 징수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근데 이게 대폭 늘어났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방세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열악한 세원구조로는 지방세과의 역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 좌우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만한 노력도 하고 계시지만 실지 이런 상당 부분은 업무적 개선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지방세과 인원이38명 되는데........

○지방세과장 최민자 36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2명이 줄었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2명이 결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명 두 명 인력을 늘려서 우리 세원이 20억원, 30억원이 발굴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없이 감사에 임하신다면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2쪽에 보면 조세감면에 의한 건 읽어 보셨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 저도 어제 확인을 해 봤는데 근거법령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일상적인 업무이고 대부분이 몇 가지 취·등록세 감면대상이라든지 몇 가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중구에서 가장 많이 있는 사안이 어느 것이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취·등록세 감면입니다.

홍인수 위원 취·등록세인데 어떤 분야에........

○지방세과장 최민자 종교용 토지라든지, 건물에.......

홍인수 위원 농민들 저당 잡힐 때 세금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이 검토조서에 없었다면 모르지만 이번에도 이런 것이 나왔고 일상적인 업무라고 할지라도 요건에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세 이 부분에 수납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봐도 합당한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서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할 때 여쭈어 봤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방세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9억원인데 이번 당초 예산에 올라온 추계를 보니까 27억8,000만원 정도되는데 이런 부분이 2월말에 연도폐쇄를 다 하는데 불구하고 지출은 이미 다 승인되었을 텐데 지방세과에서 이런 세입 같은 것이 누락되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1억여원이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기획실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차이 나는 것이 1회 추경시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으로 시비보조금이 수령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고 세출예산은 승인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불용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지출같은 경우는 폐쇄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잡히는 것이 없잖아요.

지출원인 행위한 것은 다 잡히는 것인데 그리면 세입에 그런 것이 빠져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래서 여쭈어 봤는데..........

○지방세과장 최민자 학교급식 식품비 6,740만원 입니다.

홍인수 위원 시비가 6,740만원인데 그 부분이 누락되는 것이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번 2회 추경 때 다시 잡히나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반납해야 됩니다.

홍인수 위원 지방세과에서 징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점 감사드리고 우리 구 살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지방세과 최민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체납세 징수 등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세입세출결산서 23페이지에 보면 미수납 결산 처분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결손처분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배이상 늘어났거든요.

왜 갑자기 늘어났는지 하고 그 밑에 보면 특별회계는 2005년도에는 결손처분이 없다가 2006년도에 7,766만원이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결손처분을 2005년도에는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른 업무 관계상으로 추진을 못했고 2006년도에는 시효소멸 분이라든지 채권이 실익이 없는 그런 쪽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2006년도에는 실시가 되었고 그것하고 비슷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결손처분 못 하는 것을 한 번 실익이 없는 쪽은 결손처분을.......

박래환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결손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주로 시효소멸이 많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시효 소멸된 부분이 없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그때는 아마 교통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2005년도에 교통과 업무가 많아서 업무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시효 소멸되었으면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시효소멸이 되어도 5년간 전국 재산 조회를 합니다.

박래환 위원 시효소멸로 특별히 결손 처분할 필요 없이 계속관리해서 추적을 하고 징수를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그게 중앙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실익이 없는 채권이 있으면.........

박래환 위원 조금 전에 황세영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체납세 징수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해마다 보면 고생한 것이 수치상으로 뚜렷하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분발해서 체납세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심사 보류된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기타참석자
과표담당 김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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