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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2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7.07.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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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7월13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민원지적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민원지적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결산심사를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느덧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 심사 최종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심도있는 결산 심사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민원지적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10시32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민원지적과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지적과장님 시설비가 도로명판 설치하고 번호판 설치에 1,132만4,000원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새주소가 언제부터 전면 시행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2012년부터입니다.

박래환 위원 아직까지 기간은 충분히 남아있는데 새주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보고 내역서를 안 잡았는데 저희들이 그 때 한 번 현장에 갔을 때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로 개수가 많아서 720개정도 되는데 이 문제점을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 와서 알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으니까 줄이는 문제가 생기고 해서 재정비하는 쪽으로 물론 강제조항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정책의 흐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을 잡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지역, 재개발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다시 조정해서 예산부분은 기존 건물번호판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즉 말해서 건물번호판이 있는 것은 띠지를 새로 붙이는 것으로 안을 잡고, 두 번째는 도로명판은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수를 최소로 줄여서 좀 새롭게 하려고 잡고 내년 본 예산에 올려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5,000만원정도 투입하면 새롭게 변모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기 때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 중구는 혁신도시하고, 재개발지구로 여러 군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가 있을 것이고 특히 건물부분에는 새건물이 많이 신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게 앞으로 빨라야 3년정도 걸리텐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2012년까지 재개발이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도로라든지, 신축건물에 대해서 중구는 특히 새주소사업에 대한 홍보를 면밀하게 해서 계속 바뀌거든요.

신설도로도 생기고, 신설건물도 생기기 때문에 홍보분야에 특히 예산이 투입된다고 예측되는데 홍보를 충분히 해야 새주소 전면 실시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면밀하게 잘 세워서 홍보를 충분히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울주군도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구청 단위로 해서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시 단위로 모아서 하자, 시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는 자료 제출하는 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하고 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청 단위가 아니고 시 전체 단위로 하고 그리고 지도를 만드는 책자도 구청 단위로 만들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할 바에는 시 전체 단위로 지도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으로 예산도 딜레이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2012년 전면 실시되기 전에 주민들이 혼동이 안 일어나도록 충분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도로명이 너무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에 사는 사람도 도로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이 유럽식입니까, 영미식입니까, 아시아대륙식입니까?

어느 나라식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유럽식을 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최초 도로명된 나라가 어디에서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는 특이하게 지번식으로 된 나라는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제가 점령하고 난 후에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지번을 부여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에 따라서 주소도 변경되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유럽 쪽은 우리같이 면적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역사 발전이 도로망에 의해서 발전되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썼고, 저희들은 지번식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소를 쓰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실사를 할 때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가다가 본 도로변에 붙어 있는 것은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속집이나 2층은 1-얼마, 2층은 1-2 그 다음에 3층은 건물이 있으면 1-3 지번 부여가 되어 있는가 했더니 그게 안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흔히들 볼 때 다시 얼마하면 마이너스 다시 하면 지하다.

그런 것이라도 세세하게 마이너스는 지하, 플러스는 지상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시얼마라고 하면 이것은 속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현지에 가지 않아도 그 지번을 보면 이것은 속집이구나, 이 집은 지하구나, 지상 2, 3층이구나 하는 것이 눈에 훤하게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번 부여가 되어야 만이 우리 실정에 맞고 주민생활에 불편없는 지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서 다음에 할 때 회의에 가서 그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할 때는 착오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7-4페이지 301-10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1,280만원 집행잔액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추진시기가 5월부터 시작되었고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여서 대상자가 사실상 거의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2007년은 대상자 기준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소장님, 과장님, 여러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건소가 본청과 떨어져 있는 독립된 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늘 위원님의 관심에 멀어져 있는 이런 감을 드리고 실제 사항에 대한 인식을 드린 점 깊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2006년도 대상자는 어디서 선정한 것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복지부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뒀습니다.

그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 130% 이래서 줬기 때문에 사실은 대상자가 작년에 64명이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31명만 지원을 했고 사업실시 시기가 1월부터 하지 않고 복지부의 지침이 늦게 시달되고 5월부터인가 해서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1인 가족에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한 사람 앞에 지원되는 것이 약40만원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31명이라고 하셨는데 지출액이 조금 차이가 발생되네요.

63명이 실지 대상인데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 때문에 2006년도 대상 기준은 최저생계 130% 등등의 아주 최저 기준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의 수혜대상은 63명이라고 파악되었고 그거와 적용시기가 늦어진 것과 대상자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1월부터 5월까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1월부터 5월까지 신생아를 출산하신 분이 30여명이 되고 5월 이후에 출산하신 분이 31명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게 왜 그러냐하면 출산하고 나서 한달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초과하신 분은..........

황세영 위원 수혜 63명이라고 하면 2006년도 전체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5월부터 적용에 의해서 수혜대상자가 파악된 인원 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근거해서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시에 그리고 본 위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 실제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대한 대상자 63명이라고 파악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31명만 지원을 했다 그 이유가 5월부터 늦게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방금 얘기하신, 지원을 받으려면 출산 후 한 달 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요인에 의해서 실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63명이 수혜자 대상 파악이 2006년도 전체 산모신생아 대상수혜자로 파악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5월 이후에 인원이 파악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사실은 수혜자의 전체의 인원이 확실하게 얼마인지는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출산을 얼마나 할지 잘 모르니까 전국적으로 기초수급자의 어느 인원을 정해서 사업비에 맞추어서 63명에게 줬다고 보고 있으니까 63명 중에서도 늦게 사업을 시행하고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었다고 봅니다.

황세영 위원 63명에 4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6,400만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데 예산 국고지원 받는 것은 4,600만원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게 다는 아닙니다.

신생아도우미에 대한 예산은 반 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2,520만원이네요.

2,520만원은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63명에 해당하는 예산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얘기네요,

그 중에서 31명만 지원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답변이 다르네요.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은 국고보조금이 63명 대상으로 2,520만원 우리 중구가 보조를 받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은 사람이 31명이다.

그래서 불용액이 1,280만원이 발생했다. 지금 여기에 불용액 1.280만원은 실제 국고보조금 2,520만원을 보면 50%거든요.

반 밖에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인데 초기 답변하실 때는 우리 중구에 파악된 인원이 63명이었다.

○보건과장 박연옥 그거는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과장 박연옥 중구에 대상이 63명이다 이것은 아니고요.

63명은 기초수급자의 모든 것을 거의 맞추어서 시에서 배정해 준 예산액 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답변이 정확하신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정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그러면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속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말 꼬리를 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누차 몇 번 확인하고 질의를 다시 했지 않습니까?

초기 답변에 대한 정정을 과장께서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는데 우리가 왜 31명밖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중구에 그 당시에 예산을 그렇게 받았다고 하지만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대한 대상 인원은 파악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전체 몇 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31명밖에 못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소 입장에서 산모신생아를 낳은 인원이 우리 중구 관내 영세민중에서 얼마나 될건지 사실 보건소 차원에서는 파악이 힘듭니다.

국가적으로 인구가 얼마일 때, 영세민이 얼마일 때 이 정도의 출산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파악해서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것을 파악하기는 힘이 들고 사업을 일단 해 보고 조정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정부에서 통계가 전체적 통계 수식과 산정공식이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중구 인구나 연령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표준치를 산입해서 63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그렇게 받았지만 중구관내에 신생아도우미에 대한 2006년도 결산심사에서 초기단계는 파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06년도 결산과정에서 끝내고 나니 2006년도 실제 신생아도우미 대상이 몇 명이었는지 그것은 지금 파악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한 두 명 차이는 모르지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로 예를 들어서 대상자 중에서 지원을 받은 사람은 거의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에서 출산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병원에다가 저희가 ‘이런 분들은 지원합니다.’하고 다 알려줬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밖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나빠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지원 받지 않았나 봅니다.

황세영 위원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한 사람은 없지 않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혹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가니까 혹시 거부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보기는 봤는데 도우미가 집에 가서 도와 줘야 되니까 자기 가정살림을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은 제가 들었지만은 옆에서 다른 사람이가서 산모 수발을 해 준다는데 과연 그렇게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결혼 전에 출산하는 미혼모는 사업 지원 대상이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안됩니다.

황세영 위원 미혼모는 출산하면 산모가 안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미혼모도 사실 혼일 때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대상이 최저생계비에 130% 기준으로 하는데 기혼자이고 등등의 요건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미혼모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바도 없고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최저생계비 3인 기준, 보험료 2만6,800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미혼모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생각을 못해 봤고 지원을 못해 봤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해 줄 수 없는지, 있는지도 확인도 안 되어 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은 당연히 미혼모는 지원을 못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반적 생각일 뿐이지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미혼모도 이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사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법적 질의나 또 행정적인 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어떤 책임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행정에 이런 국고보조사업을 그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실무적 노력, 관심 이런 것 없이 일반적으로 보건행정업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 또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7-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불용액인데 1,129만3,280원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건소 방역인부임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전체 방역인부임인가요, 다른 내역도 포함되어 있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1,100만원 중에 보건소 방역인부임은 132만원정도 밖에 안 되고, 저희들이 동방역인부에 대해서 4대 보험을 들어 주려고 2006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동방역 인부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분들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보험료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인수 위원 보건소 방역인부임에 132만원이면 하루에 3만7,400원인데 한 분 인가요?

○보건과장 박연옥 보통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서는 2명 내지 3명을 일을 시켰는데 인부들이 오래 안 버티다보니까 그 사이에 비고 해서 사실은 이 만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명을 잡으면 35일인데 그렇게 되면 한참 방역 시작되는 사이에 한 분이 빠졌으면 정상적으로 방역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실제로 보건소 방역은 주로 동에 취약지 못하는 부분을 별도로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제때 정확히 다 집행을 해 주셔야 주민들 보건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방역 4대 보험은 법적인 확인을 다 거치셨는데 ‘안 된다’고 답변을 받으신 건가요?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처음에는 동 방역 인부에 대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불입했는데 회신이 오기로 그 분들이 주간 내 근무를 하지 않고 2일 내지 3일만 근무를 하다보니까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환급을 받았습니다.

홍인수 위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보건과장 박연옥 불입을 하다보니까...........

홍인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4대 보험도 좋은데 방역하시는 분들 보면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 보다는 그때그때 조를 짜서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 그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생활지원과로 넘어 갔는데 그런 쪽에 상해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차라리 가입하셔서 혜택을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상해보험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해보험도 사람을 지정해야 되는데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단체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해보험을 생각 안 해 본 것도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실제로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 봉사정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인당 2,9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네에 보면 대 여섯 분이 들어가면서 하시고 주로하시는 분해서 직영으로 하는데 빼고 나머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7-4페이지 보건소운영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지금 현재 불용액 4,697만2,680원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 나머지 금액이 세 가지 부분에 얘기를 하셨는데 불임부부지원사업비하고........

○보건과장 박연옥 에이즈 진료비가 518만원 남고, 에이즈 환자 진료비, B형 예방감실하고 B형 감염에 걸린 산모가 낳은 아기에게 접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240만원정도 합니다.

장정옥 위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불임부부지원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 불임부부지원사업을 작년에 몇 명 지원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에 93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돈이 왜 남게 되었느냐 하면 사업이 4월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분들이 계산을 해 줄때는 2회 수술비를 내려줍니다.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 그런데 2회 시술 안 하고 1회에 바로 임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50만원이 남고요. 그리고 1회 시술하고 나면 2회 시술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나, 건강의 사정으로 인해서 2회 시술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불임부부지원사업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도 93명 지원하신 분 중에 임신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비율로 보면 약38%정도 됩니다.

박래환 위원 홍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보건소 방역비가 132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여름철에 보면 방역을 제대로 안 해 준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남길 필요 없이 소진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취약지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남긴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충분히 방역을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남긴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방역 안 해 준다고 민원이 많이 오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래환 위원 방역은 예산을 더 확충해서라도 방역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있는 예산도 남긴다는 것은 보건행정이 방역 부분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 되거든요.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에 방역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11월달까지 보건소에서 늦게까지 소독을 하기는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보건소는 방역부분에 민원 전화가 많이 올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가 달라져서 여름철도 길어졌지만 봄·가을에도 모기가 있고 해서 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방역기간을 한달 늘렸는데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는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저도 방역관계 때문에 보건소에 전화를 한 번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하는 업체들이 보건소에서 주는 약 가지고는 양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약을 충분히 줘서 용역업체에서 충분히 방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장정옥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이라고 하셨는데 1회 시술하는데 150만원 지원된다고 하고 2회 시술은 300만원 93명이라는 것은 수혜 받은 인원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92명입니다.

이 분들이 접수되고 등록된 환자가 29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92명중에 1회 시술만으로 끝낸 환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황세영 위원 불임부부지원사업비 이 보조금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3,900만원이나 되는데 큰 사업에 대한 결산심사를 받는데 그 현황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결산심사를 형식적으로 받고자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결산심사를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다음부터는 잘 챙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 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차 면수 전체 몇 대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52면입니다.

황세영 위원 5부제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누가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저희 직원들이 다 보고 아침마다 그것을 어긴 차가 있으면 아침마다 방송을 합니다.

황세영 위원 방송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몇 번 몇 번 차량은 나가 달라고 방송을 합니다.

황세영 위원 본청에는 5부제 해당되는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입구에서 막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그런 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차를 빼달라고 차주한테 연락하고 그게 안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황세영 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 면수는 몇 면 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3면 입니다.

황세영 위원 잘 운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저도 그것을 유심히 보는데 뻔뻔한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장애인 주차에 위반하면 어떤 행정적인 규제나 벌칙이 있습니까?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고 등등이 있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황세영 위원 그런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까, 뻔뻔하다는 것만 느끼고 ..........

○보건소장 이윤구 나가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는 안 됩니다 라고.........

황세영 위원 장기 한 두 시간까지 주차하고 있는 차를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5부제 위반은 보건소는 침해법권 지역으로...........

○보건소장 이윤구 저희 직원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소장님 제가 일지까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5부제 위반차량 대수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 면에 일반차량이 한 두 시간 장기 주차하고 있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본청의 행정에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운영과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앞으로 좀 더 단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11일부터 오늘까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의 건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집행하거나 불용액 발생이 예측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하지 않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집행시 관련법과 지침에 근거하여 더욱 철저히 하시고 면밀한 예산집행으로서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승인의 건 심사시 드러난 문제점 및 지적 사항 등을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난 10일 심사시 보류되었던 조례 재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10일 심사시 보류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에 대해 재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혁신도시업무, 재개발업무, 평생학습도시업무 등 직원 충원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혁신도시하고, 재개발사업 인력 보강에 기술 직렬에 토목부분 기술직 2명 증원 요청했고, 그 다음에 도시과 공원미관 및 녹지업무 증가로 인해서 임업직렬에 녹지 1명 보강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평생교육사 계약직 1명 채용하는 것 해서 전체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번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육아휴직으로 건설과에 토목 8급이 육아휴직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원래하던 업무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실제 이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 4명까지 하는 사항에 기획감사실장님이 현조직 인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미흡한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혁신도시와 재개발 관련되어서 도시과에서 이 업무와 현업무와 겸임해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분이 현업은 어떤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지 아시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도시과에서 혁신도시하고,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전담팀을 구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담팀 4명으로 구성된 전담팀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혁신도시 1명하고, 재개발사업에 1명해서 2명을 조정해서 요구를 했고 그 외에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든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3명을 더 증원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도 요구를 안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하고 공원관리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인력을 증원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1명을 요구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사실상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개발 및 보상에 대한 지원업무가 많이 늘어 났고 보상관련업무 즉 예정지구 내에 불법 행위 단속이라든지 각종 집회 등에 대한 주민 동향파악 그 다음에 보상감정을 위한 각종 자료협조라든지, 이주대책에 대한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포상금 운영 등 이런 보상관련 업무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예정지구 지정 및 변경 협의 광역 교통 개선 대책수립 과정 협의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계획 승인 협의, 실시계획승인 협의, 공공기관 이전 등 이전 기관 지원대책 관련 업무를 현재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해 오고 있고, 충원이 되면 이 인력이 합류해서 기존해 오던 업무를 충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재개발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구에 18개 구역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하반기부터는 업무가 시작되고 초기단계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 및 관리 처분 계획인가 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시공원 관리 이 부분도 최고 큰 문제는 도시공원 시설이관에 따른 시설물 관리 업무가 증가되었고 금년도에 도시녹화 신규사업이 한 550%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넝쿨식물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 숯못 생태공원 조성 관계도 있고 또 복산공원관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업무가 늘어나고 사실 울산시 타 자치단체 북구나 남구나, 남구에는 녹지팀하고 도시공원팀하고 2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녹지팀에서 전체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 소요는 많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인원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행자부에서 실장님이 답변한 근거 내용에 대해서 추후 자료제출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그 업무와 겸임하는 직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분이 지금 현재 현업과 혁신도시나 재개발 업무를 겸임하는 현업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런데 저희들 업무자체가 꼬집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팀 전체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 전체에서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겸임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직원 보충 없이 계에서 전체 직원이 다 분담해서.......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수요에 욕구와 요구에 충족하는 인력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인력 전체에 어떤 운영 또 업무분장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분장과 역할이 되는지에 대한 것이 추후에 체계적으로 점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심의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못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결산서 이것을 기획실에서 집계해서 책자를 만들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아닙니다.

결산은 총무과 경리계가 주무부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권만 결산부분은 경리계에서 합니다.

박래환 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경리담당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홍인수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결산서 목을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합쳐 놓으니까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산서 부속서류 23페이지 보면 젊은 사람은 보일지 모르겠는데 돋보기로도 안 보이는데........

○위원장 박문태 박래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이러한 인원 충원에 대한 일이 있을 때는 실무부서에서 혁신도시를 한다, 재개발을 한다. 다른 구·군과 이런 현황도 뽑아 오시고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이런 것이 회기 때 인원 충원한다고 갑자기 와서 하니까 지금까지 잘해 나가는데 실무부서에서 불평이 없는데 기획실에서 공연히 인원을 충원한다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무부서에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 정보도 주고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상생하는 것입니다.

화들짝 뛰어와서 호떡 공장에 불 난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경리담당 출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회의 기간 중에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이 있어서 출석을 시켰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양지하시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 결산검사 심사 받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는 끝이 났지만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결산서를 만듭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 경리계에서 만듭니다.

박래환 위원 결산서 내역을 보면 각 항목이 예산서 기준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서 목이 여러 가지 목을 한 군데 엎쳐서 예산이라든지 불용액을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당초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는데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가 불용액으로 남았는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산서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잘 아시겠지만 결산서 서식은 지침에 의한 법정서식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회 별로 나누어 드린 서식은 결산서의 하나의 요약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용으로, 결산심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서식을 제출했고 요구한 서식이 의회에서 기획실로 공문이 내려가서 기획실에서 저희 총무과에 온 공문에 의한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결산서하고 결산부속서는 지침에 의해서 만들고 이것은 간이 서식으로 위원들이 파악하기 쉽게 만들어 준 서식인데 이 내용을 예산서 목하고 맞추어서 그 목을 구분해서 해 줘야 예산서하고 비교·검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데 단위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사업에는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았고 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당이나, 인건비성이나, 수용비는 난해 합니다.

수용비 자체는 예산서를 보면 부기가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부기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없지만 목에 맞게 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인쇄하고 작성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예산서하고의 흐름이 같으면 비교하기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서하고 같이 비교해서 지출이나 불용액이 얼마 남았는지 알아 볼 수 있도록 결산내역서를 만들어 줘서 고마운데 기왕 만들 거면 알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2007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리고 결산부속서류 23페이지 글이 몇 호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저희들이 지적당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게 보입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서 안 보이는 줄 알고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도 젊은 사람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이걸 보라고 인쇄해 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식도 프로그램대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글이 작고 한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한 감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 부분은 용지가 모자라면 큰 용지로 해서 접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A3로 할 것인지 내년부터는 글자가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한테 제출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죠.

심사할 때 뭐뭐 제출하죠.

증빙서류가........

○총무과장 박억렬 지출 서류 제출합니다.

홍인수 위원 영수증 일체하고........

○총무과장 박억렬 전면적으로 다 제출 안 하고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그때그때 요청하면 저희들이 전체를 옮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서식이라든지 서류라든지 내역을 요구하면 그때그때 제출합니다.

홍인수 위원 이번에 뭐뭐 제출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사를 하다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가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도대체 제출 서류를 뭘 받았고, 뭘 가지고 결산심사를 하셨는지 저희들이 그걸 믿고 그것을 토대로 사실은 위원들이 결산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기는 하지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서류가 기본 서류로 제출되었고, 추가 서류는 어떤 것이 제출되었는지..........

○총무과장 박억렬 지출에 대한 관련 제반사항은 다 제출합니다.

저희들이 월별로 지출증빙서 철을 보관하는데 우선 그런 내용을 제출하는데 결산검사 위원은 집행부에서 위촉 선임을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검사가 잘 되었는지 내용이 성실한지 아니면 결산검사자의 의견이 적은지, 많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어렵거든요.

홍인수 위원 제출 받은 서류가 뭐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있잖아요.

○경리복식담당 최평환 제출했는..........

○위원장 박문태 경리복식담당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거기에서 발언을 하십니까?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의 답변이 불성실해서 담당계장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홍인수 위원님의 요청입니까?

홍인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의 답변이 불성실함으로써 담당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계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복식담당 최평환 홍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는 작년도 결산한 서류하고, 작년도 지출한 지출부 일체 그리고 작년도에 한 검토의견서 이런 서류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들은 자기들이 지출부를 보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지출증빙서류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제출했고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자기들이 전체를 보고 의문점이 있으면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기본서류는 결산서 일체, 지출부 일체, 2005년도 의견서 제출 하셨네요?

○경리복식담당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계장님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은 홍위원이 과장님이 불성실한 답변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구체적 내용의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의 허락을 당연히 득해서 어떤 절차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실제 의회에서 위촉을 하는데 회계사에게 1일 얼마의 비용을 지출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1일 10만원 지출합니다.

황세영 위원 지출 다 되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한 분에게 얼마 지출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성격과 성질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불성실한 검사를 했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판단과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건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또 검토하고 수정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과오가 절대 없으시기 바랍니다.

명심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총무과장 박억렬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보건과장 박연옥
○기타참석자
경리복식담당 최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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