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7월10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나. 복지서비스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7호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77호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환경미화과장 김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발생대상폐기물량 산정기준의 최대 변동계수를 1.3으로 설정한 이유, 산출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동계수는 1일 최대 폐기물발생양을 1일 평균 폐기물발생양으로 나눈 값입니다.
폐기물발생양에 대한 모든 자료는 1일 평균 발생양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으며 시설용량 결정은 1일 최대발생양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변동계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1일 변동계수 최대치는 1.3을 표준으로 적용토록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훈련 지침에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에 적용,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의 제목〈설치비용의 납부 등〉과 안 제6조의 제목〈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가 상호 중복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안 제4조의 제목을〈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등〉으로 수정하면 상호 중복문구가 정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3조의〈설치비용 납부의 의무자〉와 안 제6조의 납부계획서 제출자가 동일한 주체의 대상이므로 용어통일방안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안 제6조제2항「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를「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조별문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11조2항에 보면 말입니다.「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라고 해 놨는데, 지금 12인 안에 우리 의회의 의원이 포함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1명 포함됩니다.
○박성만 위원 1명 포함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4조와 6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4조에〈설치비용의 납부 등〉을〈설치비용의 산정기준〉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조에「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 부분을「납부기한 등을」이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해도 조례시행에는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문제없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예.
○박홍규 위원 앞과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의안번호 제578호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부칙조항을 수정하여도 상의 법령 및 조례의 시행에 저촉이 되지 않으므로 수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내용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별표4는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중구에 음식물류폐기물 및 쓰레기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4년전 재활용봉투와 쓰레기봉투 값을 올릴 때도 5개 구·군중에서 제일 먼저 올려서, 그때 약60%를 올렸습니다. 60%를 올릴 때 정확하게 59%를 올렸는데, 60%를 올릴 때 타구·군보다 월등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때의 전문위원이나 담당국장님께서 “우리 중구가 몇 년 동안 올리지 않고 적자를 봤기 때문에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올리고 난후에 타구·군이 따라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중구민들의 원성으로 위원이나 구청에 엄청난 대미지(damage)를 입혔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은 중구가 약한데 왜 하필이면 쓰레기봉투 값만 중구가 최고로 많이 받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본위원은 여기서 수정안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중구가 ‘타구·군이 올리는 것을 봐가면서 올리자’ 그러면 이 개월 수가 타구·군이 언제 올릴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는 우선 제13조2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별표3, 별표4를 삭제하고「이 조례는 2007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렇게 삭제하고 수정하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권순정 위원님은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쓰레기종량제 시행이 우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
○박성만 위원 남구나 다른 곳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타구·군과 가격비교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년전의 종량제봉투와 재활용봉투를 60% 인상했다는 부분은 정리를 하면 재활용봉투는 아닙니다.
재활용은 재활용을 배출하는 날 봉투 없이 분리배출만 하면 가격 없이 우리가 수거하는 체계였고, 종량제봉투 가격은 당시에 60%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타구·군과 형평성이 맞지 아니해서 우리 중구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저도 단순 상대평가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종량제봉투시행을 하자는 것은 일반 공공요금의 기준에 접근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도나 전기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과관계와 직접연관이 있지만, 쓰레기배출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활용으로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쓰레기를 실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는 쪽으로 의식만 바꾸어 준다면 인상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 조례를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로 하자는 것은 이미 위원님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숫자상 우리가 2004년 이후에 통계를 내보니까 종량제봉투시행을 해 본 이후에 종량제에 의한 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의 쓰레기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인구의 변화는 없는데 음식물쓰레기만 엄청나게 계속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가정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돈을 좀더 받아서 세입을 현실화 시키자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음식물을 버리지 말자, 줄이자’ 하는 것에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환경부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타구·군의 입장도 지금 동구도 9월이 되면 우리와 동일하게 30원·60원, 공동·단독은 30원이고 소규모사업장은 60원으로 추진 중에 있고, 북구도 48원·60원, 공동·단독은 48원, 60원을 의회차원에서 승인추진 중에 있고…….
○박성만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동구 의장님과 부의장님, 북구 의장님·부의장님을 만났습니다.
9월에 안 올려준다고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만 동구나 북구가 올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가 8월 이외에는 1월·8월 외에는 달마다 열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서 가결시켜 놨다가 동구·북구 오르는 것을 보고 우리도 올립시다.
제 제안이 잘못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그것은 …….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월정액이 1,000원에서 배출시마다 150원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한달이 30일인데, 10번을 배출했을 때 50%라는 금액이 또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월5,200원 주는 것을 배출시마다 1,200원 같으면 만약 10번 내서 12,000원 같으면 100%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올리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5개 구·군중에서 제일 먼저 그렇게 올려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샀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와 앞에서 벌써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도 몇 시간의 소모전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 수정안에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저는 이 쓰레기는 사실 감량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번에 조례도 이렇게 바뀐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박성만 위원님의 생각과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우리만의 현실이 있는데 ‘동구와 북구가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리자’ 그러면 동구·북구도 중구가 올리는 것을 보고 올리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동구나 북구의 입장을 보고 우리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 보다는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선두주자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쓰레기 입장에서의 정책은 우리가 이렇게 정립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되어야 한다. 종량제를 남구가 하고 있는데 남구가 종량제를 하므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쓰레기감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남구가 종량제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남구가 종량제를 실시해서 현재 ‘얼마만큼이나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다’하는 정확한 산출기초를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도 종량제를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겠구나.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어서 한달에 부담이 얼마고, 연간 부담률이 얼마인지’ 이런 수치를 내줘야만 심의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구가 종량제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남구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중구나 북구, 동구도 함께 가야 합니다.
울산시 전역이 함께 가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굳이 북구나 동구의 입장을 보고 따라 갈 수는 없다, 남구가 선두주자로 나갔다면 거기에 좋은 점·나쁜 점 또 주민들의 반감은 어떤 것인지, 준조세저항에 부딪쳤다든지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월 얼마, 연간 얼마라는 그런 수치를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남구는 음식물배출의 실태가 종량제를 할 때부터 우리하고 좀 달랐습니다.
중구는 음식물을 통으로 배출했고, 남구는 처음 종량제를 할 때부터 봉투로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의 경우에는 종량제를 처음부터 하면서 작년부터 방법을 조금 달리했는데 다만 그 종량제 이전과 이후의 물량관계는 남구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타시·도의 사례를 가지고 먼저 상임위에서 우리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보고회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드렸는데, 그때 그 자료를 참고로 하면 부산·경남·대구를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시했는데,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31%정도 감량이 됐고, 양산시 같은 경우는 29.5%, 연제구는 14%, 사상구는 22%, 달성구는 29% 이렇게 감량이 되더라는 것을 보고회를 가질 때 한번 자료를 제시한 것이 있는데, 다시 자료를 내라고 하시면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량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세저항까지는 저는 걱정할 사항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격일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격일제 매월 1,000원만 내면 양에 관계없이 수거를 한 것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자고 하는 이 조례안은 5ℓ통을 별도로 제작해서 만들어 주는 것을 작년 연말부터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3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통을 조달요구 해 놨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를 계속 해 왔던 사항인데, 이 5ℓ통을 ℓ당 30원하면 5ℓ한 통을 채우면 150원이 되는데, 이 150원을 격일제로 한다고 하면 한달에 12개나 나옵니다.
결국 가정집에서 12개나 나오면 돈이 한 600원정도 될 것이고 그러면 한 600원 더 올라갑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구상한 대로 감량을 위해서 8개만 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격일제로 하면 일주일에 3개를 내야 되는데 2개정도만 내라, 가정에서 일주일에 10ℓ만 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1,200원정도 그러면 200원정도 부담은 더 갑니다.
200원 부담 더 가는 것 가지고 조세저항은 없고, 다만 ‘일주일에 3번 내는 것도 냄새가 나는데 2번만 내라는 것 같으면 가정집에서 보관할 때 냄새가 많이 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걱정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도 우리집에서 집사람이 쓰레기배출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그날그날 나오는 쓰레기를 싱크대에서 물을 짜고 비닐봉투에 담아서 묶어 놨다가 낼 때마다 통에 담아서 내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크게 저항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좋은 점은 타구보다 먼저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안고 그다음에 쓰레기문제 이것은 타구보다 먼저 앞장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점을 가지고 타구보다 늦게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3일에 한번 낼 것을 이틀에 한번 씩…, 앞으로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일에 한번 씩 내도 1,500원이 듭니다. 지금까지 1,000원을 내고 있는데, 그죠?
3일에 한번 내면 1,500원되지 않습니까? 50% 올라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위원님의 지적은 …….
○박성만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사업장도 마찬가지이고, 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좋은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시행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물론 감량은 되겠지요, 그죠?
어느 정도 감량은 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겨울철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것만큼은 다시 얘기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설명회도 있었고 또 몇 일전부터 계속 설명회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수로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주십시오.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수정동의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박성만 위원 제가 방금 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박성만 위원님,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이것을 토론할 때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감량화하고 재활용화하고, 저는 종량제를 추진해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공감도 하고요. 이후의 환경정책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구의 환경정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조례를 ‘과연 통과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하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전체적으로 쓰레기정책이라든가 새로운 안 개발없이 대부분을 보면 이런 조례라든지 주민들의 세금에 의존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의 환경정책이라든가 중구도 보면 궁극적으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 종량제가 음식물 말고 일반쓰레기가 종량제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재활용률을 높이고 그만큼 감량화 되어가고 있느냐하면 그런 것들은 별로 없고 대신에 쓰레기수거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하는 결과밖에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사료화는 이미 안 되고요. 부분적으로 퇴비화되고 있고 거의 소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환경에 기여가 되고, 중구가 깨끗해지고 다른 타구·군보다 자부심을 가지면서 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일정정도 의식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중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안 그래도 쓰레기봉투 값도 많은데 10~20원의 문제이지만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다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서 만들기 전이나 아니면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후의 계획 속에서라도 우리가…, 사실 앞으로는 종량제가 맞아요.
자기가 환경을 파괴한 만큼 개인이라도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만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 여러 가지 제도를 하기 위해서 탈수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급하고 장기적으로 환경 쪽으로 나아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귤껍질이나 이런 음식물들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면서 타구보다 앞서 가면서 무슨 환경정책을 내놓으면서 그죠?
우리도 설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별로 없이 쓰레기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밖에 의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것 역시도 음식물처리비용을 주민들에게 좀더 부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안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냄새나게 쌓아뒀다가 조금 줄이기 위해서 좀 늦게 낸다는 것뿐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을 안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책을 내게 되면 전부 돈과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쓰레기를 낼 때 우선 처리시설에서부터 냄새 때문에 우리 국내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혐오시설로서 북구 같은 경우는 설치한 시설의 가동여부, 존치의 문제가 거론되고 이러는데, 그런 냄새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가정집에서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전 구가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품을 사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 바이오를 넣어서 미생물이 발생되면서 냄새를 감량해서 가정집에서부터 냄새를 없애서 처리장까지 오는 과정의 그런 시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돈이 당장 들어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쓰레기정책이 우리 광역시만 보더라도 울산시의 현재 성암에 있는 매립장의 문제가 지금 한계에 와서 1,300~1,400억원을 들여서 확장증설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우리 울산시의 음식물처리를 어떻든 중구가 1·2차 시설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울산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60~70%를 우리가 수용처리하고 있는데, 이 처리장의 문제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안을 하자는 것은 우리 울산광역시만의 일이 아니고 올해 내에 전국적으로 종량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종량제를 시행한 타시·도의 사례를 첨부자료로 붙여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내라고 하시면 내겠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거의 시행을 하고 있고, 연내에 거의 시행이 들어갑니다.
종량제는 들어가는데 다만 비용을 얼마로 부담을 할 것이냐, 지금 박성만 위원님의 걱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먼저 종량제 할 때 의회가 승인한 것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을 저도 직접 봤고, 이것을 전 구·군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저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안 하자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정말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고 이렇다면 비용부담의 문제를 달리 조정을 해야 될 의견이 거론된다면 의회와 같이 저희 집행부가 걱정을 해 볼 수는 있지만, 종량제 자체를 타시·도가 타구·군이 하고 나면 중구가 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가 단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면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량제를 하려면 종량제의 목표가 일단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배출시마다 지금 현재는 월정액으로 되어있는 것을 ‘배출할 때마다 돈을 부과 하겠다’ 그것이 꼭 그렇게 돼야 하죠?
월정액에서 배출할 때마다 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박성만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공감은 갑니다.
왜냐 하면 월별단위로 1,000원만 내면 무작위로 본인이 부지런하면 만약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일 버릴 수도 있거든요. 단독주택은 또 수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공동주택을 예로 든다면 하루에 2번도 버릴 수 있고 3번도 버릴 수 있고, 쓰레기감량에 대해 전혀 고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사실 이것이 어떤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있다.
매일 배출할 때마다 돈이 부과될 때에 주민들의 반감은 우리가 사실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쓰레기정책을 수립하는 쪽에서 본다면「수익자부담원칙」이나「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요금이 산출되어야 되는데, 쓰레기배출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주부가 있는 반면에 무방비 상태로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맞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 문제의 논의를 갖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고민을 할 때 저는「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야 만이 쓰레기를 줄이려는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 행정이 이것을 추진하려는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입장에서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권순정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 여름철에 가장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이 시점에 이렇게 종량제를 실시하고 배출시마다 150원씩 부과하는 이런 문제가 시기적으로 사실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차라리 봄에 출발을 했다든지 가을에 했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여름에는 수박하나를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는 수박이나 과일을 먹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사실 돈은 150원이지만 거기에 대한 정책의 취지는 알지만 상당히 원망과 원성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것이 환경부의 올 연내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이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래서 우리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9월1일부터……. 더 늦출 수는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것을 좀 늦추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 생각에는 좀 늦추는 것이 맞다 봐지고 늦춰서 쓰레기양이 적게 나올 때 주민들이 다가 와야 되는데, 9월 1일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차라리 10월이나 11월정도 뒤로 미뤄서 그렇게 출발하면 우리 박성만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다른 구에서 하는 추이도 지켜보면서 우리가 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저는 의회의 어떤 입장보다는 사실 5개 구·군의 행정에서 나서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의회에 이런 안을 동시에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려면 동구나 북구하고 공조체제, 네트워킹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타구와의 네트워킹은 이미 저희들 행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동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원·60원이고 30원은 왜 나왔느냐면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이 …….
○김영길 위원 국장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라고 해 봤자 20원·30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시기도 우리 행정에서…….
○김영길 위원 시기를 좀 이렇게 …….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조율되어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동구는 언제쯤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동구가 처음에 24원·60원 하겠다고 올렸는데 의회에서 ‘너무 싸다, 동구도 중구가 하는 방향대로 30원·60원을 해라’ 그래서 의회에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러니까 아까 박성만 위원님이 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종결을 봅시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제 개인의견에 대해서 존중해야지 박성만 위원에게 동의하려면 동의발언을 하십시오.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안을 내놨는데 “박성만 위원의 안 대로 합시다.” 이러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안을 …….
○위원장 김석준 아까는 그 안이 좋다고 하셨다면서요.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렇게 다른 구가 하는 형편을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종량제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세운다면 시기적으로 9월이 안 맞으면 ‘10월이나 11월에 하자’ 이렇게 시기선택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봐지고, 또 패스트푸드점을 지금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제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점도 지금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중구만 그렇게 가고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패스트푸드도 다른 구와 동일합니다.
다만 시행시기를 조정하자는 것은「공포를 하는 날로부터」그것을 속기록에 남기든지 아니면 어떤 제안방법을 해서…, 그것은 저도 충분히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이야기가 되는데, 다만 이 조례를 10월 1일부터 하자든지「이 조례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래 놓은 것을 10월 1일부터 하자든지 11월 1일부터 하자든지 그것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연내에는 종량제로 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가결시켜 주시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 부칙이라든지 시행은 언제 한다는 것은 정하면 되고 지금 시기하고 가격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가격도 우리가 실제로 보면 종량제로 했을 때 중구가 그만큼의 세수입이 많이 늘어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세수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나와 있는 남구에 맞추든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지금 중구에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주민이 혜택보고 있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지금 우리가 버리고 있는 종량제봉투 가격과 동일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동일하게 제시를 하더라도 음식물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만약의 경우에 음식물가격을 종량제가격보다 더 싸게 해 버린다. 예를 들면 종량제봉투 20ℓ짜리가 200원인데 이것을 종량제봉투 가격보다 싸게 100원으로 하면 음식물을 버리지만, 비싸게 해 놓으면 종량제봉투로 들어가 버린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종량제봉투에 내는 가격이나 분리해서 음식물통에 버리는 것이나 똑같이 가격을 맞추려고 맞춘 것인데, 어쨌든 이것은 시민의식만 바뀌어 준다면 현재는 우리가「배출자부담원칙」입니다마는 부담비율이 28%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0원 더 낸다고 해서 50%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37%정도 한 10% 더 올리자는 정도고 숫자상은 …….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면 시기야 정하면 되는데 금액을 확정을 해야 통과가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러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저희들 안은 제안대로 원안가결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도저히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어쩌겠습니까?
법은 의회에서 만드는 것인데…….
○권순정 위원 예, 그것과 함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시기 문제도 사실은 9월에 하든 10월에 하든 올해 안에 해야 하고 아니면 내년되면 여름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제안을 드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힘들 수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 음식물쓰레기에 있어서 감량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탈수할 수 있는 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로 이것은 지금 대중화되어있지는 않지만 경기도의 어느 시에는 하고 있고 TV에도 나와 있고요. 생협이나 환경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EM이라는 효소인데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쓰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시죠.
이 EM은 탈취효과가 제일 뛰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 소독효과, 탈취효과 곳곳에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보급하고 중구내의 환경정책에서 뭔가 앞서간다는 것을 반드시 수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동사무소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쉽겠지만 해서 정말 쓰레기를 감량화하기 위해서 5ℓ짜리에 10일 놔둬도 EM을 쓰니까 냄새가 거의 없고 이렇게 돼서 감량화 되어 갈 수 있는 방안 등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탈취효과의 목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일반세입의 부담을 안더라도 주민복지차원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서비스를 하라고 하시면 또 정책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살 수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홍보는 우리가 얼마든지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비용부담이 가정에서 쓰레기처리비용정도의 부담을 해야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더라도 그것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체 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어느 제품이 좋다 이렇게는 못하고 이런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을 우리 시중에 많이 판매하니까 구입해서 사용하라는 것도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비로 비용부담을 좀 하라고 정책으로 결정해 주신다면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자체 효소기 때문에 재배를 할 수 있으니까 각 자치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 방법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이 문제는 쉽게 결론짓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질의와 토론, 고민 속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결국 이것이 결정되면 주민들로부터의 반발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과 의회가 충분히 함께 고민을 하면서 결론을 내야 할 부분인데, 가장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지침에 의해서 종량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정책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반기를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입장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그러면 환경정책이라는 대한민국의 큰 틀에 우리 지방자치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구가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북구·동구·중구가 함께 가는 것이 행정적으로 협의와 네트워킹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내부적으로는 다 되어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위원이 5분밖에 안 계시지만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배출시마다 돈을 부과하다보니까 그것을 어떤 주부들은 혹시 쓰레기봉투에 버릴까 싶어서 정책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사실「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는 정리되어야 한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버리는 비용을 일정부분은 부담해 주지만 지금 이렇게 70% 이상을 우리가 부담해서 처리해서 버린다는 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는 이 정책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전체가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실패한 정책 속에서 결국은 줄여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다면 이 당면과제를 결국은 주민들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버릴 때마다 아무 의식 없이 버리기 보다는 정말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줄여야 한다.’ 이런 의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배출할 때마다 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주부들이 줄이겠느냐,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주부는 아니겠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주체가 결국은 90% 이상이 가정으로 본다면 주부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가장 큰 문제는 식당들입니다. 정말 의식 없이 무자비하게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규모사업장에 관련된 부분과 감량의무사업장 이렇게 구분을 주고 있는데 저는 패스트푸드점을 제외시킨 점에 대해서 제외시킨 부분도 안 맞다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대로 존치시켜 주시고, 제 의견은 지금 집행부에서 낸 안을 수용하고 단, 10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9월 1일은 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반상회를 통하든 중구광장을 통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주민들과의 이해관계와 조정적인 역할 또 주민들의 합의와 동의절차를 좀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하고 그 기간동안 대홍보전에 총력을 기울여서 행정이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맡아서 해 주면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표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후차적인 문제는 음식물쓰레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가정보다는 음식점이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 음식문화에서 빚어지는 음식물쓰레기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독창적인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경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김영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시기를 10월 1일로 하라든지 패스트푸드점을 존치하라든지 하는 것은 집행부가 충분히 수용되는 것이고, 홍보관계는 공식적인 언론으로나 홍보를 하려고 하다가 의회 쪽에는 사실상 우리가 여러 차례 ‘이 정책으로 간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발적으로도 드렸고 공식적으로도 드렸고 했는데, 다만 이 법이 승인나기 전에 대외적인 홍보는 맞지 않다고 해서 행정 내부적으로는 이미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다든지 9월 1일부터 종량제로 간다. 가격은 이 선으로 갈 것이라고 했고, 이것을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도 물가심의위원회를 할 때 언론도 왔고 또 소규모사업장이라든지 음식업소를 관리하는 업체도 왔고 여러 단체에서 왔습니다.
상당한 단체의 의견을 조율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걱정해 주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기라든지 내용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것을 원안대로 하라든지 이런 것은 수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박성만 위원님이 제안하신 보류방향이라고 할까…….
○위원장 김석준 아까 그것은 삭제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삭제를 하라는 말은 시행을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껍데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이 조례를「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는 종량제로 하겠다는 것,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종량제를 하지 말라고 할 바에 이 조례를 통과시킬 필요가 없죠.
○박홍규 위원 국장님, 박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물도 종량제로 가자는 것은 궁극적으로 양을 줄여보자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박홍규 위원 우리 중구의회에서 3대때 종량제봉투 구입비로 인한 구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5개구·군중에 제일먼저 중구가 쓰레기봉투 값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인상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오히려 앞장서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봉투값을 중구가 제일먼저 높게 인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저항도 있었고 이번에 이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역시 우리 의회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행히 다른 남구나 북구, 동구 등지에서도 요금을 다 인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구에서 꼭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하기 보다는 다른 구를 봐서, 앞으로 다른 구하고 맞춰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보다 이 조례안에 보면 조문을 정비하고 하는 부분, 법률로 이미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번에 정비를 하고 추후에 나머지 요금인상부분에 있어서는 타구의 형평을 봐가면서 인상시기는 다음 임시회때라도 다시 거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13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위원님, 그러면 우리 정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권순정 위원 잠시만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안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권순정 위원 쓰레기종량제, 음식물종량제의 취지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모두 공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용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죠.
○권순정 위원 비용의 문제가 우리가 타구·군을 종합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일반쓰레기봉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낮출 수는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말씀대로 일반쓰레기비용과 비교해서 잡았다고 한다면 음식물쓰레기비용은 우리가 다른 구와 비슷하게 하거나 그래도 좀 낮춰야 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아까 분리수거가 안 된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일반쓰레기봉투 값이 더 싸면 음식물쓰레기를 그걸로 버릴 수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더 싸면 일반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표가 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비용을 좀 낮추고 이미 되어있는 남구의 수준에 맞춰서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우리도 좀 무난하고요.
이 조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합니다.
○김영길 위원 남구와 맞추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지금 현재 우리가 종량제봉투 가격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버리는 월세대 1,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달에 1,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격일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3번을 하고 있는데 1,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ℓ당 얼마를 해야 하느냐면 28원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량제봉투 200ℓ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니까 3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8원하는 것이나 30원하는 것이나 동일하게 하자라고 해서 잡았는데, 지금 권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남구는 기이 시행을 할 때부터 얼마를 했느냐면 24원, 60원했거든요.
공동과 단독은 24원을 했고, 소규모사업장은 60원을 했고 우리는 30원 했는데 남구와 맞추라고 하는 것 같으면 결국 현재 1,000원으로 받는 것보다 더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낮추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김영길 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님 의견이나 박홍규 위원의 의견, 박성만 위원님의 의견은 다음 임시회의 때 하자는 것이고, 권순정 위원님의 의견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될 입장 같으면 남구의 금액과 맞춰서 조례를 통과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싶으냐면 3대 때도 사실 제가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쓰레기봉투 값 인상에 있어서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감은 느낍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40억원정도의 적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중구의 이 열악한 재정 가운데, 가용재원이 없는 이 가운데서 그 40억원이라는 재원이 결국은 쓰레기를 치우고 비우고 하는 데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배출시마다 돈을 150원씩 부과하는 스티커를 붙이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번거로움이 문제이지, 사실 1년 해 봤자 돈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연간 해 봤자 만원에서 만 몇 1,000원 상간으로 봐지는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느냐 보다는 차라리 저는 버릴 때마다 스티커붙이고 배출할 때마다 돈을 부과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더 세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번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고민을 해 주시고,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결국 연내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한다면 종량제시행지침을 정립해야 한다면 우리가 굳이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눈치보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현실에 맞는 재정에 맞는 문제의 접근과 우리 중구만의 중심구로서의 역할을 선두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거기에서 북구 눈치보고 동구 눈치보고 이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단 행정이 사전에 동구·북구와 행정적인 협의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만약 이것이 시행된다면 의회는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대한민국 정책이 종량제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주민들의 입장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각한 고민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40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없느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행정과 의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 세분 위원님께서 다음 임시회의 때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수의 논리에 의해서 가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구의 형편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국장님, 점심시간도 됐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석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조례의 종량제시행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일시보류를 하고 앞으로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서로 요금이 거의 비슷하게 또는 같게 책정이 되어야지 구·군별로 들쑥날쑥 차이가 나는 부분은 형평성차원에서 맞지 않고 해서 이 시간이후에 타구·군과 충분히 조율을 해서 가격을 같게 조정해서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율을 해서 다음 임시회 때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조정안을 제시할 때까지 구·군별로 통일된 안을 만들겠습니다.
가능하면 만들고 다만 연내에는 국가정책에 있기 때문에 종량제시행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미 종량제로 가겠다고 모든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가격은 다음회기 때 의회에서 승인되는 대로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홍보는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고, 준비과정에 우리가 세대별로 나눠줘야 하는 쓰레기용기를 사야 하는데 이미 이것은 우리가 그전에도 보고를 드린 대로 정해진 용기를 구입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조정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용기구입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다 되어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난번에 배출용기하고 납부필증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했고 또 공감을 했으니까 이번에 교체하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취지나 감량, 실제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감량할 수 있고 또 감량했을 때 훨씬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설명할 수 있게끔 하고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향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석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17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2006회계연도 예산집행 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건전한 재정능력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심껏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입니다.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생활복지지원과장께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입니다.
평소 2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생활복지지원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 담당공무원 소개)
2006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중 생활복지지원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결산내역서 1-1페이지와 2페이지 복지개혁분야와 1-7페이지에서 8페이지 생활보장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생활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원번호 제576호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8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기타잡수입의 미수납액 1,621만7,8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징수대책입니다.
기타잡수입은 의료수급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의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를 받은 부당이익금과 2종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발생된 병원비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부양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빌려주는 민간융자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편성시 2005년도 이월금과 회수할 금액을 예상하여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공단에서 2006년도 회수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회수통보에 따라서 통보가 될 때마다 징수결정을 하다보니 징수결제액이 당초 세입예산과 공단의 통보분을 합하여 3,278만6,770원이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3,278만6,770원중 1,656만8,97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분 1,621만7,800원에 대하여는 계속 징수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수납분중 결산서 작성시점에서 현재까지 8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96쪽, 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중 민간융자금회수수입란에 2005년도 이월액 499만8,720원이 전년도이월액란에 명기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금액을 2006년도 세입결산서식 전년도이월액란에 표기하여야 하나 결산서 작성시 당초예산에 같이 포함시켜 작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7년도 결산서 작성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98쪽, 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서 집행잔액란에 1,977만2,660원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월 2일자 해지로 잔고는 0상태입니다.
2006년도 수급자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편성은 수급자생활안정기금으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민간융자금 등을 편성하였고, 2007년 1월 1일부터 수급자생활안정기금이 사회복지기금과 통합운영 되면서 전출금으로 생활안정기금 2억3,500만원을 1회추경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을 예상하여서 2,145만4,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터 수급자생활안정기금이 사회복지기금과 통합운영 되면서 수급자생활안정기금 잔고 전부를 2005년 1월 2일자로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수급자생활안정기금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미집행분과 예비비, 융자금미회수금으로 불용액 1,977만6,660원은 기금의 잔고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회의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정지구에 보훈회관하고 경로당을 성안 쪽으로 지난번 보고할 때 옮긴다고 부지 까지 확보되어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훈회관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놔라, 설계가 안 돼 있어서 어쩌고’ 했는데, 현재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당초에 우정지구 재건축과 관련돼서 지구내에 있는 경로당겸 보훈회관을 무상양여하는 계획으로 성안에 대체시설의 부지를 확보해서 4층 건물을 지으려고 추진하는 과정에 의회 쪽에서도 기이할 때 시설을 ‘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도 설치하면 좋겠다. 규모도 확장이 되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있는 중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방침을, 방침이라고 할까 창원에세 사업시행자하고 차제에 이용하기 용이한 지역으로 시설을 바꿨으면 좋겠다, 성안보다는 성안 우정지구 이런 쪽으로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협약을 하면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시설은 매각을 하고 2007년 연말까지 15억원 상당의 대체시설을 ‘우리구청이 지정하는 위치에 짓든지 아니면 건물을 매입하든지 해서 무상양여를 해 주거나 아니고 못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돈을 납부해라’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기존 성안에 매입해 놓은 땅은 우리구청의 명의로 신탁을 해 놓았고, 현 부족예산은 매각차익이 나는 예산은 보증을 하기 위한 10억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별도로 의회의 협의도 거치고, 나중에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대로 별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혹시나 어디로 지정이 된다든가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위원들과 꼭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결산서 1-2쪽에 보면 301-01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예산의 770만원중 불용액이 300만원 가까이 남았잖아요.
이것이 행려환자에 관한 부분이 맞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예, 이 부분은 행려사망…….
○권순정 위원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 1,100만원 가까이도 잡혀 있던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예, 1,100만원인데 이 안에 행려사망자예산 600만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때 행려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1구정도는 감을 하자고 해서 400만원정도 감을 하고 나머지는 1구 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15년 계약을 하면 행려사망자 임대료가 1구에 300만원정도 갑니다.
그 안에는 행려사망자 응급구호비라든지 납골당 안치료 등이나 사망자 장재비, 영안실 안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회추경때 그보다 많은 410만원정도를 우리가 감액하고 불용액 320만원 이 부분은 300만원정도 1구하고 나머지 불용액과 합쳐서 320만원정도 됩니다.
○권순정 위원 행려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만 1차, 2차추경때 평균을 잡아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보면 301-09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여기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1차추경, 2차추경때 계속 증액시켰거든요.
당초예산에 5,200만원 가까이 했는데 1차에 200만원, 2차에 600여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결국 불용액이 거의 1,8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이 공익근무요원 부분은 복지시설에 7명하고 동사무소 15명하고 총2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연초에 보면 복지시설부분에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익요원의 수요를 3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요원에 본인이 지원할 경우에 사회복지시설 그 분야에 지원하는 근무요원이 작다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 배분자체를 22명밖에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회와 2회에 증액된 이 공익시설부분은 시비가 되다보니까 시차원에서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자꾸 우리에게 내시를 해 주는 차원인데,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시비를 내시하다보니까 어느 부분이 많이 남는데, 이 부분은 연말에 결산해서 다음해에 반납을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행이 이 부분은 많이 남았다고 하고 또 중간에 공익요원이 근무하다가 제대하고 결혼하는 부분이 많아서 충원이 제때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700만원정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도 실제로 보면 동으로라든지 복지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공익요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일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에 우리가 문의를 해 보면 공익요원을 줄이는 추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부족한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해이재민발생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도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나 이렇게 책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이것은 우리 구비로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만약 재해가 일어나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학교나 수용시설에 갑자기 수용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국비로 신청하기 전에 우리 구비로서 1명당 4,000원정도로 해서 100명정도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해마다 하는데 재해이재민이 미발생 했을 때는 그대로 불용처리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예, 이것은 불용처리되고 연말까지 봐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불용처리되고, 2회추경때 감액을 시켜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대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307-01부분에 민간경상보조비 대부분이 시비 이것도 분권교부금하고 구비 이렇게 되는데, 복지시설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운영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예, 이 부분은 복지관운영비하고 복지종사자수당, 재가복지종사센터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안에 보면 복지관종사자수당 3,4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종사자수당이라든지 가계처우비라든지 효도비라든지 자격증수당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에는 10명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9명, 자격수당 같은 것은 6명이 지출되다보니까 한 2,200만원정도가 불용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것도 시비가 되다보니까 감은 못시키고 다음해에 반납시키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사회복지과가 생활복지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거의 다 국·시비고 또 국가정책에 의한 복지사업을 펼치다보니까 불용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급자 숫자 이런 것과 관련되다보니까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우리 노인정책에 관련돼서 많은 금액이 불용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숫자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복지서비스과장이 들어와야 합니다.
○김영길 위원 현재 2006년도 것은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 했던 과장님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이것은 따로 할 것이 아니고 같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차피 2006년도는 사회복지과로서 하나로 되어있는데, 결산을 한다면 같이 들어와서 하고 같이 끝내야죠.
위원장님,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예, 좋습니다.
복지서비스과 과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관계공무원 입장)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복지서비스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4쪽, 세항 장애인복지민간자본보조 402-01 장애인지급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중 1,712만5,880원 집행잔액의 발생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 외 1건에 9,226만4,000원과 인공달팽이관수술치료지원비로 1,500만원과 명시이월사업인 우리집장애인작업활동시설 증축비 3억353만4,000원으로 총 4억1,079만8,000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발생 이후로는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1,500만원으로 1인 500만원정도의 수술비와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3명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출한 집행잔액이 387만8,530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업이 2005년도 우리집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3-4층 증축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로 2005년 10월 25일자 3억353만4,000원이 교부되어 동절기를 피하여 안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2006년도 6월에 우리집장애인작업장대표인 우리사랑복지재단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우리사랑복지재단에서 3-4층 시설증축공사 집행잔액으로 1,324만7,350원이 발생되어 총1,712만5,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56쪽, 세항 노인정책 및 113쪽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용과 관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307-02 민간경상보조비 29억5,326만4,000원으로 100만원을 전용하게 함에 있어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여부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6년 노인일자리사업비로 당초예산교부 내시시 중구청 노인일자리사업비로 1억8,000만원이 교부내시 되었다가 2006년 시의 1차추경 예산교부 내시시에 당초예산을 변경하여 중구청과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비로 308-01 자치단체보조금으로 3억4,580만원으로 교부내시 되어 구에서 1차추경 예산편성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6,100만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착오로 1억6,200만원으로 예산을 100만원 증원편성하여 2차추경시 변경편성을 하려고 하였으나 2차추경은 12월말에 하고 사업은 11월에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301-01에서 307-02의 민간경상보조비로 100만원을 전용하고, 12월말 2차추경 예산편성시 307-02에 1억8,380만원에서 1억8,480만원으로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자체의 착오편성이므로 시의 사전승인사항이 되지 않으므로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2개 과의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제가 자리에 처음부터 있었더라면 생활복지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를 함께하자는 제안을 했을 텐데, 박성만 위원도 자리에 없었던 듯 합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이 정말 불가분한 이유에 의해서 불용처리되는 사항은 사실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숫자라든지 저소득층의 숫자라든지 수급자의 나이관계라든지 노인정책은 또 나이와도 관계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시비일지라도 사전에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예산을 과다하게 받지 않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에 최대한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시비가 노인의 수나 저소득수급자라든지 이런 대상자의 유동의 문제를 어느 정도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보고에 의한 숫자를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과다배정이 되지 않고 이월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가든 시든 우리 중구든 간에 사실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써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의 이해관계와 관계없다 손치더라도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돈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금액은 사실 받지 않아야 하는데, 2차추경에 돌릴 수도 없는 것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오는 돈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의 입장에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는 부분도 우리의 입장에 맞는 돈만 받아야지 이렇게 매년 결산할 때마다 불용이 되고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결산서 54쪽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잔액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1,7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1,700만원중에서 3명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치료비로 300만원 정도해 주고 나머지 1,3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저도 그 뒤로 생각해 보니까 국·시비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다 섰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의 담당계장님께 물어보니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해 주고 남은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부분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장애에 관련된 직업재활시설에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만족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이 돈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돈이 모자라서 문제이지 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으로 …….
○김영길 위원 담당공무원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쓸 수 있는 돈을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와 관련된 시설보강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불용액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돈이 모자라서 문제지 남는 것은 저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비슷한 질의인데요.
지난해 결산 때도 불용액 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때도 비슷한 답변으로 좀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 사회복지과 예산이 국·시비다보니까 좀 넉넉하게 신청해서 또 그 이자수익이 우리 자치단체의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신청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저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니까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에 관해서 불용액이 항상 많이 남거든요. 이 부분은 주로 운영비나 수당, 시설보강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각 복지기관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한 돈이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해서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재개발이 되고 이렇습니다마는 세대수는 수급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가족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인원수가 참고로 2003년도에 5,500명이던 인원이 2004년도는 450명이 늘었고, 2005년도는 422명이 늘었는데 2006년도는 6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구하다보면 인원수라든지 세대수, 전·출입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좀 넉넉하게 신청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시로 배분을 할 때 울산광역시에 넉넉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시에서도 구청에 배분할 때 수급자 수가 많은 곳에는 넉넉하게 배분을 하니까 이 자체가 좀 많이 남습니다.
그 점이 잘못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분석을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 자체가 이것은 연연이 많이 남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는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로 노력하고 분석하고 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느낌보다도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앞부분에도 제기했는데, 특히 의료급여기금에 잡수입으로 잡은 부분에 있어서 2배 가까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 1,000만원 가까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복지공단에서 3,200만원 미수금으로 결정되어서 올해 수납된 것이 1,600만원이고 미수납이 또 1,600만원 가까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차이거든요.
이것도 의료복지공단에 미리 자료를 요구하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서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부분에 거의 …….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그 부분의 수입자체는 우리가 회수할 금액을 수입으로 잡습니다마는 지금은 의료급여 자체가 보편화되고 보장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 2006년도부터는 의료관리공단에서 회수금이나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분기별로 내려왔는데 요즘에는 다달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즉시 그때그때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이 되어버린 것이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매달매달 되나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예, 수시로 내려옵니다.
○권순정 위원 1년치로 되면 통계가 나오겠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통계자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평균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1년 평균통계라든지 …….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그런데 의료급여가, 올해도 7월1일부터 의료급여가 주민을 위해서 혜택을 많이 주고 이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추계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쨌든 불용되는 금액이 사실 저소득층수급 숫자나 노인숫자나 이런 것은 숫자가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파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말씀은 상급기관에서 돈을 떠넘기듯이 내려온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울산시의…, 제가 그 부분도 여기에서는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시단위로 배분이 내려옵니다.
○김영길 위원 배분이 내려온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급자 숫자를 보고, 노인의 숫자를 보고 내려와야 정확한 예산이지, 그것보다 업 돼서 내려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것이 예산의 성격상 목적사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겠지만 딱 수급자에게 줘야하는 돈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사람의 숫자에 맞춰서 내려와야지 그것을 더 부풀려서 내려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유동적이고 아까 세대 숫자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들고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해마다 이런 것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내년에는 정말 불용처리가…….
저는 불용도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절약하고 아껴서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칭찬하고 해야 하지만, 이런 것은 수치상으로서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받을 수 있는 돈을 과다하게 받아서 돌려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되풀이 하지마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내년에 결산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로써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정덕모 |
○출석공무원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엄주량 |
생활복지지원과장 | 이강배 |
복지서비스과장 | 우창구 |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제10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