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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2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7.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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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7월12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0시32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24만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위원장 김석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호열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호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담당공무원 소개)

건설과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건설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호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풀베기 인부임 400만원을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우리시에서 개최된 제35회 전국소년체전과 태화강물축제를 대비해서 태화강 하천풀베기를 실시해야 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를 치수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예산전용승인을 받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0만7,000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계기와 유사한 사고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배상금지급은 2004년 12월 9일 남외동에 거주하는 김선옥씨가 병영농협사거리 인근에 있는 남외동 436-1번지 일원의 도로하수 측구뚜껑이 그레이팅입니다.

그레이팅과 그레이팅 사이의 틈에 발이 빠져서 왼쪽다리를 다치게 되어 국가배상법 제12조에 의해 배상청구가 있어서 울산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울산지구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또 그 일정사항에 대한 저희들 자문변호사로부터 소송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자문을 받아서 청구된 5,200만원의 보상금중 30%정도를 보상 인정하고 1,630만7,000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난후 하수구에 대해 전체조사를 실시하고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뚜껑교체를 실시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금도 하수구 조사를 하고 맨홀에 대해서 연중 신고도 받고 순찰을 통해서 하수구노후뚜껑이나 맨홀뚜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및 하수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교동 205-5번지 도로개설사업이 당초 2007년도 계획에서 편성되었던 사업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교동 205-5번지의 도로개설은 예전 중앙호텔 인근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120m에 폭 8m의 도로인데, 당초에는 작년 특별교부금으로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에 2003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특별교부금 5억원을 교부받아 120m 연장중에서 92m구간을 개설하고, 나머지 28m를 개설하기 위한 7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정부에서 주는 사업비인데, 이것이 지방정부의 최종검토과정에서 우리 도시과의 도시공원조성사업비에 5억원으로 교체, 교부되므로 해서 저희들 예산 7억원을 불가피하게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업추진을 위해서 1,200만원을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로 지급하고, 8억8,8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이부분의 도로가 사실상 시급하기 때문에 기이 특별교부세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본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마지막에 설명하신 옥교동 도로개설부분은 지금 도로를 일부구간 보상해서 철거해 놓고 그 바닥이 상당히 불량하게 되어 있어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응급처방으로 포장을 ‘가포장이라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수차례 있었는데, 곧 될 것처럼 늘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 또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고 앞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한 불량한 부분을 응급포장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박홍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주차로 인해서 인근에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차가 제때 빠지지 않으니까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 토목팀에서 현장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유료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서 실제로 주차하고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당분간이라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한번 질의한바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복개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복개하천과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특히 유곡천이라든가 진단을 이미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호열 그때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복개구조물의 현황이 전체적으로 6개 지역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유곡천 복개구간이 있고 그다음 반구동 서원배수장하고 그 인근부분이 있고, 성남동부터 학성배수장을 거쳐 내황배수장까지 가는 복개구간이 있고, 약사천 복개구간이 있고, 우정동의 무주골부분에 복개구간이 있고, 약사동 평산천 복개구간 이렇게 크게 6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폭이 6m이상이고 길이가 500m이상의 1종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무주골 복개하고 평산천 복개를 제외한 4개 구간에 대해서 1종으로 관리하고 있고, 무주골 복개구간하고 평산천 복개구간은 2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종으로 관리하는 10년이상 노후된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곡동 복개에 대해서는 2005년도 6월에 실시했고, 또 약사천 복개구간에 대해서도 2005년5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 두 곳을 실시했고, 지금 현재 성남동에서 학성배수장을 거쳐서 내황배수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실시됐던 안전진단내용을 보면 모두 3등급을 받았습니다.

3등급까지는 시설을 관리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고, 또 일부구간의 콘크리트가 노후되어 철근이 드러나서 녹이 쓴 부분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보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한번 더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체조사를 한번 더해서 내년예산에 일부반영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밀안전을 실시하고 있는 구간도 정밀안전진단에 따라서 적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있는 복개하천이 현재처럼 중량차량이 다니도록 설계되어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곡천 복개부분도 지금부터 약 30년이상 그 전에 설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의 안전진단은 필히 시기적절하게 해서…, 철근이 보인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예산하고 별로 관계가 안 되는 복개관계의 질의입니다마는 지금 태화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무주골 복개부분, 지금 재개발한다고 길이 아주 크랭크 코스처럼 꼬불거리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예.

박홍규 위원 그 부분의 하천을 옮기고 이번에 개발하는데 길을 똑바로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미 도로나 하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지금 다른 도시계획심의 등을 모두 마친 상태이고, 그때 할 때에도 그 부분에 저희들은 되도록 이면 무주골 내려오는 부분에 청경수도 있고 해서 개복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선경아파트하고 단지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도저히 그 부분을 개복할 수 있는 여건이 못돼서 복개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 공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이미 복개가 되어있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예, 일부 되어있는데, 그 위에 부분에는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전체 드러내고 반듯하게…….

박홍규 위원 그 다릿발에서부터 태화초등학교의 옆 담장을 따라서 길의 굴곡이 상당히 심하게 되어있는 부분을, 그 도로를 다리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 쪽에 튀어 나온 부분 그 쪽을 다 철거를 하고 보니까 그 길을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강호열 예, 그것은 진입도로도 확장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형은 어느 정도 좋게 되어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바로 잡아집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예.

박홍규 위원 복개천을 안 옮겨도 바로 잡아집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복개천은 전체적으로 하천의 폭은 유지해야 하니까 레벨을 맞춰서 재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정비하도록 되어있네요.

○건설과장 강호열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되어있는데 한번더 보고 다시 한번 추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하천도 바르게 하고 하천을 따라서 도로도 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지금 개발할 때 바로 잡아야 앞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그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시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세한 내역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료를 검토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태화동의 5일시장 말입니다.

장날이 되면 로얄예식장 쪽에 집중단속을 해서 우정시장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강호열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도로건너편 울산빌딩에서 동강병원으로 가는 쪽은 9월부터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정시장 쪽으로 상인들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일단 시장이 5일에 한번씩 들어서더라도 주민들이 아침 출·퇴근시간에 차들로 인해서 차량소통이 안 돼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그 정도고 나머지 상권활성화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장 화장실사용에 그 쪽에서 오신 상인들이 대단히 불편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보고가 안 들어 왔습니까?

지금 직원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하니까 상인들이 앞으로 향후를 봐서 우선은 우정시장 쪽으로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지난번 5일 장날 화장실 때문에 기존 우정시장 1층과 2층 상인들의 다툼이 심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저께는 비가 오는 바람에 장이 무산되고 그랬는데,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정시장 1층에 있는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위원님, 사실상 저희들이 노점상단속이 위주의 업무인데 현재는 시장활성화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의 소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시장상인들을 우정시장 쪽으로 보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고 보내야지 무조건 가라고 해 놓고 대책이 있습니까?

장사가 되고 안 되고 보다 우선 상인들의 식수나 화장실 등 볼일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예,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박성만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상인들부터 우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시고…….

○건설과장 강호열 예, 화장실과 식수 관계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아까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교동 205-5번지 말입니다.

거기에 돈을 왜 그렇게 했죠?

○건설과장 강호열 예,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작년 말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우리 예산이 먼저 계획이 되니까 행자부에서는 그것이 도로개설비로 거의 내정이 됐었는데 최종과정에서 도시쉼터조성사업비로 바뀌어서…….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계획에 2007년도 당초예산에 들어있었으면 그 돈으로 우선 10m, 20m라도 도로를 개설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그런데 행자부의 예산자체가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박성만 위원 아니, 우리에게 당초에 요구했던 돈을 가지고는…….

○건설과장 강호열 7억원 그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지금은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지금은 모두 삭감조치 되고…….

박성만 위원 그럼 어떻게 개설을 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그 부분은 지금 …….

박성만 위원 돈은 확보했습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아직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확보도 안하고 돈은 반납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반납을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박성만 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로개설사업비를 가지고 조금 부족하니까 도로부분은 행자부에서 나중에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서 하겠다고 현재 되어있던 돈은 다른 곳에 쓴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교부되어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저희들 예산에 도로개설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배부가 되어 내려올 때에 목이 아까 말씀드린 도시쉼터조성사업으로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사업의 성격이 지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돈은 받았는데, 돈은 똑같이 받았는데…….

박성만 위원 도로개설을 하려고 돈을 받았는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편성을 먼저…….

박성만 위원 쉼터로 옮겼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실제로 올 때는 사용목적이…….

박성만 위원 올릴 때는 도로개설로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쉼터를 개설하라고 목을 바꿔서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 것은 올리지도 않았는데 행자부에서 어떻게 알고 바꿔서 내려왔습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아닙니다. 올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요구할 때에는 여러 가지 건수를 한 150%정도 많이 올립니다. 10억원을 요구하면 15억원정도…….

그때 도시쉼터조성사업비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작년까지는 미리 도로개설비로 줄 것이라고 묵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일부를 했고, 나머지 남았으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예,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로개설사업비가 빠져버리고 도시쉼터공원조성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명시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목으로 안 쓰면 나중에 결국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반납조치하고 도시쉼터 공원조성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앞으로 도로개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예, 그것은 또 행자부에 기이 교부세가 신청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박성만 위원 그럼 언제쯤 승인이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이 교부세는 내년쯤 돼야 하고요. 이것 말고도 시에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3, 4분기 때 건의하려고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박성만 위원 강력하게 요청해서…, 거기에서 도로를 개설하다만 나머지 주민들은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강력하게 요청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이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설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의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시기상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꼭 확보해서 도로를 완전히 개설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김영길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권순정 위원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제가 먼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을 전용했죠?

○건설과장 강호열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 소년체전 열리는 것을 대비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소년체전은 작년, 그 작년부터 울산에서 작년에 열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 행정부서만 소년체전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이것은 단순히 태화강둔치일원의 풀베기작업을 위한 인부임이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이런 태화강둔치나 가로변에는 울산에서 큰 행사를 할 때마다 인부들 동원시켜서 풀베기도 하고 도로정비도 하고 또 행사가 없으면 안하는데, 소년체전이 그해에 전국체전 열리고 작년도에 소년체전이 열리고 올해 국민대생활체전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가로정비나 강변풀베기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미리 예산을 잡아놔야 하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호열 사실상 저희들이 그때 예산확보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사정상 확보를 덜하게 돼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올해는 …….

박성만 위원 앞으로는 우리 광역시에서 전국체전, 소년체전, 국민생활대체전 다 했는데 10년 안에 이런 체전이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아닙니다.

올해도 저희가 상당히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시에도 건의해서 확보를 했고요.

박성만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보면 위원한지가 벌써 5년째 되는데, 해마다 똑같이 어떨 때 보면 글씨하나 안 틀리고 그냥 계속 올라오다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또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내년 예산부터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올리도록 하세요.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볼 겁니다.

○건설과장 강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박성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보면 치수관리에서 주로 다했는데요. 그러니까 장마와 태풍에 의한 환경정비하고 맨홀배상금인데, 맨홀배상금은 그렇다 치지만 해마다 장마라든지 태풍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당초예산에 올려서 나중에 1차, 2차 추경에 삭감을 하더라도 그 부분과 함께 또 박성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일시사역인부로서 400만원을 전용했는데, 주로 인건비로는 전용을 잘 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다른 공공근로라든지 다양하게 고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꼭 이렇게 전용을 했어야 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호열 예, 태풍을 대비한 예산편성을 미리해서 조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사용처가 없으면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감액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400만원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시기적으로 한정된 시간내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공공근로사업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구청에 있는 공공근로자를 전부 동원할 수는 없고, 우리 과에 배정된 소수 3-4명으로 하려면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또 사업능률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400만원을 전용해서 했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법령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해마다보면 기계구입비, 예초기 구입비 이런 것은 항상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구를 해서 박성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제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잡히는 것이 아니고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다양한 인력을 동원해서 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상금과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하천이라든지 도로건설 할 때 대부분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죠?

○건설과장 강호열 예, 사업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랬을 때 마무리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꼭 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합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물론 공사를 시행할 당시에도 감독이 임명됩니다.

감독공무원이 임명되는데 계속 가서 상주근무는 우리사업의 성격상 못하지만 매일 한번은 가서 독려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도 하고, 마무리 되면 준공검사절차를 계장급으로 해서 준공검사도 받고 또 동에서도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순정 위원 지난번에 치수관리 계장님께도 지적을 하긴 했는데, 구멍을 판다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다니면서 충분히 발이 걸리고 넘어질 수 있고, 제가 다니다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확인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요즘에는 주민의식이 높다보니까 실제로 지자체가 관리해야 될 시설유지나 보수,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송이 앞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점검을 하고 이것이 공무원 수로 충분히 안 된다고 하면 각 동마다 통·반장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중간 중간 지침을 내려서 동네를 다닐 때 그런 부분을 살펴서 부실공사나 보수해야 할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올려달라는 지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호열 안 그래도 시기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공문도 발송했고, 도로굴착 같은 경우에는 당일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50m를 하든지 100m를 하든지 당일 복구가 되도록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문제가 반영되는 부분이 상시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큰 비가 왔다든지 이래서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구멍이 뚫린다든지 파손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비온 당일은 순찰을 통해서 빨리 조치를 하고 또 동의 협조를 받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속히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배상금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측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고 또 법률이용관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전에는 공공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때는 그냥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해서 거의 요구도 안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국가기관에 그런 판례사례도 많이 나오고 또 법률에 대한 인식도 바뀌다보니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때에 무조건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대비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안전사고 발생시에 대비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저희들 예산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출된다든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험계약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에서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공원 그런 곳에서도 시설을 이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공원관리부서하고 우리건설과에 하수·치수 그다음에 순수 도로관리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보험제도가입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내용이 모두 마치고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제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어린이 공원이나 …….

○건설과장 강호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공공시설에 관한 보험도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가능합니다.

전임지에서 제가 한번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사 때에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것은 법적으로 산재보험이 들어가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공사시에 발생되는 피해는 공사시행자가 모두 부담해서 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결산서 5-4에 보면 305목 1,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는데, 예산편성상에 보면 도로 및 맨홀파손에 따른 배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용된 이유와 이 사업의 목적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호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상금 1,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 놓은 것은 도로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설치해 놓은 도로시설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된다든지 신체적으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대비해서 나중에 그런 것이 발생되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나 민사소송판결 등의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1,000만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다행이도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간 2차 추경 이런 때에 삭감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언제 이런 사고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같은 쪽에 1,600만원정도 배상해 준 것, 이것도 도로와 맨홀에 관련된 사고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특별히 구분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은 하수구시설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어차피 맨홀에 관련된 것이나 하수구나 같은 배상금의 형태로 1,000만원을 예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물로 봐야 되는데…….

○건설과장 강호열 예, 맞는데 어차피 돈이 전체가 …….

김영길 위원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도로시설물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는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단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번에 배상한 것처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쪽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결국 1,000만원 잡아놓고, 이것이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건설과장 강호열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차피 도로시설물에 설치된 맨홀이나 하수구에 관련된 쉽게 말하면 하수구뚜껑이나 맨홀이나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으며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강호열 예,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사유 미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또 같은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물론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고대책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배상했던 사고내용과 유사한 맨홀이나 하수구뚜껑 이런 것을 수리한 내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예, 그것이 하수구 긴급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고요.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강호열 예.

김영길 위원 전수조사를 했을 때 그와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수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올해도 1억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마는 하수구의 전체 불량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1.1㎞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체조사를 해서 불량부분은 모두 보수를 완료하고 또 그때 보수되지 않은 부분은 수시로 긴급복구비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레이팅 부분이 보행자가 다니는 정도의 강도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차량이 진입하다보니까 군데군데 발생되고 있는데 차가 올라오고 하니까 이것이 일그러지는 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사고로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즉시…….

김영길 위원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셨으니까, 수리는 몇 군데 했습니까?

예산은 어차피 1억원이 편성되어있고 긴급하수구복구비도 1억원이 편성되어있고 그다음에 하수암거 및 측구증설공사도 1억원이 되어있는데, 저는 여기 편성된 3억원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수도뚜껑정비 개보수공사하고 얼마쯤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올해 예산은 1억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편성됐는데 집행하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2006년도에도 1억원이 편성됐거든요?

○건설과장 강호열 그 당시에는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입찰잔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전부 집행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자꾸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이런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또 사고대책이 이렇게 형식성에서 보고체제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정말 현장 전수조사를 해서 몇 군데 수리를 했고 한 내용들을 또 예산은 부족했는지 이런 정도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말 그레이팅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예.

김영길 위원 그물망처럼 되어있는 것, 그것을 지금 보행자 중심 이런 정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차량도 진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도를 높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구성을 고려한 대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건설과장 강호열 예, 맞습니다.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은 오래전에 예산관계상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개보수하는 것은 전부 차가 올라가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금방 박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복개하천에 관련돼서 안전진단을 하고 난후에 사후대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유곡동에 보면 대우아파트나 대림아파트 등 대형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차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복개하천의 안전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형 레미콘차량들이 다니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량이 진입하는 진입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관할 구청에서 사전협의를 좀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건설과만의 일은 아닙니다. 한 3개의 과가 연관될 것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전에는 하천의 복개부분에 대해서는 거의가 차량통행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야말로 하천을 덮는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건설부의 표준설계도면에도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됐었는데, 근래 약 5년 전부터는 하천에 있는 복개구조물은 현재 설계에 대한 강도가 차량통행을 대비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각종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에서 들어올 때에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차량이 통행하도록 통행해도 괜찮도록 설계가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환경차원에서 최대한으로 복개를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의 활용도의 측면에 또는 구내단지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복개를 허용하고, 외부적으로 간선도로나 이런 경우에는 복개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도시 이런 쪽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만약 유곡천의 대형공사장에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할 때 이미 철근피복이 드러날 정도로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이 나와 있다면 거기에는 대형차량들이 진입자체를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레미콘차량이나 여러 가지 차량으로 계속 하중을 받게 되면…, 성수대교가 무너진다고 누가 상상을 했으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고 누가 상상을 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차량진입을 안전진단이 나왔을 때도 이미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면 차량진입이 안 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북부순환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건설도시국에 관련된 실무 과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우현장하고 대림현장하고…….

사업시공회사와 건설도시국 차원에서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을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회기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답변을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난후에 여러 가지 서류를 뒤져봤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보고한 대로 철근노출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강공법에 대해서도 그때 박홍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내부적인 통수단면을 줄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강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요는 지금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사고가 난후의 어떤 것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난후 문제점으로 드러난데 대한 복구공사사업비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우리구의 재정형편에 올해 당초에는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순수 구전 쪽으로만 말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때는 다른 일부 도로개설사업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의 유지관리, 오늘 이 자리에서 안전사고와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만은 꼭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 예산편성 때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특히 유곡천은 통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를 꼭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은 예산문제 때문에 보수는 못하고 있지만, 공사가 시작되고 있을 시점에 차량이 진입하는 부분은 북부순환도로 쪽으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공사차량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금년예산에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편성과정에 삭감이 됐습니까, 우리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편성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내년예산에는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과장님, 우리가 복개천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악취가 올라오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장판을 덮어 놨어요.

그런 부분은 냄새가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그것도 역시 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는데 맨홀뚜껑이 악취방지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악취가 많이 풍기는 부분에는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최소한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여기 역전시장 같은 경우도 내려가 보면 장판을 덮어놨고, 그 다음에 교동 쪽에 목살골목 그쪽도 냄새가 상당히 올라오거든요. 거기는 도로가 넓은 데도 그렇고 하여튼 복개천마다 가보면 거의가 다 악취가 올라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장판을 덮어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악취가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호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복개천 뿐만 아니라 하수구도 그렇고 특히 반구동 내황 쪽에는 여름이 되면 악취가 심해서 못살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도 조사해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담당공무원 퇴장)

(재난안전관리과 담당공무원 입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지출된 부분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권순정 위원 이 부분이 뭔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2006년도 전체 지출 분야 말씀이십니까?

권순정 위원 예, 5억9,700여만원 지출한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상당히 가지 수가 많은데,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월 염화칼슘구입에 4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황배수장 차후공사 하는데 438만원 또 서원배수장 소형변압기설치공사 430만원, 재난위험표시상황판 설치에 370만원, 서원배수장 피뢰기설치 및 접지공사에 460만원, 펌프와 시설설치 및 전기공사 하는데 4,498만원이 들었습니다.

배수암거 토목자재구입 하는데 1,900만원, 식수정설치공사에 2,634만원 그다음 6월에 배수암거설치공사로 1억3,100만원 들었습니다. 그다음으로 배수암거설치를 하는데 PC암거관급 구입에 6,540만원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작은 금액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5억9,700여만원입니다.

권순정 위원 재난관리기금하고 일반적으로 당초예산 등에 반영하는 예산은 어떻게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의 관련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자체의 출현금이나 보조금으로 충당해서 사업의 성격은 재난시에 긴급사업비로 충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그 기금은 지자체의 보통 예산수익금의 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200만원이 전출되어 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출근거로 봤을 때는 사실 큰 차별을 못 느끼겠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그냥 비슷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반영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사업의 성격에 구분되는 뾰족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기금의 설치자체를 없애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법상에 일반예산의 몇 %를 하라는 것이 있다보니까, 방금 질의하신 사업의 성격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꼭 얘기를 하자면 긴급을 요하는 이런 단서는 붙이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재난안전관리과의 과장님이 수고스럽게 일해야 하는 시기가 겨울철과 여름철인데, 지금 또 태풍이 올라오고 몇 차례…, 비가 요즘은 또 ‘물폭탄’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을 만큼 비가 많이 오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항상 우리가 유비무환의 정신자세로 임해야 하는데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에 대비하는 지위체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또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 이번 여름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저희부서 존치목적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중구는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7개의 배수장을 가동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리직원들의 교육이나 또한 장기의 점검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물품, 기자재확보라든지 재난시에 관련단체,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모니터요원 등 이런 단체의 관리든지 또 비상연락체제확보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공사장이나 이런 곳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번에 각 동별로 방재단을 새로 만들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김영길 위원 그런데 이 방재단이 실질적으로 비상시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비상시에 투입될 수 있는 예비모의훈련 이런 것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 했다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자율방재단이 431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단을 동별 방재단, 주로 통장이 많이 편성되어있습니다마는 동별로도 되어있고 또 단체별로 되어있고 거기 대표자가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14개 동의 14명하고 6개의 단체하고 20명으로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전체 400여명의 훈련은 어렵고 그 협의회, 동이나 단체의 대표자들 간담회를 월1회씩 하고 그 분들을 모시고 배수장도 같이 둘러보고 점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항상 장비를 많이 운용해야 하는데 건설과와 중복되다보니까 서로 미루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사분란하게 비상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우왕좌왕하고 통제 안 되고 지휘체제도 없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시끄러웠던 것을 기억하시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김영길 위원 이번에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는 말 그대로 1년에 한두 번의 재난을 위해 재난안전과의 전직원들이 대비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비상양수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다 합쳐서 46대입니다.

박성만 위원 46대인데, 지금 각 동에 몇 대가 나가있습니까?

전동기하고 양수기 포함해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동에 나가 있는 것이, 17대를 빼면 29대가 나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29대 같으면 대충 한 동네에 2개씩 나가 있네요,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지금이 7월이고 태풍이 바로 올라오는데 각 동에 비상양수기 점검이 다 끝났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박성만 위원 그 점검한 일지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사실 동장에게 지금 그것을…….

박성만 위원 ‘동장에게’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벌써 7월인데 5월말쯤에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수장에 가서도 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얘기하면 최소한 각 동에 비상양수기정도는 5월말, 6월말을 기해서 전체가 점검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동사무소에 동장들에게 말해 놨다고 할 정도면 이것은 재난안전에 또 구멍이 뚫립니다.

최소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복산동에 가면 복산동의 2대가 바로 돌아갈 수 있고 비상이 걸리면 바로 운반이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 ‘동사무소에 동장에게 지시해 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몇 년째 이야기를 해도 고쳐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과에 있을 때는 건설과에 있는 대로 재난안전관리과로 분리돼도 그대로고, 혹시나 지금까지도 점검이 안 됐으면 이번 주 안으로라도 각 과장님·계장님, 담당자들이 나가셔서 점검한번 하고 돌아가지 않는 것은 긴급보수를 하고 다음 주쯤에 제가 점검하러 불시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어느 동이라고 할 것 없이 한번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점검하도록 되어있고 또 관리운영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지시도 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책임하에 저희가 가면 바로 돌아가고 해야지 그것을 또 동장이 창고에 넣어…….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일주 내에 전 동에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다음 주에 점검하러갑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작년에도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배수장하고 수난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 상황일지가 없어서 몇 일동안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하는데 일지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일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일지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부터 방금 박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월초부터 하든지 계속 하루하루 일지를 어느 동의 펌프를 가동시켜 봤다든지 그런 것을 사진도 찍어 놓고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는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현장방문활동 관계로 인해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모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설과장 강호열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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