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7월13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2.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다. 시설지원단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0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박성만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박성만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아파트단지는 사유지로써 단지 내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등의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주택법 제43조8항에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를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중 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도로, 하수도, 보안등 및 재해 위험성이 있는 공동 시설물의 유지보수로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구 보조 30%, 자부담 70%를 원칙으로 각 공동주택단지 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조례가 확정되면 올 연말동안 아파트단지 내에 전체조사를 해서 적정세대를 산출해서 적정한 예산을 매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어제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끄고 부분적으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다음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이크를 끄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속기중단 10시36분)
(마이크, 속기시작 11시18분)
○위원장 김석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도시과장 정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결산보고에 앞서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도시과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도시과장 정대기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상환으로 편성된 사유와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2004년 11월에 2010년 목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용역의 착수와 병행해서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우리 구비 2억원과 채무부담 6억3,7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상환으로 편성하여 2005년 8월에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6년 3월에 채무부담액 6억3,700만원에 대해서 시비가 보조되어 2006년도 전액을 집행예정이었으나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용역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우리 구의 재개발정비계획용역기간이 2007년도로 연기됨에 따라서 2006년도 기성금액을 지급하고 1억610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정도와 목표년도 2010년도 완공전망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는 반구동 지구외에 5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현재 사업추진사항은 반구동, 동동, 서동 3개 지구에 대해서는 분할측량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반구동 지구 1단계는 6월14일에 공사를 준공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동동, 서동 지구는 1단계사업의 보상이 현재 95%정도 완료되었고, 공사는 7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목표년도 2010년도까지 적기에 완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학성동 지구는 지난 6월말에 건교부에서 당초 평동 지구에서 학성동 지구로 최종조정이 되었고, 산전 지구는 시범사업에 대해 건교부에서 7월 말경에 현지 실사를 해서 10월경에 시범구역으로 심사·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사회개발비의 도시개발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이 4,700만원 불용처리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GB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2005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 4억570만원이었는데,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가 2005년 11월말에 돈이 늦게 교부되어 실시설계만 하고 이월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월과정에서 작년도 추경을 1회, 2회 추경만 하고 마지막 추경할 때까지 공사기간이 11월말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예산에서 삭감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산추경이 2회에서 끝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경 때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추경 때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4,7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이 어디에 공사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2005년도 사업이 유곡동과 다운동, 성안지구 3개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2005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할 처지가 못 되고 이것이 균특회계 예산이 되다보니까 국비가 70%이고 우리 구비가 30%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흡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전체가 구비로 흡수된다고요?
○도시과장 정대기 예, 이월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지만 GB지원사업이라고 이름이 붙은 건데 GB에 딱 정해진 자리, 장현동과 다운동, 성안동의 정해진 자리가 아니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그때 우리가 유곡동과 다운동, 성안에서 농로포장공사를 계획해서 건교부에 보고를 해 놨는데, 위치를 변경하기가 곤란해서 그때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이 4,700만원이면 GB안에 어지간한 농로는 하나씩 포장하고 개설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인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불용처리 해 버립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것이 균특예산이다 보니까 신청 때에 사업명이 찍혀 올라가서 아까 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해서 타지구의 사업을 추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문구상에 ‘불용’이라는 표현이 어떤 계획된 물량의 사업을 다 하지 못하고 남아서 불용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사업물량은 다 했는데…….
○박홍규 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것은 아는데…, GB지원사업비인데, 다른 GB구역 안에라도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불용처리해서 반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다시피 사업명이 찍혀있고 사업물량이 찍혀있다 보니까 추가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입찰 잔액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다음 밑에 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도 불용액이 400만원 넘게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3차 추경이 없어서 반납을 못한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감시원과 재해조사원의 관계 잔액입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의 인건비잔액에서 200만원, 예찰조사원에서 인건비 20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천 시에는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사역하지 않으니까 이런 차익이 좀 있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생기면 추경 때 돌려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다른 과보다 특별히 도시과에는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경에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개발비의 401-01부분에 불용액 처리된 4,700만원 이것은 2005년 이월사업하고 상관없는 2006년 예산에 대한 불용액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아니요. 2005년도 이월사업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2006년 예산이 지금 1억5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과장 정대기 1억500만원 이월한 …….
○권순정 위원 그것이 국비가 7,300만원 가까이고 구비가 3,100만원 가까이 잡혀서 7대3으로 해서 잡힌 금액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1억500만원은 2006년도 예산을 2007년도로 넘긴다는 그 말입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요. 예산액에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예산액에 …….
○권순정 위원 이월액 말고요.
○도시과장 정대기 예산액에 5억1,070만원 말입니까?
○권순정 위원 예산 현액이 5억1,070만원 이것은 2005년 이월금하고 같이 플러스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2006년도 예산이 1억500만원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 제가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2006년도 예산 1억500만원이 국비하고 구비하고 7대3으로 해서 잡힌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맞지요. 그 예산이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이월액이 또 있잖아요.
○도시과장 정대기 예, 이월액 이것은 2006년도 예산을 2007년도로 이월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 이것이 국가반납액인지 아니면 중구예산으로…….
○도시과장 정대기 반납은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죠. 그것을 제가 질의 드린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7-6페이지에 보면 산림관리에서 보조사업시설비 여기에도 불용액이 1,5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사실은 1억1,100만원이 잡혀서, 이것은 불용액이 추경예산에 잡힌 것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도시과장 정대기 이 불용액은 뭐냐 하면 지난번 추경 때의 예산설명에도 한번 있었는데, 재선충 피해지구에는 반경 10㎞ 이내에는 벌채나 나무채취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이 결국 1,350만원…, 1,400만원정도 …….
○권순정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안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불용액만큼을 편성해서 그만큼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이것이 작년도에 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데 발생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늦게 발생하다보니까 사업시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도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서 그만큼의 비슷한 금액이 잡혀있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작년에 재선충이 발생해서 그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발생하다보니까 …….
○권순정 위원 그전에도 소나무재선충은 계속 발생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조금씩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 분포가 되고, 반경 10㎞ 같으면 많은 구역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구역만큼 사업시행을 못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이 안 된 것이냐고요.
○도시과장 정대기 재선충 발생이 수시로 나니까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채무부담상환 관련돼서 용역비말입니다.
현재 사고이월된 금액이 결국은 도화용역비의 잔금이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지금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잔금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 이 잔금 1억6,000만원이 건너갈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현재 용역을 마쳐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켜놨는데, 그것이 끝나면 그 결과에 의해서 도면이나 모든 것의 작성이 완료되면 지출해야 됩니다.
○김영길 위원 혹시 국장님, 도화가 여러 가지 용역을 정말 우리 중구의 큰 그림을 그렸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정에 저는 상당히 결격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도화의 현재 용역능력에 문제점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도화에 소속된 기술사들은 국가에서 인정한 인력입니다.
그것을 기술이 없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길 위원 기술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중구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중구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문제가 됐는지 아니면 도화의 기술력에 의존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시의 공동심의위원회에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항상 문제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다가 다시 재심의를 받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죠?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받아야 합니다.
○김영길 위원 아마 이번에는 통과가 되겠죠,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시의 도시계획위원들의 임기가 다 돼서 교체가 됩니다. 지난번 심의 때에 있었던 위원들의 일부가 교체되기 때문에 새로 임명되는 도시계획위원들로부터 다른 지적이 ‘있다, 없다’는 것은 제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역중간 보고회 때도 제가 늘 지적했던 부분이 ‘종변경을 하지 않으면 층수를 올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종변경을 안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평균층수개념이라는 법이 아닌 것을 적용해서 그렇게 25층 이상으로 계획을 했더라고요.
어떤 상식선에서 보면 종변경이 되지 않으면 층수가 그렇게 갈 수 없다, 제가 ‘15층 이상은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평균층수개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도 문제가 있고 공동주택단지 안에 단독주택을 계획하는 이런 부분들도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계획들을 처음에 잡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결국 개의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시에 올라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지적이 되어서 다시 재심의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문성을 갖춘 용역회사치고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변경을 하지 않으면 정비계획안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부랴부랴 종변경을 한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은 맞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일부 맞는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종변경 한다는 내용은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앞에 평균층수개념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법의 해석상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종변경을 해서 고층에 올라가는 것은 그동안의 과정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본청에 있는 담당국장·담당과장,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김영길 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또 저희들이 많이 주장도 했습니다. ‘평균층수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시와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아까 잘못됐다는 표시인데, 변경이 되어서 오늘의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예를 들어 용역회사에서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해서 우리는 그 기술력과 설계능력을 믿고 맡겼는데 그 곳에서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손해라는 기준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나 하자보수로 일반적인 표현을 하는데, 도시계획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을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길 위원 업무적으로 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결국 지연을 일으켰다든지 원만한 도시계획심의를 할 수 없을 때 그러면 그것이 그 용역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됐을 때 우리가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를 하듯이 배상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그냥 나중에 정비계획이 통과되고 도면 완성되고 고시만 되면 되겠지만, 그 과정이 지나치게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해서 심의를 굉장히 지연시킨 사유가 됐을 때 지연사유에 해당하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연의 사유가 용역회사에 있느냐 또는 정당한 …….
○김영길 위원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의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계약금을 다 줘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의 안의 수립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적으로 획일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등 이렇게 선이 정확하게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술사가 생각하는 안에 따라서 100이면 100가지의 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한 것은 잘못됐고, 이 사람이 한 것은 맞고’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없는 것이 계획안의 수립이거든요.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것이 잘못됐다’하는 판단도 어려운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아무튼 이번 정비계획이 공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제발 구역지정이 되고 빨리 도면이 완성되고 고시가 돼서 잔금을 주는 것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이고, 그다음에 저는 현재 중구의회의 입장에서 재개발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05지역 같은 경우는 중구가 부당한 재개발행정을 한다고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 중구의회에서 전혀 무관심하게 있을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의회라는 기관이 행정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 견제와 감시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재개발에 관련돼서 추진위원이 업무정지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줄 필요가 있다. 업무정지는 언제 까지 할 것이며, 이제 까지 업무정지가 된 사유, 그 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졌는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그 사업을 잘 재개하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이루어진 추진위의 승인신청이 저희들에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15명이라는 사람이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서 공식적·행정적으로 저희들도 추진위를 승인해 줬는데 …….
○김영길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과장님이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국장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하고, 간단·명료하게 단답식으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서 업무정지라는 행정적인 조치가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 행정에서 잘 못해서 업무정지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의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업무갈등이 생겨서 추진위원회 업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빨리 정상화를 찾아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정지에 대한 것은 해소를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곧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해소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내용은 공문상에 모두 명기를 해서 보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주민추진위원회의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겨서 사업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측하고 추진위원회측을 청장실에 모두 모아서 의논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서에 9명이 서명을 했는데, 추진위원회측과 비대위측에 각자 조건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건사항이 있는 것은 그 사항을 이행하면 추진하자 했는데, 지금 비대위측에서는 그조건을 이행하고 추진위원회측은 조건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그 마무리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승인된 추진위원 115명을…….
○김영길 위원 105명이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중에서 비대위라고 표시한 쪽에서 추진위원 20명을 교체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된 사람 20명을 빼내고 …….
○김영길 위원 잠시만요. 교체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중구청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니죠.
비대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김영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비대위에서 추진위원 20명을 빼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비대위측 20명을 넣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업무정지 된 상태에서 그것도 추진위원회를 열어야만 승인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회의를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20명을 넣어 달라는 것은 업무정지가 먼저 되고 뒤에 협의서에 협의할 때에 ‘이제 그러면 됐다, 20명을 넣고 빼자’ 이렇게 양쪽에 합의가 된 상태인데, 지금 12명까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김영길 위원님이 업무정지를 해소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8명을 선정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업무정지를 풀고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요구에 업무정지 된 상황에서 8명을 어떻게 뽑느냐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김영길 위원 운영규정상에도 보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라고 명시가 되어있듯이 도정법상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어떤 일이든지 공정이 되어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공정성이 없는 사항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업무정지를 낸 상태에서 추진위 20명을 교체하는 이런 것도 결국은 추진위원회를 열어야만 그 회의의 절차에 의해서 사람들을 넣고 빼고 해야 합니다.
105명중에서 20명을 빼고 반대쪽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결국 서로 화합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업무정지 된 상태에서 추진위원회를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회의규정이나 내용의 운영규정상을 따르자고 하더라도 추진위를 열어서 원하는 20명을 넣고 빼고 하는 것을 회의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에서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청장님도 도장을 찍고 했다는 내용으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갈등이 내부적인 갈등인데 우리 행정에서 조정적인 역할을 제대로 한 부분에서 본다면 이렇게 장기간 업무정지를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당초에 비대위와 현재 추진위원회가 20명을 교체하자는 것에 서명을 할 때에 제시를 ‘업무정지를 풀면 20명을 추가로 넣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현재 업무정지 되어있는 상황에서 20명을 교체하겠다고 현재 있는 추진위원장이 서명날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12명까지 확보가 됐는데, 업무정지 된 상태에서도 12명이 확보되었는데 나머지 8명을 확보하는데 업무정지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근래에 있는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있죠. ‘20명을 추진위원회에 교체를 해 주면 지금 현재의 업무정지를 해제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있죠,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협약서에…….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있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김영길 위원 그 협약서 누구누구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양쪽하고 저희들 행정기관도 옆에 날인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국장님 계셨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제가 있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계셨고 청장님 계셨고, 맞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행정이 조정하는 역할에서 본다면 민간이 주도화는 사업에 관이 너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부분도 사실 좀 있거든요.
어쩌면 그 분들 끼리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좋은데, 이것을 청장님실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청장님도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장님 도장은 왜 찍죠?
○도시과장 정대기 비대위측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한 파트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각각 3명씩 불러서 ‘합의점을 붙이자’ 그래서 우리 청장님실에서 그쪽 9명하고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가서 서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20명을 서로 바꾸어 넣고, 부위원장을 3명 넣어줘라’ 그러니까 저 쪽에서 ‘3명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2명까지는 넣어주겠다.’ 그 다음에 ‘간사를 교체해서 넣어주라’ 그것은 ‘승인해 주겠다, 서로 합의하자’ 그렇게 해서 이 3가지 종목을 합의해서…….
○김영길 위원 재개발이라는 것은 언제나 반대세력이 있습니다.
많은 이권이 개입하는 것이고 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조합장이 구속이 되고 늘 이런 문제에 의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너무 지나치게 관에서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업무정지 상태에서는 추진위원회를 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열어야만 그 20명을 좀더 합리적인 회의절차에 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회의절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만 이것의 공정성이 보장이 되는데, 추진위원회를 열지도 아니하고 ‘뺐다, 넣었다.’ 한다면 이것 자체가 우리행정에서 그것을 관여하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추진위원회를 교체하는 것은 결국 추진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체가 되지, 지금은 조율을 하기 위해서 명수를 평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또 객지에 나가있는 이런 사람들 20명을 붙여서 자기는 ‘「추진위원회에서 제외 하겠다」는 동의서에 20명의 서명을 받아라’ 이렇게 됐지. 이 사람 명수만 결정되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추진위원회가 결정하지 않고는 교체가 안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굳이 20명을 선임해야만 업무정지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정당한 행정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유로 재개발이 지연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해 줘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자는 것이죠.
재개발이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의 재산손실로 가게 됩니다.
지금 아파트분양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신개발 혁신도시에 관련된 아파트 1,500세대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지역에 새로운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렇게 우리중구의 재개발이 앞으로 미래의 큰 약속 같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늦어진다면 재개발이 상당히 순조롭게 가지 않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정비계획을 갖고 가서 시의 공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빨리 도면이 완성되어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 조합설립이 물밑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조합설립이 이래서야 정비계획이 나와도 조합설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비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생기는 문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행정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추진위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김영길 위원님, 조금 간단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저희들에게 질의하고 저희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행정이 재개발사업추진을 방해하면서 업무정지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업무정지를 시켜서 추진위원들이 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혹시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비대위측에서 저희들에게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추진위원들의 추진업무가 법을 위배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식적인 서류상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잘못하는 내용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중차대한 업무가 진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긴급히 업무정지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잘못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결정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정지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소되면, 방금 20명 교체관계만 해소되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저도 지금 결산에 대해 심의를 하면서 이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단, 저도 재개발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행정이 제대로 해 주면 좋겠다, 늘 막아서는 모습보다는 정말 도와주는 모습으로서 조정자의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3년 전부터 주장해 왔고, 그 과정에서 보면 종변경이나 층수의 자유로움 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마당에 물론 100% 종변경을 한만큼 층수를 자유롭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 저의 마음은 신개발 그러니까 혁신도시보다는 재개발이 먼저 출발을 하면 좋겠다, 아파트분양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재개발이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행정이 조정자의 역할을 확실히 못하고 계속 막아서는 모습으로서 업무정지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20명을 넣어주면 업무정지를 풀어주고 아니면 안 풀어주겠다는 것은 명백히 누가 보더라도 정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재개발은 분명히 상대가 있습니다.
그 재개발을 반대하는 또 새로운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익을 바라는 이런 집단의 싸움에 우리행정이 너무 개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법으로까지 가서 아마 바른정비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고소·고발·소송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행정의 고민하는 자세나 조정자의 역할이 재개발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의 제시보다는 상당히 어렵게 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얼마 전 신문보도 상에 보면 김규판 계장님이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6월말까지 업무정지를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7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업무정지를 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추진위가 빨리 해서 조합설립이 될 수 있는 과정으로 가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심의위원들이 바뀐다면 우리중구청의 의지로써 하는 정비계획이니까 로비도 좀 하시고 우리의회가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해서 심의를 제대로 받아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 아니겠습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적인 추진위와 행정과 의회가 함께 가야만 재개발이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관계공무원 퇴장)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 입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교통행정과장 임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교통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교통행정과장 임규수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과 재원배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성남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계획단계인 2002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지난 3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성남 공영주차장은 계속비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불필요해서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옥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3억9,85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삭감 후 특별회계로 편성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0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13억9,8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구의 일반회계 재정여건상 구비부담금 3억4,950만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원활한 국·시비확보를 위하여 전액삭감하고 특별회계예산으로 부족예산 9억1,950만원을 구비를 포함하여 23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창특별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에 지난년도 수익금예산액을 세출결산 다음년도에 이월액의 10%를 목표로 과소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연도별로 과년도수입액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38억5,500만원의 이월액에 대해 6억3,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5년도는 43억300만원의 이월액에 5억5,4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06년도에는 42억6,100만원의 이월액 중에 5억5,200만원을 징수하여 평균 12%정도를 징수하였으며, 과년도수입액징수의 예산을 10%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더 많은 과년도수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번영로입구에서 예전 우정삼거리입구까지 일방통행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용차선을 그었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거주자가 아니고 노상주차제…….
○박성만 위원 노상주차제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느 돈으로 그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이 내용은 장춘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이면도로에 상권이나 교통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구비로 그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구비로 그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그때 의회에 의논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그은 것은 맞죠?
의원들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집행부의 마음대로 그었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박성만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선을 긋고 난후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현재는 교통질서가 잡히고…….
○박성만 위원 무슨 교통질서가 잡힙니까?
주민들이 대모하고 떠들고 이러면 주차선을 그었다가 다시 지우고, 맞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일부 지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일부는 지우고 그 지운 돈은 누가 물려줍니까?
왜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한번 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었다가 또 일부 주민들 몇 명이 떠든다고 지우고, 거기 지금 한 쪽에 차를 대놓고 4톤 트럭 같은 것이 짐을 내리면 차가 지나가집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여러 가지 저희들이 …….
○박성만 위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그만큼 그랬는데, 그것만큼은 일방통행이면 거기에 상용주차선을 그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지금이라도 번영로입구에서 우정삼거리입구 일부, 예전 주택은행입구에서 성남프라자 부분은 상인들이 반대한다고 그었다가 지우고 한 것을 전체적으로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시행한지 5개월이 됩니다.
올해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에 따른 전체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차후에 결정할 정책사항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기 시행한 사업을 금방 또 번복하는 것은 정책상 지속성이…….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일부 상인들이 떠드는 곳은 지워주고 상인들이 순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지우고, 정책을 그렇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정책이, 국장님 꼭 교통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
일부 이해당사자들이나 상인들이 와서 자기들 불편하고 불리하다고 떠들고 대모하면 슬그머니 뒷걸음치고, 그냥 순하게 가만히 있는 곳은 피해를 입어도 그냥 놔두고…….
지금 현재 4톤 트럭 세워 놓고 차가 지나가집니까, 시험은 해 봤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교 동사무소 앞에서 그 부분 일대에 4톤 버스 한대 대놓고 짐을 한번 내려보고 차가 지나가지면 시행을 하시고, 과장님이 가서 시험을 해 보고 차가 못 지나가겠다 싶으면 당장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주민편리를 위해서 빨리 취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
○박성만 위원 시험을 할 때 건설환경위원들을 모두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한두 사람이라도 모셔가서 보는 앞에서 시험을 해 보고, 되면 하시고 아니면 선을 다 지우세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책을 금방 또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
○박성만 위원 정책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하는데…….
○박성만 위원 공무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래도 금방 시행했다가 또 금방 행정을 바꾸는 변화무상한 행정은 없다고 봅니다.
○박성만 위원 금방 시행해도 주민이 불편한 것이면 지워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주민이 불편한 것도 다수에 일부가 있고 또 일부 찬성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올해까지 추진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남동 일대는 왜 지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 부분은 상가점포 앞이라서…….
○박성만 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험을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시험을 해 보고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되면 하세요. 그리고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면 지우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부순환도로에 램프가 몇 군데 있죠.
유곡동 입구에도 있고 우정동 내려오는 곳에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거기에 앞으로 대형공사를 많이 하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밤에 보면 대형차량 같은 것도 대놓고 차량을 너무 무질서하게 대놓습니다.
남구인가 북구에 얼마 전 자동차직원이 한명 11톤 트럭을 대놓은 곳에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것도 신문에서 봤는데, 거기에 만약 차량을 대놨다가 사고가 나면 그쪽에서 중구청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청에서 패소합니다.
판사가 100%를 다 물려주라고 판결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구청에 20~30% 이상의 책임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런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불법주차단속을 확실히 해 달라는 말입니다.
시내 가운데에는 오히려 큰 사고는 안 납니다. 나봐야 접촉사고입니다.
그렇게 단속하기 쉬운 곳에는 5분만 차를 대놔도 주차딱지를 붙이고 20분되면 끌고 가고 하면서 어떻게 대형트럭을 대놓고 하는 외각지역에는 단속을 하나도 안합니까?
하나도 안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저희들이 월 2회로 야간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 것 같으면 대형사고가 날 자리나 인명사고가 날 자리는 단속을 많이 하고 오히려 시내 가운데에는 사고가 나봐야 접촉사고밖에 안 납니다.
그런 곳만 집중단속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큰 사고를 당하기 전에 그런 곳부터 집중단속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의회가 3대 들어오고 4대가 들어와서 1년이 지나도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저뿐이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쉽게 근절이 되겠습니까마는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잘 알겠습니다.
위험지역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가일층 빼서 운영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체납의 징수율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해 체납액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난해 저희들 과년도징수액은 70억원중에 1억5,700만원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몇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약 15%정도 됩니다.
○권순정 위원 2005년도에 비해서는…, 2005년도에는 몇 %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2005년도에는 자료를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2005년도는 자료가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과장님, 70억원중에 1억5,000만원이면 15%가 아니라 1.5%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왜 15%라고 합니까?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70억원중에 약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1.5%인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그것은 제가 비율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권순정 위원 체납액징수율이 1.5%라고 하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한해 넘어서 이월된 것을…….
○권순정 위원 계속 이월에 이월시켜서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당초에 부과한 것이 아니고…….
○권순정 위원 금액을 봐야 되겠네요.
이 체납액징수율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 어떤 대안이나 대책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교통과태료의 체납입니다.
과태료는 일반 세목과는 달리 징수율이 낮습니다.
일단 납부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일반세금은 90%이상이 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대책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독촉고지서, 압류 등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납부율이나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저희들도 전력을 움직입니다만 현재 저희 교통과의 직원으로서는 체납징수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직원이 체납할 수 있는 여력의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데, 고지서만 발송해서는 체납징수가 잘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일층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권순정 위원 올해 특별한 계획이나 고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고민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부동산압류조치를 하는 등등의…….
○권순정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과 똑같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채권확보를 위해서 전체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이 체납액징수율을 묻는 이유는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지금 7시부터 자활근로가 배치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권순정 위원 몇 명이나 되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24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거기에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등록되어있는 면에 제 차가 주차되어있으니까 8시쯤 전화가 와서 차를 빼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저는 그 차 주인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력에 있어서 이런 홍보가 맞나, 왜냐 하면 주차면수가 많고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차면수를 확보한 주인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구청에서 24명의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이 적은 인원도 아닌데 그렇게 돌리고 자활근로가 필요한 곳이 엄청 많고 차라리 그 인원을 체납액징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 행정집행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의식을 느끼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권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수급이나 인력의 여러 가지 운영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하반기, 아직 까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울산에서 하반기에 접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다음해에 배정하고 절차가 끝날 때 까지 최소한 2~3개월은 더 연장을 해서 정착시키고 난 뒤에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인력운영문제나 이런 것을 해 볼 때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정착될 때 까지는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한 홍보와 안전, 정착을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식변화라든지 다양한, 예전에 간담회도 형식적인 간담회를 실질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활근로라는 부분이 사실 복지기관이나 다른 곳에는 부족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아동센터 등 복지기관에서 자활근로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수요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 24명이나 되는 자활근로자들을 그 늦은 시간까지 돈을 주면서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끼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활근로자 인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시행하는 사업에 전부 배정이 되고 정착이 되면 다른 인력으로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복지서비스과나 이렇게 얘기하라고는 못하지만 교통행정과내에서도 이 인력을 차라리 그렇다면 체납액징수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와 계획이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배부하고 그런 것들은 해마다 해 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에도 저희들이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그런 부분을 문제제기하면 또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연례적인 업무적으로 절차상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지만 그 이외에 부동산 그러니까 채권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자기가 나중에 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등등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경주할 업무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과 해서 제가 앞에 지적했듯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한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다른 방법,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자활근로로써 배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체납세징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방법이 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은행 같은 곳에 말입니다.
과장님, 행정도 변해야 하거든요. 타구에 보면 쓰레기를 불법쓰레기봉투에 넣으니까 아예 안 가져가듯이 행정이 변해야 합니다.
지금 은행에 보면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안 준다든지 재산을 두고도 돈을 주지 않고 떼어먹고 가는 그런 것을 받아주는 회사가 정부에 정식으로 허가내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금융상사라든지 이런 회사가 전국적으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체납세를 넘겨서 받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받다, 받다 못 받으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수단으로 그런 회사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를 더 많이 요구를 하겠지요. 그래도 못 받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은행에서는 그렇게 받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행정이라고 마냥 세금 잘 내는 사람, 안내고 떼어먹고 물론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처벌이나 아니면 강제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볼 때도 됐습니다.
행정이라고 마냥 모든 사람을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좋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박성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와 세금과의 차이는 세금은 저희들이 조회나 은행의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는 그 자체가 행정의 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는 행정규정상으로 법이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도적으로 미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징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 체납액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마 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대때 안석원 의원님이 체납액징수에 관련돼서 체납액을 받는 기관에 맡겨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안을 제시했을 때 법상 맞지 않다고 답변한 내용이 기억납니다.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왜 이만큼 관심을 많이 갖느냐면 가장 큰 문제가 10%정도를 징수하겠다고 세입 쪽에 잡아놓으면 일을 적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회에서는 이런 시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기준을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돈 받는 방법과 같게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성실도나 여러 가지 사명감이 뒤떨어진다고 봐야하거든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독촉장만 보내고 기다리기보다는 특단의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벤치마킹을 해 달라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시를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액을 10%이상으로 좀 많이 잡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연말에 계산하면 현년도 말고 과년도체납액의 징수율이 15%정도 징수가 됩니다. 12% 에서 15% 사이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12% 되어있는 것을 평균으로 보면 …….
○김영길 위원 그런데 과년도수입을 올해 10%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올해는 10%로 잡고 있는데 그것이 적게 잡았을 때 세입착오가 생깁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일단 10%로 잡고, 나중에 저희들 목표에 2007년도 체납징수액은 과년도를 포함해서 30%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또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세출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방세과나 또 체납액 돈을 징수할 수 있는 세입을 징수할 수 있는 과에서는 사실 세입을 좀 많이 잡아줘야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세입을 자꾸 낮게 잡는다는 것은 결국 일을 적게 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지금 체납액이 중구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칫거리입니다. 돈이 지금 엄청나게 많죠. 지방세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전부 플러스하면 엄청난 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위원들이 지적도 해야 하지만 사례발굴도 함께 고민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을 10%이상으로 잡아줄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유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석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의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담당공무원 소개)
건축허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20만원으로서 국비 성립전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명은 제14호 태풍「나비」의 피해로 인한 주택복구지원비입니다.
현재 지원한 것은 13가구인데 반구동 880-9번지 김민희씨외 12가구입니다.
추진상황은 성립전예산 편성을 2006년 1월 31일에 했습니다.
주택복구비지원은 2006년 2월 9일에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액은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600만원씩해서 13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40만원인데, 2007년도 국비반납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 조사시에는 피해가구가 17가구로 조사되었으나 사후 재조사시에 4가구가 피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인해서 집행잔액 24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다음은 시설지원단장께서 시설지원단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장주원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결산내역 설명에 앞서 저희 시설지원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시설지원단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시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점심시간때 심의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죄송합니다.
사실 결산서를 보고는 따질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서도 아니고 결국은 건축행정을 총괄하는 건축허가과와 또 시설지원단은 비기술부서의 일을 전담해서 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저는 사실 시설지원단 장주원 단장님께 주고 싶은 것은 현재 공사상의 공정상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 보고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하기 뭐하지만 성과로 따져봤을 때 낭비요소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접근해서 오늘 결산하는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우리 의회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편성과 결산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산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숫자를 보고 늘 따질 것이 아니라 결산서를 보고 이렇게 심의할 내용조차 없는데 그런 것이라도 서로 공감하면서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주원 단장님은 전문위원하실 때도 열심히 하셨는데 단장님으로 가셔가지고, 사실 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시다가 또 이렇게 앉아서 저희들하고 함께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시설지원단장으로 온지 6개월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위주로 돌아다니고 또 가능하면 ‘공사품질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고심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번에 또 동사무소 방수문제, 보수문제 이 부분을 다뤄보면서 사실상 예산편성부분하고 실제로 와서 보는 부분은 상당히 다르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동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모두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된 태화동이나 다른 동의 일부 예산도 제가 직접 가서 의원님이나 동장, 다른 분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충분히 의견이 교환된 상태에서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도록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 중에서 특별하게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었다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 태풍「나비」피해에 의한 주택복구지원사업비로 전액 국비를 성립전예산으로 써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40만원을 전액 반납처리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태풍피해복구조사에 있어서 애초에 17가구에서 13가구가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이 처음부터 현장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보고만 받고 다음에 집행할 때 나가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당초에는 주민들의 신고가 나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1차로 가서 피해 입은 상태에서 보고를 한 상태인데, 그것이 17가구에 가구별로 60만원씩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했을 때 4세대는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240만원이 반납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된 현장조사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주민신고에 의해서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 지원금은 저희들의 돈이 아니고 국비에서 그러니까 당초 국가에 먼저 보고가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국비든 무슨 비든 간에 처음 17가구는 신고 들어온 것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저희들 판단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판단해서 신고를 해서 다 올렸는데 나중에 건설부에서 최종심사로 나왔을 때 이것은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건설부의 조사에 의해서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저희들의 판단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는 17가구인데 재조사를 했을 때는 3가구가 빠졌다는 것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4가구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4가구가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김영길 위원 제외된 거죠.
○권순정 위원 제외됐다는 것이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 조사기준이 건설부와 우리의 기준이 다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저희들이 했을 때는 주택에 반파도 있고 침수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재해대책법에 보면 그런 피해를 입으면 무조건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 사항은…….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보고와 지원이 다르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권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했을 때 우리도 나름대로 건설부의 지침이나 어떤 선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침수된 상태나, 현장이 바로 침수된 상태에서는 지원을 하고, 나중에 물이 빠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사후에 조사한 것의 기준이 보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정확하지는 않다지만 그 기준을 정확하게 나름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이것은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자치에서 그러니까 시나 자치에서도 일부분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올라갔는데 중앙에서 나중에 재확인하고 최종확인해서 4가구가 제외됐다는 얘기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래서 근거자료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다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4가구는 지원대상이 아니고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고 피해는 있는데 이쪽에서 보고를 할 때는 하나라도 더 지원을 해 주려고 넣었는데, 건설부에서 이것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자가로 해야 된다고 해서…….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지원단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복산2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비가 세고 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원인과 지금은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산2동의 문제점을 발견한 시기는 4월입니다.
4월 17일에 균열 및 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하니까 현재 복산동 위에 복개된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돼서 비가 세고 그다음에 누수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시를 하고 또 업자들이 와서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조치한 방법이 좀 미숙해서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고 물이 세는 이런 부분이 몇 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5월부터 해서 정책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얻어서 ‘이 하자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런 다음에 다시 위 상부를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지금은 물위에 완전히 잡혔습니다.
계속 보수를 해서 물은 내려오지 않는데, 나중에라도 어떤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절기를 다 지나고 태풍시기를 지나고 나서 다시보자 그때 봐서 더 이상 어떤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자에 대한 보수를 담당부서에 시킬 예정입니다.
하자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서기, 햇볕이 아주 많이 내리쬐는 시기에 콘크리트의 양생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그쪽 기술사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균열진행이 더는 안 되고 있다보고 있고 물이 더 이상 세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계속 주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비가 올 때마다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보수를 즉시에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 준공된 지 몇 개월되지 않아서 누수 같은 하자가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설할 때 관리감독이나 예방에서 미흡했다고 보고요.
어쨌든 좀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하고 다음에 또 같은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하자보수비용 이런 것은 시설부서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저희들이 하자보수비용도 예치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시공을 한 업자들이 완벽한 시공을, 하자를 제대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기간동안은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보수를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자보수금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영업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단지 시공사로부터 하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라는 정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단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하자보수기간은 5년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콘크리트 타설은 혹서기때 해 놓으면 건조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계미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혹시 마무리 할 때 기계미장으로 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제가 그것도 물어봤는데 기계미장을 했다고 합니다.
기계미장도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뒤에 양생과정에서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도 더워서 물을 계속적으로 뿌리면서 했다고 하는데, 그다음 날도 날씨가 아주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굉장히 더운 날이 있었는데 그때 습기를 보존하는 덮개 같은 것을 덮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공사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하자보수비로 예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2,668만2,000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위의 지붕부분을 걷어내고 그 위에 다시 한번 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그런 부분까지 하려면 이 예산으로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균열부분이 완전히 잡히고 누수부분이 완전히 정리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전체 구조적인 문제를 따져서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지금의 하자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밑에서 상부쪽에 주입을 해서 물이 흐르면 물 흐름을 타서 응고되는 시공방법이 있고…….
○박홍규 위원 밑에서 위로 주입을 했다는 말입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밑에서 위로 주입을 해서 물이 내려오면 그 물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굳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잡아준다는 그런 공법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 공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영구적이거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이것이 저희들 정책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이런 공법이 괜찮겠다, 이렇게 하면 잡아질 것이다’ 해서 학문상의 용어로는 초전도에폭시라는 말을 씁니다.
○박홍규 위원 초전도에폭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초전도에폭시를 주입해서 막아놓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물은 다 잡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까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라고 했죠?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하자보수기간 안에 지금 잡혀진 부분에서 다시 누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계속 하자보수를 시켜야죠.
○박홍규 위원 같은 공법으로 계속 시킬 것입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지금으로 봐서는 물이 흐르는 부분은 이 초전도에폭시공법이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전면적인 콘크리트 타설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그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과 다시 의견교환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결국 공공건물을 지어놓고 하자보수기간만 끝나면 된다는 업체의 얄팍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끝까지 하자보수를 완결시키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설지원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면서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하면서 부적절한 예산집행 및 부정확한 예산추계로 예산을 과다책정하는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수립시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검토로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이번 결산승인심사에 드러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정덕모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문석조 |
도시과장 | 정대기 |
교통행정과장 | 임규수 |
건축허가과장 | 박희순 |
시설지원단장 | 장주원 |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제10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