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7월16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55분 개의)
○위원장 박래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중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박홍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위원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래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래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래환 원익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 위원이신 박홍규 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박홍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 박홍규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공인회계사 2명과 함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보면서 결산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서 설명)
○위원장 박래환 박홍규 위원께서는 공인회계사 두 분과 함께 20일 동안 결산검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1페이지 3번하고, 5번 구민운동장 조성사업과 학성 새벽시장 진입로개설 사업이 작년에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가지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입니다.
3번항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은 작년에 보상은 다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행정적 처리에 있어서 지금 운동장 조성부지가 그린벨트 내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착오가다소 있어서 지금 현재 GB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건교부에 신청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GB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차원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예측컨대 8월말 정도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승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때 되면 순수 공사비가 집행됩니다.
현재 표기된 금액은 순수공사비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학성새벽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금 감정에 의한 감정은 끝이 났고 현소유자에 대한 보상협의 애로로 인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현재 집행된 일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보상협의가 원활히 이행된다고 사업은 무난히 이행됩니다.
현재 보상협의는 80%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은 작년 말까지 건교부에 승인 받겠다고 우리 위원들에게 감사 때 약속을 했는데 작년에는 심의를 안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작년에 심의를 못하고 울산시에서 단독 이 건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 관내에 13개여소에 해당됩니다.
종합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서 건교부에서 현지 확인만 하는데도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시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전체를 동시에 처리하고, 또 부원적인 설명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양호한 현지 위치에 양호한 그린벨트 임야지를 대체임지조성이라는 명목하에 타 지역 같으면 그린벨트 내에 개발되고자 하는 구역은 임상지 양호 2급지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만한 면적을 대체임지를 조성해서 개발허가를 승인 해 줄 그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방침입니다.
현지 실사단이 직접 울산에 내려 왔고 현지 위치에서 양호한 임상지는 전혀 개발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일반임야로 조성되어 있는 곳만 개발하고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임지 조성 관계는 저희들이 강력히 조성이 불가하다.
현지 개발 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수차례 많이 설명을 현장에서 했는데 현지 관계 담당자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통과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예상합니다.
○위원장 박래환 작년 감사 때도 국장님 지금 내용하고 똑같은 설명을 하셨는데 울산시에서 우리 구민운동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심의받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똑 같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왜 차일피일 늦어지고 하는지 그 이유가 똑 같은 답변을 하시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작년에는 중앙도시위원회 4월인가 상정이...........
○위원장 박래환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2번 정도 열렸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그때 심의를 안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때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울산시에서는 올라 가 있는데 건교부 자체 내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현지 실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체 갖고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판단을 안 한 것도 잘못이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체임야를 조성해야 된다는 문제도 새로 제기된 문제점이죠.
전에는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연말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그린벨트 내에 개발허가 승인의 건에 대한 조건부로 사항으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미처 최초에 올릴 때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계획 없이 하니까 행정 착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13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는데 그 내용에도 보면 2번에 인조잔디구장 조성 밑에 부대비, 6번 지역밀착형 소규모 시설기능보강사업, 7번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시설 보강사업 그 다음에 8번 주민지원사업 집행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지금 담당과장이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실무국장님이 간담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담당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담당과장이 오기 전에 8번 항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 부분은 옆에 이월사유에 써 놓았습니다마는 국·시비의 보조금 배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언제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겠는데 이게 저희들 준비는 되어 있는데 현재 착공을 했을 경우에는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을 했습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지원 일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6번, 7번 다 보조금 지원이 늦어져서 동절기 공사 관계로 인해서 늦어 졌다고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2번에 인조단지구장 조성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 까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을 태화강 둔치에 했을 경우에 연 1내지 2차례에 태풍이 범람할 경우에 둔치에 홍수 수위가 잔디축구장이 조성된 위에 상석이 되기 때문에 강호가 범람했을 경우에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뻘이 그 위에 잔존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약10여㎝정도가 퇴적되었습니다.
잔디축구장은 천연잔디축구장과 인조잔디축구장이 있는데 이게 제일 첫째 문제는 이게 전천후 시설로써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수가 완벽해야 합니다.
배수장치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풍 시에 이토가 누적될 경우에는 배부시설에 막힘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리 하는데 많은 비용이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바꾼 것은, 천연잔디로 했을 경우는 잔디 자체까지 망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인조잔디로 바꾸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인조잔디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인조잔디 마저도 배수시설에 동일하게 작용한다.
인조잔디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잔디에 고무칩이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물하고 같이 떠서 흘러갈 경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하다. 그 다음에 강호가 마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청소했을 때에 위 부분은 청소가 가능하지만 배수시설에 그 상태는 청소를 하려면 전체를 뜯어내지 않고는 수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배수장치에는 이상이 있다는 것은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나 동일하다는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배수를 하지 못 하면 이용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검토에 밑에 배수장치 없이 쉽게 말씀드리면 밑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콘크리트 바닥 위에 인조잔디를 설치를 하면 어떠냐 해서 거기에 축구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평탄성 내지는 부드럽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사항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설명도 듣고, 시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기술검토사항에서 문제점이 잔존하고 있다는 상태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곧 얼마 안 되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진 부서가 아니라서 기술적인 자문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올립니다.
○위원장 박래환 이 부분도 10억원이라는 돈이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해결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기술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억지로 해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매년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과연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설치 사용은 가능합니다마는 혹시 태풍이 불어서 그게 되었을 때 한 면당 5억원씩 들여서 설치한 그게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수리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금액이 60% 내지 80%의 금액이 또 들어갑니다.
배수장치를 할 경우에는 현재 설치비용보다 돈이 더 들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거비용, 재설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신규설치 비용보다 더 들어 가는 문제가 있고 인조잔디나 이런 문제에서는 유지관리비가 새로 칩의 충당 문제라든지 축구인들이 사용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뜻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저도 거기 여러 번 간담회에서 참석을 했지만 조급하게 판단해서 설치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신중있는 그런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래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중에 장애아 통합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그 다음에 지역밀착형 소규모 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시설 기능보강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왜 명시이월이 집행이 안 되고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반갑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입니다.
반구어린이집 명시이월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구어린이집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민간경상보조비로 402-01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1회 추경이 일찍 있었으면 일찍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어야 하나 1회 추경이 늦어져서 1회 추경시에 예산 과목을 정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11월달에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 명시이월하여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은 당초에 전체 소규모 요양시설 3개소와 그룹 홈 8개 전체 11개 시설이 예산액 27억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하였으면 예산 자금 교부가 작년 12월말에 교부됨에 따라서 이것도 사업시행 촉박 및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공사를 현재 공사를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반구어린이집은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6월달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왜 11달에 공사를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그 이전에 공사를 검토하기는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위원장 박래환 당초예산에 과목이 잘못되어서 예산이 승인 나도 집행 못했다고 설명을 했죠.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예.
○위원장 박래환 당초예산에 승인 났으면 검토하고 준비는 다 했어야 되는 거죠.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그런데 1회추경하고 나서 그 때 검토하고 준비를 했어요?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시기를 일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과목이 잘못되어서 집행이 늦어졌다고 설명을 했는데 2006년도 당초부터 여러 가지 설계나 사업 준비를 다 해놓고 그게 1회 추경에 승인이 나자마자 집행을 해야죠.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맞습니다.
사업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검토가 왜 안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승인 난 사업인데, 그리고 과목은 왜 잘못되었어요?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편성할 때 시에서 내려 올 때 308-01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되는데 착오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이것은 예산편성을 착오로 했고, 사업 준비는 미리 안 했고 그렇게 된 것이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예, 지금 와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지만 2006년도 이월사업비를 보면 사유가 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사업내용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지적 되었습니다마는 중구의 열악한 재정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됨으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이월사업비가 많이 이월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5페이지 지난번 결산검사내역서에는 채권현재액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학자금, 대여금 해서 일반회계 16억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채권현재액 중에서 학자금, 대여금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결산내역서에 왜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고 올해는 지침에 의해서 학자금, 대여금이 채권액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빌려주는 채권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우리구가 자치구로 승격한 97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빌려준 전체 채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상환은 언제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상환은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있고, 4년제 이상 대학은 졸업 후에 2년 거치 4년간 상환하도록 조금씩 각각 달리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액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상환하는 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본 채권 업무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 대상자가 갚을 시기가 도래하면 공단에서 우리구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여에서 공제해서 공단에 납부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해서 다음 년도에 우리가 추가 부담할 것이 있으면 상계처리 하고 차액을 우리구가 연도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구로 봐서는 매년 채권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16억원이면 큰돈인데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회수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는 저희들이 회수액 보다는 배부액이 많기 때문에 매년 채권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상환 시기가 경과되는 빌려가는 재학생이나 자녀가 적으면 장래에는 대부액 보다 회수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채권액이 자동적으로 줄어 들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돈을 대부 받은 사람 중에 퇴직공무원들이 있을 텐데 본인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빌린 돈이거나, 자녀를 위해서 빌린 돈인데 퇴직을 했을 때는 대부한 돈에 대한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대부자가 학자금을 빌려갔더라도 퇴직 시에는 퇴직금에서 전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회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 학자금 대부액을 받지 못하게나 채권액에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퇴직하는 공무원 중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전세금이런 것을 할 때는 항상 보증을 세우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면 불가피하게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부금에 대해서는 손실이 예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매년 대부액의 실정을 학자금 외에 타 대부액이 있는지 한 도액을 면밀히 판단해서 빌려 주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충당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도시과장님 명시이월사업비 중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2006년도에 예산이 집행 안 되고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도시과장 정대기입니다.
GB주민지원사업 명시이월된 것은 2005년도 사업비가 국비교부가 11월말에 왔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11월16일날 늦게 내려 오다보니까 사업을 집행 못해서 다음 해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2005년 연말하고, 2006년도 연말에 교부금이 지원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2005년분은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2005년도 사업은 2006년도에 다 마치고 2006년도분 1억500만원 이월된 것도 올해 4월에 와서 다 마쳤습니다.
2006년도 예산도 2007년도로 이월시켜서 올 4월까지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그러면 교부금 지원이 늦어서 이월되었다는 설명이네요.
○도시과장 정대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아마 기자회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이해를 돕고 공유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논란도 많았었고 문제 제기한 위원도 있었는데 13페이지 명시이월비에 관련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인데 인조잔디구장에 관련해서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10억원이라는 예산 시비를 받아놓고 태화강이 범람했을 때의 문제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데 10억원 예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집행을 언제쯤 할 것이냐 막연하게 사태를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예산을 제 생각에는 집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결정 문제를 계속 명시이월로 넘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판단을 해서 반납을 하든지, 집행하든지 어떤 용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총무국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간부 회의를 통해서 분명히 청장님께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기술력이 보강되어서 침수에도 고무칩 없이 할 수 있는 인조잔디가 개발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기술력을 신뢰한다면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관한 문제는 언급할 수 없고 기술적인 문제를...........
○김영길 위원 기술적인 문제보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 국장님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계속 지연시켜서 명시이월 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것은 기술력이 인증되면 사업을 빨리 시행해서 축구동호인들이 저렇게 난리 치는 것을 막아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늦어도 이번 홍수를 대비한 대비책도 있지만 이제는 뭔가를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었다면 그 소재가 새로 개발된 인조잔디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집행을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을 했을 때 문제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종적으로 얘기되는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한 방금 새로운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회사에서 제안을 해서 곧 최종 마무리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준비가 다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판명은 늦어도 간담회가 끝나면 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실효성도 좋고, 예산의 중요성도 좋고, 정책의 필연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과연 현재에 그 문제를 깊이 검토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애초에 생각한 대로 가서 후에 예측하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사실로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억원을 들여서 두 면을 만들고 나서 태풍이 언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2년에 한 번 그 정도의 수위가 올라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시켰을 때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현재 투입된 공사비 보다 더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인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말로써 과연 듣고 인정할 것인지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이 결정되고 난 뒤에 시간을 끌어 온 것에 대한 외적인 형상만 보고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아니겠느냐 그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6, 7회 정도 기술적인 보고회를 했는데 여기에 갖다놓고, 실험장치를 갖다놓은 상태에서 위에서 물을 붓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해서 말자, 다른데 가자라고 결정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대로 밀고 가자하는 것도 그대로 따르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숙고하고 있지만 옆에서 보는 기술자의 입장에서 보면 깊이깊이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어떤 신중성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검토해야 될 것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을 홍수빈도수라든지, 인조잔디의 고무칩이 홍수의 비중이 낮음으로 뜬다든지 거기에 진흙 뻘층이 15㎝이상 들어온다는 것을 다 예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장소에 하겠다고 예산 편성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책임 의식, 또 예산 10억원을 집행해 놓고 사후에 이게 잘못되었을 때 책임 의식 이런 문제보다는 어차피 고무칩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는 회사하고의 보고회를 신속하게 갖추어서 그것이 검증된다면 신속한 시일 내에 조성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6, 7차례 한 보고회나 설명회는 결국 고무칩을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고무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소재를 개발한 이 회사하고의 향후 홍수가 졌을 때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이런 정도만 협약서만 체결되면 공사가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일반 축구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왜 집행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궁색하게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되는 것은 행정으로 봐서는 가장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책임의식을 가져 주시고 빨리 집행을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결론을 내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저도 옆에서 조언을 하겠지만 이 자리는 얘기가 되면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고무칩을 넣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보고회 때 그 부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쪽에서 하는 얘기가 FIFA에 공식적으로 이것을 사용해도 된다 하는 FIFA에 승인을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곧 승인이 내려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믿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승인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늦추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회사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공식적인 칩을 충전하지 아니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야말로 공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써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FIFA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어 보자고 해서 시간을 끈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쪽에서 곧 최종 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 분의 시공 능력과 자신이 있다고 하면 협약서를 적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홍수가 났을 때 관리비 이런 쪽에 과다하게 든다면 그런 내용들을 계약할 때 협약서 내에 삽입시켜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러면 그 시공업체가 일단은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서 많은 접촉을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을 협약서 속에 넣어두면 이런 문제는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집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시급성을 갖고 문제 접근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도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답변은 현재 진행은 시설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 관련해서 현재 2가구가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6월달에 재감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나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현재 보상협의 2가구 문제인데 협의는 계속하고 있으니까 거기 따르는 협의 불가시에 수용 그 문제에 대한 행정절차는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것을 밟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써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써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신 본인하고 만나서 계속 그런 협의 관계는 그대로 진행 중이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약간 뜻을 밝히고, 한 사람은 수용까지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6월달에 진행한 재감정 보상가 가지고 협의가 안 되어서 수용 안 되어서 계속 협의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것은 근래의 얘기이고, 수용을 대비한 업무는 작년 말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업무는 그대로 진행 중이고 지난번에 시설결정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에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그 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시에서 보는 관점하고, 건교부에서 보는 관점,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각각 틀려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에 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몇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제시한 금액하고 요구하는 금액하고 현재 보상가 하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재감정에 의해서 11%인가 13%인가 올랐는데 그 쪽의 요구는 %적으로 얘기할 정도가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두 가구 말고도 이미 협상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철거가 안 된 부분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일괄하려고 합니다.
○홍인수 위원 철거 안 된 부분에서 그 주변에 아이들이 거기를 음란한 장소로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맞물려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용하시더라도 가능한 이것은 어쨌든 본인의 희망과 상관없이 강제 철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인 입장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상협의 관계 중요성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하느냐 하면 청장님이 직접 서 너 번 접촉까지 할 정도입니다.
직접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하는데..........
○홍인수 위원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민원인을 만나게 되는데 불신을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직접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거 안 된 부분 만약 기다릴 수가 없는데 같이 해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인조잔디구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예결산위원회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 내무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편성했을 때부터 그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음에도 대책이 없었는데 결국은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거의 7개월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안 나왔는데 뭔가 용단을 내릴 때가 오지 않았나 제가 듣기로는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민운동장 설계하려고 했던 업체에서도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 부분은 정책자문위원회 결과도 그렇고 이 부분 집행하게 되면 전 위원님들 보고회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을 계속 기다릴 것이 아니라 9월이면 9월, 10월이면 10월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그 때 까지 결과가 나지 않으면 과감하게 이걸 포기하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걸 계속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해 주셔서 이 사안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홍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위원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기획감사실장 이경욱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
○위원장 박래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래환 원익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원만하게 잘 된 것 같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래환 본 건 예비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본 건 예비비는 예비비 성격이 아닌 부분이 일부 예비비 승인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성격의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박래환홍인수김석준박홍규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원익희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박승열 |
건설도시국장 | 문석조 |
기획감사실장 | 이경욱 |
총무과장 | 박억렬 |
복지서비스과장 | 우창구 |
도시과장 | 정대기 |
○참고인 | |
결산검사위원 | 박홍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