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1회 제1차 본회의(2007.06.13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7년6월13일(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울산중구 의회입법 촉구결의안

6.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홍규의원외 2인 발의)

3.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울산중구 의회입법 촉구결의안(홍인수의원외 10인 발의)

6.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의회 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1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1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는 박홍규 의원 외 3명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4일 공고하여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00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6월4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의안제출 회부사항입니다.

제100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출된 안건은 6월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홍인수의원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울산중구 의회입법 촉구 결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01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홍규의원외 2인 발의)

(11시11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규 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존경하는 박성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구성된 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그 동안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건설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197억원 보다 5.5% 66억원이 증액된 1,263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66억원 중 일반회계는 4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2억원을 감하고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24억5,000만원, 보조금 19억원 및 보조금 사용 잔액 1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보조금 사용 잔액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경상예산으로 구민체육대회 1억2,600만원, 환경미화원 보수 8,800만원,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6,400만원 등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3,700만원, 종량제 봉투제작 3,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처리 대행수수료 7,000만원 등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4억5,1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2억1,500만원,구역전시장 2구간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원, 성남프라자 및 울산시장 환경개선사업 6억2,1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2억원 등 2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도심 쉼터공원 조성 5억원, 어린이공원 조성 1억4,000만원, 동사무소 민원상담실 설치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처리시설 3억6,000만원, 길촌 진입로 개설 1억5,000만원, 반구 구거복개 공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옥교 전통골목 시장 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원, 시비보조사업으로 불법주차장 이동식 단속 시스템 설치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보조 사업 편성내시에 따른 사업 변경분 정리와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편성 및 최소한의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가 시행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6월14일부터 15일과 6월18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후 앞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6월21일 종합심사를 하겠으며, 6월22일 제2차 본회의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성만위원, 박문태위원, 황세영위원, 권순정위원, 장정옥위원 이상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을 6월21일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시까지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울산중구 의회입법 촉구결의안(홍인수의원외 10인 발의)

(11시24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5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울산중구 의회입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홍인수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홍인수의원입니다.

먼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울산중구의회 입법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중에 10명중 4명이 월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을 정도로 자영업자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신용카드사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가맹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높게 부과하고 있어서 더욱 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는 대규모의 공단이나 제조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에 자영업자들의 지역 경제를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의 중점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수료 인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동안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의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자영업자들과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지지로 이번에 국회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하루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중구의회에서 입법 촉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울산중구의회 입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울산중구의회 입법 촉구 결의안”

울산중구의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지금 제가 결의안을 간단하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내용은 수수료 율이 가맹점에 따라서 매우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을 없애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하여야 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 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지급경제 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울산중구의회는 중소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현재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13일

울산중구의회 의원 일동

본 의원 외에 10인의 중구 의회 의원님들의 의원 서명으로 제안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중구의회 입법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홍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울산중구 의회입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홍인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9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6항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100회 임시회에 이어서 지역구 순서대로 박성만 의원과 김영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박승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건설과장 강호열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원익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