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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1회 제2차 본회의(2007.06.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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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7년6월22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2.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2.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박문태 의원, 부위원장에 장정옥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6월20일은 건설환경위원회의 김석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14일부터 15일까지와 6월18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2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태 위원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11시04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입니다.

이번 제101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체육시설 이용방법 및 사용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6조 체육시설의 이용방법에서『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료로 개방하며, 사용자의 신의·성실·의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어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사용료는 체육시설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고 사용료의 범위와 금액, 징수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시설의 위탁관리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승인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조례안 제7조4항의『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사용료의 납부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하고, 조례안 제16조1항 시설물의 위탁관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을 직접 이용하는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16조3항은『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할 때에는 위탁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는 항을 신설하여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11시08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박문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문태입니다.

2007년도 6월5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6월1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장정옥 의원, 박성만 의원, 황세영 의원, 권순정 의원 등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5.5%가 증가한 1,262억7,22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68억2,060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5,164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465만3,000원으로서 삭감조정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부분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삭감된 1억465만3,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여타 지방정부에 비하면 많지 않은 추경예산이었지만 시기에 맞추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박승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최민자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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