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6월14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12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100회가 넘는 성숙된 위원회로써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구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13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하고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기획감사실장 이경욱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감사실 사무에 깊은 애정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회수와 수당지급 대상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2008년도 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비 지급 범위를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금년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3회 정도로 개최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을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구청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석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7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1,7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사회단체보조금 1,700만원은 민주평통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 의회에 제출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헌법기관인 민주평통통일자문위원회 예산은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또 공동문도 채택을 하고 해서 자치단체 예산은 반영하지 않기로 결의가 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에는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미반영했던 자치단체가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서 우리 구도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홈페이지 서버 교체 비용 6,5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서버는 99년도에 한국정보문화센터로부터 6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 8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홈페이지를 확대개편 중에 있고 개편 프로그램시 이용되는 동영상이라든지 검색 프로그램, 불건전 게시물 차단 프로그램 등 설치를 하면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 서버 교체비로 6,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추경예산안 31페이지 현황판 설치가 500만원인데 어떤 것을 말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구청장님실에 현황판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라든지, 주택 재개발 사업, 구 역점시책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챙기겠다고 해서 현황판 설치에 500만원 올렸습니다.
○장정옥 위원 직접 챙긴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현황판을 설치해서 비치를 하고 직접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서 청장님이 하나하나..............
○박래환 위원 현황판이 어떤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일반현황하고, 구 역점시책, 혁신도시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울산 읍성 등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박래환 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어떤 시설인데 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전자로 불이 들어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래환 위원 그런데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요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만원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장정옥 위원 업무보고나 그런 것을 할 때 청장님실에 가면 간단한 현황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청장님실에 걸려 있는 것은 직원조직도가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인 현황판이 아니고 업무로는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구 전체 업무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구정 역점시책 중요한 분야를 현황판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장정옥 위원 실장님 우리가 추경은 보통 급한 상황에 쓰는데 꼭 현재 시점에 물론 혁신도시가 추진을 해가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고 할 텐데 지금 추경에 써야 될 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장정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 자체가 당면한 과제들이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 체크가 되어야 추진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업무보고 형식으로 매년 보고를 해 오던 것을 청장님이 직접 하나하나 챙겨 나가시겠다 그래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중구발전을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따라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34페이지에 홈페이지 서버 교체비가 6,050만원 우리가 사실 홈페이지 개편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웠잖아요. 세우실 때 그러면 서버를 교체해야 된다는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야말로 서버는 하드고, 홈페이지는 소프트인데 그럼 우리가 집도 없이 안에 들어 가는 것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버가 기증을 받은 물건인데 8년 사용한 것인데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서버 노후된 것을 연초 본예산에 잡을 수 있었잖아요.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홈페이지 예산을 세우면서 서버는 쓸 수 있다, 없다를 확인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서버가 제대로 있어야 홈페이지를 가동 시킬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보통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불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7월에 구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으로 있고 해서 전체적인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서버가 많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혹 다운 될..........
○장정옥 위원 노후된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장정옥 위원 당초에 서버가 안 올라 왔죠.
우리는 심의를 안 했는데요.
우리가 본예산에 서버 심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예산계에 올렸는데 예산계 실무자가 삭감을............
○장정옥 위원 예산계에서 한 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세부적인 서버에 대한 사양을 지금 현재 2개인데 보건행정서비스하고 세부 사양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불건전 게시물 방지시스템 2,000만원 주고 도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서버 구축이 되어도 유효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홍인수 위원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 시·도지사협의회 결의사항으로 당초예산안에 올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정부에 요구를 하셨을 텐데 그 당시에 답변들은 것이 있나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당초예산안은 12월에 심의를 했는데, 시·도 지사 결의를 언제 했고, 정부에 요청을 해서 답변 받은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일부 시·도 지사가 했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올렸다고 말씀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결의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작년 당초예산 편성 자체는 작년 10월달에 각 실·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12월달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12월달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 채택을 하고,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을 하지 말자고 그런 결의를 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81개 자치단체는 반영을 하고, 149개 자치단체는 반영을 안 해서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반영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대부분 자치단체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울산도 당초예산에서 남구하고, 저희 구만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남구도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149개 단체가 반영이 안 되었고, 울산에서는 남구, 중구만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계획이나 이런 책임성 없이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가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이, 그러면 그 동안에 149개 단체에서 결의문 채택하고 말았나요.
다른 요구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국비 확보액이 43억원으로 그 당시에 파악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매년 중앙평통협의회에서 확보해 오던 예산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홍인수 위원 타 단체는 이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들어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인건비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 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들을 위한 안보시찰이나 이런 사업비는 일반예산안으로 편성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인건비성 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 맞지 않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평통사무실 운영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기본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민간단체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지, 인건비성 자체 운영비성 경비로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 맞지 않고요.
본예산에 다른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결의를 했으면 그런 결단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 각오도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다른 시·도 지사가 했다는 이유로 다시 편성하는 것 자체가 예산의 편성권이 있는 것을 남용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민주평통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인하나 할게요.
실장님 지금 민주평통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1,700만원 올라 온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라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예산에 운영비 되어 있는데 인건비입니다.
평통사무실 운영하는데 직원 인건비입니다.
○황세영 위원 방금 홍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에 대한 것은 수정하시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인건비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잘못 답변하신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황세영 위원 실장님은 언제 기획실로 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금년 1월23일자로 왔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후에 오셨는데 그래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어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4억2,800만원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4억2,8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4억원이 승인되어 내려왔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외에 체육회나 생체에 관계된 예산 1억1,000만원정도가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체육회나 생체는 저희 구청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왔습니다.
○황세영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왔습니까,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2006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오다가 우리 조례로 운영되는 체육회나 생체는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방금 얘기하신 답변을 다시 번복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황세영 위원 본예산에 편성되든, 사회단체조보조금에 편성되든 어떻든 이것이 성격상 사회단체보조금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사회단체보조금은 맞는데 단체 중에서도 특별하게 체육회나 생체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지원됩니다.
○황세영 위원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보조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은 구 이외의 공공기관, 공익단체,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장려 또는 보호·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든,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 가 있든 그게 결국은 보조금 지급 대상단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이게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야 될 내용이지만 예산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산정 기준액 공식이 있죠.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황세영 위원 그 공식에 의하면 말이죠.
본 위원이 산출한 식에 의해서 그 금액을 빼보니까 5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5억5,590만원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 본예산 들어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보조금 성격에 있는 실비보상 결국은 저희들이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내무위원, 본예산을 걸쳐서 본회의에서 이게 당초예산에 승인되기 전까지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우리 중구가 전체적 재정 살림 규모, 인구로 봤을 때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도 많을 뿐만 아니고 보조금이 울산광역시 내에 5개 구·군 타자치구에 비해서 과다하다, 우리 재정과 여건에 비해서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삭감하기 힘드니 4억2,800만원 중에 2,800만원을 전체 삭감을 해서 그것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배분에 관계되는 원칙을 논의했을 때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남용이라고 해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1월30일날 사회단체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 건이 장정옥 위원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속기록을 보니까 왜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이 100% 삭감이 되었느냐 답변을 방금 홍위원에게 하시든 답변을 그대로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다시 올라 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과다한 규모의 적정한 규모의 지원을 결정한 사항을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면 그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이 5억5,5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우리 울산시 관내 구·군 사회단체보조금 편성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타 구청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남구가 33개이고, 동구가 30개, 북구가 22개, 저희 구가 38개 단체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 금액상으로 따져 보면 저희 구가 제일 작습니다.
남구가 7억원, 동구가 5억7,000만원, 북구가 6억3,000만원 저희 구가 현재 평통을 뺀 것은 4억5,000만원이고 평통을 포함하면 5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 단체는 많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다르거든요.
제가 2007년도 당초예산 공통경비.........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는 지금 2006년도에 지원된 사항을...........
○황세영 위원 구·군별 비교현황을 기획감사실에서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2007년도에 중구가 4억2,819만7,000원이 본예산 편성된 내역 외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구가 5억2,400만원, 동구가 4억3,600만원, 북구가 4억4,200만원인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 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중구가 2006년도 기준을 했을 때는 5억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했어요.
2006년도 기준에, 남구가 5억3,800만원, 동구가 3억4,800만원, 북구가 4억6,000만원인데 결국은 우리 재정 여건 규모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전체 금액이 높다는 것이 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목에 예산을 가지고 따지면 우리 중구가 월등히 많은데 본예산에 잡힌 것까지 다 합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자료가 맞습니다.
지원 단체 수는 저희들이 많지만 전체 금액은 저희들이 작다.
실제 전체적으로 타구에 비교해 보면 본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타 과목으로 지급되는 내역이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비라든지, 농업인참가지원이라든지, 수산경영연합회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타 과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포함 했을 때 저희 구가 작다는..........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행사실비보상도 다 포함시켜서 하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도 전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실장님 확인이 필요한데요.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받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40개 단체입니다.
2006년도에 38개 단체에서 2개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해서 2개 단체가 늘어났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방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행사실비보상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
새마을협의회 중구지회, 바르게살기, 등등에 대한 행사실비보상은 지금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뿐만 아니라 합산해서 나온 금액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 아니거든요.
생체와 관련된 것이 약 1억1,000만원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확인은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보시고 일단 질의사항이나 보충질의사항이 있으면 이후에 관계되는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중구는 사회단체보조금 방금 황세영 위원하고 논의를 한 부분에 4억2,800만원 당초예산 신청했는데 포함 안 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체육회 예산하고, 생체 예산 포함 안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그것을 포함하면 5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래환 위원 체육회 예산이 얼마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금년도 자료가 아니고 2006년도자료입니다.
○박래환 위원 중구도 4억2,800만원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다른 본예산으로 흩어져서 포함 안 된 예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계 내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31페이지 장정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청장님실에 역점시책의 현황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까?
500만원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구체적인 구상이 안 나오고 대체적으로 다른 방에 현황판 조직도 설치하는데 15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래환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고, 재질은 어떤 것을 쓰고 현황판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500만원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모양 있게 만들어 보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박래환 위원 500만원 들여서 호화판으로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안’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위원 생각하는데 500만원까지 안 들어갑니다.
예산을 줄여서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예산을 줄이세요.
허황되게 500만원 하지 말고 본위원 생각에는 200만원해도 충분합니다.
견적도 안 받고 어떤 것을 할 건지 그런 것도 계산 없이 막연하게 500만원 해 놓았는데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현황판 문제는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특히 기획감사실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도 예산이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모범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닌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보관리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9명입니다.
○장정옥 위원 9명이면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2명 증원되었다고 120만원 올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1월1일자로 안동시에서 저희 구로 1명 전입이 와서 1명 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1명 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1명 6개월치 해서 월20만원해서 120만원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서버가 없으면 홈페이지 가동이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전혀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노후화 되고, 전에도 한번 다운이 되어서 민원하는데 애로사항을 좀 느꼈는데 장비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굳이 교체는 안 해도 새로 편성하는 홈페이지를 가동은 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가동은 가능한데 앞전에 연초에 전체적인 서버 다운이 있어서 민원에 불편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8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용량 부족도 있고, 노후로 부품교체가 신속하게 안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에 반영하게된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가동은 되니까 우리가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좀 더 급한 쪽에 쓰고 본예산에 해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서버가 다운될 경우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사실 왜 그러냐하면 서버 교체하고 홈페이지하고 그러면 전체 10억원 가까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 재정으로는 큰 예산 입니다.
그러면 대형투자를 해서 활용을 과연 얼마나 하느냐 그 부분도 심도있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7월1날 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행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홍인수 위원 혹시 거기에 따른 정규직 전환관련 되어서 몇 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현재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는 것이 올해 계획이 375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자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홍인수 위원 예비비가 지금 당초예산보다 많이 삭감되었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나 재난에 대비해서 예산을 적재적소 쓰고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책정하게 되는데 5억3,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중구에 안정적인 재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자체경비입니다.
그래서 당초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가능하면 편성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 예비비를 삭감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그 동안 예비비 사용 집행을 하면서 3년간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5억원 넘게 예비비가 지출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억3,000여만원 정도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고 재해대책기금이 또 일부 5억원정도 마련되고 해서 연말까지 예산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0.5%고, 상반기가 5개월 지났는데 0.5% 밖에 안 남은 것은 적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지난해나 그 전 대비 5억원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예산 규모는 커 졌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로 예비비를 확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1% 이상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홍인수 위원 제가 1%를 고수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여건이 안 좋고 이게 당초예산에 대한 규정만 나와 있어, 지금 5개월이 지났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이 7개월 정도 되는데 7개월에 맞는 적어도 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예비비를 맞춰놓고 현황판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하나에서 견적서라든지, 산출근거 그 다음에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좀 줄여서라도 예비비를 확충하셔야 되는데 그런 자세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는 것이 맞죠.
절대적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보통교부금이 나오고 특별교부금이 나왔는데 그게 언제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것을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그대로 집행부에 내려줬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문태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나왔다고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나 이렇게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죄송합니다.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사후 성립전예산해서 보고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뭘 같이 가는 동반자라고 하고 상생한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런 부분은 실수를 한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어느 공사장에 조정교부금 얼마가 나와서 그 지역의 민원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줬습니다 라는 정도의 보고는 해줘야 안 됩니까?
내무위원님들 전부 모아 놓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앞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행자부에서 받은 특별교부세가 3건에 10억원하고, 특별교부금 2건 시에서 받은 것이 4억5,000만원해서 14억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조정교부금이 20억원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 조정교부금은 이번에 교부를 받아서 1회 추경에 편성하는 자금으로서..........
○위원장 박문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잠깐 중단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확인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 1월30일날 심의위원회에서 국비 43억원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집행부가 의회 예산심의 어떤 기능과 권한을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8월달에 사회보조단체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부서에서 10월달 정도 되어서 전부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달에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는데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시·구·군 아까 실장님 얘기로는 8월달에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산심의가 12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자료에 4억2,800만원에 민주평통 예산 얼마가 올라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때 아예 심의 예산 자체에 안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견이셨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8월달에 공동문을 결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의회에 제출될 때는 평통 예산이 의회에 자료제출이 되었고 그 이후에 수차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계속 공문이 시달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국비 예산이 얼마 확보되었는지 알아보니까 43억원이 확보되었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는 얘기를 했는데 매년 확보한 예산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2,800만원 삭감하지 않고 원안 통과했으면 지급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황세영 위원 8월달에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국비 확보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죠.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삭감 2,800만원 안 했으면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지급하셨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심의자료에 40개 단체에 얼마만큼 신청액이 있고, 조정액이 있고 지급하겠다고 해서 4억2,8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저희 의회에서 원안 통과되었으면 지급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것은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승인되었더라도 심의가 안 되었을 겁입니다.
○황세영 위원 전체예산 의회에서 결정된 것 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고 하는 권한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금액만 승인이 내려왔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평통 1,700만원 인건비인데 법정경비는 아니죠.
당연히 지급해야 될 법정경비는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황세영 위원 법정경비가 아닌 상태에서 오늘이 6월이면 5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1,70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소급분까지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법정경비도 아닌 것을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 예산 편성에 기본적 원칙과 취지에 맞나요.
법정경비도 아닌데 이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의회의 심의 여부에 따라서 이 예산 올린 것은 지난번 인건비 주지 못한 것 까지 소급해서 지급해 주겠다는 예산인데 법정경비도 아닌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
○황세영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기획감사실이 실제 예산통계 관리하는 주무부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추경에 올라온 자치행정과에 민주평통 관련해서 실비보상이 예산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실비보상은 어떤 때 해 주는 것입니까?
실비보상의 뜻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실제 평통위원들이 중앙 회의참석이나 세미나, 간담회 참석 시에 실비를 지급하는 여비 성격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떤 민주평통에 사업이 있을 때 실비보상을 하는 것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에 따르는 실질적 여비 차원의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비보상 중에 안보시찰 2,500만원 올라온 것은 여비 차원에서 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것은 사업비 성격으로 안보시찰 경비로 잡힌 부분입니다.
○황세영 위원 사업비도 실비보상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부기상에 자치행정과 보면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중앙단위 전체회의참석자 실비보상, 중앙단위 전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 여비이고 그게 380만원 잡혀있고 민주평통자문위원 중앙단위 참석자 실비보상은 중앙단위 회의참석 180만원 되어있고 그 다음에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안보시찰 실비보상 이것은 평통위원들 위원 60명에 대해서 안보시찰 해외연수비로 2,500만원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민주평통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구의회 의원님 전부하고, 기관장들하고, 주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그 단체 사업이 있을 때 여비 차원에서 실질적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실제 그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그러려면 그 단체에 해당연도에 사업이 있어야 되죠.
사업 없는 것을 실비보상을 할 수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이 부분은 평통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부분 보다는 평통자문위원 회의 참석 실비가 되겠고............
○황세영 위원 여기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 지급 규모, 절차 이런 것은 결국은 하기 위해서는 이 단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구에서 동냥 주듯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사업 계획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청에 따라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또 평가도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황세영 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 규모도 결정하지 않습니까?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하는데 민주평통이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에는 협의회 운영비 1,900만원 가까이, 청소년평화통일 안보시찰 890만원해서 자부담 빼고 보조금 신청이 토탈 합쳐서 2,500만원 정도 이게 신청한 것이 2006년도 8월11일날 신청했는데 이 자료는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여기에 보면 방금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에도 없는 것이 실비보상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것은 예산의 적 법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당부서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된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통직원 인건비 저희들 1,700만원하고 청소년안보시찰 관계 1,900만원 요구가 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평통직원 인건비 1,700만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고 청소년안보시찰 그 부분은 예산사정상 승인을 안 해 준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이번 추경에 행사실비보상금 편성된 이 부분은 평통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로 일반예산으로 요구가 있어서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반 요구라는 것이 전화통화해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행정업무가 보조금조례 결국은 조례를 위반한 예산편성을 예산편성주무부서에서 신청한 부서에서 그렇게 예산 편성해 온 것을 추경에 자료로 해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올라온 것이 적법하냐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이죠.
바르게살기는 실비보상이 사업내역이 구체적으로 다 있어요.
강원도 모범 어린이뿐만 아니고, 전국위원 전진대회 참석하는데 이런 사업에 의해서 본예산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은 사업 자체가 청소년 평화통일안보시찰 밖에 없어요.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실비보상에서 2,500만원 해외시찰인지, 여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도 없는 것이 본 예산을 편성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에도 없는 것을 실비보상을 하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적법성에 맞느냐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민주평통자문위원 중앙단위 전체회의는 연중 중앙단위에서 공문이 평통사무실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평통위원 중에서 회의 참석자가 선정되어서 올라가는 그런 실비보상 차원이 되겠고요.
○황세영 위원 민주평통이 상위기관입니까, 아니면 법외에 초법적 기관도 아닐텐데, 그런 사업도 없이 왜 실비보상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예산편성의 적법성에, 또 보조금지급조례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감사실이 예산 통계 관리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신청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추경예산안에 조례에도 위반되어 있고 적법성이 없는 예산안을 심의하라고 결국은 위원들을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오는지 개탄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후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실장님 평통 문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구청장이 획일성 없는 행정을 함으로써 문제가 발달된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못주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안주면 되는데, 미지근하게 다른 구청 눈치 보다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구청은 다 주니까 못 이겨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당초예산에 다른 구에서는 평통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구청장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줏대를 세워보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다른 구청이 다 주고 나니까 안줄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주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얘기하지 자꾸 돌리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사실 저희 구청장님이 울산 전체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이 부분에 국비 지원 요청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제 울산 안에서도 남구하고, 저희 구만 빼고 다 편성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편성하는 추세로 돌아 가다보니까 저희들 추경에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황세영 위원 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용어 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한 마디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잔여금액입니다.
○황세영 위원 2006년도 세입세출에 대해 남은 집행잔액 포함해서 남은 돈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황세영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2억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당초 27억원에서 22억원 감액되어서 추경에 5억2,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22억원이 크게 감액된 이유나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순세계잉여금 22억원이 감소된 사유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자체가 2004년도 재산세 부과액에 당해연도 부과액을 뺀 금액을 당해연도에 부과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익년도에 교부금이 내려오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입을 46억원을 편성했는데 작년 12월에 자진신고납을 받고 저희들에게 배부된 금액이 23억원이 지난 12월 연말에 내려오고 나머지 금액은 1월달에 전체 납기에 받아서 통상 2월달에 교부가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결산에 하게 되는데 작년 2월에 안 내려고 오고 작년 4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잉여금이 46억원 잡은 것 중에서 22억원 정도 펑크가 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세입 추계가 일반적 판단에 의해서 작년이 아니고 올 금년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작년 연말에 23억원이 내려오고 나머지 금액이 금년 4월에 내려왔습니다.
○황세영 위원 결국은 내려올 것을 예측해서 세입 추계를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당초예산 추계는 매년 당초예산 자료 자체가 금년도 예산 같으면 전년도 10월달에 모든 자료를 추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추계 금액을 편성했다가 결산을 다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결산 내용과 전체적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정확한 예산이 잡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회계법상 예산 편성에 추계를 정확하게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7억원중에 22억원이나 감액될 정도로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면 건전 재정 운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아까 원인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부동산세 차액분이 통상적으로 2월에 내려왔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원인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재정력이 빠듯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거의 다 다른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알뜰하게 살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원인 자체는 종합부동산세가 조금 늦게 내려온 그 부분입니다.
○황세영 위원 회계폐쇄기 안에 들어 올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되었을텐테 4월에 들어 와서 이렇게 되었다.
결국은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세입추계라는 것은 정말로 추계입니다.
추계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한 것이 맞는데...........
○황세영 위원 추계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 되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여기에 따라서 당초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데 예비비가 안 늘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비비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1%이상을 편성하면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중간에 예비비로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세입에 안 잡힙니까?
2006년도에 다 쓰고 남은 돈이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에 안 잡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불용으로 잡히는 것이지 그게 예비비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전체 금액으로 세입에 안 잡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세입, 안 그러면 부도가 나는데요.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 세입에 안 잡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황세영 위원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 세입에 잡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황세영 위원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안 27억원이 2006년도 돈 다 쓰고 남은 돈이 아닙니까, 이게 세입에 잡혔잖아요.
그러면 세입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추계로 27억원을 잡았는데 22억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27억원을 예를 들어서 30억원 감한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27억원정도 나갈 것이다 라고 추계를 잡았는데 그게 결산을 하고 보니까 22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사유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데 실장님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분이 쓰고 남은 돈이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에 잡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황세영 위원 세입 규모가 늘어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세입 규모가 늘어나면 예비비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비비는 틀립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얼마라고 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이 올라가면 그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그대로 승인을 해 주면 예비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올라가서 10억원이 그대로 되는데 거기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삭감을 했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돌아가는데 중간에 어떤 저희들이 세입이 작게 들어 왔다고 예비비가 빠져나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 세입 규모가 늘어나면 금년도 2007년도 1,197억원정도 되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 27억원 추계한 부분이 다 포함되어서 1,197억원이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예산에 따라서 당초예산 회계연도에 예비비로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질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황세영 위원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비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불요불급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에 사업을 못하고 이 추계가 상당부분 해둔 상태에서 지금까지 5월까지 사업을 제대로 못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결국은 건전 재정운영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고 실제 이게 잘못되면 조금 전에 실장께서 얘기했다시피 부도도 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되어 있는 것이 22억5,800만원에 12억5,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5개월 만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늘어났는지 한 군데는 어떻게 보면 과다 계상되었고, 한쪽은 순세계잉여금을 12억8,000만원이나 누락시킨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추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편성 예산운영을 예산주무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정교부금이 나오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 지 교부세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의회 보고, 구청장에게 결재 받고 하지만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체제가 되어야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들이 심하게 말하면 임의적으로 20억원이라는 돈을 줄였다, 늘렸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절차는 신청부서에서 10월달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황세영 위원 구청장님 결재는 다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저희들이 다 받아서 편성요구가 올라오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의회에 요구를 합니다.
○황세영 위원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 보고하는 것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황세영 위원 담당자 임의적으로 예산 신청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결재 없이...........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어떤 사업 계획이 있으면 구청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홍인수 위원 처음에 종부세를 46억원을 예상했는데 23억원이 연말에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올해 2007년2월에 안 내려오고 4월에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서를 언제세우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이번 6월 들어와서 만들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2월에 안 내려오고 4월에 내려와도 이게 반영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작년도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10일경에 자치단체에서 결산을 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4월에 내려오면 종부세가 20억원 차이가 생기는데 어쨌든 이것은 4월에 내려온 건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돈이 현재는 20억원이 서류상에는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감소분이 22억원이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추계를 했는데 식이 문제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정확하게 추계는 되었는데 자금 교부가 늦어지다 보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있는 거냐고요.
46억원 총 받은 것이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홍인수 위원 맞았으면 추계는 정확하게 된 것이네요.
그러면 회계연도가 2월말이기 때문에 잡혀있고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그거와 상관없이 20억원을 염려에 두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발생분을 잡으신 거예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홍인수 위원 공영주차장이 올해 몇 개 생겨서 완공시점이 올해 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안 잡혀 있던 것이 잡혀짐으로 인해서 추가 발생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주차장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예산서를 못 봤는데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편성...........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많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정확한 추계가 안 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감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것은 불용처리가 되는데 특별회계는 불용이라는 말을 안 하고 과태료라는 말을 합니다.
그 용어 차이입니다.
○황세영 위원 10억원을 순세계잉여금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와 있다가 추경에 보면 12억5,800만원이 늘어나서 22억5,800만원인데 그러면 12억5,800만원이 5개월 만에 그만큼 과태료가 늘어난 요인이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를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결과가 아닌가 당초 예산보다 배가 되는 예산이 추가로 추경에 증액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해당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통계,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8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이 지금 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산매각이 어떤 재산매각을 하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 부분 소관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총무과 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종결하지 않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추가 질의를 하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형천 |
○출석공무원 | |
기획감사실장 | 이경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