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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1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7.06.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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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6월15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구민보건의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박문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의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및 보건소 담당 소개)

이어서 저희 보건소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325페이지 예방접종확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1,422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올해 7월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접종비를 지불할 그런 계획인 사업이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함에 따라서 이 사업기간이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임산부 산전관리 영양제 구입입니다.

산전관리비가 국비 내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325페이지 구비사업비로 영양제를 800만원 편성해 두었습니다.

319페이지 우수 보건소 홍보비는 저희들이 건강증진 평가시에 5개 구·군중에 2등을 해서 500만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200만원으로 지금 부족한 홍보비에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 영양 교육자료 개발비 초등학교 3학년 지금 현재하고 있는 학교가 내황초등학교와 학성초등학교 2개 학교에 대해서 3식이라는 영양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육 자료 영상물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323페이지 보건지표 통계조사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에 울산시 5개 구·군 보건지표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 지표조사비를 내지 못해서 통계처리와 분석하는 작업이 안 되어서 그 자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려면 4년 뒤에 수립하는데 이 자료가 있어야만 이 사업을 계획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324페이지 우수 보건소 및 영양팀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편성해 두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6월9일, 10일 토·일요일날 전 직원이 MT를 다녀왔습니다.

328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입니다.

40세 67년생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만원이 편성하게 되었고 3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체검사용 신장체중 측정기와 배지분주기인데 배지분주기는 특히 하절기에 더 필요합니다.

세균을 증식시키는데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집단 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가능한 올해 까지는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계에 문제가 생겨서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309쪽에 보면 기본급 인상이 있는데 추경에 급여체계가 변동이 있었던 건지 인상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당초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직급별로 평균 호봉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이 되면 확정된 봉급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추경예산안에 바르지 않는 부분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바뀐 부분이 1월29일날 5개 구·군간 직원들 인사가 있었는데 바뀌다보면 수당이나 봉급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당초에 직급별로 평균 호봉을 하는 것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유독 보건소만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다른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연관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연봉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테 인상한 게 납득이 안 되어서............

○보건과장 박연옥 소장님 연봉제는 4월달쯤 되면 연봉이 확정적으로 옵니다.

사실 소장님 연봉제 6,371만원이 약간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계산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해서 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얼마가 정확한 금액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5,668만8,000원인데 저희들이 만들고 나서 보니까 소장님 연봉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인사계에서 통보해 준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편성할 때 저희 직원이 곱하기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700만원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나머지 차이 나는 것은 인사인동으로 직급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직원이 바뀌니까 수당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수당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거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새로 오신 분들 자녀 수당 직원 한 명이 아니라..........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홍인수 위원 중구보건지표 2006년도에 조사한 내용이고 올해 2007년인데 통계가 한 번 작성하면 기본 4, 5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1년 지났는데 조금 전에 2,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5개 구·군이 다 예산 집행이 안 되어서 조사분석통계가 안 된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4개 구·군은 분석을 다 했고 저희 중구만 못 받은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뒤 늦게 해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는 조금..........

○보건과장 박연옥 2006년도에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4년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걸 지난해에는 안 올렸습니까?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편성 자체를 안하신건가요?

○보건과장 박연옥 2005년 예산에는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지난해에도 추경할 기회도 있었고........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에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작년에는 학교에서 우리 것까지 해 줄만한 여력이 없었고 자기들이 용역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혹시나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4개 구·군 다 해주니까 우리 자료를 납부한 것이라도 기대를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홍인수 위원 300만원의 돈의 적고 크고를 떠나서 통계자료를 내고 분석하는 것은 구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체크하자는 것인데 1년 뒤늦게 조사를 해 놓은 것을 분석을 못해서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른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설득을 해서라도 뒤늦게 할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거죠. 지난해에..........

○보건과장 박연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4개 구·군 다 해 주니까 우리가 납부한 자료라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분석이나 통계를 하는 것이 저희 힘으로는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314페이지 청사관리요원 기본급이 2만8,500원 되어 있는데 청사관련 부기기본금 2만8,500원이 맞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2007년3월달에 구청하고 협약체결한 대로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관계되는 서류는 추후에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보충질의와 더불어서 본위원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우수건강증진 보건소 시찰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답변시 6월9월, 10일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MT를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청학동에 다녀왔습니다.

황세영 위원 건강증진 관련되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갔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 동안의 건강증진사업으로 사실 증진팀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직원들이 도와주고 같이 일하고 하니까 증진팀만 가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전 직원이 단합도 하고 증진사업에 대한 인식도 심어주고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까지 갔다 올 사업입니까?

그만큼 불요불급한 일이 발생한 건지...........

○보건과장 박연옥 추경예산이 늦어진다고 밖에 있다보니까 소문이 늦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추경예산이 늦어지면 휴가철과 맞물리고 그러면 7월, 8월에 못 가게 되고 9월, 10월 되면 하반기 사업이나 다 바빠지기 때문에 전 직원이 움직이기는 불편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결정을 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정황과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의 편성과 심의과정에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면 실제 방금 보건소에서 그런 정황에 의해서 될 정도의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실제 성립전예산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구정 전반적 부분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먼저 시행해야 될 일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어 질 때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다음부터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320페이지 영양교육 자료개발비 내황초등학교하고, 학성초등학교 두 군데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2개 학교를 샘플로 지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울산시 전체 5개 구·군에 영양프로젝트 편식, 결식, 과식 3식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하지 않고 구·군당 1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중에서도 영양상태가 나쁘다든지, 비만율이 높다든지 이런 학교를 선정하게 되었고 또 학교 중에서도 안하려고 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교의 의사를 받아서 내황초등학교, 학성초등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게 우리 중구로 보면 내황이나, 학성초등학교가 보건소와 인접되어 있고 반구동에 소재하고 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내황초등학교는 반구동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학성초등학교도 반구동에 있잖아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권역별로 봤을 때 실제 지난 번 학교급식관련해서 차상위계층이 많은 학교가 양사초등학교, 복산초등학교 그런 샘플링이 있듯이 어차피 2개 학교를 하신다면 그쪽부분의 학교나 더 실질적으로 태화·다운이나 그런데 학교를 지정해서 권역에 대한 배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사실은 저희들도 권역별로 하고 싶었는데 보건교사나 학교장께서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예방접종에 대한 인플루엔자 1억1,200만원에서 50%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세출 예산안에 보면 인플루엔자 7,000원×8,000명해서 5,600만원 의료비, 구료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만큼 벌어들이기 때문에 맞추게 되었고 이게 당초에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올렸다가 너무 많아서 계수조정 할 때 조정했는데 세출은 조정을 하고 세입이 조정이 안 되어서 남아 있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도 할 때 예산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감액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3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라든지, 현재사업이 4가지 사업 우수보건소 영양팀하고, 영양교육 자료 개발 이 부분이 새로 하는 사업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신규로 내려온 일입니다.

장정옥 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저희들이 40세가 되면 건강에 위험신호라든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저희들 복지부에서 계획한 것은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만40세 67년생만 검진을 해 두도록 검진단가가 약6만6,000원인데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중구관내의 인원이 32명 정도 됩니다.

우리 중구관내 의료급여 수급자가 40세 현황을 보면 105명인데 약30%는 검진을 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대상은 오시는 분 선착순에 한해서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할 때 대상자의 20%이상만 하거든요.

장정옥 위원 개별통지를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오시는 분에게 티켓을 주든지 연락을 하든지 해서 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정옥 위원 만약에 더 많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만약에 대상자가 더 많으면 저희들이 의료급여수급자의 시비로 건강 검진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보건소 인센티브와 포상금은 저희들이 70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도 국비로 250% 내려오고 500만원, 영양교육 자료 개발도 60만원인데 시비60만원 인데 120만원인데 아까 학교 3식에 교육 자료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325페이지에 보면 전염병관리사업하고 그 밑에 모자보건사업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시비보조금이 예정된 대로 예산이 안 되어서 사업이 다 포기가 되어서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시비 내시가 내려오면 대부분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시에서 가내시를 보내줍니다.

그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하고 해가 바뀌면 확정내시를 보내줍니다.

박래환 위원 내시가 다음 연도사업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예산을 확정할 때 내시를 받아서 사업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국·시비가 취소되는 경우가 파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건강증진사업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다 없어지지 않나 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원래 이 사업을 할 때 담배 값 인상을 500원 인상한다는 조건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을 실시한다고 약간 조건을 달아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예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담배 값 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업입니까?

꼭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래서 저희들이 임산부 산전관리하는 영양제 구입하는 문제는 해마다 저희들이 구비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임산부용 영양제 구입으로 경상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산전관리비가 내시된다고 하길래, 구비는 없애고 보조사업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조사업비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325페이지에 보이면 임산부 영양제 구입한다고 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국·시비보조가 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임산부에게 필요한.............

박래환 위원 민간병원에 예방접종 확대사업으로 홍인수 위원이 전에 구정질의를 했는데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면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지금 예방접종 확대사업도 내년부터는 다시 한다고........

박래환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내년부터는 한다고 지금 현재 교육도 가고 홍보도 하고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복지부에 따라서 준비하는 과정을 철저히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복지부해 주는 대로 처분만 기다리지 말고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하세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23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신체검사용 신장체중측정계하고, 배지분주기구입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내구연한이 측정기도 거의 다 되었고, 배지분주기도 97년도에 구입해서 8년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겠다고 싶으면 사실 구입하려고 안 하거든요. 좀더 쓰다가 구입하려고 하는데 올해도 배지분주기도 올해까지 사용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할까 했는데 지금 기계가 약간 안 좋고, 여름이고 세균을 증식시키는데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갑자기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갑자기 못쓰게 되었습니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고 파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사실은 내구연한된 기계가 몇 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 올려도 편성을 다 안 해 주니까 가능한 부분만 편성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박래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박연옥 과장께서 예산편성을 요청해서 안 해 줘서 못한다고 해서 가슴이 아프네요.

힘드시죠.

○보건과장 박연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힘드시지 않습니까?

내구연한 지난 의료보건기기라는 것은 정밀도나 정확도가 어느 기기보다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되고 장비에 대한 검증 인증이 내구연한뿐만 아니고 잘 유지·관리되어야 할 기기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기구입비를 예산 확보 신청을 해도 안 받아준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기 추경에 올라 온 것을 보면 구민체육대회하는데 1억2,500만원 예산 편성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 구민체육대회에 이런 큰 예산이 올라왔고 보건소과장님으로써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기기구입이나 아까 박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방접종사업이 국고보조금이 꼭 내려와야 하고 안 내려오면 말고 하는 일선의 어떤 보건업무를 하는 그런 기본적 생각 방향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하는 노력들이 실제 상당히 요구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구가 그런 상황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님 앞으로 적극적인 사고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 예산편성하고 신청하고 주무부서에 그런 부분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혹시나 그런 것을 제대로 요구해서 눈에 벗어나면 인사상·개인신상에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대충하시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박래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중구에 필수의료장비 기계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때 배지분주기가 원래 사용기간이 8년이상 되었고, 내구연한은 8년이었고 노후가 되었는데 교체계획이 2009년이었고, 다음에 혈액분석기가 있는데 자동혈액분석기가 8년이상 사용했고 내구연한은 15년, 그래서 노후되었고 2010년도 교체 계획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집행부에 올려도 안 된다. 물론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편성된 예산에만 대해서 심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 배지분주기 이런 것이 고장 날 것이 예상되었는데 2009년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혈액분석기도 같은 사항인데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박래환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확대전염병예방사업 그게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국고나 시비가 삭감되었을 때도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것만 편성을 않은 이유가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을 알고 있거든요.

단순히 예산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가능하면 이 예산을 여기에 쓰지 못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이미 책정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시스템 보완이나 이런데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방금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지금 엉뚱하게 구민체육대회 예산으로 올라오고 왠지 맞 바꿔먹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언찮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한 시스템은 시단위에서 하더라도 우리 중구에서 내년에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거든요.

단 돈 십원 한 푼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사전 준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내년에 정부가 예산을 준다고 해도 저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우리가 집행부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청구한 것은 없고 지금내년도에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국가에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대충 제가 들어 본 바로는 1세 미만에 무료예방접종입니다.

그것도 국가필수예방접종만 1세 미만에 무료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다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사실 보건소에도 무료예방접종을 1세까지가 아니라 만6세까지 무료예방접종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병·의원에 풀겠다는 그것만 차이가 있지 지금 우리도 6세까지 다 무료로 하고 있고 정말로 어려운 분은 전체 예방접종에 40%정도를 우리가 다 카버하고 있고 그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사실 가까운 병·의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편안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거기 관련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거기에 관련된 예산, 둘째로 거기 관련된 수가 조정 문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수가를 조정할 것인가 얼마 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했을 때 국가 전체가 인지해야 되는데 전산문제, 그 다음 돈 지급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 그 차원이 우리 보건소가 향후에 국가에서 예방접종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지 정말 내년에 또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이 확실하게 되고 국가에 체계적인 방향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면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내년 7월1일 정도에 또 시행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입장으로는 제가 말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그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상관없이 정부의 예산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중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애초에 요구되는 만6세미만의 전 아동에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보건소 접근성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해주고 실질적으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인데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 쉽게 맞출 수 있는 호응이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부 차원에서 계획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안 되는데 뭘 하느냐 저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안 해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보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두 같은 경우는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가장 어머니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조사부터 해 보고 수가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협회하고 간담회를 해 본다든지 이런 기본실태조사를 해 보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어머니들한테 필요한 것이 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부터 해보면서 준비를 미리해 볼 수도 있고, 정부랑 상관없이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안하기 때문에 시스템 문제가 어렵고 어려운 것이 너무 많아서 못한다고 나오시면 결국은 이거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중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렵지만 힘든 것을 하고 그 속에서 보람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닙니까, 구민을 대변해서 일해야 되는 집행부과 의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져 주십사 소장님부터 그런 관심을 가지고 청장님께 제안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이 시범사업을 위원님도 아시지만 대구시하고 군포시가 했는데 사실 우리가 발표회를 가서 들어 본 결과 대구광역시 구·군이 예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고 사실은 그게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7월1일날 시행을 하면 5, 6월달에 예방접종 받을 사람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다 7월 이후로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고통을 받았고 원래는 1년을 하려고 했는데 중도에서 마쳤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국가 전체 필수예방접종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국가 전체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유도 있고 가능한 그런 방향을 가는 것이 옳지 않나 봅니다.

이게 일개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저의 의견 및 바램을 드릴게요.

우리 중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내세울만한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울산광역시 중구하면 뭐가 여기는 제대로 볼 것이 있더라, 일반적으로 아케이드라고 말씀하시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황세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중구라고 하면 의료보건서비스를 아주 최적합한 시스템과 체계를 갖고 운영되는 곳이다.

특히나 저소득 노약자뿐만 아니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보건에도 그럼 결국 우리 중구가 생동감 있는 앞으로 미래 발전적인 구성의 전환점이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고요.

실제 행정이라면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혁신분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런 담당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혁신을 기하려고 하는 노력이 현업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을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기본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된다는 본위원의 바람에서 실제 이게 국비 확보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수가 전산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대구나 군포시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여력에 맞는 예산에 어떻게 일반병원에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일반병원 전체다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권역별로 교통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이 어려운 곳을 우선 지정해서 할 것인지 등등은 실제 우리가 예산 금액 타령을 할건지, 할 수 있는 생각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될 보건예방사업, 내어준 돈 내어주는 일에 대해서만 하기도 바쁜데 거기까지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좀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뛰어 넘어서 현업에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님 잘 들으셨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위원장 박문태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보건소 연중행사가 몇 개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주민을 모으는 행사는 건강증진팀에서 하는데 체조실에서 하는 체조발표회가 있고, 초등학교 줄넘기 대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줄넘기는 소요예산이 1,000만원정도, 체조발표회는 100만원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런 행사를 할 때 의회하고 일자 조정이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단계부터 의회에, 구청장님실에....... 일찍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넘기 같은 경우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을 연습시키고...........

○위원장 박문태 과장님 회기 중에 제주도 출장가시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의회에서 일정을 당겨 주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의회와 보건소가 충분한 의견을 존중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이 참석 못하게끔 하는 것은 이런 행사가 잘못되더라도 또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법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내년부터 행사할 때 미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일정이 없는 날 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날짜에 하고, 이번에도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날짜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내년에는 일정을 잘 잡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 위원들도 그 행사장에 가봐야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민의 혈세로 가지고 행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다음에 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변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방역예산이 정확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잡혀져 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는 3월부터 소독을 하고 있고 동 방역은 6월11일부터 시작에 들어가서 10월12일까지 17주간 할 생각입니다.

작은 동은 주2회 2명씩 인건비를 지급하고, 큰 동은 주3회 인건비를 2명씩 지급하기로...........

홍인수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5월말 중순부터 올해 굉장히 무더워 지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방역을 언제 하느냐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6월11일인가 방역하는 사람들 교육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6월15일부터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지적이 되고 끝날 때는 10월달이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때문에 10월달까지 부족하고 11월달까지도 요청을 하고 있고 몇 번 예방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따로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자체방역하고, 민간위탁하고 몇 개 동씩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위탁한 부분은 태화동·반구1동을 올해는 위탁하고 나머지 12개 동은 자체방역을 한다고 하길래..........

박래환 위원 자체방역이 전에 보다 많아 졌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에는 약사동과 태화동이였는데 올해는 태화동·반구1동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게 민간위탁하는 동에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방역을 제대로 안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일주일에 보통 며칠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큰 동이니까 일주일에 세 번 나갑니다.

박래환 위원 세 번하는데 그 사람들이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끝나는지 관리, 감독을 누가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걸 이번에도 업체 2개에 사장님과 소독하는 인부가 이번에 왔길래, 제가 소장님하고 저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침에 가면 동사무소에 먼저 들러서 신고하고 이 동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뭔지, 어디에 소독하면 좋은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먼저 듣고, 소독하러 가고 저희들이 중간에 전화로 확인한다든지 민원 발생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소독 끝나고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안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갈 때도 간다고 하고 갑니다.

박래환 위원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한 방역업체들이 물론 방역업체는 라이센스도 있고 다 있는데 전문업체인데 일하는 사람을 대학생들을 시켜서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6월18일 월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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