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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1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7.06.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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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6월18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10시30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소리 나오지 않음)

그러면 마이크 시설 점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된 중계방송용 CCTV 카메라 구입비 2,8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정정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시 CCTV 카메라 구입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그리고 시설공사사업비는 시설비에 각각 계상되어 있어 공사 시행시 설계서 작성검토 등 따로 시행하면 장비의 연동성과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물품구입비 2,800만원을 기존 시설비 4,000만원에 합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금회 추경에 과목 정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공기도 단축되는 등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세출예산 46페이지 인사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상패구입 지금 현재 본 예산이 얼마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본 예산 1,000만원이 맞습니다.

장정옥 위원 인쇄가 잘못되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본예산에 1,000만원했고 상패 하나에 10만원으로 했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그 동안에 상패 구입했죠.

○총무과장 박억렬 구입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단가계약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5만9,000원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현재 총 몇 개 구입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는 69개정도 구입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본예산에 올릴 때 과장님께서도 각 부서별 조사를 해서 했다고 맨 처음에 200개 올렸죠.

○총무과장 박억렬 당초에는 360개...........

장정옥 위원 아니죠.

200개를 당초 올렸고, 계수조정을 해서 삭감해서 100개로..........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수량이 5만9,000원에 단가 계약을 했으면 처음에 예상하는 수량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텐데...........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금액에 개수를 맞춘 것입니다.

당초에 요구했던 개수를 했을 때 당초에는 금액이 추정치 액으로 표창패 하나에 10만원정도로 계상해서 전체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단가를 전체로 해서 단가계약을 하다보니까 단가금액이 한 개에 5만9,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5만9,000원인데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1,183만원을 합하면 총 수량금액이 많이 오버가 되는데요?

○총무과장 박억렬 수량 금액이 많이 오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360개.........

장정옥 위원 과장님 당초에 200개 올라왔다니까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실·과에 전체 받아서 해보니까 금액에 비례해서 표창패 개수 조정을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보통 그때 당시에도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예산을 다하게, 적정 금액을 올려서 예산을 써야 절감할 수 있는데 금액을 높게 책정해 놓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 잡은 금액은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추경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다 쓰거든요.

예산을 잡으실 때 적정금액을 잡아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수량으로 상패를 줄 때 수량 조사를 했는데 200개 수량을 조사했는데 이번 단가 계약한 걸로 이번 추경 금액까지 올라온 것을 합치면 총 386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처음 시장조사한 것 하고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단가계약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금액도 예산을 할 때 맞게 올릴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을 때하고 예산성립 이후에 단가계약은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개당 10만원에서 5만9,000원이니까 4만1,000원이 차이가 났죠.

장정옥 위원 이번에 올릴 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경에 단가계약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나머지 수량 5만9,000원 같으면 거의 180개 정도는 구입이 되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도 금액을 5만9,000만원으로 환산해서 추경에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면 5만9,000만원 계산해서 저희들이 추가 필요한 부분만 올렸습니다.

장정옥 위원 5만9,000원에 이게 수량에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약 360개정도 되죠.

장정옥 위원 5만9,000원에 안 떨어지는데요.

계산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억렬 계산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계산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 중앙 계단 화분 구입비가 350만원 지금 현재 청사조경관리비에 화분도 같이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조경만 관리되어 있고 청사 내에 있는 계단에 있는 화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장정옥 위원 보통 화분 관리를 정상적으로 잘하면 화분에 따라서 10년, 20년도 가는데 지금 현재 중앙 현관에 있는 화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 되어서 지금은 보기에 오래 되어서 바꿀 필요가 있고 특히 의회에 있는 경우하고 저희 계단에 있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좋은 환경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번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장정옥 위원 이것은 추경에 해야 될 시급한 예산이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사조경관리에 삭감되는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하려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산을 부서별 쓰고 남은 것은 남아서 적립해 두면 내년에 큰 사업을 하는데 보탬이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46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가 주민의식개혁사업해서 300만원 올라 와 있는데 올해 처음 지급하는 것인지 아까 퇴직된 행정동우회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이번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고 금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중구에서는 연간 매년 약2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다보니까 행정동우회 운영에 대한 필요한 실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필요함을 느끼고 계상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이 저희 구보다 여유가 있는 타 단체는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광역시는 현재 2004년 이후에 행정동우회에 예산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초질서라든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원했으면 합니다마는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해마다 2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민간경상보조라는 성격으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올해는 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하셨다고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이 민간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행정동우회가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받아서 할 정도의 성격이 되는지 저는 일단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기초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모든 단체들이 이것을 하는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원 받으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가능하면 삭감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300만원에서 100만원인데 노동조합관련 업무추진비로 해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지금 6월4일날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을 투표로 했고 그 동안에는 법외노조로 협상도 사실상 안 되었고 중단된 상태였고 오히려 더욱더 노조와 협상도 많이 벌여야 되고 많이 만나야 되고 직원들의 어려움이 뭔지 전반적으로 더 필요한 시점인데 이게 삭감된 부분이 납득이 안 되어서 인사관리의 예산 200만원을 총무관리로 돌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관리에 더 필요하게 당장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인지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역으로 말하면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인사단체관리에 있던 시책업무추진비가 노동조합관련해서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세항별로 해서 하면 300만원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할 때 더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되지만 총무관리에 있으면 저희 인사관리에 있든, 통신관리에 있든 총무과가 전체 업무를 관장하는 총무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더 필요하다면 여기 노동조합 예산에도 시책업무추진비에 총무관리에 업무추진비도 더 집행할 수 있고 하는데 총무관리에 모아 놓으면 공통적으로 쓰기에 편리하다고 해서 과목을 정정해서 개수를 정정요구를 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공무원노조단체 지원하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모아 놓으면 더 효율적이다 판단됩니다.

홍인수 위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니까 공감을 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홍인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관련해서 200만원이 삭감되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한 것은 예산운영상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예산의 목적을 정해서 세분화해서 그 목적에 맞는 예산 운영, 또 집행 이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지금까지 노동조합과의 파트너쉽에 대한 만남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홍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되어 있다가 6월4일부터 합법노조로 전환된 시점에서 더 요구되어 져야 될 텐데 오히려 시책업무추진비는 타과에 보니까 총무과가 지난 당초예산 때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되었거나 편성되지 않는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걸 추경 때 편성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한번 가져 봅니다.

편의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예산이 노동조합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집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결산심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등등의 어려움 때문에 돌린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그런 우려는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구정의 전반적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과 직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인사 올리면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3억1,812만7,000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평이죠.

어떤 용도로 재산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사업 승인되고 있는 참원에셋이라는 그런 사업지구에 편입된 한 필지하고, 기타 별개의 조그마한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각대금입니다.

황세영 위원 한 필지는 몇 평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한 필지가 100평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전체는 몇 평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굳이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 공유재산이라서 구청의 자산인데 사업지구 내에 불가피하게 매각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매각해서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재산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고 매각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시켜서 처분해서 써 버리면 우리 가정 살림에도 저축을 하고 모아 놓고 뭘 해야 되는데 있는 것 팔아 가지고 먹고 써 버리면 그 가정에 대한 미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의무적으로 대체부지를 확정해야 될 그런 내용의 부지 같으면 저희들도 마땅히 대체부지를 확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지구부지 내에 조그마한 도로라든지, 이것은 폐지를 해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자산에 큰 영향이 없는 면적이고 해서 저희들이 매각 처분을 한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큰 땅 구유지라든지, 시유지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는데 그런 땅을 매각할 때는 당연히 대체부지를 한다든지 법률 조항에 맞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크지 않더라도 이런 적은 공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그런 관점에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본위원의 당부의견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추경에 올라 와 있는데 언제 매각된 거죠.

○총무과장 박억렬 2007년3월달에 1필지, 4월달에 1필지, 5월달에 1필지 각각해서 3, 4, 5월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사업지구 내 같으면 매각이 예상된 땅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와서는 저희들이 예측해서 공유재산 수입에 대금을 세입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입 못한 것은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황세영 위원 이 지역에 공유재산 말고 국유재산은 없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국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 귀속되는 부분이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 당초예산 내용을 보니까 국유재산매각에 대한 것은 세입에 예산요구도 되어 있고 계상되어서 심의가 되어서 확정이 되었는데 공유재산 누락되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우리가 예산편성 추경을 하면서 세입보다는 돈을 어떻게 보면 쓰려고만 생각하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총무과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부서가 예산 추경 내용이 그런 흐름들이 많아서 본 위원이 실망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의견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뿐만 아니고 청소차량 당초예산 2억3,000 얼마에서 청소차 6대를 구입하겠다고 환경미화과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이 차량에 대해서 불용처분에 대한 수입도 자연히 발생한다는 것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것이 결국은 당초예산에도 편성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이 동일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려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세입이 당초에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조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공유재산 매각할 때 일정 면적이상은 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2,000㎡를 기준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0㎡ 600평인데 세 필지가 각각 면적이 얼마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제가 면적을 기억을 확실하게 못하는데 의회 승인 대상이 안 됩니다.

박래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이것을 매각할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감정에 의한 결정을 합니다.

박래환 위원 감정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주변시세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도 포함을 합니다.

박래환 위원 가격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가격결정 원칙은 감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금액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감정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현재는 예정가격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시장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로 전자입찰의 평균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포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래환 위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보다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더 받도록 해야지 왜 감정가격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까지 우리 중구에서는 공유재산매각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 왔는데 시의 매각이라든지 또는 타 기관의 매각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고 저희들이 매각 금액이 높은 평균 직접 낙찰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용해서 금액을 상향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금액이 몇 필지에...........

○총무국장 박승열 그게 일반적인 필지에 대해서는 공개입찰해서 매각을 하지만 이거는 사업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달려들 수도 없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그러면 구매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억렬 사업승인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박래환 위원 그렇더라도 감정가격을..........

○총무국장 박승열 감정가격을 아까 얘기를 했으면 3개의 감정사를 해서 산술평균치를 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게 원칙인데 그 감정가격 산출금액이 저거인데 우리가 일반 공개할 때는 자기가 마음에 들면 그 예정가격보다 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사업승인지구 내라도 우리 구청의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감정가격보다 더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주변시세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감정가격대로 받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아니죠.

왜냐 하면 기관에서 하면서 우리가 예가를 마음대로 더 올릴 순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사업승인 내에 토지 매각할 때 계약기준이 무엇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감정가격이죠.

박래환 위원 감정가격대로 더 받을 수 있어도 감정가격 밖에 못 받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관에서는 그렇게 더 못 받습니다.

박래환 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온 것은 감정가격에 의한 평균가격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법령에서 한정된 법이 아니고 추가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시세라든지, 또는 전자입찰에 평균 낙찰을 정액을 해서 20%, 30%,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차후에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매각한 사업지구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아파트입니다.

박래환 위원 아파트는 개인사업입니다.

그런데는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죠.

만약에 개인이 아파트지구에 들어가면 요즘 신문보도가 많이 되었지만 감정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몇 배를 더 받습니다.

100만원짜리를 300만원짜리, 400만원씩 받는데 우리 관공서에서는 감정가격정도로 받는 다는 것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실제 부동산 업소나 여러 가지에서 지급된 금액이 시차가 있습니다.

먼저 보상받은 사람 적게 받고, 인근 필지라도 뒤에 받는 사람이 많이 받는 그런 공신력이 사실은 없거든요.

박래환 위원 제가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 몇 배 더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우리 관에서 하는 행정이지만 아파트가 지금은 개인 사업지구 내인데 그러면 주변 시세라든지 감정가 이상으로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말하면 아파트 싸 놓은 사람하고 구청하고 계약을 하는데 토지를 파는데 왜 감정가격 기준으로 해서 받느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매입가격을 그 금액보다는 좀더 저희들이...........

박래환 위원 예를 들어 감정가격이 100만원 나왔는데 130만원 달라고 하면 아파트업체 측에서 안 응할 수가 없잖아요.

왜 100만원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박래환 위원 근거를 부동산이나 주변시세 조사해서 주변의 땅이 120만원, 130만원하니까 그 시세대로 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수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하고 저희들이 같은 지구 내에 약간의 면적이 다르더라도 금액이 평당 20만원, 3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광역시는 최근 3개월 동안에 재산 매각한 전자입찰율에 3개월치 평균을 적용했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다른 적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전자입찰에 평균 낙찰을 추가로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광역시처럼 평균 낙찰율을 올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액 만큼에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접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래환 위원 이게 공유재산이지만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일하게 감정가격대로 한다고 하시지 말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왜 더 못 받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애초에 감정할 때 시세를 충분히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사들이 그냥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문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정가하고 토지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을 정회 후에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한 후에 추가토록 하시도록 하고 남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하고 있는 것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지별로 몇 평인지 필지별로 얼마 받았는지 하고 가격 매각한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주민의식 개혁사업에 퇴직공무원 행정동우회 모임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행정동우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각종 시책사업 중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환경정비나 통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당초예산에 안 올렸다가 추경에 올렸는데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작년에 200만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추경에 100만원 증액해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봤을 때 작년보다는 퇴직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해서 300만원 계상했는데 특별하게 증액을 했는데는..........

박래환 위원 행정동우회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혹시 사업지구 내에 공유재산이 중구 것 말고 국유재산, 시유재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중구 대금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이 이번 추경에 요구한 세입은 두 필지는 국유지고, 한 필지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매각하면 저희들한테 25%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같은 가격으로 되어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아까 매각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고 다른 필지가 또 있으면 제가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같이 다 되어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되어있는데 필지가 방금 말씀드린 동일지역 내에 있는 것도 있고, 황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땅도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잣대를 댈 수 없다. 사업지구 내에 세 필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지구 내에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지만 저희들 추경에 올라온 세입예산에 편성 계상한 것은 사업지구 내에 한 필지가 있고...........

홍인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같은 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부서마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경부 땅 다르고, 건교부 땅 다르고, 시 땅 다르고, 구 땅 다르고 이런 것이 원칙이 일관성 없이 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주민들이나 구매자에게 과도하게 금액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같은 사업지구 내에 다르게 받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되어져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위원장 박문태 의혹을 풀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빨리 해 주시고 자료를 받는 시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시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조금 전 박래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조금 전에 박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처분시에 예정가격은 감정가격으로만 매각하면 저희들이 오히려 저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누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공유재산을 매각할 시에는 감정도 하지만 그 보다 더 받을 수 있는 평균 낙찰율을 적용해서 많은 세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6월19일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국 자치행정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과장 박억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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