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1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7.06.19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6월19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동) 소관

나.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동) 소관

나. 지역경제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동) 소관

나. 지역경제과 소관

(10시31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평소 자치행정과와 동 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 개최 비용 800만원에 대한 워크샵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혁신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의 리더쉽 향상과 주체적 운영능력 배양을 통하여 주민자치 실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열린 구정을 반영하고자 워크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9월21일경에 주민자치위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의사소통 훈련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를 겸한 워크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출내역은 1인당 5만원씩 160명 총800만원이며 사용내역은 강사료, 식비, 자료집제작, 행사장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직원혁신 워크샵 비용 2,000만원에 대한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1월 행정경쟁력 및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행자부에 혁신컨설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5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혁신컨설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욕구파악을 위한 전 직원 혁신워크샵 혁신과제 심화교육, 혁신비전 및 로드맵 수립, 혁신동아리 활동지도, 혁신과제 추진 과정지도 및 추진사항 활용, 우수혁신과제 경진대회 등으로써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직원 워크샵 소요경비입니다.

세부추진내용으로는 혁신비전 수립을 위한 5급이상 간부공무원 워크샵에 360만원, 혁신과제 심화를 위한 6, 7급 직원 워크샵에 802만원, 학습동아리 교육에 130만원, 우수혁신과제 경진대회에 68만원, 하반기 혁신특강에 100만원, 혁신분권 워크샵 참가비에 54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5월30일부터 6월8일까지 5일간에 걸쳐 480여명의 직원들에게 2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욕구 파악을 위한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강사수당은 행자부에서 지원되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본 직원 워크샵은 우리 구 행정경쟁력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인 만큼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세출 59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캐너 구입이 180만원 올라 왔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구매를 하실 때 제가 알기론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물품구매를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매를 1차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뽑을 때 보니까, 조달단가를 안 뽑고 일반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온 단가는 일반시중가격인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조달가격으로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조달가격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죄송합니다.

일반견적으로............

장정옥 위원 사실 우리구에서 예산을 쓸 때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똑 같은 물건을 시중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그렇게 예산 편성때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종에 조달단가는 130만9,000원 되어있습니다.

시중하고 금액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337페이지 시설비에 부대비에 있어서 약사동사무소 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 신축은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신축은 총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향후 5년 이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 확보가 안 되어서 부지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338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에 있어서 병영2동 냉난방 구입비가 올라 왔는데 사무실이 몇 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28평입니다.

장정옥 위원 처음에 지적한 스캐너하고 마찬가지로 조달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미리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반이던데 이런 것도 구매하실 때 조달구매를 참고해 주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6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민주평통 자문위원 안보시찰 시비보상으로 2,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언제 가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23일날 출발합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은 현재 이렇게 되면 선집행 성격이 되는데, 선집행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승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미 승인되었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로 나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의 해외안보 시찰은 매년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상반기에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예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고 있은 사항인데 지금은 상반기내에 가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예산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추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상반기에 간다는 원칙을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고, 해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라서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의 역할이 필요가 없는데 이게 굳이 승인을 받고 이후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신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가는 경비가 반 정도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의 업무계획을 구청에서 대행기관에서 어떻게 관여를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홍인수 위원 아니죠.

구 예산이 2,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어떻게 관여하기가 힘이 듭니까?

100% 본인 자부담으로 갈 것 같으면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지만 2,500만원이라는 구민의 세비가 나가고 있는데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홍인수 위원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원천적으로 어디를 가라, 언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평통의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지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인수 위원 예산지원 안 받고 갈 것 같으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담당과장께서 23일부터 28일까지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 올리는 것은 그냥 예산없이 가든지 통과 안 되면, 아니면 예산통과를 전제로 하고 올린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다는 것도 저도 예견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 편성 기준이 근거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도 민주평통중앙사무처와 행자부가 있고 또한 법령에 민주평통설치법에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민주평통지원법에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셨을 텐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기준은 사업계획을 제출해 오면 민주평통이나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항은 연간 금액으로 5,000만원이상은 지원하도록 요청되어 있고 또 그 법령에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적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예산편성지침 4번에 산업시찰견학 참여로 인한 실비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는 해외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도 해외시찰을 민간단체에서 산업시찰이나 견학이나 참여로 인한 실비로써 요청을 하면 이거 안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것은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안 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업의 성격상 해외시찰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의결을 받아서 해 주기 때문에 아무나 요청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성격이 헌법기관 이런 것을 떠나서 산업시찰이나, 견학이나, 여비나, 국가기관의 어떤 행사를 갈 때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만 가지고는 해외시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산편성 상에 저희는 그 부분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매년 그렇게 해 왔고 전국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없는 부분에 다른 항목에 예산편성 자체가 없는 것을 끼워 맞춰서 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단체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자부담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 사전승인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가 있으나 마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6월23일날 가버리고 2,500만원 전제로 여권까지 다 낸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위원님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매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한 지방비로 지원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이 끝나는 이튼 날 출발한다는 그런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 겸 본 위원 질의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산하에 자치행정과가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주무부서로서 나름대로 행정혁신이나 24만 구민의 친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과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보충질의의 어떤 성격과 더불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성격 보조금이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상한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은 법령과 동일한 효력과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전문위원 이형천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면 어떻게 되죠.

○전문위원 이형천 위배 편성을 할 수 없죠.

황세영 위원 할 수 없는 사항을 의회에 편성 요구를 해서 심의를 요구하면 의회에서는 심의할 수 없는 것이죠.

○전문위원 이형천 그 편성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황세영 위원 저희들이 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법령에 위배된 편성된 요구를 했을 때 의회에서는 심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전문위원 이형천 심의 자체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편성을 하고 안 하고로 해 드려야 맞는 것이..........

황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추경에 전체 올라 온 것을 포함하면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전체 5억7,925만1,000원이거든요.

200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상한기준액은 5억5,550만원을 상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추경까지 포함하면 5억7,900만원 같으면 실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추가금액이 2,334만8,000원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치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한 확인은 본 위원 질의가 끝나면 타 위원 질의가 끝나면 기획감사실장님을 출석 요구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요청금액 뿐만 아니고 전체를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2,348만원이 2007년도 예산편성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있는 지침에 초과금액으로 지금 현재 추경에 산출금액으로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에서 2007년도 사업 계획을 언제 신청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계획을 신청하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하고, 하나는 일반보상금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 이전에 9월경에 요청이 왔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민주평통에서 민주평통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자치행정과 산하에 사회단체 행사실비보조든, 보상이든, 민간경상보조든 등등에 대한 보조금과 더불어서 그 단체의 사업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우리 단체는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조금지급조례에 되어 있는데 언제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작년 9월, 10월경으로..........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 사업에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안보시찰과 더불어서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인건비인데 2007년도에 민주평통에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 온 자료에 보면 각종 회의에 대한 실비보상 또 해외안보 시찰에 대한 실비보상 올라와 있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 2007년도 민주평통의 사업으로 신청되지 아니한 사업이 추경에 올라 올 수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신청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한 가지는 보조사업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기획감사실에 편성할 수 있는 그 쪽 예산, 하나는 일반보상금 실비보상금 이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계획 신청할 때는 우리가 신청한 부분의 내용은 들지 않고 그 쪽 운영비 인건비 성격 그 다음에 청소년안보시찰 경비 두 가지만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06년도까지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체육회나 등등 단체에 보조금에 내용이 다 안 들어 와 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편성지침 72쪽, 73쪽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에 대한 성격과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고 결국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장을 다시 출석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정의에 대한 해석까지 들어야 됩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 단체보조금이든, 실비보상금이든, 보조금에 대한 것은 그 단체가 성격과 예산 집행에 대한 세목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일 뿐이지 내용은 그 단체에서 1년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항이고 수립된 사업을 소관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편성되어서 일괄로 예산이 편성되든 그렇지 않으면 각 소관 부서별로 그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예산 편성되든 똑 같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5억 얼마 하는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편성되는 보조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편성지침에 보면 보조금과 포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신청을 하고 그 나머지지금 우리가 들어 있는 이 추경예산처럼 이런 사항은 각 실·과 예산편성을 해서 실·과에서 바로 집행하는 예산의 성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은 307-03 민간이전으로 하고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부분은 위원님을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이쪽에 보조금의 예산편성을 신청하기 위하고 심의를 받기위한 그쪽 자료에는 나머지 사항이 그 쪽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사업신청 계획 없이 행사실비보상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행사실비보상은.........

황세영 위원 잠깐만요. 예, 아니다 라고만 답변하십시오.

그렇습니까?

행사실비보상은 사업 없이 행사가 발생되고 참석자에 대한 실질적으로 실비보상을 하게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추정해서 얼마를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좀 편성해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행정력 집행이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우리 중구에 보조금지급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위배해서 까지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는 건 엄연히 위법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항을 예산을 의회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비를 가려서 그러면 결정을.........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황세영 위원 충분히 이해되고 내용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분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금년도에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려면 이 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소 하고 저희들한테 편성요구를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계획을 제출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이 누락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다른 단체의 실비보상은 다른 단체에는 그 사업에 신청된 계획수립에 되어 있는데 유독 민주평통에 대한 3개 사업은 누락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신청한 내용도 없고 그러면 뭡니까?

추가로 신청된 내용도 없고 전년도에 금년도 사업에도 없고 이런 단체를 사업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해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저도 신청할 때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해신대로 세부적인 사업계획 그것은 없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세부적 사업계획도 없이 국민의 세금인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실비보상 합치면 3,6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돈을 산출근거 없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고 산출근거도 없이 그러면 거기서 요청한 대로 뭉텅해서 툭툭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집행의 성격도 다른 것이 보조금은 보조사업 계획을 받아서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데 실비보상은 단위사업마다 중앙회의를 갈 때 마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회의내용을 보고 지원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서 당해........

황세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안 되어 있더라도 당해사업에 대한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3월달에..........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신청된 3월달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안보시찰이라는 실비보상이 2,500만원 지출되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까지 받았습니까?

아니 신청만 하면 돈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세부사업 계획은 받지 않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당해사업이 발생되면 발생에 따라서 리얼타임으로 결국은 예를 들어서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과장님 얘기를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보시찰 2,500만원 신청하면 무슨 내용인지도모르고 행정에서 2,500만원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방망이 두들겨야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평통 사업은 관례적으로 계속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져 왔고 지금까지 어떤 사업에 정산도 받으면서 매번 집행할 때 계획 같은 것을 재점검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의 변동도 없었고 관례적인 면도 있지만............

황세영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오늘 추경 예산심사의 과정에 행정담당 책임을 맡고 계시는 실·과 부서장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관례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이 뭡니까?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법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관례적으로 해 왔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기관에 대해서 지금 민주평통이 정부기관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헌법기관입니다.

황세영 위원 헌법 기관이 정부기관이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나 민주평통이 정부기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정부기관이라고 하면 대통령부터 산하에........

황세영 위원 대통령 자문역을 맡고 있으니까 정부기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헌법기관으로 표현을.........

황세영 위원 헌법기관 좋습니다.

이런 기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으로 부담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이나 관계 여러 가지 법령들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반대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법령..........

황세영 위원 그것은 가지고 있고, 그 단체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이나 관계 법령은 받은 바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으로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특별한 사유 중에 하나가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상한기준액에 일단 초과되고, 두 번째 이 단체가 사업신청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출 없이 신청 금액을 요청했고 이런 등등으로 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나타났는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래서 향후 언젠가는 국비로 지원함이 마땅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말자는 공동결의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30%정도가 편성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추경을 통해서 거의 다 편성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금년에는 각 기초단체 구청장, 구·군의장협의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그 협의회 결의사항도 결국은 법령에 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으면 그 결의가 가능한 일입니까?

결국은 각 시·군·구청장협의회 단체장들이 전부 법을 위반하고 결의한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공무원들 법 위반했다고 지금 아주 단순한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고초를 격고 몇 년 동안 그 생활하고 있는데 명색이 그것을 지켜야 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것도 전국적으로 주지말자고 결의를 했다 말이에요.

주지 말자고 결의 했다는 것은 결국은 주지 않아도 된다 라는 법적 해석이나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결의한 것이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사실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법령 자체가 맞지 않으니까 어쩌면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결국 목표는 국비로 지원함이 타당하다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질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황세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의회에 일괄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사업계획을 몇 월 달에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9월, 10월경에 받습니다.

박래환 위원 심의는 언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개별심의는 관련부서에서 1차 심의를 해서 기획감사실 총괄부서로 넘깁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서 예산 의결이 되고 난 뒤에 당해연도에 들어가서 집행하기 전에 연초에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

박래환 위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각 단체별로 예산을 확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맞습니다.

박래환 위원 민주평통하고 생활체육회는 사회단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민주평통은 지금 지역협의회가 사회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민주평통하고,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별도로 일반보상금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운영비, 사업비의 구분이 모호합니다마는 두 가지로 제가 체육회나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주평통이나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부분은 보조금이 따로 있고 실비보상금 지금 현재 저희 과에 되어있는 보상금의 사업 성격에 따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조금의 편성 절차는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따로 나가고 여기는 실비보상금 차원의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런 예산을 전부 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신청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별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상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황세영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법령에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법령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특별한 사유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중구처럼 예산이 어렵고 하면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산사정은 가미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요청이 연간5,000만원이상은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5,000만원이상은 하도록..........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법령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안 나와 있고 금액은 평통사무처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에 요청을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박래환 위원 61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 개최 800만원 요청을 하셨는데 설명할 때 교육수련원에서 워크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강의는 당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당일입니다.

박래환 위원 강의는 몇 시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9시반부터 17시까지 합니다.

박래환 위원 강사는 몇 사람이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강사는 한 명이고, 워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 4명입니다.

박래환 위원 한 사람이 8시간 강의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강사가 와서 순수 강의하는 것은 90분 나머지는 토론하는데 컨설턴트처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위원은 1박2일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뭐 하는데 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출을 2004년도에 워크샵을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뽑았는데 강사비가 100만원, 진행요원 1명에 60만원.........

박래환 위원 진행요원은 무슨 일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진행요원은 여기에서 토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리더해서 운영하는 이벤트로 보면 사회자인데 이벤트 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진행보조요원 3명해서 각 30만원씩하고..........

박래환 위원 보조요원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보조요원은 조교라고 할까요.

그래서 총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원고료 조금 있고 식비 1인당 1만원씩 해서 160만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800만원이 안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기타 기획준비 및 자료집이 있는데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다 해도 380만원정도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것은 가장 큰 것부터 제가 말씀드렸고..........

박래환 위원 당일로 강사 한 사람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2004년도를 기준으로 집행한 돈을 산출해서 한 것입니다.

최대한.........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도 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안했습니다.

2004년도에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아닙니다.

2005년도에 했어요.

2005년도에 했는데 교육수련회에서 하고 나서 그 뒤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교육내용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서 삭감했어요.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예산을 800만원씩 들여서 강사 한 사람 초청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특강주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역량강화이고 진행자가 하는 것이고 워크샵은 의사소통 훈련 그 다음에 자치위원 자치센터 평가 방법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강의를 하는 사람은 한 명인데 뒤에 워크샵에서 의사소통 훈련이나.........

박래환 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때 교육수련회에서 하고 나서 교육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식사가 형편없었고 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똑 같은 것을 추경에 당초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추경에 올라와서 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왜 계획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제출했는데 우리 구 전체 사업 순위에 밀려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의회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것을 2005년도에 하고 나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판단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자치위원들의 전체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나의 교육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제가 사실.........

박래환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의 위주로 하면 교육수련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구청에 유능한 강사를 한 두 분 모셔다가 구청에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화합이나 친목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2005년도에 할 때 식사가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치중해서 하든지, 목적을 분명히 해서 강의위주로 할 것인지 자치위원들 친목이나 화합도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성격을 분명히 해서 행사를 해서 자치위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박래환 위원 2005년도에 한 것을 보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자치위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이 있을 겁니다.

자치위원들 얘기가 그때는 예산이 500만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교육수련원에 바쁜 사람을 불러서 하느냐는 것입니까?

시간도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하고 해산을 했는데 그때 자치위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참고로 해서 위원들도 이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하더라도 교육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위원들 화합이나 친목도모를 위해서 할 것인지 성격을 확실하게 해서 하세요.

바쁜 사람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종일 붙잡아 놓고 교육내용도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이번에는 교육이나 친목도모가 목적이 아닙니다.

역량강화입니다.

자치위원이 지금까지는.........

박래환 위원 무슨 역량을 강화시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자치위원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각 동에 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 운영에 얼마나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센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평가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여를 높이고 질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역량강화라고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자치위원들은 회의 때 와서 정보나 듣고 의견개진을 하지 평소에는 자치센터에 출석도 하지 않습니다.

파악을 정확하게 하세요.

○위원장 박문태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원만한 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행정혁신 활동추진 계획을 제가 받아 봤는데 의견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자별로 5급이상 워크샵이랑, 혁신과제 심화교육이랑, 학습동아리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쭉 진행되는데 이게 보면 5급이상 워크샵이 1차로 진행되고 나서 2차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6, 7급인데 그러면 내용이 다른데 그러면6, 7급은 예를 들어서 혁신을 할 것 같으면 맨 처음에 목표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이 하고 어떻게 할건지 대략적인 혁신에 대한 기본설계도가 나와야 되는데 설계도는 5급이상이 하고 그런 것을 공유합니까?

그러면 6, 7급은 바로 봐서 어떻게 혁신할 건지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급이 위에서 문제 제기나 이런 것은 분석을 다해 놓고 이걸 6, 7급이 어떻게 이 내용을 파악을 하죠.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차 혁신교육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당위성이나 직원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에서 비전을 만들어 가지고 6, 7급은 과연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를 토론을 겸해서 그 자리에서 만든 것이죠.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비전하고 마인드가 아까 1차 교육은 다 하셨는데 심화교육으로 5급이상 워크샵을 하시는 것인데 비전하고 마인드는 5급이상으로, 실제 혁신과제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6, 7급이 낼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이것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집행과제를 수립하는 기법이라든지 실습 이런 것을 컨설턴트가 예를 들어서 가면서 하면서..........

홍인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짜 맞추다보니까 형식적으로 맞춘 것이 아닌가 실제 혁신을 고민하는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혁신을 책임질 장하고 몇 명 핵심자가 있을텐데 이분들을 모아서 1차부터 끝까지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 이게 부서별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 따로, 집행 따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어떤 사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물론 계획 따로, 시행 따로 하는 것이 맞지만 효율적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혁신에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오히려 실제 혁신을 주도할 학습동아리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워크샵이라든지 집중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고 그런 것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저희가 추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자부 혁신컨설턴트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고, 일정도 짜고 방법이라든지, 대상을 정했는데 거기에 제 의견을 포함해서 계획을 일단은 수립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1차적으로 그런 마인드 제고를 위하는 교육을 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급이상에서 혁신비전을 수립하고 나면 실제 실행할 사람은 6, 7급인데그래서 6, 7급이 전체적인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추진방법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토의도 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더 검토해서 그런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자 선정을 고민해서 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홍인수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혁신과제 프로그램이든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붐 조성이, 우리가 왜 혁신해야 되고 왜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 현재적 문제 인식은 어디에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 공감대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탑 메니져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의지가 강력해야 합니다.

행정에 대한 전반적 부분에 대해서 혁신하고자 하는 청장님의 의지가 강력해야 하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권장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을 보면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2007년도 당해년도는 도입기로 잡고, 2008년도 실행기, 2009년도는 심화기 연도별로 3년차든 5년차든 이런 계획을 통해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이런 혁신에 대한 활동을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실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행정공무원 조직상에 혁신분권에 대한 팀이 있고, 담당자가 있고 또 이 업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하는 혁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자치행정과장님도 결국은 중구 전체551명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 조직계 제반적 시스템의 혁신의 가장 큰 중심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권한을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이고 그것이 결국은 더불어서 혁신분권담당하는 담당자의 권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런 사업들은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패할 가능성도 많지만 왜냐 하면 행정에 대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지방세 체납세 기동징수반 활동을 잠깐 봤지만 잠깐 보면서도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활동을 하면 블랙벨트라는 허리층인 6, 7급 이 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힘의 동력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어차피 계획을 잡고 예산을 투입하면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한 번 이 부분을 중구의 전체적인 추진조직을 만들어서 추진상황부 역할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전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행정의 발전적 부분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체제로 다가 서는데 우리 중구가 앞장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위원님 전문적이고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마지막에 혁신분권에 지금 303 포상금 100만원 혁신학습우수 동아리 시상금 100만원 올라왔는데 과장님 포상금이 본 예산에 혁신우수부서 시상금 50만원 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것은 부서고 이것은 동아리가 24개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아리는 부서별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그것을 혁신을 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부분적으로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부서별 우수사례는 지금 각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중앙단위까지 경진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우수하게 우리 성과가 있는 부분을 주고 학습동아리에 대한.........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혁신 부서별하고 있는 것이 있고, 24개 동아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다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따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시상금을 동아리에 1, 2, 3등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 계획은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심의는 심의구성을 해서 우선 발표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예산절감과 구정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2페이지 상권활성화 홍보용 영상물 350만원에 대해서는 아케이드와 공영주차장 설치 등 우리 구에서 추진한 시설현대화 사업이 전국 우수사례로 지정되어 현재 많은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상인회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서 비디오와 CD로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83페이지 구역전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하나의 시장 상권이 당해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30억원이상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역전시장의 경우 1, 2구간 아케이드 설치비 40억원과 공영주차장 37억원 등 77억원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상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85페이지 청소년 직장 프로그램 수당 340만원 이 사업은 노동부 주관 사업으로서 2002년도부터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노동부에서 전액 국비로 부담했는데 금년부터 체험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지침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인당 월30만원 지급하던 인건비를 국비 25만원과 각 기관에서 부담하는 5만원으로 해서 조정되어 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구역전시장 활성화 용역을 30억원이상 한 사업에 하신다고 했는데 총 70억원 들었는데 그러면 의무사항이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결과를 토대로 다른 시장에 표본으로 쓰려고 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의문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지역의 상권 변화라든지 앞으로 향후 활성화 방안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추진합니다.

홍인수 위원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면 큰 금액인데 그래서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단순히............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 예산편성이 되면 설계서팀을 구성합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 여러 가지 상인들의 여건도 분석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브랜드도 개발할 수 있는 복합적인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홍인수 위원 구역전시장 2구간에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구비가 4억원정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 구 자체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1억원만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자체 재원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방비로써 부담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 협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홍인수 위원 애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4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4억1,700만원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예산이 받아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못 하고 나서 사후에 되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구의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이 덜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2구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애초 목표한대로 완공이 되는 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역전시장은 1구간이 아케이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구간을 정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구간을 보시면 일반상인들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령해서 노점을 설치해서 상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또 생선 종류를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도로가 젖어있습니다.

겨울에는 빙판 형태로 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객들이 찾는데 불편한 주변 환경이 불결하고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1구간과 같이 일제 정비를 해서 상권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홍인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고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지금 예산이 몇 %나 들어 가있고 실제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셔야 이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다소 문제는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분들이 무단으로 점용해서 지금 현재 도로 점용료도 안 내고 그냥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질서 차원에서 도로 형태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마찰이 있더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또한 그때 당초예산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구비 지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1억원이라도 편성을 해 주면 시의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하고 아케이드 부분이 아니고 밑에 토목, 도로 부분만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홍인수 위원 질의하신 구역전 시장 제2구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에 역전시장 제2구간 아케이드 설치 예산을 승인할 때 우리 구비를 1억원만 하면 나머지 돈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과장께서 예산승인 받을 때 답변을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때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속기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은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확보했고 나머지 1억1,700만원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시에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구비 1억원만 들어가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또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든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정예산을 다 보태면 1억5,500만원인데 그러면 1억1,700만원 더 하면 16억6,7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총 16억6,7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아케이드 부분은 안 되고 이 부분 사업은 밑에 보상하고 도로 개설하는 부분만.........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 돈으로 된다고 판단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산 편성할 때는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박래환 위원 땅 값 보상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땅이 1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박래환 위원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땅 값을 평당 얼마로 계산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주변에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땅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사업계획할 때 보다 땅값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사업비 가지고 보상이 다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당초 저희들이 기술부서하고 협의하기로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정확한 감정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편성할 당시에는 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계획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작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책정된 땅값하고, 주민들이 기대하는 땅값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 돈으로 보상비가 다 되겠느냐 주민들이 보상에 응하겠느냐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값 10억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10억원만 받고 보상에 응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파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주변시세가 얼마고, 보상하겠다는 땅이 평당 얼마인지 그것을 잘 고려를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 판단하기는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정옥 위원 구역전 구간 아케이드인데 앞서 박래환위원님하고 홍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현재는 물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시설지원단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지원단에서 전반적으로 경계측량과 물건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정옥 위원 설명회를 저번에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것은 설계용역보고회 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때는 추진계획을 2007년2월부터 9월까지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2007년 그 때는 보상하고 같이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시작단계가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 지금 향후의 계획은 어떤 것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향후 계획은 금년까지는 보상하고 도로개설 쪽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늘 우리 지역경제과는 중구에 특별히 생산성을 가져 올수 있는 업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상공부분에 나름대로 재리시장 활성화, 상권활성화 여러 가지 방법 국고지원 방법들을 최일선 업무에서 강구하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역전 시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역전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1단계 지구로 전환되어 있는 지구가 아닌 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설치해 하고자 하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아닌 걸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울산 중구에서 지난번에 8억 얼마 가까이 들여서 B 03, 04, 05 지역 재개발을 우리 구에서 지구 지정하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까지 구비를 들여서 까지 했는데 그 쪽 지역은 민간 참여방식으로 해서 도정법에 의하지 않고 건설교통부 쪽으로 통해서 민간제한 참여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합추진 승인관계 되어서 B 07, 08, 09인지 세 개 지역이 그 쪽 지역하고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1단계로 재개발 지구지정 안에 들어 가 있게 되는 곳이라면 아케이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획을 잡을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윤곽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어느 선까지라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도로 개설 차원에서 도로개설 부분은 재개발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인들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상권을 형성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도로 개설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을 먼저 1단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완료 시점을 놓고 그 재개발 부분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가서 검토해 보고 아케이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하려고 잡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저희들도 계수조정 전에 확인해서 하겠지만 재개발 지정지구 안에 들어 가 있게 되면 도로를 닦고, 밑에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낭비거든요.

재개발 지구지정 내에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전면적 계획 자체가 다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과장님도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들도 계수조정 전까지 타당성이 이중적 사항이 발생되어서 이후에 예산 낭비가 되고 그 사업이 쓸모없이 무용화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수당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직장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2002년도부터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액 노동부 국비로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학교, 공공기관에는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청소년 체험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도 일부 부담하도록 1인당 월 30만원입니다.

25만원은 국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5만원은 실시하는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침이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금년 1월달에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전에 변경되어서 본예산 때 편성을 못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지침 통보를 못 받고 그 이후에 1월경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노동부에서 하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황세영 위원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부에서 하는 국비보조 일부하고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보조하고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실비보상을 하는데 대상이 공직자들도 대상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대상 프로그램 성격을 떠나서 행사 실비를 보상하는데 참여 단위가 공직자도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포함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공직자입니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공직자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이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상할 수는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보면 의원수당으로서 지급하는 부분이 조례상으로 의원님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 지침에 의원님이 포함되지 않는 위원회에 편성된 의원님께서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유급제가 되고 난 뒤에 각종 회의수당 이런 것이 의원들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의원들이나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무직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법령이나 또는 여러 가지 조례나 법령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 공무원들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단지 기획실 실무부서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보상기준 지침이 저희들이 통보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조례상으로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된 부분은 수당에서 제외를 하고 그 외 부분은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81페이지 채소류 주산단지조성 집행잔액 3,191만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채소류 주산단지 시설 하우스에 실시하는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다운동에 김덕기씨라는 분이 신청해서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이 지역 다운임대아파트로 고시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사업은 앞으로 향후 7년 정도 농사를 짓도록 가능한 지역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농업용 지하수 영양조사 및 이용시설 사후관리 용역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몇 공구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5공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관정이 5개 있고 길촌, 다운동에 3개, 장현동에 1개........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원유곡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양수장이 몇 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4개 있습니다.

태화, 유곡, 풍암, 다운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관정은 뭐고, 양수장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양정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품어서 올리는 것이고 양수장은 관을 어떤 하천이나 유공관을 연결해서 물을 가두어 두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즉 말해서 관정은 침정용 펌프로 사용해서 물을 퍼는 것이 관정이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지하수를 개발해서.........

○위원장 박문태 물을 이동시키는 것이 관정이고, 양수는 고여 있는 물을 퍼는 것을 양수 그래서 결과적으로 펌프인데 이것이 영어로 된 것이 펌프고, 한글 말로된 것이 양수라 똑 같은 말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포괄적으로 하면 같은 내용으로 되지만 세부적으로 하면.........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진행형 ing를 붙이면 진행해서 옮기는 것이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양수기에 설치된 마력이 몇 마력짜리 모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게 15마력, 20마력, 30마력, 40마력 이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관정은 다운동 동편에 하나 있고 다운동 새로 학교 짓는 동아 아파트 앞에 있고 그다음에 서사 다리에서 울주군으로 가는 두동으로 가는 길이 있고 구영리로 빠지는...........

○위원장 박문태 우리골에 하나 있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골 이름을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사교 옆에 구 길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캐빈하우스 앞에..........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것은 양수장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1마력이 몇 톤의 물을 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1마력에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15마력에 약 48톤 1시간에.........

○위원장 박문태 1마력이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는 15마력에 15㎾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1마력이 0.75㎾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그 쪽에 농지 면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개의 관정이 농사 몇 평에 물을 공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한 개 관정이 하루를 펐을 때..........

○위원장 박문태 즉 말해서 한 개의 관정이 한 시간당 몇 평의 논에 물을 댈 수 있도록 용량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100톤에 300평정도 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무작위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확한 수치를 놓아 주고 여기 사후 관정을 탐사하는데 비용이 4공구로 2,000만원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4공구에 대한 사후수리비가 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것은 우물 청소하는 1개 공구에 230만원정도.........

박래환 위원 우물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다 퍼내고 그 다음에 펌프 설치하는데 9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니 우물을 다 퍼내는 정도면 관정이 될 수 있습니까?

농사짓는 물을 퍼내는데 그래도 안 딸리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오염된 우물을 퍼내고 수질검사를 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도 까지 퍼내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비용이 2,000만원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것하고 또 5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영양 조사하는데 300만원하고 그래서 총 620만원 정도 듭니다마는 한꺼번에 했을 때 500만원정도로, 4공구로 해서 2,000만원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아닙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중구에는 아케이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공 관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 관계 관리가 떨어지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해 주시고 지금 유기견을 포획할 때 수송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까지는 직원차로 이용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다른 시·군에는 유기견 포획하는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남구, 동구, 북구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것을 개인 차량에 수송하기는 참 힘듭니다.

유기견이 집을 나왔는지 10일, 20일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해서 굉장히 더러운데 개인 차량에 싣고 다닌다는 것이 요즘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납기 때문에 철망 장치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포획해 오는데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유기견 포획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저희들이 고충을 먼저 위원님께 건의를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양수기라든지, 지하펌프라든지, 이것도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가뭄이나 이런 것에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세출 78페이지 일반기타보상금에 폐비밀 수거지원비가 증액이 225만원되었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고 남은 잔해용 폐비닐이 있습니다.

이 폐비밀을 농민들이 수거해 오면 톤당 계산해서 3만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기존의 75만원에서 증액되는 금액이 국비지원 되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당초 내시가 75만원되었는데 좀 증액되어서 내시되는 바람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20일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국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