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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1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7.06.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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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6월20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비심사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기획감사실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 예산안 관계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알찬 중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비심사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기획감사실 소관

(10시30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지방세과장 최민자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면 지방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문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이어서 저희 지방세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동이체 지로 이용 요금이 6만6,000원씩 12월분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해 왔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매월 6만6,000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급은 매월 6만6,000원씩 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2007년도 분이다 그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장정옥 위원 그리고 96페이지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금년에 과장님 말씀이 징수 예상금 1억원으로 보고 3%로 예산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징수가 예상 금액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거기에 따라서 안 되는 만큼 징수 포상금.........

장정옥 위원 그러면 포상금에도 징수 금액의 3%이내 기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장정옥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자동이체 지로 이용 요금이 지금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5개월 동안 지급해 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운영상 결국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나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일반운영비 안에서 지급을 했는데 그게 회계상으로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 22억원 관계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해서 추후에 당초예산 세입에 불필요하게 불어나서 예산에 건전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방세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97쪽에 번호판 영치관련 장비인데 무슨 장비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번호판을 영치할 때 번호판을 떼려면 드릴이라는 기계로 이번에 구입했는데 나사를 풀고 쉽게 할 수 있는 드릴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번호판 영치해서 현장체험을 하면서 PDA조회장비가 실제 있는데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어서 업무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격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왜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나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그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PDA가 저희 구에 4대가 있는데 한 대가 완전히 고장 나서 서울에 보내도 못 고치고, 1대는 수리하면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3대가 사용가능한데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편성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올해는 PDA하고 거기에다가 네비게이션까지 추경에 시에서 확보해서 구별로 지급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시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시에서 확보되면 사용할 수 있고 거의 된다고 봐야 되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PDA 장비는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써도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구비 들여서 구입할 사항이 아니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자동차세니까 시세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구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PDA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할 때 사용하거든요.

박래환 위원 우리 최민자 지방세과장님을 비롯해서 지방세 공무원 여러분 연일 체납세 징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이 지방세 전산용지 구입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늘어난 사유가 광역시에서 체납세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우리 구도 거기에 따라서 체납 독촉을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 전 직원한테 체납세 징수 목표 할당이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4월달에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전 직원한테 체납세 징수 목표를 할당하고 포상금 지급하는 것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제도를 올해 계획 같으면 작년에 세워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연초부터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데 왜 중간부터 시행되었는지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6월 추경에 반영되면 여름 휴가철 되고 하면 9월달에 업무가 개시되면 너무 시간이 지나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저희 징수할당제해서 7급이상에서 5급까지 233명에 20억원정도 할당되었습니다.

개인당 1,000만원정도 저희들이 징수 가능분을 할당해서 전에 저희 과에서 소액부분까지는 신경을 못섰습니다마는 소액부분까지 직원들에게 할당이 되었습니다.

4월달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징수실적이 20억원 중에서 5억원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체납세 징수는 지방세과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사업 계획은 내년도것은 올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연초부터 시행되어야 효과가 더 있을 것인데 중간에 실시해서 아쉬움이 있고 광역시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부분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워서 연초부터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제도는 미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연초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제가 총무국장으로 연초에 와서 제 생각에 이것은 강력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출발해서 늦어 졌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니까 시에서도 같이 병행되는 결과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열심히 해서 체납세 징수가 많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97페이지 405 자산취득 번호판 영치관련 장비구입 이라고 해 놓았는데 드릴하나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드릴하고, 네비게이션하고 같이 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무슨 네비게이션입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주소 찾아가는 네비게이션입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차 앞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드릴은 하나에 얼마 합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하나에 4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중국산은 3만5,000원이고 국산은 성능 좋은 것을 10만원이면 어느 공구기계를 사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구입을 했습니다.

40만원이라는 대답이, 국장님 그렇게 쉽게 대답이 나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물가 조사에..........

○위원장 박문태 지금 네비게이션 하나에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45만원정도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10만원 안 대로 가면 네비게이션 천지입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위원장님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20만원 주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도 네비게이션 다 달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철저히 해서.........

○위원장 박문태 성립전예산해서 구입하신 거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전동 드릴은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얼마 주고 구입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38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인 민원지적과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지적경계정비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치중되어있는데 대상지 위치가 어디인지하고 목적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적경계정비사업이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이 말이 떠올랐는데 지금까지 쓰지 않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뭐냐 하면 지적불부합지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지적불부합지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새로 법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방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적불부합지 용어보다는 지적경계정비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명칭이 바뀌어 진 것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지적불부합지 파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적공사로 하여금 현지청에 했을 때 실제 맞지 않는 부분을 감으로 잡았고 보고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수치파일로 지적도를 갖고 있는 전산하고 국토지리원에서 항공측량으로 한 자료를 서로 업데이트해서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지적공사하고, 저희들 하고 합동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해서 그 차이를 실제 불부합지 되는 부분을 발취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법 제정할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보 내용을 파악해서 법 제정할 때 참고로 하기로 하고 이 내용도 앞으로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일단 그 자료는 올해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주민의 요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비교해서 불일치되는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측량하는 거네요.

그게 자체비가 아니고 전체 보조사업비로 하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구비가 40%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40%, 시비·구비 60%로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국비 40%, 시비 20%, 구비 40%해서 의무적으로 전국 단위로 다 실시하는 것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면 해 주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왜냐 하면 올해 6개월 남은 기간에 다 할건지........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6개월 동안에 추가 증원 없이 현재 직원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래서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하도록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도면작성 수수료가 1매당 1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600매인데 그 중에 50% 보고 300매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래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작년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었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박래환 위원 1차 사업이 어느 지구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저희들 23개 지구가 있었는데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23개 지구 중에 1개 지구는 완료했고, 22개 지구 중에 그 중에 15개 지구는 재개발지구에 들어가는 바람에 할 필요성이 없어 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지구 중에 2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고 반구 5호, 6호지구입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측량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시작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적경계정비대상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추가로 지금 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었고, 이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완료된 지구가 어디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서동지구입니다.

박래환 위원 추진 중인 지구는 어디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반구 5호, 6호입니다.

장정옥 위원 108페이지 자산취득에 문서세단기 구입이 있는데 문서세단기 기종은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이번 추경에 다른 부서에서도 문서세단기가 올라왔는데 70만원 되어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전 부서에 이 가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다른 부서 다 70만원했습니다.

제가 조달청에 조사를 해 보니까 문서세단기 제일 좋은 것이 67만6,000원인데 70만원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 부분을 견적서를 받았느냐고 하니까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직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 견적 구매하려고 해놓은 견적을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위원장 박문태 차를 타다보면 두동이나 언양에 오면 울산 몇 ㎞하는데 그 기준 기점이 어디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 관할 시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청으로 알고 있고 원래는 울산시가 옥교동사무소 쪽으로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울산시청에 가면 기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시청이 옮겨지기 전에도 몇㎞, 지금도 몇㎞되어 있는데 그런데 확실 것은 모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가지산이 1,240m라고 하는데 해발은 어느 기점으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것은 수전점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울산은 어디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수전점 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전점의 높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울산의 수전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게 원 수전점이라는 것은 인천에서 출발해서 전국 각지에 뿌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인천전문대학에 운동장을 기점으로 해서 해발이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기준점으로 해서 내려줘서 수전점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추가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14일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는 중에서 질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번에 황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22억원이 삭감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2억원이 늘었는데 지난번 제가 일반회계 설명은 들었고요.

주차장회계 관련해서 12억원이 어떻게 증가되었는지 당초 추계가 되지 않았던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주차장회계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던 부분인데 주차장특별회계가 늘어난 이유가 작년 1회 추경 때 일반회계 예산 부족이 판단되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는데 저희들이 실제주차장특별회계도 각종 주차장 사업 때문에 빠듯한데 그것을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했고 또 연말에 저희들이 시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10억여원을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빠듯하게 맞출 수가 있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그 부분은 재정운영상 전출부서하고 세입부서하고 서로 전출하고 세입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전출되고 전입이 받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인수 위원 당해연도에 제가 알기로도 돈을 차입하면 그 회계연도에 갚아야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홍인수 위원 2007년2월달에 2006년 회계장부할 때 갚아야 되는 것인데 애당초에 부족한 부분 정부에서 못 받았던 부분 20억원 가량 되는데 그중에 10억원은 이걸로 대처를 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세계잉여금 추계를 할 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원이 세입에 잡혔더라면 저희들이 잉여금은 순수하게 집행잔액을 갖고 추계를 하기 때문에 그 10억원이 있었다면 잉여금이 27억원이 아니고 37억원으로 추계가 되었을 겁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일반회계도 잘못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순세계잉여금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홍인수 위원 잘못된 것이죠.

여기에서 10억원을 발려왔다고 했으면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주차장특별회계 10억원이 우리 일반회계로 전출이 들어 와야 되는데..........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예산담당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예산담당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노용주 주차장특별회계 12억원이 이번 증가되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추계할 때 추계하는 방법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계좌가 두개 계좌가 있습니다.

정기예금통장이 있고 보통예금통장이 있습니다.

추계할 때 10억원은 정기예금통장에 입금된 10억원을 가지고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했고 이번에 증액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보통예금통장에 잔액을 결산한 후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이번에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합쳐서 그 당시에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빠져서 이번에 누락되어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산담당 노용주 그 때 당시에 보통예금통장에 있는 잔고하고 연말까지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집행할 금액을 추계가 어려운 그 부분은 결산 끝나면 1회 추경에 바르려고 그걸 추계를 안했던 거죠.

홍인수 위원 근데 그게 금액이 10억원 가량이나 차이가 나나요?

○예산담당 노용주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는 평상시 운영하는 재원상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의 돈을 빌려줘서 그걸 받아서 다시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네요?

○예산담당 노용주 예, 그건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일반회계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산담당 노용주 상관없습니다.

예산서상에 금액 10억원이 전입금, 전출금으로 잡혔을 뿐이지 자금이동은 없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예산 12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보통예금에 있던 잔액이 누락된 것은.........

○예산담당 노용주 그걸 추계를 못했던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추계가 잘못된 것이 맞네요?

○예산담당 노용주 추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홍인수 위원 왜냐 하면 그때도 황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추계가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과다 추계가 되면 부도 우려가 있고 예산추계가 적게 되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고 그 내용을 기획실장께서 올해 오셨지만 이런 예산 추경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박래환 위원 홍인수 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실제 보통 특별회계에 자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지난해 의회에 승인받아서 전출시킬 때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지출사항이 너무 빠듯해서 혹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 주차장특별회계 10억원을 전출시키고 다음 연도에 그걸 다시 반환시키는 방법으로 ..........

박래환 위원 보충시키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반환시키는 방법으로.........

박래환 위원 예산회계법 합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법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상 했는데 그걸 결국 하다보니까 예산서상 왔다 갔다 하고 자금 이동이 없었는데 실제 그런 것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래환 위원 전에 3대 때 의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흡수시켜서 운영하는 제안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따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걸 별도로 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없이 일반회계로 합병해서 운영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주차장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못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이것은 목적에 맞게 우리 일반회계에 들어오면 그 목적에 안 맞게 여러 군데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전용해서 사용하다가 갚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특별회계를 운영할 때는 거의 다 자금전출이 일반회계에서 자금전출에 의해서 자금이 처음에 조성이 되고 또 특별회계 운영 과정에서 과태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고 하는데 역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지출 과정이 너무 빠듯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해서 50억원을 전출시킨 그 과정인데 실제 불법과태료는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교통시설물 설치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래환 위원 전에 의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자금 사장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회계에 흡수 합병해서 전체 총괄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박래환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1회 추경 예산액이 83억원 됩니다.

박래환 위원 1년에 얼마 씁니까?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 금액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사장되어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용도외 사용이 불가능한지 일부 일반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그걸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예산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80억원이라는 돈을 사장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봐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23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지방세과장 최민자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기타참석자
예산담당 노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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